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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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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1월18일(금) 오전 10시04분


  1. 의사일정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3.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
  7. 6.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
  7. 6.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인식   산청읍에서도 요구가 왔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산청읍에는 이것 말고도 체육시설이 많은줄 알고 있는데요?  종합운동장도 있고 실내체육관도 있고.  금서면에 있다고 체육관 아니라고 말은 안 하겠죠?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인식   꽃봉산 등산로에......
○서봉석 위원   등산만 하면 되지 등산가서 무슨 체육을 그렇게 많이 하겠다는 겁니까?  이 조그마한데서.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인식   올라가면 평행봉이나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거든요.
○의장 이서우   보충해서 하나 물어 보겠는데 꽃봉산 정자지을 때는 주인 허락받고 지었나요, 군에서 임의대로 지었나요?  정각짓는 것.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인식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의장 이서우   그런 것 지을 때는 남에게 허락도 안 받고 누가 중개역할을 했는지 압니까?  그런 무작한 짓이 어디 있어요?  사후 보상책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걸 하려면 사전에 주인허락을 받아서 희사를 받거나 사서 해야 되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통 모르는줄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놓고 지금 사후보상책에서 돈 얼마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체육시설하는 사람들하고 이것 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선심성 예산같고 행정절차에 많이 어긋나고 예산을 올린 방법도 문제있고 한데 꽃봉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좀 죄송하지만 최소한 석달 정도 조사해서 운동할 사람하고 무슨 운동이 필요한가 조사한걸 제출하고 나서 토론을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계속해서 특수한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의 입지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한 두 사람을 핑계대어서 실제로는 선심성 예산의 대표적인 겁니다.  정자도 그렇고.  그래서 도의 감사도 걸리고.  한 과로 안 하고 이것저것 엎어서 하려면 도시과에서 일괄로 하든지.  도시과에서 했다가 문화관광과에서 했다가 이렇게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심재화 위원   체육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할 겁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인식   기존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거든요.  평행봉도 있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게 턱걸이하고 팔굽혀펴기나 기본시설이 그 당시 20년전에 사유지를 승낙동의만 받아서 설치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소유자가 계속 사서 사용하라 이런 식으로......
○심재화 위원   이것은 기존 되어 있는 시설부지를 사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인식   예.
○심재화 위원   시설은?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인식   다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10년, 20년 전에도 길이 있고 다 썼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인식   예.
○심재화 위원   노후화되지 않았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인식   노후화되어도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체육시설이 아니고 체육시설 부지를 사야 되는건데 시설이라니 조금전에 평행봉하고 한다길래 물었는데 물론 올라가는게 어차피 사람이 간다면 시설은 필요하니 나는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이것은 사면 가격은 얼마 정도고 대충 이런 정도가 되어져야 되지 산을 10,000천원어치 사면 산 몇 정을 살건데요?  산의 공시지가가 대한민국에 100천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설한다 해서 시설비하고 포함된줄 알았더니 시설을 안 한다면, 알았습니다.
○권재호 위원   정계장하고 예산계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설하고 관리는 어디에서 할 겁니까?  재산관리에서 해야 됩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인식   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부지가 매입될 것 같으면 전체적인 총괄은 재산관리계에서 합니다.
○권재호 위원   예산계장, 이 재산이 잡종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행정재산입니다.
○권재호 위원   행정재산이면 어디에서 관리해야 돼요?  실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요?  등기는 군수 앞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고려해서 업무처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방금도 얘기나왔지만 살 때 감정을 할거죠?  감정에 의해서 살거죠?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인식   예.
○서봉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감정하면 나오겠지만 혹시 제가 우려되는데 주인하고 협의감정할까봐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행정에서 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협의감정해서 감정사가 대충 끼워 맞춰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토지하고 그 사람외 토지하고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그 인근에 가로등을 세웠는데 가로등은 1㎡도 안 들어갔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 그게 파생적으로 해서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협의감정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아주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가능하면 공개적인 감정방법이 좋고 협의감정을 하지 말라는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하는데 특수한 경우가 아닐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이 부분 지금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거나 알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인식 없습니다.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2개 감정사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균금액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연관성이 있어서 하나 더 ane겠습니다.
  정자는 얼마에 샀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안 사고 있어요?  샀다던데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미안하지만 도시과 하실 때.
○위원장 김성두   그러면 문화관광과 답변한 담당계장은 돌려보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계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195쪽.
○김민환 위원   195쪽에서 196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는거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김민환 위원   자치행정과는 차가 뭐 필요해서 사는 겁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제가 듣기로 직협에서 요구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읍면에 내구연한 지난 차 현황을 파악해 놓은게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영락   지금 11대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게 현재는 산청읍 1대입니다.
○김민환 위원   타면에는 없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영락   예.
○김민환 위원   파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영락   2004년 말로 내구연한 지난게 한 대밖에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자치행정과 차가 있었습니까?  없었다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자치행정과게 아니고 직협에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김민환 위원   합법적으로 직협을 인정합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노조는 비합법적이고 직협은 합법입니다.
○김민환 위원   노조에서 차가 필요한지 답변을 해 주세요.  차를 사줘야 되는지......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제가 들은대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노조가 의회쪽과 관계가 좋고 하니 집행부쪽에서 해주면 의회에서는 말썽없이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내 얘기는 군수가 노조지부하고 어떤 협약을 했는지 모르는데 아직까지 직협에서 차를 사서 해야 될 정도까지 산청군에 여유가 있고 한건 아닙니다.  이런 예산은 의논 한 마디 안 하고 판단도 없이 직협이니까 올리니 해줘야 된다는 개념에서 하는 겁니까?  읍면에 필요로 한 차는 빼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죄송합니다.  우리집행부에서 걸러서 했으면 좋았을건데 의회쪽으로 넘어와서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김민환 위원   군수는 해주려고 하는데 의회쪽에서 깎았다는 소리 하라고 넣어줬네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런 의미에서는 아니고요......
○김민환 위원   군수가 그런 의미에서 협약해서 결국 의회에서 방금 얘기대로 깎아놓으면 나는 해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깎았다고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런건 집행부에서 걸러서 실제로 노조에 차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모르지만 노조에 차사줘서 뭐할 겁니까?  세금받는데 선전하러 다닐 겁니까?  이런 일을 군수한테 그렇게 하세요.  자꾸 의회에 떠맡겨서 의원들 욕먹이려고 하는 예산은 올리지 말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두   과장님, 195쪽, 종합민원실의 고가사다리면 특수차에 속하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120민원기동대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두   고가사다리는 그보다 높이가 높거나......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영락   사다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두   현재 있는 차보다 높을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영락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두   적합한 자격을 가진 기사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영락   예.
○민명식 위원   이왕 차관계가 나왔으니 말하는데 환경복지과 덤프 15톤이 있는데 차 1대 70,000천원인데 전부다 하려면 100,000천원 들어가는데 환경복지과에서 덤프를 그렇게 많이 씁니까?  매립장 용차쓰고 안 쓸 때는 안 쓰는데 기사 하나 있어야 되죠.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영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4.5t이나 5t밖에, 환경복지과에서 공공으로 넘어가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신안, 단성쪽이 쓰레기를 1회 매립하게 하면 그게 한번에 매립해야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15t 차를 공공관리사업소에 넣은상 싶습니다.  청소차량입니다.
○위원장 김성두   청소차가 있고 덤프트럭이 있어요.
○김민환 위원   복토관계 그 때 얘기하더라고요.
○신종철 위원   차얘기가 나왔으니 의회에서 버스관계 저희들이 건의한바 있거든요.  그 부분 검토를 안 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검토를 해봤는데 대형버스는 45인승 해서 구입가격이 100,000천원 들고 사용연수는 8년이 되는데 구입시 유지관리비가 18,000천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 연료비, 수리비등 죽 하면 임차를 20회 한다고 봐도 300천원씩 해서 60,000천원 드는데 비해서 그것보다 더 들기 때문에 임차시 유지관리비가 구입시보다 12,000천원 덜 드는 것으로 판단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봤습니다.
○민명식 위원   1년에 30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1년에 30회 하더라도 차를 사는 것보다 싸게 한다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버스를 사면 7∼8년 쓰잖아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감각상각까지 계산하니 임차료가 구입비보다 싸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의장 이서우   진주시에 가면 27인승 버스를 사놓고 있습니다.  지금 40인승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건 관광갈 때나 필요하지 업무용 차량으로 보통 실과장, 군의원 정도 간다면 27인승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런 정도는 군의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차를 사는게 맞습니다.  차를 구입한다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어서 임차하기 위해서 한다더니 덤프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열악한 산청군이지만 예를 들어 읍면장 몇 명하고 뒤에 따라가는 몇 명 도에 교육이 있다 하면 27인승 차면 넓고 좋거든요.  그런건 거국적으로 생각 안 하고 이런건 올라오면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이 다른 시군도 살펴봐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꼭 구입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어쨌든 대형버스건은 의장님이 27인승을 말씀하셨으니 그것과 환경복지과 덤프버스는 의회에서 결론이 달리 난다면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197쪽.
○심재화 위원   쇼핑몰 홍보 카탈로그 제작은 어떤 쇼핑몰을 말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것은 산청의 특산품같은 겁니다.  그런 홍보카탈로그를 제작한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만들어서 보급을, 홍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우리 자체적인 행사때나 또 우리가 서울에 갈 수 있는 경우에 그 때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내부 군민에게 주는 것보다는 외부에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되겠고 3,000매 해서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처음부터 크게 보지 말고 3,000매라도 하는게 안 하는 것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나오는 관내업소, 관광지하고 지도책을 의원들이 관내 톨게이트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나오는 입구 요금을 낼 때 자기들이 보고 하나씩 빼갈 수 있도록 거기다 비치하라고 권고안을 내주고 했는데 그런건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안 해봤는데 일단 이것과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198쪽.
