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7월16일(목)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농축산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농축산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7월16일 농축산과장 강순경.
(선서서 제출)
2015년7월16일 농축산과장 강순경.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정명순 농축산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농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박춘서담당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오정식담당입니다.
유통수출담당 임길택담당입니다.
축산내수면담당 민형규담당입니다.
가축위생담당 김권식담당입니다.
전원농촌담당 유승주담당입니다.
이상 농축산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박춘서담당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오정식담당입니다.
유통수출담당 임길택담당입니다.
축산내수면담당 민형규담당입니다.
가축위생담당 김권식담당입니다.
전원농촌담당 유승주담당입니다.
이상 농축산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관내에 양봉농가가 총 몇 호나 됩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177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군수는 몇 통?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군수로는 3만군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꿀을 뜨려면 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양봉을 하는 경영하는 형태는 꽃따라 철따라 다니는 그런 형태죠?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기후도 많은 변화가 왔고 전처럼 꽃을 남부 보고 중부 보고 저 위 상부까지 올라가는 형태가 안 되어지고 거의 동시에 꽃이 피고 하니 상대적으로 채밀하는 회수가 적어집니다. 그건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양봉농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채밀 횟수가 적어지면 수입이 줄어드는 것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년 전에 우리가 양봉농가들을 위해서 거의 필요없는 나무는 잣나무나 무성한 이런 데는 아카시아 밀원 그걸 조성했어요. 해 놓은 데는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정확히 몰라도 밀원나무를 조성해서 아카시아, 싸리나 이런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두 군데를 했는데 길리에 가면 한 군데 있고 중태에 가면 한 군데 있거든요. 두 군데 다 아카시아를 식재했는데 나무가 상당히 커지니까 그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군유지나 농가들의 사유지 중에서도 잡목이 있고 별 필요가 없는 데는 아카시아를 심겠다, 싸리를 심겠다 하면 이런 쪽으로 심어 가지고 밀원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채밀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해 주는게 어떻는지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사실 양봉농가가 조금 전에 축산내수면계장이 답변했듯이 한 3만여군 정도 있고 1년에 연간 120억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산청군에서 상당히 큰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옛날에는 남부지방에서 북부지방으로 철따라 이동했는데 요새는 그런게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정부에서도 아마 밀원식물을 심으라고 이런 공문이 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또는 연구사들에게서 밀원식물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양봉농가들의 의견을 들어 반영될 수 있는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옛날에는 남부지방에서 북부지방으로 철따라 이동했는데 요새는 그런게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정부에서도 아마 밀원식물을 심으라고 이런 공문이 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또는 연구사들에게서 밀원식물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양봉농가들의 의견을 들어 반영될 수 있는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기구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이게 근본적 지원이 되어야 자기들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경비가 적게 들면 그만큼 원가가 줄어드니까 생산단가도 낮을 수 있고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으로 사업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추가질문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지난해 2014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기능성 꿀벌 생산지원사업을 했어요. 그죠? 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뭐뭐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작년에 양봉농가에 지원한게 화분 제조, 꿀벌 포장재, 꿀벌 제조검사 수수료, 양봉 구조개선사업 등 4건을 하였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건 특수시책이 아니고 보조사업이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작년에 2가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관내 양봉 사육농가를 위해서 헛개나무, 엄나무 약용식물을 재배하고 묘목대나 퇴비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5㏊ 사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했는지 물어봅니다.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헛개나무라든지 엄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을 실시했었는데 단성 길리에 1개소, 시천 동당에 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나무 식재하고 묘목구입비하고 퇴비구입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헛개나무라든지 엄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을 실시했었는데 단성 길리에 1개소, 시천 동당에 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나무 식재하고 묘목구입비하고 퇴비구입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묘목은 실생목으로 했습니까? 몇 년생으로 했습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크기가 보통 50㎝에서 60㎝ 정도로 실생목을 했는데 1년차는 아니고 헛개나무는 1m 전후 되는 것을 구입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게 꽃이 나오려면 몇 년 걸리죠?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엄나무같은 경우는 10년, 헛개나무는 5년에서 6년 소요되어야 꽃이 필 수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물어봅니다. 5년에서 10년 동안 농가들이 관리할 겁니까? 군에서 관리할 겁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사유지에 심었기 때문에 농가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농가에서 제대로 관리해 주셔야 심어놓은 묘목이 제대로 큰단 말입니다.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충분히 관리해 주셔야 헛수고를 안 한다고요. 그죠? 묘목이 제대로 커줘야 5년, 10년 후에 꽃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안에 풀속에 들어가 버리면 해 놓은게 헛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안 되면 우리가 인부를 좀 지원해서라도 몇 년 동안은 관리해 주셔야 이게 제대로 큰다고. 항상 양봉농가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토봉이 몇 군 정도 됩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안 되면 우리가 인부를 좀 지원해서라도 몇 년 동안은 관리해 주셔야 이게 제대로 큰다고. 항상 양봉농가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토봉이 몇 군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토봉은 사실상 사육군수는 91군입니다.
○이만규 위원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죠? 벌을 왜 중요시하냐 하면 벌이 없으면 생태계 파괴가 돼요. 지구가 망한다고. 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양봉농가들 좀 신경써 주시고 어차피 내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특수시책사업 전년도에 산엔청 희망만들기사업을 했죠? 특수시책사업 어디어디 했습니까?
그래서 양봉농가들 좀 신경써 주시고 어차피 내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특수시책사업 전년도에 산엔청 희망만들기사업을 했죠? 특수시책사업 어디어디 했습니까?
○전원농촌담당주사 유승주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비량 장란마을과 단성 석대마을에 했습니다.
생비량 장란마을과 단성 석대마을에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작년에 했는데 실제 작년에 완료가 되었습니까?
○전원농촌담당주사 유승주 예, 작년에 다 완료했습니다. 석대마을에는 물레방아를 하고 생비량 장란마을은 벽화를 조성해서 완료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 해놓고 나서 제가 가봤거든요.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 거기 관광객들이나 지나가는 식당가에 밥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런 동네가 있는가 싶어서 한 바퀴씩 돌아보고 가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앞으로 특수시책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잘 한건 잘 했다고 해야지. 어쨌든 올해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희망만들기사업이 있죠?
○전원농촌담당주사 유승주 예, 10개 마을에 50백만원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어디 어디 할 겁니까?
○전원농촌담당주사 유승주 산청읍 척지마을, 삼장면 서촌마을, 산청읍 내수마을, 오부면 일물마을, 생초면 추내마을, 시천면 예치마을, 중산리 중산마을, 신안면 한빈마을, 신등면 가술리 가림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50백만원 가지고 한 마을에 10백만씩......
○전원농촌담당주사 유승주 5백만원씩.
○이만규 위원 5백만원 가지고 뭘 할건데?
○전원농촌담당주사 유승주 지금 사업계획을 받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강순경 일단 우리가 희망마을을 선정해서 희망마을 1차분 해 가지고 2차분 창조적마을 만들기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창조적마을 한게 석대마을, 그리고 시천면 동당마을, 또 금서면 평촌마을 3개가 500백만원 내지 1,000백만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희망마을 만들기 대상자를 내년도에 창조적마을 지원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만규 위원 그 마을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하기 위해서 사전 홍보하는 거다, 그죠?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그렇죠.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자원이 무엇인지......
○이만규 위원 작년에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을 100백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전량 군에서 지원해서 완벽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5백만원씩 가지고 그 분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할건지 주민들하고 공감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유계장이 상당히 힘들겠는데요?
그러면 5백만원씩 가지고 그 분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할건지 주민들하고 공감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유계장이 상당히 힘들겠는데요?
○농축산과장 강순경 지금도 각종 포럼을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5백만원 가지고 마을 안길에 꽃동산이나 하나 만들랑가, 쓰레기 청소나 하고 그런 것밖에 안 되겠는데?
○농축산과장 강순경 큰 사업은 창조적지원마을로 선정이 되면 1개마을당 500백만원 1,000백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가 7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단결 이런 것으로 포럼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만규 위원 취지가 좋기 때문에 이런걸 활성화시켜 가지고 각 마을 주민들이, 군민들이 행정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우리 의식구조 이런 개선도 좀 해야 되고 이런걸 확대해 나가는게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농축산과에서 특수시책사업을 아주 잘 했고 양봉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더 신경써 주시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농축산과에서 특수시책사업을 아주 잘 했고 양봉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더 신경써 주시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위원장 정명순 거기 특수시책에 창조적마을, 권역별 이걸 통틀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마을에 대표님들이, 또 아니면 권역의 대표님들이 나름대로 지금 정부시책에 설명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희망만들기, 또 색깔있는 마을 이런 것 등등 있죠? 그게 몇 가지나 됩니까, 가지수가?
지금 마을에 대표님들이, 또 아니면 권역의 대표님들이 나름대로 지금 정부시책에 설명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희망만들기, 또 색깔있는 마을 이런 것 등등 있죠? 그게 몇 가지나 됩니까, 가지수가?
○농축산과장 강순경 현재 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이 8개 마을에 275억 정도 선정되어 있고 창조적......
○위원장 정명순 아니, 과장님, 일단 우리 공모사업 내지는 우리 정부시책이 창조적마을 하나, 권역별 하나, 또 색깔있는 마을은 어디에 속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창조적마을에 속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 그 가닥을 잡아달라는 말씀입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조금 전에 이만규위원님이 질의하신 희망마을만들기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도하고 중앙심사가 있습니다. 심사에 합격된 마을은 창조적마을로 넘어갑니다. 창조적마을은 기반적인 시설사업입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에서 우승했다면 그 권역별사업이 약 40억 정도 그렇게......
○위원장 정명순 아, 그렇게 넘어간다, 단계별로?
○농축산과장 강순경 단계별로 그리 넘어 갑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비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넘어간다, 그죠?
○농축산과장 강순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맨 먼저 시작한게 권역별 40억, 30억 권역을 몇 개 마을을 묶어서 그 권역을 묶어 하는걸 보니까 이걸 우리군에서는 전혀 예산을 관여할 수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사실상은 권역별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부터는 단계별로 해서 넘어가는게 맞는데 그 이전에는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 되니까 지역주민간의 불화합, 위원장의 독선적인 행동 등 이런게 있어서 오래 전에 2013년도 이전에 생긴 것들은 약간 그런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정부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 단계별로 예비단계, 진입단계, 확정단계 해서 이리 지침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 되니까 지역주민간의 불화합, 위원장의 독선적인 행동 등 이런게 있어서 오래 전에 2013년도 이전에 생긴 것들은 약간 그런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정부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 단계별로 예비단계, 진입단계, 확정단계 해서 이리 지침이 바뀌어졌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 이걸 우리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리 하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할 것 같으면 많이 개선될 수 있고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렇게 서로 마을간에, 아니면 동민들간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독단적으로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이 제대로 못 갈 것 같으면 사실 예산만 낭비하는 수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걸 우리가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예산권이나 아니면 사업성 검토에 있어서 행정이 조금 지도 내지는 관여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비 30%, 국비 70%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매일 나가서 추진할 것 같으면 사람을 모아 가지고 포럼도 하고 그리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하고 현재 예를 들어 내리같은 경우는 하도 이것 했다, 저것 했다 말이 많아서 최근에 지역주민들을 다 모아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으로 하자는 의견이 되어서 엊그제 도에 가서 그 과정을 승인받았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행정이 지도를 좀 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지도를 해서 이왕 해야 될 사업들을 좀 잘 다듬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그리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오정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60백만원에서 보조 322백만원이고 자부담이 138백만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460백만원에서 보조 322백만원이고 자부담이 138백만원입니다.
○김영일 위원 320백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액이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오정식 작년에 집행액이 70백만원 조금 못 되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 약 25%도 못 미치네요? 그러면 불용과다가 발생한건 사실입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오정식 이게 친환경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인증 농가 한 농가당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보니까 354천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내 작년에 보니까 한 1,200여농가가 친환경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수료를 계산하다 보니까 354천원에 1,290여농가 되니까 금액이 이리 나왔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인증농가수가 1,114농가인데 거기 지원농가가 126농가로 파악이 됐거든요.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오정식 여기에서는 조금 지원농가라는게 단체같은 경우 개인별 1농가로 볼 수도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체 보면 한 700여농가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작한건데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행정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올해는 얼만줄 압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오정식 올해 보조가 223백만원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해당 농가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오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다른 건입니다.
과장님, 올해 농축산과에 2개 부서가 업무는 중복된게 있지만 생겼는데 유통수출담당부서하고 전원농촌 창조마을 담당하는 계가 생겼거든요. 두 부서에 대해서 짧게는 6개월 동안 성과나 결과나 앞으로 문제점이나 과제라든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업무를 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
과장님, 올해 농축산과에 2개 부서가 업무는 중복된게 있지만 생겼는데 유통수출담당부서하고 전원농촌 창조마을 담당하는 계가 생겼거든요. 두 부서에 대해서 짧게는 6개월 동안 성과나 결과나 앞으로 문제점이나 과제라든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업무를 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유통수출담당이 생긴 지가 저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나온 사항입니다. 유통수출은 작년 10월15일 조직 개편되어 가지고 당초에 유통담당을 유통수출담당으로 하였고 그 당시 수출업무를 농업지원과 원예담당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에 수출업무를 농축산과 유통수출담당으로 업무를 그리 조정했습니다.
생기고 나서 작년에 수출한 실적을 보면 신선농산물이 1,613톤 한 3,477백만원, 가공식품이 224톤에 650백만원, 그리고 곶감이나 기타가 58백만원 종합 4,180백만원 정도 수출실적을 올렸고 또한 금년도의 수출은 생약조합에 도라지청 가공식품이 한 22,500천원, 그리고 신선농산 한 115백만원 수출하였습니다.
저번에 신문에서 났듯이 중국에 수출계약한게 3개 업체에 248백만원, 수출은 이렇게 많이 하고 유통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백화점 농특산물직판장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농촌담당은 사실상......
생기고 나서 작년에 수출한 실적을 보면 신선농산물이 1,613톤 한 3,477백만원, 가공식품이 224톤에 650백만원, 그리고 곶감이나 기타가 58백만원 종합 4,180백만원 정도 수출실적을 올렸고 또한 금년도의 수출은 생약조합에 도라지청 가공식품이 한 22,500천원, 그리고 신선농산 한 115백만원 수출하였습니다.
