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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열람

본 열람사항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재무과 과표평가담당 055-970-6271~3으로 문의바랍니다.

개별주택가격 개념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 · 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 군 ·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개별주택가격 조사 · 산정지침」 (국토교통부 지침)

2026.1.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 2026. 3. 18. ~ 4. 6.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열람장소 :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의견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의견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처 :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 의견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 의견제출 주택 재조사 후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

추진 일정

추진일정-개별공시지가 추진일정이며 내용, 2025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을 나타낸 표
내용 1월 1일 기준 6월 1일 기준
주택특성 조사 ‘25. 11. 19. ~‘26. 1. 16. '26. 5. 18. ~ 6. 12.
가격 산정 '26. 1. 23. ~ 2. 13. '26. 5. 29. ~ 6. 12.
산정지가검증 '26. 2. 19. ~ 3. 13. '25. 6. 15. ~ 6. 29.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20일) '26. 3. 18. ~ 4. 6. '26. 8. 5. ~ 8. 24.
의견제출지가 검증 '26. 4. 7. ~ 4. 14. '26. 8. 28. ~ 9. 4.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 통지
'26. 4. 15. ~ 4. 28. '26. 9. 7. ~ 9. 11.
가격결정·공시 '26. 4. 30. '26. 9. 30.
이의신청(30일) '26. 4. 30. ~ 5. 29. 26. 9. 30. ~ 10. 29.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26. 6. 1. ~ 6. 25. '26. 10. 30. ~ 11. 17.
지가 조정공시 '26. 6. 26. '26.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