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2월26일(목) 10시00분 개의
장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위원 조균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순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조균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조균환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조균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조균환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위원 신동복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순 신동복 위원님 외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신동복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잠시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신동복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잠시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상세 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 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 심사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의 예산안 계수조정 시간에 심층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상세 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 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 심사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의 예산안 계수조정 시간에 심층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962,400,000천 원으로 본예산 925,300,000천 원에서 37,100,000천 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962,400,000천 원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37,100,000천 원이 증가한 892,800,000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3,500천 원이 증가한 69,600,000천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본예산보다 37,100,000천 원 증가한 962,400,000천 원이며 지방세수입은 99,000천 원 증가한 33,200,000천 원, 세외수입은 400,000천 원이 증가한 25,900,000천 원, 지방교부세는 25,000,000천 원이 증가한 279,200,000천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0,800,000천 원이 증가한 525,000,000천 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800,000천 원이 증가한 79,300,000천 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 총 사업비는 124,200,000천 원이며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3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 20,000천 원 이상 부서별 주요 자체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용역심의 현황입니다.
산청군 환경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등 총 3건이며 법령에서 시행이 의무화된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사업의 매칭액 반영과 군민생활 안정 및 민생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편성하였으며 필요한 사업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호우 피해복구와 민생안정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설명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규모와 운영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는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1개 기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총괄기금운용계획은 29,419,592천 원이며 기금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386,300천 원, 보조금 28,900천 원, 예치금 회수 28,059,273천 원, 이자수입 645,119천 원, 기타수입 300천 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384,652천 원, 예치금 7,554,940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20,480,000천 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개 기금에 7,382,616천 원이며 기금별 조성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며 고향사랑기금 1개 기금에 대해서만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2026년도 기금 세입·세출예산서는 부서별 예산심의 시 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962,400,000천 원으로 본예산 925,300,000천 원에서 37,100,000천 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962,400,000천 원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37,100,000천 원이 증가한 892,800,000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3,500천 원이 증가한 69,600,000천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본예산보다 37,100,000천 원 증가한 962,400,000천 원이며 지방세수입은 99,000천 원 증가한 33,200,000천 원, 세외수입은 400,000천 원이 증가한 25,900,000천 원, 지방교부세는 25,000,000천 원이 증가한 279,200,000천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0,800,000천 원이 증가한 525,000,000천 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800,000천 원이 증가한 79,300,000천 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 총 사업비는 124,200,000천 원이며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3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 20,000천 원 이상 부서별 주요 자체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용역심의 현황입니다.
산청군 환경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등 총 3건이며 법령에서 시행이 의무화된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사업의 매칭액 반영과 군민생활 안정 및 민생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편성하였으며 필요한 사업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호우 피해복구와 민생안정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설명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규모와 운영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는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1개 기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총괄기금운용계획은 29,419,592천 원이며 기금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386,300천 원, 보조금 28,900천 원, 예치금 회수 28,059,273천 원, 이자수입 645,119천 원, 기타수입 300천 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384,652천 원, 예치금 7,554,940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20,480,000천 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개 기금에 7,382,616천 원이며 기금별 조성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며 고향사랑기금 1개 기금에 대해서만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2026년도 기금 세입·세출예산서는 부서별 예산심의 시 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태식 전문위원 최태식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감 현황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예산 925,316,000천 원 대비 4.01%, 37,088,000천 원을 증액한 962,404,000천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4.33%인 37,065,000천 원이 증액된 892,700,000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0.03%인 23,000천 원이 증액된 69,639,000천 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62,404,960천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37,088,49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99,425천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412,65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전수입은 35,765,19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24,997,000천 원, 보조금 10,768,198천 원 증액이 주요 원인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811,217천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에 조정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총액 역시 962,404,960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088,492천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공공질서 안전 분야 14,894,909천 원,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6,683,036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908,851천 원 등이며 감액 내역은 환경 분야 4,494,305천 원, 예비비 4,147,42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서부터 13페이지, 수해 및 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 예산 편성 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생긴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같은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예산의 증·감액 요인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 불가능한 예산에 대한 조정 등 기정예산의 재편성 등을 통해 2026년 본예산 편성에 925,616,000천 원의 4.01%인 37,088,000천 원이 증액된 962,404,000천 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재원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였으며 호우 및 산불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복구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읍면 순방 시 주민 건의사항과 국도비사업 재원별 매칭액을 반영하였으며 당초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조정하고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과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 등은 제외하고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편성된 예산사업의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수혜성, 적정 여부와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 추경편성의 일반적 요건에 부합되는지 등 충분히 살펴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심의 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의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산규모는 9개 기금으로 기정예산액 29,034,384천 원 대비 385,208천 원이 증액된 29,419,592천 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금 등이며 고향사랑기부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385,20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 지출계획 변경은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변경으로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구입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조정 등으로 385,20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세 자료는 검토보고서 5페이지 2026년도 기금지출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사용은 관련법과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감 현황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예산 925,316,000천 원 대비 4.01%, 37,088,000천 원을 증액한 962,404,000천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4.33%인 37,065,000천 원이 증액된 892,700,000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0.03%인 23,000천 원이 증액된 69,639,000천 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62,404,960천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37,088,49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99,425천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412,65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전수입은 35,765,19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24,997,000천 원, 보조금 10,768,198천 원 증액이 주요 원인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811,217천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에 조정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총액 역시 962,404,960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088,492천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공공질서 안전 분야 14,894,909천 원,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6,683,036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908,851천 원 등이며 감액 내역은 환경 분야 4,494,305천 원, 예비비 4,147,42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서부터 13페이지, 수해 및 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 예산 편성 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생긴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같은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예산의 증·감액 요인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 불가능한 예산에 대한 조정 등 기정예산의 재편성 등을 통해 2026년 본예산 편성에 925,616,000천 원의 4.01%인 37,088,000천 원이 증액된 962,404,000천 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재원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였으며 호우 및 산불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복구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읍면 순방 시 주민 건의사항과 국도비사업 재원별 매칭액을 반영하였으며 당초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조정하고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과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 등은 제외하고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편성된 예산사업의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수혜성, 적정 여부와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 추경편성의 일반적 요건에 부합되는지 등 충분히 살펴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심의 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의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산규모는 9개 기금으로 기정예산액 29,034,384천 원 대비 385,208천 원이 증액된 29,419,592천 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금 등이며 고향사랑기부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385,20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 지출계획 변경은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변경으로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구입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조정 등으로 385,20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세 자료는 검토보고서 5페이지 2026년도 기금지출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사용은 관련법과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국장·부서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국장·부서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복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4페이지, 예산규모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4페이지, 예산규모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기본소득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지금 여기 우리가 1인당 20만 원 4월에 군민들께 지급한다고 올라왔지요, 우리 군비를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예.
○정명순 위원 그래 왜 우리 국가에서 할 때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최호림 위원 기본소득.
○정명순 위원 기본소득.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농업인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그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형 재난이 2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상태였었고 그리고 사업신청 당시에 저희가 수해 피해 관련된 총 복구비용이 636,200,000천 원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부담분도 저희가 부족해서 예비비도 일부 삭감해서 사용을 했었고 그 때 신청한 당시 남해나 함양이나 거창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수해복구 비용이 수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력이 됐었는데 저희는 조금 그런 여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예산이, 여기 투여할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이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그 때 사업신청 당시에 저희 군비부담분이 42%였고 그게 2년간 저희가 부담해야 될 돈이 거의 50,000,000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명순 위원 우리 1년에 지금 얼마씩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지금은 저희가 군비가 30%......
○정명순 위원 그래 30%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17,800,000천 원이고 저희가 사업을......
○정명순 위원 30%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저희가 42%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명순 위원 그때도 도비가 18%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그러니까 도비가 18%, 군비가 42%.
○정명순 위원 그래, 그래 하고 나서 뒤에 다 풀어졌잖아요, 도에서 다시 받아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예, 그것은......
○정명순 위원 그래 그러면 안 되고 기회를 놓쳤든지 뭔 수가 있지,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4월에 20만 원씩을 우리 순수 군비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4월에 20만 원씩을 우리 순수 군비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예.
○정명순 위원 총 6,600,000천 원?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6,600,000천 원입니다.
○정명순 위원 6,600,000천 원. 그러면 2년이면 20만 원씩 2년을 준다고 치자. 내년에 줄런가 안 줄런가 모르지만 20만 원이면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년에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35,600,000천 원을 부담을 했어야 되잖아, 만약에 신청해서 당첨이 됐다면.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예,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 차액을 해보면 11,600,000천 원 정도 남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취지가 뭐냐 하면 그야말로 인구소멸지역에 인구를 더 유입을 해서 경제를 살리고자, 그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게 목적이었어. 그러면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지방채를 낼 수 없다? 이것은 지방채를 낼 수 없다라고 또 이야기할 건데 지방채 여기에서 이 명목으로 안 내도 SOC사업 하나 덜하고, 그것 하나 덜하고 거기에는 나중에 지방채를 내서 하려고 하면 하고라도 이게 우선이었어야 돼.
지금 봐봐요. 1,000명 이상 유입 다 됐잖아. 1,000명 이상 인구가 유입이 되면 우리 보통교부세에 인구유입, 인구가 1명 늘어나는 데 따라서 우리 예산이, 보통교부세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지금 봐봐요. 1,000명 이상 유입 다 됐잖아. 1,000명 이상 인구가 유입이 되면 우리 보통교부세에 인구유입, 인구가 1명 늘어나는 데 따라서 우리 예산이, 보통교부세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영향을 미치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예.
○정명순 위원 그래. 왜 10년, 5년은 앞을 못 내다봐도 3개월 후의 그 일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내년에 이것 또 민생안정, 지금 우리 안천원 위원님은 50만 원씩 주자고 했어요. 왜 50만 원 안 줍니까? 5분 자유발언에 50만 원씩 달라고 했어. 그것도 예산이 없어요? 왜 그런 예측을 다 못 하고 퍼질러 앉아 있다가...... 내나 이것 민생안정자금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대적인 문제야, 이게 다.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시대적인게 지금 다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이것 자구책입니다. 어떤 연유로든지 간에 못 해놔 놓고, 안 해놔 놓고 예산이 없다는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왜 예산이 없어? 다른 것 하나 안 하면 되지. 그리고 그것 미뤄놨다가 인구 유입되면 보통교부세 받아 가지고 또 그 사업 하면 되지. 뭐 합니까, 예산계장은? 누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을? 지금 산청군민들 난리예요. 이게 지금 어차피 우리 돈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2년 동안 11,200,000천 원 차이납니다. 보통교부세 이런 것 이렇게 저렇게 잘해 가지고 인구도 유입하면 11,200,000천 원 벌고도 남아요. 밥 팔아 똥 사 먹는 짓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것을 해명한다고 다니면서 예산이 없다,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그것은 군민한테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요리조리 살림을 제대로 못 살아 가지고 군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줘야 될 공무원들이......
누가 이것 최종 결정했어요, 이것?
누가 이것 최종 결정했어요, 이것?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일단 물론 그 당시에 저희가......
○정명순 위원 아니, 과장님은 그 때 당시에 이 과에 해당도 안 되니까 조용히 해요. 다 변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군민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이것. 시장경제가 얼마나, 지금 소상공인들 보일러 기름도 넣고 밥도 사 먹고 퐁퐁도 사고 또 안 사 먹을 소고기도 한 번 사 먹고 하면 시장경제가 얼마나 돌아가요? 그게 목적이었어. 그래서 그 돈을 1년에 1,500천 원씩 그것 받으려고 지금 연천군이니 어디 다 줄을 서서 1,000명씩 다 이상씩 올라갔잖아요. 그것 하나 예측을 못해 가지고, 3개월 후에 그것을 예측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놔놓고 내나 우리 군비를 가지고...... 이 군비 이렇게 하니까, 여기 보세요. 주민숙원사업 작년에, 지금 또 다니면서 그럽니다. 수해가 나고 산불이 나서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자돼서 지금 주민들 숙원사업도 많이 줄여야 된다고. 지금 수로가 막혀 가지고 올 봄에 물도 못 대는 데가 꽉 찼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해달라 하면 우리 수해로 인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투여돼서 주민숙원사업은 못 합니다, 못 합니다. 그리고 막 넘어가려 합니다, 껌뻑 넘어가 버려. 가서 모 심어 내세요, 다. 모 심어주고 물 호스로 대든지 양수기로 푸든지 해 가지고 수로 안 고쳐줄 판이면 어찌해서라도 모 심도록 해 주세요. 한번 가봐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돈을 규모 있게, 예산을 규모 있게 짜지 못 하고 편성하지 못한 지금 현상입니다, 이게. 돈을 지급하는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이게 뒤틀렸어요.
예산계 직원 몇 명입니까?
예산계 직원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5명입니다.
○정명순 위원 5명이 뭐하고 앉아 있어요, 이것도 하나 해결 못 하면서? 한 사람만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군이 어찌 해야 될 건지, 생각을 한 사람만 할줄 알아도 이런 현상이 안 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지금 부탁합니다. 지금부터 다니면서 주민들이 농어업인기본소득 신청 왜 안 했느냐, 우리는 왜 안 주느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줬다 소리 하지 마세요. 예산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지금 부탁합니다. 지금부터 다니면서 주민들이 농어업인기본소득 신청 왜 안 했느냐, 우리는 왜 안 주느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줬다 소리 하지 마세요. 예산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최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농어촌기본소득은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 이게 마지막 신청이 작년 10월14일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그러면 추석 연휴를 마치고 제가 담당과장하고도 연휴 기간에도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신청만 일단 한번 해달라.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쨌든 방법을 찾으면 되니 신청만 해달라고 했는데 신청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못 한 거거든요. 그때 예산기획과장이 하은희 과장님이 했습니까,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예산은 그렇지만 이게 신청 당시 담당과장은......
○최호림 위원 아니, 신청 당시는 정연규......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예, 농축산과입니다.
○최호림 위원 정연규 과장이었고 아니, 그래서 어쨌든 정연규 과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그러면 예산 관련된 것은 과장님이 다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까? 아니, 본인이 결정권이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그것은 금액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최호림 위원 아니,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금액이 다르면 10,000천 원, 20,000천 원짜리도 관여를 한다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 말고 전체적인 예산의 틀을 과장님이 관여할 수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부터, 과장님이 관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부터입니까, 예산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100,000천 원 미만? 50,000천 원이에요?
그것 말고 전체적인 예산의 틀을 과장님이 관여할 수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부터, 과장님이 관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부터입니까, 예산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100,000천 원 미만? 50,000천 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닌데......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따라 다른데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35,600,000천 원에 대한 걸 물어보는 그 결정을 지금 과장님이, 앞의 예산과장님이 할 수 있냐 이 말이지, 기획과장님이. 지금 과장님이 할 수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그건 아닙니다.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예.
○최호림 위원 정해자 계장님, 그 때도 예산계장을 하고 계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결정권자한테, 내가 진짜 궁금했는데 오늘도 그냥 넘어가려 하다가 우리 정명순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서 나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때 결정을 누가 한 겁니까? 예산계장이, 정해자 예산계장이 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한 겁니까, 혹시 이 결정을? 신청하지 말자고 결정한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니야. 그러면 이걸 결정을 공무원이 결정권자한테다가 신청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건지, 거꾸로 결정권자가 공무원들한테 신청을 하면 안 된다는 건지 어떻게 한 건지 한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예산담당 정해자입니다.
보통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 이 건 같은 경우 농축산과 소관이고 부서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실·국장님들과 협의를 하시고 부군수님, 군수님 최종결제를 보통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 이 건 같은 경우 농축산과 소관이고 부서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실·국장님들과 협의를 하시고 부군수님, 군수님 최종결제를 보통 하는 사업입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제가...... 계장님, 제가 바보인줄 아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게?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은게 아니고 정연규 과장이 결정권이 없었는데 그걸 왜 정연규 과장한테 책임을 지금 넘기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무는 정연규 과장이 하지만 예산에 대한 결정은 지금 여기서, 예산기획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산기획에서 하면서 예를 들어 그 때 그러면 부군수가 하지 말라 했다든지 누가 책임을 진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면. 그러면 자신 있게 예산계장이 내가 그때 도저히 해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군수님한테 안 되니까 하지 말자고 했다,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다 책임 전가라든지, 책임 전가가 아니면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거잖아요. 4년 내 그랬거든요, 사실은. 이게 변한게 하나도 없어요. 딱 되게 일관성 있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물어보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안 받으면 안 되는 예산에 대한 것, 의회에 던져놔 놓고 하는 것 그 패턴이 지금 똑같아요, 4년 동안. 그런데 그 패턴에 아무도 본인이 뭐라고 했다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의회고 마지막 예산인데 정말 궁금했습니다. 내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했는데 오늘 정도는 이야기 한번 해도 안 돼요? 특히 아니, 다른 것 내가 물어보는 게, 이 한 가지만.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발언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담당관한테도 이야기하고 애원을 하다시피 했거든, 사실은. 이게 한번 신청만 해달라. 그래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다. 그렇게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한 이유가 서류가 너무 많아서 못 한다는 거라. 그런데 그 많은 서류가 내가 그전에 준비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당장 하루이틀 놔두고 서류가 너무 많아서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누구 책임이냐고, 내가 한 번 정도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이게 지금 내가 쓰는 돈 아니고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니라고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 그러면 행정이 되게 문제가 있었다는 행정을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누가 책임을 질 사람이 있는지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달라는 거지. 정해자 계장이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지 말라고 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발언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담당관한테도 이야기하고 애원을 하다시피 했거든, 사실은. 이게 한번 신청만 해달라. 그래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다. 그렇게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한 이유가 서류가 너무 많아서 못 한다는 거라. 그런데 그 많은 서류가 내가 그전에 준비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당장 하루이틀 놔두고 서류가 너무 많아서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누구 책임이냐고, 내가 한 번 정도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이게 지금 내가 쓰는 돈 아니고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니라고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 그러면 행정이 되게 문제가 있었다는 행정을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누가 책임을 질 사람이 있는지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달라는 거지. 정해자 계장이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지 말라고 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최호림 위원 회의를 몇 명이 했습니까? 그 회의를 아니, 회의를 한 번 하기는 했습니까? 거기에 군수, 부군수, 예를 들어 국장, 과장, 예산계장 모여서, 그 다음에 센터의 담당주무관, 회의를 한 번 한게 있어요? CCTV 영상이라도 있을까? 회의록이라도 있을까?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직접 제가 참여한 건 아니지만 당초 9월15일날 공모 통보 왔을 때 농축산과하고 그 다음에 부군수님실에서 회의를 했었고......
