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2월24일(화) 10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 2.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 3.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황매산 제2주차장 외 12개소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 4.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5. 삼장면 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회관(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산청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 7.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법물 다목적광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8. 상능마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 단성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 2.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 3.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황매산 제2주차장 외 12개소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 4.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5. 삼장면 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회관(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산청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 7.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법물 다목적광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8. 상능마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 단성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림 위원님은 총무위원회 의원발의 제안설명을 위하여 잠시 이석 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14일 날짜로 회부된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 산림행정담당자께서 대리 참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행정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6-8호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천면 친환경로 52 일원에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내용과 시설물의 위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위탁관리와 위탁계약의 해지,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의 기능에서 단순한 판매업무를 넘어 교육, 체험, 관광 연계 프로그램을 명시함으로써 다목적 시설로서의 활용도를 높였으며 제5조 관리·운영에서는 효율적, 전문적 운영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8조 수탁관리자에게 시설관리 경비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사항은 없으며, 지리산산청곶감의 체계적인 마케팅과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관리 및 운영사무를 민간에 관리위탁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시설의 현황은 시천면 친환경로 52에 위치한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물 1동으로 지상 2층 건물로써 연면적은 933㎡이고 부지면적은 1,200㎡입니다.
주요시설은 1층에 마을공동구판장, 사무실, 냉동창고, 휴게실 및 수유실, 화장실이 있으며 2층에는 마을공동작업장,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관리위탁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그리고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입니다.
위탁조건은 홍보판매장의 시설물 일체를 책임 관리 운영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일반입찰로 진행되며 수탁기관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지난 2월3일 행정간담회 시 논의된 바와 같이 곶감은 계절적 특성이 강한 품목이므로 곶감 외에도 산청의 대표 농특산물을 병행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홍보판매장의 공간 활용도 및 효용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면 되겠습니다.
(산림행정담당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6-18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산청군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공유재산 설치할 신청대상지가 총 13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허가사항으로써는 차황면 법평리 1-17번지 외 12필지에 설치하며 설치 후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허가일로부터 5년간 되어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5년을 연장하여서 최대 10년간 연장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실시해서 비예산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량은 총 13개소에 충전시설이 15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써는 의회 동의가 통과되면 3월 중으로 충전시설을 바로 설치하여 4월부터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황매산 제2주차장 외 12개소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공용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군민 편의 제공과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검토결과 우리군 부담 없이 국비 및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설치 및 유지함으로써 법정 충전시설 설치 의무 비율을 충족할 수 있어 경제적·정책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황매산 제2주차장 외 12개소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조금 전에 안천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 완속하고 급속하고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충전 비용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주민들 사용하는 사람들 의견, 제가 왜 주민들 의견을 물어봤냐고 하냐면 주민들 사용하는 사람 의견도 되게 중요하고 어쨌든 정주인구로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생활인구로서도 아주 중요한게 지금은 정주인구에 대한게 보통교부세가 내려오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계속 흐르면 조금씩 변화할게 뭐냐 하면 생활인구에 대한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예를 들어서 내려가다가 충전하러 산청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식사도 하고 가고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급속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황매산 제2주차장 외 12개소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그걸 조건으로 해서 어쨌든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은 필요 없고 제가 어쨌든 하기 전에 