○서봉석 위원   기타보상금에 현대화시장 관리인 실비보상 이렇게 해서 단성, 금서하고 생초, 시천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450천원과 하나는 350천원인데.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게 화장실 정화시설의 유무에 관련된답니다.
○서봉석 위원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실비보상에 그것을 여기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상공담당주사 박성종   분리해야 되는데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원래는 전기모터로 돌려서 정화하는게 있는데 2개가 더 얹혀진건 전기요금이 포함됐는데 원래는 다음 추경때 분리해야 될상 싶습니다.  관리인에게 나가는건 350천원인가 그렇는데 두 군데는 전기요금을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서봉석 위원   예산편성을 분리하는게 낫습니다.  같은걸 이렇게 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 신등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바가 있어서 그 건과 관련해서 한번 심층 분석해서 다음에 시장관리조례를 바꾸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손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평소 의아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해 보니 문제점이 있어서 다음에 이 부분 손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199쪽, 200쪽.
○심재화 위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26인이 있는데 올해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2004년도에는 우리가 19명을 위탁해서 지금 현재 9명이 수료를 했고 8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한 것은 조리사 3명, 중장비 1명, 컴퓨터 1명으로 계가 5명인데 취업은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나가서 실제적으로 교육받고 나면 6개월 받는거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2002년같은 경우에는 무단이탈 5명이 있었고 40명중에 수료는 28명이 했습니다.  다음에 자격취득을 13명 했었고 취업률은 17명으로 61% 됩니다.  2003년도의 경우에는 22명이 위탁해서 15명이 수료했고 자격취득은 8명이 했고 취업은 60% 9명이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의 취업장이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군에서 취업을 해줍니까, 자기들 스스로 합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취업은 기술을 가르치는 회사에서, 학원에서 연계를 1차적으로 해 주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훈련받은 사람이 전부 우리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간사 이상근   201쪽.
○권재호 위원   민간자본보조 공예품 개발장려금 1개소 정해져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관내에 7개 업소가 있는데 일단 정해져 있는건 없고 일단 그 중에 1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서봉석 위원   자치단체간부담금에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비는 도에 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부지매입비를 내는건 방송에 간혹 나오는데 50인 이상, 50억 이상을 했을 경우에 부지 50%를 3%인가 무이자로 하는 그 땅을 사주기 위한 금액입니다.
○서봉석 위원   산청에 농공단지가 2개밖에 없는데 돈은 부담하고 도로부터 특별히 인센티브를 얻어오는게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이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을 유치했을 때 기금을 들여주는 것이지 공장유치를 안 하면 기금을 도로 전출 안 시킵니다.  즉 말해서 50억 이상 투자하고 50인 유치업체가 우리관내에 유치됐을 때 우리부담비율 20%에 대해서 돈을 기금으로 전출시켜 줍니다.
○서봉석 위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아니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바로 군에서 줘버리면 되는데 자치단체간이라는건 우리군외에 다른 군이나 다른 자치단체를 말하는데.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이 부분을 원래는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산청군에는 1년에 하나 될까말까한 실정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운영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도에서 미리 기 확보된 기금으로서 돈을 우선 주고 우리군에서 따로 확보해서 주면 된다 이런 조건에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 돈은 그런 경우가 없으면 안 쓰나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예.
○심재화 위원   그 위에 보면 경남무역 상설전시관에 우리군의 상품이 전시되고 있는 품목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지금 되어 있는게 지리산내추럴에서 달팽이엑기스, 산청농협 생초지소에서 토종꿀, 정광죽염에서 정광죽염, 지리산산청쌀에서 산청쌀, 덕산제과에서 작설차, 덕산곶감, 머루주, 뚝배기 등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전시된 물품들을 몇 일만에 교체해 줍니까?  한번 하면 몇 달 두고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한 번도 안 가봐서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한번 갖다놓고 그대로 있으면 전시를 안 하는게 낫거든요.  전부 상하고 퇴적되고 가장 나쁜 질로 품평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교육관에 가보면 특색있는 상품을 전시해놨는데 이걸 안 갈아주고 몇 년 가버리면 전혀 보기싫은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시할 판이면 주기적으로 새 것으로 바꿔줘서 팔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202쪽, 203쪽.
○서봉석 위원   지금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온저장 시설을 할 때 삼상이 안 들어와서 어려움이 있는데 오부 부곡에 해준건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요청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산청군안에 삼상이 안 들어간 전 지역을 조사해서 이 부분이 정말 농업소득하고 바로 직결되는, 예를 들면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데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곶감, 사과, 딸기나 할 경우에 필요성에 따라서 최소한 이런 것을 하려면 비용이 꽤나 많이 들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재정경제과 계속해서 특별회계 관련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637쪽, 638쪽.
○심재화 위원   농공단지 가로등하고 이 전기요금은 뭘 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서농공단지에는 암반관정 3기가 있습니다.  암반관정 전기요금입니다.
○심재화 위원   할 때 암반관정 괄호해서 전기요금으로 하면 물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간사 이상근   643쪽, 644쪽, 645쪽, 다음 649쪽, 650쪽, 651쪽.
○심재화 위원   공공예금이자 0.045는 이자요율입니까, 무엇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0.045는 4% 이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4%를 0.045로 표시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이상 재정경제과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종전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207쪽, 208쪽, 209쪽, 210쪽, 211쪽, 212쪽, 213쪽, 214쪽, 215쪽, 216쪽, 217쪽, 218쪽, 219쪽, 220쪽.
○신종철 위원   215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종합민원실장 장상호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한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신안면과 단성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 특히 신안면의 경우는 일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직도 하지 않고 공무원이 안 나왔을 때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사무실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밖에 설치해서 주민들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221쪽, 222쪽, 223쪽, 224쪽, 225쪽.
○권재호 위원   예산설명서에 개별공시지가 지가현황도면출력기는 도면이 크게 나오는거죠?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예.
○권재호 위원   그것도 되죠?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플래카드도 됩니다.
○권재호 위원   좋은 장비가 내구연한이 다 됐다 해서 못 쓰진 않죠?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98년도 구입해서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에서 지금 플래카드 7m, 폭 0.9m 한 장 출력하는데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려집니다.  그래서 현재 기계를 교체해야만이 신속하게 일처리가 됩니다.
○심재화 위원   가로등 관리하는데 관리비를 주당 10천원씩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관리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재료비나 소요자재비가 되겠습니다.  평균으로 해서......
○심재화 위원   농촌가로등 신설하고 농촌가로등 이설 및 교체하는데 단가가 배로 차이나거든요.  이설하는건 있던걸 옮기면 자재비는 안 들 것이고 교체는 다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교체는 부분적으로 전구를 간다거나......
○심재화 위원   전구가는 교체라면 비용이 이렇게 산정되면 안 되고.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전주가 오래 되어서 지금 시골에 보면 경운기가 박고 해서 부러진 것도 있고 색이 낡은 것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로등을 업자에게 주는걸 입찰해서 줍니까, 지역을 선정해서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일단은 종합민원실에서 품의내어서 재무과로 넘깁니다.
○심재화 위원   관리를 재무과에서 절차는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예.
○심재화 위원   가로등 설치는 개인이 하면 자기들이 데려다 시키면 300천원선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올라온건 맨날 1,000천원이고 몇 십만원 이런 경우 말입니다.  무슨 차이가 나냐, 재질을 물어보니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여기에서 단가는 평균잡아서 금액을 정해놓고 실제 집행은 설계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단가와 실제 집행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369쪽, 370쪽.
공용식 위원   370쪽, 간이상수도 정수수질검사 수수료가 285개소 차이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285개소가 있고 150개소가 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하는게 있고 전체다 하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공용식 위원   150개소는?
○도시과장 민영근   전 항목을 하는 경우에는 1/2만 하고 정수 분기검사는 전체 다 하고 그렇습니다.
공용식 위원   차이나는 135개는 전 항목은 왜 안 합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전 항목을 2년에 한번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항목을 하면 외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의뢰해야 되고 정기 분기검사는 의료원에서 합니다.  전 항목을 하는건데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369쪽에 보면 간이오수처리시설 13개소가 나와 있고 370쪽에 보면 밑에 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0개소 있는데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시천 내공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인수인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우리가 납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하고 12개소하고 차이납니다.
서봉석 위원   10개소하고 13개소하고......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마을오수가 3개가 있습니다.  마을오수 3개하고 수질검사에는 3개가 총 13개인데 그중 3개는 마을오수이고 10개는 간이오수입니다.
서봉석 위원   마을오수는 어디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철수......
○도시과장 민영근   그 현황은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간이오수처리시설이 내나 마을하수도하고 비슷한거죠?
○도시과장 민영근   마을하수도하고 간이오수처리시설하고 다른건 50t 이상은 마을오수로 보고 그 미만은 간이오수로 봅니다.  옛날에 건축계쪽에서 관리하던 것은 간이오수로 보고 우리가 관리하는건 마을오수로 봅니다.
권재호 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단성 이주단지에 하촌하고 관정하고 이주대책계장 할 때 오수처리시설을 해놨는데 전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묵곡같은데는 6개월 하는줄 알고 있고 관정같은 곳은 아예 시설만 잘 해놓고 지금까지 한달 써보니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이주단지에 가신 분이 돈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만원 부담 못 한다고 안 하고 있는데 그런건 행정적인 지원을 줘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제가 생각할 때 바람직한건데 그 얘기를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해도 반영이 안된 것 같네요.
○도시과장 민영근   간이처리시설 말입니까?
권재호 위원   오수처리시설.
○도시과장 민영근   우리가 마을오수처리시설 개수하는 것에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손을 못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것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371쪽.
서봉석 위원   지금 간이상수도 개선사업이 기획예산처에서 아마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대로 내려올 것 같습니까?  지방비 부담으로 전액 하라는 것.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현재로서는 540,000천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서봉석 위원   내년도에 540,000천원?  그 정도 가지고 우리지방비 부담해서 해야 된다, 그죠?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예, 자체사업비 500,000천원하고 간이상수도 개선사업 7개소 540,000천원 해서 약 1,040,000천원 정도입니다.
