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2월24일(화) 10시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안
- 2. 산청군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 3.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지역개발사업구역(한방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편입에 따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안
- 6.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7.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경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 8.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안
- 6.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2. 산청군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 3.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지역개발사업구역(한방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편입에 따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안
- 7.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경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 8.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남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기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14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기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14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 예, 산청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최호림의원입니다.
2026-8호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산청군에는 공교육의 틀을 벗어나 각자의 사정이나 개성에 맞는 교육을 선택한 청소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학교 안 학생들에 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이들을 교육하는 대안교육기관 또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든 청소년은 어떤 환경에서도 존중받고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 아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실태조사를 반영한 내실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상담과 진로교육을 전담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근거를 명시하였으며 특히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급식비, 안전공제비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으는 후견인제도를 도입하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생들과 동일한 건강권을 보장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치겠습니다.
【참조】
2026-8호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산청군에는 공교육의 틀을 벗어나 각자의 사정이나 개성에 맞는 교육을 선택한 청소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학교 안 학생들에 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이들을 교육하는 대안교육기관 또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든 청소년은 어떤 환경에서도 존중받고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 아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실태조사를 반영한 내실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상담과 진로교육을 전담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근거를 명시하였으며 특히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급식비, 안전공제비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으는 후견인제도를 도입하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생들과 동일한 건강권을 보장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태식 전문위원 최태식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이며, 검토결과 조례의 형식이나 법 조항 및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에 따른 업무를 추진해야 할 부서가 미래전략담당관, 그리고 행복나눔과 2개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지원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부서간 철저한 협력 및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이며, 검토결과 조례의 형식이나 법 조항 및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에 따른 업무를 추진해야 할 부서가 미래전략담당관, 그리고 행복나눔과 2개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지원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부서간 철저한 협력 및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남순 예.
○신동복 위원 과장님 두 분 와 계시는데 해당되는 과장님 과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조례안 보면 제2조에 가항, 나항에 해당되는 이 친구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들? 현재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됩니까?
지원 조례안 보면 제2조에 가항, 나항에 해당되는 이 친구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들? 현재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됩니까?
○최호림 의원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여은경 일단은 예.
○신동복 위원 준비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인데 학교 밖 친구들 몇 명인지 체크 한번 해 봐요. 내 아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보면 생초에서 여기까지 걸어다니고 버스 타고, 자전거 타고 이러는 친구들인데 형제가 그런 친구가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두 과장님중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대안교육기관에 보면 탈북민들 있죠, 자녀들? 그 분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좀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산청에는 그런 친구들이 없습니까? 거창에는 있거든요. 거창에는 매주 제가 그 친구들을 보거든요, 단체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없습니까? 과장님들, 모르는, 이 2건에 대해서 탈북민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 주는건 없어요?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사람이 없어서 없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기타 지원되는 그런 것 몰라요?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기초생활수급에 대해서는 그것만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마치고......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학교 밖 친구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며, 그죠? 있어요. 있고 탈북민에 대한 산청군에는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없다 하는데 거창에는 집단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없다 하지 마시고, 내용을. 거기에 대한 만약 그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지원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 좀 해 가지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최호림 의원 이게 저도 잠깐 추가설명을 드리면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예능 쪽으로 하는 학생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리고 또 농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고 어려서부터. 제가 아는 12세 소년이 양봉을 하는, 산청에 지금 양봉을 하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라든지 예술 쪽으로 해서 좋은 성적을, 산청군의 자녀로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걸 보면서 이런 좀 지원이 되는게 좋겠다 하는 그 내용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지금 산청군에 있는 대안학교중 대표적으로 간디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운영하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좀 지원해 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들이지만 학교 밖 마치고 나서 방과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대표적으로 명왕성이라는 곳이 청소년들이 마치고 나가면 하는 데가 사설로 운영하는 데가 명왕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청소년센터도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서 청소년들의 어떤 갇혀 있지 않는, 조금 특성을 청소년 나름대로의 어떤 개성을 존중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도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잘 좀 해 가지고 어쨌든 산청이 교육적인 면에서 다른 시군보다는 훨씬 더 선진화되는 그런 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남순 이상원위원님.