○최호림 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아니, 회의록 있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회의 그게 커피숍에서 앉아서 해도 회의라고 그럴 수 있잖아. 아니, 햄버거집에서 한 것도 회의라고 하는데. 내 말은 이 정도 회의를 할 것 같으면 최소한 회의록이라든지 기록은, 회의록이 남아 있어야 되고 회의 참석한 사람이 누구며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라. 이게 지금 어려워서,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하는데 이것 때문에 더 어려워졌거든요, 산청이 사실은. 그리고 그 때 그 당시에 고위직에 있던 분은 본인이 지금 할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데 그 때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나는 책임을 질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 필요하면 아니, 희생양이 필요한게 아니고 정확하게 누군가가 책임을 질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질 사람은 없고 회의라고 했는데 회의 기록도 없고.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최소한 우리는 의원들 의원간담회를 해도 기록을 남겨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그 큰 예산을 떡 주무르듯이 하면서 몇 명처럼 앉아서 티타임하고 끝내는 그게 그러면 회의란 말입니까? 군민들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데 공무원들은 그렇게 쉽게 앉아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고위공무원들께서? 그리고 정해자 계장은 담당주무계장인데도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다. 그러면 그 정도 참석 안 할 사람이면 그 자리에 누가 참석한 거예요, 거기? 그러면 앞번 부군수장 정영철 부군수, 그 다음에 담당은 누구예요? 국장은 누구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아마 그 때 강수정 소장님하고 정연규 과장하고 그 때 주무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그렇게 배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면 하은희 예산기획은 없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더 웃긴 거잖아.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일단은 공고 자체가 농식품부에서 오다 보니까 그 공문을 가지고 아마 해당 부서에서......
○최호림 위원 아니, 공문을 가지고는 그 분들이 하지만 예산에 관한 걸 담당하는 예산담당기획관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 도대체 뭘 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하은희 국장님께서도 같이 당초 공모 통보 왔을 때, 그리고 변경 통보 왔을 때 최종 신청하기까지 계속 실·국장님, 부군수님 해서 협의는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그래 계속 회의한 게 회의록이 있냐고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그것은 그 부서에......
○최호림 위원 지금 가지고 오세요. 지금 전화해서......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회의록은.
○최호림 위원 아니, 지금 전화해서 회의록, 농어촌기본소득 관련된 회의한 것 회의록 지금 시간 주면 만들 수도 있으니 당장 카피해 가지고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방송 듣고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농어촌기본소득 관련된 회의한 것 일시, 그 다음에 참석자, 회의 내용, 그 다음에 회의 결과 다 가지고 지금 의회로 11시까지 와 주세요. 한 번, 두 번 한게 아니라니까 날짜별로 구분해서 그렇게 지금 와 주시면 되겠고 그것 오고 나면 내가 다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천원 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들끓고 있네요.
사실 그래요. 이게 월 5,000,000천 원을 우리 산청군에 투입을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 산청군이 환영이겠죠, 소상공인들 비롯해 가지고? 이게 월 15만 원을 주면 우리 3만 3,000을 따지면 4,950,000천 원 나옵니다, 월. 이게 4,950,000천 원 나오면 2년간 118,800,000천 원이 나와요. 이 118,800,000천 원을 2년간 우리 산청군에 돈을 풀면 경제유발효과가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약 한 298,000,000천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유발효과가 298,000,000천 원이라 하면 월 12,500,000천 원 정도 푸는 거나 마찬가지라요. 그래 이런 돈을 왜 안 했는지, 그리고 제가 의회 의장님실에 앉아 있을 적에 부군수님하고 다 오셨어요. 뭐 때문에 안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안 하더라고. 나 참 그게 이상해요. 우리 의회를 완전히 깔아뭉개고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부군수님한테 썽까지 내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뭐 때문에 안 하노, 그 이유를 설명을 해달라 했어. 설명을 안 해 주더라고. 나 그게 진짜 너무 참...... 우리 의원들을 완전히 개차반으로 취급하더라고. 그래 나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자, 우리 군민들 2년간 15만 원씩 해 가지고 2년간 3,600천 원이 날아갔어요, 1인당. 그러면 한 가족이 4인 가족이면 15,000천 원이 날아간 겁니다. 돈 36,000,000천 원이 없어 가지고 한 가족당 15,000천 원이 날아갔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2년간 36,000,000, 35,800,000천 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2년간 이 돈을 산청군민들한테 돈을 주면 298,000,000천 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생긴다 해도. 이런 것을 놓쳐 가지고 우리 의회를 개무시하고? 나는 이것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왜 이러는지. 기획실에서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러면 기획실 돈이 없어서 그랬으면 그러면 기술센터는 뭐가 그것 합니까? 기획실한테 아무도 말 못 하죠. 돈이 얼마인데 왜 기술센터에서 그걸 작업을 할 겁니까? 돈이 있으니까 작업하시오 하면 기술센터에서 작업할 건데. 그렇잖아요. 누가 돈이 없다 해서 이것 하는지, 돈 많아요. 부서에 지원한다고 칠렐레팔렐레 쓰는 것 안 쓰면 돼. 그것을 우리 군민들한테 나눠줘 봐라고요. 왜 그걸 갖다가 칠렐레팔렐레 자기 마음대로 호주머니 돈 뿌리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우리 의회를 개무시하고 말이야. 그렇게나 내가 부군수한테 이야기하고 윽박까지 질러가면서, 심지어 참 진짜 못 할 말까지 해 가면서 내가 해라, 해라, 했는데도 이유를 안 가르쳐 주고.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 최고에 못 하겠다 한 사람이 누구였는데요, 그럼? 그걸 한번 알아보자. 부군수 그랬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한 것은 없죠?
사실 그래요. 이게 월 5,000,000천 원을 우리 산청군에 투입을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 산청군이 환영이겠죠, 소상공인들 비롯해 가지고? 이게 월 15만 원을 주면 우리 3만 3,000을 따지면 4,950,000천 원 나옵니다, 월. 이게 4,950,000천 원 나오면 2년간 118,800,000천 원이 나와요. 이 118,800,000천 원을 2년간 우리 산청군에 돈을 풀면 경제유발효과가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약 한 298,000,000천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유발효과가 298,000,000천 원이라 하면 월 12,500,000천 원 정도 푸는 거나 마찬가지라요. 그래 이런 돈을 왜 안 했는지, 그리고 제가 의회 의장님실에 앉아 있을 적에 부군수님하고 다 오셨어요. 뭐 때문에 안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안 하더라고. 나 참 그게 이상해요. 우리 의회를 완전히 깔아뭉개고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부군수님한테 썽까지 내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뭐 때문에 안 하노, 그 이유를 설명을 해달라 했어. 설명을 안 해 주더라고. 나 그게 진짜 너무 참...... 우리 의원들을 완전히 개차반으로 취급하더라고. 그래 나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자, 우리 군민들 2년간 15만 원씩 해 가지고 2년간 3,600천 원이 날아갔어요, 1인당. 그러면 한 가족이 4인 가족이면 15,000천 원이 날아간 겁니다. 돈 36,000,000천 원이 없어 가지고 한 가족당 15,000천 원이 날아갔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2년간 36,000,000, 35,800,000천 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2년간 이 돈을 산청군민들한테 돈을 주면 298,000,000천 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생긴다 해도. 이런 것을 놓쳐 가지고 우리 의회를 개무시하고? 나는 이것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왜 이러는지. 기획실에서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러면 기획실 돈이 없어서 그랬으면 그러면 기술센터는 뭐가 그것 합니까? 기획실한테 아무도 말 못 하죠. 돈이 얼마인데 왜 기술센터에서 그걸 작업을 할 겁니까? 돈이 있으니까 작업하시오 하면 기술센터에서 작업할 건데. 그렇잖아요. 누가 돈이 없다 해서 이것 하는지, 돈 많아요. 부서에 지원한다고 칠렐레팔렐레 쓰는 것 안 쓰면 돼. 그것을 우리 군민들한테 나눠줘 봐라고요. 왜 그걸 갖다가 칠렐레팔렐레 자기 마음대로 호주머니 돈 뿌리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우리 의회를 개무시하고 말이야. 그렇게나 내가 부군수한테 이야기하고 윽박까지 질러가면서, 심지어 참 진짜 못 할 말까지 해 가면서 내가 해라, 해라, 했는데도 이유를 안 가르쳐 주고.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 최고에 못 하겠다 한 사람이 누구였는데요, 그럼? 그걸 한번 알아보자. 부군수 그랬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한 것은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일단 이게 어느 누구 한 개인......
○안천원 위원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예, 종합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해복구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부담분이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천원 위원 나는 정말 이게 최대한으로, 48%를 줘도요, 이게 우리가 50,000,000천 원이 안 됩니다, 2년간.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42%로 하면 50,000,000천 원 됩니다.
○안천원 위원 42%라고 해도 50,000,000천 원이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50,000,000천 원 넘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56,000,000천 원 맞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봐도 해도 해도 너무해요. 지금 30% 아닙니까? 생각 한번 해봐요. 30%인데 그 앞을 왜 그렇게 못 내다보는지, 중앙에서 40% 주고 도에서 30% 줘라 했으면 그러면 도에서 분명히 주겠죠. 그걸 도에서 안 준다 해 가지고 그걸 못 하겠다? 그건 아니라고. 우리 군민들 2년간 1인당 고정되어 있는 돈을 갖다가 3,600천 원씩 빼간 사람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3,600천 원 빼간 장본인이? 나한테 3,600천 원만 주소, 내 호주머니에 돈 좀 쓰게끔. 우리 산청군 경제가 돌아가게끔 내가 할 테니까요. 그래서 나 이게 장본인이 누구인지 나는 그게 참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냐 하면 말을 안 하니까. 그러면 우리군의 수장인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민들에게 욕을 많이 얻어먹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1인당 3,600천 원 곱하기 1.7배 욕을 들어먹어야 돼. 수장이 누구인지나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이것 못 했는지. 그러면 우리 의회에다가 물어보든지. 우리 의회를, 그렇게나 하라 하고 우리 의장님까지 나서 가지고, 우리 의장님 양반인데 그 양반이 양반이라도 썽을 냈어요. 양반 아닙니까? 그 양반이 썽을 냈다니까, 하라고. 그 선비가 썽을 냈으면, 얼마나 그것 했으면 썽이 났겠어요? 이건 아니다, 이거지.
우리 과장님, 과장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죠?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낼게요.
우리 과장님, 과장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죠?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낼게요.
○정명순 위원 이것 여러 소리할 것 없고 어떤 단체에, 사단체든 공단체든간에 잘 하면 장이 칭찬 받고 문제가 생기면 장이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장이 잘 하도록 하는데는 예산계장, 예산담당관, 기획, 그 때 당시의 하은희 과장, 정해자 계장, 다들 예산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꼬, 어떻노 하면 이렇습니다, 하고 분명히 보고를 했을 거예요. 우리 예산은 이렇고, 이렇고 이래서 우리가 마이너스가 나고 이렇습니다, 하고 분명히 했을 거예요. 수장하고 결정자하고 책임지세요, 우리 산청군민들 2년 예산, 지역화폐 못 준 것. 예산담당 했던 사람하고 수장하고 최종결정자하고 책임지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건을 가지고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 산청군의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행태를 잘 들으십시오.
부군수님,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 산청군의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행태를 잘 들으십시오.
○부군수 성흥택 예.
○정명순 위원 무슨 위원회가 하나 있었어. 서면심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대면으로 하는 것도 있고, 좋아요. 2월4일날 행정간담회를 마치고 가니까 누구 하나 기다린다 해. 그래서 미안해서 오라 했어. 그 중요한 위원회를 담당계장도 아니고 차석, 차차석...... 1월1일자로 발령받은 최말단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고, 하니까 뭔지도 몰라. 2건인데 기본도 안 되어 있어요. 적어도 이 1건에 대한 띠지 붙이고 그 다음 건에 대한 것, 책장을 이렇게, 이렇게 넘기고 있을 게 아니고 딱 해서 이렇게. 맨 마지막, 전화번호부에 보면 최말단입니다. 내가 그래서 저 담당계장한테 뭐라 했어요. 위원님들 앞에 설명도 한번 하고 가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이 연습하는 곳이에요? 의장한테 보고를 가야 될 사람이 있고 의원한테 가야 될 사람이 있고 그게 의전이고 가닥이다, 가닥. 기본도 모르는게 계장 한다고 앉았어. 이것 뭐 하는 곳이에요? 의원들이 그리 어쭙잖게 쉬워 보여요? 군민들 대표기관이고 군민들의 선택을 받아 왔어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아무리 말단이 날고 기더라도 그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해당 과마다 다 할 겁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
○부군수 성흥택 예.
○정명순 위원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 근무해야 됩니다.
○부군수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군수 성흥택 의원님 말씀 새기고 또 의원님과 소통해야 될 정책이 있다면 계장님들, 과장님들이 찾아뵙고 또 소상히 설명드리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김재철 위원님.
○부군수 성흥택 예.
○김재철 위원 지금 그죠? 우리 수해 나고 나서 지금 복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부군수 성흥택 예.
○김재철 위원 큰 복구를 하는데 군수님 한번 내려가 봤습니까?
○부군수 성흥택 복구사업 현장은 수시로 담당자부터 가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군수가 한 번 간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부군수 성흥택 현장을 잘 살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파악을 못 했는지 몰라도......
○김재철 위원 또 그리 하시고......
○부군수 성흥택 그 시기에 전문가도 많았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처음에 조사하고 나서 두 번째 추가 조사했는데, 그죠? 추가 조사하고 거기에 빠진게 1개 면에 백 몇 가지가 된대요. 그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갈 것 같으면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돌려보내고. 그것 어쩔 거예요?
○부군수 성흥택 그런데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 때 의견수렴하고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은, 이번에 반영 못 된 사업들은 다음에 또 예산에 반영해 나가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사하는 것도 저는 실제적으로 전문가는 아닙니다. 한번 나가보면 다 보이고 그리고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을 하는 데를 가보면 잘 하는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천공사를 하는데 뒤에 부직포 같은 걸 덮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싼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제대로 하는 곳이 많이 안 보이고 그리고 모래 같은 걸 쌓아놓으면 비가 오면 그건 분명히 비에 다 빠집니다. 자갈 채우는게 최우선인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예산이 없다 하면서 주민들 자꾸 돌려보내고 저희가 가서 이야기해도 예산이 없다 합니다. 다른 행사 같은 것 줄이고 지금 복구 먼저 해야 된다, 비가 오기 전에. 그리고 차황 같은 데는 물을 일찍 잡습니다. 한 3월달 되면 물 잡기 시작하는데 용배수로가 지금 없어 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부군수 성흥택 시급한 사업들은 최대한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 반영된 사업들은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물론 부군수님이 이제 오셔 가지고 우리 행정을 잘 모를 겁니다만 군수님이 돈이 없다고 해 가지고 중앙에 돈 가지러 가본 적 있어요?
○부군수 성흥택 군수님 수시로 국도비, 따로 갈 생각이고 또 내년 국도비를 위해서......
○김재철 위원 지금 갈 생각이 아니죠?
○부군수 성흥택 내년에 국도비 또 확보하기 위해서 곧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이 급한데 이제 갈 거예요?
○부군수 성흥택 실무부서에서도 가고 그리고 또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득을 하는데 또 그런 사업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 판국에 군수님이 회관에 갈 정신이 있고? 공사에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돈이 없으면 중앙에 돈 가지러 가야 될 건데 뭐 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그 관련은 저희가 3월달에 중앙부처 일정을 잡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앙부처에 몇 번 올라가셔 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 3월달에 갔다 와 가지고 그럼 언제 거기 공사할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일단 기본적인 피해복구 신속, 아까 언급한 것은 이번 추경 때 어느 정도는 또 세웠는데 저희가 지금 2회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강영숙 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예.
○정명순 위원 김재철 위원이 지금 군수가 중앙에 돈 가지러 가야 되는데 회관에 다니고 있냐 하는 이야기하는데 왜 나오고 있어요? 튀어나오고 있어? 가만히 듣고 있어요. 지금 이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 대답할 것 아니에요.
○김재철 위원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제가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다니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모아 가지고 지금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벌써 중앙에 돈 가지러 몇 번, 작년 가을부터 갔어야 됐어요. 가 가지고 못 가져오더라도 몇 번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까지 전부 다 욕을 얻어 먹이고 있어요. 백몇 가지 왜 조사했는데 너거는 뭐 했노, 하면서. 조사가 빠졌다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59호선 도로, 제가 몇 번 부탁을 했습니다. 폐석을 가지고 그것 좀 해 가지고 사람 다니는데 불편 없도록 해 주라고. 군의원이 셋이고 군수가 하나 있는데 그것 다 뭐하냐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어제 군수님 차황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도로를 분명히 봤을 건데, 어제 아래 비가 와 가지고 우리가 다녀도 진짜 욕합니다. 미안해 죽겠어요. 부군수님도 시간 날 때마다 읍면에 다니면서 한번 봐 주세요.
○부군수 성흥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9호선 도로 분야는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수해복구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부군수님, 면밀히 챙겨 가지고 지금 상황에 금호천이, 그렇죠? 셀마나 매미 때, 그때 정확하게 내가 판단을 못 하겠는데 박살 난게 지금 올해 비에 끄떡이 없습니다. 그런 복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때 어느 분 했다 하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아무튼 부군수님, 잘 챙겨 가지고 복구하는 데는 다음에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야물게 좀 챙겨 주이소.
○부군수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총괄 부분 규모,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최호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호림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예.
○최호림 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못 태운 것, 잘린 것을 여기 추경에 올렸다고 말씀하셨죠? 주민숙원사업, 군민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예.
○최호림 위원 우리가 예산에 살림을 사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랐다고 하는 것도 참 되게 웃긴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2026년 당초예산을 보통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예측은, 사실은 우리가 통계라는게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내려온 것, 상황 변화에 따라서 보통교부세가 어느 정도 내려올지 몰라서 작년에 주민숙원사업을 다 잘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설명할 때?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예.
○최호림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도 예측이 안 되면 예산기획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전년도 예산을 만들 이유도 없어요. 그 해에 내려오는 것 받아서 갈라서 쓰면 되지 뭐 한다고 예산을 기획을 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웃긴 것은 아무 것도 안 되고 의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이 급하다고 했던 그 예산들이 안 됐던 게 어떻게, 관련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군수 순방이 끝나고 나니까 다 해 주냐는 말이지, 그때 잘랐던 것도 해 주고. 너무 코미디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그 때......