저번에 신문에서 났듯이 중국에 수출계약한게 3개 업체에 248백만원, 수출은 이렇게 많이 하고 유통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백화점 농특산물직판장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농촌담당은 사실상......
○신동복 위원 잠깐만요, 유통에 수출이 전년도에 41억 됐으면 그 앞전에는 보통 얼마 정도 했습니까? 신규로 올해 딱 41억이 떨어진게 아니고 수출을 계속 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담당을 하다 보니까 예년에는 30억쯤 정도 했는데 올해는 40억 넘어가서 10억 정도 성과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그냥 올해 처음 41억 생긴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기존에는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우리 맡기 전에는 사실상 수출농단이 그 이전에는 신등의 파프리카 이것 하나밖에 없었는데 작년에 유통수출담당이 생기고 나서 조이팜도 수출농단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단일업무를 보니까 진짜 건의서나 수출업무에 신경을 많이 써서 수출에도 많이......
○신동복 위원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본다, 그죠?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2013년 이전에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사실 유통수출 쉬운게 아니거든요. 물론 전문적으로 하시는 본인들은 하시는데 군에서 하나의 담당부서가 생겨 가지고 한다는 것은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수출담당주사 임길택 예.
○이만규 위원 뭐뭐?
○유통수출담당주사 임길택 좀전에 신동복위원님 질문과도 연계가 되는데 과장님 말씀에 덧붙이면 유통부서만 있을 때는 수출업무에 사실은 조금 집중적으로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이 부각되면서 유통과 수출을 일원화함으로 해서 기존의 신선농산물만 수출에 의존하던 것이 이제는 가공식품하고 곶감이라든지 각종 제품들을 수출할 수 있도록 체계가 잡혀져 가고 있고 이 앞전에는 딸기, 파프리카, 배, 양파, 단감, 밤 이렇게만 수출을 했었는데 지금은 과일푸딩이라든지 통조림, 오디라이스칩, 누에가루, 즉석시레기, 장아찌, 딸기잼, 유자차, 곶감 이렇게 품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이 부각되면서 유통과 수출을 일원화함으로 해서 기존의 신선농산물만 수출에 의존하던 것이 이제는 가공식품하고 곶감이라든지 각종 제품들을 수출할 수 있도록 체계가 잡혀져 가고 있고 이 앞전에는 딸기, 파프리카, 배, 양파, 단감, 밤 이렇게만 수출을 했었는데 지금은 과일푸딩이라든지 통조림, 오디라이스칩, 누에가루, 즉석시레기, 장아찌, 딸기잼, 유자차, 곶감 이렇게 품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수출하고 있는 품목 자료를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하나 보내 주시고 우리 딸기수출은 다 넘어갔죠?
○유통수출담당주사 임길택 예.
○이만규 위원 딸기는 어느 정도 수출이 됩니까?
○유통수출담당주사 임길택 딸기같은 경우에는 국내시세가 좋으면 수출물량이 줄어들고 국내시세가 안 좋으면 수출에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또 국제적인 신인도 관계가 연관이 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딸기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해서 주로 조이팜하고 농협이 했습니다. 78톤에 약 6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지금 그 정도 물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시세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만규 위원 올해 딸기가 모자라죠?
○유통수출담당주사 임길택 예, 그래서 수출은 조이팜에서 조금 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가공품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유통수출담당주사 임길택 예.
○이만규 위원 지금 담당계가 있으니 계장님께서는 농산물 수출에 어쨌든 농민들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지도개선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겁니다. 우리 수출물량이 늘어나는만큼 내수경기가 좋아져요. 그러면 다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특히 산청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 많기 때문에 수출에 역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수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산청 농산물을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유통수출담당주사 임길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수출하고 이야기를 과장님, 농협에 유통센터 지금 하는 것 있죠? 그게 처음 애시당초보다 설계변경이 되어 하는데 당초에는 어땠는데 왜 설계를 변경해서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잘 모르실건데 담당계장님이......
○유통수출담당주사 임길택 유통수출담당 임길택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와서 보니까 그 당시 사업이 선정되어져 가지고 총 사업비가 50억이었습니다. 농협 자부담이 20억이 되어 있었고 국도군비가 30억 보조사업인데 그 때까지는 농협에서 계획하기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주품목이 딸기, 단감, 양파를 집중적으로 그 곳에 수집을 해서 선별하고 가공하고 저장해서 유통시키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게 사실이 APC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설계와 건축허가, 거기가 또 문화재가 일부 발굴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행정보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농협 기관장님이 바뀌고 하면서 다시 조금 마인드가 산청 농업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던 중에 이사님들이나 의논한 결과 단지 수집해서, 가공해서, 저장해서, 유통하는 것만은 조금 부족하다 해서 조금 변경한 것이 산청군내 전체 농산물을 다 취급할 수 있는 장소를 하자 그렇게 해서 기존 신안 문대에 있는 농산물저장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밤과 양파를 주로 하고 지금 새로 건립하고자 하는 곳에는 나머지 딸기, 단감하고 집중적으로 하자 하면서 거기에 농업과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맞겠다, 앞으로 봤을 때. 그러면 로컬푸드 형식도 되고 수집도 해서 가공하고 저장해서 판매하자 아마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설계 변경작업에 들어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와서 보니까 그 당시 사업이 선정되어져 가지고 총 사업비가 50억이었습니다. 농협 자부담이 20억이 되어 있었고 국도군비가 30억 보조사업인데 그 때까지는 농협에서 계획하기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주품목이 딸기, 단감, 양파를 집중적으로 그 곳에 수집을 해서 선별하고 가공하고 저장해서 유통시키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게 사실이 APC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설계와 건축허가, 거기가 또 문화재가 일부 발굴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행정보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농협 기관장님이 바뀌고 하면서 다시 조금 마인드가 산청 농업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던 중에 이사님들이나 의논한 결과 단지 수집해서, 가공해서, 저장해서, 유통하는 것만은 조금 부족하다 해서 조금 변경한 것이 산청군내 전체 농산물을 다 취급할 수 있는 장소를 하자 그렇게 해서 기존 신안 문대에 있는 농산물저장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밤과 양파를 주로 하고 지금 새로 건립하고자 하는 곳에는 나머지 딸기, 단감하고 집중적으로 하자 하면서 거기에 농업과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맞겠다, 앞으로 봤을 때. 그러면 로컬푸드 형식도 되고 수집도 해서 가공하고 저장해서 판매하자 아마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설계 변경작업에 들어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볼 때에 우리 산청군이 전자 설계 변경전의 것이 이득이 나겠습니까, 후자가 나겠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진단해볼 때.
○유통수출담당주사 임길택 제가 볼 때는 후자가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것은 과연 APC 지원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의 목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물론 행정에서 맞다, 안 맞다 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의 농식품부와 NT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을 지금 원만히 받기 위해서 농협에서 각별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산청의 관문인 그 쪽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잘 알겠습니다. 계속 좀 농협하고 연계해서 지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원농촌 담당 귀농귀촌 성과.
○농축산과장 강순경 사실상 전원농촌담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또 권역별 그런 것하고 귀농귀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언론보도에 귀농귀촌이 산청군에 상당히 많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7·8명은 계속 찾아오는데 귀농귀촌 실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귀농귀촌은 2010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당시 2010년도에는 37세대 105명이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2014년에는 266세대 553명이 귀농귀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상반기까지는 245세대 428명이 귀농귀촌을 하였습니다. 상당히 우리 산청군의 인구 증가요인으로 귀농귀촌이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언론보도에 귀농귀촌이 산청군에 상당히 많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7·8명은 계속 찾아오는데 귀농귀촌 실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귀농귀촌은 2010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당시 2010년도에는 37세대 105명이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2014년에는 266세대 553명이 귀농귀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상반기까지는 245세대 428명이 귀농귀촌을 하였습니다. 상당히 우리 산청군의 인구 증가요인으로 귀농귀촌이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거기에 우리가 한방축제때 보니까 귀농귀촌 그 부스가 있대요, 홍보 안내부스가. 그런데 그 부스에 담당공무원이 안 앉아 있고 귀농귀촌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어요?
○농축산과장 강순경 우리도 계속 앉아 있었는데......
○김명석 위원 뭐 계속 앉아 있어요? 내가 한 번도 안 봤는데.
○농축산과장 강순경 산청군 귀농귀촌연합회 회장이 진짜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울이나 또 부산같은데 박람회 때도 회장하고 사무국장이 참석하고 우리도 그 분이 축제기간 동안에 국장, 회장이 한 번도 빠짐없이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 옆에 특산물판매장 코너가 있었는데 계속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고 있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래도 그 본분이 행정담당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우리 산청군의 현실을 잘 홍보도 하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산청에 올 수 있게끔 이야기도 하고 산청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해야 될건데 귀농귀촌한 회장님인가, 총무님인가 모르겠는데 와서 우두커니 앉아 가지고 가니까 뭘 해? 아무 안내도 안 하던데? 보니까 예산까지 1백만원 줬더만.
○농축산과장 강순경 상당히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그 때 80여명 안내한 걸로 실적을 들었고 아마......
○김명석 위원 그럼 내가 귀농귀촌인이 아니라서 안내를 안한 거요?
○농축산과장 강순경 상당히 그 분들이 실적을 봤습니다.
○김명석 위원 앞으로 아무리 상당히 유능해도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산청군수에 그럼 다른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군수 대신 앉혀 놓을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담당해야 될 사람이 앉아 있어야지.
○농축산과장 강순경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귀농귀촌이 업무 끝입니까, 그 담당업무가?
○농축산과장 강순경 큰 업무는 그 2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귀농귀촌도 중요한데 실제 산청군 군민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귀농귀촌을 지금 많이 권장하고 있죠? 그 전에는 냉대를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산청에 오시는 분들이 산청지역에 맞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 보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원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데 가 있다고, 지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군유림 대부를 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전매를 해서 거기다가 또 다른 사람을 꼬셔 가지고 팔아먹고 이런 현상도 있단 말이오.
그래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성향을 잘 파악해서 좀 선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다 받아주는게 아니고.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 선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성향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산청에 오시는 분들이 산청지역에 맞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 보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원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데 가 있다고, 지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군유림 대부를 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전매를 해서 거기다가 또 다른 사람을 꼬셔 가지고 팔아먹고 이런 현상도 있단 말이오.
그래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성향을 잘 파악해서 좀 선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다 받아주는게 아니고.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 선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성향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고.
○김명석 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 영리목적으로 쓰고 있다고.
○이만규 위원 그런게 있단 말이오. 나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실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그런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어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일을 제대로 하게끔 도와주는건 좋아요. 도와주는데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진짜 산청에 살 것인가, 산청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그런 성향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알겠습니다. 상담할 때 지원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완전 배제하고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귀농보다 사실 귀촌이 낫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들어가면 앞으로 계속 들어오시려고 땅을 매입하고 전원주택지도 많이 개인적으로, 군에서 분양하는건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하는 것은 분양이 되고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귀농보다 귀촌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산청군 자체가 살기좋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기본적인 것도 좀 도와 주시면 되고 농촌마을에서는 앞으로 아까 귀농귀촌만 말씀하시는데 창조적인 그런 마을, 책에 있는 창조가 아니고 우리지역에 신규 전원도시라든지 신규 전원마을이라든지 진짜 가서 필요한 그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공무원들 전부다 똑똑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귀농귀촌에 목숨걸지 말고 창조적 전원마을, 신규 전원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의논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농귀촌은, 귀농은 굉장히 사실 부담됩니다. 땅값 많이 상승되어 있죠, 농업에 대한 그런 기본 지식 없죠, 농업에 대한 가격이 상승되어 있지 않고 대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귀농은 사실 어렵고 귀촌은 산청군 전체의 분위기가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살기가 좋아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도 지원해 주시고 순수한 전원농촌담당들이 해야 될 본연의 업무, 지금 또 권역사업도 많이 벌려 놨잖아요. 사실 진짜 우려됩니다. 진짜 우리나라 전국이 100개중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10개 미만입니다. 10개라는 말은 다는 아니거든요. 산청군도 7개, 8개 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지원이 끝나고 간접·직접적인 지원이 끝난 이후에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겠어요? 전부 등기는 군수님 앞으로 등기되는데 큰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역선정이나 여건, 향후 수익성을 봐야 됩니다. 사실 행정에서 지어 가지고 본전만 되어도 되는데 본전도 안 되는게 천지입니다.
