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2월 5일(목) 10시 1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소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 회의)
- 1. \'97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 심사된 안건
- 1. \'97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계속)
○재무과장 노종수 금고를 분산하는 건 원칙적으로 합리성이 없습니다. 도에서도 분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10개 시와 10개 군이 있는데 이중 특별회계를 하고 일반회계 금고를 이원화하고 있는 시는 3개 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7개시와 10개 군은 안하고 있는데 특정 금융기관을 말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경남은행에서는 금고를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오래된 곳에도 분리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고, 이원화시키는 것도 시기상조니까 다음 기회에 보자고 했습니다.
지금 농협출장소를 군청 옆에다 짓고 나니까 타 금융기관에서 특혜성이냐, 아니냐를 얘기를 하고 농협의 의도대로 군청이 따라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고는 어느 곳에 가도 자치단체의 구내에 있습니다.
지금 농협출장소를 군청 옆에다 짓고 나니까 타 금융기관에서 특혜성이냐, 아니냐를 얘기를 하고 농협의 의도대로 군청이 따라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고는 어느 곳에 가도 자치단체의 구내에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지금 현재대로라면 특별한 군지부의 양해가 없는 한 어떤 이유가 발생했다하더라도 재산권 행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봐서 2-3년 내에 부득이 뜯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농협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간을 정했다면 농협의 권리만 정당하게 해줍니다.
○김호기 위원 지금부터라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서식상으로 남겨두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지금 서둘러도 안 늦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단돈 100천원씩 받으면서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20-30년이 가도 상관없는데 건축비에서 공제해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그런 걸 문제삼는 게 오히려 이해가 안 갑니다. 건물을 임대해서 공제해 나가고 무상임대해 주도록 돼 있는 법이 있는데도 임대료를 받는 건 어려운 것이고 재산관리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종 위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업무자료 3페이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세가 423,000천원 가량 되는데 올해 부과액이 7,200,000천원으로 징수전망이 70%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7,270,000천원을 부과해 놓고 423,000천원 정도의 체납세가 생겼다는 지적이신데 지금의 체납세가 현년도까지 도세 226,000천원, 군세 197,000천원 정도의 체납이 있습니다. 그걸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과한 금액을 다 받는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작년도에 산림공사를 타 기관에 시범적으로 줘보자고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검토는 해 보았습니다만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외부감사로부터 취득세 징수불량에 대해서 산청 1건, 단성 2건 지적받은 적 있죠?
○재무과장 노종수 산청 1건, 단성 2건은 운수회사에 대한 차량관계입니다. 93년도에 도의 세수조사결과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취득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우리가 관용차량이 42대인데 운전자보험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안 넣습니다.
○김희수 위원 처음부터 넣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넣다가 안 넣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처음부터 안 넣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수행 중 사고는 처리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95년도에도 380천원이 계상되어 예산이 반영되어졌고, 96년도에도 700천원이 예산 반영되어졌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원래는 넣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공무원의 공무상으로 인정되는 사고는 이중장치는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 넣지 않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95년도에도 넣지 않았는데 예산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그런데 일부에서는 넣어야 된다는 소리도 있고...
○위원장 홍진술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로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민방공훈련을 마치면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을 출석시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민방공훈련을 마치면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을 출석시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00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홍진술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군수님을 비롯해 부군수, 각 과장님을 바쁜신 중에도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7일간 감사를 하는 중에 각 실과별 질의사항이라든지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사항과 행정에서 처리하는 여러 가지 사항중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의미에서 책임자인 군수님께서도 꼭 아셔야될 그러한 사항이기에 군수님을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별 답변을 듣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각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를 비롯해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물건들의 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소리를 주민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소매점에 직접 가서 물건을 구입하면 물가가 오른 그대로 받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물가단속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치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별 답변을 듣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각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를 비롯해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물건들의 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소리를 주민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소매점에 직접 가서 물건을 구입하면 물가가 오른 그대로 받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물가단속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치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권순영 홍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이라는 것은 과거처럼 통제된 사회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서 매우 어렵고 원칙적으로 지도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특히 가축시세와 축산물시세의 차이가 심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활성화되거나 생산자 단체가 단결해서 보다 값이 비싼 곳으로 유통하는 방법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많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가이라는 것은 과거처럼 통제된 사회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서 매우 어렵고 원칙적으로 지도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특히 가축시세와 축산물시세의 차이가 심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활성화되거나 생산자 단체가 단결해서 보다 값이 비싼 곳으로 유통하는 방법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많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위원 군수님이하 과장님들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읍 면 감사에 나가서 절실히 느꼈는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읍 면에 가서는 답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든 군에서 집행사업에 대해서 공문상으로 통보합니다. 통보 공문에는 사업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읍면장에게 충분히 알려줄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알아야 주민들의 건의나 민원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어지는데 읍면장이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공문에는 읍면 토목직으로 하여금 감독으로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토목직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사를 감독할 것인지 지시할 것인지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사무적 불합리성은 고쳐야 할 것입니다. 공문 하나면 일반적인 사항은 모두 통보할 수 있는데도 지금 읍면에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행정력의 낭비가 많습니다. 이것을 군수님이하 과장님께서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 읍 면 감사에 나가서 절실히 느꼈는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읍 면에 가서는 답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든 군에서 집행사업에 대해서 공문상으로 통보합니다. 통보 공문에는 사업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읍면장에게 충분히 알려줄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알아야 주민들의 건의나 민원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어지는데 읍면장이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공문에는 읍면 토목직으로 하여금 감독으로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토목직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사를 감독할 것인지 지시할 것인지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사무적 불합리성은 고쳐야 할 것입니다. 공문 하나면 일반적인 사항은 모두 통보할 수 있는데도 지금 읍면에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행정력의 낭비가 많습니다. 