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6월2일(금) 10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22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6건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정명순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안건 찬성자인 안천원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64호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청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요청하여 검토의견을 회신 받아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의 의견을 물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제정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4조는 실태조사, 안 제5조는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5월10일부터 5월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고 치유농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치유농업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는 실태조사, 제5조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산청군의 농업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발전기반이 조성되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청군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 치유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해 보이며, 타지역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치유농업 법인, 개인현황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실제 산청군의 현재 치유농업으로 해서 법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관내에 농장이라든지 한 7개소에 치유농업 기술 보급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이 관련 법령이 2021년도에 시행이 됐고 그 이전에 지금까지 법령을 만드는 준비단계에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법인으로 지정한다든지 그런걸 할 때는 시설 규정이라든지 이렇게 상위법령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마련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 관련 규정이 아마 2024년 되면 마련이 될상 싶은데 그 때 되면 여러 가지 시설 쪽 여건에 적합한 업체들이 아마 등록도 하고 신청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관계 신청을 받으면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나도 인기가 좀 있어 보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기가 있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웃음) 인기라는게 무시 못 하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것 아닙니까? 어느 것보다도 더 좋은건데. 그렇게 인기가 있다는걸 나는 진짜 새삼 느꼈어요.
일반적으로 농업 하면 농업 자체가 목적이고 소득을 위한 것인데 치유농업 하면 우리 농촌에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삶을 증진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상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에 의거 안건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경제교통과장 입장)
본 안건에 대하여 오호근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3-65호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자로 되어 있어 이를 5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제12조의6제2항 일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7조의2는 현행 존속기한을 2028년12월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이며, 안 제12조의3, 제12조의4는 우리군 일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2조의7제1항은 법령 및 자치법규상 직위가 아닌 담당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과 산청군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였으며, 2023년4월3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에서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의 “각호”를 “각 호”로, 제6조제1항 “군수”를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제6조제3항 “산청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12조의6제2항의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제7조의2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6제4항의 우리군 일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 관련사항의 삭제 등 불필요한 규정이나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관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호근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현행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자로 되어 있어 이를 5년 연장하여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2는 현행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12월31일자로 5년 연장하는 것이며, 안 제2조2, 제3조, 제8조는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따라 약칭의 위치를 조문 맨 처음 부분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안 제6조, 제7조는 불일치한 인용제명과 잘못된 입법 표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였으며, 2023년4월3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에서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불일치한 인용제명 및 잘못된 입법 표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제2조의2 “특별회계”를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로, 제3조“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특별회계”로, 제8조 “군수”를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정비하고, 제6조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을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7조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자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 인용한 규칙 제명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잘못된 입법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과장님 탁월하게 잘 하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몇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우한석계장한테도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옆에서 참고사항으로 좀 하고.
생비량 화현농공단지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잘 돌아갑니까?
그리고 지금 분양된 데도 공장이 아직 안 들어온 데도 있고 자기들 실수요 부지도 효성 부지나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짓겠다는 한 부지는 있는데 공장 착공은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청군 입장에서는 또 위해업소나 이런걸 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금 서로 이견이 있지 찾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군에서도 이 부지를 조금 갖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을 위해서라도.
우리 과장님 부서가 정말 산청군 경제를 끌고 가는 부서로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도시락공장 이야기죠. 단성에도 그렇고 굉장히 간을 아주 많이 보는 업체죠. 아마 거창에 기간이 끝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부터 계속 이 쪽으로 어떤 좋은게 있나 없나를 기웃거리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산청군내에 우리 농공단지나 기 조성해놓은 부분들 거의 분양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그래서 단성농공단지 하면 좀 어찌 보면 오염도 많이 시키고, 금속물질 이런 걸로. 때문에 저번에 좀 고생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본 안건에 대하여 하은희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3-67호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에서 2028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그 외에 다른 개정조항은 불명확한 용어 및 규정실익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에서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불명확한 용어 및 규정실익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규정의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의2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개정하고, 그밖에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특별회계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지원하며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동의보감촌 안에 각종 저희들이 시설공사해 놓은 것중에 민간한테 관리위탁이라든지 사용수익을 줘서 거기에서 세외수입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의안번호 2023-68호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올해 말인 2023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상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주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목적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약칭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에서 2028년12월31일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이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개정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붙임 자료 65페이지에서 6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본예산 기준 41억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잘못된 입법 표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치”를 “목적”으로, 제2조 “이 회계”를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로, 제4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특별회계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입법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건 없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시천, 삼장 쪽으로 상수도를 하고 있잖습니까?