○미래전략담당관 여은경 학교 밖 청소년은 행복나눔과, 저희는 대안교육기관입니다.
○이상원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최호림 의원 이것은 위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게 아니고 위에서.
○위원장직무대리 김남순 상위법에 의해서.
○최호림 의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남순 미래전략담당관님이나 행복나눔과장님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남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 위원 35년 전에 공부했던 거라고 그냥 있지 말고 2가지 내용 챙겨오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여은경 예,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누군가 답변해줘야 되지. 뭘 물어볼지 모르는데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앉아 있어야 되지. 아이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탈북민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탈북민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앉아 있으면......
○문화체육과장 심연미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연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3호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기간이 2026년3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연구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수탁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대상인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의 시설규모는 10,145㎡이고 주요시설로는 강당과 다목적실을 포함한 강의실, 생활관, 별관숙소, 식당과 야외공연장 등 편의시설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6년4월1일부터 2031년3월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한 일반입찰방식이며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제안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관단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5년 설립한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은 2016년4월1일부터 2026년3월31일까지 10년간 재단법인 남명학진흥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체험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6-13호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기간이 2026년3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연구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수탁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대상인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의 시설규모는 10,145㎡이고 주요시설로는 강당과 다목적실을 포함한 강의실, 생활관, 별관숙소, 식당과 야외공연장 등 편의시설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6년4월1일부터 2031년3월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한 일반입찰방식이며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제안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관단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5년 설립한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은 2016년4월1일부터 2026년3월31일까지 10년간 재단법인 남명학진흥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체험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태식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기간이 2026년3월31일 자로 만료되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의 위탁운영에 대하여「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근거는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등이며, 검토결과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서”에「한국선비문화연구원은 민간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선비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연구 및 자료수집, 남명조식 선생의 실천적 유학사상을 기반으로 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의 운영이 가능하므로 행정비용의 절감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위탁관리에 특별한 문제점도 없기에 효율적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수탁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4월부터 5년간이며, 수탁기관 선정방식 및 추진일정, 연구원 운영에 따른 자체 수입현황, 보조금 및 지출내역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기간이 2026년3월31일 자로 만료되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의 위탁운영에 대하여「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근거는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등이며, 검토결과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서”에「한국선비문화연구원은 민간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선비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연구 및 자료수집, 남명조식 선생의 실천적 유학사상을 기반으로 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의 운영이 가능하므로 행정비용의 절감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위탁관리에 특별한 문제점도 없기에 효율적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수탁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4월부터 5년간이며, 수탁기관 선정방식 및 추진일정, 연구원 운영에 따른 자체 수입현황, 보조금 및 지출내역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원 위원 과장님, 이제까지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심연미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원 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심연미 예.
○이상원 위원 그러면 현재 혹여나 지금 하고 있는 위탁기관이 다시 위탁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심연미 일단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이상원 위원 다시 위탁하는 업체가 바뀔 수도 있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심연미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절차를 갖춰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남순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작년에 좀 특이한 경우이고 전체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간에 전부다 우리 예산인데 평균적으로 자체수입은 한 4․5억 정도 된다, 그죠?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간에 전부다 우리 예산인데 평균적으로 자체수입은 한 4․5억 정도 된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심연미 예.
○신동복 위원 전체 보조는 한 20억 가까이 되고. 이번에 산불 때문에 보조가 더 많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심연미 예, 산불이재민 숙박비 때문에 작년에는 자체수입이 좀 늘어난 그런 경우입니다.
○신동복 위원 평균적으로, 작년 것 말고 2022년부터 작년 것을 빼면 평균지출이 얼마입니까? 지출이라는 것은 보조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대략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심연미 보조금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1억 정도. 운영비하고 자체시설비, 사업비까지 해 가지고 1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남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미래전략담당관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미래전략담당관 입장)
○미래전략담당관 여은경 미래전략담당관 여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9호 산청군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불편 및 학교 통폐합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통학 편의 및 안전귀가를 지원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이용대상과 이용신청, 안 제6조에서 제10조는 통학택시비 지원신청 및 지급, 보조금 지원과 지원중단, 준용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교육기본법 제4조 등입니다.