그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10시22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거나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6-19호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작년 7월 극한호우로 인해 생비량면 상능마을 일원에 땅밀림 현상이 발생하여 지반이 전체적으로 무너져 내림에 따라 기존 마을 인근에 피해주민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생비량면 제보리 612-12번지 일원을 이주단지 예정지로 계획하면서 해당 대상지의 용도지역 일부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된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생비량면 제보리 612-12번지 일원의 농림지역 9,95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이를 통해 마을 전체가 붕괴되는 큰 피해를 입은 상능마을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세 위치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를 시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도시정책과 및 농업정책과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3월 중에 경상남도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건설과의 이주지원T/F팀에서 작성한 상능마을 이주단지 조성계획안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극한호우로 지반붕괴 피해를 입은 생비량면 상능마을 주민들의 이주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대상지 일부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산청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이주대상지 면적 1만 1,613㎡ 중 9,951㎡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될 경우 건폐율은 20%에서 40%로, 용적률은 80%에서 100%로 증가하게 되어 기존 마을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검토결과 이주대상지 계획 세대 수 16호와 공공시설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규모로 판단되며 용도지역 변경은 수해 피해지역에 신속하게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래서 이걸 좀 개방을 하면서 도로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나로서는 이게 땅꺼짐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나도 말을 많이 한다고. 땅꺼짐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해도 개방해 가면서 해주는 방법. 그리고 이게 우회도로가 나는데 실제로 이게 언제까지 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 땅이, 여기 뒤에 자투리 뭐 하러 남겨놨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간에 빠른 시일 안으로 이 분들이 편안하게 자기들이 살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 주는게 우리 김과장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 가지고 내가 이야기해 드리는데 우리 김과장님한테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내가 건설과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원지 다리 밑에 거기 지금 다리발 놓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든 빨리 할 수 있게끔, 빨리 길 좀 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요. 거기 막아 놓으니까 지금 우리 원지가 난리입니다, 난리. 토․일요일 한번 되어 보이소. 저는 직접 내 피부로 고통을 겪고 있어요. 내 사무실에 차 대어 놓으면 앞에 다 막아놔 버렸어요, 차를 갖다가. 그럴 정도로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내를 하시고 어찌 됐든간에 최대한으로 이것 빨리 길을 뚫어줄 수 있게끔. 그리고 임시적으로 갈 수 있게끔, 폐쇄를 하지 말고. 그렇게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아까 아직까지 이것은 그야말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소리할 것도 없는데, 또 그리고 해당 과도 아니고, 건설할 과도 아니고. 또 나중에 하다 보면 행복나눔과인가 그런 데도 다 연결이 될 것 같고 한데 이것은 이대로 우리가 용도변경은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하면서, 마을을 조성을 하면서 해당 과하고 좀 긴밀히 협조가 돼야 하는게 아까 봐요. 이런 것들을 이제 회관도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협의가 잘 돼 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나누지 않으면 또 나중에 뭐 지어달라, 뭐 지어달라 하면 웃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 때는 또 모양새가 안 좋아져. 그래서 미리 원스톱으로 딱 계획을 잘 해 가지고 내부적인 어떤 그 상황을 잘 앉힐 수 있도록, 그런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해당은 안 되겠지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삼장면 후천마을 회관을 신축하여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삼장면 대포리 21-1번지 외 3필지 1,576㎡를 상하수도과에서 매입하여 본 부지에 지역발전과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토지매입 1억 4,800만 원과 건물신축사업으로 총 5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계획 및 기준가격 명세, 취득재산 목록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후천마을이 선정되어 두 차례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토론회를 거쳐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으며 2026년 4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마을회관 실시설계를 통하여 2026년 7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정지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삼장면 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회관(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후천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을 통한 주민의 편의증진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후천마을 회관 경로당 신축은 대포지구 마을하수도 증설사업과 연계해 마을만들기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대상지는 지역주민 간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부지로써 두 자연마을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시설 활용도 및 접근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다소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변에 접해 있어 보행 안전 확보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건립 예정부지는 다른 부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설계 및 사업 시행과정에서 안전한 보행동선 확보, 교통안전 대책 마련 등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삼장면 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회관(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누구나 봐서 아, 여기면 딱 됐다 하는 이런 장소를 택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진입로라든지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로 또 내려고 하면 앞의, 옆의 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사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그냥 주민들의 뜻을 그냥 우리가 받아서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후천마을은 저희 마을하고 똑같은 마을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 발전과에서 집은 짓고 땅은 바로 지금 상하수도, 또 시천까지 가는 물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 해서 우리 상하수도과 담당이 있는데 면에 가지고 왔더라고요. 