하여튼 그것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 왜냐하면 그 동네에 그것 할 적에 굉장히 힘들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물을 항상 바라보면서 위에 아무리 기술적으로 한다 해도 바로 집앞으로 물이 흐르니까 제가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즉 말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용기있게 정말 어찌 보면 사나이답게 이리 결정을 해서 한 거예요, 지금. 했는데 내 생각에는 시간을 계속 끌다가 좀더 좋은 의견이 나오면 하려고 했는데 또 과감하게 이렇게 주민들 설득을 잘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가능하면 저번 약속대로 그러니까 편의상 그 쪽에 보가 되면 비상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아, 비상급수시설을 해서 아마 물을 이 쪽으로 쓰는구나 하고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일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22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6건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정명순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안건 찬성자인 안천원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64호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청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요청하여 검토의견을 회신 받아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의 의견을 물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제정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4조는 실태조사, 안 제5조는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5월10일부터 5월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321##●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고 치유농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치유농업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는 실태조사, 제5조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산청군의 농업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발전기반이 조성되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청군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 치유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해 보이며, 타지역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치유농업 법인, 개인현황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실제 산청군의 현재 치유농업으로 해서 법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관내에 농장이라든지 한 7개소에 치유농업 기술 보급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이 관련 법령이 2021년도에 시행이 됐고 그 이전에 지금까지 법령을 만드는 준비단계에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법인으로 지정한다든지 그런걸 할 때는 시설 규정이라든지 이렇게 상위법령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마련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 관련 규정이 아마 2024년 되면 마련이 될상 싶은데 그 때 되면 여러 가지 시설 쪽 여건에 적합한 업체들이 아마 등록도 하고 신청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관계 신청을 받으면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나도 인기가 좀 있어 보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기가 있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웃음) 인기라는게 무시 못 하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것 아닙니까? 어느 것보다도 더 좋은건데. 그렇게 인기가 있다는걸 나는 진짜 새삼 느꼈어요.
일반적으로 농업 하면 농업 자체가 목적이고 소득을 위한 것인데 치유농업 하면 우리 농촌에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삶을 증진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상 싶습니다.
(10시00분)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에 의거 안건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정명순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안건 찬성자인 안천원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경제교통과장 입장)
의안번호 제2023-64호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청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요청하여 검토의견을 회신 받아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의 의견을 물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제정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4조는 실태조사, 안 제5조는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5월10일부터 5월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고 치유농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치유농업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는 실태조사, 제5조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산청군의 농업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발전기반이 조성되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청군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 치유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해 보이며, 타지역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치유농업 법인, 개인현황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실제 산청군의 현재 치유농업으로 해서 법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관내에 농장이라든지 한 7개소에 치유농업 기술 보급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이 관련 법령이 2021년도에 시행이 됐고 그 이전에 지금까지 법령을 만드는 준비단계에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법인으로 지정한다든지 그런걸 할 때는 시설 규정이라든지 이렇게 상위법령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마련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 관련 규정이 아마 2024년 되면 마련이 될상 싶은데 그 때 되면 여러 가지 시설 쪽 여건에 적합한 업체들이 아마 등록도 하고 신청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시12분)
본 안건에 대하여 오호근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3-65호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자로 되어 있어 이를 5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제12조의6제2항 일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7조의2는 현행 존속기한을 2028년12월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이며, 안 제12조의3, 제12조의4는 우리군 일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2조의7제1항은 법령 및 자치법규상 직위가 아닌 담당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과 산청군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였으며, 2023년4월3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에서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의 “각호”를 “각 호”로, 제6조제1항 “군수”를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제6조제3항 “산청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12조의6제2항의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제7조의2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6제4항의 우리군 일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 관련사항의 삭제 등 불필요한 규정이나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관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관계 신청을 받으면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나도 인기가 좀 있어 보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기가 있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웃음) 인기라는게 무시 못 하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것 아닙니까? 어느 것보다도 더 좋은건데. 그렇게 인기가 있다는걸 나는 진짜 새삼 느꼈어요.