해당 조례의 입법예고기간은 2025년11월25일부터 12월15일까지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사업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해당 조례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야간자율학습 등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안전귀가 지원사업으로써 중학생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야간 프로그램이 없어 본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해당사업의 예산은 연간 1억원으로 예측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8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6-9호 산청군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불편 및 학교 통폐합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통학 편의 및 안전귀가를 지원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이용대상과 이용신청, 안 제6조에서 제10조는 통학택시비 지원신청 및 지급, 보조금 지원과 지원중단, 준용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교육기본법 제4조 등입니다.
해당 조례의 입법예고기간은 2025년11월25일부터 12월15일까지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사업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해당 조례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야간자율학습 등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안전귀가 지원사업으로써 중학생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야간 프로그램이 없어 본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해당사업의 예산은 연간 1억원으로 예측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8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태식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 불편 및 학교 통폐합 등에 따른 통학 편의 지원과 학습 기회 보장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편의 증진을 통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2030년까지 5년간 약 5억원, 매년 1억원으로 예상되며, 1인당 2백만원, 예상인원은 연간 약 50명입니다.
검토 결과 학생들의 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등 방과후 활동 후 하교 시 인근 도시지역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그동안 학부모의 부담이 컸으며, 특히 매년 줄어들고 있는 학생들과, 학생이 있는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하여 인구 감소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법 조항 및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지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 불편 및 학교 통폐합 등에 따른 통학 편의 지원과 학습 기회 보장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편의 증진을 통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2030년까지 5년간 약 5억원, 매년 1억원으로 예상되며, 1인당 2백만원, 예상인원은 연간 약 50명입니다.
검토 결과 학생들의 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등 방과후 활동 후 하교 시 인근 도시지역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그동안 학부모의 부담이 컸으며, 특히 매년 줄어들고 있는 학생들과, 학생이 있는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하여 인구 감소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법 조항 및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지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남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상인원은 연간 50명인데 우리 산청고등학교는 기숙형 고등학교잖아요, 그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여은경 예.
○신동복 위원 이 친구들은 빼고 그러면 신등, 단성, 시천, 삼장 쪽이다, 그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여은경 예, 고등학생.
○위원장직무대리 김남순 이상원위원님.
○이상원 위원 과장님, 방과후라는데 이건 학교에서 운영을 한다고 보고 야간 프로그램 그런 것도 없는데 자율학습에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여은경 학교에서 야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여은경 예,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별도로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의견사항은?
○전문위원 최태식 중학생.
○미래전략담당관 여은경 아, 중학생. 중학생은 야간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 중학생도 주자는 말 아닙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여은경 아니오, 고등학생만.
○이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남순 과장님, 여기에 보면 별지 제2호서식 여기에 보면 통학택시 이용신청자 명단을 제출한다는데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여은경 학생들이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장이 저희 군청에 제출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남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퇴장)
(행정과장 입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퇴장)
(행정과장 입장)
○위원장직무대리 김남순 의사일정 제3항,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0호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보조비 지급신청서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함에 있어 민원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별도의 구비서류 제출 없이 담당자가 확인후 처리하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신청서상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작성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서식인 생활보조비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제출서류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구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에 과도한 서류 제출없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서류 중 결정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하고 신청서의 작성 편의를 위해서 관리번호, 희생장소, 거주지 란을 삭제하는 등 신청서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이며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으로 희생자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제안이 있었으나 해당항목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어서 불수용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별지 서식,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성별영향평가 의견서는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6-10호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보조비 지급신청서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함에 있어 민원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별도의 구비서류 제출 없이 담당자가 확인후 처리하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신청서상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작성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서식인 생활보조비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제출서류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구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에 과도한 서류 제출없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서류 중 결정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하고 신청서의 작성 편의를 위해서 관리번호, 희생장소, 거주지 란을 삭제하는 등 신청서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이며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으로 희생자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제안이 있었으나 해당항목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어서 불수용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별지 서식,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성별영향평가 의견서는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태식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대한 신청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 결과 서식의 변경을 통해 별도의 구비서류 제출 없이 민원인이 동의할 경우 담당자가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신청서의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는 한편 관리번호, 희생장소 등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해 민원인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개정은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도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대한 신청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 결과 서식의 변경을 통해 별도의 구비서류 제출 없이 민원인이 동의할 경우 담당자가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신청서의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는 한편 관리번호, 희생장소 등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해 민원인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개정은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도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복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급방법을 불필요한 것을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바뀌는 바람에 바꿔주는 것이다, 그지요?