서봉석 위원   밑에는 1,440,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당초 1,440,000천원 요구했는데 도에서 우리에게 지원하는 것을 540,000천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면 차이가 나서 만약 마을에 간이상수도 개보수하는데 차이나는 부분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그래서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가가 지방균형발전하면서 간이상수도는 지방비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민원, 특히나 시천·삼장지역의 지방상수도 문제나 이런건 주민들에게 천왕이소식지를 통해서 알려줘야 될 것 같고 지방비 부담으로 다 했을 경우에 계속 군비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홍보해 줬으면 좋겠고 먹는물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도시과장님이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예.
○위원장 김성두   그 7개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사업대상지는 당초 14개소에 1,440,000천원, 약 15억 정도를 올렸었는데 지금 7개 정해온건 우선순위에 의해서 7개 나왔는데 자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우리가 읍면에 보고받아 보니 41개 정도 손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간사 이상근   372쪽, 373쪽, 374쪽, 375쪽.
심재화 위원   한마음공원 전기요금은 구체적으로 전기요금이 어디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2개소인데 한마음공원이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한마음공원 전기가 양쪽으로 나눠져서 계량기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쪽에는 전구가 얼마 정도 있고 다른 쪽에는 전기사용료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그것은 물레방아쪽이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오고 밑의 쪽은 조금 적게 나옵니다.
심재화 위원   한마음공원 수도요금은 물을 빼쓰는건 별로 없죠?  조명탑에 물 흘려 나나오는 것하고 물레방아 돌리는 것하고 또?
○도시과장 민영근   예, 물레방아 돌리는데 연못자체가 몇 일씩 있다 보면 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물을 빼고 넣고 하다보니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 밑에 꽃봉산 가로등요금인데 꽃봉산 안에 가로등이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시행정담당주사 김일곤   21개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몇 와트입니까?
○도시행정담당주사 김일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기요금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도시행정담당주사 김일곤   고지서대로 계량기......
○도시과장 민영근   가로등은 한 등당 정액요금으로 해서 요금이 청구될 겁니다.
심재화 위원   이 가로등이 민원실에서 하는 가로등 그 요금을 적용합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한전의 기준에 따라서 아마 말씀하신 몇 와트냐 하는 와트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질 겁니다.
심재화 위원   일반 가로등은 250W, 200W, 절전형 80W 이렇게 3종류가 있는데 주민생활과 전에 있을 때는 이 전구를 절전형으로 많이 바꾸었는데 옛날에 200W 기준으로 우의 돈을 많이 냈어요.  이것도 전기요금이 계상되려면 정확히 나와야 되는게 한마음공원 2개소가 얼추 300천원 월정액이고 꽃봉산도 300천원 월정액이고 도시공원 밑의 전기요금도 월 300천원 정액이고 해서 이게 전기가 몇 개, 몇 와트 쓰는데 얼마다 하면 위원이 볼 때 아는데 전기가 똑같이 쓰여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건 부기상 표현을 잘못된 것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예산반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평균금액을 산출해서 나중에 추경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꽃봉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등이 설치된 장소가 산청군땅에 설치되었습니까, 사유지에 설치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사유지도 일부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오전에 재정경제과 예산심사하면서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 위에 체육공원한다는데 예전에는 동네에서 요청해서 잘 쓰다가 근자에 보니까 주인이 땅을 사든지 뽑아 내든지 아마 그렇게 요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예산에 올라온 비용이 평당 100천원 올라왔었거든요.  가로등이 아마 정확히 몇 갠지 과장님, 기억 못 하죠?  사유지에 선 것.
○도시과장 민영근   예.
서봉석 위원   1개가 밑까지 잠식한 콘크리트 매설하면 거의 1㎡ 이상은 아마 먹히겠죠?
○도시과장 민영근   그런 면적만 가지고 따지기 어려운게 한전쪽에서 보면 선로가 지나는 땅도 보상도 해주는 예가 있기 때문에......
서봉석 위원   그래서 걱정하는게 위의 부분 체육공원 부분을 매입하게 되면 아래쪽의 지주 그 사람 같으면 다행히 어떤 순간까지는 양해될는지 몰라도, 위에서 보전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일 경우는 분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경제과, 특히 관리하는 쪽은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계예요.  그 쪽의 담당계장님이 꽃봉산 가로등 관리하는 계장님은 그쪽 계장과 충분히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따로 따로 있어서는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료를 내줘야 될게 사유지에 가로등이 몇 개가 매설되어 있는지 그것과 나중에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어떤 건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하면 불이 계속 켜놨을 때 빼내가는 구실로 밑의 작물이나 식물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항상 켜놓으면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그런 것도 말이 있다고요.  자기가 돈을 받기 위한 구실로.  그런데에 대한 대비도 해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부분에 꽃봉산 정자터 있죠?  작년에 살 때 대지요금을 얼마 지불했습니까?
○도시행정담당주사 김일곤   종합민원실에서 매입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종합민원실에서 했어요?
○도시행정담당주사 김일곤   그 때 정자는 종합민원실 건축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꽃봉산 정자부지를 종합민원실에서 사서 정자까지 지었다는거죠?
○도시과장 민영근   예.
○간사 이상근   376쪽, 377쪽, 378쪽.
○김민환 위원   377쪽, 광고물 현수막게시대가 10개소인데 어디어디 할 겁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게시대는 읍면에 한 개씩 정도로 보고 했는데 한 개 정도는 나중에 빠져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게시대가 얼마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녹이 안 스는 것으로 하니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근   378쪽.
○김민환 위원   산청진입로 입구 조형물 설치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무슨 조형물이며 입구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산청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설계용역을 공모해서 나중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정할 겁니다.
○김민환 위원   예산이 그래도 올라오는데 적어도 그런 것 정도는 하고, 적은 돈이 아닙니다.  뜬구름잡는 것 아닙니까?  어떤 세울 장소도 선정 안 됐는데 예산 올려서 할거라고?
○도시과장 민영근   잘 보이는데를 의견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안 정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진입로가 과장님이 판단할 때에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진입로가 여러 개 되어서......
○김민환 위원   조형물을 세우려고 판단할 때 여기가 산청읍에 들어온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그것을 의회에도 의견을 묻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물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원지고수부지 가로등 설치 해서 30,000천원하고 그 위에 원지소재지 보도 및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몇 개쯤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30,000천원 올라온 부분은?
○도시행정담당주사 김일곤   세부설계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세부설계라는건 전문적인 용어지만 하기 위한 절차이고, 대충 담당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보면 길이가 몇 m 되는데 가로등은 몇 m 거리에 세운다면 세부설계를 하나 안 하나 계산이 바로 안 나옵니까?  그러면 가로등 하나를 세우는데 100원이면 10개면 1천원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가 예산하고 다루고 할 것도 없는건데 이런 뜬구름잡기식으로 올려놓고 돈에 맞춰 한다면 안 되죠.
○의장 이서우   원지 고수부지라는건 잘못된걸로 생각되는데 거기는 가로등이 다 서 있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밑으로 쭉 빠진 강변에......
○의장 이서우   고기도 못 올라오게 거기다 세우려고 합니까?
신종철 위원   378쪽,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이것은 국토계획법이 변경이 되면서 관리지역 그 자체가 계획관리지역이나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체를 완전히 세분화하려면 용역해야 됩니다.  이것 말고 적성평가하는데 1,000,000천원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2007년부터는 개발행위 자체를 못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380쪽.
심재화 위원   교통량 조사하는데 인구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40인이 4일동안 하니 하는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몇 개 노선입니까?
○교통담당주사 이일봉   군 전역에 다 합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교통이 운행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교통량 조사한 결과가 나온게 있죠?
○교통담당주사 이일봉   예,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변화추세는 교통량이 줄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교통담당주사 이일봉   줄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얼마쯤 줄었어요?  월 몇 명인데 몇 명 줄었어요?
○도시과장 민영근   1년에 한번 조사하니 월별로는 안 나오고......
○교통담당주사 이일봉   4월에 조사하는데 매년......
○도시과장 민영근   13명이 평균 처음부터 끝까지 타고 간다고 보고 그 이하가 되면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해보면 13명 이하로 전체 타고 가는 노선이 많다는 겁니다.
○의장 이서우   앞으로 과장님, 버스타고 골치아프고 하면 나오는 사람 택시타고 나오는게 적게 안 들겠습니까?  그것 연구해 봤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그것은 미처 안 해봤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러면 택시업계도 살 수 있고, 꼭 버스를 해서 도에서도 비리가 생기고 한데 국가적인 손실인상 싶더라고요.  다문 열명 넘게 타고 가는데 길들어가면 경운기 치워야 되고 뭐 가면 뭐 치워야 되는 부분은 담당하는 과에서 이런걸 면밀히 검토하고 건의해도 차라리 그렇지 않은 장날 나오는 것 있으면 택시줘서 타고 나오라고 하는게 개인 돈도 적게 들고 택시업계도 먹고 살상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마을버스 협약요건이 달라졌습니까?
○교통담당주사 이일봉   달라진건 없고 공영버스 구입자체는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농협이나 이런데서 법인단체가 되어서 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심재화 위원   마을버스를 신청하면 전에 보니 3대 이상 해야 된다는데 이웃끼리 봉고차 3대 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려면 그게 더 안 낫습니까?
○교통담당주사 이일봉   운영하는 면에서는 나은데 재해가 났을 때에는......
