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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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다가 2020.1.1.이후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지원내용
- 전입자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1인 20만원(지류 또는 모바일 상품권)
주의개인별 1회에 한하여 지원
필요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등 동의서 포함)
문의번호
- 미래전략담당관 인구정책담당 ☎055)970-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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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타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이후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 기업체(공장으로 등록된 업체)의 근로자
지원내용
- 전입자 1인당 20만원의 산청사랑상품권 지급(지류 또는 모바일 상품권)
주의개인별 1회에 한하여 지원
필요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등 동의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문의번호
- 미래전략담당관 인구정책담당 ☎055)970-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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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 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한 실적을 가진 업체
지원내용
-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주의동일 전입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 지급기준, 지급액(천원)을 안내합니다. 지급기준 지급액(천원) 지급기준 지급액(천원) 5명이상~10명미만 200 45명이상~80명미만 2,000 10명이상~20명미만 500 80명이상~100명미만 2,500 20명이상~30명미만 1,000 100명이상~150명미만 3,000 30명이상~45명미만 1,500 필요서류
- 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포함), 신청인 및 전입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문의번호
- 미래전략담당관 인구정책담당 ☎055)970-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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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다가 2020.1.1.이후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전입한 학생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30만원 지급
주의1회에 한하여 지원
주의당해연도 초 · 중 · 고 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사업(초등학생인 경우 차액 지급)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 제외
필요서류
- 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포함),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문의번호
- 미래전략담당관 인구정책담당 ☎055)970-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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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산청군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청년(19세 이상 49세 이하) 중 신혼부부, 출산가정, 청년 단독 거주자
주의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출산가정, 청년 단독 거주자
- 소득기준
출산가정 및 신혼부부: 연소득 1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부부 합산
청년 단독 거주자: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관내 소재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
주의산청군 소재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등 주택 신축 ‧ 구입 ‧ 임차 목적의 대출에 한정
주의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신축 · 구입 · 임차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확인서)에 대출 목적이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대상 제외
- 그 외 자세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잔액의 3%한도 이내
주의출산가정 300만원, 신혼부부 150만원, 청년 단독 거주자 150만원
주의해당사업 공고기간내 신청 가능
필요서류
- 공고문 참조
문의번호
- 미래전략담당관 인구정책담당 ☎055)970-8962
- 공고일 현재 산청군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청년(19세 이상 49세 이하) 중 신혼부부, 출산가정, 청년 단독 거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