○행정과장 강채호 전자정부법은 오래 전부터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각종 민원서류에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해서 우리가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에서 신청서 작성하면서 이걸 일찍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미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좀 일찍 발견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최근에 발견되어 가지고 담당자가 꼼꼼히 좀 챙기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늦었지만 잘 하신 것 같고 이것과 별개인데 지금 얼마 지급합니까, 금액?
○행정과장 강채호 유족들 생활보조비는 1인당 유족 희생자 1인당 10만원, 유족 1인당 10만원 해서......
○신동복 위원 가구당 맥시멈이 있죠?
○행정과장 강채호 없습니다. 그냥 유족 희생자가 다섯 분이 있는 유족은 5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희생자가 한 분인데 거기에 대한 유족이 3명이면 3명이 다 10만원씩 받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남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재무과장 오현기 재무과장 오현기입니다.
의안번호 2026-11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안으로써 현행 감면율 50/100에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50/100을, 그 다음 3년간은 25/100로 개정하여 재산세 경감률과 경감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 1과 2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6-11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안으로써 현행 감면율 50/100에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50/100을, 그 다음 3년간은 25/100로 개정하여 재산세 경감률과 경감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 1과 2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태식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조례 제8조의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감면에 대한 내용중 “감면율”을 “경감률”로 바꾸고 “50/100”을 “최초 5년간은 50/100, 다음 3년간은 25/100”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조례 제8조의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감면에 대한 내용중 “감면율”을 “경감률”로 바꾸고 “50/100”을 “최초 5년간은 50/100, 다음 3년간은 25/100”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원 위원 과장님, 지금부터 50/100 50% 감면하는데 5년이고 또 3년간 100에 3년 더 해 준다는 말이죠? 더 해 주고 끝나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겁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끝나면.
○재무과장 오현기 현재 개정사항으로는 상위법에서 안 해 주면, 상위법 법에서......
○이상원 위원 안 해 주면 그냥 원칙대로 돌아간다, 그죠? 원칙대로면 법대로죠, 그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기업을 하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재무과장 오현기 지금 이 조항에 감면되고 있는 현재 실제는 없습니다.
○이상원 위원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구태여 이 법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가 이 타당성을 요구해 드릴건데.
○재무과장 오현기 혹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혹시 앞으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조례는 개정해놔야 됩니다.
○이상원 위원 잘 했습니다. 많이 유치합시다.
○재무과장 오현기 예.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남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게 2028년12월31일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위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이 내용이? 우리는 해당이 없지만.
○재무과장 오현기 최초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복 위원 아니아니, 지금. 최근에.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 3년간은 25/100로 한다 이 내용이.
○재무과장 오현기 금년도 1월1일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지금 상반기에 없기 때문에 7월1일부터......
○신동복 위원 아니, 이것 여쭤보는건 과장님 과는 해당이 안 되지만 빨리빨리 진행해 가지고 다음에 누가 해당된다든지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고 어떤 과는 바뀐지가 오래 됐는데 하지도 않고 있다가 담당직원이 바뀌고 세밀하게 챙기다 보니까 나타나는 사항이 있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남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남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지역개발사업구역 편입에 따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현기 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6-12호 지역개발사업구역(한방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편입에 따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경상남도 고시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지정사업자 청강주식회사가 추진하는 한방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임야로 시천면 중산리 산168-2번지와 산170-1번지 2필지 24,793㎡로 재산가격은 23백만원입니다.
관련법규 및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 세부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각목적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사유재산의 활용가치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경상남도가 지정 고시는 지역개발사업구역 한방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에 편입되는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두 번째, 매각 개요입니다.
위치와 사업량은 앞서 보고드린 주요내용과 같아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매각금액은 현재 가감정가이며 상한 247,930천원이며 하한 208,261천원으로 매각이 결정되면 정식감정을 통해 매각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준가격 명세 및 매각 방법입니다.