몇 번을 검토, 검토해서 한 자리입니다, 여기가. 저 역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정명순 의장님 이야기대로. 여기 회관은 내 개인이 짓는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돈을 내 짓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지어주는 건데 그 때 준공식 할 때 사람들이 올 건데 왜 여기 지었을까, 왜 하필이면 이 장소에 지었을까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곳이다, 또 각지고. 그래서 굉장히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몇 번 여기 우리 담당이 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 부지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 검토, 땅도 세모에서 가상적으로 네모로 만들고 만들고 해서, 다듬고, 다듬고 해서 주민에게도 몇 번을 다짐을 받고 올라온 자리입니다. 자리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제시해 주고 하여튼 저는 일단 이 외에는 대상지가 없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전체 의견을 모아서 왔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냥 이야기를 안 하는게 맞지 않느냐. 우려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삼장면 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회관(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삼장면 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회관(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이주지원T/F담당주사 퇴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10시54분)
의안번호 제2026-21호 산청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극한호우, 초대형 산불 등과 같은 대규모 복합재난으로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명확한 주민대피 체계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대피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대피장소를 미리 지정하고 안내 표지판 설치와 대피요원을 지정하여 주민대피 안내 및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대피명령 발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대피한 마을 및 주민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대피에 관한 기본사항과 행정적 지원체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대피관리 계획수립, 대피장소 지정 및 표지판 설치, 읍·면장의 현장대피 권한 부여, 대피 주민 지원근거 마련 등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을 넘어선 구체적인 대피관리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우리군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내요원 지정 및 수용 가능 여부 검토는 필수적인 조항이며 특히 제8조제2항에서 읍·면장에게 긴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피 실시 권한을 부여한 것은 골든타임 확보 측면에서 선제적이며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한 조치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등 저촉사항은 없으며 재난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체계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장)
(지역개발담당 입장)
(11시01분)
본 안건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5급 리더과정교육 중으로 부득이 지역개발담당께서 대리참석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역개발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6-22호 공유재산인 법물 다목적광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 공유재산인 신등면 평지리 법물 다목적광장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나 다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함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신청인은 법물 마을회로 면적은 620㎡,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0년이며 2회 연장 가능하며 연 사용료는 약 138만 2,000원이 되겠으며 태양광 설비용량은 50㎾이고 연 약 1,50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산청군 군계획 조례 제18조의3항에 따라 군에서 조성한 공영주차장 및 다목적광장에 설치하는 경우 가능함에 따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까지 동시에 확보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법물 다목적광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66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 공유재산인 법물 다목적광장에 태양광 발전사업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법물 마을회관 주차장에 법물마을회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마을공동체 발전소 형태이며 생산된 전력 판매수익은 마을공동체의 자립 기반 비용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타 사업과 차별화된 공익적 모델로 볼 수 있으며 주차장 상단부 부지활용도 극대화 및 하단부 그늘쉼터를 제공하는 복합시설로 계획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청정에너지 생산을 통해 우리군 탄소중립 목표에 일조하며 친환경 지자체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법물 다목적광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은 그게 없지만 이게 폐패널에 대한 처분하는 방법, 폐기하는 방법에 대한 비용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수익이, 현재 수익이 나는게 1년에 1,500만 원. 사용료를 130만 원 정도, 138만 원. 거의 한 1/10 정도를 하는데 저는 별도의 적립이 필요하다. 이 폐기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인지를 일단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수익은 마을에서 일단 다 가져가고 나중에 또 행정에서 이게 폐기하는 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 A/S 부분에 대한 걸 회사하고 10% 적립하는 것 외에 어떤 식으로 계약서를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단도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께서 잘 컨트롤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자구책을,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한 달에 750씩 발생하면 어느 정도를 빼뒀다가 그 업체하고 상관없이 나중에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따로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만약에 계속해서 20년이고 25년이고 소멸될 때까지 그 업체하고 되면 그 돈 또 우리가 나눠 쓰면 되니까 그런 지도를 좀 잘 해줘야 되겠다. 아무리 계약서 써도 부도나고 없어지면 끝입니다.