이것을 군수님이하 과장님께서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군수 권순영 김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일반적인 사항이나, 재원 정도는 통보가 되어 상하가 유기적으로 협조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에서 보조감독을 지명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서 같은 것이 현장에 가면 언제든지 비치돼 있기 때문에 알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몰랐다면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김상종 위원 군에서는 그렇게 시킬지언정 이 업자라는 사람이 면장에게 한 번 들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야만 그 사실을 안다는 것 입니다. 적어도 이런 건 계장급 이상 과장급들이 그런 것을 챙겨서 업자하고 면장하고 만나게 해서 무리가 있으면 연락이라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 군민의 의사를 반영시켜서 사업을 시행해 주면 좋겠는데 독단적인 사업이 많아요. 공공시설의 경우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군에서 축소시킨다든지 장소를 못을 박아 버립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됩니다. 그런 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됩니다. 그런 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수 권순영 상식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업자가 그 지역에서 공사한다고 하면 면사무소에 가서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가 아니냐는 생각합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듣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거나 불합리한 것은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감사기간 의정활동 중에 직접 현지에 가보고 주민여론을 청취한 것을 군정에 반영코자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윤위원님의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봄에 농로를 포장해서 가을에 뜯어내야 되는 예산의 낭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생초면 항양개발 지구의 하구지역에 91년 이후에 농업용수개발 사업 현황을 보면 생초면에 감사갔을 때 42공이라고 보고 들었습니다. 건설과 자료에는 14공에 100,000천원이라는 사업비가 투자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설연도가 94년입니다. 지금 저수지, 소류지의 완공이 거의 다 되었는데. 위에 큰 저수지가 생기는 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다른 곳도 가뭄이 심각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중에 농로확포장, 마을 진입로상의 도로를설계 하면서 교차로나 대피소가 거의 설계서에 전무합니다. 마을진입로는 진입로대로 하고 대피소는 다음해에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라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처음할 때 100M 이상이 되면 분명히 대피소나 차가 교차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설계하도록 해야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런 것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김창윤위원님의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봄에 농로를 포장해서 가을에 뜯어내야 되는 예산의 낭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생초면 항양개발 지구의 하구지역에 91년 이후에 농업용수개발 사업 현황을 보면 생초면에 감사갔을 때 42공이라고 보고 들었습니다. 건설과 자료에는 14공에 100,000천원이라는 사업비가 투자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설연도가 94년입니다. 지금 저수지, 소류지의 완공이 거의 다 되었는데. 위에 큰 저수지가 생기는 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다른 곳도 가뭄이 심각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중에 농로확포장, 마을 진입로상의 도로를설계 하면서 교차로나 대피소가 거의 설계서에 전무합니다. 마을진입로는 진입로대로 하고 대피소는 다음해에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라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처음할 때 100M 이상이 되면 분명히 대피소나 차가 교차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설계하도록 해야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런 것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군수 권순영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농로나 대피소같은 곳은 필요할 때 제 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 보상 수용문제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 예산이 있으면서도 못하고 경우가 있고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계에 미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96년 11월 13일자 신문에 보도된 지리산 중산관광단지 민자유치 실패계획 수정 불가피해서 내용이 산청군이 국·도비를 지원 받아 6년 간 추진해 온 지리산관광단지개발사업이 10,000,000여천원에 달하는 민자유치에도 불구하고 실패함에 따라 9,000,000여천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무산될 위기에 있다 이렇게 서두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 이 보도내용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아시다시피 중산관광단지는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공사해 왔고 민원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부임 이후 이것을 빨리 마무리짓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결과는 미진하다고 저도 자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향전환한다든지 실패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마무리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내경기 불경기와 겹쳐서 어렵게 돼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중산관광단지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천면 중산리 758번지 강점석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중산관광단지 공영개발사업 보상비 지급통보된 군의 공문에 보상금을 찾아가라는 첨부물 내용과 개인이 통보받은 보상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공무원이 바뀔때마다 업무가 변경되어서 주민들이 갈팡질팡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 중산리 758번지 강점석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중산관광단지 공영개발사업 보상비 지급통보된 군의 공문에 보상금을 찾아가라는 첨부물 내용과 개인이 통보받은 보상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공무원이 바뀔때마다 업무가 변경되어서 주민들이 갈팡질팡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이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집행부 관계 부서로 하여금 조사시켜 흑백을 가려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인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건 내무과 서무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 직원이 임의대로 결정해서 기관의 장인 군수 관인을 찍어서 보냈다는 것입니까? 그 과를 운영, 관리하는 내무과장이나 거기에 상응된 취급공무원을 통해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에게 이렇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군수님께서 이 내용이 발송부 대장도 없이 나갔다고 인정했는데 어떻게 관계 공무원을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이는 중산리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관인을 관리하는 부서를 같이 조사해서 응분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신 등에 이충무공 백의종군 추모사업 부지매입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액이 250,000천원 이상이 되고 토지는 금액과 관계없이 1,500평 이상이 되면 당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몇 배의 부지를 매입하면서도 의원들에게 하등의 말도 한마디 없이 행정이 독단적으로 매입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으며, 군민의 대변인인 의회 의원들과 절충없이 행정에서 단독적으로 매입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저의는 무엇이며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만약 모르고 계셨다면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액이 250,000천원 이상이 되고 토지는 금액과 관계없이 1,500평 이상이 되면 당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몇 배의 부지를 매입하면서도 의원들에게 하등의 말도 한마디 없이 행정이 독단적으로 매입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으며, 군민의 대변인인 의회 의원들과 절충없이 행정에서 단독적으로 매입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저의는 무엇이며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만약 모르고 계셨다면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절차상 취득 승인을 안 받고 취득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 미처 챙기지 못한 저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의회를 경시했거나 그러한 뜻에서 한 건 아닙니다. 특별히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오늘 아침 저도 처음 알았는데 실무자간에 취득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를 두고 견해차이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들은 바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건 분명히 의회의 승인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면에서 미처 못 챙긴 것은 군수의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김상종 위원 그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을 내무과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군수 권순영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앞으로는 이런 횡적인 협조가 잘 되어지도록 통제한다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그렇게 안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재무과장님, 업무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왔을 경우에 군수님까지도 결제를 득한 사항을 가지고 오신 겁니까? 사전에 재무과장님에게 협조사항을 요청합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보통 결제과정에서 협의를 받습니다. 합의받고 그 다음에 부군수, 군수님 결제를 받아서 때로는 사업 부서에서 시행되는 것도 있고 한데 결론적으로 필요한 재원이 지출될때만 재무과에서 관계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부군수님에게 질문 드립니다.
