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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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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2월24일(화) 10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3. 2.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4. 3.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황매산 제2주차장 외 12개소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5. 4.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6. 5. 삼장면 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회관(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산청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8. 7.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법물 다목적광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9. 8. 상능마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단성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3. 2.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4. 3.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황매산 제2주차장 외 12개소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5. 4.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6. 5. 삼장면 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회관(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산청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8. 7.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법물 다목적광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9. 8. 상능마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단성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림 위원님은 총무위원회 의원발의 제안설명을 위하여 잠시 이석 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14일 날짜로 회부된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1항,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 산림행정담당자께서 대리 참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행정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행정담당주사 유보현   산림녹지과 산림행정담당 유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8호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천면 친환경로 52 일원에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내용과 시설물의 위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위탁관리와 위탁계약의 해지,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산림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두생   산업건설 전문위원 강두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의 기능에서 단순한 판매업무를 넘어 교육, 체험, 관광 연계 프로그램을 명시함으로써 다목적 시설로서의 활용도를 높였으며 제5조 관리·운영에서는 효율적, 전문적 운영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8조 수탁관리자에게 시설관리 경비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사항은 없으며, 지리산산청곶감의 체계적인 마케팅과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이것은 우리가 2월3일날 행정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해서 곶감 홍보판매장을 뛰어넘어서 우리 산청의 로컬푸드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매장으로 가자 하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또 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10시07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2항,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행정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행정담당주사 유보현   의안번호 제2026-9호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관리 및 운영사무를 민간에 관리위탁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시설의 현황은 시천면 친환경로 52에 위치한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물 1동으로 지상 2층 건물로써 연면적은 933㎡이고 부지면적은 1,200㎡입니다.
  주요시설은 1층에 마을공동구판장, 사무실, 냉동창고, 휴게실 및 수유실, 화장실이 있으며 2층에는 마을공동작업장,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관리위탁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그리고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입니다.
  위탁조건은 홍보판매장의 시설물 일체를 책임 관리 운영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일반입찰로 진행되며 수탁기관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산림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두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지난 2월3일 행정간담회 시 논의된 바와 같이 곶감은 계절적 특성이 강한 품목이므로 곶감 외에도 산청의 대표 농특산물을 병행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홍보판매장의 공간 활용도 및 효용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면 되겠습니다.
  (산림행정담당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3.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황매산 제2주차장 외 12개소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10시11분)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황매산 제2주차장 외 12개소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환경위생과장 김수용입니다.
  의안번호 2026-18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산청군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공유재산 설치할 신청대상지가 총 13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허가사항으로써는 차황면 법평리 1-17번지 외 12필지에 설치하며 설치 후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허가일로부터 5년간 되어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5년을 연장하여서 최대 10년간 연장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실시해서 비예산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량은 총 13개소에 충전시설이 15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써는 의회 동의가 통과되면 3월 중으로 충전시설을 바로 설치하여 4월부터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황매산 제2주차장 외 12개소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두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공용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군민 편의 제공과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검토결과 우리군 부담 없이 국비 및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설치 및 유지함으로써 법정 충전시설 설치 의무 비율을 충족할 수 있어 경제적·정책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황매산 제2주차장 외 12개소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전기차가 급속이 있고 완속이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급속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멀리 장거리를 가면 완속하는 것하고 급속하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한 30분 안쪽만 하면, 급속을 하면 200km 정도 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그렇지 않을 시에는 2시간, 3시간도 걸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안천원 위원   그리 하고 전기차 요금, 충전 요금 이게 상당히 격차가 심합니다.  회원은 한 250원이면 비회원은 420, 430원 돼요.  420, 430원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컨트롤,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안천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 완속하고 급속하고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충전 비용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최호림 위원   그래서 장은임 계장님 이야기로는 완속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한번 리서치를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지금 저희가 주민들한테 들어온 것은 다 급속이 되어 있고요.  관공서 소방서하고 의료원에 거기서는 완속을 하는데 더 좀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에 완속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런데 완속을 하면 시간이......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상당히 많이......
최호림 위원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하는 데 하면 예를 들어 완충을 한다고, 기본적으로 차 1대 완충을 한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한 4시간 이상 안 걸립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4시간 이상 걸립니다.
