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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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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19일(금)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6년도 본예산안
  3.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3. 산청·함양민간인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건의안
  5. 4. 군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6년도 본예산안(군수제출)
  3.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3. 산청·함양민간인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건의안(김수한 의원 대표발의)(김수한․정명순․김재철․신동복․조균환․이영국․최호림․안천원․이상원․김남순의원 발의)
  5. 4. 군정질문의 건(이영국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군수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00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순입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10일부터 12월15일까지 네 차례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심층 토론을 하였으며, 예산 편성의 방향이 우리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원 투입의 필요성과 형평성·시급성을 갖추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53호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8,557억원, 특별회계 696억1,600만원 합계 9,253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50억1,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 심사, 부서별 상세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5건, 7억7,48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54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규모는 9개 기금으로 전년대비 245억6,200만원이 감소한 290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 설치 목적 및 운용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김남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함양민간인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건의안(김수한 의원 대표발의)(김수한․정명순․김재철․신동복․조균환․이영국․최호림․안천원․이상원․김남순의원 발의) 

(11시0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산청·함양민간인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입니다.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부의장님께 사회를 넘기겠습니다.
  (김수한의장, 조균환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조균환   그러면 김수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수한 의원   산청군의회 김수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의안번호 제2025-155호 산청·함양민간인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건의문을 낭독함으로써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산청·함양민간인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건의문.  한국전쟁 중 1951년2월7일 작전명령 제5호, 작전명 견벽청야에 의해 대한민국 국군이 공비 토벌을 이유로 산청·함양 주민을 통비분자로 간주하여 무자비하게 학살하였다.
  피해자는 금서면 방곡리 가현마을 마을 앞 산신당 골짜기에서 123명, 방곡리 방곡마을 마을 앞 논바닥에서 212명, 함양군 휴천면 점촌마을 우물가에서 60명,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자혜리와 함양군 유림면 서주, 손곡, 지곡마을 등은 서주리 동천강변 자갈밭에서 310명으로 전체 학살 피해자의 숫자는 총 705명이다.
  1996년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 건립과 합동위령제 추모식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통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들에게 실질적으로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고, 2022년 대법원에서도 국가의 배상책임이 계속 존재한다는 판결로 국가배상청구의 길이 열렸다.
  2025년 4월17일 22대 국회에서 24명의 여야 국회의원 중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현행법은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회복이 없어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및 상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2025년 11월 28일 22대 국회에서 11명의 여야 국회의원 중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트라우마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통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유족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국가책임 완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2020년 7월14일 제8대 산청군의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정했다.
  이 조례는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하여 생활보조비를 일부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 함이다.
  광풍노도와 같은 시련의 시기가 모두 지나 가면 그 와중에서 겪은 국민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보상하여 주는 것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문명국가의 마땅한 의무이고 이러한 의무는 국회와 정부의 책임으로 귀속된다.
  전쟁으로 위축되었던 헌정질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처참한 불운과 불행을 겪은 국민들을 구제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국민을 다시 통합하고 국가를 전진시키기 위하여 국회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본적인 의무이다.
  사건 발생 후 74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조차 계속 입법을 지연하여 우리 국민의 일부인 이들 피해자나 유족들의 고통과 좌절을 방치한다면 이는 정의를 부정하는 것, 정의의 지연이 될 것이다.
  1951년2월9일에서 11일까지 719명의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을 일컫는 거창사건은 사건의 일부만 지칭할 뿐 전체를 포괄하는 정확한 명칭이 아니다.  무엇보다 거창에서의 학살 이전인 2월 7일부터 이미 동일한 부대, 즉 11사단 9연대 3대대에 의하여 이웃한 산청군, 함양군 일대에서도 민간인 집단학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정확한 명칭은 11사단 9연대 작전명령 제5호에 의한 산청·함양·거창 민간인 학살사건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거창사건으로만 알려진 것은 초기 진실 규명 국면에서 국가가 산청과 함양 학살을 은폐했기 때문이다.  산청·함양·거창 민간인 학살사건은 동일시기, 동일 부대, 동일 작전에 의한 하나의 사건이다.
