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원
-
지원대상
- 청년 결혼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주의다문화가정의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 가능
주의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매년 신청 필요
지원내용
- 총 400만원 지급(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지급)
필요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번호
- 미래전략담당관 인구정책담당 ☎055)970-8962
- 청년 결혼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지원대상
- 군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출산가구: 2년 이내 영아 양육
- 소득기준
- 주택기준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세전 기준)
출산가구: 소득금액증명원 상 가구 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세전기준)
주의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이하)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등 주택 신축 ‧ 구입 ‧ 임차 목적의 대출에 한정
- 그 외 자세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공고문 참조
주의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의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 단, 출산가구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음
주의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주의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신축 · 구입 · 임차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확인서)에 대출 목적이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대상 제외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이내 이자 지원
주의 ※ 연 최대금액: 신혼부부 최대 150만원, 출산가구 150+(30×자녀수)만원
필요서류
- 공고문 참조
문의번호
- 미래전략담당관 인구정책담당 ☎055)970-8962
- 군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