지금 각종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지방재정법에 합의해야 될 사항이 합의되지 않은 행정의 토지매입관계는 만약 의회에서 이번 정기예산을 다루면서 승인해주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마무리지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지방재정법에 합의해야 될 사항이 합의되지 않은 행정의 토지매입관계는 만약 의회에서 이번 정기예산을 다루면서 승인해주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마무리지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의회에서 부지매입 재산취득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 절차를 미 이행해 시행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의회에서 책정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사업은 중단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종과 횡을 맞추어서 나가야 되는데 절차상 실무자들이 다소 잘못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지매입비를 97년도나 내년 추경에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 십분 이해해 주셔서 목표 달성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런 중요한 사항을 중간에 결제 받으면서 서면 내지 구두보고를 군수님이 미처 못 봤다고 해도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부군수께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협의사항도 3-4건 있었고 면장을 통해서 각종 보조금, 동의서징구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업무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충분히 시간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의회승인 없이도 어떤 방법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방안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됩니다.
○부군수 강인석 사실은 이충무공 백의종군 사업비가 도에서 직접 내려오는 것도 있고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대한 승인사항을 실무자가 순간적으로 혼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를 등한시했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 실무자의 순간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절차 행위가 누락됐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지금까지 이런 행위가 행정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원 협의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집행부쪽에서 하고 계시는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사업계획도 없이 의욕만 앞세워서 일을 추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만에 하나 사업의 실패가 오든지 시행착오가 왔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완벽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술 생수관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성에 대해 앞으로의 전망과 의견이 분분하고 회사측에서는 5년 간은 득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물량에 대한 언론보도에 보면 행정에서 판매를 등한시 해서 약 5분에 1밖에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 군수님은 앞으로 잔여임기 만 마치면 그만이겠습니다마는 초대자치단체장으로서 또 처음 합작하는 공영개발이 성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로서 얼마나 판매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5년간 이자가 아마 해마다 500,000천원 이상이 더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거기에서 빠져 나와야 된다는 게 다수 여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의 모임장소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 확신을 가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성에 대해 앞으로의 전망과 의견이 분분하고 회사측에서는 5년 간은 득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물량에 대한 언론보도에 보면 행정에서 판매를 등한시 해서 약 5분에 1밖에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 군수님은 앞으로 잔여임기 만 마치면 그만이겠습니다마는 초대자치단체장으로서 또 처음 합작하는 공영개발이 성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로서 얼마나 판매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5년간 이자가 아마 해마다 500,000천원 이상이 더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거기에서 빠져 나와야 된다는 게 다수 여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의 모임장소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 확신을 가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저희들은 생수판매라든지 운영에 있어서는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판단하기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생각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연후에 이 문제는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홍보를 강화해서 판로를 확장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삼자를 영입한다든지 하는 조치는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정길윤 위원 14일 신등면에 감사를 나갔습니다. 나간 결과 이건 생수 견본입니다.
(생수 견본품 제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군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부기관인 면사무소에서 무학샘물을 모르고 상표도 없습니다마는 이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부기관인 면사무소에서도 이런데 무학그룹에서는 더 관심이 없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그 날 느꼈습니다.
산청 소재지에 생수직매장이 하나 뿐 입니다. 그래서 신등이나 남부쪽에서는 산청 생수를 사먹고 싶어도 사먹을 수가 없습니다. 산청 생수를 먹을 수 있는 연락체계가 제대로 안됐다는 것 입니다. 그러면 농협을 이용해서라도 산청생수가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더 써 주시고 어떤 조치를 할때까지는 같이 힘을 합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수 견본품 제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군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부기관인 면사무소에서 무학샘물을 모르고 상표도 없습니다마는 이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부기관인 면사무소에서도 이런데 무학그룹에서는 더 관심이 없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그 날 느꼈습니다.