이런걸 앞에 선배공무원들은 그리 하셨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냉정하게 계획하실 때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런걸 앞에 선배공무원들은 그리 하셨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냉정하게 계획하실 때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인데 실제 신안 갈전에 가면 귀촌마을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원주민들하고 귀촌마을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더라고. 거기도 약 30호 정도 들어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홍보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한 번씩 들어보면 그런 일이 있었는가, 무슨 사업이 있는지 무슨 내용인지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을, 특히 귀촌마을 외송에 가면 귀촌마을이 있죠, 숲속마을이? 그 사람들은 성향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갈전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네들이 산골농장보다 뒤에 들어와 놓으니 피해를 보고 있지만 수시로 간담회는 한 번씩 하고 매월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나 이런걸 참 말 못할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을이 형성됐는데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 도와준게 있느냐? 과연 거기 가서 들어보면 실제 요구를 많이 안 합니다. 요구자체를 안 해요. 스스로 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100% 다 대졸 이상입니다. 부부가 와 있어도 전부 대졸 이상입니다. 상당히 능력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쪽에 먹고살려고 양계도 해서 계란을 팔고 자체적으로 장아찌를 만들어서 팔고 하는데 작년에 한번 내가 하도 답답해서 물어보니까 포장자재를 좀 줬으면 좋겠다 해서 계장님께서 흔쾌히 지원해 주셨더라고. 그걸 엄청 자랑하시더라고. 그 계장님한테 인사를 하라는데 인사를 못 해서 미안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소소한 조금 해 주는 것도 엄청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쯤 가서 현지를 둘러보고 또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새로 생긴 마을 같은데. 이런건 너무 과대히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어떤 불편이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구인데 실제 신안 갈전에 가면 귀촌마을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원주민들하고 귀촌마을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더라고. 거기도 약 30호 정도 들어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홍보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한 번씩 들어보면 그런 일이 있었는가, 무슨 사업이 있는지 무슨 내용인지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을, 특히 귀촌마을 외송에 가면 귀촌마을이 있죠, 숲속마을이? 그 사람들은 성향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갈전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네들이 산골농장보다 뒤에 들어와 놓으니 피해를 보고 있지만 수시로 간담회는 한 번씩 하고 매월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나 이런걸 참 말 못할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을이 형성됐는데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 도와준게 있느냐? 과연 거기 가서 들어보면 실제 요구를 많이 안 합니다. 요구자체를 안 해요. 스스로 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100% 다 대졸 이상입니다. 부부가 와 있어도 전부 대졸 이상입니다. 상당히 능력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쪽에 먹고살려고 양계도 해서 계란을 팔고 자체적으로 장아찌를 만들어서 팔고 하는데 작년에 한번 내가 하도 답답해서 물어보니까 포장자재를 좀 줬으면 좋겠다 해서 계장님께서 흔쾌히 지원해 주셨더라고. 그걸 엄청 자랑하시더라고. 그 계장님한테 인사를 하라는데 인사를 못 해서 미안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소소한 조금 해 주는 것도 엄청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쯤 가서 현지를 둘러보고 또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새로 생긴 마을 같은데. 이런건 너무 과대히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어떤 불편이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올해 우리가 유통계가 신설되고 나서 수출이 늘어난건 상당히 고무적으로 좋은 일이거든요. 이 중에서 43억이라는 숫자중에서 유통계가 알선해서 농가를 접목시켜 수출을 한 양이 얼마나 되는 품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통수출담당주사 임길택 신선농산물은 예년과 같이 관계가 바이어들하고 있어 가지고 딸기, 파프리카, 배, 양파, 단감, 밤은 다 이루어져 오던 것들입니다. 물량만 차이가 나는데 유통수출계가 생기면서 수출에 좀 신경을 쓰면서 가공식품은 전체다 신규로 바이어들이 올 때마다 하동에 오면 우리가 직접 하동으로 가서 상담을 해 가지고 산청의 양잠이나 생약조합이나 이런 곳에 바이어를 소개시켜 가지고 했었고 특히 곶감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분이 서울에 계시다가 산청에 와 계시면서 수출에 조금 우연찮게 관심을 가졌다는 정보가 있어 가지고 계속 상담하고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외에는 가공식품하고 곶감은 유통수출계가 생김으로 해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외에는 가공식품하고 곶감은 유통수출계가 생김으로 해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그 중에 조이팜이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수출하는 품목이 어떤 겁니까?
○유통수출담당주사 임길택 조이팜은 딸기만 합니다.
○심재화 위원 딸기를 수출하는데 조이팜이 저 쪽에 있는 그 회사죠?
○유통수출담당주사 임길택 단성 배양 쪽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이 분들도 작년에 문제있던 그 사람들이 경영체제가 같습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유통수출담당주사 임길택 잠시 서로 회원간에 수수료라든지 약간 마음이 안 맞아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정비하고 다시 결성된 회원들입니다.
○심재화 위원 새 회원으로 구성됐죠?
○유통수출담당주사 임길택 예.
○심재화 위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먼저 하던 사람들은 물러앉고 그리 해서 조합원들로부터 신임을 못 받아 나가고 새로 구성되는 과정인데 나갈 때 이 사람들이 그냥 곱게 나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딸기라든지 좀 착취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걸 안 하도록 해 주고 귀촌한 이 분들이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주 잘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등을 기대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있는데 이 분들이 들어와서 무슨 사업을 예를 들어 신청하면 직접적으로 찾아와도 반드시 그 동네 이장을 통해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그리 해서 선별할 필요가 있다. 그리 해 줘야 동네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가 마음대로 어디서 들어 갖고 들은 지식은 있어 갖고 면이나 군에 와서 바로 신청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지양해야 되겠다. 반드시 이장을 통해라. 그러면 동네분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동네사람들도 그게 누가 들어와서 누가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 하시도록 해 주고 귀촌한 분들도 주거환경 개선한다고 돈 1백만원씩 지원해 주는게 더러 있죠?
○전원농촌담당주사 유승주 주거 환경개선 3백만원 지원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걸 좀 실질적으로 사용을 오래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그런걸 지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앞집에 귀촌한게 있던데 나는 지난 겨울에 비닐을 빙빙 둘러쳐 놓아서 지가 추우니까 바람막이를 하는가 싶었는데 보니까 그 돈 받아 가지고 비닐 쳐 놓고 있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런건 현실성이 안 되거든. 담을 쌓아서 가린다든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리 해야 되지 일회용으로 하고 나면 여름 되면 더 더워 뜯어버리잖아요. 이런걸 좀 선별해서 해 줘야 되겠다 싶어요.
○전원농촌담당주사 유승주 그리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편하게 하십시오. 사실 농축산과는 농업, 축산업 관계는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잘 하고 개선하는 이런 부분이고 다른 사업부서처럼 보조금 특혜가 있지만 따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편하게 앞으로 방향은 그런 식으로 해주고 너무 딱딱해진 것 같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밀건조장 탱크를 문대에 줬죠? 올해 다 찼습니까? 탱크에 사업효과가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밀건조장 탱크를 문대에 줬죠? 올해 다 찼습니까? 탱크에 사업효과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작년에 신안 문대에 밀건조장을 지어 가지고 사실은 밀건조저장실은 1,000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의 농정정책이 보니까 우리 식량작업률이 24%밖에 안 됩니다. 쌀은 95% 되고 밀은 한 0.5% 되는데 정부에서도 2기작, 2모작 밀을 많이 심어라. 밀을 많이 심으면 보조금을 많이 주겠다, 직불금을 많이 주겠다 권장을 했는데 사실 작년보다 밀을 많이 심었습니다. 올해 또 특히 봄에 비가 많이 와서 성장이 좀 안 됐지만 작년 수매물량이 214톤, 올해는 262톤으로 면적은 많았는데. 그래서 올해 산물벼는 거의다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밀 권장은 꾸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의 농정정책이 보니까 우리 식량작업률이 24%밖에 안 됩니다. 쌀은 95% 되고 밀은 한 0.5% 되는데 정부에서도 2기작, 2모작 밀을 많이 심어라. 밀을 많이 심으면 보조금을 많이 주겠다, 직불금을 많이 주겠다 권장을 했는데 사실 작년보다 밀을 많이 심었습니다. 올해 또 특히 봄에 비가 많이 와서 성장이 좀 안 됐지만 작년 수매물량이 214톤, 올해는 262톤으로 면적은 많았는데. 그래서 올해 산물벼는 거의다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밀 권장은 꾸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신동복 위원 그와 더불어서 올해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생초도 수매장이 있잖아요. RPC 그게 다 찼어요. 지금까지 찬 적이 없는데 마지막에 다 찼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문대까지 싣고 가야 되는거라.
그래서 향후 올해 찼다고 해서 당장 신설을 하고 이렇지는 않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2·3년 지속되면 여기도 적정규모의 탱크 정도는 1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많이 차면, 작년에 다 찼잖아요. 차서 주민들도 생각하고 쌀값도 생각보다 높지 않지만 예년에 비해서 가격도 좋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부 쪽에도 친환경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실 쌀농사가 돈이 되고 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오던 농업의 근본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당장 우리군으로부터 이익은 없지만 전체 농민에 대한 배려라 생각하시면서 한번 가 보셔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농협하고 같이 의논해서 사업에 같이 투자하면 되니까 유통담당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연관된 부분입니다. 오부친환경쌀도 옛날에 재고가 있고 했는데 지금 재고가 없습니다. 다 팔리고 하는데 수출가격은 높거든요. 메이커도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저도 그 쪽의 쌀을 파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주 학교 급식소라든지 16군데 해서 지금은 쌀이 오부건 거의다 소진하고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오부 것도 수출쪽에 일부라도, 너무 많이 하면 기본적인 판매량에 초래가 되니까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수출지역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해 주십사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 건은 소규모 육묘장에 대해서 올해도 급하게 들어온게 한 두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육묘장에, 앞으로 육묘장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도 좋지만 혹시 주위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올해 해준 것처럼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농축산과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올해 찼다고 해서 당장 신설을 하고 이렇지는 않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2·3년 지속되면 여기도 적정규모의 탱크 정도는 1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많이 차면, 작년에 다 찼잖아요. 차서 주민들도 생각하고 쌀값도 생각보다 높지 않지만 예년에 비해서 가격도 좋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부 쪽에도 친환경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실 쌀농사가 돈이 되고 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오던 농업의 근본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당장 우리군으로부터 이익은 없지만 전체 농민에 대한 배려라 생각하시면서 한번 가 보셔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농협하고 같이 의논해서 사업에 같이 투자하면 되니까 유통담당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연관된 부분입니다. 오부친환경쌀도 옛날에 재고가 있고 했는데 지금 재고가 없습니다. 다 팔리고 하는데 수출가격은 높거든요. 메이커도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저도 그 쪽의 쌀을 파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주 학교 급식소라든지 16군데 해서 지금은 쌀이 오부건 거의다 소진하고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오부 것도 수출쪽에 일부라도, 너무 많이 하면 기본적인 판매량에 초래가 되니까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수출지역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해 주십사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 건은 소규모 육묘장에 대해서 올해도 급하게 들어온게 한 두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육묘장에, 앞으로 육묘장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도 좋지만 혹시 주위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올해 해준 것처럼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농축산과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위원 여러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이만규 위원 아까 신동복위원님 말씀하시던 밀. 실제 우리가 정부에서 권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 수매하죠? 금년에 사실은 작황이 안 좋아 가지고 실제 면적은 전년도 비해서 배 정도 불어났는데 가을에 잦은 비로 인해서 작황이 안 좋아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농민들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RPC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농가에서는 엄청 편하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좀더 홍보를 해서 좀 일찍 심어서 파종을 일찍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행정에서 좀 지시를 해 주면 아무래도 농가에서도 그걸 따라가 주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찍 파종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아마 내년쯤에는 탱크 2개 얼추 찰 겁니다.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농가 소득으로는 겨울에 비어있는 땅을 쳐다보면 애가 터지거든요. 다니다 보면 유휴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독려해서 종자 공급이나 이런 부분 신경써 주시고 사실 종자가 없어 못 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봄에 파종해서 수확한 사람도 있거든요. 봄에 지원을 좀 해 줬잖아요. 그것도 조금 늦었어요. 조금 일찍 파종을 해야 됩니다, 봄에 하는 것. 봄에 해도 되더란 말입니다. 2월달이나 파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좀 빨리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종자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없도록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수매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대농가가 많습니다. 대농가가 많기 때문에 마대포장보다 톤백수매를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것 건의를 몇 번 했을 겁니다. 수매장마다 가서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톤백수매가 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RPC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농가에서는 엄청 편하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좀더 홍보를 해서 좀 일찍 심어서 파종을 일찍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행정에서 좀 지시를 해 주면 아무래도 농가에서도 그걸 따라가 주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찍 파종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아마 내년쯤에는 탱크 2개 얼추 찰 겁니다.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농가 소득으로는 겨울에 비어있는 땅을 쳐다보면 애가 터지거든요. 다니다 보면 유휴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독려해서 종자 공급이나 이런 부분 신경써 주시고 사실 종자가 없어 못 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봄에 파종해서 수확한 사람도 있거든요. 봄에 지원을 좀 해 줬잖아요. 그것도 조금 늦었어요. 조금 일찍 파종을 해야 됩니다, 봄에 하는 것. 봄에 해도 되더란 말입니다. 2월달이나 파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좀 빨리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종자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없도록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수매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대농가가 많습니다. 대농가가 많기 때문에 마대포장보다 톤백수매를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것 건의를 몇 번 했을 겁니다. 수매장마다 가서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톤백수매가 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유통수출담당주사 임길택 일부 지역에서 톤백 지원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톤백수매를 하기 위해서 일단 보관창고 출입문을 좀 크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지게차를 구입해야 됩니다. 지게차 구입이나 톤백을 할 수 있는 저울 이런 것들이 우선 되어야......
○이만규 위원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면 돼. 생초RPC, 남부같은 데는 문대RPC 이런 쪽으로 선정하기대로 가지 그걸 따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안 그러면 창고를 하나 짓는다든지.
○유통수출담당주사 임길택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이동을 해서 갖다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다른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나요?
○유통수출담당주사 임길택 그래서 전 읍면에 파악을 한번 했는데 신안쪽이 아무래도 대농이 많아 가지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다른 지역에는......
○이만규 위원 생비량, 신안, 신등.
○유통수출담당주사 임길택 예, 신안, 생비량, 신등 쪽이 많았는데 다른 데는 크게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존과 같이 하고 싶다.
○이만규 위원 지금 대농가들은 포장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유통수출담당주사 임길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양이 일부 톤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고 하니까.
○이만규 위원 우리가 맨날 뒤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뒤떨어지니까 행정에서도 이런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수출담당주사 임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함양하고 가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농협에 우리가 RPC를 지원해 주면서 군비를 더 추가로 해준게 있단 말이오. 그런데 사실 제대로 준공식도 하지 않고 그냥, 농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농협에서는 아예 무시해 버리고 바로 수매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해 줬으면 농가에서도 상당히 좋아했을 건데 실제 지원은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자부담도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원래 사업비보다는 5억 정도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했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 군에서 6년만에 했죠? 6년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준공식이라도 해서 농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았는데 그런게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해 줬으면 농가에서도 상당히 좋아했을 건데 실제 지원은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자부담도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원래 사업비보다는 5억 정도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했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 군에서 6년만에 했죠? 6년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준공식이라도 해서 농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았는데 그런게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농업에 필요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원 공급대상자를 농협을 선정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현재 유기질비료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림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는게 있고 또 우리가 벼나 유기질 인증농가,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해서 하는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에 의한 것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게 공급하도록 체계가 그리 되어 있고 우리 자체사업 유기질비료는 농협을 통하지 않고 각 작목반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에 의한 것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게 공급하도록 체계가 그리 되어 있고 우리 자체사업 유기질비료는 농협을 통하지 않고 각 작목반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농가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다 가져오잖아요.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농가의 업자선정 그 서류를 농협에서 전산으로 입력해 가지고 농협에서 유기질비료를 파는 사람들 공고를 하면 그 사람들 한 60여개 업체가 붙거든요. 그러면 농가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신청서를 농협에 갖다주면 농협에서 전산으로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농협에서 공급하든 일반업자가 공급하든 질좋고 저가에 공급이 되면 좋은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보통 공급되는게 축분퇴비 이런 종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축협 이 쪽에 축분퇴비공장이 있잖습니까? 저게 지금 잘 안 팔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 안 팔리는데 안 팔리는게 뭐냐 하니 전에는 질이 나빴고 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했고 값도 좀 비쌌는데 지금은 질도 좋고 값도 낮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 퇴비를 활용해 줘야 됩니다. 그리 해야 저 퇴비공장의 퇴비가 적체가 안 되어 있음으로 해서 냄새가 덜 난다. 그러면 산청읍민들이 불만하는 냄새 제거용도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 퇴비를 제때제때 사서 공급해 주도록 그리 유도를 하세요.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외부에서 사는 것보다 그게 낫잖아요. 그러면 일거양득이 되니까 그리 해 주시고......