최호림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7시간 정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완속을 해놔놓으면 한 사람이 아침에 출근해서 그냥 찔러 놓고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퇴근할 때까지.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거라.  어쨌든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도 관공서 본인들 출근하는 용으로 해 가지고 쓰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건데, 직원들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관공서의 의미가 직원들이 쓰는 공간이 아니고, 물론 직원들도 쓰는 공간이지만 일반 외부에 출입하시는 분들도, 방문객들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산청군 전체, 이게 어디 있냐고 딱 찍으면 네비에 충전소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가까이 있는 데가, 충전소가 예를 들어서 소방서다, 이리 되면 소방서에 보통 입구에 근처에 있는 분들은 그리 가거든요.  그리 가는데 가서 완속으로 해 가지고 찔러 넣어 놓고 하루 종일 그냥 세워 놓으면......  나는 이것은 조금 더 한번,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 완속을 원하지만 개인적인, 1대가 하루 종일 있으면 되게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저는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다.  전기차의 부분이 주민들한테, 그리고 여기 정주민들한테도 어떤 영향을 주고 좋은 걸 해야 되지만 방문객들, 생활인구들에 대한 것도, 이것도 저는 하나의 인프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불편 없이 산청의 어디라도 가면, 전기차가 가면 산청 어디라도 충전하기 쉽다라고 되어 있어야지 어디는 가면 완속이라서 아예 충전도 하기가 불편하다, 줄을 서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급속충전기가 1개, 완속이 하나, 보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속하는데, 제 생각은 급속을 2개 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냐.  그 분들이 불편한 거는 중간에 내려와서 차를 이동시키는 거에 대한 불편 때문에 저는 그리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설명, 오늘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시고 그 관공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특히 관공서는 급속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비용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것, 완속 때문에 마을마다 해놓은 완속은 지금 되게 개인 누군가 한 사람이, 집 근처에 있으면 그 사람 개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완속을 해놓으면 한 사람 개인 주차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주민들 사용하는 사람들 의견, 제가 왜 주민들 의견을 물어봤냐고 하냐면 주민들 사용하는 사람 의견도 되게 중요하고 어쨌든 정주인구로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생활인구로서도 아주 중요한게 지금은 정주인구에 대한게 보통교부세가 내려오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계속 흐르면 조금씩 변화할게 뭐냐 하면 생활인구에 대한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예를 들어서 내려가다가 충전하러 산청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식사도 하고 가고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급속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황매산 제2주차장 외 12개소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최호림 위원   아니오,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그걸 조건으로 해서 어쨌든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은 필요 없고 제가 어쨌든 하기 전에 그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황매산 제2주차장 외 12개소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4.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0시22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거나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운태   지역발전과장 김운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9호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작년 7월 극한호우로 인해 생비량면 상능마을 일원에 땅밀림 현상이 발생하여 지반이 전체적으로 무너져 내림에 따라 기존 마을 인근에 피해주민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생비량면 제보리 612-12번지 일원을 이주단지 예정지로 계획하면서 해당 대상지의 용도지역 일부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된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생비량면 제보리 612-12번지 일원의 농림지역 9,95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이를 통해 마을 전체가 붕괴되는 큰 피해를 입은 상능마을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세 위치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를 시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도시정책과 및 농업정책과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3월 중에 경상남도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건설과의 이주지원T/F팀에서 작성한 상능마을 이주단지 조성계획안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두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극한호우로 지반붕괴 피해를 입은 생비량면 상능마을 주민들의 이주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대상지 일부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산청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이주대상지 면적 1만 1,613㎡ 중 9,951㎡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될 경우 건폐율은 20%에서 40%로, 용적률은 80%에서 100%로 증가하게 되어 기존 마을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검토결과 이주대상지 계획 세대 수 16호와 공공시설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규모로 판단되며 용도지역 변경은 수해 피해지역에 신속하게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견제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또는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땅을, 어느 정도 높입니까, 높이를?  지금 현재 땅이 되게 높은 사항은 아닌......
○지역발전과장 김운태   사업 관련된 건 여기 T/F팀 있습니다.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예, 과장님, 1m 50에서 2m 정도 높이입니다.
최호림 위원   1m 50에서 2m.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현재 하천 옆에 있는 근처에 하천이라든지......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도로에......
최호림 위원   도로라든지.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예, 그러면 도로에서......
최호림 위원   그러면 도로에서 2m 정도, 그러면 진입하는데도 완만하게 목에까지, 전체적으로 도로도?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본 도로에서 거기까지 진입하는데는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거기서는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바로 진입할 수 있고.  그러면 바로 진입하면 2m면 경사도가 제법 센데, 길이?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그게 이제 상부하고 하부하고 단차가 있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어느 정도?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하부에서는 2m......
최호림 위원   2m.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또 상부에서는 거의......
최호림 위원   거의 비슷하게.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예, 비슷하게.
최호림 위원   그러면 그 길 자체가 약간 내리막 정도 되니까 상부에서는 거의 비슷한 단차로 진입이 가능하다?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예.
최호림 위원   일단은 길을, 진입로를 내실 때 올라가는 진입로를 그냥 일반도로처럼 하시지 말고 진입로 도로도 조금 넓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도 옆에 걸어서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인도를, 보도를 조금 더 넓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더 들여 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할 이유 없이.  그리고 어르신들이니까 워커를 보통 밀고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걸로 해 가지고 보도를, 모양도 되게 좋지만 어쨌든 안전하게 어른들이 쓰실 수 있게 그렇게 보도도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고민을 하시는게 좋겠다.  너무 경사가 세면 어른들 다니시기, 그것도 잘 알아서 슬기롭게 좀 잘 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지역발전과장 김운태   예.
안천원 위원   지금 이거를 도로를 폐쇄를 시켜놓다 보니까 생비량 제보 쪽이나 하능 쪽 그 쪽에 있는 분들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거든.  겪고 있고 또 신등에 사정, 간공, 연산, 그리고 가회 분들, 이 분들이 진주로 가려고 하면 단계로 둘러 가야 돼, 문대로 해 가지고.  이게 거리상으로 상당해.  바로 직선으로 상능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면 한 2km만 하면 가는데 10km 이상을 돌아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특히 가회 분들이 더 그렇게 난리를 한다고.  그게 구평, 우리 신등 분들이 또 막 하는데도 그 쪽으로서도 더 난리인 거라.
  그래서 이걸 좀 개방을 하면서 도로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나로서는 이게 땅꺼짐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나도 말을 많이 한다고.  땅꺼짐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해도 개방해 가면서 해주는 방법.  그리고 이게 우회도로가 나는데 실제로 이게 언제까지 날 거예요?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 6월 착공해서 몇 년에 끝나겠습니까?  몇 년에 끝나겠습니까?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최종은 2027년 6월에 준공하는 걸로 저희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아마 내가 볼 때 2027년 말까지도 안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엄청난 하소연을 많이 한다고.  안 그러면 기름값을 더 주든가, 그 분들한테 실제로.  그런데 생비량 분들은 제보, 하능, 가실 이런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특히 가회 분들이 진주를 가려고 하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야.  2km만 가면 될 것을 10km 이상을 돌아가야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 땅이, 여기 뒤에 자투리 뭐 하러 남겨놨어요?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위쪽 말입니까?
안천원 위원   이거 자투리 한번 봐봐요, 이거.  그 뒤에.  이거 왜 이렇게 남겨 놨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운태   이 곳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저희들이 다룹니다.
안천원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 땅에다가 경로당......
○지역발전과장 김운태   여기도 지금 저희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게요?
○지역발전과장 김운태   예.
안천원 위원   계획 잡혀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운태   예, 이게 지금......
안천원 위원   잡혀 있는데 빨간 라인을 쳐 놓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야.
○지역발전과장 김운태   이 자리, 이 자체만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만 일단 저희가......
최호림 위원   계획관리구역으로 바꿔 줬구만.
○지역발전과장 김운태   예.
안천원 위원   이 땅도 사 가지고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한 1,000평 이상 되겠는데?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그것도 지금 우리 이주단지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는 쪽입니다.  그게 생산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안 하고 거기에 녹지라든지 회관을 지을 장소입니다.  그래서 구역 안에 다 들어가는......
