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열람
본 열람사항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재무과 과표평가담당 055-970-6271~3으로 문의바랍니다.
2026.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2026.1.1.기준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오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ㆍ군ㆍ구(읍·면·동)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및 의견제출
- 기간 : 2026년 3월 18일 ∼ 4월 6일
- 장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방문 열람
주의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민원실에서 가능
- 내용 : 2026.1.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의견제출
- 기간 : 2026년 3월 18일 ∼ 4월 6일
- 제 출 자 :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
- 제 출 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 또는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서」(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내려 받기 가능)에 기재하여 우편ㆍ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처리결과 회신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26년 4월 30일 개별통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회신
주의의견제출인은 2026년 5월 8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