민명식 위원   버스타는 사람이 나이많은 사람인데 오부도 보면 어떨땐 미안한 맘이 있는데 그래도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 좀 하나 당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이것 때문에 단속하라고 차까지 구입해서 줬는데 제일 문제가 과장님도 다녀봤을 겁니다.  밀회다방있는 골목은 진짜 저쪽에서 차가 오면 중간에 오가지도 못 하고 두 대가 서 있습니다.  이리도 저리도 못 피하고 있는데 최소한 차를 단속하는 차가 있고 또 단속요원을 모집해서 옷까지 입혀서 내보내면 이런 복잡한 구간같은데는 정차를 못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장날은 저 쪽으로 가면 장보는 사람들 때문에 시장쪽으로 못 빠지니 이렇게 빠지려면 중간에 둘이 만나면 오다가다 못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세요.  한 대도 안 서 있게.  그것 좀 당부드립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밀회다방 앞은 단속노선으로 지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밀회다방 앞으로 가는 도로.  단속노선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단속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추가지정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일단 그 쪽에 권고를 해서 한 쪽 정도로만 세우도록 설득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함양에 보면 그런 도로가 많거든요.  함양에 가니 하루는 홀수, 짝수 해서 구분해 놨더라고요.  하나는 날짜가 홀수면 짝수는 아무도 안 세웁니다.  그런걸 하니 차소통이 잘 되고 제가 보니 괜찮을상 싶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참고가 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소재지가 전국에서도 제일 좁습니다.  도로율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이면도로 같은데를 일방통행한다든지 해서 운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만한 도로도 없기 때문에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읍장님과 상의해서 만보걷기도 하고 있는데 읍에 있는 분은 차를 놔두고 걸어 다니게 하면 안 돼요?  계도할 때.  산청이 제가 보면 직선으로 가면 1㎞ 되는 곳이 없거든요.  1㎞는 먼 거리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만 고민하지 말고 읍장님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민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소재지내에 군유지나 또 앞으로 계획이, 지금 용도지역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읍사무소 앞에 어린이 놀이터 계획지역 이런 곳은 다소 사업을 조속히 앞당겨 가지고 주차공간 확보하는 쪽으로 소재지내에 있는 군유지나 앞으로 계획되는 공간 이런건 주차시설 쪽으로 속히 사업을 추진해주면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고 시내에 와서, 좁은 시내니 와서 볼일을 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권재호 위원   주정차 단속차량 유지관리하고 주정차 프로그램 유지보수하는데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382쪽, 주정차 단속차량 유지관리 이 부분은 유류대, 가스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스대하고 일반소모품대를 얘기하고 주정차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주정차프로그램 자체 유지관리비입니다.
○교통담당주사 이일봉   프로그램 자체는 전국단위의 차량을 조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국망을 해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돈을 내는 겁니까?
○교통담당주사 이일봉   예.
○도시과장 민영근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단속통보가 온다거나 할 때 조회하는 겁니다.
권재호 위원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서 예산에 넣어놓은상 싶은데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예산이 없으면 주정차 단속은 안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주정차만 하는게 아니고 차량에 관한 총괄로 나가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쉽게 말해서 부산가서 내 차가 주정차 위반을 했는데 산청차니 산청에 이런 차가 있나 없나를 조회하는 그것입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고 차량보험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조회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노상 불법주차 밤샘주차 지도단속공무원 급식이라 했는데 이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밤샘주차 단속한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법상 보면 12시부터 1시간이 경과되면 밤샘주차라고 보거든요.  그 이상이면 합동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낮에 주차단속하는 분들이 합니까?
○교통담당주사 이일봉   공무원들이 직접 나갑니다.  시책상이나 정부지침이나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단속시간은 12시 이후에 나갑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예.
심재화 위원   그 전에 집에 있다가 단속하러 나가는거죠?
○교통담당주사 이일봉   사전에 순찰을 돌다가......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5천원 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당직서면 30천원 주잖아요.  12시가 넘어가면 하루가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아낄 때는 아끼고 줄 때는 줘야 단속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당직수당도 그 정도 주는데 다시 밤에 하면 이 분들이 나가면 자기 수당만큼은 벌죠?
○교통담당주사 이일봉   밤샘주차 끊으면 1건에 200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 수당만큼 벌잖아요.  몇 번만 나가면 되는데 많이 줘서.  수익사업을 해야죠.
○도시과장 민영근   우리관내에는 실제로 많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이나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교통담당주사 이일봉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놨지만 단속해도 실적건수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단속은 나갔는데 위반되는게 없다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특히 방금 담당공무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특히 문화의집 앞에 보면 큰 대형덤프 밤샘주차를 많이 합니다.  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런 쪽에는 밤샘주차가 안 되도록 특히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속이전에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도하고 계속해서 주차한다면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왕 주차부분이 나왔으니 주차부분이 아니고 산청시외버스주차장 관계 얘기드리겠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인터넷에 글도 올리고 했는데 물론 소도읍사업에 주차장 이전부분도 있겠지만 이전에 아시다시피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개 나이많은 분들이나 어린 학생들입니다.  특히 장날이나 그리고 비가 오는 날씨나 앞으로 겨울철이 오는데 추울 때 실상적으로 정차할 시간동안에 승객들이 대기할 장소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나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겨울에는 나이많은 어르신이 덜덜 떨고 있고 여름에는 더워도 그늘에 피할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어느 장소를 대여하든 해서 승객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그 부분은 주차장이 개소가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터도 사실상 없을 뿐더러 지금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추세를 보더라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산청소도읍육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주차장이 제대로 조성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384쪽, 하단입니다.
  읍면 다목적광장 2개소 결정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본예산에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지구확정은 안 했습니다.  각 읍면에 한 개씩 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아직 확정은 안 됐고 내년 추경이나 최대한 확보해서 읍면에 한 개 정도씩은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원래 그렇게 계획을 세웠죠?
○도시과장 민영근   예.
서봉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올 때 구체적인게 없이 특히 올라오는 부분은 상당히 의혹을 받을 소지가 있고 또 만약 그렇게 올라와야 될 경우라면 공히 읍면숫자나 면적이나 시설물의 기준에 의해서 올라와야 되지 그렇게 올리면 한 쪽에서 보면 선심성이고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막말로 가서 계장에게 사정해야 될 판인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이게 2개소가 되어 놓으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할 때에는 각 읍면당 1개소 해서 11개소를 요구했었는데 재대로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보고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는 쪽을 우선으로 하고......
서봉석 위원   그러면 읍면 다목적광장 지금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는 곳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예.
○위원장 김성두   추가적으로 읍면에서 신청받았다는데 읍면에서 올라온 내역있죠?  그것 11개소가 되든지 위치까지 명시되어서 신청됐으니......
○도시과장 민영근   내년도 계획을 받았다는게 아니고 올해 전체조사를 해봤고 내년 것은 다시 신청받아서 11개 정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두   지금 신청받은 자료가 있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올해 신청받은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지금 추진 못 하고 있는게 몇 개소 있습니까?
○교통담당주사 이일봉   2개소입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올해는 예산범위내에서 받았기 때문에 올해 안 한건 없고 내년에 가서 다시 전체 각 읍면별로 하나씩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전체조사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성두   조금전에 자료요구한 사항은 해당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382쪽, 객지노선 손실보상금 유류대가 올라서 증액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이것은 벽지노선을 1년에 한번씩 우리도 조사를 하지만 도에서 용역줘서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산청읍 소도읍육성사업 책자 나온 것을 보면 여기도 앞으로 소도읍육성사업계획에 의에서 도시계획도로같은 것 낼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도시계획도로는 특별히 도로를 낼건 없습니다.  그 쪽에는 도시계획이 거의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한 가지 있는게 저쪽 강변식당에서부터 산청종고 쪽으로 강변도로 거기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지금 몇 호선까지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몇 호선까지 낼 겁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산청읍에 도시계획이 국토계획법으로 변경되고난 이후에 도시계획시설을 안 하면 보상해줘야 되는 법까지 제정이 됐는데 사실상 그 동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타면에는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는데 보면 전부다 군비입니다.  그리고 신안같은데는 또 도비도 들어가는게 있어요.  그런데 내 얘기는 오지 취락면같은데는 평생 가도, 산청읍에 군비 다 털어 넣어서 소로 다 내어주고 나면 다음에 오지취락면 같은데는 평생 가도 도시계획도로를 못 내고 옛날 소로하는데, 왜냐하면 신등에는 취락지 도시계획 선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집을 짓는데 지금 걸림돌이 되는게 있더라고요.  왜, 옛날 도로가 있다 보니.
  지금은 주차장 관계로 인해서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차장을 지금 도시계획 신등에 세워놓은지 10년이 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소로도 하나 안 내어놓으니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니까 리어카도 못 가는 새마을도로인데 집을 못 짓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주차시설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주택을 짓는데 소재지는 주차시설을 안에 못 해서 차가 못 들어가면 집을 못 짓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알지만 전신에 산청 소로입니다.  그럼 우리도 앞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 실제 기존 내줘야 될 부분들은 전부 군비입니다.  신안은 도비 들여서 하는데 국비나 도비를 받아와서 내주든지 군비로 할거면 균형발전이 무엇입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정도로 있는데 지금 단계 취락지역에 전부 가 보세요.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대가 살기 좋으니 주택개량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300m나 500m 내에 하라는 겁니다.  3평 가지고 강건너 가서 논사서 주차장할거라고 집을 내야 되겠습니까?  균형발전이 아니고 이것은 한 군데 집중적으로 세워 주기로 한건지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얘기했는데 내년에 한번쯤 재검토해서, 보세요.  소로내는데 산청읍에만 군비투자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내년도 예산만.  2004년도는 두고라도.
○도시과장 민영근   저희과의 업무가 주로 산청읍이......