최호림 위원   회관.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예, 들어가는 부분이......
안천원 위원   그래서 이 땅이 상당히 좋은 땅이라.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여기까지 다 이주단지 조성......
정명순 위원   말하자면 이 부분은 용도변경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라인을 안 쳐놨다 이 말 아니가?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상수도가압장, 소공원.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예.
안천원 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하는 건 좋은데 분명히 빨리 해야 돼.  빨리 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이 분들 빨리 모셔야 돼.  빨리 이 땅을 사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땅을 빨리 사 가지고 이 분들이 모텔에 안 있고 자기들이 집을 짓든지 안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를 한 15평짜리 갖고 오든지 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이소.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이거 나라도 그래요.  지금 선비촌 거기도 지금 몇 명 있습니까?  10명 있습니까, 11명 있습니까?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모텔에요?
최호림 위원   이 과에서는 모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여기 과는 모른다.
안천원 위원   그런 데도 한 달에 돈이 얼마 나가는지 압니까, 숙식비하고 싹 다?  근 한 280만 원 이상 나갑니다, 한 달에 그 분들이 먹고 자고 하는데.
최호림 위원   1인당.
안천원 위원 1인당.  이거 280만 원이면 내 월급보다도 조금 모자랍니다.  나는 318만 원이라.  진짜.  281만 원의 돈이 나간다고.  그렇다면 이건 아무리 국가 돈이 썩었더라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어찌 됐든간에 빠른 시일 안으로 이 분들이 편안하게 자기들이 살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 주는게 우리 김과장님의 선택입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운태   건설과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협의를 해서, 빨리 해 가지고 만들어 주이소.  만들어주고 길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빨리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 가지고 내가 이야기해 드리는데 우리 김과장님한테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내가 건설과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원지 다리 밑에 거기 지금 다리발 놓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든 빨리 할 수 있게끔, 빨리 길 좀 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요.  거기 막아 놓으니까 지금 우리 원지가 난리입니다, 난리.  토․일요일 한번 되어 보이소.  저는 직접 내 피부로 고통을 겪고 있어요.  내 사무실에 차 대어 놓으면 앞에 다 막아놔 버렸어요, 차를 갖다가.  그럴 정도로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내를 하시고 어찌 됐든간에 최대한으로 이것 빨리 길을 뚫어줄 수 있게끔.  그리고 임시적으로 갈 수 있게끔, 폐쇄를 하지 말고.  그렇게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지역발전과장 김운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계장님, 보니까 이게 진입로가 지금 2개네요.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그것은 지금 계획이고요.
최호림 위원   계획이면 진입로는 1개입니까?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1개로 할 계획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어느 쪽을 할 겁니까?  위쪽으로 할 겁니까, 밑에, 중간을 할 겁니까?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위쪽으로......
최호림 위원   위쪽으로요?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삼거리가 아니고 조금 밑으로......  새로 도로를 만들면 되고......
최호림 위원   그러면 여기가 사거리 택입니까, 진입로까지?  이걸 할거란 말입니까?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사거리 그 쪽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최호림 위원   더 밑으로?  여기서 더 밑으로?  여기 지금 진입로가 2개......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도로가, 도로 이쪽으로.
최호림 위원   이리 지나......  이것 그러면 로터리입니까?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사거리입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사거리인데 신호사거리란 말입니까?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아니오, 별도 신호사거리는 없고요.
최호림 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것 나중에 하면 주도로라서 신호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진입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직진해서 진입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건데, 그림으로 보면?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일단 진입은 되는데 본 도로와 진입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입하지는 못 하고 그 중간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걸 둬서 교통 좀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이왕 하는 것 이게 하면 키워서 약간 로터리처럼 작은, 단성농협 앞에 있는 로터리처럼 하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고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의견 제시......
정명순 위원   잠시만요.
  아까 아직까지 이것은 그야말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소리할 것도 없는데, 또 그리고 해당 과도 아니고, 건설할 과도 아니고.  또 나중에 하다 보면 행복나눔과인가 그런 데도 다 연결이 될 것 같고 한데 이것은 이대로 우리가 용도변경은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하면서, 마을을 조성을 하면서 해당 과하고 좀 긴밀히 협조가 돼야 하는게 아까 봐요.  이런 것들을 이제 회관도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협의가 잘 돼 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나누지 않으면 또 나중에 뭐 지어달라, 뭐 지어달라 하면 웃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 때는 또 모양새가 안 좋아져.  그래서 미리 원스톱으로 딱 계획을 잘 해 가지고 내부적인 어떤 그 상황을 잘 앉힐 수 있도록, 그런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해당은 안 되겠지만.
○지역발전과장 김운태   예, 어쨌든 건설과와 협의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안천원 위원   땅 사는데 협의를 했습니까?  아직까지 안 샀죠?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예, 아직 안 샀습니다.
안천원 위원   땅 주인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예, 사전에 협의됐습니다.
안천원 위원   되어 있습니까?  빨리 좀 시작해 주이소.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예.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장면 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회관(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38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5항, 삼장면 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회관(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운태   의안번호 제2026-20호 삼장면 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회관(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삼장면 후천마을 회관을 신축하여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삼장면 대포리 21-1번지 외 3필지 1,576㎡를 상하수도과에서 매입하여 본 부지에 지역발전과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토지매입 1억 4,800만 원과 건물신축사업으로 총 5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계획 및 기준가격 명세, 취득재산 목록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후천마을이 선정되어 두 차례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토론회를 거쳐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으며 2026년 4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마을회관 실시설계를 통하여 2026년 7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정지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삼장면 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회관(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두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후천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을 통한 주민의 편의증진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후천마을 회관 경로당 신축은 대포지구 마을하수도 증설사업과 연계해 마을만들기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대상지는 지역주민 간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부지로써 두 자연마을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시설 활용도 및 접근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다소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변에 접해 있어 보행 안전 확보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건립 예정부지는 다른 부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설계 및 사업 시행과정에서 안전한 보행동선 확보, 교통안전 대책 마련 등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삼장면 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회관(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이 이게 소진이 되는게 맞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운태   올해 2026년까지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이 마을만들기사업 이것은 정말 우리 지자체로 봐서는 그냥 막 내려오는 것 딱 우리 필요하다 하면 되는게 참 좋은 제도인데 좀 아쉽고 이것 주민들이 선택한 장소잖아요.
