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3월3일(화)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군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에는 조균환 의원을, 간사에는 신동복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에는 조균환 의원을, 간사에는 신동복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균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균환입니다.
지난 2월2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26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8,927억 6,537만 원과 특별회계 696억 3,958만 원을 합한 총 9,624억 49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70억 8,849만 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 심사, 부서별 상세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1건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27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9개 기금의 당초 기정예산액 290억 3,438만 원보다 3억 8,520만 원이 증액된 294억 1,959만 원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기금 설치 목적과 운용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2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26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8,927억 6,537만 원과 특별회계 696억 3,958만 원을 합한 총 9,624억 49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70억 8,849만 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 심사, 부서별 상세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1건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27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9개 기금의 당초 기정예산액 290억 3,438만 원보다 3억 8,520만 원이 증액된 294억 1,959만 원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기금 설치 목적과 운용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조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천원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수한 안천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안천원 의원 산청군의회는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민생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제가 2025년10월20일 제308회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제안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과 조례 대표발의를 통해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4월 중 지급하는 방안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다소 시기적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민생지원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생활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소비수요가 집중되는 시점과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생지원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반영하여 추석 이전, 즉 8․9월 중 지급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추석은 지역 소비가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이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으로 지급하고 사용 기한을 명절 전후로 설정한다면 소비의 역외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경제순환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민생지원금 지급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지급의 시기와 효과입니다. 집행부에서 정책의 파급력과 군민 체감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시기를 재검토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25년10월20일 제308회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제안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과 조례 대표발의를 통해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4월 중 지급하는 방안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다소 시기적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민생지원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생활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소비수요가 집중되는 시점과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생지원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반영하여 추석 이전, 즉 8․9월 중 지급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추석은 지역 소비가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이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으로 지급하고 사용 기한을 명절 전후로 설정한다면 소비의 역외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경제순환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민생지원금 지급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지급의 시기와 효과입니다. 집행부에서 정책의 파급력과 군민 체감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시기를 재검토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안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대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시기를 지역 소비가 가장 활발해지는 추석 이전인 8~9월에 지급하자는 부대의견을 추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대의견을 추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대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시기를 지역 소비가 가장 활발해지는 추석 이전인 8~9월에 지급하자는 부대의견을 추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대의견을 추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 따라 안천원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되며 질문 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천원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질의 답변 준비)
질문과 답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 따라 안천원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되며 질문 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천원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질의 답변 준비)
질문과 답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의원 산청군의회 안천원 의원입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군정에 노고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해 재난대응을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청군은 대형산불과 수해로 1년에 두 차례 특별재난으로 선포된 엄중한 지역으로 이와 같은 복합재난을 겪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항에서 지역활력 회복과 군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가 있었으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49개 군이 신청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선정 지역도 당초 6개 군에서 7개 군으로 확대되었으며 이후 10개 군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지난 27일 대통령은 전북 무주군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면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의회 의장님께서도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불구하고도 우리군은 해당 시범사업에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군민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소비, 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것 아니냐는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을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함양군, 거창군과 달리 우리군은 해당 시범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이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구체적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군정에 노고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해 재난대응을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청군은 대형산불과 수해로 1년에 두 차례 특별재난으로 선포된 엄중한 지역으로 이와 같은 복합재난을 겪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항에서 지역활력 회복과 군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가 있었으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49개 군이 신청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선정 지역도 당초 6개 군에서 7개 군으로 확대되었으며 이후 10개 군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지난 27일 대통령은 전북 무주군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면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의회 의장님께서도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불구하고도 우리군은 해당 시범사업에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군민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소비, 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것 아니냐는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을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함양군, 거창군과 달리 우리군은 해당 시범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이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구체적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승화 안천원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청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두 차례의 대형재난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었고 기존 주민지원사업의 축소가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신청 당시 우리군은 수해피해 복구 금액이 6,362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함양군은 211억 원, 거창군은 7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남해군은 수해피해가 경미하여 복구 금액조차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경남도의 시범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계획이 당초 지원 없음에서 신청기간 중 18%로, 남해군이 최종 선정된 이후에는 30%로 변경되는 등 지원 정책 또한 일관성이 없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한 공모사업 신청보다는 한정된 재원을 재해복구와 군민생활 안정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면 농업지원과 복지사업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야 하며 이는 결국 군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고심 끝에 신중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군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 지자체의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민지원예산 삭감, 위장전입,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 등의 문제점과 정책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확대 시 시행착오 없이 우리군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군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군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청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산청군의회와 한마음 한뜻으로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다양한 현안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상생하며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산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청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두 차례의 대형재난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었고 기존 주민지원사업의 축소가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신청 당시 우리군은 수해피해 복구 금액이 6,362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함양군은 211억 원, 거창군은 7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남해군은 수해피해가 경미하여 복구 금액조차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경남도의 시범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계획이 당초 지원 없음에서 신청기간 중 18%로, 남해군이 최종 선정된 이후에는 30%로 변경되는 등 지원 정책 또한 일관성이 없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한 공모사업 신청보다는 한정된 재원을 재해복구와 군민생활 안정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면 농업지원과 복지사업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야 하며 이는 결국 군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고심 끝에 신중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군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 지자체의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민지원예산 삭감, 위장전입,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 등의 문제점과 정책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확대 시 시행착오 없이 우리군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군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군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청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산청군의회와 한마음 한뜻으로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다양한 현안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상생하며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산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군수님.