일반적으로 농업 하면 농업 자체가 목적이고 소득을 위한 것인데 치유농업 하면 우리 농촌에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삶을 증진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상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에 의거 안건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경제교통과장 입장)
2.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본 안건에 대하여 오호근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3-65호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자로 되어 있어 이를 5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제12조의6제2항 일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7조의2는 현행 존속기한을 2028년12월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이며, 안 제12조의3, 제12조의4는 우리군 일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2조의7제1항은 법령 및 자치법규상 직위가 아닌 담당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과 산청군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였으며, 2023년4월3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에서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의 “각호”를 “각 호”로, 제6조제1항 “군수”를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제6조제3항 “산청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12조의6제2항의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제7조의2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6제4항의 우리군 일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 관련사항의 삭제 등 불필요한 규정이나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관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0시21분)
본 안건에 대하여 오호근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현행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자로 되어 있어 이를 5년 연장하여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2는 현행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12월31일자로 5년 연장하는 것이며, 안 제2조2, 제3조, 제8조는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따라 약칭의 위치를 조문 맨 처음 부분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안 제6조, 제7조는 불일치한 인용제명과 잘못된 입법 표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였으며, 2023년4월3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에서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본 안건에 대하여 오호근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불일치한 인용제명 및 잘못된 입법 표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제2조의2 “특별회계”를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로, 제3조“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특별회계”로, 제8조 “군수”를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정비하고, 제6조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을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7조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자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 인용한 규칙 제명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잘못된 입법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현행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자로 되어 있어 이를 5년 연장하여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2는 현행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12월31일자로 5년 연장하는 것이며, 안 제2조2, 제3조, 제8조는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따라 약칭의 위치를 조문 맨 처음 부분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안 제6조, 제7조는 불일치한 인용제명과 잘못된 입법 표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였으며, 2023년4월3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에서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과장님, 우리 과장님 탁월하게 잘 하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몇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우한석계장한테도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옆에서 참고사항으로 좀 하고.
생비량 화현농공단지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잘 돌아갑니까?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불일치한 인용제명 및 잘못된 입법 표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제2조의2 “특별회계”를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로, 제3조“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특별회계”로, 제8조 “군수”를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정비하고, 제6조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을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7조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자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 인용한 규칙 제명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잘못된 입법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과장님 탁월하게 잘 하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몇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우한석계장한테도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옆에서 참고사항으로 좀 하고.
생비량 화현농공단지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잘 돌아갑니까?
그리고 지금 분양된 데도 공장이 아직 안 들어온 데도 있고 자기들 실수요 부지도 효성 부지나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짓겠다는 한 부지는 있는데 공장 착공은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된 데도 공장이 아직 안 들어온 데도 있고 자기들 실수요 부지도 효성 부지나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짓겠다는 한 부지는 있는데 공장 착공은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청군 입장에서는 또 위해업소나 이런걸 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금 서로 이견이 있지 찾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청군 입장에서는 또 위해업소나 이런걸 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금 서로 이견이 있지 찾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군에서도 이 부지를 조금 갖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걸 우리군에서도 이 부지를 조금 갖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을 위해서라도.