○지역발전과장 김운태   예.
정명순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선택한 장소지만 그래도 나는 지관도 아니고 또 거기에 마을민들이 다 합의하에 선택한 데 이의를 걸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마음도 없지만 선택을 할 때에 누구든지 저 집을 딱 보면 야, 그 장소에 참 잘 앉았다, 집 잘 지었다.  애를 업고 다니면 그 애 그거 참 반듯하게 잘 생겼다 하면 잘 풀려요.  그렇듯이 동네도 마찬가지로 저 동네 잘 앉았다, 그리고 저 집 저기 잘 지었다, 잘 앉았다 하는 것은 방향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는데 지을 때부터 석연찮아 놓으면, 우선은 주민들의 뜻이 누구의 입김으로, 아니면 누구의 주장으로 그리 몰려간다고 해서 지금 그 장소가 석연찮으면......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봐도 아, 그래 거기 잘 앉았다 하고 아무 이의가 없어도 지어놓으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부터 이 장소가 사실상 좀 석연찮아요, 내가 거기 땅 그걸 보고, 물이 흐르는 걸 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누구나 봐서 아, 여기면 딱 됐다 하는 이런 장소를 택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진입로라든지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로 또 내려고 하면 앞의, 옆의 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사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그냥 주민들의 뜻을 그냥 우리가 받아서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림 위원   제 생각에는 조균환 위원님이 그 마을이니까, 저도 일단 이장님하고 통화도 했고 현장도 여러 번 가봤거든요.
○위원장 김재철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정명순 전 의장님께서 이야기를 참 잘 했습니다.
  후천마을은 저희 마을하고 똑같은 마을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 발전과에서 집은 짓고 땅은 바로 지금 상하수도, 또 시천까지 가는 물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 해서 우리 상하수도과 담당이 있는데 면에 가지고 왔더라고요.  몇 번을 검토, 검토해서 한 자리입니다, 여기가.  저 역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정명순 의장님 이야기대로.  여기 회관은 내 개인이 짓는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돈을 내 짓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지어주는 건데 그 때 준공식 할 때 사람들이 올 건데 왜 여기 지었을까, 왜 하필이면 이 장소에 지었을까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곳이다, 또 각지고.  그래서 굉장히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몇 번 여기 우리 담당이 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 부지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 검토, 땅도 세모에서 가상적으로 네모로 만들고 만들고 해서, 다듬고, 다듬고 해서 주민에게도 몇 번을 다짐을 받고 올라온 자리입니다.  자리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제시해 주고 하여튼 저는 일단 이 외에는 대상지가 없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저도 올라오는 길에 일부러도 가고 내려가는 길에도 가고 했는데 제가 본래 이장님하고 통화를 할 때는 그 윗담, 현재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윗담에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마을도 사람도 거기 많고 한자리에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했는데 밑에 하고 구길 아래위, 또 신길 아래위로 동네가 지금 자연마을이 새 도로가 나면서 완전히 찢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밑에 육교를 해 가지고 이동통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이지는 않는데.  그 이동통로에서 바로 나오면 비가 몇 개 서 있고 그 옆의 땅인데 이동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안전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 이왕이면 통로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장 근처로 하면 좋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장님 말씀이, 여기에 된 건 이장님 혼자 생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생각도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회의를 몇 번을 거쳤다.  그리고 지금은 되게 하나만 서 있으면 생뚱맞을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 집을 좀 사람들이 짓고 한다고, 어쨌든 이 땅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장님하고 맨 마지막 통화한게, 이장님이 이렇게 해온게 마을주민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이대로 일단 통과를 시켜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해서 왔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도 제가 맨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이고 우리 조균환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우려 부분이 지금 똑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전체 의견을 모아서 왔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냥 이야기를 안 하는게 맞지 않느냐.  우려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삼장면 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회관(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삼장면 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회관(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이주지원T/F담당주사 퇴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산청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10시54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안전총괄과장 김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21호 산청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극한호우, 초대형 산불 등과 같은 대규모 복합재난으로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명확한 주민대피 체계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대피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대피장소를 미리 지정하고 안내 표지판 설치와 대피요원을 지정하여 주민대피 안내 및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대피명령 발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대피한 마을 및 주민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두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대피에 관한 기본사항과 행정적 지원체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대피관리 계획수립, 대피장소 지정 및 표지판 설치, 읍·면장의 현장대피 권한 부여, 대피 주민 지원근거 마련 등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을 넘어선 구체적인 대피관리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우리군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내요원 지정 및 수용 가능 여부 검토는 필수적인 조항이며 특히 제8조제2항에서 읍·면장에게 긴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피 실시 권한을 부여한 것은 골든타임 확보 측면에서 선제적이며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한 조치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등 저촉사항은 없으며 재난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체계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사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재난 대피 조례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그냥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두 번이나 큰일이 났을 때도 이 조례 없이도 우리는 계획 수립, 대피장소, 그 다음에 물자지원 이런 것을 마냥 어디 법에 있어서 그 법 따라 한 것처럼 잘 해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하면 매뉴얼이 들어가는 것은 어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매뉴얼은 풍수해든 사회재난이든 예방조치 매뉴얼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수립되어 있고 여기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가도......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없고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대형재난으로 인해서 복구되기 전까지는 사전 주민대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걸......
정명순 위원   재난에 따른, 자연재해, 사회재난, 어떤 때든지 간에 우리가......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막론하고.