산청 소재지에 생수직매장이 하나 뿐 입니다. 그래서 신등이나 남부쪽에서는 산청 생수를 사먹고 싶어도 사먹을 수가 없습니다. 산청 생수를 먹을 수 있는 연락체계가 제대로 안됐다는 것 입니다. 그러면 농협을 이용해서라도 산청생수가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더 써 주시고 어떤 조치를 할때까지는 같이 힘을 합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수 권순영 우리 생수가 아닌 다른 생수가 공급됐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하 전직원을 생수를 홍보하는 홍보요원화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 층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고, 공급에 있어서는 우리 산청읍에 있는 대리점에 연락해서 언제든지 공급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을 통해 공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농협중앙회와 이미 전국에 나갈 수 있도록 계약은 돼 있습니다만 운반비가 문제가 되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생수문제를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중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이나 계장외에는 생수판매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을 보면 기회만 있으면 판매하려고 노력하는 걸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읍면 감사때에도 신등, 단성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과 관계있는 업체와 연계를 맺으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실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않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청 내 간부공무원들이 주로 진주에 많이 있습니다. 진주시내 생수판매량을 보면 전체 판매량의 1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중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이나 계장외에는 생수판매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을 보면 기회만 있으면 판매하려고 노력하는 걸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읍면 감사때에도 신등, 단성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과 관계있는 업체와 연계를 맺으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실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않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청 내 간부공무원들이 주로 진주에 많이 있습니다. 진주시내 생수판매량을 보면 전체 판매량의 1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군수 권순영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진주시내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최소한 한 집 이상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하라고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받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100% 다 된 건 아닙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자기 업무처럼 군수입장에서, 회사입장에서 홍보가 됐으면 합니다만 미흡한 점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판로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중산 관광부지매각이 지금 절대 부진하죠?
(군수 : 그렇습니다)
실무자들과 군수님께서 자리를 같이 하면서 부진한 이유를 분석해 보셨거나 분석했으면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군수 : 그렇습니다)
실무자들과 군수님께서 자리를 같이 하면서 부진한 이유를 분석해 보셨거나 분석했으면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군수 권순영 이 문제는 실무자나 저나 똑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대기업에게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과 아울러 어느 시기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값도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여타 어떤 형태로든 빨리 처분이 되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지금 현재 가격대로 매각한다면 향후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군수 권순영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가지고 몇 년 걸리겠다는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고를 해 놓고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 기업과 계속 면담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뚜렷하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이것을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가지고 몇 년 걸리겠다는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고를 해 놓고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 기업과 계속 면담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뚜렷하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이것을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전반적인 의견은 중산관광단지가 비싸다는 것이 지배적 여론입니다. 이 분야에 지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관심은 있어 이야기를 하다보면 중산관광지문제에 대해서는 누구 한 사람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없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물가상승 요인이나 레저사업 추세와 비교하면 어느 시점에 가면 팔릴지 안 팔릴지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외부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예를 들어 매각이 3년 걸릴 것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해서, 가격을 좀 낮추어 1년만에 팔아 버린다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을 정해 놓았다고 해도 공직자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 분석,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자도 갚아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 점에 대해서는 여하튼 빨리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정원규정에 의하면 엊그제 내무과장님에게 답변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산청군의 공무원이 정원조직 산출근거에 의해서 60여명이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용직과 상용직을 합해서 무려 170명 이상입니다. 그나마 지도소가 군으로 흡수되어 인력자원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김해시는 20%의 조직개편으로 개편한 만큼 성장해서 지금은 제2생산을 위해서 활력차게 전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되어졌습니다. 현재 산청의 실정으로서는 군수님이 공무원이 아닌 직접 경영하는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과연 이대로 조직을 존속할 것인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기구를 개편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7월 1일 이후에 기구조직개편을 나름대로 연구·검토 후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결정하겠다는 군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정부조직법 정원규정에 의하면 엊그제 내무과장님에게 답변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산청군의 공무원이 정원조직 산출근거에 의해서 60여명이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용직과 상용직을 합해서 무려 170명 이상입니다. 그나마 지도소가 군으로 흡수되어 인력자원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김해시는 20%의 조직개편으로 개편한 만큼 성장해서 지금은 제2생산을 위해서 활력차게 전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되어졌습니다. 현재 산청의 실정으로서는 군수님이 공무원이 아닌 직접 경영하는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과연 이대로 조직을 존속할 것인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기구를 개편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7월 1일 이후에 기구조직개편을 나름대로 연구·검토 후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결정하겠다는 군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십시오.