매각대상인 2필지 모두 토지이며 시천면 중산리 산168-2번지는 임야로 면적은 14,876㎡이며 기준가격은 15,000천원입니다.
시천면 중산리 산170-1번지도 임야로 면적은 9,910㎡이며 기준가격은 7,000천원입니다.
매각방법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개발사업 한방항노화 휴양체험지구 목적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수의로 사업자로 지정된 청강주식회사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 네 번째 매각 검토 내용입니다.
해당 매각대상토지는 임야로 이용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 장래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어 용도 폐지되어 2025년11월에 산림녹지과에서 재무과로 이관됐으며, 현재 청강주식회사가 매수를 신청한 상태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7조와 개별법에 매각 제한 사유가 없어 매각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타당성 검토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6호 및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으로 지역개발사업 목적 용도로 지정하여 수의계약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기 수립하였으며, 여섯 번째, 그간 추진사항과 31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은 없으며, 상반기 내 매각 예정입니다.
32페이지, 매각재산 목록과 연도별 비용 추계표,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 사업예정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6-12호 지역개발사업구역(한방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편입에 따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경상남도 고시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지정사업자 청강주식회사가 추진하는 한방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임야로 시천면 중산리 산168-2번지와 산170-1번지 2필지 24,793㎡로 재산가격은 23백만원입니다.
관련법규 및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 세부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각목적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사유재산의 활용가치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경상남도가 지정 고시는 지역개발사업구역 한방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에 편입되는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두 번째, 매각 개요입니다.
위치와 사업량은 앞서 보고드린 주요내용과 같아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매각금액은 현재 가감정가이며 상한 247,930천원이며 하한 208,261천원으로 매각이 결정되면 정식감정을 통해 매각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준가격 명세 및 매각 방법입니다.
매각대상인 2필지 모두 토지이며 시천면 중산리 산168-2번지는 임야로 면적은 14,876㎡이며 기준가격은 15,000천원입니다.
시천면 중산리 산170-1번지도 임야로 면적은 9,910㎡이며 기준가격은 7,000천원입니다.
매각방법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개발사업 한방항노화 휴양체험지구 목적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수의로 사업자로 지정된 청강주식회사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 네 번째 매각 검토 내용입니다.
해당 매각대상토지는 임야로 이용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 장래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어 용도 폐지되어 2025년11월에 산림녹지과에서 재무과로 이관됐으며, 현재 청강주식회사가 매수를 신청한 상태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7조와 개별법에 매각 제한 사유가 없어 매각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타당성 검토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6호 및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으로 지역개발사업 목적 용도로 지정하여 수의계약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기 수립하였으며, 여섯 번째, 그간 추진사항과 31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은 없으며, 상반기 내 매각 예정입니다.
32페이지, 매각재산 목록과 연도별 비용 추계표,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 사업예정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역개발사업구역(한방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편입에 따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태식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안은 산청군 소유의 시천면 중산리 산168번지 등 2필지 24,793㎡를 매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건은 시천면 중산리 366번지 청강원 일원의 임야로「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방항노화 체험지구 조성지”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장래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어 용도 폐지되어 이관되었으며, 현재 사업시행자 농업회사법인 청강에서 매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검토결과「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6호 등의 규정에 의거 매각절차 및 방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해당 번지의 공시가격은 제곱미터당 1천원 내외이며, 가감정 결과는 약 9천원, 전체 금액은 약 208백만원에서 248백만원으로 정확한 금액은 차후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는 2015년 투자협약 이후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어 온 곳으로 산청군에서 계속 보유시 예상되는 이익과 민간자본 투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고려한 매각 시 이익을 비교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안은 산청군 소유의 시천면 중산리 산168번지 등 2필지 24,793㎡를 매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건은 시천면 중산리 366번지 청강원 일원의 임야로「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방항노화 체험지구 조성지”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장래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어 용도 폐지되어 이관되었으며, 현재 사업시행자 농업회사법인 청강에서 매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검토결과「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6호 등의 규정에 의거 매각절차 및 방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해당 번지의 공시가격은 제곱미터당 1천원 내외이며, 가감정 결과는 약 9천원, 전체 금액은 약 208백만원에서 248백만원으로 정확한 금액은 차후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는 2015년 투자협약 이후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어 온 곳으로 산청군에서 계속 보유시 예상되는 이익과 민간자본 투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고려한 매각 시 이익을 비교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역개발사업구역(한방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편입에 따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원 위원 과장님, 청강원에서 이 임야를 사는건 좋고 파는건 좋은데 일단 그 인근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인근 민원.