○군수 이승화 예.
○안천원 의원 전국에 인구감소지역이 69군데인데 지금 49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과연, 무주군이 이번에 신청해 가지고 떨어졌는데 다시 11군데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우리가 신청을 안 했는데 과연 49군데는 줄 수는 있지만 69군데 중에 20군데가 신청을 안 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20군데 신청하면, 지금 추가로 신청하면 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49군데 신청한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주겠습니까?
○군수 이승화 지금 우리가 2년 후 되면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이번에 수해가 나고 산불 나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면 다른 데하고 우리하고 똑같습니까?
○안천원 의원 군수님, 그러면 우리 산청군이 재난도 나고 화재도 나고 수해도 나고 인구소멸지역인데 그렇다면 이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과연 신청만, 인근 함양이나 거창처럼 신청만 해도 우리 산청군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아주 유효적절했는데 그걸 못 했다 이 말이에요. 군수님 한번 생각해 보이소. 그러면 49군데 신청한 데를 주겠습니까, 추가로 다시 신청, 20군데 신청한 데를 먼저 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수님, 2년 후에는 된다, 안 된다 그것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수님, 2년 후에는 된다, 안 된다 그것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군수 이승화 2년 후에는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안천원 의원 대통령 맞습니까, 우리 군수님이? 대통령 맞아요? 대통령이 시행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처음에는 6군데 준다 해 가지고......
○군수 이승화 질문사항만 질문하십시오.
○안천원 의원 아니, 내가 이게 질문 아닙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군수님. 제가 이걸 참...... 저는 우리 군민들의 대리인입니다, 군수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존 농업지원이나 복지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존 농업지원이나 복지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군수 이승화 예.
○안천원 의원 그렇다면 시범사업에 참여했을 때 우리군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얼마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승화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시범사업 신청 당시 참여를 전제로 사업비 부담 규모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당초 도비 지원계획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2년간 714억 원에 달합니다. 이후 도비지원 비율이 18%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군 부담액은 2년간 500억 원으로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청 당시 우리군은 산불 및 호우피해 복구가 최우선적인 상황이었고 재해복구에 대한 군비부담금 역시 우리군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본예산에는 상수도 공급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필수사업을 제외하면 다목적광장 조성 등 주민숙원사업을 단 1건도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비지원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군은 앞으로 국비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중앙정부에 건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시범사업 신청 당시 참여를 전제로 사업비 부담 규모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당초 도비 지원계획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2년간 714억 원에 달합니다. 이후 도비지원 비율이 18%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군 부담액은 2년간 500억 원으로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청 당시 우리군은 산불 및 호우피해 복구가 최우선적인 상황이었고 재해복구에 대한 군비부담금 역시 우리군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본예산에는 상수도 공급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필수사업을 제외하면 다목적광장 조성 등 주민숙원사업을 단 1건도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비지원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군은 앞으로 국비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중앙정부에 건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작년 산불과 수해복구로 인해 우리군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더욱 절실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씩 2년간 총 1인당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놓쳐 버렸어요. 지금 남해군은 두 달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1년에 약 178억 원, 2년에 총 356억 원의 재정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산청 지역에 총 1,188억 원의 재원이 직접 투입되며 이로 인해 약 2,980억 원 규모의 생산비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즉, 이는 단순한 재정지출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예비비, 재정안정화기금 등 다양한 재정 수단을 고려한다면 일정 부분 재원 마련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행정적 선택, 다시 말해 정책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를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행정 판단을 넘어 우리군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정책선택의 기회를 상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소비 확대와 골목상권 회복을 기대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군민들 사이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수님, 앞으로 이와 같은 중대한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행정내부의 판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군민 대상 의견수렴과 공론화 절차, 정책설명회 등 실질적인 참여 과정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책결정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시설 건립이나 경관개선, 소규모 주민사업 등 단기적인 성과를 앞세운 보여 주기식 과시사업 추진은 과감히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질소득 증대와 지역 내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체감형 민생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군수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차현자 국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님 자리 이동)
(경제건설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게 아니고 국장님은 그때 당시는 시천면의 면장님으로 가셨죠?