정명순 위원   매뉴얼은 다 있고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였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완벽하게 잘 되었구나.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정명순 위원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런 법령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법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안대로 원안 제안을 합니다.  원안가결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균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장)
  (지역개발담당 입장)

7.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법물 다목적광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11시01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법물 다목적광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5급 리더과정교육 중으로 부득이 지역개발담당께서 대리참석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역개발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 지역개발담당 김진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22호 공유재산인 법물 다목적광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 공유재산인 신등면 평지리 법물 다목적광장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나 다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함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신청인은 법물 마을회로 면적은 620㎡,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0년이며 2회 연장 가능하며 연 사용료는 약 138만 2,000원이 되겠으며 태양광 설비용량은 50㎾이고 연 약 1,50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산청군 군계획 조례 제18조의3항에 따라 군에서 조성한 공영주차장 및 다목적광장에 설치하는 경우 가능함에 따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까지 동시에 확보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법물 다목적광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지역개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두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 공유재산인 법물 다목적광장에 태양광 발전사업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법물 마을회관 주차장에 법물마을회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마을공동체 발전소 형태이며 생산된 전력 판매수익은 마을공동체의 자립 기반 비용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타 사업과 차별화된 공익적 모델로 볼 수 있으며 주차장 상단부 부지활용도 극대화 및 하단부 그늘쉼터를 제공하는 복합시설로 계획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청정에너지 생산을 통해 우리군 탄소중립 목표에 일조하며 친환경 지자체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법물 다목적광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청군의 최초다, 그렇죠?  마을발전소가 만들어지는게.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예.
최호림 위원   그런데 걱정하는 부분도 살짝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이게 수명이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을 해서 두 번, 1회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수명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2000년 초에 태양광 발전을 시작했거든요.  정부에서 사업으로 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폐패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1년에 한 4,000톤 이상.  그러면 갈수록 패널의 양이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지만 이게 폐패널에 대한 처분하는 방법, 폐기하는 방법에 대한 비용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수익이, 현재 수익이 나는게 1년에 1,500만 원.  사용료를 130만 원 정도, 138만 원.  거의 한 1/10 정도를 하는데 저는 별도의 적립이 필요하다.  이 폐기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인지를 일단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수익은 마을에서 일단 다 가져가고 나중에 또 행정에서 이게 폐기하는 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자진철거 및 공탁을 10%를 예치금을 넣을 겁니다.  그 업체에서 넣을 건데, 마을회에서.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게 패널 폐기비용하고 철거비용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예, 마을회하고 같이 협력하는 에너지사에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이게 마무리될 때까지 A/S는 해 주고요.  고장 났을 때 A/S는 자기들이 100% 해 준다 하고 폐기할 때도 자기들이 다 처리해 준답니다.
최호림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그 옆에서 발전소를 하고 있는 업체다, 그래서 조금 신뢰가 간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많은 업체들이 아시겠지만 풍력, 태양광 업체들이 문을 계속 많이 닫고 있거든요.  그 내용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A/S 부분에 대한 걸 회사하고 10% 적립하는 것 외에 어떤 식으로 계약서를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단도리를 잘 해야 된다.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예, 알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리고 비용, 그러면 폐기할 때의 비용이 지방자치정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잘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도 맞고 그러면 10% 가지고 해결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고 이게 태양광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효율성에 대한 것, 폐기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비용, 여러 가지 관리비용은 적게 들어도 폐기비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는 풍력도 나쁘지 않다.  지금 현재 하는게 기계 1개당 40㎿ 이런 것 아니고 좀 사이즈를 작은 걸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크기를 좀 작은 걸 해서 자립형 에너지마을을 만드는, 기본으로 풍력도 우리가 한번 행정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술적인 것은 현재 풍력에 대한게, 태양광들은 좀 늦는데 그 늦는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큰 걸 가져오면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돈 만드는 소리라서, 어른 한 분 이야기를 해 보니까 돈 만드는 소리라서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소음을 계속 듣다 보면 문제도 있고 하니까 태양광 말고 풍력에 대한 것도 과에서 한번 자료도 찾고 크기에 대한 것도 고민하고 비용에 대한 것도, 비용은 조금 아마 더 들 겁니다.  더 들 건데 고장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알아보시고 해서 태양광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러면 풍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 장소가, 설치할 수 있는 장소들도 또 이렇게 밑에 콘크리트 타설을 안 한 지역도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고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일단 소비도 하고 그리고 남는 것을 판매하는 건데 선로에 대한 문제도 또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신등 같은 경우에는, 법물 같은 경우에는 옆에 에너지발전소가 있어서 예를 들어 선로가 어느 정도 저는 확보가 돼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로에 대한 것도 우선 우리가 선로 양, 그 다음에 우리가 연결 안 된 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로를 고민해야 에너지 자립마을로, 그리고 이게 발전소로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착실히 챙겨봐 주는게 좋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이게 1개 돼서 저는 되게 산청군으로 봐서도 그렇고 마을주민이나 이런 걸로 봐서도 되게 지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휴게소 가면 우선 휴게소에서 맨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것 휴게소 주차장을 이용한,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시작하는 건데 주차장 위에 패널을 설치할 때 비를 안 떨어지게, 이왕 하는 것 지붕을 얇은 패널이라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게, 나는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게 물이 막, 패널만 해 놓으니까 밑에, 차에 물이 집중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차를 오래 해놓으면 이런 것도 문제가 좀 될 수 있으니 비가 떨어지는 것도 한쪽으로 쏠리게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게, 그렇게 하는게 맞다.  그리고 높이에 대한 것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너무 낮게 할 필요 없이 높이도 조정할 수 있으면 조금 높게 하는게, 바람의 큰 저항을 받지 않으면 그 정도 안전한 높이를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  어쨌든 처음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건데 꼼꼼하게, 촘촘하게 챙겨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진행상황도 메모를 공무원분들이 정확하게 해놔야 다음 분들이, 혹시 업무를 보는 분들이 와도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발생한 것 다 정리해서 주면 다음 사업할 때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신경 써서 해달라, 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곁들여서 이야기드립니다.
  지금 이게 우리 산청군 1호인데 이런 게 계속 발생할 수 있겠죠?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예.
안천원 위원   이걸 제가 볼 적에는 사실 각 마을별로 정말 다 해 주는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으로 100평 이상씩은 해주면 그 마을이 그 나름대로의 자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마을마다 경로당 이런 데 나오는 분들이 경로당에 와 가지고 밥을 해 먹어도, 해먹어도 그 나름대로 잘 해 먹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나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판매 수익 금액에 100평 하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100평 하게 되면, 한 25㎾ 하게 되면 연에 750정도예요.
