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농업 창업 |
- 신청대상
- (귀농인)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촌비농업인)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귀농희망자)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귀농인이 되고자 당 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정부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인 자
- 지원대상 : 영농기반, 본인생산 농산물의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 융자한도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상황기간 :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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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구입 |
- 신청대상
- (귀농인)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귀농희망자)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정부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대상 : 주택 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 150㎡(45평)를 초과할 수 없음
- 부속건축물 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단일 건축물 및 건물 분리되어 있는 경우 모두 동일)
- 주택부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지원(농지전용허가 가능한 경우 농지 위 주택 신축 인정)
- 융자한도 : 세대당 7,5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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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 방문신청(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상·하반기 2회 신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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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에서 살아보기 |
- 신청대상 : 참여를 희망하는 타 시지역에 거주중인 만 18세 이상 도시민
※ 동 단위 지역 거주민으로 제한
- 지원내용 : 최장 3개월간 주거(무료이용) 및 연수 프로그램 제공, 일자리 연계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귀농귀촌플랫폼 그린대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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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
- 신청대상 :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산청군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내용 : 귀농·농업 교육 수강료, 컨설팅 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 지원금액 : 농가당 1,500천원(보조 1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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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
- 지원대상 : 산청군 관내로 귀농·귀촌한 자 또는 예정인 자
- 지원내용 : 귀농·귀촌 상담사를 통안 1:1 상담서비스 제공
- 운영현황 : 7개소(묵하, 철수, 관정, 후천, 덕천강, 교동마을 귀농인의 집)
- 이용방법 : 전화 상담(☎055-970-7856) 또는 방문 상담(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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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인의 집 |
- 신청대상 : 산청군으로 이주할 예비 귀농귀촌인
- 지원내용 : 6개월~ 최대 1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 가능
- 운영현황 : 8개소(고치, 묵하, 철수, 관정, 후천, 덕천강, 교동마을 귀농인의 집)
- ※ 대상자 선정 시, 가족단위 입주자 및 귀농·귀촌 교육 이수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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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 신청대상 : (귀농인)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가족 2인이상(본인포함)이 전입한지 만3개월 이상 만6년 이내이며 만18세 이상 ~ 만65세 이하인 세대주
- 신청대상 : (귀향인)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등록기준지를 두었거나 장기간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산청군 외 지역에서 거주 후, 산청군에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가족 2인이상(본인포함)이 다시 전입한지 만3개월 이상 만6년 이내이며, 만18세 이상 ~ 만65세 이하인 세대주
- ※세부조건 조례참고
- 지원내용 : 묘목 ·종근 구입, 버섯 재배사, 저온저장고, 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대형제외), 기타 농업(축산)기반시설 확충 등
- 지원금액 : 농가당 5,000천원(보조 1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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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 신청대상 : (귀농귀촌인)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전입한 지 만6년 이내인 세대주
- 신청대상 : (귀향인)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등록기준지를 두었거나 장기간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산청군 외 지역에서 거주 후,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전입한 지 만6년 이내인 세대주
- ※세부조건 조례참고
- 지원내용 : 주택 내부수리, 창호교체, 보일러교체, 지붕·화장실 개·보수 등
- 지원금액 : 가구당 7,000천원(보조 1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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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인 이사비 지원사업 |
- 신청대상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공고일 기준)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가구당 300천원~500천원 이사 비용 지원(단독 세대주: 300천원/ 2인 이상: 500천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연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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