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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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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2월23일(월)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조균환 의원)
  3. 1.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천원 의원 발의)
  7.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8.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동민   의회사무과장 최동민입니다.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10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월12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27건으로 의장제의 6건, 의원발의 3건, 군수로부터 1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안건 중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과 안천원 의원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1건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김수한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산청군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국 의원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2026년2월12일 당선무효형인 상고기각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조균환 의원) 
○의장 김수한  의안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균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의원   조균환 의원입니다.
  발의에 앞서 지난 한 해 우리 군수님 이하 650여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조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산청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아픈 역사인 산청 외공리 민간인 희생 사건을 기억하고 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 건립과 추모사업 추진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산청군은 이미 산청·함양 양민학살 사건을 비롯하여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 사건 합동위령제, 그리고 국민보도연맹 사건 추모사업 등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그리고 우리군의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어 왔습니다.
  산청 외공리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51년2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 장갑차를 앞세우고 트럭 3대에 분승한 군인들이 10여 대의 버스에 타고 온 민간인 수백명을 산청군 시천면 외공리 소정골에서 집단 총살한 후 6곳의 구덩이에 매장하여 고귀한 생명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2008년7월19일부터 10월18일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6기 대형무덤을 발굴하고 조사하여 유해 250여 구를 수습하였고 각종 유류품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산청 외공리 민간인 희생 사건은 충분히 조명되지 못 하고 있으며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군이 앞장서서 이 사건을 역사 속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후세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산청 외공리 민간인 희생 사건 추모비 건립을 제안합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군민 모두가 기억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을 마련하여 기존 추모공원 및 위령사업과 연계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정례적 추모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매년 합동위령제 개최를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군민의 참여 확대와 청소년과 군민 대상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아픈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해야 합니다.
  셋째,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제안합니다.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연계하여 산청군 국민보도연맹 사건, 외공리 사건을 포함한 추모사업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경상남도 차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추모사업은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행위가 아니라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미래세대에게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전하는 일입니다.  산청 외공리 민간인 희생 사건 역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역사적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산청군이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군민 모두가 함께 추모와 화해의 길을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조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23일부터 3월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 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4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김남순 의원을 선임하고 이윤수·최경술·유승주 님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김남순 의원과 이윤수·최경술·유승주 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께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천원 의원 발의) 

(11시1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안천원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안천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라선거구 안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4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시는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되는 3월3일 10시이며 출석 대상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안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안천원 의원과 이상원 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6년2월24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6년2월2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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