군수님, 작년 산불과 수해복구로 인해 우리군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더욱 절실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씩 2년간 총 1인당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놓쳐 버렸어요. 지금 남해군은 두 달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1년에 약 178억 원, 2년에 총 356억 원의 재정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산청 지역에 총 1,188억 원의 재원이 직접 투입되며 이로 인해 약 2,980억 원 규모의 생산비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즉, 이는 단순한 재정지출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예비비, 재정안정화기금 등 다양한 재정 수단을 고려한다면 일정 부분 재원 마련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행정적 선택, 다시 말해 정책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를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행정 판단을 넘어 우리군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정책선택의 기회를 상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소비 확대와 골목상권 회복을 기대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군민들 사이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수님, 앞으로 이와 같은 중대한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행정내부의 판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군민 대상 의견수렴과 공론화 절차, 정책설명회 등 실질적인 참여 과정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책결정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시설 건립이나 경관개선, 소규모 주민사업 등 단기적인 성과를 앞세운 보여 주기식 과시사업 추진은 과감히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질소득 증대와 지역 내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체감형 민생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군수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차현자 국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님 자리 이동)
(경제건설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게 아니고 국장님은 그때 당시는 시천면의 면장님으로 가셨죠?
○경제건설국장 차현자 예.
○안천원 의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걸 답변을 해 주신다 하니 조금 그거 합니다.
국장님께는 통합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은 당초 현 위치에 도로 및 재난관리 전진기지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지 부적합성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고요.
이와 같은 위치에 산청군 통합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재차 회부되었지만 의회는 대체부지 검토와 국도비 확보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이를 보류하였고 이후 마땅한 대체부지를 찾지 못해 결국 현 부지에 의회의 의결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차례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어렵게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통합자원비축센터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요?
국장님께는 통합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은 당초 현 위치에 도로 및 재난관리 전진기지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지 부적합성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고요.
이와 같은 위치에 산청군 통합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재차 회부되었지만 의회는 대체부지 검토와 국도비 확보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이를 보류하였고 이후 마땅한 대체부지를 찾지 못해 결국 현 부지에 의회의 의결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차례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어렵게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통합자원비축센터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요?
○경제건설국장 차현자 통합자원비축센터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자원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이 완료되어야 부지확보에 대한 공모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10필지 중 5필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나머지 5필지는 아직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사유는 토지소유자와의 분쟁 문제, 종중묘지 이장문제, 선산 보상문제 등입니다.
앞으로 조속히 보상협의를 마무리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공모용역비를 확보하고 향후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합자원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이 완료되어야 부지확보에 대한 공모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10필지 중 5필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나머지 5필지는 아직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사유는 토지소유자와의 분쟁 문제, 종중묘지 이장문제, 선산 보상문제 등입니다.
앞으로 조속히 보상협의를 마무리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공모용역비를 확보하고 향후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항간에 땅을 사주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소문도 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이걸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고, 그렇습니다.
보상협의가 필요한 전체 10필지 중 가장 면적이 큰 법인 소유 토지 등 5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1년 전에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요?
보상협의가 필요한 전체 10필지 중 가장 면적이 큰 법인 소유 토지 등 5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1년 전에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요?