우리 과장님 부서가 정말 산청군 경제를 끌고 가는 부서로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도시락공장 이야기죠. 단성에도 그렇고 굉장히 간을 아주 많이 보는 업체죠. 아마 거창에 기간이 끝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부터 계속 이 쪽으로 어떤 좋은게 있나 없나를 기웃거리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산청군내에 우리 농공단지나 기 조성해놓은 부분들 거의 분양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그래서 단성농공단지 하면 좀 어찌 보면 오염도 많이 시키고, 금속물질 이런 걸로. 때문에 저번에 좀 고생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가 정말 산청군 경제를 끌고 가는 부서로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도시락공장 이야기죠. 단성에도 그렇고 굉장히 간을 아주 많이 보는 업체죠. 아마 거창에 기간이 끝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부터 계속 이 쪽으로 어떤 좋은게 있나 없나를 기웃거리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산청군내에 우리 농공단지나 기 조성해놓은 부분들 거의 분양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그래서 단성농공단지 하면 좀 어찌 보면 오염도 많이 시키고, 금속물질 이런 걸로. 때문에 저번에 좀 고생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10시36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4.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본 안건에 대하여 하은희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하은희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3-67호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에서 2028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그 외에 다른 개정조항은 불명확한 용어 및 규정실익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의안번호 제2023-67호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에서 2028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그 외에 다른 개정조항은 불명확한 용어 및 규정실익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1번 제안경과에서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불명확한 용어 및 규정실익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규정의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의2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개정하고, 그밖에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특별회계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지원하며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1번 제안경과에서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불명확한 용어 및 규정실익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규정의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의2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개정하고, 그밖에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특별회계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지원하며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동의보감촌 안에 각종 저희들이 시설공사해 놓은 것중에 민간한테 관리위탁이라든지 사용수익을 줘서 거기에서 세외수입으로.
그리고 동의보감촌 안에 각종 저희들이 시설공사해 놓은 것중에 민간한테 관리위탁이라든지 사용수익을 줘서 거기에서 세외수입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5.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의안번호 2023-68호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올해 말인 2023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상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주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목적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약칭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에서 2028년12월31일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이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개정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붙임 자료 65페이지에서 6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본예산 기준 41억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잘못된 입법 표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치”를 “목적”으로, 제2조 “이 회계”를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로, 제4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특별회계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입법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건 없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시천, 삼장 쪽으로 상수도를 하고 있잖습니까?
의안번호 2023-68호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올해 말인 2023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상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주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목적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약칭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에서 2028년12월31일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이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개정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붙임 자료 65페이지에서 6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본예산 기준 41억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잘못된 입법 표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치”를 “목적”으로, 제2조 “이 회계”를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로, 제4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특별회계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입법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건 없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시천, 삼장 쪽으로 상수도를 하고 있잖습니까?
하여튼 그것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 왜냐하면 그 동네에 그것 할 적에 굉장히 힘들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물을 항상 바라보면서 위에 아무리 기술적으로 한다 해도 바로 집앞으로 물이 흐르니까 제가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즉 말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용기있게 정말 어찌 보면 사나이답게 이리 결정을 해서 한 거예요, 지금. 했는데 내 생각에는 시간을 계속 끌다가 좀더 좋은 의견이 나오면 하려고 했는데 또 과감하게 이렇게 주민들 설득을 잘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가능하면 저번 약속대로 그러니까 편의상 그 쪽에 보가 되면 비상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아, 비상급수시설을 해서 아마 물을 이 쪽으로 쓰는구나 하고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일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하여튼 그것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 왜냐하면 그 동네에 그것 할 적에 굉장히 힘들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물을 항상 바라보면서 위에 아무리 기술적으로 한다 해도 바로 집앞으로 물이 흐르니까 제가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즉 말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용기있게 정말 어찌 보면 사나이답게 이리 결정을 해서 한 거예요, 지금. 했는데 내 생각에는 시간을 계속 끌다가 좀더 좋은 의견이 나오면 하려고 했는데 또 과감하게 이렇게 주민들 설득을 잘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가능하면 저번 약속대로 그러니까 편의상 그 쪽에 보가 되면 비상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아, 비상급수시설을 해서 아마 물을 이 쪽으로 쓰는구나 하고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일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0시00분)
본 안건의 발의자인 정명순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안건 찬성자인 안천원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64호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청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요청하여 검토의견을 회신 받아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의 의견을 물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제정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4조는 실태조사, 안 제5조는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5월10일부터 5월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고 치유농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치유농업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는 실태조사, 제5조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산청군의 농업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발전기반이 조성되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청군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 치유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해 보이며, 타지역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치유농업 법인, 개인현황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실제 산청군의 현재 치유농업으로 해서 법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관내에 농장이라든지 한 7개소에 치유농업 기술 보급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이 관련 법령이 2021년도에 시행이 됐고 그 이전에 지금까지 법령을 만드는 준비단계에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법인으로 지정한다든지 그런걸 할 때는 시설 규정이라든지 이렇게 상위법령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마련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 관련 규정이 아마 2024년 되면 마련이 될상 싶은데 그 때 되면 여러 가지 시설 쪽 여건에 적합한 업체들이 아마 등록도 하고 신청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관계 신청을 받으면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나도 인기가 좀 있어 보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기가 있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웃음) 인기라는게 무시 못 하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것 아닙니까? 어느 것보다도 더 좋은건데. 그렇게 인기가 있다는걸 나는 진짜 새삼 느꼈어요.