○재무과장 오현기 매각부지 대상 밑에 그 주변에 한 분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용도폐지하기 전에 한방항노화에서 지금 그 민원은 거의 해결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민원이 해결이 됐나요?
○재무과장 오현기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당초 반대하던 것보다 조금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이상원 위원 위치를 보면 청강원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위치이고 또 그 부분을 보면 중간에 들어있다 보니까 서로서로 청강원에서 욕심낼만한 부지다. 그렇지만 주민 하면 똑같은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군민은 우리가 여기에 관계 없어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군민이 아닌가 그리 싶어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고 웬만하면 민원없이 잘 매각할 수 있도록 서로 신경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남순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10억, 10억, 1,000㎡, 2,000㎡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가감정에 247,000천원, 하한금액이 208,000천원이 되어 있거든요. 저쪽에서 우리가 오늘 이 동의를 해 주면, 승인해 주면 감정인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럼 나오면 다시 우리한테 올 필요는 없고 이 금액에서 오늘 해 주면 이 전후로 되는건 승인을, 동의해 주는거다, 그죠?
○재무과장 오현기 예.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남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편입에 따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역개발사업구역 편입에 따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보건정책과장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편입에 따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역개발사업구역 편입에 따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보건정책과장 입장)
○위원장직무대리 김남순 의사일정 제7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닌 보고로서 종료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닌 보고로서 종료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백명완 예, 보건정책과장 백명완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정 종합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여 수립되어야 하는 법정 의무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기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안, 감염병 위기시 업무조정계획, 산청군 재택의료센터 총괄 관리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제8기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안으로는 지역사회 보건문제 해결역량을 향상시키고 건강 형평성 강화를 위한 모두가 건강한 산청 구현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내용 및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등 3개의 추진전략과 16개의 세부과정, 9개 주요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3차년도 2025년 시행결과는 책자 3페이지, 성과지표 및 3차년도 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성과로는 저소득층의 방문건강관리대상자 등록률 제고 등 9개 지표중 6개 지표는 100% 이상 달성하였으며 전문적 진료 및 상담 건은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난 1월 업무대행의사 채용으로 더 나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제4차년도 시행계획은 지난 회차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지표별 목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시 업무조정 계획은 총 40개 사업으로 책자 9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산청군 재택의료센터 총괄 관리계획은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진료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서비스를 관내 의료기관 2곳과 업무협약을 통해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군의회에 보고를 거쳐 최종 계획서를 확정하고 경상남도에 제출하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계획수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정 종합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여 수립되어야 하는 법정 의무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기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안, 감염병 위기시 업무조정계획, 산청군 재택의료센터 총괄 관리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제8기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안으로는 지역사회 보건문제 해결역량을 향상시키고 건강 형평성 강화를 위한 모두가 건강한 산청 구현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내용 및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등 3개의 추진전략과 16개의 세부과정, 9개 주요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3차년도 2025년 시행결과는 책자 3페이지, 성과지표 및 3차년도 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성과로는 저소득층의 방문건강관리대상자 등록률 제고 등 9개 지표중 6개 지표는 100% 이상 달성하였으며 전문적 진료 및 상담 건은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난 1월 업무대행의사 채용으로 더 나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제4차년도 시행계획은 지난 회차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지표별 목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시 업무조정 계획은 총 40개 사업으로 책자 9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산청군 재택의료센터 총괄 관리계획은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진료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서비스를 관내 의료기관 2곳과 업무협약을 통해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군의회에 보고를 거쳐 최종 계획서를 확정하고 경상남도에 제출하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계획수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원 위원 바로 넘어가죠.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1개 참 감사한게 이것은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수고가 많은데 우리가 산청군에서 하는 교육에, 교육하고 있는 데 교육 참석자들 교육에 와 가지고 센터나 미래생명관에 이리 와서 홍보하고 해 주는 것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참여하고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참 자랑할만하다. 옛날에는 그런게 없었거든요.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가 너무 감사해서 기회 오면 한 말씀만 드리고자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개 참 감사한게 이것은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수고가 많은데 우리가 산청군에서 하는 교육에, 교육하고 있는 데 교육 참석자들 교육에 와 가지고 센터나 미래생명관에 이리 와서 홍보하고 해 주는 것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참여하고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참 자랑할만하다. 옛날에는 그런게 없었거든요.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가 너무 감사해서 기회 오면 한 말씀만 드리고자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남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퇴장)
(건강관리과장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퇴장)
(건강관리과장 입장)