○이만규 위원 퇴비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 성수기에 퇴비가 없습니다. 모자라요. 그런데 업자들이 퇴비를 사전에 미리 만들어서 확보해 놔야 되는데 이것 갑자기 만들어 가져오니 사실은 숙성되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퇴비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퇴비가 없어 가지고 난린데.
그런데 사실 우리 성수기에 퇴비가 없습니다. 모자라요. 그런데 업자들이 퇴비를 사전에 미리 만들어서 확보해 놔야 되는데 이것 갑자기 만들어 가져오니 사실은 숙성되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퇴비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퇴비가 없어 가지고 난린데.
○농축산과장 강순경 축분퇴비가 우리군 관내 1년에 110만포 정도 사용하는데 실제로 심재화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50%도 안 됩니다. 우리군 관내에 퇴비공장이 4개 있는데 농협, 축협퇴비유통센터하고 양계장, 또 신안 유기조합 이리 4개 있는데 합해 5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가져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축협 담당자들 마케팅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장회의 때도 가서 이리 좋은 것 설명해라. 또 축협 퇴비도 약간 쌉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군내 퇴비 납품업체의 명단과 단가를 크게 써 가지고 면사무소 앞에 붙여 놓고 지역주민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분퇴비는 주민들이 몰라서 그냥 이장들한테 신청하고 이장님은 자기 아는 사람에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협퇴비가 싸고 질도 좋은데 비싼 남의 퇴비를 가져오는게 전체 50%가 넘거든요. 그것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축협 마케팅담당도 이장회의 때마다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퇴비를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축분퇴비는 주민들이 몰라서 그냥 이장들한테 신청하고 이장님은 자기 아는 사람에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협퇴비가 싸고 질도 좋은데 비싼 남의 퇴비를 가져오는게 전체 50%가 넘거든요. 그것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축협 마케팅담당도 이장회의 때마다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퇴비를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하시고 축협 지점장한테다가 너거가 생산된 퇴비를 많이는 못 줘도 각 부락에 지역별로 몇 포씩 줘 가지고 실제 좋다면 검증도 하도록 그리 유도를 하세요.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에 세원식품 1개소가 있죠?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여기 이 공장에서는 뭘 생산하고 어떤 데입니까?
○유통수출담당주사 임길택 예, 유통수출담당 임길택입니다.
세원식품은 차황에 2014년도 사업으로 완공해서 주로 장류를 하고 있습니다. 된장, 간장 주로 그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원식품은 차황에 2014년도 사업으로 완공해서 주로 장류를 하고 있습니다. 된장, 간장 주로 그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올해는 영업이 잘 됐나요?
○유통수출담당주사 임길택 한방약초축제 막 전에 그 사업이 됐고 축제 때도 그 업체는 판매장터에 참여를 하지 못 했습니다. 뒷정리 한다고. 지금도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제품이라든지 준비중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앞으로 이 회사가 생산하는 종류별 생산량하고 판매계획같은 것 그게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내 주세요.
○유통수출담당주사 임길택 알겠습니다.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걸 어디다 설치했습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차황 친환경축산영농조합법인 생축사업장에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게 그러면 축사 내에 설치했습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축사 지붕에 레일을 설치해서 입구에서 끝까지 타이머 설치하면 자동으로 가면서 약을 분무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심재화 위원 아, 이게 거기 하는 겁니까? 나는 농업용 과수에 하는가 싶어서. 과수에 이것을 했으면 많이 뭐라고 하려 했거든요. 이건 7·8년 전에 단성 도평에 그 시설을 해서 그 때 돈이 많이 들었어요. 병충해 방제가 안 돼요. 약은 뿜어지는데 한 방향으로만 가니 안 가는 방향에는 병이 더 잘 사는거라. 그래서 이것은 실패작이다. 축사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승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축산과장 강순경 지금 등기는, 건물이나 부지 등기는 함양산청축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간단히 말하면 함양거죠?
○농축산과장 강순경 축협이 통합되어서......
○이승화 위원 통합이 됐으니까 함양 것 아닙니까? 함양산청축협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산청축협이 아니고 함양축협이라. 전에 내가 밖에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축분퇴비공장 저걸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군의원님들이 수 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부군수가 몇 년 안에 옮긴다고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저도 산청읍에 거주하고 있고 산청읍의 주민들은 축분퇴비장을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축협 이번에 당선된 그 분한테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읍소재지에 축분퇴비공장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우리군밖에 없다. 그럼 결국 좀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옮기는게 타당하다고 그리 이야기하고 있어서 될게 아니고 그걸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주민들을 동원하든지 군의원들이 나서든지 관에서 나서든지 해 가지고 지금 아침으로, 새벽으로 오면 냄새가 나서...... 청정산청이라고 우리가 실제 우리가 축제 많이 하고 한방축제를 하는 것이 산청이 청정지역이라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자랑하는데 실제 청정지역이 아닙니다. 아침에 가보면 냄새나고 저녁이나 새벽 2시 되면 퇴비를 만들 때 자기들이 밤에 돌리는가 모르지만 냄새가 심합니다. 심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여기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 소장님도 계시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어떤 식으로 해야 함양으로 가져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정리를 하세요. 전에는 산청축협으로 있을 때는 또 그렇지만 지금은 함양 겁니다. 말만 함양산청축협이지 재산은 다 함양 겁니다.
과장님,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안 되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해요, 가동 못 하게. 축분퇴비를 못 만들게 하면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든지 가져가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안 되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해요, 가동 못 하게. 축분퇴비를 못 만들게 하면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든지 가져가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축산과장 강순경 사실 행정조치는 아마 축분냄새는 대기환경보전법 여기에 저촉을 받습니다. 우리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수시로 단속도 하고 또 다른 탈취제같은걸 작년같은 경우에는 탈취제를 안 뿌리니 암모니아가스가 2.0ppm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탈취제를 뿌려 보니까 암모니아가스 1.2ppm으로 0.8ppm이 줄어졌더라고요, 통계상. 그래서 탈취제를 혹시 자기들 돈들까 싶어 안 뿌리나 해서 그런걸 단속하고 수시로 환경부서하고......
○이승화 위원 단속만 해서 될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단속도 하지만 단속을 하면서 저걸 어떻게 해서 가져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저걸 군이나 정부에서 필요해서 했다 아닙니까? 그 때 우리 산청군 전체 보급률이 7·80% 되었습니다. 지금은 20%가 안 되거든요. 20%가 안 되기 때문에 이승화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게 없으면 산청군 전체 농민에게 피해가 오고 문제가 있고 퇴비수급이 안 되면 문제가 다른데 전체 보급하는게 20%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냄새나도 하잖아요, 변두리에서. 그런 분들 제가 알기로 산청군 관내업체는 아닙니까, 소규모 업체들도. 그 분들 살포까지 다 해 줍니다, 큰 대농가에 대해서는. 살포해 주니까 생산되는 물량이 90%, 100% 안될 정도가 아니니까. 전체 시장점유율이 20%도 안 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처음에 저걸 군이나 정부에서 필요해서 했다 아닙니까? 그 때 우리 산청군 전체 보급률이 7·80% 되었습니다. 지금은 20%가 안 되거든요. 20%가 안 되기 때문에 이승화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게 없으면 산청군 전체 농민에게 피해가 오고 문제가 있고 퇴비수급이 안 되면 문제가 다른데 전체 보급하는게 20%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냄새나도 하잖아요, 변두리에서. 그런 분들 제가 알기로 산청군 관내업체는 아닙니까, 소규모 업체들도. 그 분들 살포까지 다 해 줍니다, 큰 대농가에 대해서는. 살포해 주니까 생산되는 물량이 90%, 100% 안될 정도가 아니니까. 전체 시장점유율이 20%도 안 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명순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 그 때 나름대로는 그리 가야 될 타당성이 있었고 다 이유가 있어서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신동복위원님 말씀중에 얼마나 축산농가가 줄어들었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굳이 저 외곽에서 축산을 해서 실제 분뇨를 읍으로 갖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구조가. 축산농업 구조도 바뀌었고 또 함양산청축산농업협동조합 이렇게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산청읍민들도 많이 참았고, 그 동안에.
그래서 이제는 ppm이 어쩌고 농도가 어쩌고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모든 행정적 절차를 밟고 여러 경로로 거쳐야 될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거쳐서 외곽으로 빼든 함양으로 가져가든 일단 축분퇴비공장이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ppm이 어쩌고 농도가 어쩌고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모든 행정적 절차를 밟고 여러 경로로 거쳐야 될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거쳐서 외곽으로 빼든 함양으로 가져가든 일단 축분퇴비공장이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합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 부군수님 새로 오셨고 실장님 계시고 소장님도 잘 오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일 간단한건 저 공장이 없는게 간단합니다. 또 발생원인이 되는 소, 돼지를 안 키우면 간단한데 그러나 소, 돼지를 안 키울 수가 없잖습니까?
지금 부군수님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새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쓰레기 매립, 축분을 고열에 넣어 가지고 태워서 얻어지는 에너지 그게 있는데 그 사업을 하는 분이 봄에 우리군에 왔다 갔습니다. 평소에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알고 지내는 분인데 와서 이런 사업을 너거 군에서 해 보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분이 하는 말씀이 쓰레기, 축분, 돈분, 생활폐수까지 전부 가져가서 태워서 발전을 시켜 가지고 그 발전으로 저거는 소득을 보고 우리군에 요구하는건 지금 우리가 수송하고 있는 수송비, 예를 들어 인분같은 것 처리하는 비용 있잖습니까? 그 비용만 저거는 가져가면 된다. 그리고 만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석 한다면 그 분들을 우리 회사에다가 받아주겠다 그런 조건을 내걸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참 괜찮은 사업이다. 내가 잘 모르니까 담당과장을 불러볼게 설명해봐라 해서 도시과장, 환경위생과장을 불렀습니다. 거기 이야기했는데 두 분 다 들으면서 사업에는 동의를 해. 하는데 왠지 모르게 안 된다고 통보를 했단 말입니다, 뒤에.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각장 저것 돌리는데 1년에 몇 억씩 들어가잖습니까? 저 인분 처리하는데 거기도 또 몇 억 주잖아요. 그런데 수거해 가는 그 비용만 주면 되는데, 그 비용이 9억인가 들어가더라고, 수거하고 하는게. 그 비용만 주면 자기들은 앞에 돼지 축분공장 이것 싹 없애 가져가고 이리 한다는데 왜 그걸 안 한다고 했을까? 굉장히 제가 좀 속으로는 의아했거든요. 그렇는데 그 분들이 하고 있는 데가 거제를 검토하고 울산 검토해서 실시하고 있고 목포 지금 발전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검토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정말 청정산청이라면 충분히 해볼 가치성이 있는거다.
그리고 또 공장을 짓는 것도 우리가 짓는게 아니고 우리에게 투자하라는 것도 아니고 저거가 땅만 있으면 사서 저거가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험률도 없고 아무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무슨 어려운 점이 있는지 몰라도.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부군수님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새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쓰레기 매립, 축분을 고열에 넣어 가지고 태워서 얻어지는 에너지 그게 있는데 그 사업을 하는 분이 봄에 우리군에 왔다 갔습니다. 평소에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알고 지내는 분인데 와서 이런 사업을 너거 군에서 해 보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분이 하는 말씀이 쓰레기, 축분, 돈분, 생활폐수까지 전부 가져가서 태워서 발전을 시켜 가지고 그 발전으로 저거는 소득을 보고 우리군에 요구하는건 지금 우리가 수송하고 있는 수송비, 예를 들어 인분같은 것 처리하는 비용 있잖습니까? 그 비용만 저거는 가져가면 된다. 그리고 만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석 한다면 그 분들을 우리 회사에다가 받아주겠다 그런 조건을 내걸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참 괜찮은 사업이다. 내가 잘 모르니까 담당과장을 불러볼게 설명해봐라 해서 도시과장, 환경위생과장을 불렀습니다. 거기 이야기했는데 두 분 다 들으면서 사업에는 동의를 해. 하는데 왠지 모르게 안 된다고 통보를 했단 말입니다, 뒤에.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각장 저것 돌리는데 1년에 몇 억씩 들어가잖습니까? 저 인분 처리하는데 거기도 또 몇 억 주잖아요. 그런데 수거해 가는 그 비용만 주면 되는데, 그 비용이 9억인가 들어가더라고, 수거하고 하는게. 그 비용만 주면 자기들은 앞에 돼지 축분공장 이것 싹 없애 가져가고 이리 한다는데 왜 그걸 안 한다고 했을까? 굉장히 제가 좀 속으로는 의아했거든요. 그렇는데 그 분들이 하고 있는 데가 거제를 검토하고 울산 검토해서 실시하고 있고 목포 지금 발전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검토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정말 청정산청이라면 충분히 해볼 가치성이 있는거다.
그리고 또 공장을 짓는 것도 우리가 짓는게 아니고 우리에게 투자하라는 것도 아니고 저거가 땅만 있으면 사서 저거가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험률도 없고 아무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무슨 어려운 점이 있는지 몰라도.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부군수 박달호 신재생에너지 쪽에 천연발효가스 축분 쪽 도내도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생산해서 파는데 단가가 낮아져 버렸어요. 태양광도 투자가 주춤해졌고 풍력도 주춤해진 상태인데 가스를 생산해서 팔아야, 사실은 한전에서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이 주춤해서, 또 업자가 어떻게 할지 접촉을 해 보고......