○군수 권순영 취임한 이후 원칙적으로 신규채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특수한 직종분야만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충원을 원칙적으로 안 했습니다. 김해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해시도 조직개편을 했을지언정 감원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정수준에 될 때까지 자연감소에 대해서 는 결원 보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무부 산정기준이 내년 초나 금년 말에 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서 조직개편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감원만이 능사가 아니고 운영의 묘를 기해야지 정원을 줄여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지금 정기회에서 내년도 본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첨부해서 질의합니다. 해마다 일용직이나 상용직이 늘고 있는데 만약에 97년도 예산에 일용, 상용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방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저는 기존 인력에 대한 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감원시킬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을 깎는다고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지적과 같은 데에는 막대한 행정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원을 늘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을 쓰는 것도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일용이든 상용이든 일원화해서 인사부에서 통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할 때 필수요원에 대한 인원은 감축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로 같은 곳은 부대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더 보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환경미화원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로가 정상적으로 가동됐을 때 인력을 검토해야지 지금 많다 작다를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김창윤 위원 공공용지를 개발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조문을 가지 고 그렇다, 아니다를 얘기 못합니까? 저희들 판단에는 평수는 1,512평까지는 집행부에서 이미 매입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의원들이 의결을 거쳐서 집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법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건당 예정가격으로 봐서는 250,000천원입니다. 면적으로 봐서는 5,000평방미터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가지만 만족하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호기 위원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 보충답변해 주신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자치시대에 잘 살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의 목적을 두고 노력하는 입장에서 감사받는 사람과 감사하는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됐던 다소의 불쾌한 감정이라고 표현하기는 뭣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공직자는 소신있게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계기로삼아야 되겠고 의회는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노력함으로써 명예를 존중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자리에 군수님이 직접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원하거니와 지방자치제의 확실한 정착을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건투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자치시대에 잘 살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의 목적을 두고 노력하는 입장에서 감사받는 사람과 감사하는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됐던 다소의 불쾌한 감정이라고 표현하기는 뭣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공직자는 소신있게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계기로삼아야 되겠고 의회는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노력함으로써 명예를 존중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자리에 군수님이 직접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원하거니와 지방자치제의 확실한 정착을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건투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러면 다른 질의사항은 시간상 줄이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도시 584-867, 869 94년 6월 9일자 중산리 강점석씨에 대한 공문, 도시 58400-1281, 93년 3월 21일 같은 내용입니다. 도시58400-1281 93년 9월 21일 이 세 가지 공문을 19일 아침까지 원본 첨부물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로서 감사를 마치는 입장에서 7일간 장시간 군수님 이하 부군수과 과장님, 그에 따른 관계공무원 자료 제출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각자 위원님들이 7일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주민을 의식하고 산청군을 이끄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군수님을 제외한 부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군수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해서 산청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십사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이로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96년도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부득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시고 시종일관 원만하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도중 집행부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의욕이 앞서 때로 무리한 요구를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역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고, 지역주민의 대표자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일 것이고, 집행부 또한 더욱 더 군민을 위한 행정, 살기 좋은 산청을 만들어 나가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7일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4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도시 584-867, 869 94년 6월 9일자 중산리 강점석씨에 대한 공문, 도시 58400-1281, 93년 3월 21일 같은 내용입니다. 도시58400-1281 93년 9월 21일 이 세 가지 공문을 19일 아침까지 원본 첨부물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로서 감사를 마치는 입장에서 7일간 장시간 군수님 이하 부군수과 과장님, 그에 따른 관계공무원 자료 제출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각자 위원님들이 7일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주민을 의식하고 산청군을 이끄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군수님을 제외한 부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군수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해서 산청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십사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이로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96년도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부득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시고 시종일관 원만하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도중 집행부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의욕이 앞서 때로 무리한 요구를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역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고, 지역주민의 대표자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일 것이고, 집행부 또한 더욱 더 군민을 위한 행정, 살기 좋은 산청을 만들어 나가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7일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4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병문 오늘 설명을 들을 실과별 순서는 재무과, 산림과, 의회사무과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위원님들만이 참석해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하여 검토를 하면서 1차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항목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97년도 재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97년도 재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입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내년도 세입목표는 3,370,000천원입니다. 세목별로 간단히 내년도의 예산액과 금년의 징수전망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전년도에 220,000천원이였는데 내년 260,000천원으로 증액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96∼98년간 3년간 교육세 확충을 목적으로 7.5%이던 것을 10.5%로 인상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육부에 부담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 군은 2.5% 덕을 보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인상외는 징수요인이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661,000천원으로 잡아났습니다만, 최종적인 세입은 900,000천원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농지세는 2,000천원으로 변동이 없는데 금년도 세입이 300천원 밖에 안되었는데 자꾸 없어져 가는 세원입니다. 도축세도 금년도에 2,000천원 이였는데 500천원만 잡은 것은 도축장이 우리관내에 없기 때문에 세원이 자꾸 줄게 됩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1,900,000천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연말에는 2,100,00천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특별히 세수가 증대될 요인은 없습니다. 단지 공시지가의 인상에 의해서 다소 증세가 될 것으로 보아 연말에는 320,000천원정도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도 특별한 증세요인은 없습니다. 과년도수입은 금년과 같이 5,000천원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간혹 금액의 규모가 커다보니까 특별한 세외수입의 원인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 1,600,000천원이였는데 내년에는 1,883,000천원정도 될것으로 보고 잡았습니다만 획기적인 증대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금년의 예에 준해서 사용료 수입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입니다. 이 부분은 의료원의 사업이 활성화되고 나서 세원 규모가 커진 부분입니다. 전체 목표는 수수료수입만 782,955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원의 수입인 관공업수입이 587,000천원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단에 있는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를 받아서 송금하면 30%의 교부금을 받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700,000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내년에 300,000천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여유자금이 비교적 원활하게 돌아가서 이자수입은 1,800,000천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예금을 해서 실제 금년수입이 생긴 부분입니다. 지금도 25,000,000천원에 이르는 돈을 저축성예금으로 예치해두고 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수입, 아까도 말씀드린 이월금이 1,200,000천원입니다. 물론 편성된 예산을 못쓰는데도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차년도 자금대책을 위해서 연말에 가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지 않으면 안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이 부분은 과태료수입이 금액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이 되었을 줄 압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내년도 세입목표는 3,370,000천원입니다. 세목별로 간단히 내년도의 예산액과 금년의 징수전망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전년도에 220,000천원이였는데 내년 260,000천원으로 증액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96∼98년간 3년간 교육세 확충을 목적으로 7.5%이던 것을 10.5%로 인상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육부에 부담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 군은 2.5% 덕을 보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인상외는 징수요인이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661,000천원으로 잡아났습니다만, 최종적인 세입은 900,000천원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농지세는 2,000천원으로 변동이 없는데 금년도 세입이 300천원 밖에 안되었는데 자꾸 없어져 가는 세원입니다. 도축세도 금년도에 2,000천원 이였는데 500천원만 잡은 것은 도축장이 우리관내에 없기 때문에 세원이 자꾸 줄게 됩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1,900,000천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연말에는 2,100,00천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특별히 세수가 증대될 요인은 없습니다. 단지 공시지가의 인상에 의해서 다소 증세가 될 것으로 보아 연말에는 320,000천원정도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도 특별한 증세요인은 없습니다. 과년도수입은 금년과 같이 5,000천원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간혹 금액의 규모가 커다보니까 특별한 세외수입의 원인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 1,600,000천원이였는데 내년에는 1,883,000천원정도 될것으로 보고 잡았습니다만 획기적인 증대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금년의 예에 준해서 사용료 수입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입니다. 이 부분은 의료원의 사업이 활성화되고 나서 세원 규모가 커진 부분입니다. 전체 목표는 수수료수입만 782,955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원의 수입인 관공업수입이 587,000천원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단에 있는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를 받아서 송금하면 30%의 교부금을 받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700,000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내년에 300,000천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여유자금이 비교적 원활하게 돌아가서 이자수입은 1,800,000천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예금을 해서 실제 금년수입이 생긴 부분입니다. 지금도 25,000,000천원에 이르는 돈을 저축성예금으로 예치해두고 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수입, 아까도 말씀드린 이월금이 1,200,000천원입니다. 물론 편성된 예산을 못쓰는데도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차년도 자금대책을 위해서 연말에 가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지 않으면 안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이 부분은 과태료수입이 금액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이 되었을 줄 압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그 규정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보통 5/1000부터 50/1000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농토는 싸고 대지는 비싸고 그런 정도입니다.