안천원 위원   750이면 금액으로 전기......
최호림 위원   750만 원.
안천원 위원   환산을 하면......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7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안천원 위원   연?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예.
조균환 위원   100평 하면?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100평 정도 합니다.
안천원 위원   100평 하면.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예.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게 그것보다 더 나온다 하던데?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일조량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안천원 위원   100평을 하면 한 200에서 250만 원 나온다는 이야기 해서, 월.
최호림 위원   아니, 그것은 축사라든지 금액이 다 다릅니다.
안천원 위원   아니, 그래 축사 다른데 산, 논밭, 그리고 건물 이것은 1.5배씩 올라가거나 0.5, 1배, 1.5배.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땅이다 보니까 좀......
안천원 위원   이거는 대지기 때문에 아마 내가 볼 때 1배 정도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100평 하면 200에서 250이 나온다 했어.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게 190평 정도 되거든요.  190평......
안천원 위원   190평 정도 나오면 한 400만 원 나올 정도는 되는데?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50㎾......
안천원 위원   최소한도로 100평 이상씩은 각 마을별로 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께서 잘 컨트롤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자구책을,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예.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꼭 이것 많이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철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그렇죠?  이거 지금 사실 시대가 이런 시대가 온다,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수익을 마을민들이 생활비로 1/N을 나눠서 쓸 수 있는, 그냥 우리가 앉아서 자가발전한, 생산된 이것도 돈이야.  이것을 1/N로 나눠서 쓰는 그런 시대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덕산댐을 어쩌고 어쩌고 해 가지고 세수를 도시민들한테 주면 그 세수를 우리가 산청군민은 1인당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살자 하는 요즘 시대의 이야기라.  옛날에는 전답을, 마을에 돈이 있으면 전답을 사서 산을 사놓고 논을 사놓고 밭을 사 가지고 나락을 받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조금 갈라 먹고 했듯이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이런 시대가 왔는데 아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업체하고 10% A/S, 10%를 떼 적립을 해뒀다가 A/S도 하고 나중에 폐기물도 한다 하는데 그것은 10년, 20년 후에 모릅니다.  그 업체하고 A/S 부분이라든지 그것은 자기끼리 알아서 계약을 하더라도 그 업체가 사라지면 이것은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자기들은 10% 적립한 것 갖고 날라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한 달에 750씩 발생하면 어느 정도를 빼뒀다가 그 업체하고 상관없이 나중에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따로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만약에 계속해서 20년이고 25년이고 소멸될 때까지 그 업체하고 되면 그 돈 또 우리가 나눠 쓰면 되니까 그런 지도를 좀 잘 해줘야 되겠다.  아무리 계약서 써도 부도나고 없어지면 끝입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산청군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제주도에 현장 견학을 가고 했을 때 가시리, 얼마나 좋습니까?  풍력을 가지고 지금 주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한 달에 얼마씩, 다 1/N 나눠 가지고 먹고 살아요.  또 요즘 같은 때는 주식도 괜찮고 비트코인도 괜찮고 이런 거를 투자하면, 국민연금도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또 키울 수도 있고.  애써서 지게 지고 나무하고 농사지어 가지고 돈을 이루는 거보다도 이런 시대가 오는데 우리도 이게 참 모델이 좋은 모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업자 선정이 됐습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예, 업자 선정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되어 있죠?  그러면 나랑 한번 만나자 하이소.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최호림 위원   갑질하려고?
안천원 위원   충분한 질의를 좀 듣고......  갑질은 절대 안 할 테니까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발전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말 시대가 변했습니다.  변했는데 농림부에서 이제 에너지정책과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포착이 된 거예요.  나하고 옛날에 같이 아주 잘 지내던 사람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지금 마을만들기사업 등등 다목적광장을 안 된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력을 그대로, 햇빛소득마을이라 하는데 이걸 발산해서 전부 다 전기를 생산하려 하면 이 전기를 받을 수 있는 발전소가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선이?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최호림 위원   선로.
조균환 위원   선로 그 부분을 물론 에너지과에서 할 건데 그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 같다.
최호림 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조균환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받든지, 아니면 군비가 들어서도 차츰차츰 보강을 해놔야 된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림 위원   한 번만 더요.
○위원장 김재철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농림부에서 하는 것, 논에다가 태양광 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일은 기술센터에서 할 것이고.  같이 할 거잖아, 그렇죠?  혹시 논에 이걸 설치하는 경우들이 나올 거거든.  하우스는 안 되지만 수도작을 하는 데는 할 수 있게 지금 법적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공모를 해 가지고 한 번 정도 시범지역으로 해 보는건 좋은데 이게 조금 전에 아까 저도 얘기했고 선로도 이야기했고 했는데 우리가 공모를 하는 게, 사업을 가져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판매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산청이 선로가 되게 부족해요.  그거는 대충 알아보셨죠?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예.
최호림 위원   그래서 이 선로를 확보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1․2,000만 원, 1․2억 갖고는 지금 안 되거든요.  거의 몇십억, 몇백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선로인데 우리가 그 선로에 대한 걸 정부하고 이야기해서 선로 확보가 1번.  우선 이렇게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이것을 다 소비를 못 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선로를 만들 것인가, 그런 인근에 가까운 시군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선로를 우리한테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한꺼번에는 분명히 힘들 거거든요.  그러면 산청 인근 가까운 데라도, 옆 시군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 고민을 지금 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논에다가 하기 시작하면 이게 양이 엄청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늘어나는 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농업 쪽은 농업 쪽이다가 아니고 어쨌든 현재 하고 있는게 전기 재생에너지 관련된 것은 전체를 건설과에서 맡아서 하는 거니까, 건설과가 아니고 과에서, 이 계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게 효율적으로 잘될 수 있고 만들어놨는데 전기를 못 팔아서 일어나는 일이 없게 선로 먼저 챙겨야 된다.  꼭,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내가 곁들여서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선로가 없으면 전기가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요즘에는 전기 이것 빼내는 거, 이거 전기를 담는 것 있죠?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예.