  따라서 산청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제정 또는 개정될 법률의 명칭을 학살이 진행된 군단위로 하되 학살 진행의 시간적 순서대로 산청·함양·거창 학살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및 피해자 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라.
  하나,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통한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산청·함양·거창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산청·함양·거창 학살사건에 관한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라.
  2025년12월19일 산청군의회.
○부의장 조균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 의원님은 의장석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부의장, 김수한의원과 사회교대)
○의장 김수한   본 안건은 의원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함양민간인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 채택 의결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함양민간인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4. 군정질문의 건(이영국 의원 발의) 

(11시1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영국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영국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질의 답변 준비)
  질문과 답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군의회 이영국 의원입니다.
  우리 산청군은 지난 3월21일 대형산불과 7월19일 극한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지만 군민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현재까지 재난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전국 각지에서 보내 주신 수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성금과 지원 물품, 그리고 현장에서 밤낮없이 헌신해 주신 산청군 공직자 여러분과 이장님들, 소방관, 군 장병, 경찰관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 발생한 이번 대형산불과 극한호우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는 극한가뭄과 함께 이러한 재난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제는 단순한 복구를 넘어 보다 철저한 대비와 책임있는 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청군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군민들께서는 내년 2026년까지 수해복구가 반드시 완료되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들께서 수해복구 진행 상황과 행정 전반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수해복구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이번 수해 과정에서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군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향후 재난 발생시 현장 대응을 총괄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하여 어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이승화   이영국 의원님 말씀한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43개 분야의 재난대응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해를 대비해 체계적인 훈련이나 연습은 부족했으나 이번 수해를 계기로 재난예방 및 위기대응훈련을 위해 민·관·군·경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군읍면 현장 재난대응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 재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예, 군수님, 재난시 군민과 소통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것을 군수님께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재난을 거울 삼아 재난예방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일상 행정 전반에 철저히 정착시켜 재난 발생시 군민의 인명 피해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산 피해 또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평소 철저한 재난 예방과 대비를 통해 위기의 상황에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는 안전 중심의 행정, 군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통 행정을 군수님 해주실 것이죠?
○군수 이승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하 예산하고 상세한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이승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 자리 이동)
  (경제건설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영국 의원   국장님 준비됐습니까?
  예,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수해복구를 위해 투입된 국비, 도비, 군비의 집행 규모와 해당 예산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문병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전체 수해 복구 예산은 총 6,362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5,426억원, 특별교부세 193억원, 도비 409억원, 군비 334억원입니다.
  이중 공공시설 복구비는 5,678억원, 사유시설 지원비는 684억원입니다.
  공공시설 분야는 도로·하천·소규모 공공시설·산사태 등 총 814건이며, 우리군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747건에 5,111억원이며 타기관 시행사업이 67건에 567억원입니다.
  현재까지 공공시설 복구에 1,0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구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 분야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으로 확보된 예산은 총 684억원으로 현재까지 62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영국 의원   예, 국장님, 사유시설 분야 미집행 금액이 58억 발생되었죠?
○경제건설국장 문병국   예.
이영국 의원   이게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문병국   사유시설 미집행 금액은 구호비, 주거비, 위로금으로 소유권 확인 적법절차 이행 여부 증빙서류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확인이 완료되는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의원   예, 적극적인 집행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문병국   예.
이영국 의원   국장님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산청군 전체 수해 복구 예산은 얼마이며, 2026년 수해 복구 예산은 얼마이고 부족한 예산은 얼마인지 또한 연차별 예산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건설국장 문병국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수해 복구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6,362억원이고 2026년도에 편성된 수해복구 예산은 2,950억원이며 현재 예산 미편성분 1,119억원은 사업의 추진 공정률에 따라 부처별 국·도비가 배정되는 사항으로 예산이 배정되면 즉시 복구사업에 투입하겠습니다.