지금 정말 시대가 변했습니다. 변했는데 농림부에서 이제 에너지정책과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포착이 된 거예요. 나하고 옛날에 같이 아주 잘 지내던 사람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지금 마을만들기사업 등등 다목적광장을 안 된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력을 그대로, 햇빛소득마을이라 하는데 이걸 발산해서 전부 다 전기를 생산하려 하면 이 전기를 받을 수 있는 발전소가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선이?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법물 다목적광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법물 다목적광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담당 퇴장)
(이주지원T/F팀장 입장)
(11시23분)
의안번호 제2026-23호 상능마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상능마을 주거시설과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붕괴되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안전한 보금자리 제공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과 상능마을 피해지역 안정화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하였습니다.
대상은 토지 204필지와 건물 16동으로 추정가격은 64억 2,6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상능마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73페이지입니다.
본 안은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상능마을 이재민에게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피해지역 보존을 위해 대규모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구단위 종합복구 방식을 채택하여 피해지역을 원천적으로 이주시키고 해당 부지를 피해보전지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며 총 사업비 약 305억 원 중 국도비가 94%인 287억 원으로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규모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재정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지역 보존은 재난유산 보전을 통해 국민의 안전인식을 높이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으나 우리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각인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흉물로 방치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상능마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이 부분은...... 이게 지금 보존을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 옆에 마을이 있는데 그 피해마을 주민들이 계속 농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이동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게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정리되는게 맞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리돼야 된다. 이걸 재난지역처럼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 비용을 들여서 어쨌든 철거를 먼저 하고 나서 저는 여기에 공원처럼 숲을 조성하는게 맞지 않느냐. 안 그러면 요즘 파크골프 이게 한데 경사도만 문제 없으면 파크골프라든지 그런 것도 저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현재의 모양이나 재난사항을 하는 데서는 절대 반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정부하고 이야기를, 그걸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정부하고 더 이야기를, 행안부하고 더 이야기를 해야 될 내용이고 숲을 탄소중립 할 수 있는 숲, 그리고 이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 공원, 그리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파크 이런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혹시, 내가 우려스러워서, 혹시 이걸 이 모양대로 놔두고 뭘 쓸 거다 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이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게 사이즈가 엄청 커 가지고, 대만에 지진 난 이런 데라든지 해서 사이즈가 엄청 커 가지고 이걸 교육장으로 한다 하면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어떤 지질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뭔가를 놔두면 오히려 더, 다음번 더 안 좋은 상황이 또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비용으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 철거하는게 1번이고 하고 나서 이게 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급한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철거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주민들이 어떤 형태의 보전을 원하는지, 활용을 원하는지에 대한게 반드시 주민들에게 물어야 된다. 정치하는 사람이나 몇몇,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몇 분들의 의견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서두를 필요 없다 그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사실 현재는 보이지 않았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로 잘한 것들이 있고 경부고속도로를 뚫었다든지 이런 것 등등 있는데 지금 돌아봐 가지고 실패작이 뭐냐 하면 위령탑, 양민학살, 그 때 당시에 위령탑을 세우고 이런 것보다도 충분히 보상을 해서 먹고 살도록 해줬으면 그 돈 가지고 주민들이 더 위로가 됐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 끊임없이 보상 한 푼 못 받았었고 지금 얼마나 우리가 정부예산이, 국민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 아픔과 모든 것을 고이 간직해 가지고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이런 것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공원을 만든다든지 어찌 한다 하지만 이런 판단을 잘 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봤을 때 과연 이것을 역사적으로 길이 보전을 해서 나중에 가도 못 하고 처리도 못 하고 그런 현상이 오면,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씻을 것은 씻고 끊을 것은 끊고 해서 차라리 해야 될 예산을 가지고 16가구에 대한 보상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처리를 하면 좋겠다는게 저도 개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 뜻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아까 집을 언제까지 짓는다 했어, 땅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능마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상능마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지원T/F팀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11시35분)