○최호림 위원 지금 모든 예산이, 아까 예산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민생안정지원금 20만 원, 이것 20만 원도 그러면 언제 줘야 되냐 하면 정확히 하면 추석 전에, 설 전에 못 줬으면 추석 전에 줘야 돼, 예를 들자면. 기획을 한다는 자리에 앉아 있다 하면 이게 언제 이런 돈이 필요한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아니면 모른다, 할 것 같으면 군민들 호주머니에 대한 걱정을 아예 못 하고 있는 거고. 군민들이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걸 전혀 모른다는 거지. 왜? 매달 월급이 나오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군민들은.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구정 전에 할 수 없는 상황, 조례라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 예산의 준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늦어서 구정에는 못 한다고 우리가 가정합시다. 4월 때 한다는 것은 되게 웃긴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참고하십시오. 내가 4월에 하라, 마라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선거용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다. 그리고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그걸 군수가 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홍보도 할 거니까.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이장하고 면장한테 올린게 안 됐는데 군수가 왔다 가니까 되네?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이게? 예산기획을 하시는 분이 이 정도밖에 예산을 기획을 못 한다 그러면 예산기획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산기획이 왜 필요합니까? 올해 딱 해 가지고 정부에 보통교부세 신청해 놨다가, 이것 예산 짤 필요도 없어요. 오는 것 가지고 오면 그 날 내려오면 쭉 과장들이 모여서 과별로 쭉 나눠서 내년에 갈라 쓰고 치우면 되지, 그 해의 당초예산을? 그러면 기획을 할 필요도 없고 예산을, 예산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내려오는 것 갈라 쓰면 되지, 그 돈 얼마 남았는가 보면 되고. 되게 지금 예산집행을...... 나는 공무원들이 안타까워요.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데 전혀 그러지를 못 한다는게 내가 안타까워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라. 4년 동안 그 안타까운게 이제는 더 이상 말을 해도, 안타깝다는 이야기도 큰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으면 공무원도 내가 앉은 자리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내가 이 정도 자리에 앉았을 때는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나는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잘못된 것도 군수라고, 부군수, 예를 들어 국장들이 시키는대로 하는 그런 것은 나는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도 제가 볼 때는 이번 예산 집행하는 것, 당초예산은 말할 것도 없고 예산 집행하는 걸 쳐다보면서 4년 내 느낀게 이것은 그냥 구멍가게 예산을 집행하듯이 한다는 거죠, 기분대로. 기분대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변명하는 시간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 추경에서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여기서 4월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하지 마라 했다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왜? 너 선거 안 할 거냐는 거지. 그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못 주게 해서 안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입장 되게 난처하고 힘든 것은 의회에 항상 던지고, 4년 동안 끝없이 이게 해온 거거든요, 이 행태가. 공무원들도 힘들 거예요, 시키는대로 하다 보면. 하지만 아니라는 소리를 한 사람도 하는 사람이 있냐는 이야기지. 이번 예산도 군민들한테 뭔가 드리는 것은 하겠지만 내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이 예산도, 추경예산도 문제가 많은 예산이다. 힘든 군민들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뭔가를 드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집행부 하는 행태를 쳐다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산기획을 하시니까. 올해 하고 1년은 넘게 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앞으로 추경을 할 것이고 내년 본예산까지 어쨌든 과장님이 하실 것 같은데 제발 좀 영혼이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변명하는 시간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 추경에서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여기서 4월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하지 마라 했다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왜? 너 선거 안 할 거냐는 거지. 그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못 주게 해서 안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입장 되게 난처하고 힘든 것은 의회에 항상 던지고, 4년 동안 끝없이 이게 해온 거거든요, 이 행태가. 공무원들도 힘들 거예요, 시키는대로 하다 보면. 하지만 아니라는 소리를 한 사람도 하는 사람이 있냐는 이야기지. 이번 예산도 군민들한테 뭔가 드리는 것은 하겠지만 내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이 예산도, 추경예산도 문제가 많은 예산이다. 힘든 군민들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뭔가를 드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집행부 하는 행태를 쳐다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산기획을 하시니까. 올해 하고 1년은 넘게 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앞으로 추경을 할 것이고 내년 본예산까지 어쨌든 과장님이 하실 것 같은데 제발 좀 영혼이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최호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간사 신동복 예산안 페이지 149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퇴장)
(행정복지국장 입장)
(행정과장 입장)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퇴장)
(행정복지국장 입장)
(행정과장 입장)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최호림 위원 지금 선거업무담당을 행정과에서 하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최호림 위원 지금까지 산청군이 선거를 하면서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선거 관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행정과에서 그런 단체들에게......
○행정과장 강채호 없습니다.
○최호림 위원 선거 관여에 아니, 선거 관여를 많이 했는데 뭐 그런게 없다고 이야기해?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선거 관여를 하는 단체에 혹시 주의나 경고를 준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강채호 없습니다.
○최호림 위원 주의나 경고를 준 적이 없어요?
○행정과장 강채호 예.
○최호림 위원 그리고 단체에서 그러면 선거에 관여한 적도 없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우리 행정에서 볼 때는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가 전인데도 하고 있는데 무슨 지금까지 선거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체장들이 지금 선거에 관여할 수 없죠, 특히 단체장은?
그러면 단체장들이 지금 선거에 관여할 수 없죠, 특히 단체장은?
○행정과장 강채호 예, 할 수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있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최호림 위원 그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국민운동3단체의 대표자 임원들은......
○최호림 위원 국민운동, 그러니까 그 3단체의 이름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행정과장 강채호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총, 이렇게 3단체.
○최호림 위원 자총.
○행정과장 강채호 예.
○최호림 위원 그 단체가, 그러면 단체장들이 선거에 지금까지 한 번도 관여한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과장님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강채호 그렇습니다. 거기 관여했다, 안 했다, 판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그러면 선관위에서 예를 들어 고발이 들어오면 그 때는 행정과에서 어떻게 처분합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그것은, 선거법은 선관위에서...... 행정에서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는 선거의 업무의 진행에 대한 것.
○행정과장 강채호 예.
○최호림 위원 그리고 그런 3단체에 대한 주의나 경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선거......
○최호림 위원 아니, 어쨌든 그 단체는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 관여를 한다고 가정하면.
○행정과장 강채호 선관위에서 관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합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저희......
○최호림 위원 그런 단체에, 예산을 주는 단체에......
○행정과장 강채호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선관위에서 하는데 내 말은 예산을 주는 단체에서 그런게 보이면 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강채호 선거법에 관련해서 행정과에서 판단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관위에서 그런 단체들에 대한 것에 선거법 관련 안내 사항이 오면 읍면을 통해서...... 선관위에서 직접 또 합니다.
○최호림 위원 읍면을 통해서 나눠줍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안내를 해 주고 하는 거지......
○최호림 위원 사회단체에다가?
○행정과장 강채호 예.
○최호림 위원 사회단체장한테도?
○행정과장 강채호 예, 안내를 해 주는 거지 저희가......
○최호림 위원 그런 교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교육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합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선관위에서 그런 주의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최호림 위원 오면.
○행정과장 강채호 오면 저희가 전파를 해 줍니다, 읍면을 통해서.
○최호림 위원 그러면 그런 걸 하는게 눈에 보여도 지금 행정과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렇죠?
○행정과장 강채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선관위에서 판단하는 사항......
○최호림 위원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가 선거에 관여를 했다는 정황이 있다. 그렇게 치면 행정과에서도 그것도 하는게 하나도 없네요, 예산도 그대로 다 주고?
○행정과장 강채호 선거법의 위반 여부 판단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못 합니다.
○최호림 위원 행정기관에서 못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만약에 선관위에서 했다고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강채호 그것은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호림 위원 하면?
○행정과장 강채호 저희는 그 단체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한 사람, 개인이 되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단체 내부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우리가 그 위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준다, 이것은 아닙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어떤 고발이나, 예를 들어 들어와서, 그 단체에 고발이 들어왔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대로 정상적으로 집행한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산 집행하는 것하고......
○최호림 위원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선거법 관련하고는.
○최호림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까지 모든 단체, 말씀하신 그런 단체들이 특정 단체를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선거에 관여를 계속 해 왔거든요. 지금도 그 단체들이 선거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단체가. 그러면 그런 단체가 계속 누구 개인을 위해서나 어떤 한 사람, 특정 후보를 위해서 그런 걸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정황증거가 없고 예를 들어서 내려오는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것은 말을 할 수 없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선거법도 마찬가지로 선관위에서 판단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그러면 계속 행정에서는 그런 단체들을 그냥 키우고 있는 거네요, 아무 것도 이야기 안 하고 있으면?
○행정과장 강채호 그것을 저희가 키운다고 말을 표현을......
○최호림 위원 아니, 그 예산으로. 그 예산을 집행하면 그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그 단체들이 유지되는 건데.
○행정과장 강채호 그 단체도 회원님들이 상당한데 회원님들 각각 개인의 어떤 입장이라든 이런 게 있을 건데......
○최호림 위원 아니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책임성에 대한 이야기가, 단체장이라는 것은, 사회단체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책임성에 대한 게 분명히 대표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런 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단체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으면 그 단체장을 잘못 뽑은 회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금까지 없었으면 오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앞으로 혹시 그런게 관여가 되어 가지고 있으면 올해 선거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저도 분명히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거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지만 그런 단체에 대한 것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 집행부에서 그런 걸 전혀 관여 안 한다는 것도 나는 웃긴 거고 경고라든지 이런 정황이 있으면 못 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왜? 관리감독기관이고 관리감독기관이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그런 단체에 대해서 너거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 그것은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행정과장 강채호 일단 우리가 조례나 근거를 해서 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운동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되어 있고 아까 그런 단체들은......
○최호림 위원 그분들이 선거운동을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다고 안 합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그분들은 또 단체 대표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하고 회원들하고는 또 다르게 적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그렇게 옵니다. 이런 단체, 각종 단체들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 혹시나 될 수 있는 소지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는 것을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은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체에......
○최호림 위원 전파만 한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전파를 해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전파를 해서, 전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파를 제대로 이행을 못 했어요.
○행정과장 강채호 만약에 그 이행 못 해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되면 선관위에서 위반여부를 판단을 해서......
○최호림 위원 개인적으로 그것은 하는 거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단체는 아무 상관 없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 단체들이 선거에 관여를 하는 거네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개인으로 치부해 버리니까 이 단체들이 나서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정황증거가 없어서 붙잡지 못할 뿐이지 지금 다 관여하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강채호 그런 것들은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있는지,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 그것 갖고 연결해 가지고......
○위원장 조균환 아니, 잠시 하지 마요.
○최호림 위원 예, 하시면 되고 내가 지금 끝낼게요.
아까 제가 정해자 계장님한테 회의서류, 회의록. 농어촌기본소득 가지고 어쨌든 회의를 여러 번 했다고 하니까 회의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회의자료를 안 가지고 왔거든요.
아까 제가 정해자 계장님한테 회의서류, 회의록. 농어촌기본소득 가지고 어쨌든 회의를 여러 번 했다고 하니까 회의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회의자료를 안 가지고 왔거든요.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밖에 농축산과장님 대기 중인데......
○최호림 위원 아니, 계장님, 농축산과장님 무슨 힘이 있어서 농축산과장한테 그 이야기를 지금......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농축산과장이 대표가 돼 가지고 회의를 한 게 아니고 부군수하고 같이 다 했으면 집행부에서 회의록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과장이 기술센터 센터장이나 그 과장이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회의를......
○최호림 위원 그 책임을, 계장님도 힘이 없지만 그 사람들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인데 책임을 자꾸 그 과장이나 그 센터장한테 넘기려고 그래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본청에서 회의를 했으면, 부군수실에서 했으면 부군수실에서 회의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부군수님실에서 회의를 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는......
○최호림 위원 아니, 햄버거집에서 회의를 해도 수첩에 기록이 남아 있다는데 무슨 부군수실에서 회의한게 회의 기록이 안 남아 있으면 그게 무슨 회의입니까? 차 마시고 그냥 시시덕거리고 논 거지. 자료 가지고 오세요. 만약에 자료가 없으면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자료 없는 걸로......
○최호림 위원 그러면 그걸 회의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 계장님. 왜 아까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회의했다고? 기록이 없는게 어떻게 회의입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의원간담회를 해도 우리는 회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항을 이야기를 하면서 회의 기록이 없이 회의를 했다? 도대체 의원이나 군민들을 뭐로 보는 겁니까?
됐고 제 이야기 연결해서 정명순 의장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제 이야기 연결해서 정명순 의장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명순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강채호 예.
○정명순 위원 좀 전에 최호림 위원께서 과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사회단체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위원의 소리가 아닙니다. 군민들의 대의기관이 군민들의 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분위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이 선거철에 특정 단체, 어디 어디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 그래 또 반문을 합니다. 그런 단체들이, 관변단체가 도와줘도 되나? 나서도 되나? 예산 안 받아 쓰나?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서 자꾸 선관위에 어떤 정황이 포착됐을 때 어쩌고 어쩌고 할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방법입니다. 내가 행정과장으로서 해야 될 것은 적어도 공문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선거에 관여하지 말라는 정도는 해 놔야 되지 무슨 일어나도 안 하는 일을 선관위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고 과장으로서 해야 될 조치를 취하세요.
○행정과장 강채호 할 수 있는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공문을 보내야지, 지금 군민들이 내 이 소리가 나온다 하는데?
○행정과장 강채호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선거시기에 해서 만약에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단체라든지......
○정명순 위원 안 되는 것을......
○행정과장 강채호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명순 위원 그런 원론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지.
○행정과장 강채호 그 정도는 저희가 판단해서......
○정명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왜 사설이 그리 길어요? 당연히 이런 소리가 나와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 이런 정도의 군민들이 어떤 혼선이 오는가 보다, 그리고 행정과장으로서는 내가 어떤 정도로 해야 되겠다. 전부 다 그냥 과장 뜻도 없이 군수 지시만 받고 합니까? 보면 아무도, 전부 다 내가 해야 될 어떤 사명감, 내가 해야 될 업무는 내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가 없어요, 보면. 지금 바깥에 떠드는 소리들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 누구누구, 특정한 것은 그게 없으니까, 물증이 없으니까 말은 안 하는데 적어도 과장님 정도 되면 아, 이 선거철에는 내가 이런 정도 조치는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할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저희가 공명선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하고 선거법 관련해서 오는 것들,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더 찾아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이번 기회에 상기를 하시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하고 또 교육을 할 것은 하고 나중에 이 여파가 더 심해져 가지고 또 다음 의원들 들어오면 예산을 자르니 어쩌니 하지 말고 미리미리 잘 하이소.
○행정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과장님, 다름 아니고 우리 당일계획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행사 계획서, 계획표를 주민이 누구나 우리 행정에 있는 기획서를 볼 수 있어요?
○행정과장 강채호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게시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강채호 예.
○이상원 위원 아니, 작목반이나 어느 행사를 하면 의원만 오면 되는데 지금 보면 주민들이, 택도 없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귀찮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자제를 시켜주면 안 되나. 그러면 그 계획서가 어디인가 모르게 행정에서부터 민간인에게 발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면이 엄청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것 좀 행정에서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과장 강채호 단체나 읍면에서도 그런 모임이나 회의 이런 게 많이 있을 건데 그것을 저희가 관계되는 분들 외에 참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아니, 뭔가 보면 계획표가 남발을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기 안 와도 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귀찮게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행정에서 뭔가, 행정의 공무원이, 누군가간에 흘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군을 흐트러지게 만든다, 행정 일을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왜 이런 걸 우리가 답이 없습니까? 답을 잡아야죠. 이것 빨리 잡아주세요.
○행정과장 강채호 주로 주관을 하는 단체에서 참석 범위를 정하고 또 초청할 분들이 있으면 초청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가능하다, 안 하다 이렇게 기준을 잡기가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상원 위원 아니, 그 분들을 초청하지 않았는데 별도로 알아 온다, 그 분들이 선거 때만 되면 그렇게 참여를 한다, 그런 부분이 일어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선거가 지금 보면 작년 12월달부터 어느 선거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이 선거가 과연 선거기간이 있는데 그전에 이게 남발한다면 뭔가 우리가, 꾸준히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은 자기 능력이겠지만 뭔가 계획표가 흐르고 있다. 밖으로 나오니까 올 수 있는 사람, 안 올 수 있는 사람 구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무방비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이 부분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속히 빨리 잡아줘야 된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균환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복지정책과장 입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복지정책과장 입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퇴장)
(행복나눔과장 입장)
계속해서 행복나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복나눔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퇴장)
(행복나눔과장 입장)
계속해서 행복나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복나눔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이것 예산하고 상관없이,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예.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12월13......
○정명순 위원 10월달에 했지요?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12월에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워크숍.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예, 명랑운동회 식으로 해서......
○정명순 위원 명랑운동회. 12월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12월에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12월에. 그것 주관은 어디서 한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정명순 위원 주관을 하고 그러면 과장님, 우리 행복나눔과는 아무 상관없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저희 보조금......
○정명순 위원 보조금 좀 줬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예.
○정명순 위원 얼마 줬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500만 원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봅니다.
과장님, 그 날 행사 행태가 여성들이 다 모여서 성공적으로 잘 했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의장, 의원들 다 내빈으로 초청해놔 놓고 자리 배치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여성단체회장이 제일 높고 의장도 뒷자리에 앉아야 되고 의원들은 꽁지, 있으나 마나라.
과장님, 그 날 행사 행태가 여성들이 다 모여서 성공적으로 잘 했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의장, 의원들 다 내빈으로 초청해놔 놓고 자리 배치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여성단체회장이 제일 높고 의장도 뒷자리에 앉아야 되고 의원들은 꽁지, 있으나 마나라.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단체주관으로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우선적으로......
○정명순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농업경영인이나 자기들이 예산을 가지고 저거들 잔치에는 저거 식구 먼저 소개하고 또 그런 의전이라. 하지만 우리 보조금을 주고 여성단체가 한 행사에는, 그러면 초청을 하지 말든지.
부군수님?
부군수님?
○부군수 성흥택 예.