일반적으로 농업 하면 농업 자체가 목적이고 소득을 위한 것인데 치유농업 하면 우리 농촌에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삶을 증진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상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에 의거 안건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경제교통과장 입장)
2.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본 안건에 대하여 오호근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3-65호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자로 되어 있어 이를 5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제12조의6제2항 일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7조의2는 현행 존속기한을 2028년12월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이며, 안 제12조의3, 제12조의4는 우리군 일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2조의7제1항은 법령 및 자치법규상 직위가 아닌 담당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과 산청군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였으며, 2023년4월3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에서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323##●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의 “각호”를 “각 호”로, 제6조제1항 “군수”를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제6조제3항 “산청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12조의6제2항의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제7조의2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6제4항의 우리군 일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 관련사항의 삭제 등 불필요한 규정이나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관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본 안건에 대하여 오호근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현행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자로 되어 있어 이를 5년 연장하여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2는 현행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12월31일자로 5년 연장하는 것이며, 안 제2조2, 제3조, 제8조는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따라 약칭의 위치를 조문 맨 처음 부분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안 제6조, 제7조는 불일치한 인용제명과 잘못된 입법 표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였으며, 2023년4월3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에서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불일치한 인용제명 및 잘못된 입법 표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제2조의2 “특별회계”를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로, 제3조“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특별회계”로, 제8조 “군수”를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정비하고, 제6조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을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7조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자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 인용한 규칙 제명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잘못된 입법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과장님 탁월하게 잘 하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몇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우한석계장한테도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옆에서 참고사항으로 좀 하고.
생비량 화현농공단지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잘 돌아갑니까?
그리고 지금 분양된 데도 공장이 아직 안 들어온 데도 있고 자기들 실수요 부지도 효성 부지나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짓겠다는 한 부지는 있는데 공장 착공은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청군 입장에서는 또 위해업소나 이런걸 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금 서로 이견이 있지 찾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군에서도 이 부지를 조금 갖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을 위해서라도.
우리 과장님 부서가 정말 산청군 경제를 끌고 가는 부서로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도시락공장 이야기죠. 단성에도 그렇고 굉장히 간을 아주 많이 보는 업체죠. 아마 거창에 기간이 끝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부터 계속 이 쪽으로 어떤 좋은게 있나 없나를 기웃거리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산청군내에 우리 농공단지나 기 조성해놓은 부분들 거의 분양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그래서 단성농공단지 하면 좀 어찌 보면 오염도 많이 시키고, 금속물질 이런 걸로. 때문에 저번에 좀 고생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10시00분)
본 안건의 발의자인 정명순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안건 찬성자인 안천원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64호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청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요청하여 검토의견을 회신 받아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의 의견을 물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제정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4조는 실태조사, 안 제5조는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5월10일부터 5월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36분)
본 안건에 대하여 하은희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고 치유농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치유농업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는 실태조사, 제5조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산청군의 농업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발전기반이 조성되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청군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 치유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해 보이며, 타지역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023-67호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에서 2028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그 외에 다른 개정조항은 불명확한 용어 및 규정실익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제안경과에서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불명확한 용어 및 규정실익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규정의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의2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개정하고, 그밖에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특별회계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지원하며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것 치유농업 법인, 개인현황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제 산청군의 현재 치유농업으로 해서 법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관내에 농장이라든지 한 7개소에 치유농업 기술 보급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이 관련 법령이 2021년도에 시행이 됐고 그 이전에 지금까지 법령을 만드는 준비단계에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법인으로 지정한다든지 그런걸 할 때는 시설 규정이라든지 이렇게 상위법령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마련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 관련 규정이 아마 2024년 되면 마련이 될상 싶은데 그 때 되면 여러 가지 시설 쪽 여건에 적합한 업체들이 아마 등록도 하고 신청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촌 안에 각종 저희들이 시설공사해 놓은 것중에 민간한테 관리위탁이라든지 사용수익을 줘서 거기에서 세외수입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5.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관계 신청을 받으면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나도 인기가 좀 있어 보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기가 있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웃음) 인기라는게 무시 못 하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것 아닙니까? 어느 것보다도 더 좋은건데. 그렇게 인기가 있다는걸 나는 진짜 새삼 느꼈어요.