○심재화 위원 자기들은 지금 현재 한전단가 가격, 떨어진 단가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5월달에 계산했습니다. 충분히 그걸 감안하고 지금 이 회사는 미국회사인데 자기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십년 이상 연구해서 그걸 해서 굉장한 붐이 일어서 그 발전소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투자하라면 위험성도 있고 걱정스럽지만 단, 저거가 위치만 선정해 주면 좋겠다, 우리가 위치를. 그럼 소각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그 위치가 어떻냐고 하니 그 정도면 자기가 좋겠다고. 그런데 걱정은 자기들이 그걸 합디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쓰레기가 저거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최대보다 조금 모자라는거라. 그러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쓰레기가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오폐수가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하면 부군수님 잘 아시겠지만 진주, 의령, 합천, 산청군 4개 접합지구 아닙니까? 정말 하기 좋은 그런 장소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소라. 참 그게 좋다 싶은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하면 우리가 돈 어렵게 안 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김명석 위원 그건 업체하고 검토해 보시고 빨리 빨리 넘어가십시오.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해양수산부하고 도 어업진흥과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받아 가지고 총 13억중에 6억은 쏘가리 생산시설 사업으로 하고 7억은 은어양식장 시설로 변경해서 6월달에 저희들이 사업대상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다시 저희들이 사업대상자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를 받고 사업대상자들에게 7월 들어 교부신청을 하라고 공문발송까지 마쳤습니다.
금년 4월에 해양수산부하고 도 어업진흥과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받아 가지고 총 13억중에 6억은 쏘가리 생산시설 사업으로 하고 7억은 은어양식장 시설로 변경해서 6월달에 저희들이 사업대상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다시 저희들이 사업대상자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를 받고 사업대상자들에게 7월 들어 교부신청을 하라고 공문발송까지 마쳤습니다.
○이승화 위원 지금 현재 그럼 공문발송을 해놨네요?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예, 그런 상태입니다.
○이승화 위원 사업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쏘가리 부분은 단성의 이인선씨이고 은어부분은 서해용씨라고 광양에서 은어양식장을 하시던 분이 산청으로 넘어오신 분입니다.
○이승화 위원 그럼 그 분은 산청에 와서 은어양식장을 자기가 새로 지어 가지고 합니까? 자기가 은어양식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산청 묵곡에 부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지금 지을 계획입니다.
○이승화 위원 은어양식장 물은 개울가 물을 씁니까? 자기가 지하수를 해서......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양식장은 기본적으로 지하수가 필요합니다.
○이승화 위원 7월달에?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예, 7월달에 보조금 교부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승화 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이승화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사업완공은 언제까지 하는데요?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저희들이 최대한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이인선씨라는 분은 내나 김진규 부인이죠?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예, 그렇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 분은 자격은 되고?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예.
○위원장 정명순 그 때는 자격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랬는데 이제는 무슨 자격을 다시 갖췄습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저희들이 처음 쏘가리만 할 때는 양식장 면적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다시 어업진흥과에 협의할 때는 개인이 보유해야 하는 양식장 면적 부분도 없애고 사업비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완화시켜 가지고 승인받았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제 법에는 맞죠?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예, 그 관련......
○위원장 정명순 규정에 안 어긋나게 해 놨죠?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예, 지침 변경된대로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그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당초 지침보다 약간 완화해서, 해양수산부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되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쏘가리가 3년째인데 김진규회장님에게 드리려고 만드신거다, 그죠? 법을 다른 사람에게 그 동안 안 주고 꼭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반을 나누고 낮추고, 그죠? 민계장님, 강순경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민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그 분밖에 없습니까, 쏘가리할 사람이?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현실적으로 그런 쏘가리를 전문적으로......
○신동복 위원 전문적인데 거기는 쏘가리 아니면 안 되는, 거기에 목숨을 걸은 거다, 그죠? 효과가 없잖아요, 사실.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그런데 쏘가리사업 계획 들어온걸 보면 지금 현재 쏘가리 양식방법은 살아있는 고기를 먹이로 활용하고 하고 있는게 지금 현재의 추세입니다.
○신동복 위원 옛날부터 쏘가리를 해왔다 아닙니까? 쏘가리 박사인데.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새로 하는 사업 부분에서는 쏘가리를 어린 치어상태에서는 살아있는 먹이가 들어가지만 일정 수준이상 키운 상태는 일반사료, 양어사료를 가지고 쏘가리를 좀더 고밀도 빨리 키우는 방법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전국에 쏘가리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치어나 산란, 양식하는 곳.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전국적으로는 한 4·50여개소 되는데 거의 대부분 충청도, 강원도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럼 우리 쏘가리 이 사업을 해서 방류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이번에 하는 사업 말씀입니까?
○위원장 정명순 예.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먹을 수 있는 식용으로 키우는 사업입니다. 치어생산은 아니고.
○위원장 정명순 치어생산도 아니고 키워 가지고 누가 이득을 봅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결국 쏘가리를 생산하면 어가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고 그 생산된 쏘가리가 지금 시중에 자연산 키로에 약 100천원을 약간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 분이 혼자 이 사업을 합니까? 어디다 분양을 해 줍니까? 어찌 합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이인선씨가 혼자 하는 사업입니다. 키워 가지고 민물고기 횟집이나 식당에 납품해서 자기는 키워서 이득을 보고 또 우리지역의 식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양식산 쏘가리들을 자연산보다 싸게 구매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쏘가리를 좀더 낮은 가격으로 드실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산가닥이 다른줄 압니다마는 이 돈 들여 가지고 그냥 식당에 우리가 보급해 주면 안 됩니까? 전국의 것을 사다가?
○신동복 위원 시설비가 더 많습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예, 다 시설비입니다.
○신동복 위원 시설비라 해도 이인선씨가 해도 김진규회장이 시설할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실제 부부기 때문에 이인선씨 앞으로 사업대상자 확정이 되어 있어도 운영은 같이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 동안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만큼 문제가 되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시고 또 미꾸라지 키워 가지고 거의 황새가 먹었는지 흰새가 먹었는지 다 먹고 미꾸라지 또 꼭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제가 계장님한테 한 5백만원이라도 한번 투자해서 해 주십사 해도 5백만원도 한번 투자 안 해 주시면서 어찌 쏘가리는 그 분에게 주기 위해서 3년을 그리 합니까? 그렇죠?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위원님 말씀하시는건 저희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감안이 아니고 쏘가리가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 투자하고 시설비 하면 계장님 그렇습니다. 그 분도 전문가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이윤이 많이 남습니다. 그죠?
○김명석 위원 자본보조 못 줘요, 입찰 붙여야죠.
○신동복 위원 그래도 입찰 붙여도 공사는 자기가 할 것 아닙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아닙니다. 직영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도 이인선씨 법인으로 돼 있죠?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개인입니다.
○신동복 위원 이번에는 개인으로 했습니까? 법인으로 안 하고?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예.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건 그렇고 그것은 나중에 좀더, 김진규 관계는 처음에 내가 이야기할 때 지금 여기 자료가 다 없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다시 할게요.
그리고 지금 책자 84페이지에 보면 내수면 치어방류 실적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2014년도에는 은어, 쏘가리, 붕어, 자라, 다슬기, 뱀장어 방류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지금 은어 한번 방류한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금 책자 84페이지에 보면 내수면 치어방류 실적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2014년도에는 은어, 쏘가리, 붕어, 자라, 다슬기, 뱀장어 방류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지금 은어 한번 방류한 걸로 되어 있네요.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금년에는 은어 5차에 나눠서 방류하고 다슬기 방류했고 앞으로는......
○이승화 위원 책자에는 은어 방류밖에 없고......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다슬기도 다수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하고 나서 다슬기를 방류했고 치어라는게 방류시기가 각기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게 붕어하고 쏘가리하고 자라하고 또 10월에 은어 수정란 해서 할 겁니다.
○이승화 위원 물론 은어도 방류를 많이 해야 되지만 괜히 은어, 우리 군수님이 은어 좋아한다고 해서 은어 행사 한다고 하지 말고 쏘가리나 지금 뱀장어라든지 붕어 이런걸 많이 해야 됩니다. 경호강에 여러 종류로 많이 해야 되지, 은어만 방류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좀 해요. 지금 붕어같은 것도 방류를 하면 그 붕어가 다음에 알을 낳고 해서 경호강이 깨끗해지고 다슬기도 많고 하니 부탁합니다.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같은 건인데 저도 여기 행사하는데 참석했는데 숫자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무게로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숫자가 안 나오겠던데?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검수할 때 저희들이 수산기술사업소 직원하고 저희들하고 치어 생산현장에 가서 처음에 10마리 정도 떠 가지고 무게 달고 또 100그램에 몇 마리인지 평균무게를 달아 가지고 평균 그 무게로 해서 수조에서 뜰채로 고기를 떠서 저울로 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분 들어있는 부분 감량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물론 그리 하시기는 하시는데 사실 그 날 의원들 참석하고 계장님 가셔도 현장 잘 안 보시잖아요. 다음에 가실 때 저 한 번 데려 가십시오.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까 보조금 문제 제가 기술센터 작목반별 법인, 개인 혹시 중복되는 보조금 지원내역을 받았는데 이리 죽 봤습니다. 꼭 해마다 줘야 될 작목반도 있고 단체도 있고 법인도 있고 사정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자, 부군수님, 우리가 지금 항노화과에서 보조금 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아, 홍화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보조금이라는 것은 과장님, 보조금을 왜...... 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을 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자, 부군수님, 우리가 지금 항노화과에서 보조금 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아, 홍화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보조금이라는 것은 과장님, 보조금을 왜...... 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을 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보조금의 용도는 실제로 우리군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인이 대신에 하고자 할 때는 보조금을 주는 용도도 있을 것이고 또 농가같은 경우에는 생산비보다 수익이 더 적게 나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그 보조금을 줘서 쌀은 식량이니까 그런걸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이라도 하고 어떤 생산을 내는데 그 기반을 삼으라고 주는 거죠?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위원장 정명순 그래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보조금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해년 해마다 해 줘야 되고 10년도 해 줘야 되는 이런 보조금을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물론 기반시설은 한번 해 주면 더 이상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소모품, 포장박스 이런건 계속 바뀌어야 되고 디자인도 변경되고 또 우리가 이런 디자인을 우리 브랜드로 잡아넣으라고 지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분야는 어느 정도 그 분들이 자립할 동안에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그 위주로 보조금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것 부군수님, 보조금 보조해 주는 이걸 항노화과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A라는 사람을 넣으면 그 사람이 우리군에서 무슨 무슨 과목으로 어찌어찌 해서 받아갔다는게 나올 수 있도록 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십시오. 이 관리가 되어 들어가야 됩니다. 괜히 이 이야기를 해서 개인적으로 감정 사잖아요. 보조금 많이 받아가는 사람 괜히 이름 거명해 가지고. 사실 지역에 살면서 우리도 다 친하게 지내고 싶고 좋은 감정들로 살고 싶은데 왜 행정에서 이리 관리를 잘못해서 지역간에, 이웃간에 감정을 사도록 그리 이걸 합니까? 보조금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다른 보조금하고 상관되는 질의.
예, 이승화위원님.
다른 보조금하고 상관되는 질의.
예, 이승화위원님.
○이승화 위원 보조금 관계되죠? 건조기, 저장고 공급사업.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이승화 위원 농산물건조기 어떤 식으로 배분합니까? 줄 때 읍면에서 올라오는대로 줍니까? 아니면 군에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농정담당주사 박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읍면별로 신청양이 각각 틀립니다.
그것은 읍면별로 신청양이 각각 틀립니다.
○이승화 위원 금액이 틀린게 많은 데는 많고.
○농정담당주사 박춘서 예, 사업비를 가지고 신청량에 비교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럼 개인한테도 그럼 개인도 금액이 틀리나요?
○농정담당주사 박춘서 그건 크기가 틀리니까 다릅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크게 해 주고?
○농정담당주사 박춘서 그건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이승화 위원 신청을 할 때 자기가 신청하는데 크기에 따라 달라요?
○농정담당주사 박춘서 큰게 필요하면 큰 것을 하고 작은게 필요하면 작은 것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다 해줘.
○농정담당주사 박춘서 그건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그렇는데 앞으로 계속 더 올려 가지고......
○이승화 위원 앞으로 올려 가지고 다 해 줘. 뭐 한다고 깎아?
○농정담당주사 박춘서 예.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이만규 위원 실제 우리가 신청할 때 업자가 신청자를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업자가 다니면서 자기가 되게끔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고시가격이 있잖아요. 그죠? 고시가격에 이걸 우리가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면 1백만원짜리를 1백만원 다 줘야 되고 개인이 현금을 주고 업자에게 이야기하면 한 60%만 주면 되는거라. 그런 현상이 있더란 말입니다.
○농정담당주사 박춘서 농산물 기계값이 정해진게 없더라고요.
○이만규 위원 그렇죠?
○농정담당주사 박춘서 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품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특히 건조기같은 경우는 사업 신청할 때 업체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실거래가 이하로 업체간에 경쟁으로 인해서 좀 가격이 낮춰질 수 있도록 그리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 하시면 좋은데 실제 우리가 농산물건조기는 지금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농정담당주사 박춘서 제가 한번 빼 보니까 500대 정도.
○이만규 위원 그렇죠?
○농정담당주사 박춘서 우리 보조해준게 5·600대 정도 되고 그 이전에 자가로 구입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1·2년 공급해주면 어느 정도 맞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농산물건조기 관계는 조금 지양해 주시고 거의 공급이 얼추 다 된 상태인데 일부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 빠진 사람들은 해 주시고 그리고 저온저장고를 많이 찾더라고.
○농정담당주사 박춘서 저온저장고도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농기계 부착용 사실은 본기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농정담당주사 박춘서 예?
○이만규 위원 트랙터, 콤바인 본기는......
○농정담당주사 박춘서 아, 부속기.
○이만규 위원 지원이 안 되잖아요. 농기계 쪽은 임대사업소에 빌려 쓰라는데 실제 대농가에서 그걸 쓰려면 소농가는 못 씁니다. 그러면 1만평 이상 되는 사람들은 부속기라도 좀 자기들이 사서 쓸 수 있도록 그리 독려해 주시고 소농가들은 임대사업소에서 빌려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정담당주사 박춘서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사업신청자 면적을 파악해 가지고 3㏊ 이상 되는 부분 부속기, 또 콩탈곡기도 말이 나오는데 금년에 공급을 중단했더니......