안천원 위원   이게 지금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한화솔루션, LG 이런 데서 다 주워 담습니다.  담아 가지고 저장시켜 놨다가 또 필요하면 전기를 공급해 주고 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내가 볼 적에는 이거는 분명한 거는 우리 태양광을 갖다가 산청군에서는, 지금 전라도 쪽으로는 거진 다 했어요.  심지어 염전에까지도 해 가지고 자기들 부를 축적을 하는데 우리 산청군은 정말 할게 없어.  그렇다고 땅이, 어디 돈이 있어서라고 할 거예요?  지금 땅값은 폭락돼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따라 태양광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우리 산청군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전 선로를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 가지고, 많이 갖고 와 가지고 태양광을 해줄 수 있게끔 꼭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부탁합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예.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법물 다목적광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법물 다목적광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담당 퇴장)
  (이주지원T/F팀장 입장)

8. 상능마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23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8항, 상능마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주지원T/F팀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건설교통과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23호 상능마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상능마을 주거시설과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붕괴되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안전한 보금자리 제공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과 상능마을 피해지역 안정화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하였습니다.
  대상은 토지 204필지와 건물 16동으로 추정가격은 64억 2,6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상능마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이주지원T/F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두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3페이지입니다.
  본 안은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상능마을 이재민에게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피해지역 보존을 위해 대규모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구단위 종합복구 방식을 채택하여 피해지역을 원천적으로 이주시키고 해당 부지를 피해보전지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며 총 사업비 약 305억 원 중 국도비가 94%인 287억 원으로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규모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재정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지역 보존은 재난유산 보전을 통해 국민의 안전인식을 높이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으나 우리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각인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흉물로 방치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상능마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이 부분은......  이게 지금 보존을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 옆에 마을이 있는데 그 피해마을 주민들이 계속 농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이동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게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정리되는게 맞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리돼야 된다.  이걸 재난지역처럼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 비용을 들여서 어쨌든 철거를 먼저 하고 나서 저는 여기에 공원처럼 숲을 조성하는게 맞지 않느냐.  안 그러면 요즘 파크골프 이게 한데 경사도만 문제 없으면 파크골프라든지 그런 것도 저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현재의 모양이나 재난사항을 하는 데서는 절대 반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정부하고 이야기를, 그걸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정부하고 더 이야기를, 행안부하고 더 이야기를 해야 될 내용이고 숲을 탄소중립 할 수 있는 숲, 그리고 이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 공원, 그리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파크 이런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혹시, 내가 우려스러워서, 혹시 이걸 이 모양대로 놔두고 뭘 쓸 거다 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이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게 사이즈가 엄청 커 가지고, 대만에 지진 난 이런 데라든지 해서 사이즈가 엄청 커 가지고 이걸 교육장으로 한다 하면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어떤 지질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뭔가를 놔두면 오히려 더, 다음번 더 안 좋은 상황이 또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비용으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 철거하는게 1번이고 하고 나서 이게 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급한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철거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주민들이 어떤 형태의 보전을 원하는지, 활용을 원하는지에 대한게 반드시 주민들에게 물어야 된다.  정치하는 사람이나 몇몇,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몇 분들의 의견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서두를 필요 없다 그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재철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우리가 이 부분을 최호림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도 일맥상통한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사실 현재는 보이지 않았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로 잘한 것들이 있고 경부고속도로를 뚫었다든지 이런 것 등등 있는데 지금 돌아봐 가지고 실패작이 뭐냐 하면 위령탑, 양민학살, 그 때 당시에 위령탑을 세우고 이런 것보다도 충분히 보상을 해서 먹고 살도록 해줬으면 그 돈 가지고 주민들이 더 위로가 됐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 끊임없이 보상 한 푼 못 받았었고 지금 얼마나 우리가 정부예산이, 국민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 아픔과 모든 것을 고이 간직해 가지고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이런 것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공원을 만든다든지 어찌 한다 하지만 이런 판단을 잘 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봤을 때 과연 이것을 역사적으로 길이 보전을 해서 나중에 가도 못 하고 처리도 못 하고 그런 현상이 오면,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씻을 것은 씻고 끊을 것은 끊고 해서 차라리 해야 될 예산을 가지고 16가구에 대한 보상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처리를 하면 좋겠다는게 저도 개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 뜻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게 이 안에, 305억 안에 보상이 다 들어가 있죠?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예.
안천원 위원   들어가 있고 상하수도 이것도 오폐수라든지 이것도 다 들어가 있죠, 전기라든지?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 안에 다, 305억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들어가 있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또 사전에 8,700에서 1억 정도는 충분히 나갔고 그리고 또 이 분들한테 여기 땅에 대한, 집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상......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예, 또 별도로 나왔습니다.
안천원 위원   전답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보상이 아직 안 나갔지만 지금 이 305억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예,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볼 적에는 그렇게 우리가 그 분들한테 무리 없게끔 아마 해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305억을 줄 적에는 뭐 때문에 줬겠어요?  여기에 대한 이 분들 이주를 목적으로 줬기 때문에 아마 내가 볼 적에는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진이 침하가 돼 가지고 갈라져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른 걸 한다?  좀 어딘가 보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이걸 잘 판단해 가지고 이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게끔, 이주하는데 불편함 없게끔 빠른 시일 안으로......
  이것 아까 집을 언제까지 짓는다 했어, 땅을요?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땅을 올해까지 완료하도록......
안천원 위원   올해 안으로 완료?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예, 올해 안으로.
안천원 위원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예, 그래서 사전절차를......
안천원 위원   그래야 이 분들이 와 가지고 자기 땅 200평이면 200평, 100평이면 100평 나눠줄 것 아닙니까?  돈을 주고, 돈을 받고 나눠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예.
안천원 위원   돈을 받고 나눠주기 때문에 빨리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해.  아까부터 내가 왜 그렇게 하냐면 생비량면 스타모텔에 지금 총 아홉 분에서 1명 더 늘어나 10명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비촌에도 마찬가지고.  그래 하듯이 이 분들이 살 수 있도록만 만들어 주면 좋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는 집을 지어 가지고 나가면 우리 한 달에 281만 원이 안 나갑니다, 맞죠?  그렇게 빨리 좀 해 가지고 올해 안보다도 더 빨리 6월 안으로, 그리고 또 길도 내년까지 하지 말고 어찌 됐든간에 올해 안으로 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봐요.