의안번호 2023-68호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올해 말인 2023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상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주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목적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약칭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에서 2028년12월31일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이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개정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붙임 자료 65페이지에서 6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본예산 기준 41억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잘못된 입법 표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치”를 “목적”으로, 제2조 “이 회계”를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로, 제4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특별회계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입법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건 없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시천, 삼장 쪽으로 상수도를 하고 있잖습니까?
일반적으로 농업 하면 농업 자체가 목적이고 소득을 위한 것인데 치유농업 하면 우리 농촌에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삶을 증진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상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에 의거 안건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것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 왜냐하면 그 동네에 그것 할 적에 굉장히 힘들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물을 항상 바라보면서 위에 아무리 기술적으로 한다 해도 바로 집앞으로 물이 흐르니까 제가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즉 말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용기있게 정말 어찌 보면 사나이답게 이리 결정을 해서 한 거예요, 지금. 했는데 내 생각에는 시간을 계속 끌다가 좀더 좋은 의견이 나오면 하려고 했는데 또 과감하게 이렇게 주민들 설득을 잘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가능하면 저번 약속대로 그러니까 편의상 그 쪽에 보가 되면 비상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아, 비상급수시설을 해서 아마 물을 이 쪽으로 쓰는구나 하고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경제교통과장 입장)
2.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그 일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본 안건에 대하여 오호근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3-65호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자로 되어 있어 이를 5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제12조의6제2항 일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7조의2는 현행 존속기한을 2028년12월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이며, 안 제12조의3, 제12조의4는 우리군 일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2조의7제1항은 법령 및 자치법규상 직위가 아닌 담당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과 산청군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였으며, 2023년4월3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에서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6.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의 “각호”를 “각 호”로, 제6조제1항 “군수”를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제6조제3항 “산청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12조의6제2항의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제7조의2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6제4항의 우리군 일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 관련사항의 삭제 등 불필요한 규정이나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관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023-69호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까지므로 이를 5년 연장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12월31일에서 2028년12월31일로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불일치한 인용법규명과 잘못된 준용표현에 대한 개정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을 변경된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표기하고 인용된 지방회계법 준용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상위법령이므로 “준용한다”라는 표현을 “따른다”라는 표현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올해 예산은 185억원 규모입니다. 낙동강 수계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본 회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하수도시설 설치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잘못된 입법 표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개정하고 제5조, 제6조의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을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제11조의 규정실익 없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입법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3-64호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65호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66호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67호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68호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69호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본 안건에 대하여 오호근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현행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자로 되어 있어 이를 5년 연장하여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2는 현행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12월31일자로 5년 연장하는 것이며, 안 제2조2, 제3조, 제8조는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따라 약칭의 위치를 조문 맨 처음 부분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안 제6조, 제7조는 불일치한 인용제명과 잘못된 입법 표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였으며, 2023년4월3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에서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불일치한 인용제명 및 잘못된 입법 표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제2조의2 “특별회계”를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로, 제3조“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특별회계”로, 제8조 “군수”를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정비하고, 제6조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을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7조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자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 인용한 규칙 제명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잘못된 입법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과장님 탁월하게 잘 하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몇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우한석계장한테도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옆에서 참고사항으로 좀 하고.
생비량 화현농공단지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잘 돌아갑니까?