○김민환 위원   그렇다면 낙후된 면에도 올해 처음으로 생비량, 신등 100,000천원 해서 하수도정비 300m 들어 있던데 이런데는 한번 들어가는데 300,000천원, 600,000천원인데 5개면 오지개발면에 150,000천원씩 줘도 한 군데 것만 해도 됩니다.  뒤에 하더라도.  그런건 급한건 아니고 우리는 급한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택개량은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집을 못 짓는거라요.  2m, 3m를 도시계획 서 있으면 내줘야 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신등은 수정예산에 100,000천원 정도 확보해주면 우리가 전체 설계하겠다고 예산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집을 못 지어서 문제되고 있는 겁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합디다.  그 사람이 집을 허물어 집지으려고 하다보니 소로가 되다보니 주차장 때문에 허가가 안 된다는 헙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그 사람한테 300m 이하에 가서 주차장터를 구하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땅 두서너평 팔아서 주차장하라고 허락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야 된답니다.  이런 문제가 신등만 있는게 아닙니다.  도시계획이 서 있으면 균형적으로 1년에 한 건씩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가는데만 지속적으로 몇 건씩, 몇 억 투자를 하고, 앞으로 이 관계는 2005년 추경을 하든지 2006년부터라도 조사를 세밀히 해서 오지면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세요.  이런데는 주민이 불편사항은 없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근   581쪽, 582쪽.
권재호 위원   상수도 요금이 가정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 됩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이것은 평균사용량을 가지고 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한 실적을 가지고 산출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의......
권재호 위원   단성하고 신안은 같은 수도인데 단성은 7,700원 나오고 신안은 24,520원이라면 누가 봐도 얘기를 하겠는데요.  단성도 올려야죠.
○도시과장 민영근   이것은 기본요율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누진요율이 있고 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면이라고 해서 비싸고 한건 없습니다.
○간사 이상근   582쪽, 583쪽, 584쪽, 585쪽, 586쪽, 587쪽, 588쪽, 589쪽, 590쪽, 591쪽, 592쪽, 593쪽, 594쪽.
민명식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상수도가 나와 있으니, 지난번에도 물어봤는데 관로가 노후해서 수돗물 누진율이 몇 % 됩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산청읍이 실제로, 누수율이라면 우수률을 제외하고 내야 되는데 퍼올리는 물가지고 배수지에서 배수되는 양하고 우리가 돈을 받는 것만 단순하게 비교하면 올봄까지만 해도 40%가 안 되었습니다.  돈받는 율이.  그런데 지금은 60%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많이 잡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신안같은데는?
○도시과장 민영근   신안이 누수율이 참 많습니다.  신안이 누수율이 많은데 신안·단성은 조금 뒤로 제끼고 있는게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로매설할 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교체도 안 됩니다.
○간사 이상근   꽃봉산 정자터 자료가지고 왔죠?
○도시행정담당주사 김일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처음에 동의만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다가 부지매입은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처음에 부지매입하고 협의하고 동의서징구까지 종합민원실에서 했는데 ㎡당 가격은 920원씩 평당 3천원씩입니다.
서봉석 위원   소유자가 누구죠?
○도시행정담당주사 김일곤 오한표씨입니다.  정자 들어가는 부분만 13,189㎡입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봉우리 거의다 샀습니다.
○도시행정담당주사 김일곤   ㎡당 920원씩입니다.  약 3천원 정도 치였습니다.
심재화 위원   감정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도시행정담당주사 김일곤   예.
○위원장 김성두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   다시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행정담당주사 김일곤   12,133,810원입니다.
○위원장 김성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10시04분 개의)

○전문위원 정운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운석입니다.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의 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5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서봉석위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서봉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서봉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배종성위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배종성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서봉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07분)

2.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36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일부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여비 지급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한 이의없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종철위원님의 의견에 민명식위원님의 동의가 있었고 다른 위원님, 동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3.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37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봉석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전문위원님, 수정안에 공직자윤리법 낫표를 넣어야 된다는데 앞에는 낫표를 없으니 넣어야 된다는데 낫표를 넣는 것하고 안 넣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운석   조례는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법인 법령을 인용해서 할 때에는 모법 앞에다가 낫표를 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이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어디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실장님, 이 조례에 대해 실과장님들이 모여서 의논한게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런데서는 전문위원 얘기한 법을 보지 않고 법이 명시되어 있는 표기같은 것도 빠뜨리고 이렇게 없는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심사숙고해서 먼저도 위원님들이 조례와 관련해서 몇 번 촉구를 했는데 세밀히 검토해서 넘어올 때 이상한 점이 없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낫표를 표기하지 않는 조례가 상당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비한 사항을 여타 어떤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점검해서 낫표가 표기 안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괄 정비가 일시에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정운석   법적 근거보다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조례에 대해서는 법무통계계에서 상당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일부 정비가 덜된건 발췌해서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다른 위원님?
○김민환 위원   이 조례는 별 다른게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한 수정안대로......
○위원장 서봉석   위원님들, 제가 들어가기 전에, 김민환위원님, 잠깐만요.
  제3조에 생략, 생략하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조를 안 해봐도 괜찮겠습니까?  전문위원님이 물론 꼼꼼히 보고해 주셨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민환위원님,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김민환 위원   전문위원 검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반대의견이나 다른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2005-37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민환위원님이 수정발의한 유인물의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4.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38호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봉석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주민으로부터 감사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니면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민원 또는 건의서를 통해서 감사한 사례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감사를 일반 통상적인 민원은 있어도 어떤 부분을 정해서 감사 요구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50인으로 수정할 내용인데 5/1000 이상으로 하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볼 때 그렇게 하나 숫자로 봐서는 지금 20세 이상으로 했을 때는 153명이 되고 19세 이상은 155명이 되는데 5/1000로 하나 숫자로 하나 별 차이가 없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별 차이는 없는데 전에는 지방자치법이 비율로 했는데 개정이 되면서 비율로 하니 숫자가 왔다 갔다 하니 그래서 인원수로 확정을 지어버렸습니다.
신종철 위원   저희들도 몇 분의 몇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난 조례 제정시에 실상적으로 숫자를 많이 낮춘 부분 아닙니까?  지금 낮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150인 이상하고 숫자 차이가 숫자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또다시 인구가 줄어들거나 19세나 20세가 줄어들 때 실상적으로 150인 이하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사전에 좀더 내려서 120명 정도로 해도 별 차이가 없다 아닙니까?  숫자가 문제가 있는건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주민감사 청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지 숫자에 대한 특별한 개념이 없으니 120명 해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인근 시군이나 이런데를 봐도 150명 이하는 없고 너무 숫자를 낮추는 것보다 다른 시군하고 균형도 맞추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150명으로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전부 200명인데 의령하고 저희하고가 150명입니다.
신종철 위원   의령하고 저희하고 인구도 적지만 제가 얘기드렸다시피 처음 제정할 때 실상적으로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은 5/1000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좀더 주민감사 청구취지를 살려서 숫자를 줄여야 된다 해서 이 부분을 수정의결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내놓은 것은 실상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면 숫자를 더 낮추는 것은 이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타시군에 150명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하자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30명 그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낮추는거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신종철 위원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처음 제정됐을 때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숫자가 상당히 낮은 숫자였거든요.  그렇다면 실상적으로 수정하더라도 낮은 숫자여야 되는데 그 때 숫자나 지금 5/1000 숫자나 150명 숫자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례에 수정안을 수정하는 취지부분하고 의미가 안 맞다는거죠.
○위원장 서봉석   제가 실장님에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2·3년을 계속 갈 것 같은데 1년에 인구감소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걸 알아보시고 그래서 끝나기 전에 그 감소폭이 만약 1년에 100명 이상씩 줄어든다면 방금 신종철위원이 말씀하신대로 2·3년치 부분에 대한 가중치를 거기에 반영해서 꼭 150명으로 고집하는건 아니지만 낮춰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7~8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7~800명 같으면 이게 한 2년 정도 의원들이 보통......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감소폭은 자꾸 줄어듭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러니까 자꾸 줄어드는데 지금 150명 하면 나중에 5/1000로 한 것이 한 2년 정도 있다 보면 실익이 없다는거죠.  5/1000 한거나 150명 한거나 오히려 150명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거죠, 한 2년 후가 되면.  그렇잖아요.  지금 벌써 5/1000가 155명밖에 안 되니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1,000명의 인구가 줄었을 때 그 중에서 주로 어른들이 줄건데, 20세 이상이 줄건데 그 부분은 바로 반영하면 좀 줄여서 방금 신종철위원님이 질의한대로 130명 하든지 140명으로 하든지 이걸 낮춰주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우리가 19세하고 20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연령별 인구는......
○전문위원 정운석   19세 이상 인구가 362명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선거법이 개정되어서 19세인데 이 법은 20세이니 결국은 지방자치법이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은 앞으로 이것도 19세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이 고쳐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고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2006년12월4일 입법예고해놨으니 150인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이 법이 내년쯤 입법예고된다면 내년쯤에는 다시 19세로 연령이 내려오지 않겠나, 그러니 이대로 둬도 큰 문제는 없고 결국 한번 더 몇 개월 안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선거법은 19세로 내려왔지만 지방자치법은 20세거든요.  바꿔야 되니까 올라온 원안대로 150인으로 해서 이 법은 조례를 제정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위원님들, 두 가지 안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쪽은 김민환위원님이신데 김민환위원님 의견은 여러분 들은대로 내년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한 해 정도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50인으로 해도 무난하다는 안이고 신종철위원님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150명을 고집하는 것보다 그 이하로 하는게 안 좋겠나 하는 두 가지 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다른 위원님들의, 소위 신종철위원님 안을 1안으로 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2안으로 위원회에서 정해서 각각 찬성해 주실 위원님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표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수정안에 지방자치법 자체에 현재 집행부 안은 20세 이상 되어 있더라도 지방자치법과 관련없이 수정안을 저희들이 내면 안 됩니까?  제1안에 수정안이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것은 안 됩니다.