본 안건에 대하여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24호 단성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단성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의 규모확대로 거주 근로자들의 편의증진과 농가주의 숙소 문제를 해결하여 단기 외국인 농업 근로자의 합법적인 고용 확대 및 농번기 인력 해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단성면 관정리 592번지로 변경이 없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면적이 420㎡에서 655㎡로 확대되었으며 면적 확대에 따른 사업비가 12억 원 증액되었지만 2024년도 사업변경으로 예산액이 27억 원이었으며 실제 금번 증가액은 3억 7,000여만 원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실시설계 및 경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입찰공고 중이며 금년 중 건축물 준공을 완료하고 운영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며 세부계획 변경안은 붙임 자료 159페이지부터 1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단성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103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23년 11월 의회에서 변경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차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2024년 11월 공모사업 선정 이후 사업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취득 대상 토지의 면적은 감소하였지만 총 사업비는 11억 7,300만 원이 증가한 32억 9,400만 원이며 기숙사 1동을 2층으로 증축하여 숙소 15실, 30명이 사용 가능한 규모로 세부시설로는 공동주방, 관리실 등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사업은 농촌 인력수급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1인당 1억 원 이상의 높은 건립 단가, 연간 근로자 이용시기 편중에 따른 비수기 공실 발생 시 이용 및 관리 대책, 외국인과 주민 상생프로그램 마련, 외국인 근로자 간 갈등 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현황 및 외국인 근로자 입국 현황은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단성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리고 신안, 신등, 생비량도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등에만 해도 외국인이 300명이 돼요. 그렇습니다. 신안면에도 지금 한 500명이 되고 되는데 그걸 좀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폐교나 어디 빈집이라든지 그걸 활용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우리 안천원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동의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학교처럼 이런 걸 폐교로 만약에 운영한다 그러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다. 어쨌든 그 비용을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농가에서, 이 비용들을 따지면 농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운영은? 그래서 셔틀을 한 장소를 그렇게 하고 셔틀을 하면 좋은데 이렇게 많이 모아 놓으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나라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같은 나라라도 이게 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 자기들끼리도 그룹으로 모여져 있어 가지고 의견이 안 맞으면 좀 싸우기도 하는 모양이라.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 운영방식에 대한 걸,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농가하고 지금 합의가 거의 끝났습니까, 이 내용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도 의회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내년, 올 7월 정도의 본회의에서 조례가 한번 올라와서 한번 거르고 그리고 그사이에 농가들하고의, 농가들 이야기도 들어보는 시간도 필요하다, 우리가 막 만들어 놔 놓고 따라와라가 아니고. 이제는 농가들이 운영에 대한 것도 좋은 의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조금 반영해서 하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이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천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학교 폐교라든지 큰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 되게 좋은 방법이니까 농가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한번. 그러면 비용을 큰 건물 이걸 리모델링하게 되면 새 건물 짓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싸게 치니까 입주하는 분들의 금액도 자연히 낮춰질 거거든요. 그러면 셔틀비용을, 버스비용을 차라리 부담하는 것은 가격이 비슷해지면 문제가 큰 없지 않느냐. 이제 관리 그런데, 사람 관리의 문제가 제일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관리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료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농가들하고 충분히 저는 상의를 하고 농가 의견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저는 그래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편의시설 확장에 대해서는 정말 잘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제가 아마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1․2명이 있을 때는 문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없는데 모이면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죠.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딱 그렇거든, 지금요. 아침에도 방송을 보니까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산청군도 어차피 이것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제 축산과에서 새로운 고민이 하나 생긴 거예요. 정말 그 부분을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반드시 가능하면 폐교를 활용해야 된다. 폐교나 놀고 있는 학교나 등등 활용하는게 좋다. 그러나 또 너무 멀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특히 신등이나 이쪽은 딸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선호할 거예요. 하여튼 그 점만 좀 명심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성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단성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6-16호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17호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6-18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황매산 제2주차장 외 12개소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 가결
●의안번호 2026-19호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안번호 2026-20호 삼장면 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회관(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21호 산청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22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법물 다목적광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가결
●의안번호 2026-23호 상능마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24호 단성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