○이만규 위원 좀 했네?
○농정담당주사 박춘서 이건 작년 자료입니다. 그래서 콩탈곡기도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거리가 먼 데는 적정량이 들어가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먼 데는 사실은 그것 가지러 올 그석이 안 돼요.
○농정담당주사 박춘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렇죠? 그것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농정담당주사 박춘서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밥때도 되고 해서 빨리 할게요.
우리가 축산폐수농가들 있죠? 거기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자가로 지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해도 됩니다.
우리가 축산폐수농가들 있죠? 거기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자가로 지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만규 위원 축산폐수 저장탱크 만들어 놓은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김명석 위원 예.
○이만규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한게 있고 농축산과에서 한게 있고 가축위생에서 한게 있거든.
○위원장 정명순 찾을 동안까지 시간에 쫓겨 가지고 제가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이 때까지 해 왔고 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리에서 제가 확인을 하나 할게 있어서 합니다.
과장님, 퇴비 유박, 3년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3년, 4년째 유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과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제가 공유를 하면서 유박을 해결했는데 부군수님, 우리 꼭 해야 될 일들은 우리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예산 편성해서 적당할 때 다 필요로 한 데는 주도록 그리 합시다.
지금 어제 차황면하고 관계되는 작목반들하고 해서 정리를 잘 해 가지고 오셨는데 예산계장님, 일어서 보세요.
올해 유박 예산을 삭감해서 추가가 못 나갔습니다.
과장님, 퇴비 유박, 3년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3년, 4년째 유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과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제가 공유를 하면서 유박을 해결했는데 부군수님, 우리 꼭 해야 될 일들은 우리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예산 편성해서 적당할 때 다 필요로 한 데는 주도록 그리 합시다.
지금 어제 차황면하고 관계되는 작목반들하고 해서 정리를 잘 해 가지고 오셨는데 예산계장님, 일어서 보세요.
올해 유박 예산을 삭감해서 추가가 못 나갔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예.
○위원장 정명순 농민들하고 다 이야기를 들었죠, 한 것을?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예.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바로 편성해서 추경 안 하고 필요한만큼 표준으로 정한만큼 양이 되도록 그리 해 주십시오. 그게 되겠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저는 자료요구를 할게요, 바쁘시니까.
과장님, 축산폐수농가별 지원사업비 그 현황하고 석대지구 전원마을 조성용지 있죠? 분양실적하고 향후 방침하고 그 자료 2건만 부탁하겠습니다.
과장님, 축산폐수농가별 지원사업비 그 현황하고 석대지구 전원마을 조성용지 있죠? 분양실적하고 향후 방침하고 그 자료 2건만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예.
○신동복 위원 친구분이 해수부에 계시죠? 알고 계시죠?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신동복 위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인데 속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아닙니다. 그건 실제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만들기 위해서 법도 그렇게 만들고,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이해는 하는데 다른 쏘가리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꼭 그 분에게만 주기 위해서 3년 동안 사업비를 쥐고 있는거라. 친구분이 계십니다. 저도 민계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실줄 믿고 있습니다. 그냥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알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민계장님, 여기에서 허위증언하면 아까 선서하셨죠?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예, 실제 제가 그 개인적인 인맥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 맞습니다.
○이승화 위원 개인적인 인맥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고 산청 안에도 있는데 멀리까지 갈 필요 뭐 있노? 산청 이 안에 있는데 뭘 멀리 서울에서 찾을 필요 뭐 있어? 거기 주려고, 본래 해 주려고 딱 믿고 있었고 내가 처음에 그리 안 했으면 처음에 벌써 해 줬을건데. 그런 것 아니오? 그러면 김진규를 안 줘야지, 왜 줘? 또 다시 주고 있어? 쏘가리를 안 한다고 저번에 본인이 내한테 전화해서 전화기에 입력되어 있어요. 본인이 안 한다고 분명히 내한테 이야기했어요. 본인이 안 한다고 했는데 또 뭣 때문에 하는거라? 그러니까 의혹을 사는 거라.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이야기 다 했습니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계장님에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산계장님, 우리가 본예산에서 부결된 예산을 쪼개 가지고, 지침을 쪼개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건 예산 편성지침에는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계장님에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산계장님, 우리가 본예산에서 부결된 예산을 쪼개 가지고, 지침을 쪼개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건 예산 편성지침에는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심재화 위원 예산이 본예산때 부결됐는데 사업타당성이 없다 했는데 그걸 몇 달 지나고 나서 다시 지침을 바꿔 가지고, 그걸 쪼개 가지고 같은 항목에 같은 예산을 부결된 예산을 쪼개 가지고 끼워 맞춰 가지고 가져와서 예산을 써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그런 경우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틀리는게 아니고 이 경우가 그 경우라요.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부결이 됐다면 다시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해서 다시 씁니다.
○신동복 위원 다른데 물어보고 오후에 답변 다시 하세요.
○심재화 위원 단단히 예산 편성지침을 참고해 보세요.
○위원장 정명순 지금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농축산과를 오전에 마치려고 강행군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1시30분까지......
○심재화 위원 1시까지 하죠.
○위원장 정명순 점심식사를 먼 데까지 가시기 때문에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김명석 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 귀농귀촌자, 또 주민소득 증대사업 이런 데를 죽 보면 혜택을 입은 사람들 이름을 왜 기재 안 하고 김뭐뭐 이렇게 해서 자료에다가 이렇게 해요? 우리가 감사를 하고자 할 때는 누가 얼마를 받아 가는지 이게 감사지 익명으로 얼마 준 그걸 확인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해 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그걸 실명으로 거론하자 이렇게 이야기됐지만 일부 직원들이 요새 개인 정보공개다. 위원님들이 별도로 요청하시는게 좋고 이 자료를 또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실명보다는 개인정보 공개 때문에 그렇게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 전문위원님, 주민생활지원실에 상담일지 부분에 있어서도 상담자 정보 명단유출을 하면 정보유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지금 의사과에다가 행정연구원이라든지 현대의정연구원이라든지 우리 연수를 시키는 그런 기관에 알아보라 해 놨으니까 이 건도 박땡땡, 이땡땡 해놓은 이것 이름을 명시하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좀 그 2건을 알아 가지고 해 주세요.
○사무과장 민양근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발견하고 사실은 수정을 하려고 하다가 이미 책자가 다 나왔기 때문에 수정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감사자료에 개인명단이 포함된 부분은 정보 이걸 떠나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이름은 명기해 주는게 위원님들 보고자 하는 목적이 어느 사람이 얼마를 받아가고 받아간 사람이 보조금을 받아갈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어떤 규정에 얽매이기보다는 내년부터는 조금 신축적으로......
○부군수 박달호 그건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것은 보통 행정사무감사도 징계를 받았던 사람 예를 들어서 이름같은 것은 동그라미를 해서 개인 프라이버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고 사업비 이런건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너무 소심하게 처리한 것 같은데......
○김명석 위원 우리가 일반인이 이걸 공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하는데 이건 내가 볼 때 신상정보에 어긋날 것도 없어요. 그런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어긋날게 없으니까 나중에 위원들한테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름을 기재해서.
그리고 시작한 김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축산농가 누가 담당하십니까?
그리고 시작한 김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축산농가 누가 담당하십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예, 축산내수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돈사도 같이 합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예, 축사도 전반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것 작년에 우리 처음으로 시작해서 농가에 냉난방시설 해 준게 있죠?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예,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게 작년에 해 보니 어떻습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작년 고온기에 임신 수태에 상당히 효과를 발휘해서 그 친구들이 소득증대에 많이 기여했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게 저도 설치한 농가에 그 이후에 여름 지나고 가서 물어봤는데 이게 동물도, 가축도 사람하고 비슷한 모양입니다. 이게 환경을 쾌적하게 해 주니까 출산이나, 돼지를 출산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월등한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직접 듣고 또 소득에도 많이 기여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 예산을 좀 아껴서라도 정말로 농가에 혜택이 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농가에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하세요. 시범적으로 했는데 아주 좋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기 바라고 석대에 전원마을 누가 담당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 예산을 좀 아껴서라도 정말로 농가에 혜택이 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농가에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하세요. 시범적으로 했는데 아주 좋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기 바라고 석대에 전원마을 누가 담당하십니까?
○전원농촌담당주사 유승주 전원담당 유승주입니다.
○김명석 위원 두 번에 걸쳐서 분양했죠?
○전원농촌담당주사 유승주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분양했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전원농촌담당주사 유승주 총 28필지중에서 23필지는 분양하고 지금 5필지 남아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주인이 분양가격이 낮다고 이야기한 곳이 있죠?
○전원농촌담당주사 유승주 예,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전원농촌담당주사 유승주 당초에 개발행위를 뺀 그 가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낙서에 인감을 첨부해서 감정회사 2감정회사를 해서 그리 감정했는데 자기들이 수용해서 분양했습니다.
○김명석 위원 합의가 됐네요?
○전원농촌담당주사 유승주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분양할 때 조건이 6개월인가, 1년인가 건축을 하는 행위를 해서......
○전원농촌담당주사 유승주 6개월 내에 착공하고 1년 내에 건물을 짓게 되어 있고 한 해 더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한 해 동안 연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전원농촌담당주사 유승주 예, 1년 동안,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1년 연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 부분을 담당자가 잘 챙겨 가지고 원래 분양 목적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 또 그 쪽에 가보면 위치가 옆에 공장이 하나 있어 가지고 악취가 좀 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전원농촌담당주사 유승주 옆에 보면 버섯공장이 있는데 버섯찜하는 그 냄새인데 그리 고약한 냄새는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 부분도 전원주택을 지어서 들어오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우리 산청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다 같은 값이면 굳이 산청올 이유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 잘 인식시키고 옆의 공장에도 가서 점검을 한다든지 계몽을 한다든지 협의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악췬지 냄새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지 않도록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담당자가 확인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전원농촌담당주사 유승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아까 오전에 냄새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이야기를 한 번 더 결론을 못 내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아침에 함양산청 축분퇴비공장 이 관계 하여튼 당장 오늘은 안 되겠지만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는지 다각도로 해서 우리가 함양축협으로 찾아간다든지 안 되면 주민들을 동원시켜 데모를 한다든지 그건 우리가 할 테니까 좀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 달 안으로 내한테 하나 가져오세요.
과장님, 아침에 함양산청 축분퇴비공장 이 관계 하여튼 당장 오늘은 안 되겠지만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는지 다각도로 해서 우리가 함양축협으로 찾아간다든지 안 되면 주민들을 동원시켜 데모를 한다든지 그건 우리가 할 테니까 좀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 달 안으로 내한테 하나 가져오세요.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추진계획하고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추진한게 없기 때문에 추진한건 안 해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건지 해서 가져오세요.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알겠습니다.
○왕선희 위원 과장님,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여기 보면 서울우유 외 1개소 되어 있는데 지금 산청군 낙농가에서 서울우유에 몇 농가가 그 우유가 들어갑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서울우유 말씀입니까? 서울우유에는 산청 관내 농가는 납품이 없습니다.
○왕선희 위원 예, 그런데 서울우유에는 우리 산청군 관내 농가에서는 한 집도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리 큰 회사에만 급식을 할게 아니고 우리 산청군 관내 낙농가에서 수거해 가시는 그 회사 그런 우유를 좀 학교 급식에 지원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낙농가에서 들어가는 데가 비락우유하고 축협우유, 부산우유 이런데 들어갈 겁니다.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예, 맞습니다.
○왕선희 위원 그리고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작은 업체에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시면, 큰 업체만 계속 해서 넣고 하거든요.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예,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유업체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단 학교 쪽에는 관내 낙농가가 납품하는 업체의 우유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우유업체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단 학교 쪽에는 관내 낙농가가 납품하는 업체의 우유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술센터소장님, 제가 아까 속개하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민선6기 군수님 출범 공약사항에 농업 예산 얼마를 더 증액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술센터소장님, 제가 아까 속개하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민선6기 군수님 출범 공약사항에 농업 예산 얼마를 더 증액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철수 20%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그래서 2014년도에 몇 %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철수 지금 데이터 나와 있는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014년에 347억이고 2015년에는 439억인데 이 데이터로 봐서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직접 농가들에 돌아가는 것이나 이런 부분은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 실제 예산은 공약대로 예산은 프로테이지가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래도 2014년도, 2015년도 상반기에 보면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증액의 강도는 올라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류를 하셔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떻고 어떻고 하는 이걸 다 뽑으셔 가지고 그러면 또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실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분류를 해 봐 주십시오. 데이터를 내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분류를 하셔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떻고 어떻고 하는 이걸 다 뽑으셔 가지고 그러면 또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실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분류를 해 봐 주십시오. 데이터를 내봐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축산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농축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축산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농축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명순 농업지원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7월16일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선서서 제출)
2015년7월16일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농업지원담당 정상섭, 원예담당 이양호, 과수특작담당 이성안, 생활문화담당 강수정, 농업개발담당 이이근, 농촌봉사담당 정주석.
○신동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축산과도 좋은 분위기에서 군민을, 농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담당업무에 대해서 편하게 했습니다. 편하게 하시면서 저희들 몰랐던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봉사담당 농촌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자료를 요구해도 검찰, 경찰 수사 때문에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 건은 여러 번 수사를 받고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외울 정도는 안 하셨겠나 싶어서 제가 네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 올해까지 농촌가로등 설치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뒷자리는 틀려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농축산과도 좋은 분위기에서 군민을, 농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담당업무에 대해서 편하게 했습니다. 편하게 하시면서 저희들 몰랐던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봉사담당 농촌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자료를 요구해도 검찰, 경찰 수사 때문에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 건은 여러 번 수사를 받고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외울 정도는 안 하셨겠나 싶어서 제가 네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 올해까지 농촌가로등 설치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뒷자리는 틀려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제가 2013년부터는......
○신동복 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것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올해는 가로등 설치부분은 358,230천원입니다.