○김민환 위원   선거법은 되는데 그래서 방금 얘기대로 20세로 해서 이대로 하는게 지금 결국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가야 되지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가면 맞는데 수정안 1이 맞는데 내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이 결국은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다시 조례를 변경해야 되니 그 때 가서 인원도 조정해서 하는게 안 좋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신종철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한 말씀인데 지금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150명 이상으로 하는게 120인이나 이렇게 낮춰 하자는데 저는 생각이 너무 인원을 확 낮췄을 때 자칫 잘못하면 감사청구 남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위원님, 혹시 양해가 가능하시면 방금 김민환위원님이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법을 바뀌면 조례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한 해, 적어도 6개월이나 7개월 정도 쓸 조례기 때문에 그간에 특별히 이 숫자 때문에 감사청구를 못할 사례가 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조금 양보해서 철회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신종철 위원   저도 지금 현재 19세 이상으로 현재 법상 못 낮출 상황이라면 아까 얘기했던  5/1000 사항하고150인 수준 부분을 원 취지가 주민감사 청구남발보다는 주민감사 청구를 원활히 하자는 취지에서 낮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퇴색치 말고 다음에 개정하도록 하고 제 의견 부분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고맙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앞으로 주민소환제나 이런걸 대비하기 전에 많이 원용해야 될 제도기 때문에 충분히 산청군에서는 차기에 위원회에서 이 부분 인원수에 한정되지 말고 주민들이 필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아서 지금 김민환위원님이 제안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5.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39호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봉석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시설물 소유권은 우리한테로 안 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여기에서는 인정시장이 사실은 사설시장이 있을 경우를 두고 말하는데 우리군의 경우는 산청을 빼고는 전부 공설시장이니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산청의 경우에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시장상인회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예산의 일부라고 하면 어떤 종류가 되는지?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우리군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고 시장이 아주 큰 진주 중앙시장 정도 되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보조금을 주어서 시장에서 직접 하는데 그러면 이점도 있는데 우리가 직접 시행하면 세금의 환급을 못 받는데 그렇게 했을 때 세금의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획은 없는데 만일의 경우에 이것을 만들어 놓겠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우리는 전부다 거의 공설시장 입니다. 그런데 단성하고 시천이  재래시장인데 손을 봐서 현대화를 했는데 현대화를 하지 않은 시장이 생초시장, 신등 단계가 있는데 지금 현대화하고 나서 관리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곳이 효과적이라고 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지금 현대화시장으로 한 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지역말고 생초, 화계도 했습니다.  손을 안 댄 곳이 문대, 차황, 신등인데 신등은 예전에 소도읍 정비하면서 손을 많이 봤습니다.  그 지역의 모양과 맞추면서.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옛 정취를 느끼는 것은 단계시장이 낫죠.
○김민환 위원   그래서 나는 돈을 들여서 현대화시장을 했는데 경제적인 효과에 있어서, 군에서 투자한 것에 비해서 주민들 이용면이나 상인들 이용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현대화한 곳이 더 못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외지에서 장사 오면 장사하고 그 날 관리하는 사람이 청소비라도 받으면 되는데 집을 지어놓고 나니까 운영비는 많이 들고 주민들이 와서 할 수 조건은 더 못 하다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외부에서 상인들도 오고 정취적인 맛도 있어야 하는데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은 좋아도 외지에서 온 상인이나 일반 주민들은 더 불편하고 외부에서 장사가 더 적게 오는 것 같다. 그렇다면 공설시장 현대화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보고 멋스러운 정취를 주도록, 외부에서 와서 장사하고 갈 수 있도록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시설비나 관리비는 더 많이 들고 경제적인 효과는 더 적은 것 같아서 분석을 해서 현대화 시장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점에서 고려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취라는 말씀은 사견이고 단계시장은 당초 투자를 많이 해서 괜찮은데 문대나 차황시장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화시장으로 가야 합니다.  어차피 정비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입장이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시장을 그렇게 가꿀 수밖에 없는데 다만 시장을 가꾸면서 너무 다닥다닥 붙어 버렸고 그 중에서 단성시장은 잘 되었고 덕산에서 느낀 것은 너무 붙어서 시장이 오히려 손을 안된 것만 못 하다. 그리고 생초시장은 가운데 성을 쌓아서 또 죽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시장은 도로와 연계되지 않으면 시장은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열 군데 정도 시장을 다녀보고 얻은 결론인데 그래서......
○김민환 위원   덕산시장은 한 사람한테 전세금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문을 안 열어도 그 사람 것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이 운영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와서 관리하면 그 날 청소비라도 받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자기가 장사를 못 하고 문을 닫으면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되는데 한 사람이 받고 나면 소유욕에서 그런지 몰라도 하려면 힘이 듭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단계시장은 점포수가 많아서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전세금을 받아서 전부 내주고 1년 사용료를 받는데 지금은 시장이 물건을 거기다 보관했다가 다음 시장을 보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사용료를 내니까 문을 열든 안 열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점포가 내가 볼 때는 문여는 점포보다 많아질지 모른다, 개방형으로 하면 외부에서 들어와서도 장사를 하고 가야 하는데 지금은 재래시장이 관내에서 생산품목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와서 노점들이 5일장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점포가 개방이 되면 되는데 1년 동안 세를 주니까 물건을 안 팔고 잠가 버리면 되느냐,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세를 받더라도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예, 다음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   과장님, 지금 현대화 시장을 구상하는 쪽으로 말씀했는데 우리 지역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벽을 막아서 셔터를 내리고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차황은 현대화 시장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 물이 들기 때문에 토목계에서 재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황 시장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재해와 관련된 것이고 시장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차황에서 현대화 시장을 해 달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의 생각은 50개가 넘는 시장이 인정시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해당되는 곳이 단성하고 신등, 단계시장이 되고 점포수를 대면.  기본적으로 위에서는 차황이나 문대, 당장 걸리는 것은 지금 생초시장이 안 되고 있고 화계까지도 시장을 줄여가는 것으로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살려보고 싶어서, 생초는 물고기 시장을 만들어 보자, 화계시장은 약초로 가보자, 덕산도 마찬가지.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차황 시장에는 투자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지역의 여건이나 인구에 비례해서 상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범위, 소비자들이 장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지역의 형평성을 보면 행정은 그렇고.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어느 지역이든 군비를 투자하든간에 주민들 의견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기왕에 신건물을 다시 지으면 투자해서 해 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과장님이 현대화 시장쪽을 말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차황은 현대화 시장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덕산과 화계의 약초시장 조성 때문에, 예산확보 때문에 국회까지 갔다 왔는데 박찬석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투자 가치가 있느냐, 아무리 국비지만.  차황은 물론 해당 지역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기는 한데 시장으로서 계속 존치가 가능하느냐......
권재호 위원   단성시장 잘 된다고 하는데 관리를 누가 합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번영회에서 합니다.
권재호 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관리 운영이 있는데 화장실 가봤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권재호 위원   한달 전에 가 보니까 화장실이 매우 엉망인데 그런 화장실이 없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물어 봅니다.  번영회에서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한 달에 150천원 줍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350천원 줍니다.
권재호 위원   진주에서 고기파는 난전의 상인이 자기를 주라고 합니다.  주면 깨끗하게 관리해 주겠다고.  무엇 때문에 한번도 청소 안 하는 사람을 주느냐고.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같이 청소를 하라고 했더니 엄연히 돈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할 것이냐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제가 확인해 보고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기준이 없어요.  조례에 보는, 단속하는 벌칙같은 것이 없어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공설시장이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부칙이 있는데 왜 1714호로 부칙을 넣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저도 조정위원회 들어가면서 당황한 부분인데 법무통계계에서 해당과의 조례를 바꾸면서 해당과에 관련되는 일몰 조항을 삭제하는 그것을 검토하면서 보완해서 넣었습니다.
  제가 뒤에 검토해 보니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이고 2001년3월31일날 부칙에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거기 보면 1589호에 보면 제1조 중에 2005년12월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삭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는데 아마 관련쪽에 있는 법무통계계 실무자가 검토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김민환 위원   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재래시장의 군세조례가 부칙으로 들어와도 이 법이 맞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부분은 저도.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일몰규정이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일몰규정이 있어요.  부칙에 관한 군세......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이것은 시장에 관한 조례는 부칙 제1조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3조에 보면 군세조례의 한시기한이 이번 연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부칙 조례가 한시조례가 많을 경우에는 별도 하나를 가지고 일몰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하나만 가지고 다시 제안설명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지 싶어서 했는데......
○김민환 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특별법이 아닌 경우에 기한에 관한 법률이나 특례법이 아닐 경우에 부칙이 부칙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실 운용상에는 문제가 없고 꼭 법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동시에 고쳐야 합니다.  글자 한 자라도 점 하나 찍고 하는 것도 조례를 바꾸는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법무통계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부터는 한 줄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동시에 올려 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까지는 위원회에서 지적해서 권고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김민환위원님과 권재호위원님이 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다음에 김민환위원께서는 앞으로 정리할 차황이나 문대시장은 우리 정서에 맞는 것으로 하는 의견을 냈고 또 부칙 조항을 바꾸어도 같이 동시에 올려서 다른 조례도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위원님들,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부칙 조항중에서 1714호를 1589호로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을 한 분 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그러기 전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장 상인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해서 처음 질문했는데 지금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방침이나 계획이 없는데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다음에 지원요청하면 받아 준다는 것인데 이것이 없으면 지원 안 해 주어도 되는데 이 조례가 되면 조례에서 지원해줄 수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라는 그런 여건이 안 생깁니까?  꼭 미리 만들어야 되느냐?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활성화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국고보조로 해서 길도 내주고 하는데......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산청시장은 전부 개인인데 공공밖에 안 됩니다.  개인집 고쳐 주라는 말은 안 합니다.  전국적으로 시안이 나오니까 그렇고 우리군도 그것이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시골장터를 활성화하는 그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문익점 유적지도 소림사 기둥처럼 지어놓고 차도 못 들어가게 해 놓았는데 그것보다 차황은 가니까 수해 위험지구로 해서 복개하는데 거기도 시장처럼 집을 짓는 것보다 차라리 원형으로 만들고 안에는 노점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쪽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세요.  덕산이나 단성처럼 노점이 더 잘 팔리지.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덕산시장은 길을 안 내고 그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시장 점포를 가지고 있던 상인이 그 숫자만큼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해 보면 저도 제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그런 형태로 할 수밖에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 재래시장 육성 조례는 재래시장이 잘 안 되니까 이런 법을 해서 앞으로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하는데 부칙조항에 보면 일몰규정으로 2005년12월31일까지 되어 있는 제1589호 산청군세조례 부칙조항의 착오로 1714호로 표기한 것을 1714호를 1589호로 바로 잡는 수정안을 내면서 원안가결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봉석   부칙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안에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 관리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5분) 
6.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40호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복지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5단계는 무엇이 5단계이고 9단계는 무엇무엇이 나왔습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입소순위가 제1단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및수급자의 자녀, 두 번째는 명칭을 조금 바꿨습니다.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되는 영유아가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저소득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중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영유아, 네 번째는 맞벌이가정 및 편부모가정등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다섯 번째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중 기타 저소득층 영유아이고 여섯 번째는 새로 신설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일곱 번째는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영유아, 여덟 번째는 입양된 영유아, 아홉 번째는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이렇게 해서 9단계입니다.