○정명순 위원 이것도 똑 같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냥 명예회장, 여성단체회장 제일 높고 의원들이고 뭐고 눈에 안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의회에 1년에 1,200,000천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의원을 10명이나 뽑아놔 놓고 세비를 받으면서 할 때는, 다 집행부와 의회가 최종 목적은 잘해서 산청군을 발전시키라고 보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견제도 있고 감시도 있고 협치도 있고 다 있는 건데 이것은 앞뒤도 없고 천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의원은 개똥도 아닙니다. 거기 간게 부끄러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제 안 갔어요, 부끄러워서. 여성단체 행사하는데. 또 그 꼬라지 보러 가? 기본, 기본 질서, 기본 의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제 아무리 그래도...... 의원은 어쭙잖게 보이고 샌님같이 보여도 주민의 선택을 받아온 대의민의기관, 생초 대표, 산청 대표, 신등 대표, 다 대표들입니다. 군민의 입을 대신해서 여기 일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인식을 잘하세요. 그 날 앉아 있는 사진 한번 보세요, 어떤지. 틀린 것 없습니까? 안 틀렸어요, 과장님? 잘 됐어요? 여성단체회장이라서 제일 높은 자리, 군수님하고 옆에 그렇게 나란히 앉아야 돼요?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다음부터는 단체 행사 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게 하세요.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원들 존중은 안 해도 의원을 존중하고 하는 것을 군민을 존중하는 겁니다, 개인을 그걸로 대접받으려 하는게 아니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세요. 적어도 공무원 생활 20년, 30년 하고 하면 자기도 여기서 평생을 돈만 벌어먹는 곳이 아니라 나도 여기 직업인으로서 와 가지고 참 나도 보람도 느끼고 내 사명도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세요. 눈치 보고 분위기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찔찔 따라다니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퇴장)
(민원과장 입장)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퇴장)
(민원과장 입장)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퇴장)
(민원과장 퇴장)
(항노화관광국장 입장)
(한방항노화과장직무대리 입장)
계속해서 항노화관광국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퇴장)
(민원과장 퇴장)
(항노화관광국장 입장)
(한방항노화과장직무대리 입장)
계속해서 항노화관광국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직무대리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직무대리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조균환 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이것 예산하고 상관없이,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심연미 예.
○정명순 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체육회를 관장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심연미 예.
○정명순 위원 우리 예산 1년에 얼마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심연미 위탁사업도 있고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해 가지고......
○정명순 위원 그래 다 해 가지고 얼마나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심연미 위탁이 한 1,000,000천 원 정도 되고 그냥 일반 보조사업하고 한 1,500,000천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보조 500,000천 원 해 가지고 1,500,000천 원?
○문화체육과장 심연미 예.
○정명순 위원 여기도 우리가 아까 행정과에서 이야기 나왔듯이 어쩌다 보니까, 개인을 내가, 체육회장을 어떻게 하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지금 우려하고 불만하고 나름대로 하는 소리들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잘 들으세요.
지금 도의원 후보자로 나와 가지고 주자가 돼 가지고 뛰고 있다 보니까, 물론 내가 모시는 어른이고 또 내 인연이 있으면 다들 마음이 가고 그것은 다 인정해요. 그렇지만 최대한 법에 어긋나지 않게 활용을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 월급을 받는 직원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것도 인지를 잘 하시고 과장으로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행정과장한테 그랬어요. 나중에 그래도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은 적어도 문서로나 아니면 구두로나, 그런 조치 정도는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큰일이 더 있기 전에 적어도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도의원 후보자로 나와 가지고 주자가 돼 가지고 뛰고 있다 보니까, 물론 내가 모시는 어른이고 또 내 인연이 있으면 다들 마음이 가고 그것은 다 인정해요. 그렇지만 최대한 법에 어긋나지 않게 활용을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 월급을 받는 직원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것도 인지를 잘 하시고 과장으로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행정과장한테 그랬어요. 나중에 그래도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은 적어도 문서로나 아니면 구두로나, 그런 조치 정도는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큰일이 더 있기 전에 적어도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심연미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바깥의 소리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심연미 예.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심연미 예.
○김재철 위원 어제 저녁에 제가 예총회장을 만났는데 문화예술회관에, 그죠? 미술전시를 하는데 거기에 법적인 그석이 없어서 안 된다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심연미 예총 사무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전시회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심연미 전시회는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사용허가라든지 이런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쓸 때는 그 외에 조례가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조례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문화체육과장 심연미 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불편 안 하도록 해 주이소.
○문화체육과장 심연미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최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최호림 위원 작년에 우리가 한번 해보니까, 우리끼리 해 보니까 괜찮았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최호림 위원 이걸 그러면 4월에서 6월까지 하는 건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됐고.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지금 4월에서 6월까지 아직...... 5월 중에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최호림 위원 1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1회밖에는 협의가 도저히 지금......
○최호림 위원 아니, 그래서 방법을 제가, 국립공원하고 이야기가 되면 이것 1회로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그래서......
○최호림 위원 그래서 예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20,000천 원 저는 가지고 세 번으로 나눠도 되고 열 번으로 나눠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원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한 번에 1,000명, 2,000명이 중요한게 아니고. 약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 한 번 왔다가는게 힘들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캠핑장 신청하듯이, 사이트 신청하듯이 신청을 받아서 일주일에 한 번, 인원은 20명이나 30명 안에서 해결될 수 있게 해 가지고 저는 여러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한 번에 와서 하면...... 우리가 지금 개방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연 훼손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왔다 가면 보이지 않는 훼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이것은 대내외적인 그냥 보여주기 행사 정도밖에 안 된다. 하루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예산 투입해서. 저는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되면 한 달에 예를 들어 4회, 4․5․6을 하든지 해서 비가 오거나 하면 위험하니까 못 하겠죠? 그것 말고는 신청을 받아서 해서 산청을 알리는 방법, 전체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행사가 아니고, 우리만의 리그가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기에 한번 꼭 가봐야 될 장소, 서로 올 수 있게끔, 서로 치열하게끔, 경쟁이 치열하게끔 나는 그렇게 해 가지고 행사를 하면 좋겠는데 이것은 방법론이거든요.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을 한 번만 더 해보면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저는 이런 행사를 길게 여러 번 해서 여기 체류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하고 지금은 체류를 하는 것에 대한 것도 그러면 밑에 있는 사찰하고 옆에 있는 과하고 스테이 같은 것도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고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이걸 하루에 20,000천 원을 해서 날린다?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민을 좀 해 주면 좋겠고 주민들하고도, 이 주민들하고 지금 상의 안 된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일차적으로 국립공원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해서 그 내용도 협의를 계속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협의할 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해 주시면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이게 주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공무원들 행사, 공무원이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고 주민들이 좀 많이 알면 주민들이 농산물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덕산사하고 이야기해서 주차장에서 농산물 판매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저는 이게 연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작년에 조금 아쉽더라고.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알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기 때문에 충분히......
○최호림 위원 그리고 예산도 제가 볼 때는 적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예를 들어 그러면 3개월 열두 번 하면 한 번 하는 행사치고는 2,000천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텐트 하나 치고 현수막 다는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 행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예산도 좀 더 받아서 행사답게, 그리고 외부에 사람들이 다녀갔을 때 아, 정말 산청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진짜 예쁘게 하더라, 엄청 거창하게 하는게 아니고 실속있게 하더라,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알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위원장 조균환 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정명순 위원 우리 저기 랜드마크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지금 랜드마크는 저희가 예산은 국비 600,000천 원은 현재 교부를 받아놓은 상태이고......
○정명순 위원 받아놓은게 뭔 명목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용역비입니다.
○정명순 위원 용역비?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용역비 600,000천 원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고 며칠 전에도......
○정명순 위원 용역비 600,000천 원을 받은 것은 우리 의회의 승인이 안 나도 가능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은 공유재산을 같이 관리계획이 그 안에, 전체적인 사업계획 안에는 투융자나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정명순 위원 공유재산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만약에 공유재산이 잘 안됐을 경우에는 이 용역을 어찌해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용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이 예를 들어서 그걸 승인을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서 변화가 생기면 그 용역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정명순 위원 이 사업은 실행을 하든 어쨌든 간에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제 아레, 며칠 전에 산청읍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 씨가 예산을 받아놔 놓고도 집행을 못 하고 있는게 마냥 산청군의회 때문에 그런 걸로 하는데 제대로 하이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도 과장님 능력이고, 설득을 시키고 타당성이 있게 하면 왜 못 받아요? 마냥 그냥 의원들이 안 해줘서 하는 것처럼?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 말이 안 나와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내가 아직 의회의 승인도 안 났는데 무슨 돈을 갖다 놔놓고 못 쓰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용역비 600,000천 원을 갖다 놔놓고 그 말이 맞네, 그래?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정명순 위원 이런 말이 벌써 나와서 되겠어요? 그냥 군의원도 필요 없어, 전부 다 그냥. 그래서 딱딱 위원을 꼬집어서 하면서 웃기지 마라 해라, 그 위원은 거기 들어가지도 않는다, 상임위에 들어가는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누가 내 편이라. 정명순 이름 나올까 싶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름이 안 나와서 아이고, 정명순 위원이 안 나와서 다행이다, 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 보고 타당성이 없으면 누구나 반대할 수도 있고 또 산청군 발전을 위해서는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주민들한테 일러주고 분위기?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소신껏 일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덧붙여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떠드는 소문에는 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북부 의원이 반대를 했다. 나가면 그런 말 듣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참고해서 잘 하이소.
지금 떠드는 소문에는 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북부 의원이 반대를 했다. 나가면 그런 말 듣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참고해서 잘 하이소.
○위원장 조균환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산림행정담당주사 입장)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를 진행하기 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산림행정담당이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산림행정담당주사 입장)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를 진행하기 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산림행정담당이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우리 산림과 하면 항상 어렵죠? 그런데 신정은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면 이번 대감 수해 짐으로써 피해, 대감 피해. 대감 피해는 항상 농협보험만 자꾸 빌미로 해서 지원을 안 하는데 그 부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부분 요약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이번 대감 수해 짐으로써 피해, 대감 피해. 대감 피해는 항상 농협보험만 자꾸 빌미로 해서 지원을 안 하는데 그 부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부분 요약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촌소득담당주사 신정은 그 분같은 경우에는 농협보험이 들어있어 가지고 저희가 호우피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분이라서 저희가 다른 분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추가 지원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원 위원 아니, 1,000박스를 수확을 평소에 하다가 100박스도 못 했다고 자꾸 강요하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에 맞지 않다 아닙니까? 우리가 어차피 보상을 준다면 보험도 중요하지만 보험이 얼마만큼 나갔는지, 또 우리 재해보상이 어느 정도인지 감지해서 그 중간선을 한다 해도 우리가 그런 것을 살피려고 공무원이 있고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무조건 안 된다 이야기하시지 말고 그 일도 우리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보험 때문에 안 된다, 보험 때문에 안 된다, 하니까 우리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해를 단단히 시켜주시기 바라고 또 보면 산에 크고 작은 수해로 인해서 크고 작은 산사태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걸 지속적으로 개인에게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꼭 과수원을 떠나서 자연재해인데 그것 누가 복구를 해야 됩니까? 복구를 누가 해야 돼요? 그것 그대로 방치할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우리 산림과에서 방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계획은 있습니까? 복구계획은 있어요?
아니, 신정은 계장 말고 산사태 담당. 담당계장 고문엽 계장입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단단히 시켜주시기 바라고 또 보면 산에 크고 작은 수해로 인해서 크고 작은 산사태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걸 지속적으로 개인에게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꼭 과수원을 떠나서 자연재해인데 그것 누가 복구를 해야 됩니까? 복구를 누가 해야 돼요? 그것 그대로 방치할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우리 산림과에서 방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계획은 있습니까? 복구계획은 있어요?
아니, 신정은 계장 말고 산사태 담당. 담당계장 고문엽 계장입니까?
○산지관리담당주사 고문엽 예.
○이상원 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산지관리담당주사 고문엽 지금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해대장에 올라가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대형 산사태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복구를 하고 소규모 산사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차별로 그렇게 복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주민에게 그것 설명을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안해하고 민원은 무척 많이 들어와요. 무척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참 답하기 애매모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지금 산사태가 작은 건데 위에 큰 바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위 밑이 유난히 빠져 있어요. 그게 눈으로 봤을 때 그 바위가 내려오면 뭔가 모르게 제2의 사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사건·사고도 일어날 것 같고. 그런 것은 사전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가보시고 현장에 있어서 답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부터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최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한 예산이 없어서 내가 계속 몇 년 동안 재선충 저것 약값 들어가는 것 고민해야 된다고 했는데 나는 없어진 줄 알았더만 그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네요.
제가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한 예산이 없어서 내가 계속 몇 년 동안 재선충 저것 약값 들어가는 것 고민해야 된다고 했는데 나는 없어진 줄 알았더만 그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네요.
○산림행정담당주사 유보현 그 부분은 지금 산림청에서도 방제 방향을 선택과 집중으로 조금 방향을 바꾸고 있어 가지고 긴급으로 내려온 이 예산은 저희 같은 감염목이 많지 않은 시군에 저희는 선단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 계장님,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산림행정담당주사 유보현 저희요?
○최호림 위원 재선충들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산림행정담당주사 유보현 저희 읍에도 지금 발생을 해서......
○최호림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발생한 것은 그냥 발생하는 거고, 조금씩 하는 거고 현재 어느 선까지 와 있는지 아십니까, 밑으로?
○산림행정담당주사 유보현 시군 말씀하시는 걸까요?
○최호림 위원 예, 시군. 진주까지 와 있잖아요.
○산림행정담당주사 유보현 예, 진주에 와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진주에 와 있는데 우리가 이 약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밑에서부터, 작년에 의회 갔을 때 경주,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살아 있는 소나무 없어요. 집에서 약을 뿌려주는 것 외에는, 약을 한 번이나 두 번 치면 피해 간다 하더라고. 그것 외에는, 집에서 가로수로, 정원수로 키우는 것 외에는 살아남은 소나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에도 이 소나무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매년 재선충 약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이게 예를 들어서 방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하면 모르지만 그렇게 안 하면 아예 그냥 항공으로 약을 뿌려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또 위험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약이 우리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게 245,000천 원.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에도 이 소나무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매년 재선충 약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이게 예를 들어서 방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하면 모르지만 그렇게 안 하면 아예 그냥 항공으로 약을 뿌려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또 위험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약이 우리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게 245,000천 원.
○산림행정담당주사 유보현 예.
○최호림 위원 어쨌든 국비하고 700,000천 원인데 매년 이 정도에서 좀 올라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산림행정담당주사 유보현 예.
○최호림 위원 이 예산이 우리가 이걸 써서 소나무를 보호한다든지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소나무가 계속 죽고 있으면, 산림청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산림청에 이야기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그죠?
○산림행정담당주사 유보현 예.
○최호림 위원 그런데 지금 산청에서 산림청에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까, 이런걸 가지고?
○산림행정담당주사 유보현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도에 병해충하고 조림 관련 담당자분께 본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공무원이나 산림청이나 하고 약하고, 이것 수입이거든요. 저는 의심을 약간, 매년 하는 생각이지만 이게 지금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게 안 되는 걸 계속 여기에다가 예산을 전국에 수십억을, 수백억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에 이야기했으면 도에 안 되면 산림청에라도 직접 이야기해서 뭔가 이 예산을 가지고 조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추후에 소나무가 다 재선충으로 죽고 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조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런 방법을 해야지 이것 해도 안 되는 걸 지금 진주까지 왔는데 산청 지나가는 것은 시간문제지 않습니까? 산청군 지나가고 나면 끝이거든요. 소나무 없거든요. 그리고 소나무가 이번에 우리가 산불로 해서 산림청에서도 이걸 지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게 수종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할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산불이 일어나면 불을 못 잡는게 거의 소나무 침엽수 때문이라고도 얘기하는데도 이걸 고집을 부리는 이유를 나는 알지를 못 하겠어요. 강력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산림행정담당주사 유보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고민을 그때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써는 저희 산청군에 방제사업하고 나무조사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 군 경계로는 다 대규모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 시군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감염목이 발생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지리산을 또 끼고 있고 저희가 뚫리면 함양, 거창,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아니, 뚫릴 거예요. 뚫릴 시기가 문제지. 그래서 내 말은 돈을 계속 투입하고 뚫릴 것이냐? 지금 현재 지리산에 소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없거든요. 법적으로 소나무가 없으면 지리산이 아닌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종에 대한 선택, 고민은 벌써 사실 지났어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가는 탄소중립적으로 나무 수종도 이제는 바꿔야 되는 시기가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목숨을 거는건 산림을 우리가 78% 가지고 있는 산청에서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목소리를 좀 크게 해야 된다는 거지. 이런 쓸데없는 것에서 245,000천 원을 다른 데 쓰면 얼마나 좋아요, 수종 갱신하는 데. 그리고 소공원 가로수 식재사업이 지금 정해진 게 아니죠, 10번에?
그래서 우리가 수종에 대한 선택, 고민은 벌써 사실 지났어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가는 탄소중립적으로 나무 수종도 이제는 바꿔야 되는 시기가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목숨을 거는건 산림을 우리가 78% 가지고 있는 산청에서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목소리를 좀 크게 해야 된다는 거지. 이런 쓸데없는 것에서 245,000천 원을 다른 데 쓰면 얼마나 좋아요, 수종 갱신하는 데. 그리고 소공원 가로수 식재사업이 지금 정해진 게 아니죠, 10번에?
○산림행정담당주사 유보현 이것은 삼장파크골프장에......
○최호림 위원 어디요?
○산림행정담당주사 유보현 삼장파크골프장 주변에 계곡 옆에 강가가 있어서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시다고 의견이 있어 가지고......
○최호림 위원 파크골프장 주위에?
○산림행정담당주사 유보현 예, 그래서 방풍림을 조성해 드리려고 예산을 추가로 얹은 부분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게 나무는 정해졌습니까?
○산림행정담당주사 유보현 수종은 지금 편백을...... 편백이나 다른 걸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둔철생태숲에 보면 편백이 너무 밀식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굴취 이식해서 활용해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계장님. 편백도 침엽수거든요. 그런데 편백이 장점과 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나무 전문가니까. 장점이 뭡니까? 피톤치드. 단점이 뭡니까? 알러지?
○산림행정담당주사 유보현 알러지가 일부 있다고, 제가 그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호림 위원 일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지양하는 나무거든요. 지금 선택하지 않는 나무거든요. 우리가 있는 나무라고 해서 굴취해서 옮기는 것보다는...... 아니, 나무를 어린 나무를 심어서도 지금부터 하면 되지. 방풍림을 지금 당장 바람이 통하는 걸 큰 나무를 갖다가 심는다고 해서 이게 방풍림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좀 길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이걸?