○경제건설국장 차현자 현재 보상이 되지 않는 5필지에 대해서는 우선 유선 통화 협의 후 여의치 않을 경우는 만나서 대면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대면협의는 주식회사 거륜 토지소유자와 하였는데 참고로 주식회사 거륜 소유토지는 2026년2월26일 소유주간의 분쟁이 완료되어서 이번 주 중에는 보상신청하러 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유선 및 대면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유선 및 대면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차현자 현재 공모사업은 2027년도 국토교통부 주관 지역개발사업의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당 최대 25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하반기 공모용역을 준비하여 2027년도 3월에 공모공고가 내려오면 4월에 컨설팅을 받고 5월에 공모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본 공모가 되지 않는다면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비부담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부지 활용은 현재 각종 공유지에 임시로 사용 중인 각종 자재, 조경석, 전석, 마사, 모래 등 비축장으로 우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부지 활용은 현재 각종 공유지에 임시로 사용 중인 각종 자재, 조경석, 전석, 마사, 모래 등 비축장으로 우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통합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은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각종 재해 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특히 의회에서도 해당 부지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던 만큼 토지소유자 현황과 이해관계, 지장물 및 묘지 이장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보상협의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준비 없이 부지확보를 우선 추진한 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행정적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지연은 향후 국도비 확보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있는 만큼 남은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 간 분쟁 및 종중묘지 이장 문제 등 보상지연의 주요원인에 대해 행정이 보다 적극으로 중재에 나서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모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완료 목표 시점과 필지별 협의 일정 단계별 추진계획을 명확히 수립·공개하여 통합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통합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은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각종 재해 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특히 의회에서도 해당 부지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던 만큼 토지소유자 현황과 이해관계, 지장물 및 묘지 이장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보상협의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준비 없이 부지확보를 우선 추진한 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행정적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지연은 향후 국도비 확보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있는 만큼 남은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 간 분쟁 및 종중묘지 이장 문제 등 보상지연의 주요원인에 대해 행정이 보다 적극으로 중재에 나서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모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완료 목표 시점과 필지별 협의 일정 단계별 추진계획을 명확히 수립·공개하여 통합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차현자 감사합니다.
(안천원의원, 경제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안천원의원, 경제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의장 김수한 군정질문과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안천원 의원님과 답변에 적극 임해 주신 군수님과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이 물어본 질문과 견해들은 곧 군민의 목소리임을 주지해 주시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군정질문 등을 통해 군정 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본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더 나은 산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11회......
지금까지 질문하신 안천원 의원님과 답변에 적극 임해 주신 군수님과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이 물어본 질문과 견해들은 곧 군민의 목소리임을 주지해 주시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군정질문 등을 통해 군정 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본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더 나은 산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11회......
○최호림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군정질의하는 것을 보고 혹시 군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안천원 의원님 군정질의에 그리고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산청은 사실은 지금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게 너무 느슨해 보이지 않느냐 군민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호림 의원입니다.
오늘 군민들께서 군수님과 안천원 의원님이 군정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을 잘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천원 의원이 잘 하셨지만 짚지 못 한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말씀을 추가로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을 예측하는 것은 기획을 하는 팀에서 기본입니다. 다음의 예산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농어촌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 했다는 것은 행정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예측 못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잘못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예산의 예측은 기본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제된 예산이, 군수와의 대화, 군수순방 이후로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들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했다고 해서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되게 웃긴 이야기입니다. 이 힘든 상황에 농어촌기본소득은 하지도 못 했으면서, 그리고 안천원 의원님이 5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20만 원밖에 못 했으면서 이게 지금 면을 돌면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된 것은, 이것은 선거용으로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생안정지원금도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금액도 적고 시기적으로도 저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집행부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행정을 꾸려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13일, 14일. 14일 마지막 날, 농어촌기본소득 신청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전에 연휴에도 담당과장님하고 통화하고 13일, 14일에도 통화했습니다. 통화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 발언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할 수가 없다고만 하셨는데 농어촌기본소득을 신청한 데는 넉넉한 곳이 대한민국에 단 1곳도 없습니다. 49곳이 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신청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힘든 우리가, 1년에 특별재난지역을 두 번이나 선포된 산청군이 그걸 신청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답변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게 전혀 없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하고 담당과장님, 담당자들이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회의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러면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느냐, 회의를 한 적이 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회의를 했느냐, 군수님은 거기에 이름도 안 나왔습니다. 부군수하고 실·과장, 국장님, 담당자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면 회의자료가 있느냐, 회의한 흔적이 있냐, 회의한 흔적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아니, 의회에서도 의원간담회를 해도 회의자료를 남기는데 집행부에서 이 중요한 회의를 했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게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이야기입니까? 회의를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민들이 이 힘든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쳤는데도 집행부에서는 회의를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노력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듣고 있다가 도저히...... 혹시 군민들이 정말 노력했다고 생각하실까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행부는 4년 동안 한 번도 입장이 빡빡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의원들, 의회에 아무도 상의 안 하고 본회의에 바로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추경에, 안 해 주면 안 되게끔.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마을마다 노인회 총무님들 활동비를 5만 원씩 올렸지 않습니까? 올려서 했지 않습니까? 회장님 활동비 5만 원, 총무 활동비 5만 원. 우리가 넉넉하면 5만 원만 드리고 싶겠습니까? 50만 원도 드리고 싶죠. 그런데 지금 그런 예산을 올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너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봐라.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산에 올라온 겁니다. 이런 식의 예산이 4년 동안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이 아니면 제가 발언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그리고 2년 뒤에 농어촌기본소득을 한다고, 계획입니다. 지금 한다고 된건 없습니다. 2년 뒤에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군수님은 2년 뒤에 산청도 거기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2년 뒤에 안 하면 군수님이 책임질 겁니까? 우리가 2년 동안 어떻게든, 2027년부터라도 어떻게든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추가로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께서 몇 번 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무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산청도 산청형 농어촌기본소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산청이, 이 힘든 산청이, 위기의 산청이 2026년에는 황금기를 맞는 그런 산청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의회 의원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위기의 산청을 기회의 산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군민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안천원 의원님 군정질의에 그리고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산청은 사실은 지금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게 너무 느슨해 보이지 않느냐 군민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호림 의원입니다.
