시천면
| 제목 | 2026년 하천ㆍ세천ㆍ구거ㆍ계곡 및 주변 불법시설물 등 전수 조사 안내 및 자진 철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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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시천면 |
| 작성일 | 2026.04.01 |
| 내용 |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하천·세천·구거·계곡 및 주변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오니, 불법 점용시설물이 관련 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제 조치 처리 전에 자진 철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불법 점용시설 발견 시 즉시 시천면사무소 개발담당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ㆍ세천ㆍ구거ㆍ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수 조사 가. 조사기간: 2026. 3. 31.(화)까지 1차 조사 후 이후로도 계속 조사 실시 나. 조사범위: 하천ㆍ계곡ㆍ세천ㆍ구거 및 주변지역 등 전수 조사 다. 조사대상: 불법행위 및 불법 점용 시설물 등 ① 평상 등: 평상, 테이블, 좌판 등의 불법행위 ② 그늘막: 차양막, 몽골텐트, 파라솔 등의 불법행위 ③ 방갈로: 방문자에게 돈을 받고 임대를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 등 ④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불법 증축 등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⑤ 불법경작: 영농을 목적을 위한 경작, 유실수 재배 등의 불법행위 ⑥ 데크 등: 개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데크, 산책로, 하천 진입 계단 등의 가시설물 등의 불법행위 ⑦ 형질변경: 물놀이를 위한 물막이 시설, 평살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성・절토 등의 불법행위 ⑧ 기타: ①∼⑦이외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예) 계류장, 물건 적치, 교량, 콘크리트구조물, 철제 계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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