그리고 지금 분양된 데도 공장이 아직 안 들어온 데도 있고 자기들 실수요 부지도 효성 부지나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짓겠다는 한 부지는 있는데 공장 착공은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청군 입장에서는 또 위해업소나 이런걸 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금 서로 이견이 있지 찾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군에서도 이 부지를 조금 갖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을 위해서라도.
우리 과장님 부서가 정말 산청군 경제를 끌고 가는 부서로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도시락공장 이야기죠. 단성에도 그렇고 굉장히 간을 아주 많이 보는 업체죠. 아마 거창에 기간이 끝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부터 계속 이 쪽으로 어떤 좋은게 있나 없나를 기웃거리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산청군내에 우리 농공단지나 기 조성해놓은 부분들 거의 분양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그래서 단성농공단지 하면 좀 어찌 보면 오염도 많이 시키고, 금속물질 이런 걸로. 때문에 저번에 좀 고생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4.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본 안건에 대하여 하은희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3-67호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에서 2028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그 외에 다른 개정조항은 불명확한 용어 및 규정실익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1번 제안경과에서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불명확한 용어 및 규정실익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규정의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의2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개정하고, 그밖에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특별회계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지원하며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동의보감촌 안에 각종 저희들이 시설공사해 놓은 것중에 민간한테 관리위탁이라든지 사용수익을 줘서 거기에서 세외수입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5.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의안번호 2023-68호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올해 말인 2023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상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주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목적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약칭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에서 2028년12월31일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이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개정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붙임 자료 65페이지에서 6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본예산 기준 41억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잘못된 입법 표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치”를 “목적”으로, 제2조 “이 회계”를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로, 제4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특별회계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입법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건 없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시천, 삼장 쪽으로 상수도를 하고 있잖습니까?
하여튼 그것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 왜냐하면 그 동네에 그것 할 적에 굉장히 힘들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물을 항상 바라보면서 위에 아무리 기술적으로 한다 해도 바로 집앞으로 물이 흐르니까 제가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즉 말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용기있게 정말 어찌 보면 사나이답게 이리 결정을 해서 한 거예요, 지금. 했는데 내 생각에는 시간을 계속 끌다가 좀더 좋은 의견이 나오면 하려고 했는데 또 과감하게 이렇게 주민들 설득을 잘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가능하면 저번 약속대로 그러니까 편의상 그 쪽에 보가 되면 비상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아, 비상급수시설을 해서 아마 물을 이 쪽으로 쓰는구나 하고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일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0시00분)
본 안건의 발의자인 정명순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안건 찬성자인 안천원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64호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청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요청하여 검토의견을 회신 받아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의 의견을 물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제정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4조는 실태조사, 안 제5조는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5월10일부터 5월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고 치유농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치유농업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는 실태조사, 제5조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산청군의 농업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발전기반이 조성되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청군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 치유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해 보이며, 타지역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치유농업 법인, 개인현황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실제 산청군의 현재 치유농업으로 해서 법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관내에 농장이라든지 한 7개소에 치유농업 기술 보급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이 관련 법령이 2021년도에 시행이 됐고 그 이전에 지금까지 법령을 만드는 준비단계에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법인으로 지정한다든지 그런걸 할 때는 시설 규정이라든지 이렇게 상위법령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마련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 관련 규정이 아마 2024년 되면 마련이 될상 싶은데 그 때 되면 여러 가지 시설 쪽 여건에 적합한 업체들이 아마 등록도 하고 신청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관계 신청을 받으면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나도 인기가 좀 있어 보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기가 있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웃음) 인기라는게 무시 못 하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것 아닙니까? 어느 것보다도 더 좋은건데. 그렇게 인기가 있다는걸 나는 진짜 새삼 느꼈어요.