  연차별로는 2025년도에 1,042억원을 편성하여 일부 집행했고, 2026년 이후에는 4,069억원을 편성·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교통과 소관 기능복구사업은 2026년 상반기 내, 개선복구사업은 2026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능마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2027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산사태 복구사업 등은 2026년 우기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예, 국장님, 군민들은 2026년까지 수해 복구가 완전히 마무리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예산 확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경제건설국장 문병국   예, 내년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별 사전 방문 등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복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예, 국장님 다음 질문입니다.
  산청군 전체 수해 피해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피해액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해당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로 예상하고 어떻게 복구하실 겁니까?
○경제건설국장 문병국   예, 피해 조사 누락 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은 건설교통과 63건에 119억원, 산림녹지과 207건에 98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유시설은 약 2,600여건 4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복구가 필요한 공공시설 중 건설교통과 소관 63건 119억원은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신속히 복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7건 98억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2027년도 산사태 복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유시설 누락분과 관련해서는 담당자 교육 및 대책회의를 2차례 실시하였고, 피해 접수도 당초 10월17일 마감하였으나 계속되는 민원을 감안하여 11월28일까지 연장해 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는 소관 부서별로 확인·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증이 완료되면 복구확정액 집행잔액과 성금 등을 우선 활용하고 필요하면 추가 군비도 확보하여 조속히 집행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방금 국장님께서 산림녹지과 소관 피해조사 누락분 207건 98억원을 2027년도 예산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2026년도 올해 내년에 만일에 수해가 발생되고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피해가 또 발생되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문병국   예, 올해 산사태 피해지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 복구를 완료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2026년도에 산사태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조사를 실시 후 복구 금액이 확정되면 복구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국장님, 이게 복구가 안 되면 그죠?  피해가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래서 올해 좀 어쩌든지 수해 복구가 완료되도록 우리가 재원은 또 여러 가지 연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문병국   예.
이영국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피해보상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현장확인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특히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또한 보상 항목에 없는 농작물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최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면 그죠?  우리 농민들한테 충분히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비슷한걸 쳐도 그죠?  조금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건설국장 문병국   예, 피해신고 현장확인과 보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 및 조사는 원칙적으로 재해 종료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7월 호우는 대규모 피해로 사유시설 피해조사 기간이 7월30일까지였으나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8월5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읍·면과 군 직원을 동원하여 피해신고 접수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피해신고 접수 건이 총 3만여 건에 달해 읍·면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경상남도·타 시군·산청군 직원 등 총 254명을 동원해 8월6일부터 8월8일까지 3일간 분야별 현장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추가·누락분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쳐 조사 및 확인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항목에 없는 농작물은 유사 항목으로 입력하여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예, 국장님, 우리 농민들한테 보통 보면 우리가 침수되고 이러면 실질보다는 보상을 해줄 수 없거든요, 이 보상을.  그래서 한푼이라도,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농민들에게 도움되도록 그렇게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자리 이동)
  (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준비됐습니까?
  행정과장님, 우리군은 산불과 극한호우 등 연이은 재난 복구에서 전 직렬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난 대응의 핵심 분야인 산림직과 토목직 공무원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인력의 확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이영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대응분야 공무원 인력 확충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주민대피와 응급복구, 피해조사 확인 등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빠르게 재난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올해 두 번의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전담부서나 읍면의 인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인력을 차출하여 신속한 사태 수습과 피해조사, 현장확인 등에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긴급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뒤에는 산림녹지과에 산사태 복구 지원 인력 2명과 건설교통과에 하천담당 1명, 이주지원TF팀 2명, 민원과에 이재민 주택지원 인력 1명을 보강하여 재난 복구에 따른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대응분야의 녹지직과 토목직 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 신규충원 계획에 재난예방 분야 인력 신규 수요를 반영하고 최근 2년간에 걸쳐서 충원 예정 인원에 미달했던 인원도 추가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산정시에 우리군의 지역 현안 수요에 대한 기준인력 증원 요청에 따라 재난예방의 분야의 기준인력이 증가되어 내년도 기구 개편시 반영하여 재난예방 분야의 인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과장님, 토목직의 경우는 보면 인근 합천은 80명 대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은 40명 대죠?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약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국 의원   40명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 토목직 같은 경우는 경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안전도 중요하고 품질관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도 이행해야 되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죠?  전국에서 채용을 한다든지 더 적극적인 채용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다음 질문은 안전총괄과장님께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자리 이동)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준비됐습니까?