○김희수 위원 대부료를 가능하면 최고 액수까지 올려 가지고 현실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대부료의 조절은 법을 개정하면 가능합니다만 군의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현실화되어지면 다소 증액이 되어 집니다마는 대지같은 경우에는 50/1000하면 상당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농토나 임야에 대한 대부권리가 거래되고 있는 것 아시죠?
○재무과장 노종수 개인들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권리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권영범 위원 세외수입에 골재를 판매해서 수입이 잡힌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창윤 위원 종합토지세는 사실상 읍면에 가면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분등기는 하지만 사실상 개인과 개인이 분할하면 분할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분할하지 않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토지이동지 조사과정에서 지분등기한 그 사람 앞으로 종토세가 부과가 됩니다. 각자 자기토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 징수될 수는 없는지요?
○재무과장 노종수 공유지분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면적에 대한 것만 부과를 합니다만 공유지분상 제일 처음 소유자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자기네들끼리 갈라내기도 합니다. 또 읍 면에서 자료가 올라오는 경우는 그 소유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김창윤 위원 재무과에 특별활동비가 나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한 차례라도 각 읍 면에 나가서 토지 이동지조사를 해서 했으면 그렇게 부과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읍면토지의 이동지 조사를 몇 번 건의 했지만 전산화된 고지서나 주었지, 토지이동에 대한 정리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수정분은 12월달에 재고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이 이동지도 파악해서 현재의 토지소유주에게 내주지만 거기에 착오가 있다면 정정분 고지서를 받고나서도 12월 한달반 가량의 자기토지에 대한 정리기간이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그런데 왜 읍 면에는 시행이 안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면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면의 재무계 인력에 따라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기 위원 전년도에 골재채취로 인한 세외수입이 없다고 하셨는데 민수용이나 관수용에 관계없이 골재채취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금년도 세입실적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 수준입니다. 공공요금도 따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일년에 2번 정도 운영을 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관계 입니다. 지방세 종합전산을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또 지방세 종합전산때문에 별도로 전산단말기를 가지고 있어 이 부분도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비부분 이것도 금년하고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도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관계입니다. 지방세 평가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과 담배소비세 증대에 대한 포상금이 있는데 지금까지 세입부분의 읍면활동에 대한 보상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 수준입니다. 공공요금도 따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일년에 2번 정도 운영을 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관계 입니다. 지방세 종합전산을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또 지방세 종합전산때문에 별도로 전산단말기를 가지고 있어 이 부분도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비부분 이것도 금년하고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도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관계입니다. 지방세 평가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과 담배소비세 증대에 대한 포상금이 있는데 지금까지 세입부분의 읍면활동에 대한 보상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11개 읍면이 똑같은 액수를 포상금으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아닙니다. 노력한 정도에 따라서 별도의 금액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과 급량비, 여비 다 생략하겠습니다. 또 포상금이 나오는데 앞의 포상금은 지방세를 종합평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체납액징수에 대한 포상금 입니다. 사실 읍면직원들은 월액여비는 지급되어도 관외여비에 대한 배려를 못 받고 있는데 예산편성상 곤란한 것도 있고 해서 읍면 직원의 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계상한 것 입니다.
회계관리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여비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산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이것은 금년의 예산에 비해서 1,000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마무리가 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후속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공공요금과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까지 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과 급량비, 여비 다 생략하겠습니다. 또 포상금이 나오는데 앞의 포상금은 지방세를 종합평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체납액징수에 대한 포상금 입니다. 사실 읍면직원들은 월액여비는 지급되어도 관외여비에 대한 배려를 못 받고 있는데 예산편성상 곤란한 것도 있고 해서 읍면 직원의 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계상한 것 입니다.