○신동복 위원 전체 이설, 설치, 운영비까지.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전체 것은 578,978천원입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죠? 작년 것이 538,000천원이고 2013년 것이 599,000천원, 거의 6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실적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올 상반기는 저희들이 112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실시중에 있는데 담당이 또 바뀌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했어요. 사실 이장들이 잘 파악해서 읍면에 보고해서 설치한 것도 있고 사실 그 지역에 보면 이장들도 좀 게으른 이장님들도 사실 있습니다. 게으른 이장님들도 계시는데 깜깜한 거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면을 통해서 긴급하게 달면 좋겠다 전화를 드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만 하고 긴급해도 하반기 예산에서 하겠다. 저희들이 예산 승인줄 때는 1년 예산을 다 승인한 상태거든요. 그지요? 급한 것은 빨리 해야 되는거라. 그 담당자가 답변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급해도 그것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만 지금 예산에서 하고, 예산을 다 안준 것도 아니고 다 줬거든요, 1년 예산을. 아무리 급해도, 긴급해도 그 사업은 하반기에 하겠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그것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과장님께서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신동복 위원 급한 것은 진짜 현장에 가보시고 아, 이것은 그 동안 몇 년 전에 해야 할 것을 안 했구나 싶어서...... 가로등도 나름대로 120 가로등 농촌봉사담당에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룰이, 그지요? 누가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거라, 그지요? 집 1개 있는 데는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전체 마을이 있으면서 3·40호 가구가 있으면서도 몇 백m 안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고 바로 낭떠러지고 한 데나 필요해서 하는 곳은 가보시고 급하면, 긴급한 것은 긴급하게 해줄 수밖에 없지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동대 용어도 붙인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도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부서입니다.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면 골치 아프지만 재밌는 부서인데 좀 활력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 마을이 있으면서 3·40호 가구가 있으면서도 몇 백m 안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고 바로 낭떠러지고 한 데나 필요해서 하는 곳은 가보시고 급하면, 긴급한 것은 긴급하게 해줄 수밖에 없지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동대 용어도 붙인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도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부서입니다.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면 골치 아프지만 재밌는 부서인데 좀 활력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고 저번에 기존 전기업체 미지급금이 많지요? 장부가 어떻게 되었든 일을 했든. 일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산청군에서 하라고 한 것은 2억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이 열정을 가지고 3억씩, 4억씩 해 가지고 업체에 아직까지 지급 못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지금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중간에 조사를 하다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1억6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저도 알고 있는 범위로는 1억5·6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대답해 주니까 감사한데 어떤 업체는 두세 개 업체는 한 5·6천, 작은 업체는 2천, 12백 이렇게 되는데 이것 어떻게 정산하실 계획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어서 일단 검찰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그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사실인데 가로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이 많아서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산이 없었습니까? 과장님이 관리를 잘 못 하셨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명순 예산 그대로 줬고 공기 그만큼 있고, 1년이라는 공기가 있었고 과장님 뭐 하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동복 위원 자, 그래서 아직 검찰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지금 검찰결과가 없기 때문에 아무 대책도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일단 저희들은 그 결과가 내려와야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복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전기하시는 업체들이 경제적으로 다들 튼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몇 개 업체인가는 몰라도 미지급금이 한 1억5·6천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더 될 수도 있겠지요? 더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안 받아가도, 지금까지 안 받아가도 그 업체가 운영되는 것 보니까 업체들 전부다 재정규모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금액자체는 전체 인정이 됩니까? 1억5·6천 부분은 진짜 업체에서 일을 했고 군에서 아직까지 미지급했다.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계속 2012년, 2013년, 2014년, 올해까지도 안 있습니까? 농촌봉사담당에 대한 예산은 삭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주민피부에 와 닿고 저희들이 요구하는만큼 다 못 해 드리기 때문에 그래도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100% 해 드렸어요.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억5·6천 되면 보통 보면 우리가 1년에 한 신규로 100개 정도 하잖아요. 1년 예산을 외상으로 한 거라, 외상으로. 1년 규모의 공사금액을 외상으로 해왔는데 그것이 100% 다 인정된다면 나름대로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급하겠다. 전혀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안줄 겁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 승인 안 하면 안 주실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신규공사는 안 하고 우리가 매년 예산 주면 거기서 기존 공사한 것만 몇 개씩 붙여서 줄 겁니까?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일단은 우리 지역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신동복 위원 드려야죠.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확인하시고 중복된 것 없으면 일한 것은 급하기 때문에 미리 공사 해줬을 것 아닙니까? 공사금액은 다 드려야 됩니다. 다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확인 다 하셨습니까, 하나하나?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확인을 하다가 저희들이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왜 중단하십니까? 다 하셔야 되지. 그러면 금액이 더 인상될 수도 있다 그지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과정이 전기업체들이 선 공급을 해 가지고 공사비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걸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과정이 전기업체들이 선 공급을 해 가지고 공사비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걸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아닙니다, 그것은.
○간사 김명석 그러면 왜 검찰을 이야기합니까? 검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은 금품이 왔다갔다 한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맞지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간사 김명석 그것은 그것대로 판결날 것이고 군에서 급해서 업체에다가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돈을 안 준 것은 행정에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사기친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그 때 시행한 관련 공무원이 연관이 되어서 지금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나야......
○간사 김명석 과장님, 그 건하고 일을 먼저 선 공급을 시킨 것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선 공급을 시킨 데에 대해서 현재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공사가 이상이 없으면 그것 빨리 처리해줘야 됩니다. 빨리 처리해주는 것이 맞고 그것은 그쯤 하고. 그것은 제가 방금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처리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의회에 와서 승인받을 사항도 아니고 해줘야 되고 그리고 가로등에 대한 발주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가로등 발주를 군내에 전체 묶어서 입찰 붙였죠?
올해 가로등 발주를 군내에 전체 묶어서 입찰 붙였죠?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간사 김명석 왜 그렇게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저희들 도 감사에서 2년간 분리발주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징계도 받고 해서 이제 저희들 도 감사받을 때도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입찰을 하겠다고 1억 이상 되면 입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입찰로 했습니다.
○간사 김명석 그러면 지금 다른 기타 공사도 산청군에서 전부 입찰 붙입니까, 읍면에 다 모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목이나 건설 이런 것도 다 입찰 붙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제가 다른 사항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 규정상 공사는 1억 이상은 입찰이고 물품구입은 2천만원 이상은 지금 입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명석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산청군이 재정도 약하고 실제로 하는 일들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업을 가지고 영위를 해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업체들입니다. 비단 전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자체에서 지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내업체들에게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는 부분은 해 주고 있고 또 관내입찰을 붙이고 있는데 전기는 좀 특성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전에 단가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가업체 계약을 위해서 외지에서 주소만 가지고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19개 업체중에 12개입니다. 반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입찰붙인 것도 저 함안에 있는 나기옥 사장님이라는 분이 단성에 지금 산청 한전 단가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그 업체가 되었어요. 그 업체가 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로등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공사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업무를 하다가 급하면 관내업체가 가서 보수도 해줘야 되고 또 조금 전에 신동복위원님이 말씀하신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먼저 가서 가로등 신설도 해야 돼요. 그렇게 좀 특이한 공사인데 그것을 지역 업체들이 못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방금 말한 그런 일을 시킬 때 행정에서 시키면 업체에서 안 한다는 말입니다. 큰 건은 입찰 붙여 가지고 다른 데 주고 보수 급한 것, 시급한 공사 해달라고 하면 과장님 같으면 해결하겠어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내 말은 모든 공사를 산청군에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다 입찰시키면 내가 말 안 해요. 토목공사는 읍면당 2억, 3억, 4억씩 다 잘라서 수의계약 해 주고 있습니다, 업체를 위해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지요? 모릅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지자체에서 지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내업체들에게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는 부분은 해 주고 있고 또 관내입찰을 붙이고 있는데 전기는 좀 특성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전에 단가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가업체 계약을 위해서 외지에서 주소만 가지고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19개 업체중에 12개입니다. 반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입찰붙인 것도 저 함안에 있는 나기옥 사장님이라는 분이 단성에 지금 산청 한전 단가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그 업체가 되었어요. 그 업체가 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로등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공사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업무를 하다가 급하면 관내업체가 가서 보수도 해줘야 되고 또 조금 전에 신동복위원님이 말씀하신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먼저 가서 가로등 신설도 해야 돼요. 그렇게 좀 특이한 공사인데 그것을 지역 업체들이 못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방금 말한 그런 일을 시킬 때 행정에서 시키면 업체에서 안 한다는 말입니다. 큰 건은 입찰 붙여 가지고 다른 데 주고 보수 급한 것, 시급한 공사 해달라고 하면 과장님 같으면 해결하겠어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내 말은 모든 공사를 산청군에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다 입찰시키면 내가 말 안 해요. 토목공사는 읍면당 2억, 3억, 4억씩 다 잘라서 수의계약 해 주고 있습니다, 업체를 위해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지요? 모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그 과정을 몰라요? 읍면장들이 지역업체를 위해서 3억, 4억씩 잘라서 관내업체에게 수의계약해 주는 과정을 모르고 있어요? 아니, 전체금액이.
그래서 이런 특이한 사항은 내년부터 안 되면 각 읍면에다가 예산편성해서 내려 보내주세요. 읍면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특이한 사항은 내년부터 안 되면 각 읍면에다가 예산편성해서 내려 보내주세요. 읍면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그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위원장 정명순 예, 가로등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명석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예,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제 말을 마무리짓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 말씀으로는 미지급금은 과장님 의회에 올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의회의 승인 없이 가능하십니까? 앞으로 예산이 발생되면.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 말씀으로는 미지급금은 과장님 의회에 올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의회의 승인 없이 가능하십니까? 앞으로 예산이 발생되면.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 그것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신동복 위원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지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산결정이 나야 안 되겠습니까?
○신동복 위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예산이 오고가고 하는 그런 범위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이 부분에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검찰수사는 개인간의 금품이 오고 간 그런 확인이고 지금 미지급금이 나타난 것만 1억5천 정도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도 바쁘시기 때문에 현장도 확인해서 어느 정도 공정성있게 검증받아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큰 책임은 담당자가 사직을 하고 법적인 제재를 받고 하지만 큰 틀에서는 과장님도 나름대로 사표 써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 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수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계시지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간사 김명석 이 일이 이게 뒤에 언론에서 와 계셔서 할 말 다 못 하지만 결국 공무원들간에 서로 상호협조가 안 되어서 이게 터진 것 아닙니까? 전임자가 해놓은 것을 후임자가 모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이 터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과장님들은 위에 상급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어서 될 일이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장께서 농촌가로등 연간 약 한 2억 정도 배정이 되지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설치부분에는 3억이고 총 예산은 5억 정도 됩니다.
○이만규 위원 전체 5억 정도 되는 걸로. 그래 과연 읍면으로 분산 배정할 수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일단 그 부분을 검토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만규 위원 실장님하고 부군수님 뒤에 계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부군수님, 읍면으로 내려줄 수 있어요?
○부군수 박달호 사업 그것을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1건으로 분리하면 또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일 사업 그 지구만 나누고 사업시행자를 한 사람으로 해야 되는지 통일성을 기하는 그런 공사인 경우에 한 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방침으로 추진한다면 읍면으로 가는 방식이 옳지 않고 군에서 전체적으로 입찰해야 될 것을 쪼갠다고 보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역실정에 따라서 특색있게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으면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어쨌든 저희들 생각은 우리 군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각 읍면에 분산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박달호 그 관계 아까 감사도 지적된 바도 있다고 하고 그것도 봐야 되겠고......
○이만규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읍면으로 분산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달호 예,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미지급금에 대해서 읍면은 1억5·6천 나왔는데 1억 한900쯤 되는데 담당공무원이 자꾸 업체한테 받았든 전기공사비에 포함되었든간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있습니다. 업체에서도 그런 편의를 서로 봐 주고 하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가격에 대한 공정성도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예산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누가 먹은 것을 저희들이 해줄리는 없거든. 거기에 대한 준 업체들도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냉정하게 미지급금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시고.
○간사 김명석 조금 전에 잠깐만요,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왜 그렇게 했냐 하면 3억 예산이 올해 서 있잖아요. 올해 3억 예산 서 있는데 쓴 것은 7천만원 썼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왜 그렇게 했냐 하면 3억 예산이 올해 서 있잖아요. 올해 3억 예산 서 있는데 쓴 것은 7천만원 썼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그러니까 상반기......
○간사 김명석 상반기 1차 그러니까 입찰했다 아니에요? 나머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2차 하려고......
○간사 김명석 그 돈 가지고 먼저 줄 것 줘야지. 외상을 줘놨으면 빚 먼저 갚고 해야 되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산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산받은 금액 내에서 전임자가 먼저 해놓은 것부터 먼저 갚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
○신동복 위원 그것 다는 못 갚아요. 공정성 부분,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기존에 매년 해오던 주민불편사항도 있는데 어떻게 다 갚아요?
○간사 김명석 그러니까 현장조사를 다 해 가지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업체에서 돈 주라고 한다고 다 줄 것 아니다 아닙니까? 현장 가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다 조사할 것 아닙니까? 조사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로 그 행정공무원이 사정이 급해서 먼저 시킨 것은 빨리 빨리 조치해주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 가로등 수리를 군에서 120에서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가로등 수리해서 높은 데 가로등 전봇대 올라가는 사람이 운전병이 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 가로등 수리를 군에서 120에서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가로등 수리해서 높은 데 가로등 전봇대 올라가는 사람이 운전병이 하고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간사 김명석 운전병이 전공이 가로등수리 전기직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운전병이 아니고 지금 공업직......
○간사 김명석 운전직 내가 말을 잘못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아닙니다. 운전직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기직이 지금 직원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명석 전기직이 우리 120에 몇 명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지금 전기직은 하나 있고 공업직 하나 있고 지금 전기 가로등 관계는 전기직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간사 김명석 전기직 한 명 있는데 그 분이 계속적으로 못 하니까 둘이서 순차적으로 일을 하데요? 제가 일을 하는 것 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또 가로등 높이가 보통 한 개에 6m정도 되지요? 때로는 전봇대에 달린 것도 있고 이것도 사고가 날라고 하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이 일을 해야 되지 운전하시는 분이 조금씩 도와주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위험한 것 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기술자가 필요하면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전문직이 앞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혹시라도 사고나 놓으면 그 사람이 또 다친 사람이 이의를 걸면 충분히 행정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전기직이 모자라면 증원해 달라고 부탁해서 전문직이 가서 높은 데 위험한 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승화 위원 농촌가로등 관계도 관계지만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 듣다 보니까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니까, 부군수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부군수님, 경리관은 부군수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군수님이 경리관의 의지가 어느 정도로 달렸는가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고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산청에 와 가지고 산청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가겠다는 이런 마음을 먹으면 이 책자를 넘길 때 이것은 수의계약을 잘라서라도 해줘도 법에 위배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이것을 갖다가 아, 그냥 조용하게 있다가 말썽없이 가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먹으면 그냥 이것은 입찰로 가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군수님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그와 관련해 가지고 심재화위원님, 하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저희들 아직 완전하게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빠른 시일내에 파악할 생각입니다.