  과장님, 총괄과는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예방 매뉴얼을 수립해야 하고 특히 매뉴얼에는 분야별 대응 원칙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남강댐관리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위 조절로 하천 범람을 예방하는 조치가 명시되어야 하며 대형 사방댐 설치 등 마을을 산사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비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군은 해당 대응 매뉴얼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며, 실제로 어떻게 관리·운용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이영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방 매뉴얼 수립·관리와 재난대응 매뉴얼 마련과 운용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재난유형에 따라 풍수해, 지진,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난 9개 분야와 감염병, 산불, 가스사고 등 사회재난 34개 분야를 포함한 총 43개 분야에 대하여 재난주관 수습부서에서 재난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분야별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 대피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년 우기 전에 산불 피해지와 산사태 발생지역을 중점적으로 주민 대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과 수해를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매뉴얼 수립시 우리군 현실에 맞도록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범람 피해 예방을 위한 수위 조절은 남강댐관리단, 홍수통제소,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간담회 개최와 업무협의를 통해 수위 조절과 사전 방류 요청으로 하천범람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남강댐 상·하류 양측의 피해를 모두 최소화할 수 있는 수위조절 매뉴얼 기준 강화 등 실질적인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산사태 관련 매뉴얼을 수립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예방사업은 경상남도 사방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방댐 등 예방·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마을주변 등 산사태 예방사업이 추가로 필요한 곳은 군비를 확보하여 사방댐을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과장님, 자연재난 9개 분야와 사회재난 34개 분야 등 43개 재난 대응 매뉴얼이 있다고 했는데 이중에서 최근 5년간 실제 재난 상황에서 적용된 매뉴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몇 건이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최근 5년간 실제 적용된 매뉴얼은 총 3건입니다.  사회재난 분야에서 감염병과 산불 분야가 적용되었으며 자연재난 분야에서는 금년 극한호우로 인한 풍수해 분야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영국 의원   과장님, 산불과 수해하고 당시에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실제로 우리가 작동을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산불과 풍수해 현장 조치 매뉴얼에 따라 대응과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매뉴얼 이행에 따른 별도의 내부 평가는 없었습니다.  올해 발생한 산불과 수해를 계기로 현실 여건에 맞는 매뉴얼 보완과 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예, 과장님, 재난 예방 매뉴얼은 산청군의 특성을 반영해 가지고 만들고 재난을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방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이영국 의원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치 매뉴얼입니다.  예방 매뉴얼이 없거든요.  이 예방 매뉴얼이 있어야만이 사전에 조치합니다.  여름철 되기 전에 현장을 조사하고 예방하고 조치했을 때 우리는 많은 인력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괄과장님께서는 예방 매뉴얼도 만들고 예방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인명도 줄이고 재산 피해를 줄일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이영국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난 대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전 예방입니다.
  우리군의 지형과 기후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장에 맞는 예방 매뉴얼을 구축하고 이를 숙지하여 실제 행정에 철저히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한 대응과 함께 전문 인력과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중심이 되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며 재난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속한 복구를 통해 군민의 일상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극한 호우로 하천 제방을 넘는 홍수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현재 Eoa질식 기능복구 위주의 예산으로는 마을의 안전과 하천, 농경지를 근본적으로 복구하기에는 엄청나게 예산이 부족합니다.  약 4․5,000억원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부족한 복구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수해복구 공사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재난상황 속에서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군수님, 경제건설국장님, 행정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군정질문과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이영국 의원님, 답변에 적극 임해 주신 군수님과 경제건설국장, 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과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군정 전반을 점검하며 책임있는 의정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이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그리고 산청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올 한해 동안 군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군민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병오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6년도 본예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5-153호 2026년 본예산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5-154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2026년도 본예산안 삭감조서

●2026년도 본예산안 부대의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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