○김민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앞에 5단계 들은 것보다 뒤에 이번에 더 들어간 단계가 먼저 와야 될 것 같이 생각되는데요.
○위원장 서봉석   이윤수계장이 담당주무입니까?
  영유아법 표, 앞으로 과장님도 위원회에 오실 때는 자료를 충분히 내면 빨리 의결되거든요.  도와 주시는 의미에서 위원님이 특히나 표가 바뀌거나 할 때에는 바로 배포해줄 수 있도록 하세요.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방금 얘기한 9단계를 복사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5단계 안에 든 것보다는 이번에 들어간 단계가 관례적으로 생각해 보면......
권재호 위원   뒤에 있긴 있는데 현행 제5조와 생략, 현행과 같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서봉석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올 거니까 다른 얘기를 먼저 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고 앞에 보니 모자복지법 동시행령, 모부자복지법 이런건 상당히 어렵거나 힘이 들고 유공자를 우선 입소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가를 위한 길이고 또 모든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인데 좋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것은 인구가 감소되는게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정책 차원에서 보면 3자녀 이상 가정 영유아를 최우선으로 해서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법 지침에 1단계부터 9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렇게 오더라도 법 자체를 여기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국가시책이 이러니 이런건 이런 쪽으로 바꿔줘야 안 되겠나 정도로 위에 건의해서 이런 분들을 지금 실제로 애기를 더 낳으려고 해도 키워줄 사람도 없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심지어는 못 키운다는 정도인데 이건 안 되면 우선순위를 당겨서 우리군이라도 인구유입 정책의 하나로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됩니까?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까?  딱 명시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저금 시설이 1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거의가 다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고 있는데 내년이라도 들어와야 될 때, 또 증원이 된다면 그 증원되는 숫자만큼은 세 자녀 이상 가정이나 네 번째 애기를 우선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법적으로 전혀 안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김민환 위원   방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심위원 얘기 잘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5단계 그 순서대로 넣어줬다 아닙니까?  이번에 늘어난 부분을 보면 아까 심위원 얘기했듯이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9호가 1호로도 올 수 있느냐를 묻기 위해서......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저희들은 여기에서......
○김민환 위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법 지침이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아홉 번째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를 우선순위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서 이번에 명문화 안 해도 된다면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당겨서 순번을 바꿀 수 있는지 싶어서 9단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입소순위도 우리 여건으로 봐서 9호를 우선적으로 줄 수 있다면......
○위원장 서봉석   정리하면 지금 소위 우리가 현행을 개정하려는 이 안의 9가지는 말 그대로 조례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결정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이 집행부하고 의사소통이 된 것으로 알고 그 부분에 수정안을 내실 때 발의하시는 위원님이 참고해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건 말고 다른 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세 자녀 인구 애기를 안 낳아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산청군은 세 자녀 이상 낳으면 지원해주는 것 이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저희들 정주환경개선사업비해서 2자녀 이상부터는 일반아동은 50%, 저소득층은 100% 해 주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다른 얘기를 낳는 산모에게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런건 없습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의료원에서 출산비 200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국도비하고 군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심재화 위원   군비를 따로 100천원 주잖아요.
민명식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안 해봤습니까, 복지차원에서?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보육시설에 입소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전국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벤치마킹을 듣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 자녀를 낳는 산모한테라도 특별한 지원을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할 수 없고 제가 올해 호주 시드니를 가서 영유아 실태를 견학을 했는데 그 쪽에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산모에게 엄청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요.  그러니까 교육비가 안 드니 관계가 없는데 산모나 애기한테 국가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또 자치단체에서도 따로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산청군도 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지원을 대폭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 공립어린이집이 산청군에 몇 군데입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공립은 2개소이고 종교부설은 3개소입니다.
권재호 위원   위탁받은 것도 공립 아닙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그건 공립으로는 안 하고 법인이라 합니다.
권재호 위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출산휴가를 주는건......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민간도 만약 애기를 낳았을 때 휴가를 90일까지 줘야 됩니다.
권재호 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공립에만 해도 출산휴가를 갈 사람이 몇 사람 되죠?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예,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대타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갔을 때 90일 동안은.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예, 그렇습니다.
권재호 위원   모집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모집할 것 같으면 예산이 그만큼 절약이 될건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건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관내에서 세 자녀 이상 출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저희들 지난 6월엔가 시책적으로 추진하려고 조사했는데 숫자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93백만원 들여서 시책은 했고 결재까지는 받았는데 추경이 늦게 되고 또 결산추경때 못 하고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세 자녀에게 특별히 주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셋째 자녀가 보육소에 입소했을 때 해 주는거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시설에 입소했을 때 일반인들의 부담액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일반인들이 내는게 연령에 따라 다른데 2세 미만은 290천원 정도 되고 2세에서 3세 사이는 232천원, 3세 이상은 187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저는 우리가 어차피 인구유입정책이 이렇고 저렇고 하고 있으면 세 자녀부터 입소해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건 군비로 전액 해 주도록, 사람 다 해봤자 열 명도 안 되고 이사오면 1백만원 주는 것보다 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지금 이 조례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세 자녀라 해도 생활 정도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서 출산한 자녀들이 적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해놔도 다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민환 위원   그건 과장님 얘기가 틀렸어요.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4호에 보면 맞벌이가정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어째서 저소득층에 해당됩니까?  그런 순서도 아닌상 싶어요.
○사무과장 김동환   개정된걸 보셔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넘어온걸 보면 1호에서 5호 내용은 법을 방금 얘기대로 모자복지법 제5호 및 동법시행령 규정내용을 상세히 모른다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2호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이렇게 알기 좋도록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그 법을 다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자복지법 제5조가 뭔지 동법 시행령이 뭔지 가져와서 봐야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 알 것 아닙니까?  보니 3호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5개 기준을 정해 놓은데는 그렇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맞벌이 가정이 들어가요.  맞벌이 가정 및 편모·부모가 들어가면 어떻게 저소득층과 관계 있습니까?  저소득층 순으로 정해진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그건 4호에,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김민환 위원   맞벌이가정 및 편부모는 소득과 관계없이 네 번째에 들어있다는 결론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일반주민의 자녀중 보훈가족 그건 명시가 되어 있으니 들어오면 맞는데 맞벌이 부부는 둘이서 돈버는데 대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순서가 먼저 와 있으니 방금 얘기대로 법을 어려운 계층이 설명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위원장 서봉석   안을 하나, 잠깐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민환위원님 말씀이 옳거든요.  처음에는 5항까지만 할 때에는 우리가 심각한걸 많이 못 느꼈는데 근래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복잡해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를 성안이 안된 상태에서 자꾸 얘기하면 서로간에 공격 비슷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5분 정도만 정회하면서 뒤에 항목에 대해서 정비해서 서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중에 집행부와 위원회간에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되신 위원님 계시면 정리된 내용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문제가 됐던 제5조에 입소순위 1호는 그대로 가고 2호, 3호는 그대로이고 거기에 있던 4호가 9호로 내려갑니다.  5호가 4호로 올라가고 6호가 5호로 올라가고 9호로 되어있던 3자녀 가정 영유아가 7호로 가고 8호는 그대로이고 9호는 맞벌이 가정 및 편모 이게 됐기 때문에 7호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영유아는 6호가 됩니다.  9호가 7호가 되고.
○위원장 서봉석   정리를 한번 더 하면 1호, 2호, 3호까지는 그대로입니다.  다음에 5호가 4호가 됩니다.  다음에 6호는 그대로이고 세 자녀 이상 영유아 9호가 7호로 올라가고 8호는 그대로 되고 9호에는 4호에 있던 맞벌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되시죠?
  이 안과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법령에서의 낫표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동의안을 내 주시죠.
심재화 위원   지금 합의 결론낸 순서하고 낫표까지를 수정된 안을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심재화위원님의 의견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2005-40호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재화위원님이 수정제안한 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7.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봉석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복지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전문의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허가대상 운반비는 9,000원, 신고대상 수집 운반비는 8,500원, 규제미만은 8,000원인데 규제미만은 1~2마리 키우는 것도 됩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집에서 축사면적이 50㎡ 이하인 집.
민명식 위원   이 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가정에 가면 돼지 한 두 마리, 소 한 두 마리 키우는 사람이 축산폐수를 수집할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은 집이 없습니다.  하수구로 바로 연결됩니다.  조사했습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퇴비화 하는데도 있고.
민명식 위원   조사했습니까?  한 두 마리 키우는 집에서 오수 할만한 그런 탱크가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지요.  이것을 하기 이전에 조례나 법령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한 두 마리 키우는 사람도 반드시 탱크를 만들어서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하라 그것입니다.  그것부터 해 놓고 해야지.  하수구로 바로 내리는 사람한테, 백날 해도 이 조례를 만들어도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지시를 하세요.  한 두 마리도 오염이 되니까 탱크를 만들어라.
  우리 마을에도 가면 소 한 두 마리는 하수구 바로 들어갑니다.  이것부터 하고 돈을 내라고 해야지 펄 때도 없는데 돈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 신고 대상은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신고대상은 축사면적이 50~500㎡ 이하.