일반적으로 농업 하면 농업 자체가 목적이고 소득을 위한 것인데 치유농업 하면 우리 농촌에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삶을 증진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상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에 의거 안건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경제교통과장 입장)
2.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본 안건에 대하여 오호근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3-65호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자로 되어 있어 이를 5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제12조의6제2항 일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7조의2는 현행 존속기한을 2028년12월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이며, 안 제12조의3, 제12조의4는 우리군 일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2조의7제1항은 법령 및 자치법규상 직위가 아닌 담당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과 산청군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였으며, 2023년4월3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에서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의 “각호”를 “각 호”로, 제6조제1항 “군수”를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제6조제3항 “산청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12조의6제2항의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제7조의2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6제4항의 우리군 일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 관련사항의 삭제 등 불필요한 규정이나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관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본 안건에 대하여 오호근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현행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자로 되어 있어 이를 5년 연장하여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2는 현행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12월31일자로 5년 연장하는 것이며, 안 제2조2, 제3조, 제8조는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따라 약칭의 위치를 조문 맨 처음 부분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안 제6조, 제7조는 불일치한 인용제명과 잘못된 입법 표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였으며, 2023년4월3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에서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불일치한 인용제명 및 잘못된 입법 표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제2조의2 “특별회계”를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로, 제3조“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특별회계”로, 제8조 “군수”를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정비하고, 제6조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을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7조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자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 인용한 규칙 제명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잘못된 입법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과장님 탁월하게 잘 하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몇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우한석계장한테도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옆에서 참고사항으로 좀 하고.
생비량 화현농공단지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잘 돌아갑니까?
그리고 지금 분양된 데도 공장이 아직 안 들어온 데도 있고 자기들 실수요 부지도 효성 부지나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짓겠다는 한 부지는 있는데 공장 착공은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청군 입장에서는 또 위해업소나 이런걸 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금 서로 이견이 있지 찾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군에서도 이 부지를 조금 갖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을 위해서라도.
우리 과장님 부서가 정말 산청군 경제를 끌고 가는 부서로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도시락공장 이야기죠. 단성에도 그렇고 굉장히 간을 아주 많이 보는 업체죠. 아마 거창에 기간이 끝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부터 계속 이 쪽으로 어떤 좋은게 있나 없나를 기웃거리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산청군내에 우리 농공단지나 기 조성해놓은 부분들 거의 분양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그래서 단성농공단지 하면 좀 어찌 보면 오염도 많이 시키고, 금속물질 이런 걸로. 때문에 저번에 좀 고생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10시36분)
본 안건에 대하여 하은희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3-67호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에서 2028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그 외에 다른 개정조항은 불명확한 용어 및 규정실익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번 제안경과에서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불명확한 용어 및 규정실익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규정의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의2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개정하고, 그밖에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특별회계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지원하며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동의보감촌 안에 각종 저희들이 시설공사해 놓은 것중에 민간한테 관리위탁이라든지 사용수익을 줘서 거기에서 세외수입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5.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의안번호 2023-68호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올해 말인 2023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상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주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목적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약칭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에서 2028년12월31일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이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개정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붙임 자료 65페이지에서 6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본예산 기준 41억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잘못된 입법 표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치”를 “목적”으로, 제2조 “이 회계”를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로, 제4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특별회계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입법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건 없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시천, 삼장 쪽으로 상수도를 하고 있잖습니까?
하여튼 그것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 왜냐하면 그 동네에 그것 할 적에 굉장히 힘들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물을 항상 바라보면서 위에 아무리 기술적으로 한다 해도 바로 집앞으로 물이 흐르니까 제가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즉 말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용기있게 정말 어찌 보면 사나이답게 이리 결정을 해서 한 거예요, 지금. 했는데 내 생각에는 시간을 계속 끌다가 좀더 좋은 의견이 나오면 하려고 했는데 또 과감하게 이렇게 주민들 설득을 잘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가능하면 저번 약속대로 그러니까 편의상 그 쪽에 보가 되면 비상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아, 비상급수시설을 해서 아마 물을 이 쪽으로 쓰는구나 하고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일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6.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의안번호 제2023-69호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까지므로 이를 5년 연장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12월31일에서 2028년12월31일로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불일치한 인용법규명과 잘못된 준용표현에 대한 개정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을 변경된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표기하고 인용된 지방회계법 준용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상위법령이므로 “준용한다”라는 표현을 “따른다”라는 표현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올해 예산은 185억원 규모입니다. 낙동강 수계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본 회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하수도시설 설치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잘못된 입법 표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개정하고 제5조, 제6조의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을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제11조의 규정실익 없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입법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3-64호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65호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66호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67호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68호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69호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