회계관리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여비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산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이것은 금년의 예산에 비해서 1,000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마무리가 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후속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공공요금과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까지 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운전자보험료가 만기가 된 사례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개별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환불을 받는 제도기 때문에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군청현관 자동문 설치가 계상되어 있는데 자동문이 아니다 보니 연세가 많은 분들이 유리를 보지 못해 다치는 경우도 있고 불편한 점이 있어 자동문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년도에 읍면의 냉방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180,000천원 정도 소요되어질 것을 봅니다. 의료원의 냉방기는 입원실, 응급실에 각각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며, 차량도 내구연한이 넘은 차량이 많습니다. 본 청의 1호 차와 의회 1호 차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군청현관 자동문 설치가 계상되어 있는데 자동문이 아니다 보니 연세가 많은 분들이 유리를 보지 못해 다치는 경우도 있고 불편한 점이 있어 자동문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년도에 읍면의 냉방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180,000천원 정도 소요되어질 것을 봅니다. 의료원의 냉방기는 입원실, 응급실에 각각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며, 차량도 내구연한이 넘은 차량이 많습니다. 본 청의 1호 차와 의회 1호 차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희수 위원 2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종은 정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군수님도 단체장의 위상에 걸맞는 차를 타셔야 될 것이고, 의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2,500CC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물론 그렇습니다만 행정적인 위계질서도 감안해야 하고 예산편성 지침상 2000CC를 초과해서 살수는 없습니다. 다른 시 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다면 그 선에서 최고의 차를 구입하도록 하십시오.
○재무과장 노종수 알겠습니다.
롤온카도 내구연한이 되어서 부득이 갈아야 되는 것이 있고, 노트북은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다기능 사무기를 신규로 62대를 구입할 계획이고, 35대는 교체할 것입니다. 앞으로 1인당 한 대로 계속 늘일 계획입니다. 전자복사기 8대, 모사전송기 4대, 녹화기는 의료원과신안면에 줄 것입니다. 의료원에서 쓰는 녹화기는 X선에 필요한 것입니다. 판독복사기라는 것은 지적과에서 쓸 것으로 앞으로 중요한 지적도면들이 마이크로필름화 되어지면 육안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 판독기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원에서 쓰는 것은 X선을 찍어 큰 병원에 가지고 갈 때는 복사를 해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럴 때 쓰이는 것입니다. 아스팔트 캇타기 1대, X선 자동현상기, 의료용 소독기는 소독기구와 시약 등을 무균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압멸균기는 사용하는 기구를 멸균을 해서 소독기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전자현미경 1대, 지도소에 쓰는 고압멸균기는 조직배양실에 필요한 것입니다.
롤온카도 내구연한이 되어서 부득이 갈아야 되는 것이 있고, 노트북은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다기능 사무기를 신규로 62대를 구입할 계획이고, 35대는 교체할 것입니다. 앞으로 1인당 한 대로 계속 늘일 계획입니다. 전자복사기 8대, 모사전송기 4대, 녹화기는 의료원과신안면에 줄 것입니다. 의료원에서 쓰는 녹화기는 X선에 필요한 것입니다. 판독복사기라는 것은 지적과에서 쓸 것으로 앞으로 중요한 지적도면들이 마이크로필름화 되어지면 육안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 판독기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원에서 쓰는 것은 X선을 찍어 큰 병원에 가지고 갈 때는 복사를 해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럴 때 쓰이는 것입니다. 아스팔트 캇타기 1대, X선 자동현상기, 의료용 소독기는 소독기구와 시약 등을 무균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압멸균기는 사용하는 기구를 멸균을 해서 소독기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전자현미경 1대, 지도소에 쓰는 고압멸균기는 조직배양실에 필요한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공직자의 차량세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행정공무원의 차량만 440대 정도 되는데 세액은 차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자동차세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한 대 연간 평균 300천원으로 보면 130,000천원 정도 됩니다.
○권영범 위원 굴삭기를 군에서 구입해서 실제 활용한 실적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두 달 동안 약 40일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문 재무과에 대한 설명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이병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에 대한 설명과 시책질의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97년도 세입, 세출예산 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에 대한 설명과 시책질의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97년도 세입, 세출예산 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산림과소관 97년도예산편성 배경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군유재산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경제개발의 금년도 예산은 3,343,000천원입니다. 전년보다 196,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림관리에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여기도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급량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군유재산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경제개발의 금년도 예산은 3,343,000천원입니다. 전년보다 196,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림관리에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여기도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급량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산불감시원 차량활동용 유류구입은 이 정도 지원하면 현실적으로 맞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모자랍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일인당 1일 1.6ℓ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오토바이를 가진 분, 차량을 가진 분의 활동량을 항상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공통으로 주고 있습니다.
273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가 76,000천원입니다.
273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가 76,000천원입니다.
○김상종 위원 산불방지 급식비와 산불진화 참석자 급식비는 어떻게 틀립니까?
○예산계장 홍희택 산불진화 참석자 급식비는 군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산불방지 급식비는 국비보조가 있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군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그렇습니다.
○권영범 위원 예년에 산림피의자를 출석을 시키고 출석에 대한 보상을 해준 경우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3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증인으로 왔을 때는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산불진화용 갈쿠리 구입이 필요 있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이것은 대형산불이 나다보면 저희들은 장비를 챙긴다해도 다수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현실적으로 산불이 나면 헬기가 아니면 안됩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다음 재료비입니다. 산림해충 약제구입입니다.
○김호기 위원 오리목이 없으면 산림에 피해를 줍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강산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심은 것이 있습니다만 경제수종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연차적으로 수종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협업체 공동사업은 협업체의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단성, 오부협업체 에 지원됩니다.
276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협업체 공동사업은 협업체의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단성, 오부협업체 에 지원됩니다.