○이주지원T/F팀장 김유준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야 주민 불평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능마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상능마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지원T/F팀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9. 단성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35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9항, 단성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입니다.
  158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24호 단성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단성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의 규모확대로 거주 근로자들의 편의증진과 농가주의 숙소 문제를 해결하여 단기 외국인 농업 근로자의 합법적인 고용 확대 및 농번기 인력 해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단성면 관정리 592번지로 변경이 없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면적이 420㎡에서 655㎡로 확대되었으며 면적 확대에 따른 사업비가 12억 원 증액되었지만 2024년도 사업변경으로 예산액이 27억 원이었으며 실제 금번 증가액은 3억 7,000여만 원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실시설계 및 경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입찰공고 중이며 금년 중 건축물 준공을 완료하고 운영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며 세부계획 변경안은 붙임 자료 159페이지부터 1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단성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두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3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23년 11월 의회에서 변경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차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2024년 11월 공모사업 선정 이후 사업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취득 대상 토지의 면적은 감소하였지만 총 사업비는 11억 7,300만 원이 증가한 32억 9,400만 원이며 기숙사 1동을 2층으로 증축하여 숙소 15실, 30명이 사용 가능한 규모로 세부시설로는 공동주방, 관리실 등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사업은 농촌 인력수급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1인당 1억 원 이상의 높은 건립 단가, 연간 근로자 이용시기 편중에 따른 비수기 공실 발생 시 이용 및 관리 대책, 외국인과 주민 상생프로그램 마련, 외국인 근로자 간 갈등 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현황 및 외국인 근로자 입국 현황은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단성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안천원 위원   어제 오실 적에도 제가, 어제 왔죠?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어제 오실 적에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이 건물은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폐교라든지, 또 폐교회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데를 활용해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특히 신안에 가면, 외고리 거기 가면 교회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고 또 신등에 가면 신등중·고등학교가 이제는 폐교됩니다.  폐교되는데 그런 걸 좀 활용해 가지고 만들어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금액적으로도 리모델링만 하면 충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지금 이게 11억......
○농축산과장 정연규   31억.
안천원 위원   아니, 이게 얼마, 11억 7,000만 원이 또 올랐거든요, 맞죠?  원래 당초에 21억 했는데.
○농축산과장 정연규   당초는 그렇는데 2024년도에 변경을 한 번 해 가지고 27억을 확보해 놓고 3억......
안천원 위원   이게 덕산에, 시천면에 있는 거 이리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거지, 내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올라온 거고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되고 다음부터는 그런 데를 좀 찾아 가지고, 저쪽에 덕산에 가면 고려정밀입니까?
최호림 위원   그거 다 뜯었습니다.  금만초등학교 자리.
안천원 위원   예, 그 학교 자리가 고려정밀인가 또 했었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예전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 데도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를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안, 신등, 생비량도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등에만 해도 외국인이 300명이 돼요.  그렇습니다.  신안면에도 지금 한 500명이 되고 되는데 그걸 좀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폐교나 어디 빈집이라든지 그걸 활용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의견 주신대로 저희 이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차후에 사업 검토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효율성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안천원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동의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학교처럼 이런 걸 폐교로 만약에 운영한다 그러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다.  어쨌든 그 비용을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농가에서, 이 비용들을 따지면 농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운영은?  그래서 셔틀을 한 장소를 그렇게 하고 셔틀을 하면 좋은데 이렇게 많이 모아 놓으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나라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같은 나라라도 이게 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  자기들끼리도 그룹으로 모여져 있어 가지고 의견이 안 맞으면 좀 싸우기도 하는 모양이라.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 운영방식에 대한 걸,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농가하고 지금 합의가 거의 끝났습니까, 이 내용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농축산과장 정연규   지금 상태는 저희들 건물 완공하기 전에 마을하고 개략적인 합의는 됐는데 저희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야지.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상세 협의는 다시 해야 됩니다.
최호림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만들기, 내가 조금 아쉬운 것은 저도 이걸 시천에서 진행을 하다가 실패해서 단성으로 온 건데 조례를 먼저 만들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때도 우리가 법적 근거가 없이 그냥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해 가지고 그 사이에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도 의회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내년, 올 7월 정도의 본회의에서 조례가 한번 올라와서 한번 거르고 그리고 그사이에 농가들하고의, 농가들 이야기도 들어보는 시간도 필요하다, 우리가 막 만들어 놔 놓고 따라와라가 아니고.  이제는 농가들이 운영에 대한 것도 좋은 의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조금 반영해서 하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이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천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학교 폐교라든지 큰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 되게 좋은 방법이니까 농가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한번.  그러면 비용을 큰 건물 이걸 리모델링하게 되면 새 건물 짓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싸게 치니까 입주하는 분들의 금액도 자연히 낮춰질 거거든요.  그러면 셔틀비용을, 버스비용을 차라리 부담하는 것은 가격이 비슷해지면 문제가 큰 없지 않느냐.  이제 관리 그런데, 사람 관리의 문제가 제일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관리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료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농가들하고 충분히 저는 상의를 하고 농가 의견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저는 그래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최호림 위원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의견 주신 것은 저희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편의시설 확장에 대해서는 정말 잘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제가 아마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1․2명이 있을 때는 문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없는데 모이면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죠.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딱 그렇거든, 지금요.  아침에도 방송을 보니까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산청군도 어차피 이것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제 축산과에서 새로운 고민이 하나 생긴 거예요.  정말 그 부분을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반드시 가능하면 폐교를 활용해야 된다.  폐교나 놀고 있는 학교나 등등 활용하는게 좋다.  그러나 또 너무 멀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특히 신등이나 이쪽은 딸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선호할 거예요.  하여튼 그 점만 좀 명심하면......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알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고민거리 하나 생기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성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단성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6-16호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17호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6-18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황매산 제2주차장 외 12개소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 가결
●의안번호 2026-19호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안번호 2026-20호 삼장면 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회관(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21호 산청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22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법물 다목적광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가결
●의안번호 2026-23호 상능마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24호 단성면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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