○산림행정담당주사 유보현 수종은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수종도 고민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이왕 1그루라도 심는 것 이제는 탄소중립 관련된 나무를 저는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탄소중립을 많이 할 수 있는 나무. 그리고 정부예산으로 심는 나무, 개인이 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부예산으로 심는 것은 나중에 아마 점수도 저는 충분히 더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가지고 있는, 탄소중립을 많이 하는 나무를 보유한 지방자치정부가 훨씬 더 유리한 시기가 저는 분명히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멀리 보고 이런 걸 심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계장님, 과장이 다음 주에 들어오시죠?
○산림행정담당주사 유보현 예.
○김재철 위원 교육 마치고, 그죠?
○산림행정담당주사 유보현 예.
○김재철 위원 고문엽 계장님.
○산지관리담당주사 고문엽 예.
○김재철 위원 지금 산사태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그렇죠?
작은 것, 마을 뒤에라든지 농경지 뒤에 그런 데 무너진 걸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것 덧붙여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잘 챙겨 가지고 해 주이소.
작은 것, 마을 뒤에라든지 농경지 뒤에 그런 데 무너진 걸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것 덧붙여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잘 챙겨 가지고 해 주이소.
○산지관리담당주사 고문엽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한지수 계장인 것 같네.
○녹지조성담당주사 한지수 예.
○정명순 위원 소공원 가로수 식재사업.
○녹지조성담당주사 한지수 예.
○정명순 위원 여기를 어디에 무슨 공원을......
○최호림 위원 그것 이야기했는데.
○정명순 위원 아, 그것 했나요?
○위원장 조균환 했어.
○정명순 위원 삼장 안, 저기 공원?
○산림행정담당주사 유보현 예.
○최호림 위원 공원 주위에 방풍림......
○녹지조성담당주사 한지수 하천 방향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게 350,000천 원이라?
○산림행정담당주사 유보현 아니오.
○이상원 위원 아니오, 그것은 100,000천 원이지.
○녹지조성담당주사 한지수 100,000천 원입니다.
○최호림 위원 방풍림은 100,000천 원.
○정명순 위원 100,000천 원이고. 전체, 우리가 그거라. 본예산하고 해 가지고 순수 군비만 350,000천 원이라. 2025년도 것하고 다 하면 450,000천 원이라. 이게 다 저기 여울공원에 다 들어가는 거라요?
그래서 예산담당관, 부군수님, 여기 보이소. 우리요, 예산 없다 해도요, 이런 것 안 해도 금방 쓰러지고 사고가 안 납니다. 이런 것들 다 모아 가지고 했으면 충분히 됩니다. 이게 지금 그겁니다, 이것. 이것 그리 급합니까? 지금 산이 무너져 내려 가지고 우리가 안전사고가 나고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 안전하지 않은 그런 것 아닙니다. 이런 예산들을 여기 다 모으고 묶으면 충분히 우리가 신청도 할 수 있었고 지금 군민들 삶의질이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 부군수님, 여기 보이소. 우리요, 예산 없다 해도요, 이런 것 안 해도 금방 쓰러지고 사고가 안 납니다. 이런 것들 다 모아 가지고 했으면 충분히 됩니다. 이게 지금 그겁니다, 이것. 이것 그리 급합니까? 지금 산이 무너져 내려 가지고 우리가 안전사고가 나고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 안전하지 않은 그런 것 아닙니다. 이런 예산들을 여기 다 모으고 묶으면 충분히 우리가 신청도 할 수 있었고 지금 군민들 삶의질이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부군수 성흥택 위원님, 일단 농어촌기본소득은 지금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본예산에, 본 사업이 확대되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2년 다 꼬라박았는데. 그 다음 올 것을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알지, 그것은.
○부군수 성흥택 사실은 거기에 문제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지나갔고 저희가 잘 준비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이런 예산들을 모아서, 모아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군수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 한 번 더 할게요.
소공원 가로수 이것 때문에 이야기인데 예전에 파크골프장 생길 때 제가 현장에 가서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나무를 심어달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파크골프가 대세인데 진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의를 떨어뜨린다. 그러면 우리군이 돈 자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파크골프장에 가로수를 심어서, 식재를 해서 안 보이도록, 되도록이면. 세월이 가면 운동을 하는 부분들이 되도록이면 도로에서 안 보이도록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도로가에 심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소공원 가로수 이것 때문에 이야기인데 예전에 파크골프장 생길 때 제가 현장에 가서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나무를 심어달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파크골프가 대세인데 진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의를 떨어뜨린다. 그러면 우리군이 돈 자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파크골프장에 가로수를 심어서, 식재를 해서 안 보이도록, 되도록이면. 세월이 가면 운동을 하는 부분들이 되도록이면 도로에서 안 보이도록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도로가에 심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산림행정담당주사 퇴장)
다음은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산림행정담당주사 퇴장)
다음은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간사 신동복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환경위생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항노화관광국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퇴장)
(경제건설국장 입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계속해서 경제건설국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항노화관광국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퇴장)
(경제건설국장 입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계속해서 경제건설국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조균환 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지역발전과장 김운태 예.
○정명순 위원 사업설명서 107페이지 한번 보이소.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뭐를 할 겁니까? 도로주변 생활환경정비사업. 이것 순수 다 군비고 읍면에 교부하는 건 뭡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좀......
○지역발전과장 김운태 취락지구 주변에, 도로변에 안전시설이나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에 교부해서 할 사업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읍면에 교부하면 뭐 하는 겁니까? 계속 해마다 하는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이소. 일거리가 뭐 어떤 일거리인가 해 보이소.
○지역발전과장 김운태 안전시설이나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건데 특별하게 뭐......
○정명순 위원 안전시설은 뭐 어떤 거요?
○지역발전과장 김운태 도로변에......
○정명순 위원 담당계장이 이야기해 보이소.
○도시재생담당주사 지효수 도시재생담당 지효수입니다.
아레도 읍 소재지에도 맨홀이랑 측구 부분에 구멍이 많이 나 가지고 수시로 계속 민원이, 전화가 오고 있거든요. 지금 취락지구 이런 데는 생초나 신등, 이쪽에도 소재지 주변에 보수해 주라 하는 공사 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여름철 대비해 가지고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레도 읍 소재지에도 맨홀이랑 측구 부분에 구멍이 많이 나 가지고 수시로 계속 민원이, 전화가 오고 있거든요. 지금 취락지구 이런 데는 생초나 신등, 이쪽에도 소재지 주변에 보수해 주라 하는 공사 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여름철 대비해 가지고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환경정비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겁니까?
○도시재생담당주사 지효수 예.
○정명순 위원 풀 베고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담당주사 지효수 예.
○정명순 위원 그냥 안전을 대비해서......
○도시재생담당주사 지효수 예, 수시로 좀......
○정명순 위원 안전시설을 하는 거다.
○도시재생담당주사 지효수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수계정공원 정비사업 하는데 여기 어찌할 겁니까? 계획이 좀 섰습니까?
○도시재생담당주사 지효수 예, 지금......
○정명순 위원 철거하는 것만 합니까, 그 다음에 공원을 꾸미는 것도 합니까?
○도시재생담당주사 지효수 철거는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오늘부터 작업이 들어갔고요. 철거하고 나면 뭐라 합니까, 꽃도 좀 심고 잔디하고, 꽃잔디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명순 위원 그런데 이것도 철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무로 심을 건지, 꽃잔디를 심을 건지 이런 것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도시재생담당주사 지효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주민들 뜻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또 이러한 유사한 공원 같은 것은 타 지자체는 어찌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보고. 해 가지고 또 나중에 뜯어내고 파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는 지금 나무들은 많이 있거든요. 숲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차라리 거기 주민들이 올라가서 쉴 수 있는 것을 하든지 위락시설이, 운동기구 같은 것을 하든지 하여튼간에 주민들 뜻도 들어야 되고 또 이런 소공원은 어떻게 지자체가 꾸몄는지 이런 것도 잘 살펴보고. 그냥 대놓고 꽃잔디도 좀 심고, 하지 말고 잘 한번 계획을 세워 보이소.
○도시재생담당주사 지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경제기업과장 입장)
계속해서 경제기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경제기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경제기업과장 입장)
계속해서 경제기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경제기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아니오.
○위원장 조균환 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우리가 아까 예산 총괄 할 때 예산담당관하고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과가 경제기업과다 보니까 이렇고, 아까 혹시 IP방송 봤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예, 봤습니다.
○정명순 위원 봤지요?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예.
○정명순 위원 그래 이제 과장님 그것 이관받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됐고 우리 명절에 장보기, 과장님 과지요?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예.
○정명순 위원 올 설에 얼마 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장보기, 어떤...... 판매를?
○정명순 위원 아니, 예산을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아, 예산요? 장보기행사는 총 13,000천 원 가지고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43,000천 원을 가지고......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10,000. 13,000천 원.
○정명순 위원 3군데 했습니까?
○최호림 위원 13,000천 원.
○정명순 위원 13,000천 원.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아니오, 13,000천 원 가지고 단계시장까지 해 가지고 총 4군데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사는.
○정명순 위원 13,000천 원?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군수가 쓰고 의장이 쓰고 하는게 다, 과에 하는게 다 어떻게 배정을 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본래 당초에 저희가 하는대로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군수님하고 따로 갈라 주는 걸로, 당초 하는대로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명예회장도 이것 가져갑니까?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명예회장님은 안 가져갑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가 지금 시장보기 하는데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군수님도 그 날 도셨어요. 내가 시천장 덕산장하고 단성장은 안 가봐서 모릅니다. 산청장날 나왔을 때 여성단체 명예회장이 여성회장하고, 여성단체회장하고 쭉 나오라 해 가지고 하는데 군의원은 거기 끼지도 못 하고 설 자리도 없어요. 부군수도 필요 없어요.
부군수님, 그 날 어땠습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사진 찍고 띠 두르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신 느낌이 어떻습니까?
부군수님, 그 날 어땠습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사진 찍고 띠 두르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신 느낌이 어떻습니까?
○부군수 성흥택 너무 격식을 차리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서 자유스럽게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군의원도 안 와도 됩니까?
○부군수 성흥택 그것 관련해서 의원님들 잘 모시지 못한 점, 배려하지 못한 점, 그런 것 다음에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군의원도 필요 없어요. 우리 여기 공식적으로 주민 대표로 세비 받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의회입니다. 과장님은 느낀 것 없어요?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오다 보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음 하반기 때, 추석 할 때는 저희가 신경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차현자 국장님.
○경제건설국장 차현자 예.
○정명순 위원 사진 한번 가져와 보이소, 어떻게 해 가지고 찍고 있는지?
○경제건설국장 차현자 단체 사진......
○정명순 위원 국장님은 아무 것도 보이는게 없어요? 여성단체 회원들이 쭉 나와서 그렇게 하니까 좋습니까, 군의원들 다 배제하고? 우리군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이 물품, 그 날 산청장에서 물품 산 것 어디로 갔습니까?
이 물품, 그 날 산청장에서 물품 산 것 어디로 갔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지금 물품은 산청시장하고 다 단계시장별로 해 가지고 읍면에서 신청받은 복지시설기관으로 다 배부되었습니다. 배부증도 다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배부증도 다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예, 다 받았습니다. 결과보고 다 받았습니다.
○정명순 위원 두부고 참기름이고 유출된 것 내가 이야기할까요?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다 배부된 걸로 알고 인수증도 다 받았습니다.
○정명순 위원 10개 사 가지고 1개 가도 인수증 받고 9개 가도 인수증 받으면 그것은 인수증 받고 배부한 배부증 받으면 되지. 이것 지금 거기 참여 안 한 여성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백세두부 사 가지고 거기 따라다니는 여성단체, 따라온 여성들, 참기름 어디서 몇 개 사 가지고 다 나눠주고.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저도 따라다녔는데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다음에 할 때는 제가 야무지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이 자체가 지금 뭔가가 잘못됐어. 사람 심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안 하면 질투 납니다. 거기 우르르해 가지고 나는 백세두부 1개 받고 어디 가서는 참기름 1개 받고? 참기름 1병이든 두부 1모든 계란 1개든 왜 가져가야 되는데? 띠 두르고 사진 찍고 명예회장 나오고 군수 나오고, 우리 의원들 군수가 무시하니까 다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아니, 그 날......
○정명순 위원 군의회 무시하는 것, 의원들하고 주간업무계획 공유하지 마, 의사과장 회의 참석하지 마, 공무원들 의원들하고 밥 먹지 마. 6월달인가 언제 읍면에 설명회가 있었어요. 의원들 거기 참석 안 시켜도 되니까 자리 빼? 이것 누구 군이에요? 군수 군이에요? 공무원 군이에요? 의원 군도, 군수 군도, 공무원 군도 아니에요. 우리 산청군민의 군이에요. 전부 다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부군수님?
부군수님?
○부군수 성흥택 예.
○정명순 위원 지금 이것 몇 번째입니까, 제가 오늘?
○부군수 성흥택 의원님 말씀대로......
○정명순 위원 공무원 오래 하셨고 도에 계셨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부군수 성흥택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은 군민의 대표이십니다. 어떤 정책이든 의회와 소통해서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소통? 소통을 하지 말고 업무도 공유를 하지 말래요, 업무도.
○부군수 성흥택 소통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게 바로 군민을 위하는 길이고 군민하고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군민이 3만 3,000이나 3만 2,000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못 하니까 지역별로 대표자를 뽑아서 소통하라고 하는 건데 업무 뭐 하려고, 교류 안 하면 군민하고 교류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이런 논리가 다 있어요?
○안천원 위원 제가 곁들여서 한번 이야기할까요?
○정명순 위원 예, 하이소.
○위원장 조균환 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위원 우리 정명순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명예회장님이 상품을 가지고 남발했다 하는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부터 이야기하세요.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안천원 위원 남발한 것 아니에요?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예, 아닙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이것 상품권 13,000천 원, 장보기행사에 13,000천 원, 이것 자료 좀 빼 올 수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예, 시장별로 해 가지고 다 빼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요?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예.
○안천원 위원 싹 보고해 가지고 다 가져오이소.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다 가져오시고......
○정명순 위원 이것은 속기가 됐기 때문에 정정합니다.
○안천원 위원 이것은 내가 볼 적에는 우리 정명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이것은 뭔가가...... 보여주기식으로 했다 하는데 그러면 정말 이게 명예회장이 옆에서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그런 일 없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 정정합니다. 이것 속기가 다 되고 이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명예회장을 줬다는 걸 내가 물어봤을 뿐이지. 그것은 분명히 제가 정정합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참기름 사고 두부를 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나눠주고......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예, 그런 일이 이번에 없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13,000천 원 어떻게 썼는지 내역서 싹 가져오세요.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예.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면 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퇴장)
(안전총괄과장 입장)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면 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퇴장)
(안전총괄과장 입장)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안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위원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정명순 위원 내가 아까 설명회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방송시설, 이게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서 하면 한 몇 프로 정도가 완료가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퍼센테이지가 한 500가구 정도가 이 100,000천 원을 추가하면 더 될 것 같은데 퍼센테이지는 지금 현재 68개 마을에 한 2,122가구까지가 되어 있거든요.
○정명순 위원 68개에 2,100.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68개 마을.
○정명순 위원 마을에.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2,122가구.
○정명순 위원 2,122가구.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그 다음에 이번에 한 500가구 정도 되면 한 2,600가구 정도 되는데...... 제가 잠깐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남아 있는게 그러면 한 얼마나 남겠습니까, 전체?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전체 2,600에 한 1만 6,000세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총 마을 개수가 몇 개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마을 개수가 288개 마을입니다.
○정명순 위원 248개 마을에 가구수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288개 마을.
○정명순 위원 28개?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288개.
○정명순 위원 다시.
○최호림 위원 288.
○정명순 위원 288. 그러면 마을 수는 몇 개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마을 수는 지금 68개......
○정명순 위원 아, 가구수. 잠깐만, 죄송합니다. 가구수.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전체 이렇게 하면요, 이번 추경 때까지 하면 한 28% 정도가 됩니다.
○정명순 위원 28%.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정명순 위원 지금 이게 조금 빨리, 신속히 돼야 될게 첫째는 재난이 났을 때, 화재나 물난리나 재난, 지진이나 이런게 있을 때 신속히 방송이 돼야 되고, 이건 안전하고 관계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방송하는 경우가, 거의 이장은 집집마다 가는 것보다는 방송이 많아요. 그런데 창문 시설도 다 이중창에 요새는 집들도 다 좋고 그 다음에 또 방송시설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고 이러니까 방송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이게 함양 같은 경우에는 식탁에 가면, 거실에 식탁 위에 가면 다 이런 스피커가 있어. 그래서 여기 앉아 가지고 밥 먹다가도 다 듣는데 우리 산청에는 아직까지 28%밖에, 이것 해도 28%라 하는데 이 시설이 빨리 해 나가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은 좀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서 식탁이나 벽체나 이런 데 붙어 가지고 하면 안전하고 관계되는 것도, 마을 소식 이런 것 전하는데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는 방송시스템을 구축을 하이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장)
(건설교통과 담당주사 입장)
계속해서 건설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를 진행하기 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건설행정담당이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설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장)
(건설교통과 담당주사 입장)
계속해서 건설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를 진행하기 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건설행정담당이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설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조균환 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주민숙원사업에, 맨 첫 페이지에 산청 척지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하는데 이 앞전에 척지마을에 1,900,000천 원인가 2,000,000천 원짜리, 퍼뜩 생각이 안 나.
○최호림 위원 새뜰마을.
○정명순 위원 새뜰마을. 새뜰마을사업을 했는데 그럴 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또 주민숙원사업으로 150,000천 원이나 이렇게 올라오지요? 왜 누구한테, 대답을 한번 해 보이소. 이 예산을, 그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규모 있게 써야 되지, 그것은 그것이고 또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돈을 집행을 할 때 규모 있게, 계획성 있게 잘 쓰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됐습니까? 김진경 계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서서......
○정명순 위원 앉아서 하이소.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지역개발계장 김진경입니다.