○김호기 위원 현금으로 지원됩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예, 현금입니다. 시설같은 것은 자부담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이동식 전화기 구입 2대가 있고, 시·도비보조 사업은 총 274,900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산불감시원 및 산지정화요원 인건비입니다. 금년도에 도지시가 산청군는 100명의 감시원을 써라해서 도비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70명만 쓰고 있고, 내년도에는 377,000천원의 예산으로 100명을 쓴다고 하면 하루 20천원꼴인데 인건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23천원이나 25천원으로 인상해 주어야 한다고 실무자로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산취득비에 이동식 전화기 구입 2대가 있고, 시·도비보조 사업은 총 274,900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산불감시원 및 산지정화요원 인건비입니다. 금년도에 도지시가 산청군는 100명의 감시원을 써라해서 도비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70명만 쓰고 있고, 내년도에는 377,000천원의 예산으로 100명을 쓴다고 하면 하루 20천원꼴인데 인건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23천원이나 25천원으로 인상해 주어야 한다고 실무자로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김상종 위원 70명만 쓰면 도비를 반납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올해는 산지정화요원을 쓰지 않았지요?
(산림과장 : 예 )
산지정화요원이 산지정화도 하면서 취사금지 단속도 겸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이 받는 과태료가 인건비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요원이 있음으로 해서 하천이나 산지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 수입도 들어오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대로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차운전하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께 하루 20천원주고 일하라고 하면 제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인건비도 현실화시켜주고 일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산림과장 : 예 )
산지정화요원이 산지정화도 하면서 취사금지 단속도 겸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이 받는 과태료가 인건비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요원이 있음으로 해서 하천이나 산지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 수입도 들어오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대로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차운전하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께 하루 20천원주고 일하라고 하면 제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인건비도 현실화시켜주고 일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음은 헬기임차료 입니다. 한 달에 11,500천원입니다. 산청, 함양, 거창 3개군 합동으로 한 달에 10일은 저희 군에, 10일은 함양, 10일은 거창에 상주하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항공방제용 약제구입입니다.
다음은 헬기임차료 입니다. 한 달에 11,500천원입니다. 산청, 함양, 거창 3개군 합동으로 한 달에 10일은 저희 군에, 10일은 함양, 10일은 거창에 상주하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항공방제용 약제구입입니다.
○김상종 위원 국도변의 수양버들이 필요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국도가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되면 수양버들도 없어집니다.
○김창윤 위원 밤머리재 홍단풍가로수식재도 사업시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홍단풍이 아니고 청단풍으로 되어 있는 것이 72본, 결주 되어 있는 곳이 120개소로 내년 봄에 대체를 하고, 보식을 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대체를 하면 임업협동조합에서 해 줍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차원에서 해 줍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제 수 조림사업을 100㏊ 할 계획이며, 큰나무조림이란 대모조림을 말합니다.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제 수 조림사업을 100㏊ 할 계획이며, 큰나무조림이란 대모조림을 말합니다.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상록가로수 식재는 잣나무를 심을 것입니까?
(산림과장 : 예)
어디에 심을 것입니까?
(산림과장 : 어천, 청계쪽에 심을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돌려보내면 안됩니까?
(산림과장 : 예)
어디에 심을 것입니까?
(산림과장 : 어천, 청계쪽에 심을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돌려보내면 안됩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도의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 상록수는 절개지가 많은 부분에 집단적으로 심고, 어천-청계 도로변에는 벗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웅석봉군립공원 주위, 지곡사주변은 상당수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인데도 나무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때 질문을 해서 군수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사항인데도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놓는다 해도 집행부에서 반영하지 않으면 헛일입니다.
그리고 웅석봉군립공원 주위, 지곡사주변은 상당수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인데도 나무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때 질문을 해서 군수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사항인데도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놓는다 해도 집행부에서 반영하지 않으면 헛일입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예산계상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도시과와 협의를 하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병문 다른 질문사항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이의 제기하는 위원 없음)
산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 97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예산편성 배경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하는 위원 없음)
산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 97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예산편성 배경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상호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일괄 계상되었음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일반수용비는 24,000천원으로 내역은 회의록 인쇄, 도서구입, 의회개원 6주년 기념행사초청장과 화보인쇄, 의정활동홍보료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피복비는 표준경비로 산정되었습니다. 급량비는 회기준비나, 각종행사준비 시기에 사용합니다. 연료비도 표준경비로 산출된 것이며, 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는 8,000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정액입니다. 보상금은 7,500천원으로 읍면 의정보고회 참석자 보상과 의회개원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입니다. 의회참석증인 실비변상금은 아직 집행된 실적은 없으나 일단 계상은 해놨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종합방송시스템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기 중에는 민원실에도 의회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VTR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의회비의 의정활동비, 의회수당도 기준경비입니다. 여비에서는 일본상북정과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교류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도 기준경비에 해당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피복비는 표준경비로 산정되었습니다. 급량비는 회기준비나, 각종행사준비 시기에 사용합니다. 연료비도 표준경비로 산출된 것이며, 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는 8,000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정액입니다. 보상금은 7,500천원으로 읍면 의정보고회 참석자 보상과 의회개원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입니다. 의회참석증인 실비변상금은 아직 집행된 실적은 없으나 일단 계상은 해놨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종합방송시스템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기 중에는 민원실에도 의회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VTR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의회비의 의정활동비, 의회수당도 기준경비입니다. 여비에서는 일본상북정과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교류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도 기준경비에 해당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문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재경산청인의 밤행사에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재경산청인의 밤행사에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