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읍
| 제목 | 산청군 기산국악당 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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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산청읍 |
| 작성일 | 2026.03.30 |
| 내용 |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 6조에 따라
산청군 기산국악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분은 예고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2026년 4월 6일(월) 문 의 처: 산청군청 항노화관광국 문화체육과 (055-970-6401)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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