확인한 결과 이 새뜰마을 했을 때는 담벼락 정비라든지 마을의 회관 정비라든지 그런 걸 하게 됐고요. 여기는 마을회관 올라가는 두 길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인데 협소하다 보니까 왼쪽에 옹벽을 설치해서 길을 확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새뜰사업의 취지에 안 맞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확인한 결과 이 새뜰마을 했을 때는 담벼락 정비라든지 마을의 회관 정비라든지 그런 걸 하게 됐고요. 여기는 마을회관 올라가는 두 길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인데 협소하다 보니까 왼쪽에 옹벽을 설치해서 길을 확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새뜰사업의 취지에 안 맞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정명순 위원 새뜰마을의 취지가 안 맞았어요?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뜰마을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담벼락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도로확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당초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 지역발전과하고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새뜰마을이니 마을만들기사업이니 이런 것 할 때 이것 다 우리나라 국민 세금입니다. 그래서 규모 있게 예산편성도 잘하고 사업을 잘 하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송병기 계장?
그리고 송병기 계장?
○농업기반담당주사 송병기 예.
○정명순 위원 상법천.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하천담당주사 하영호 하천담당 하영호입니다.
○정명순 위원 11,700,000천 원?
○하천담당주사 하영호 예, 기능복구사업 예산입니다.
○정명순 위원 아, 기능복구사업으로.
○하천담당주사 하영호 예.
○정명순 위원 그 날 내가 주민설명회를 갔는데 보니까 현재 우리가 수해가 났을 때 하천 폭이 얼마예요?
○하천담당주사 하영호 현재 하천 폭은 구간마다 사항이 달라서 20m에서 30m 폭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기능복구사업을 하는데 확장이 얼마나 됩니까, 구간마다 대충?
○하천담당주사 하영호 기능복구사업과 개선복구사업이 있는데 기능복구사업은 원상기능을 회복하는, 현재 피해를 입은 구간에 그대로 복구하는 사업의 개념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기능복구사업은 그것만 복구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하천담당주사 하영호 예.
○정명순 위원 왜 그것만 합니까?
○하천담당주사 하영호 저희가......
○정명순 위원 그렇게 하면 또다시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뻔하잖아요.
○하천담당주사 하영호 저희가 2025년 피해가 일어나고 행안부에 당초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개선복구사업으로 일괄 신청을 하였으나 행안부의 지침과 피해 내용을 확인을 하고 상법천 같은 경우에는 개선복구 구간과 기능복구 구간으로 구분을 해서 사업비를 책정해 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하천에, 관내 6개 개선복구사업장이 있는데 다른 하천에 비해서 기능복구사업비만 비교를 하면 상법천이 한 2배 이상 확보를 많이 한 상황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상대로 보면 많이 했다 하지만 지금 그 폭을 가지고 그대로 기능을 복구하는 것은 또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확장을 해야지. 왜 확장을 안 합니까?
○하천담당주사 하영호 재해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확보한 사업비는 지금 집행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설계가 완료가 되면 행안부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전에. 설계를 완료해야 되고 그것 전에. 왜 이렇게 확장으로 신청을 안 하고 왜 이렇게 했어요?
○하천담당주사 하영호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행안부 올라갈 때는 전체를 정비를 하는 걸로 보고는 하였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하천담당주사 하영호 중앙부처에서 협의과정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확보에 노력을 했는데 부득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죠? 예산확보 못 했죠?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이런게 확보가 안 된다면 이것은 계장, 과장, 군수, 국장 다들 책임입니다. 지금 5점 몇 km입니까, 그게?
○하천담당주사 하영호 5.6km입니다.
○정명순 위원 5.6km죠? 그것 해놔 봐야...... 전문가들이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물난리 나도 괜찮겠는지.
○하천담당주사 하영호 일단 저희가 확보한 사업비 내에 기능복구를 전면적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혹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기타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다 보니까 여기서 답을 못 드리지만 여러 방면으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1,700,000천 원, 11,800,000천 원 그것 가지고 기능복구로 그대로 복구를 하고 나면 더 이상 돈 내려올 데 없습니다. 뻔하잖아요. 알잖아요. 차라리 이것은 배추장사 계산이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30,000,000천 원이 들어야 될 것 같으면 1/3만 하고 또 50,000,000천 원이 들어야 되면 1/5만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완벽하게 하세요. 지금 우리가 물 몇 mm만 더 오면, 몇백 mm만 오면 어떻다고 하는 것 뻔히 알면서 내나 하천, 그것 무너진 것 축대 쌓고 그것이잖아요, 기능복구라는 뜻이.
○하천담당주사 하영호 위원님 걱정하시지만 과거에 차황의 상법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정비가 다 된 부분이 아니고 개량이 안 된 부분도 있는 부분이 피해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 구간을 기능복구를 한다면 이 부분도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비가 더 와서도 안 되고 안 올 거라고 믿지만 만약에 이런 비가 온다면 위원이 주장하는, 폭을 100% 더 늘리라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그 예산만큼의 폭을 늘려서 하고 또 확보를 해 가지고 하고 이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하천담당주사 하영호 그 부분은 상법천 전체 구간에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혜택을 먼저 보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괜찮으시겠지만 사업을 복구하는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당장 피해를 입은 전체 구간을 복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어쩔 수 없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품목을 가지고 예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는데 예산을 확보를 제대로 못 한 것은 맞습니다.
○하천담당주사 하영호 최대한 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아까 어느 주민들이 이야기한다고, 예산이나 좀 확보하러 다니지 회관에 다닌다고 어느 위원이 이야기 안 합디까? 얼마나 지금 급한 일이 많은데? 계장님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이 얼마나 더 많이 와도 지금 다 해내지도 못 하고 아까 백몇 건이, 차황 같은 경우에는 백몇 건이 아직까지도 신청이 안 되어 가지고 올해 모심기하려 하니까 지금부터 왕왕 해요.
농수로 관계되는 계장님?
농수로 관계되는 계장님?
○농업기반담당주사 송병기 예.
○정명순 위원 송병기 계장님.
○농업기반담당주사 송병기 예.
○정명순 위원 하여튼간에 지역마다 모심기 안 하는 데는 없도록 해야 됩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송병기 예, 안 그래도 지금 읍면 통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안 되면 밤새 양수기로 그러면 물을 푸든지 모 못 심으면 안 되니까 알아서 하이소.
○농업기반담당주사 송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예.
○안천원 위원 언제부터 여기 부서에 근무했습니까, 이 담당?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2월1일 자로......
○안천원 위원 2월1일 자로 왔습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예.
○안천원 위원 제가 새뜰사업할 적에 산청읍에만 새뜰사업을 시행했어요. 산청읍하고 신등...... 산청읍 척지하고 신등 척지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때 당시도 새뜰사업할 적에 왜 산청읍 척지만 하고 신등 척지는 배제를 했느냐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이야기 들은 분 있습니까?
○도로담당주사 정춘기 예, 들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들었어요?
○도로담당주사 정춘기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이걸 또 산청읍 척지는 새뜰사업으로 돈을 1,900,000천 원인가 2,000,000천 원인가 투자를 해 가지고 해줬는데 신등면 척지는 아무 것도 안 해줬어요. 또 산청읍 척지에 포장하고 마을 안길 정비한다고 돈이, 180,000천 원입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150,000천 원입니다.
○안천원 위원 150,000천 원입니까? 150,000천 원이 나왔는데 신등 척지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방치해도 됩니까? 좀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맞춰 가지고 해 주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것 다시 보류해 가지고 오세요. 다시 수정해 가지고 오세요. 이것 안 해 줍니다. 이게 뭐야, 이게요. 이것은 진짜 좀 그래요.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진경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왜 이것 이러는지...... 신등면 사람들은 사람 아닌가요? 새뜰사업 거기 2,000,000천 원 주면서 여기 또 사업에 150,000천 원 주고 신등 척지는 아예 없고?
그래서 이게 건설과 소관이 아니겠지만, 새뜰사업은. 좀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오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나 이것 딱 한 가지만 꼬집을게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과 소관이 아니겠지만, 새뜰사업은. 좀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오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나 이것 딱 한 가지만 꼬집을게요. 이상입니다.
○도로담당주사 정춘기 예.
○김재철 위원 도로 부분에 지금 예산이 100% 다 됩니까?
○도로담당주사 정춘기 예, 도로 부분은 다 됩니다.
○김재철 위원 복구를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예산 가지고?
○도로담당주사 정춘기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는 복구 다 가능합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하영호 계장님?
○하천담당주사 하영호 예.
○김재철 위원 하천 공사하는데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부족해요?
○하천담당주사 하영호 지금 다방면으로 저희가 확보한 사업비 내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고 부족하지 않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보다도 야물게 해서, 그죠? 다음에는 안 나도록 하는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천담당주사 하영호 예, 복구에 신경 쓰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다른 데는 잘 몰라도 하영호 계장님 고생하시는데 이왕 고생하는 것, 그죠?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지금 그렇게 얘기해도. 하여튼간에 예산계장님, 하천제방사업에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야물게 해야 됩니다, 제2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농업기반계장님, 안 부족해요?
농업기반계장님, 안 부족해요?
○농업기반담당주사 송병기 예, 지금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은 지금 확보된 복구비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되는데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복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반기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계장님들이 말씀은 잘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읍면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주민들이 올 것 같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빠꾸시키는 그런 경향이 많은가 봐요. 그런 걸 파악하셔 가지고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송병기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하여튼간에 다른 계장님도 고생이 많지만 3계 계장님 더 신경 쓰셔 가지고 다른 때 더 사고가 안 나게 야물게 해 주이소.
○농업기반담당주사 송병기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 김대동 계장님?
○교통정책담당주사 김대동 예.
○이상원 위원 옛날에 버스노선이 대체적으로 오랫동안 한 번도 개선이 되지 않고 이제까지 버스노선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산청이 노약자가 많다 보니까 걷는 걸 엄청 어려워한다. 어려워하니까 그 정거장을 조금 거리를 좁혀주면 좋겠다는 마을이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교통정책담당주사 김대동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시간대도 보면 버스 시간이 옛날의 시간 그대로 전례를 지키다 보니까 지금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 시간이 맞지 않다. 그것도 우리가 군내 여론을 들어보고 여론에 맞게끔 시간도 지역, 지역 조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대동 그 부분은 마을 전체적으로 이해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일특정만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산청군 전역을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이니까,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일을, 우리가 일단 안전하다는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바로 서야 되니까 그 부분을 심도있게 빠른 시일 내에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대동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성흥택 예.
○최호림 위원 양이라든지.
○부군수 성흥택 예.
○최호림 위원 얼마 정도, 피해액이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성흥택 수해복구액은 한 600,000,000천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오, 피해. 피해 본 것, 전체.
○부군수 성흥택 피해 본 것?
○최호림 위원 예, 피해액.
○부군수 성흥택 아, 피해액은 한 300,000,000천 원, 절반 정도 되는데.....
○최호림 위원 300,000,000천 원요?
○부군수 성흥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삼천몇백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전체 그게 삼천몇백억이라요?
○부군수 성흥택 예.
○최호림 위원 한 400,000,000천 원 정도 아닙니까?
○부군수 성흥택 400,000,000천 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 혹시 담당자......
○최호림 위원 국장님, 혹시......
○경제건설국장 차현자 300,000,000천 원대입니다.
○부군수 성흥택 300,000,000천 원대는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300,000,000천 원대인데 그러면 300,000,000천 원 정도, 예를 들면 300,000,000천 원 초반대. 그런데 이게 그러면 복구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성흥택 그러니까 아까 수해복구비가 600,000,000천 원대 이렇게 확보됐고......
○최호림 위원 아니, 확보된 것은 다 아는 거고, 산청군민이 지금 다 알아요, 636,000,000천 원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300,000,000천 원대 기본이면 기본적으로 이게 복구비용이 보상, 복구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군수 성흥택 예.
○최호림 위원 복구비용이 어느 정도, 300,000,000천 원대면 어느 정도 해야 이게 복구가 가능합니까?
○부군수 성흥택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요청한 것 심사해 가지고 한 것이 비용이......
○최호림 위원 아니, 부군수님.
○부군수 성흥택 예.
○최호림 위원 아니, 오시는 부군수님들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을 왜 자꾸 돌립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만.
○부군수 성흥택 예.
○최호림 위원 제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300,000,000천 원 초반대면 복구액이 어느 정도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면 복구액에 대한 야기만 해 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하면 복구액이, 복구가 될 것 같습니까?
○부군수 성흥택 우리가 산정한게 그러니까 예산 반영된 겁니다. 그것이 피해 본 지역에 복구예상액을 그렇게 요구는 했는데 최종 확정된 것이 630,000,000천 원대로 확정이 된 겁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 얼마 하면 복구가 다 될 것 같습니까?
○부군수 성흥택 그러니까 피해액 대비 한 2배 정도 되어 가지고 630,000,000천 원으로 현재까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피해 물건에 대해서는......
○최호림 위원 아니, 내 말뜻을 못 알아듣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된 것 말고, 지금 결정된 금액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636,000,000천 원이면 그러면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우리 예산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자부담까지.
○부군수 성흥택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피해조사 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 조사기간에 누락된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또 공사를 해보면......
○최호림 위원 아니, 누락된 것 말고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누락된게 아니고 피해가 300,000,000천 원 초반대라고 이야기한 거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면 되고 추가되는 것은, 지금 누락된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피해본 것을 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복구가 가능하냐?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부군수 성흥택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 일부 하다 보면......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런...... 부군수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가능하냐, 안 하냐만 물어보는데 어느 정도 일부, 애매하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이 돈으로 불가한 것은 불가한 것 같다, 가능하면 가능한 것 같다 이야기하면 되지 부분, 이렇게 얘기하는게 아니라 제가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안할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면 되지.
○부군수 성흥택 그런데 그렇게 무 자르듯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고 일단 반영된 것은 그렇다고 치고 공사를 하다 보면 좀 더 추가 소요가 발생되고 또 이것은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애매하면,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는 예산이면 나중에 우리가 추가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자신 있게 대답해도 누락된 부분이나 이런 것은 하면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산청군민들이 다 이 돈이면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630,000,000천 원 내려온 것 가지고. 그리고 통으로 630,000,000천 원이 내려온 줄 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군민들이 다 보고 있을 거니까. 아니라는 것, 그 636,000,000천 원 안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부군수 성흥택 예, 군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렇죠?
○부군수 성흥택 예.
○최호림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만 636,000,000천 원이 통으로 내려온 것처럼 지금 군민이,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몰라도 돈은 충분하다는 식으로 알고 있다는 거라. 우리 관련된 50,000,000천 원 넘는 것도 포함돼 있고, 그죠? 다 포함돼 있는 금액 아니야?
○부군수 성흥택 예.
○최호림 위원 도비도 거기 일부 들어있고. 그러면 군민들한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은 우리 복구비용에 다 들어가서 예산은 다른 데는 쓰지 못 한다 했다가 지금 현재 건설과에 가져온 것, 한 계에서 30개가 넘는게 있단 말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지금 넘겨보면 거의 우리 예산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
○부군수 성흥택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매칭사업도 아니고 없던 돈을 이렇게 만들어서 할 정도 되면 우리가 복구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산출을 해놔놓고 이걸 써야 되는지? 여기 복구하고 관련 없는 것도 되게 많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지. 지금 8기 군수가 9기에 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리고 또 하더라도 본인이 뭔가를, 예산을 어디에서 만들어올, 본인 자산을, 개인 자산을 여기 털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게 애매하게 해 가지고 군민들한테는 한쪽에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지금 군수 순방이 끝나고 나니까 또 여기에는 다 안 해 주는 것 없이 다 해 준다고 하고 다 올려주고? 이게 뭐냐는 거지, 예산이. 예산이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 하는게, 군수가 하고 싶은 것, 아까 정명순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군수가 하고 싶어서 하는게 예산이 아니거든. 그것은 호주머니, 본인이 가게 가서 쓰는 돈이고 이것은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군수님도 지금까지 오셨던 부군수님하고 크게 차이가 없네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부군수 성흥택 아니......
○최호림 위원 그러면 기다, 아니다에 대한 이야기를 소신껏 해 주셔야 되는데 업무파악을 다 하셨다면서 제대로 된 대답을 못 하시는 거라는 거지.
○부군수 성흥택 아니, 우리가 재해피해 산정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한 건데 그 때 누락된 것도 있지만 또 재해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것도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에 편성된 것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해복구비다, 아니면 주민이 옛날부터 이렇게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서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최호림 위원 일부 군민들은 저한테 20만 원 민생안정지원금을 차라리 복구비용으로 포함해서라도 빨리 뭔가를 하나라도 더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군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누락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특교비를 만들든지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내려와 있는 이 예산으로 우리가 피해 본 것 산정한 것을 해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제가 일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리 적게 들어도 2.5배에서 3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00,000,000천 원이 좀 넘으면, 300,000,000천 원이라 치면 최소 900,000,000천 원 정도 돼야 전체가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본래 원상복구를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게 물길도 좀 더 크게 내고 이런 사항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군수 성흥택 우리가 항구복구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항구복구 쪽으로, 군민들이 그냥 알아듣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고 있을 거니까, 항구복구 이러면 잘 못 이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보다는 규모를 조금 더, 물길도 좀 크게 내고 길을 하는 것도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인다든지 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구를 하는 것 자체가? 원래대로 할 것 같으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래서 그리 되면 예산이 더 되는 게 맞는데 설계를 하시고 하면서 이 예산에 대한 걸 제대로...... 나는 이게 어디 아프면 더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야,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더 도와주는게 많을 건데 너무 이것만 해도 충분한 것처럼 도와준다 그러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도움을 안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얼마든지 그것 가능해요. 우리가 그 정도의 예산이 되고 우리 스스로 복구를 할 정도 예산이면 되는데 그렇지 못 하거든요. 어떤 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고 했는데 어떤 데는 또 그 없는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해 주고?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다는 거예요.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없어서 삭 잘랐다가 지금 1차 추경하니까, 군수 순방하고 나니까 안 되는 것 없이 다 올라온 겁니다, 이게. 여기에 물론 수해 관련된 누락된 부분이 들어온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게 아니고도 정말 이게 그렇게 필요한 거냐? 복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맞느냐? 아까 이야기한 수로도 제대로, 저한테도 그 이야기했는데 물을 대야 되는데 수로가 다 막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 한다는 거라. 그런 것 먼저 챙기고 지금 이런 식의 예산은...... 참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오고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 하면 어쨌든 다 해 줘야 되긴 해야 되겠죠. 올라온 걸 우리가 특별한 문제없이 자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해 줘야 되겠지만 4년 동안 제가 이걸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예산에 대한 피드백도 이야기해도 피드백 받아오는 예산도 거의 없고 작년에 10,000천 원 썼으니까 올해 10% 해 가지고 11,000천 원 해 가지고 올리고 계속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내년 예산은 또 어떻게 될지 내가 참 궁금한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부군수님 계시는 동안 추경을 몇 번 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결산추경까지 하고 당초예산까지 하고 가실 거거든요. 하고 가시면서 이런 식의 예산은 안 된다는 걸 꼭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분은 지금 부군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부군수 성흥택 시급한 것은 추경에 반영했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런 것은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비가 최소화되고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건의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최호림 위원 진짜 죽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크게 죽는 소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부군수 성흥택 우리 3월달에 시장·군수 회의가 있는데 군수님께서 또 건의 자료에도 포함시켰습니다.