민명식 위원   잘못된 것이 실제 허가를 내어서 오부에도 가면 축사가 많이 있습니다.  허가를 내어서 축산폐수를 저장했다가 탱크로리가 와서 싣고 갈 수 있도록 해 놓은 사람은, 정상대로 해놓은 사람은 돈 많이 내라고 하고 비정상적으로 해 놓은 사람은 돈 적게 내라고 하고 이것은 안 맞다, 오히려 허가를 내어서 제대로 해놓은 사람은 적게 받고 퍼주고 해야지......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허가를 낸 곳은 정부에서 지원도 해 주었고.
민명식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 미만이나 신고 대상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미만은 다시 한 번 과에서 담당자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수집할 수 있는 탱크를 먼저 만들어놓고 수집하는 가격을 매겨야지 그것도 없는데 가격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대상은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입니다.  허가대상은 정부에서 지원이 되었고 가격에 대한 것은 차등을 두라고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가격은 경상남도 5개 시군에......
민명식 위원   오부면은 적게 주면 오부는 혜택을 많이 봅니다.  허가내서 제대로 한 사람은 돈 많이 내놓으라고 하고, 예, 이상입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이윤수   축산폐수법에 보면 축산폐수를 유입할 수 있는 법상 기준이 신고이하 농가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허가대상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비정상 운영 신고된 사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면 들어올 수 있고 운영 지침에는 축산폐수가 신고이하가 여유용량이 있을 때는 허가 농가도 반영해 주라, 허가는 정부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허가는 처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차등해서 받아라, 축산폐수 운영장을 조사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왔고 규제미만은 실제 조사해 보니까 법상 규제를 안 받는다는 내용이고 1·2마리 키우는 사람은 퇴비화를 하고 있고 유출된 것은 규제미만은 정부의 퇴비화시설을 해라, 저장시설을 해라 하는 것이 규제를 안 받는 시설입니다.  법에 해 놓은 것은 혹시라도 이런 농가가 있으면 탱크를 해서 필요할 때는 하지만 거의 규제미만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민명식 위원   예, 규제미만을 가지고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혹시 그런 농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축산폐수 돈들여서 처리장 만들고 하는 것이 왜 만듭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9천원씩 수수료 적게 받으면서 수집해 주는 것도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내한테는 한 두 마리인데 동네 전체를 모으면 50마리이고 촌에 가면 퇴비화가 안 되는 것은 하수구로 바로 갑니다.  이런 것을 담당직원이나 관에서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줄 테니까 모을 수 있는 탱크를 만들어라, 우리가 저렴한 돈으로 가지고 가겠다, 하수구로 보내지 말라 그것부터 먼저 해 놓고 돈 정하라 그것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예, 또 다른 위원?
심재화 위원   예, 심재화 위원입니다.
  1·2마리 키우는 사람이 그런 시설하기 어렵습니다.  퇴비화를 안 하고 하수구로 무단방류하면 규제를 한다는 홍보는 할 필요가 있고 하수구로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퇴비화를 안 하고 탱크를 만들면 우리가 대신 저렴하게 퍼주겠다 하는 것을 홍보하세요.  퇴비화를 잘 하고 있는데 한 두 마리도 시설부터 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예,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동의안을 하나 제출해 주시죠.  전문위원님은 법률 제명을 낫표로 표시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수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동의안을 한 분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이 조례안은 법률 제명이 조문에 있을 경우 낫표를 표기하고 운반수집 및 처리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 법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봉석   예, 민명식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이 동의안에 찬성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8.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42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봉석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과장님, 현금 및 현금카드로 징수한다를 현금·신용·체크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현재 보면 공무원 사회에서도 거의가 행자부 산하 공무원은 아직까지 복지카드가 발급이 안 된지 몰라도 타 부처 국가기관에는 거의 복지카드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복지카드를 포함을 미리 시켜주는 것이 안 맞느냐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복지카드는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용도에만 쓰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행정 공무원은 발급이 안 되어 있는데 후생복지를 위해서 800천원이면 800천원짜리 카드를 주어서 이 카드로 의료비, 운동기구 헬스 비용에만 사용하도록 국한되어 있는데 이 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칭이 복지카드가 안 들어 있더라도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복지카드로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복지카드 가맹점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되어 있어서 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용식 위원   추가로 삽입을 안 해도 가능하다면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카드로 결재하면 카드 수수료 문제에 있어서 의료원 수입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하니까.  대충 예상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카드사마다 차이는 나는데 1.5% 내지 2%입니다.  가맹점에서 수수료 부담하는데 지난번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데 그것은 특정카드와 제휴한 경우에는 카드사별로 감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특정카드로 한정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카드를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면제는 못 받고.  그래서 우리가 비용은 부담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추정금액이 얼마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월 10건 정도 더 되는데 20천원에서 30천원입니다.  카드로 수납되는 것이.  환자가 노인이어서 카드를 안 쓰는데 젊은 사람은 카드로 결재하는 경우가 있어서 추정금액은 2,000천원이면 1년에 30천원 그런 정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손익에 영향이 있다고 주사약을 덜 넣고 그런 것은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봉석   다른 특별한 것이 없으면 수정동의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예, 위원장님,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회에서도 몇 차례 걸쳐서 카드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번 조례는 수정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법령 앞에 낫표를 표시하는 것으로 수정한다는 것이죠.
  민명식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하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9.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43호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소장님, 농기계 부품수리는 몇 년도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사문   조례가 최초 당시부터 10천원으로 했는데 한 번도 수정이 안 되었습니다.
○기술기획담당주사 김수승   13년 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13년 동안에 부품값이나 농가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군별로 보더라도 특별히 산청군만 기술센터에서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개정하는게 늦다고 생각합니다.  보니 우리는 특별한 농가당까지 해서 산청, 함양은 특별해서 그런지 몰라도 농기계 수리하는 분들은 농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년이 넘도록 고정적인 개념에서, 2005년도에는 농가당 10천원 했는데 농기계 부품 10천원 지원하고 농기계 엔진오일 6,300원 지원했으면 16,300원인데 어째서 농가당 10천원 지원했다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사문   분리되어 있습니다.  부품대는 수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10천원 공제해 주고 엔진오일은 8천원에 사서 줄여주는 겁니다.  50% 받고 있습니다.  부품대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농가당 지원하는건 분명히 10천원이 나와야 될게 아니고 지원하는 50%를 보태서 지원금액이 나와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사문   자료에 농기계 부품 구입비는 10,000천원이고 다음에 엔진오일 6,300천원입니다.
○김민환 위원   시군별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지원 현황에 보면 농가당 지원이 1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분해서 지원하더라도 10천원이 넘도록 표기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사문   오일값은 50% 공제해 주는데 그것은 제외해놓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 내용은 모르는게 아니고 비고란에도 농가당 10천원 줬다고 할게 아니고 엔진오일값......
○위원장 서봉석   김위원님, 그것은 부품으로 엔진오일은 안 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사문   예.
○김민환 위원   올해 30천원 한건 엔진오일은 별도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사문   예, 그렇습니다.  8천원인데 4천원만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예산이 올라올 때 부품대하고 오일값하고 구분해서 올라올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사문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소장님, 순회수리를 하다 보면 안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철공소도 영세하고 그런데에 대한 반발도 안 생기겠느냐, 해 주는건 참 좋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사문   예, 그렇습니다.  마을을 선정할 때 나가는데 1년에 120회 정도 나가는데 그것을 최대한 수리점에서 거리가 멀고 산간오지, 저희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지역만 해서 실제로 그런 지역에서는 기계 한 대 보고 업체더러 오라고 하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산간오지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기존 수리업체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다른 위원님?
심재화 위원   소장님,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를 해 주는건 굉장히 잘 하고 있고 농민들의 호응도 받고 있는데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 부품을 갈아 넣어줄 때 구입원가 그대로 갈아줍니까, 마진이 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사문   전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농가당 1년에 10천원, 20천원, 30천원 지원해서는 안 되겠고 농기계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기계당 20천원 선까지는 무상으로 해 주고 20천원이 넘는건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30천원 해서 한번 해 주고 말아버리면 기계가 이앙기 있고 트랙터 있고 콤바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당 50천원은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기계가 5개나 6개 있는데 할 때마다 들고 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50천원은 부당하고 20천원선에서 기계당 고칠 때 혜택을 주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10천원을 30천원 하는 것 같은데 해 주는건 좋다고 보지만......
○위원장 서봉석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 예산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계가 하나당 하면 농가당 10종 정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도 그렇다면 우리는 30천원 하려는데 기종당 20천원 하면 최고는 200천원 정도 올라갔을 때 좀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김민환 위원   작년까지만 봐도 6,000천원, 7,000천원 됐는데 올해는 2,000천원 넘어갑니다.  한참에 이렇게 너무 억대로 가도록, 내가 볼 때 그리 되면 억대로 가야 됩니다.  그 정도 해도 200% 올리는건데......
○위원장 서봉석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심위원님, 예산부분에서 의견은 좋으신 의견이고 앞으로 충분히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조금 예산부분에는 난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재화 위원   물론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데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을 보면 1년내 한게 작년같은 경우에 농기계 수리농가는 1,052호이고 농기계 수리대수가 1,476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계대수가 많다고 해도 사실상 10개 기종이 가지고 있는 중에 다 부서져서 가져오는게 아닙니다.  한 집에 한 대 정도밖에 안 치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위원장으로 사회를 보기 때문에 토론을 할 것은 아닌데 나중에 이상근위원님이 지적한 부분하고도 균형문제, 예산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차 올려가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도 위원님들이 농업문제나 이런데 생각하는 부분이 깊다는걸 이해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고 이 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한 분이 내 주시죠.
심재화 위원   의안번호 2005-43호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방금 심재화위원님이 동의안을 냈습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입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7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제정조례안 심의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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