오늘 군민들께서 군수님과 안천원 의원님이 군정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을 잘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천원 의원이 잘 하셨지만 짚지 못 한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말씀을 추가로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을 예측하는 것은 기획을 하는 팀에서 기본입니다. 다음의 예산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농어촌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 했다는 것은 행정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예측 못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잘못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예산의 예측은 기본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제된 예산이, 군수와의 대화, 군수순방 이후로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들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했다고 해서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되게 웃긴 이야기입니다. 이 힘든 상황에 농어촌기본소득은 하지도 못 했으면서, 그리고 안천원 의원님이 5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20만 원밖에 못 했으면서 이게 지금 면을 돌면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된 것은, 이것은 선거용으로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생안정지원금도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금액도 적고 시기적으로도 저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집행부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행정을 꾸려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13일, 14일. 14일 마지막 날, 농어촌기본소득 신청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전에 연휴에도 담당과장님하고 통화하고 13일, 14일에도 통화했습니다. 통화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 발언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할 수가 없다고만 하셨는데 농어촌기본소득을 신청한 데는 넉넉한 곳이 대한민국에 단 1곳도 없습니다. 49곳이 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신청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힘든 우리가, 1년에 특별재난지역을 두 번이나 선포된 산청군이 그걸 신청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답변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게 전혀 없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하고 담당과장님, 담당자들이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회의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러면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느냐, 회의를 한 적이 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회의를 했느냐, 군수님은 거기에 이름도 안 나왔습니다. 부군수하고 실·과장, 국장님, 담당자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면 회의자료가 있느냐, 회의한 흔적이 있냐, 회의한 흔적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아니, 의회에서도 의원간담회를 해도 회의자료를 남기는데 집행부에서 이 중요한 회의를 했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게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이야기입니까? 회의를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민들이 이 힘든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쳤는데도 집행부에서는 회의를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노력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듣고 있다가 도저히...... 혹시 군민들이 정말 노력했다고 생각하실까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행부는 4년 동안 한 번도 입장이 빡빡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의원들, 의회에 아무도 상의 안 하고 본회의에 바로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추경에, 안 해 주면 안 되게끔.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마을마다 노인회 총무님들 활동비를 5만 원씩 올렸지 않습니까? 올려서 했지 않습니까? 회장님 활동비 5만 원, 총무 활동비 5만 원. 우리가 넉넉하면 5만 원만 드리고 싶겠습니까? 50만 원도 드리고 싶죠. 그런데 지금 그런 예산을 올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너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봐라.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산에 올라온 겁니다. 이런 식의 예산이 4년 동안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이 아니면 제가 발언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그리고 2년 뒤에 농어촌기본소득을 한다고, 계획입니다. 지금 한다고 된건 없습니다. 2년 뒤에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군수님은 2년 뒤에 산청도 거기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2년 뒤에 안 하면 군수님이 책임질 겁니까? 우리가 2년 동안 어떻게든, 2027년부터라도 어떻게든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추가로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께서 몇 번 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무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산청도 산청형 농어촌기본소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산청이, 이 힘든 산청이, 위기의 산청이 2026년에는 황금기를 맞는 그런 산청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의회 의원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위기의 산청을 기회의 산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군민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최호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림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의사진행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제2026-26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제2026-27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최호림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의사진행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제2026-26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제2026-27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조서
●부대의견(2026년 제1회 추경)
●부대의견(제3차 본회의)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