○최호림 위원 서울에 아까 예산 확보 이야기했는데 누가 잠깐 앞에 나왔었는데 서울에 몇 번이나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나?
○부군수 성흥택 사업이 있을 때마다 내년도 예산 편성되기 전까지는 보통 4월 말까지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제출돼야 되거든요.
○최호림 위원 그렇죠.
○부군수 성흥택 그 때 우리가 국도비 발굴 보고회도 자체적으로 결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최호림 위원 아니, 그것은 내년 예산에 대한 것이고 내년 예산 말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이,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예산들에 대한 요청을 중앙부처나,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얼마나 열심히 가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출장복명서 한번 보면 되지,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군수가 어디 갔다 오는지 이런 것은 자료를 제가 요청하면 되는데 그 정도로 열심히 다니고 하냐 이 말이지.
○부군수 성흥택 많이 필요하면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부군수 성흥택 사실은......
○최호림 위원 저도 그냥 군민으로서, 의원이 아니고.
○부군수 성흥택 사실은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된 예산에서 당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회의나, 또 건의에 의해서 반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예산 같은 것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때그때 요구해도 잘 반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미 사업이 쓸 사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고는 반영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지만 우리가 관련부처나 도나 이렇게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담당주사 퇴장)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입장)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담당주사 퇴장)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입장)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최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지금 물이 계속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이득화 예.
○최호림 위원 산청에 물이 넉넉합니까?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이득화 UN에서 정한 물부족국가에 우리나라가 속해져 있는데......
○최호림 위원 언제부터 속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이득화 거기까지는...... 그런데 지금 물부족국가라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우리 애가 태어나기 전부터 물부족국가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물에 대한 걸, 지금 물이 항상 눈앞에 흐르니까, 많이 흐르니까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우리가 작년에 강릉시에 물이 부족해서 한번 전 국민이 마음을 졸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이득화 예.
○최호림 위원 산청도 사실은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먹는 샘물 관련해서, 지하수 관련해서는 계속 5개 공장에서 뽑아내고 있고, 넉넉하지도 않은 물을. 그것은 어쨌든 유한재입니다. 그것은 끝없이 나오는 물이 아니거든요. 다 뽑아내고 나면 끝나버리는게 지하수인데 그걸 놔두고 마을마다 우리가 물을 해 주는 것도, 지금 계속 관정을 뚫고 있거든요, 지하수. 그것보다는 우리가 흘러가는 물을 잡아서 정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지금 다 뚫고 나면 결국은, 마을마다 옮기면서 뚫는 마을도 있는 것 아십니까, 혹시, 과장님? 물이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나와서 지금 다른 데 옮겨서 뚫고 지금 그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매년 내가 볼 때는, 많이는 아니더라도 몇 군데는. 그런데 이 상황이 앞으로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많아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액도 많아지고, 더 깊이 뚫어야 되고. 좀 낮게 뚫은 것을 더 깊이, 다른 장소로 옮겨서 계속 뚫어야 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민원 들어오는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마을마다 소규모 상수도는 다 지하수 뚫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는 거지. 마을마다 소규모 저류지 만들어서, 한 두 칸, 세 칸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홍수조절 같은 것도 하고, 큰비 올 때. 물도 우리가 그 물을 정화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지금 계속 지하수만 뚫어줄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다른 시군에도 물어보시고 전문가들한테 가서 컨설팅을 받든지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 흘러가는 물들이 마을마다 조그만 계곡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우선 이게 먹는 물이 확보가 안 되면 생존하고도 관련된 거거든요. 그리고 농업하고도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큰 강의 물을 우리가 마음대로 양수기 대놓고 못 빨아올리지 않습니까? 뽑아 올릴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이득화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갈수기 때 물을 뽑아 쓰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넉넉한 부분은 뽑아 쓰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먹는 물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하수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천에 있는 취수장, 그 다음 정수장을 증설하고 그 다음에 산청하고 생초 통합정수장 이런 식으로 저희가 증설을 해서 흐르는 물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업은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있고?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이득화 국도비 확보해 가지고 본예산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서 지금 생초하고 시천만 이게 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신안, 단성 물이 없어서 손항댐 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안, 단성...... 단성 쪽 물이 부족해서 손항댐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수도담당주사 김성훈 지금 저희가 정수장이 총 3군데가 있습니다. 총 3군데가 있는 게 산청생초통합정수장하고 단성정수장, 그 다음에 시천정수장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 3군데 다 일단 일차적으로 지방상수도를 확대보급 하기 위해서 증설사업을 단성하고 시천은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 산청생초통합정수장은 현재 증설을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강릉사태와 같은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단성은 손항저수지에서 가져오는 관로를 공사를 완료를 해두었고 시천정수장도 증설을 하면서 비상취수원을 개발을 해 놓았습니다.
○최호림 위원 삼장에?
○상수도담당주사 김성훈 예, 맞습니다. 삼장에 2군데를 개발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도 이에 대해서......
○최호림 위원 아니, 시천, 삼장하고 산청하고 단성에 해 놓으면 이게 군민들이 다 할 수 있냐, 아니거든요.
○상수도담당주사 김성훈 지금......
○최호림 위원 시천에도 그 물을 먹는 마을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결국은.
○상수도담당주사 김성훈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확보한 시천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중산리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시천면 전체 다?
○상수도담당주사 김성훈 예, 대부분 다.
○최호림 위원 삼장도 다?
○상수도담당주사 김성훈 삼장은 이미 본선 관로는 다 깔아놨고 점차적으로 지방상수도를 마을별로 인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시천 같은 경우는 이번 신규사업을 통해 가지고 본선 관로를 중산리까지 끌고 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언제까지예요, 그게?
○상수도담당주사 김성훈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3년간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시천은 그렇고 그러면 산청은요? 산청은 그 물로 여기 다 해결이 됩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성훈 산청생초통합정수장도 지금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역을 계산을 해서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지금 안 들어간 데가 오부......
○상수도담당주사 김성훈 차황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차황.
○상수도담당주사 김성훈 예, 그리고......
○최호림 위원 그 다음에 금서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성훈 금서도 일부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렇죠? 아니, 그래 이게 그러면 시천도 마찬가지, 시천이 중산리까지 간다 했는데 지금 내대 쪽, 이런 쪽에 예를 들어서 조그만 소규모로 다 관정을 뚫어서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김성훈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도 뚫는데 몇 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니, 그래 이런 걸 왜 이렇게 하냐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관로를 빨리빨리 했으면 훨씬 나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을 모으는, 사실 내대 같은 경우에도 물을 모을 만한 공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청내골 같은 데도 물이 괜찮고. 이런 식으로 강에 있는 걸 안 빨아올려도 방법들이 되게 많은데 왜 이걸 굳이 시간을 끌어가면서 이렇게 하는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매년 마을마다 몇 개씩 뚫으면서.
○상수도담당주사 김성훈 그러니까 저희가 하천 정화를 해서 하는 정수장 물을 사용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마을에 있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지.
○상수도담당주사 김성훈 그래서 그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별다른 정화시설에 대한 계획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 하면 계획을, 물론 계획대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마을에서 2․3년째 계속 돌아가면서 뚫고 있는 마을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을들 우선으로 뭔가를 좀 조사를 해 가지고 빨리 보급될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해야지 지금 내내 그대로 해 가지고 매년 뚫어주다시피 하는 이런게 맞냐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이득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빨리 조사를 해서 빠른 시간 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다들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물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은 우리 산청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이걸 우리가 한번 인식을 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유럽에 연수를 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배워 가지고 온 건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물관리 시스템은 상수와 하수관로를 통해서 정수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 상수가 우리는 목욕도 하고 세탁기 빨래도 돌리고 화장실에도 나가고 또 이런 시골 이런 데 같으면 밭에 물도 좀 주고 해요, 그 양질의 물을 다 정수를 해 가지고. 물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모자라지. 그런데 유럽에는 관로가 3개라. 상수, 하수, 물 정화를 시켜 가지고 하는 것, 그걸 뭐라 하노? 중수층이라 하나?
우리가 지금 물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은 우리 산청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이걸 우리가 한번 인식을 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유럽에 연수를 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배워 가지고 온 건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물관리 시스템은 상수와 하수관로를 통해서 정수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 상수가 우리는 목욕도 하고 세탁기 빨래도 돌리고 화장실에도 나가고 또 이런 시골 이런 데 같으면 밭에 물도 좀 주고 해요, 그 양질의 물을 다 정수를 해 가지고. 물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모자라지. 그런데 유럽에는 관로가 3개라. 상수, 하수, 물 정화를 시켜 가지고 하는 것, 그걸 뭐라 하노? 중수층이라 하나?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이득화 예, 중수도가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을 상수는 정말로 식음수로, 먹는 걸로 쓰고 빨래하고 샤워, 목욕하고 화분에, 화단에 주는 이런 것은 그런 물들을 쓰니까 당연히 물관리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지금 시스템이, 이것 과장님보고 잘못했다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쯤은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산사음악회를 그 때 대원사에서 할 때 한 2년인가, 3년쯤 됐어. 그 때 유평에 그것 뭐고, 대원사 맞나? 대원사에 물이 마르지를 않았는데, 그러니까 한 3년 됐겠네, 제가 의장 마지막 할 때니까. 대원사에 물이 없어 가지고 지하수를 파달라 하더라고. 그때 2․3년 전에 그런 시기가 왔어. 그런데 올 한 달 전에 지리산에 갔다가 법계사에서 소식이 온게 법계사에 물이 없대요. 이제 법계사까지 물이 마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의 심각성을 다 같이 좀 인식을 하고 물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물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렇게 손에 잡히지도 않는 거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물이 제대로 안 되면 농사짓는 데 다, 조그마한 채소밭이라든지 이런 데 물 다 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차라리 농업용수, 작은 댐이나 소류지나 이런 데 물들이 화단이나 화분이나 밭이나 이런 데에 줄 수 있는 그런 그거라도 우선에 우리가 길을 마련을 한다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상수도 물 그것을 자꾸 마르게 하지 않고 중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산사음악회를 그 때 대원사에서 할 때 한 2년인가, 3년쯤 됐어. 그 때 유평에 그것 뭐고, 대원사 맞나? 대원사에 물이 마르지를 않았는데, 그러니까 한 3년 됐겠네, 제가 의장 마지막 할 때니까. 대원사에 물이 없어 가지고 지하수를 파달라 하더라고. 그때 2․3년 전에 그런 시기가 왔어. 그런데 올 한 달 전에 지리산에 갔다가 법계사에서 소식이 온게 법계사에 물이 없대요. 이제 법계사까지 물이 마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의 심각성을 다 같이 좀 인식을 하고 물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물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렇게 손에 잡히지도 않는 거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물이 제대로 안 되면 농사짓는 데 다, 조그마한 채소밭이라든지 이런 데 물 다 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차라리 농업용수, 작은 댐이나 소류지나 이런 데 물들이 화단이나 화분이나 밭이나 이런 데에 줄 수 있는 그런 그거라도 우선에 우리가 길을 마련을 한다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상수도 물 그것을 자꾸 마르게 하지 않고 중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이득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정명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퇴장)
(보건정책과장 입장)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퇴장)
(보건정책과장 입장)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최호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과장님, 혹시 개인 병원, 소규모, 산청군에 있는......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의원.
○최호림 위원 혹시 그 관리감독을 과장님 과에서 하시죠?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예.
○최호림 위원 약국도 마찬가지고?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한 번씩 어디 나가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을 한 번씩 가보십니까, 혹시?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병원을 직접적으로 가지는 않고 저희가 등록된 곳, 그리고 이번 설 연휴 이때 당번......
○최호림 위원 예를 들면 위생 관련된, 병원에. 위생 관련된 이런 것은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위생 쪽은 저희가 관리......
○최호림 위원 병원이 그냥......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자체적으로 이렇게......
○최호림 위원 병원 자체적으로 알아서 잘 안 하면? 잘 못하면, 예를 들어서?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신고 온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가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신고가 들어와야 가보네요?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예, 병원은......
○최호림 위원 지금 산청군에 가정 개인병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소규모......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의원이......
○최호림 위원 의원이.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한 13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어제 누가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내가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이 날이라서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왜 관리해야 되느냐? 예를 들자면 지금 시골에 가면 약국이 없는 데는 처방도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장갑 하나 끼고 다 한다는 거라. 하루 종일 그 장갑을 끼고 돈도 받고 약도 조제하고, 이런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병원이. 어제 전화 왔는데 나중에 내가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든지 할 건데 그래서 위생에 관한 것은 우리가 좀, 특히 병원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너거들이 알아서 안 하겠냐가 아니고 저는 한 번씩 나가봐야 된다고 생각해. 관리감독을 해볼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군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생적인 부분이. 그냥 청소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패턴이라든지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어쨌든 병원이 감염을 일으키기 쉬운 곳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병을 치료하러 갔다가 어떻게 보면 다른 병이 쉽게 옮을 수도 있는 데가 저는 병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국이나 병원이기 때문에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저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느냐. 특히 약국이 없는 데가 있죠? 산청군에 몇 군데 있죠, 의원들이?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왜 관리해야 되느냐? 예를 들자면 지금 시골에 가면 약국이 없는 데는 처방도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장갑 하나 끼고 다 한다는 거라. 하루 종일 그 장갑을 끼고 돈도 받고 약도 조제하고, 이런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병원이. 어제 전화 왔는데 나중에 내가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든지 할 건데 그래서 위생에 관한 것은 우리가 좀, 특히 병원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너거들이 알아서 안 하겠냐가 아니고 저는 한 번씩 나가봐야 된다고 생각해. 관리감독을 해볼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군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생적인 부분이. 그냥 청소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패턴이라든지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어쨌든 병원이 감염을 일으키기 쉬운 곳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병을 치료하러 갔다가 어떻게 보면 다른 병이 쉽게 옮을 수도 있는 데가 저는 병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국이나 병원이기 때문에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저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느냐. 특히 약국이 없는 데가 있죠? 산청군에 몇 군데 있죠, 의원들이?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예,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기 의사가...... 의사란다, 의사가 아니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래서 거기 안 간대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그 병원을 안 간다는 거라. 어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병원을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철저하게 나는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약국이 없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약국이 없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혹시?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약국이 없는 지역이 지금 면 단위로 말씀입니까?
○최호림 위원 면 단위로.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면 단위로 한 5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호림 위원 의원은 있는데 약국이 없는 데.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의원은 있는데, 거기가 신등면이 1군데......
○최호림 위원 1군데밖에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예.
○최호림 위원 그럼 나머지는?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나머지 지금 병원이 있는 데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산청, 신안, 그 다음에......
○최호림 위원 단성이 있다 없어졌고.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단성이 이번에 1개 생길 거거든요.
○최호림 위원 다시 생겨요?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예, 그리고......
○최호림 위원 그러면 약국도 하나 들어오겠네?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예, 같이 들어올 겁니다.
○최호림 위원 가족관계거나......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아니, 그건 아닌데 이번에 문의해 가지고 지금 그 건물주와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요? 그 자리에?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예, 그 자리.
○최호림 위원 그 자리에.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신세계의원, 그 자리에.
○최호림 위원 면민들이 하도 많이 애원을 하고...... 면민들이 찾은 거네, 내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아니, 저희한테도 오고 그리고 또, 물론 거기 계신......
○최호림 위원 과장님 역할을 했습니까?
○이상원 위원 역할을 했어.
○최호림 위원 그래요?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단성은 해결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국이 생기는 것은 병원에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아닙니다.
○최호림 위원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예, 생초 같은 경우에도 약국만 있고, 예를 들어서.
○최호림 위원 병원은 없고.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예.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약국이죠, 약방이 아니고?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예, 약국.
○최호림 위원 그러면 약국이 만들어지는 것은......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개인사업이니까.
○최호림 위원 병원하고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다.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예, 개인사업자입니다.
○최호림 위원 개인사업자니까.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예.
○최호림 위원 그런데 약국이 만들어지면 병원에서 약 조제하는걸 못 하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조제 의약 같은 경우에는 병원 처방전을 가지고 와야만 할 수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은 병원, 약국이 없는 데는 의원에서 일부 약을 처방을 해 주죠?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예.
○최호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약국이 그 소재지 안에, 행정구역이 같은 데 생겨버리면 병원에서는 약 처방은 했는데 조제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예.
○최호림 위원 생기자마자 그러면 못 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예.
○최호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제가 그러면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지요.
○최호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과장님, 어제인가 그제인가 매스컴 보니까 앞전에는 한 달에 100,000천 원을 줘도 의사를 못 구한다.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한 달에?
○이상원 위원 그렇게 매스컴 나오더라고요.
○최호림 위원 100,000천 원은 아닌데?
