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2월23일(월) 10시00분 개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천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협의 및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협의 및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주안 의사담당 이주안입니다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23일부터 3월3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설명드리면 오늘 잠시 후 11시에 제1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2월24일 10시에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각각 개회하게 되며 2월25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2월26일부터 3월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중 2월26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3월3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군정질문을 한 후 임시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23일부터 3월3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설명드리면 오늘 잠시 후 11시에 제1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2월24일 10시에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각각 개회하게 되며 2월25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2월26일부터 3월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중 2월26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3월3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군정질문을 한 후 임시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퇴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퇴장)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김수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김수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산청군의회 김수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7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유발 요인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전문경력관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량 남용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규칙에서는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시 가산대상 자격증과 비율을 임용권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채용비리 우려와 인사행정의 투명성 저해 요인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관련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제처 정비규정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임용권자가 가산대상 자격증 및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과도한 재량권 부여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표현, 문장형식 등을 정비하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이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6-7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유발 요인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전문경력관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량 남용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규칙에서는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시 가산대상 자격증과 비율을 임용권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채용비리 우려와 인사행정의 투명성 저해 요인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관련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제처 정비규정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임용권자가 가산대상 자격증 및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과도한 재량권 부여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표현, 문장형식 등을 정비하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이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장은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전문경력관 채용 시 가산대상 자격증과 가산비율을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임용권자의 재량 남용 소지를 차단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서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3에서는 신규임용 시 자격증 가산비율·방법·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의 직위를 지방전문경력 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4조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가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하고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단서 조항에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지방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규칙 단서 조항의 해당 자격증이 규칙에서 정한 자격증의 범위 내인지, 임용권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산비율도 알 수 없어 인사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에 관한 정보가 불균형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채용비리 발생소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본 개정을 통해 임용권자의 재량 남용 소지를 차단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실무에 맞게 용어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전문경력관 채용 시 가산대상 자격증과 가산비율을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임용권자의 재량 남용 소지를 차단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서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3에서는 신규임용 시 자격증 가산비율·방법·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의 직위를 지방전문경력 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4조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가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하고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단서 조항에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지방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규칙 단서 조항의 해당 자격증이 규칙에서 정한 자격증의 범위 내인지, 임용권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산비율도 알 수 없어 인사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에 관한 정보가 불균형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채용비리 발생소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본 개정을 통해 임용권자의 재량 남용 소지를 차단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실무에 맞게 용어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6-7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6-7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