○위원장직무대리 김남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호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5호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는 산청군 60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57%에 육박하고 있어 현재 지원하고 있는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대상 현행 6개월 이상 거주를 12개월 이상으로 거주요건을 강화하고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60세 이상 모든 군민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 환수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환수조치하여야 함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에서 제3호 서식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법무규제, 여성가족담당에 합의하였고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은 매년 1억원 추계하였으며 62페이지 붙임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조정과 2025년12월8일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6-15호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는 산청군 60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57%에 육박하고 있어 현재 지원하고 있는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대상 현행 6개월 이상 거주를 12개월 이상으로 거주요건을 강화하고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60세 이상 모든 군민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 환수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환수조치하여야 함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에서 제3호 서식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법무규제, 여성가족담당에 합의하였고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은 매년 1억원 추계하였으며 62페이지 붙임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조정과 2025년12월8일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태식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을 현행 6개월 이상 거주, 60세 이상인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100 이하에서, 소득기준 없이 12개월 이상 거주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수술건수 기준 기존 20~30건에서 100여건으로, 예산은 2~3천만원에서 1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수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을 현행 6개월 이상 거주, 60세 이상인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100 이하에서, 소득기준 없이 12개월 이상 거주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수술건수 기준 기존 20~30건에서 100여건으로, 예산은 2~3천만원에서 1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수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이상원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보편적으로 지역 따라 수술비가 다를건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지역 따라......
○이상원 위원 서울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우리 경남권이라든지 보면 진료비가 다르고 치료비가 다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영수증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그 영수증을 제출해 오면 한 무릎당 1백만원.
○이상원 위원 한 무릎당 1백만원?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두 쪽이면 2백만원입니다.
○이상원 위원 그럼 1백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죠?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이상원 위원 그리고 전 군민에게 지급이 된다, 그죠?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60세 이상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해서만 다 됩니다.
○이상원 위원 그냥 일반 1백만원이다, 그죠?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이상원 위원 좀 더 해 주면 안 되겠던가요?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보건복지부에서......
○이상원 위원 1백만원 정해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그건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라서 저희들 그 이상 안 된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따라야지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남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 위원 150만원 이리 듭니까?
○이상원 위원 이게 한 250에서 300만원 들어.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보통 2차병원에서 하면 한 쪽 하면 3백만원 전후 되고......
○신동복 위원 이걸 하면 똑 같을까요?
○이상원 위원 덜 할 수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통증이 있고 못 걷던 사람이 걷습니다.
○신동복 위원 걸어요?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걷고......
○신동복 위원 과격한 운동은 안 되는 것이고?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과격한 운동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되는데 과격한건 안 되고. 등산을 못 하던 분도 좀 낮은 산에 다닐 수 있고 일도 조금 할 수 있고. 지금 이게 관절수술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집에서 걷지 못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로봇수술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아,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비급여라서.
○이상원 위원 1천만원 넘으니까?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건강보험되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남순 한 곳에 1백만원씩 한다는 말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이상원 위원 1백만원 적다, 1백만원 적어.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더 지원해 주고 싶은데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고 해요.
○이상원 위원 다른 것 하지 말고 움직일 수 있도록 더 줘야 돼요. 더 도와줘야 되고. 열심히 사각지대 찾아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남순 오늘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6-8호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9호 산청군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10호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11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12호 지역개발사업구역(한방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편입에 따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13호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6-15호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0시5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6-8호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9호 산청군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10호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11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12호 지역개발사업구역(한방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편입에 따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6-13호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6-15호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