○이상원 위원 100,000천 원이라 해, 말은.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산청은 단성에 또 의원이 생긴다 하니 참 기쁜 일입니다.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군이, 다른 군에는, 농촌 군에는 없더라고요, 지역 군에. 별빛소아과. 별빛소아과, 아이들, 영유아부터 소아과, 청소년까지 밤에 진료받을 데가 없으니까 진주까지 나가야 되고 혁신도시 거기 가도 밀려서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되고 심지어 한나절이 넘게 기다려도 진료를 못 받을 때도 많다. 그래서 사천하고 주로 지역에 막 생기고 있는 중인데 우리 산청은 지금 보면 서부경남 쪽에, 북쪽에 거창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산청 우리라든지 그런 의료원에, 의료원 저렇게 묶어놓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동이라든지 그런 부분 활용도가 아예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별빛소아과를 한번 해보는 것도 우리가 이번이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유치하자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군이, 다른 군에는, 농촌 군에는 없더라고요, 지역 군에. 별빛소아과. 별빛소아과, 아이들, 영유아부터 소아과, 청소년까지 밤에 진료받을 데가 없으니까 진주까지 나가야 되고 혁신도시 거기 가도 밀려서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되고 심지어 한나절이 넘게 기다려도 진료를 못 받을 때도 많다. 그래서 사천하고 주로 지역에 막 생기고 있는 중인데 우리 산청은 지금 보면 서부경남 쪽에, 북쪽에 거창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산청 우리라든지 그런 의료원에, 의료원 저렇게 묶어놓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동이라든지 그런 부분 활용도가 아예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별빛소아과를 한번 해보는 것도 우리가 이번이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유치하자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퇴장)
고생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퇴장)
고생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퇴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입장)
(농축산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퇴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입장)
(농축산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최호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가 아니고 정부에 건의를 해달라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지금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 청년이, 젊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부터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농업 관련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거기 지금 해당이 없거든요. 이게 정부에 한번 건의를, 도에도 하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저도 물론 할 겁니다. 어쨌든 일선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이니까,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이니까, 이게 되게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농업을 하는 사람은 학벌을 무조건 대학이나 이런 농업 관련 졸업을 해야만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는게 오히려 한국농업을 후퇴시키는 하나의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당장이라도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학교 여기, 농업 관련 고등학교 특히 대학교, 그러면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경쟁을 하면 대학을 나오는 사람을 더 우선으로 해 주거든요, 점수를.
질의가 아니고 정부에 건의를 해달라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지금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 청년이, 젊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부터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농업 관련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거기 지금 해당이 없거든요. 이게 정부에 한번 건의를, 도에도 하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저도 물론 할 겁니다. 어쨌든 일선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이니까,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이니까, 이게 되게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농업을 하는 사람은 학벌을 무조건 대학이나 이런 농업 관련 졸업을 해야만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는게 오히려 한국농업을 후퇴시키는 하나의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당장이라도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학교 여기, 농업 관련 고등학교 특히 대학교, 그러면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경쟁을 하면 대학을 나오는 사람을 더 우선으로 해 주거든요, 점수를.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150점?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최호림 위원 그래서 현재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모님이 하고 있는 농업이나 이런 걸 일부 잘라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해놔 놓고 실제로 농업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산업기능요원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농업 관련 대학을 넣어놓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언제부터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농수산대를 혜택을 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농수산대 나온 사람이 농업을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문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할 겁니다. 하는데 우리 산청군의 담당하는 업무자로서 도에도 이야기를 하고 정부에도 바로 이야기를 해서 이게 바뀔 수 있게 해야 젊은 농업인들이 여기에서 학벌에 상관없이 농업에 집중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저희 그 계통을 통해서 개선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조균환 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연규 벼깨씨무늬병은 작년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도 문제가 있고 지금 계속 자연순환농업이 어찌 보면 역순환을 하고 있는 것, 일부분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실용교육할 때도 벼깨씨무늬병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그 교육도 많이 했을 뿐더러 지금 볏짚 쓸어 넣기를 계속해야 되고 시비를 계속해야 되는데 사료로 쓰기 위해서 볏짚을 계속 수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데 그걸 막기에도 볏짚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명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방할 방법도 없고 나중에 또 가을 나락이 노릇노릇하게 익어 들어가면 그 때 병이 오면 약 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네요?
○농축산과장 정연규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저탄소 농업프로그램해 가지고 가을갈이할 때 볏짚 쓸어 넣기를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황금 뜰 차황 같은 경우는 한 78㏊를 그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차황 쪽에도 저희들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쪽을 계속 프로그램을 유지해 주십사 하고 지금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옛날에 보면 요즘은 트랙터를 갖고 농사를 짓지만 옛날에 쟁기 갖고 지을 때 다 이유가 있었어요. 볏짚 쓸어 넣어놔 놓고 힌갈이를 간다 해 가지고 소하고 쟁기를 갖고 다 갈아엎어 놨거든. 그 때 공기도 들어가야 되고 벌레도 나와서 죽어야 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은 그냥 나락만 털어먹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자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면서 해야 되지, 그걸 지금 할 시기다. 그래서 거름을 넣어야 되면 거름 넣는 것도 예산도 또 해 줘야 되고 또 같이 교육을 할 것은 교육도 해야 되고, 그래 지금쯤 대처를 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저희도 농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나는 붙여서 이야기를......
○위원장 조균환 예, 붙여서, 알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이상원 위원 그래 하이소.
○위원장 조균환 그러면 최호림 위원님 먼저......
○농축산과장 정연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깨씨무늬에 강한 품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 품종을 지금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최호림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전라도 저쪽으로 가면 신동진벼, 그죠? 지역마다 조금 다르게 해 가지고 정부에서 해서 수매할 수 있는 그 품종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하는 그걸, 정하는 것을 깨씨무늬에 좀 강한 품종으로 할 수 있는 것 건의를 해서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걸?
○농축산과장 정연규 올해 품종은 이미 선정이 됐고 지금......
○최호림 위원 같은 품종이지요?
○농축산과장 정연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미소진품에 대해서 저희 품종을 바꾸면서 미소진품이 상대적으로 벼깨씨무늬병에 취약하다고, 피해를 많이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최호림 위원 우리군뿐만이 아니고?
○농축산과장 정연규 그런데 작년 벼깨씨무늬병 같은 경우는, 전라도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미소진품은 아니었습니다.
○최호림 위원 미소진품은 아니었고.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뭐가 부족해서...... 그러면 볏짚을 쓸어 넣어야 되는데 뭐가 지금......
○농축산과장 정연규 벼깨씨무늬병, 규산이 부족한...... 규산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면 굳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볏짚을 쓸어 넣어야 되면 굳이 볏짚이 아니......
○농축산과장 정연규 볏짚만 말고도......
○최호림 위원 볏짚 말고......
○농축산과장 정연규 지금 유박도 저희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저희......
○최호림 위원 뭐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규산이 부족하면 우리가 규산에 대한 걸 비료로 해 가지고 보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굳이 짚을 지금 소를 키우는데 쓰고 싶은데 그걸 억지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
○농축산과장 정연규 그런데 미세 영양소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가 많이 오다 보니까 거름 성분이......
○최호림 위원 쓸려 내려가 버리니까, 계속.
○농축산과장 정연규 물에 바로 흘러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생각도 하지만 뭐가 부족한지는 빨리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예를 들어서 뿌릴 수 있는 비료라든지 약재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할 수 있게끔......
○농축산과장 정연규 저희들도 나름대로 주민들이 가져온 것 토양검증을 해 가지고 그에 맞게 시비 처방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런데 물을 지금, 우리가 물빼기를 다 해버렸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최호림 위원 사실은 탄소중립하는 게 물을 가두는 것도 하나의 탄소중립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물을 가둬놓는 걸 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것도, 평소에 우리가 물을 가두어서 영양소도 만들고 탄소중립도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미생물 이런 것도 물을 가둬 놨을 때하고 물이 없을 때하고는 완전 다른 사항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연규 그 부분도 저희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에 포함되어 가지고 물대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최호림 위원 그러면 물대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대기사업에 호응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차황 쪽에는 지금 친환경 하는 농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물대기 다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최호림 위원 다른 데도 그러면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거든요. 차황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덜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는 건데 겨울에 물을 대는게 쉽지 않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연규 겨울 물이 아니고.
○최호림 위원 겨울이 아니고 수확하고 나서......
○농축산과장 정연규 수확......
○최호림 위원 수확 전에도.
○농축산과장 정연규 수확 전에 계속 물을 대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수확하고 나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게 하려면 어쨌든 농수로라든지 수리 기본이 돼야 이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물을 더 끌어 쓸 수 있는 방법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기반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농축산과장 정연규 저희 하여튼 벼깨씨무늬병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센터에서......
○최호림 위원 좀 민감하죠?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최호림 위원 농민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해서 분명히 하는데, 가는 데마다 다 이야기가 품종을 바꿔야 된다고 한결같이 이야기를 해서 내가 품종은 우리가 산청군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닌데 한번 건의는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 말씀을 연결해서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참고해서 저희들도 벼깨씨무늬병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이어서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과장님, 보면 농업소득증대사업, 2025년은 2,300,000천 원이 예산이었는데 우리 본예산은 1,800,000천 원이 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후에, 지금 추경에 400,000천 원을 해달라? 작년 본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작년 예산보다도 올해가 추경을 해 드려도 적어요, 많아야 될 현재 소재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연규 저희 본시 작년에도 1,800,000천 원 정도를 본예산은 세웠고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고 저희들 1회 추경에 400,000천 원을 더 올리고 농민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2회 추경에 더 올려 가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추경에?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이상원 위원 충분하게, 이게 아무래도 농민의 큰 자산인 것 같아요. 소득증대사업은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세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콩, 작년까지 콩 재배 면적을 확보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우리 관에서 했거든요, 남이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타작물 많이 해라 이렇게 해서 작년에 콩에 필요한 장비가 충분히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쌀을 적정 생산으로, 다시 쌀로 가는데 이런 부분은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애초부터 콩을 지은게 잘못된 겁니까, 쌀을 줄인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아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작년에 콩을 실컷 권장을 해놔 놓고 우리 실정에 맞니, 안 맞니, 그 수요가 면적에서 올해 수요를, 작년만 못 합니까? 어떻습니까? 면적을 받았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연규 면적을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정부 정책은 지금 콩하고 가루미는 예년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저희들 들었습니다.
○이상원 위원 유지한다라고?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이상원 위원 일단은 줄이지 마시고 이것 좀 더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또 이상현 계장님, 염소에 대해서 소독약품 갖고 작목반들에서 여러 민원들이 있는데 이것 완화시킬 때가 안 됐습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이상현 예, 염소도......
○이상원 위원 어떻게 그 전염병 예방약품을 가지고 이 이해관계가 아직까지 잘 주어지지 않은 건데, 그 작목반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완화시켜 주시는게 좋을 거라 보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이상현 염소가......
○농축산과장 정연규 제가 설명드릴......
○이상원 위원 아니, 과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이상현 계장님이 이야기하세요.
○가축방역담당주사 이상현 염소가 아무래도 이때까지는 주 축종이 아니다 보니까 따로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염소도 염소산업 발전화도 광고하고 있고 해서 방역정책에 편입해서 따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심도 있게 챙겨서 농가들의 민원을 하루속히 없애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우리 산청 청정을 지키는 데 아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로.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이걸 아마 지금까지는 우리 축산과에서 정말 청정 산청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과 인접 지역의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우리 산청 청정을 지키는 데 아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로.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이걸 아마 지금까지는 우리 축산과에서 정말 청정 산청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과 인접 지역의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앞 번 주에 저희 1차 검진에서 양성이 나와 가지고 인력하고 장비를 다 대기하고 있다가 다행히 음성으로 나와 가지고 해제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창녕도 발생하고 그저께는 의령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기존에 발생했던 것하고는 조금 전염경로가 달라 가지고 사료에서 기인한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 관내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기존에 발생했던 것하고는 조금 전염경로가 달라 가지고 사료에서 기인한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 관내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더 철저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농업진흥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농업진흥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위원장 조균환 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우리 시범포.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센터 내에 시범포 말씀......
○정명순 위원 예, 센터 내 시범포 과장님 과 맞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정명순 위원 거기 뭐, 뭐 있습니까? 딸기.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지금 딸기, 애플망고, 그 다음 무핵리치, 그 다음 포도 종류도 한 두세 종류, 만감류 해서 총 7개 종류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산은 다 얼마 들어갑니까, 1년에?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산 관계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정명순 위원 누가, 계장님 한번 해 보이소, 해당되는 계장님. 성길이 계장님이가?
○원예지원담당주사 이성길 아닙니다. 유 계장......
○정명순 위원 유백림 계장님.
○원예지원담당주사 이성길 과수계장으로......
○미래농업담당주사 유백림 예.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지금 예산서에 9,300 정도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인건비하고 총 한 9,3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5,300.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9,3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범포에서 교육을 받으러 오고 시범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받고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몇 가구가 그것을 보고 교육을 받아 가고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베리를 좀 키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나오면 따먹고 있나, 어떻게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아니, 실증시범포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열대나 기타 작물들을 저희가 먼저 시험, 그러니까 실증재배를 하고 그게 농민들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농민들한테 충분하게 보급 내지 파급해도 되겠다라고 시험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 보급을 얼마나, 어떻게, 어디에다가 어떻게 했느냐고 그걸 묻는 겁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아직은 저희 과수나 아열대 작물 같은 경우는 재배기간, 그러니까 저희들 관리, 실증시험 재배를 하는 그런 기간들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 재배 기술을 농가들한테 파급한 것은 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갖춰놔 놓고 차라리 농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농사짓고 자기네들끼리 교류하고 그런 것 아니가?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미래농업담당주사 유백림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해 보이소. 뭐 효과가 좀 있나? 어떻노, 해보니까?
○미래농업담당주사 유백림 일단 저희 포장을 운영하는데 외부 다른 관련 기관에서, 1년에 방문을 하는 다른 센터라든지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농업인들도 교육을 할 때 실제적으로 일반 이론교육을 끝내고 나면 또 저희 포장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재배가 되고 있는지, 그런걸 확인하면서 또 어떤 분야가 농가하고 다른 점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도입해야 되는 것들은 도입하고, 또 거기서 제가 딸기 같은 경우에도 금실을 재배를 주로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이런 걸 가지고 농가에 양액 처방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가장 우수한 딸기 품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직접적으로 제가 농가에 공급도 많이 했습니다. 다양한 만감류라든지 이런 것은 농가에서 재배가 되고 있었는데 저희도 같이 재배를 하면서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뭔지 그런 걸 같이 토론을 해 가지고 극복한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쪽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증시험을 해 가지고 농가에 실제 보급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시범포를 하면서 상당한, 막대한 예산을 투여를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들면서 시범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농민들한테 효과가 있어야 된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전에 납작복숭아인가, 볼록복숭아인가 한다 하는 것을 하지 마라 해 가지고 그것은 못 했는데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 농민들에게 실증시범포가 되어 가지고 베리류는 이렇게 짓는 것이고 해야 되는데 실제 보면 한 때는 우리가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하라고 하는 것 반대로 하면 돈 번다고 이런 소리가 있었거든. 그래서 기왕 하는 것 우리 지도자들을 믿습니다, 지도사들. 농업 지도사 자격, 그것을 가지고 다 들어오신 분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것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여기서 배워서 이것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최호림 위원 어제 제가 4-H 작은 모임을 하는데 잠깐 갔었는데 깜짝 놀란 게 4-H 회장 했던 분이 개인 차로 현 군수님을 모시고 그 장소에 나타났더라고요. 약간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고 그래서 내가 그 청년들한테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4-H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청년들이 정치적 중립을 못 지키고 본인들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할 일을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쏠림이 일어나고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4-H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라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지금 되게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저만 보고 있는게 아니고 현직 군수님 말고 다른 분들,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다 민감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혹 잘못되면 내년에 어떤 예산에 대한 것도 변화가 많이 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쳐다보면. 그래서 담당하시는 공무원이고 담당 계장님은 누구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김진석 계장입니다.
○최호림 위원 김진석 계장님, 특히 이게 해외연수라든지 이런게 선거 전입니까, 선거 후입니까?
○농업육성담당주사 김진석 선거 전입니다.
○최호림 위원 제가 볼 때는 선거 후로 다 미뤄야 됩니다. 이것 그렇지 않으면 선거용으로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억수로 안 좋은 상황이고 저 혼자의 생각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위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내 눈으로 목격하고 나니까 내가 충격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 물론 100% 다는 아니겠지만, 생각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분위기라는게 무시 못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년에 이런 예산들이 여기에 못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농업육성담당주사 김진석 연수시기에 대해서 선거법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두 달 전에는......
○최호림 위원 상관이 없다?
○농업육성담당주사 김진석 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최호림 위원 그럼 3월달에 가겠나요?
○농업육성담당주사 김진석 3월 말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어디, 해외연수를?
○농업육성담당주사 김진석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몇 명이 갑니까?
○농업육성담당주사 김진석 지금 인원은 10......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28명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28명?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최호림 위원 그래서 이게 선거용 단합대회처럼 안 될 수 있도록 공무원도 따라가죠?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농업육성담당주사 김진석 예, 인솔......
○최호림 위원 누가 갑니까? 김진석 계장이 갑니까?
○농업육성담당주사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하여튼 잘, 갔다 오고 나서 이런저런 말이 안 나오게...... 이런 세금으로 뭔가 그런 쪽에 휩쓸려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제가 이리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듣지 말고 신중하게 들어주셔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담당부서에 꼭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육성담당주사 김진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유념해서 저희 관리하는 농업인 단체들에 대해서,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전파할 수 있으면 전파를 하고 자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제를 당부시키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하고 싶으면 사퇴를 하고 개인이 하라고 하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퇴장)
(농식품유통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퇴장)
(농식품유통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장)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의회사무과장 자리이동)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장)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의회사무과장 자리이동)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동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자리이동)
이것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부서별 담당관, 국·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잠시 후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자리이동)
이것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부서별 담당관, 국·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잠시 후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세 심사와 심층 토론으로 계수조정 결과 집행기관 제출안 예산안 중 1건 30,000천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한 내용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세 심사와 심층 토론으로 계수조정 결과 집행기관 제출안 예산안 중 1건 30,000천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한 내용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건에 30,000천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건에 30,000천 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삭감 내용 중 수치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리를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건에 30,000천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건에 30,000천 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삭감 내용 중 수치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리를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간사 신동복 원안.
○위원장 조균환 죄송합니다.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부군수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조금 이것 잘못됐어. 기금은 수정이 아니고 원안, 원안대로. 조금 잘못 됐어. 원안대로, 원안대로.
부군수님.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부군수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조금 이것 잘못됐어. 기금은 수정이 아니고 원안, 원안대로. 조금 잘못 됐어. 원안대로, 원안대로.
부군수님.
○부군수 성흥택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 그리고 조균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군민의 눈높이에서 발전적으로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호우피해 복구와 재해예방사업을 중심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효과, 군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사건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제언은 향후 예산집행 과정과 군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을 위해 예산이 가장 효율적이고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군민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의회와 소통하며 군정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군민의 눈높이에서 발전적으로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호우피해 복구와 재해예방사업을 중심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효과, 군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사건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제언은 향후 예산집행 과정과 군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을 위해 예산이 가장 효율적이고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군민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의회와 소통하며 군정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6-26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6-27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이상으로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6-26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6-27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