○심재화 위원 자, 이 사건 터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파악을...... 1억6천만원이면 1개 보통 시설하면 한 3,000천원 듭니까? 3,500천원 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1개 신설하는데 1,300천원 듭니다.
○심재화 위원 1,300천원? 그러면 이것 전부 다 해봤자 111개 내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한 사흘만 해도 파악 안 하겠어요, 했는가, 안 했는가?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아니, 본인하고 같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심재화 위원 본인한데 1억6천만원어치 외상을 했는데 저는 이 사람이 한 행위는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가 좀 무시가 되었는데 군민이 급해서 어두워서 못 쓰니까 당연히 해줄 데를 해준 부분은 잘 한 것인데 절차를 무시한 것이 문제고 뒷거래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나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파악해서 해줄 데를 해줬다면 그러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주고 또 필요한 부분은 지금 해줘야 될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의회에 와서 예산을 추가로 더 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도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이렇게 할 때까지 혼자서 전결을 했습니까, 혼자서?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전결도 아니고 혼자서 그냥 아무 절차없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혼자서 다니다가 지가 100군데 마음대로 설치해 줬어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심재화 위원 아무한테도 상의 안 하고 보고도 없이?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100군데를 설치해 줄라고 하면 제법 출장을 나가고 했을 건데 출장복명서나 그 많은 세월 동안 한 번도 관리감독을 안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그런 부분도 출장복명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되어서 관리를 좀......
○심재화 위원 그러면 업무관리를 어떻게 해요? 자, 우리는 계장님, 과장님, 소장님 또 위에 부군수님, 군수님 나오는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하면 과장님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관리자로서의 책임. 동감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응분에 맞는 책임을 지셔야 되고 이 부분은 외상값을, 공사를 군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한 공사라면 외상값을 줘야 됩니다. 주고 우리 예산 편성되어 있는. 그리고 또 올해 필요로 신청한 것은 그러면 어차피 의회에 와서 예산 요구를 해서 그것을 맞도록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올해 예산 줄 때 그렇게 했지요? 가로등은 어차피 올해 아니면 내년이면 해 주라고 한 것 얼추 끝이 나니까 몇 개 안 되니까 싹 신청해라, 100% 해 주겠다 그리 해서 올해 해줬다 아닙니까? 그러면 수요예측이 얼추 되었으면 해봤자 몇 개 안 되지요? 거기다가 계산 안된 1억6천만원어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별게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처리 빨리 해 주시고 해야 되고 그리고 올해 사업이 6, 7월달 아닙니까? 제가 그 때 5월달부터 챙기지요? 가로등 왜 설치 안 해요? 빨리 하세요. 저것은 저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니까 사업을 해라. 우리한테는 가면 가로등 작년에 해 주라고 했는데 왜 안 해 주냐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소리 듣기 때문에 빨리 해 주세요. 어차피 다 되었습니다, 올해 해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6개월 동안 놀았다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관내업체가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은 입찰을 해도 관내입찰을 하기 위해서, 만일에 입찰된 업체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공사 못 하면 중단해야 될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우려되어서 좀 연기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관내업체가 연관되었다고 봅시다. 보면 연관된 업체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그 분야 수사 받고 벌받으면 되는 것이고 새로 사업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자꾸 남의 걱정까지 하려고 합니까?
○간사 김명석 그걸 자꾸 연관을 시켜요, 과장님은?
○심재화 위원 남의 걱정까지 하지 말고 나는 내 책임자로서 군민을 위한 당당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일하면 아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리고 6개월, 7개월 허송세월 안 보낸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우리가 급해서 전체 예산을 해줬는데 분할발주를 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눕니까? 어차피 해줄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해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량 신청대로 예산 다 해줘라 그래 가지고 해줬는데 왜 이것을 마음대로 나눠서 해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우리가 급해서 전체 예산을 해줬는데 분할발주를 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눕니까? 어차피 해줄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해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량 신청대로 예산 다 해줘라 그래 가지고 해줬는데 왜 이것을 마음대로 나눠서 해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것은 공사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눴고 또 전반기에 필요한 지역하고 또 후반기에 조사를 해보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나누어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명석 과장님, 이 가로등이 전에는 내가 알기로는 담당공무원이 그 읍면에 가 가지고 읍면에 신청 들어온 그 자료를 가지고 담당공무원하고 지역업체가 그 지역을 정해놓고 했더라고요. 지역을 정해 가지고 A지역에 A업체가 하기로 했으면 그 업체하고 면의 담당공무원하고 현장 나갔을 때 설계해서 그 부분, 그 부분 잘라서 설계해서 공사를 했어요.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들어온 자료를 다 가지고 용역회사에다가 설계를 맡겼어요. 용역비를 800만원 들여서 맡겼죠?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간사 김명석 그 800만원 들여서 용역설계를 맡겨 가지고 그 업체에서 설계를 해오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걸렸잖아요, 사실. 그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입찰을 붙였는데 조금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전기전문 업체는 특성상 우리 산청군내에 주소를 두고 벌어먹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전 단가를 위해서 와있는 업체가 현장에 있는 우리 산청군내 업체보다 많다는 말이에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그 사람들이 입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 입찰같은 경우에도 함안에 있는 그 업체가 가져갔어요, 입찰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업체로서는 서운하다는 이 말이에요. 1년에 그래도 돈을 한 3억원어치를 어쨌든 나눠서 먹고 사는데 도움을 받았는데 입찰이 붙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적다 보니까 확률이 적잖아요. 그래서 다른 업체로 가다 보니까 지역 업체들이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수가 시급하거나 설치가 시급할 때 부탁하면 앞전의 담당자가 이노규였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간사 김명석 그 분이 할 때처럼 좀 먼저 해달라. 그 숫자가 실제로 10개 미만 같으면 서로 이해가 가, 그지요? 우리도 이해가 가고. 하는데 실제로 말이 쉬워서 그렇지 1억6천이면 100등이 넘잖아요. 그것을 돈을 지급 안 하고 모아서 했다는 자체는 담당자부터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분들까지 책임이 좀 제가 볼 때는 책임이 있는 것 같다, 그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확인이 안 된다, 그 사람이 와야 확인된다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돈을 못 받은 부분을 내가 알기로는 설계서를 만들어 가지고 담당계장님한테 다 갖다 줬죠? 받았죠? 미리 일하고 돈 못 받은 부분.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업체에서 미리 선 공급해놓고 공사를 해 가지고 돈을 못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서하고 내역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확인이 안 된다, 그 사람이 와야 확인된다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돈을 못 받은 부분을 내가 알기로는 설계서를 만들어 가지고 담당계장님한테 다 갖다 줬죠? 받았죠? 미리 일하고 돈 못 받은 부분.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업체에서 미리 선 공급해놓고 공사를 해 가지고 돈을 못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서하고 내역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농촌봉사담당주사 정주석 예, 농촌봉사담당 정주석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간사 김명석 받은 자료가 없어요?
○농촌봉사담당주사 정주석 예.
○간사 김명석 바뀐 줄 알아. 바뀐 줄 아는데 앞의 담당자한테 인수를 전혀 안 받았다는 말이요?
○농촌봉사담당주사 정주석 제가 현재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출석요구를 하세요.
○간사 김명석 앞에 담당계장님......
○의사과장 민양근 출석요구보다도 실무자가 와서 설명만 하라고 하세요.
○심재화 위원 확인만 될 수 있으면......
○간사 김명석 자자, 내가 이야기할게요.
업체의 이야기는 그 못 받은 부분을 설계서하고 내역서하고 다 갖다 줬다고 합니다. 다 갖다 줬다는 소리를 내가 직접 들었어요. 갖다 줬으면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 업체하고 지금 현 담당자님하고 현장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거라. 이것이 먹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위치에 설치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가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위치에 가서 확인을 할 때 설치되어 있으면 그것은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장님도 바뀐지 며칠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어영부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의 전임 담당자가 꼭 와서 확인 안 해줘도 의지만 있으면 확인해줄 수 있는 방법이 방금 내가 이야기한대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 딱 끓여먹는 것 같으면 라면 끓여먹고 없어졌으면 모르는데 이것은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치에 가면 그게 딱 시설이 확인이 됩니다. 안 그렇나요?
업체의 이야기는 그 못 받은 부분을 설계서하고 내역서하고 다 갖다 줬다고 합니다. 다 갖다 줬다는 소리를 내가 직접 들었어요. 갖다 줬으면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 업체하고 지금 현 담당자님하고 현장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거라. 이것이 먹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위치에 설치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가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위치에 가서 확인을 할 때 설치되어 있으면 그것은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장님도 바뀐지 며칠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어영부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의 전임 담당자가 꼭 와서 확인 안 해줘도 의지만 있으면 확인해줄 수 있는 방법이 방금 내가 이야기한대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 딱 끓여먹는 것 같으면 라면 끓여먹고 없어졌으면 모르는데 이것은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치에 가면 그게 딱 시설이 확인이 됩니다. 안 그렇나요?
○위원장 정명순 자, 잠깐만. 위원님, 잠깐만요.
10분간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농업지원과의 감사 준비상태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작은 일이었습니까? 언론에 연속으로 지금 계속 농촌가로등 때문에 쭉 나오면서 자료를 가지고 오든 담당자를 대기시키든 이 건이 지금 감사에 대두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과장님 대답하는 게 뭐 있어요? 전부다 전문가는 우리 위원님들입니다. 가르쳐 줘 가면서 지금 질문하고?
자, 10분간 정회할 동안에 박진현 담당자 와서 다시 설명하라고 하십시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7분 계속감사)
10분간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농업지원과의 감사 준비상태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작은 일이었습니까? 언론에 연속으로 지금 계속 농촌가로등 때문에 쭉 나오면서 자료를 가지고 오든 담당자를 대기시키든 이 건이 지금 감사에 대두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과장님 대답하는 게 뭐 있어요? 전부다 전문가는 우리 위원님들입니다. 가르쳐 줘 가면서 지금 질문하고?
자, 10분간 정회할 동안에 박진현 담당자 와서 다시 설명하라고 하십시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7분 계속감사)
○이승화 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할 사람 있습니까?
○이만규 위원 담당을 불렀다 아이가?
○간사 김명석 위원장님, 담당자 박진현씨 오셨지요?
○공업7급 박진현 예.
○간사 김명석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물었었는데 앞에 업체들이 선 공급해 가지고 공사하고 행정에서 돈 지급 안한 부분 있지요?
○공업7급 박진현 예,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명석 다 들어왔지요?
○공업7급 박진현 그 때 성기철 계장님 있을 때 성기철 계장님하고 업체들하고 자료를 다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명석 그 자료 가지고 있지요?
○공업7급 박진현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간사 김명석 사무실에 있어? 가지고 안 왔고?
○공업7급 박진현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연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간사 김명석 받았기는 받았죠?
○공업7급 박진현 예.
○간사 김명석 예, 이상입니다. 가져왔으면 내가 업체에다가 물어 보려고 했더만.
○이만규 위원 자료 받아놨다고 하니까.
○위원장 정명순 그 자료를 1부씩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담당자 잠깐만요.
○공업7급 박진현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받고 위에 계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보고한 적은 없나요?
○공업7급 박진현 그 당시 확실한 자료도 아니었고 민감한 부분이 있고 해 가지고 성기철계장님하고 저하고 그 업체분들하고 같이 과장님한테 따로 자료를 받았다고 보고한 적은, 정식적으로 보고한 적은 없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담당자가 볼 때는 민감하게 중대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을 못 느꼈나요?
○공업7급 박진현 그 때 선공사 부분 백몇 개소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일일이 전부 다 확인을 못한 상태였고 해서 그 부분은 또......
○심재화 위원 확인을 못 해도 사건이 터졌는데 그것을 빨리 제일 먼저 보고해야 될 사람이 계장님, 과장님한테 보고해야지 둘이서 그걸 해결할라고 했어요? 책임을 다질 수 있나요, 그걸?
○공업7급 박진현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료 그 부분은 과장님께 못 넘겼고 선공사한 부분이 이 정도 될 것이라고 구두상 보고는 담당계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또 딴 데로 역으로 생각해서 한 개 했는데 3개나 4개 했다고 올라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확인할 수 있어요?
○공업7급 박진현 그 당시 선공사 했던 사진하고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에 가면 직접 확인됩니다.
○신동복 위원 내역을 몇 년 동안 모아놨어요?
○공업7급 박진현 내역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선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 우리 문서 보존기간이 얼마입니까?
○부군수 박달호 공사는 사업이라든지 예산은 5년.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왜 2012년 것이 붙어 있습니까?
○신동복 위원 한 개 가지고 몇 번 써먹을 수 있겠네요?
○이승화 위원 방금 신동복위원장님이 말했지만 아니 그러면 1개 해 가지고 사진 찍어 가지고 또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공업7급 박진현 그 선공사도 보니까 그 당시에 관련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하게 조사하면 거짓을 판명할 수 있어요.
○이승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됐고.
○심재화 위원 혹시 담당자는 지금 문제된 선공사 구간은 한번 가 본적 있나요?
○공업7급 박진현 제가 보수도 하고 사업 진행하면서 우리가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가로등에 이름표가 붙여져 있는데 없는 부분을 봐서 저것이 선공사 했구나 그런 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2014년 하자보수 검사를 제가 직접 했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2·3년 전에 했던 것이 표가 나더라고요. 저 부분이 공사 따로 등록이 안 됐고 공사가 이루어졌구나하는 부분이 선공사한 부분이 표가 나더라고요.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그 표나는 것을 확인했는데 지금 그 분의 이름을 들먹이기 뭐 한데 일한 그 분이, 선공사를 하신 그 분이 지금 우리 담당자하고는 서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직책상 서열이? 동급이요, 밑이가, 위가?
○공업7급 박진현 직책상 제 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입니다.
○심재화 위원 아, 위에 있어요? 그러면 위에 분이 밑에 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봤으면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과장님한테 보고해라 하든지 이렇게 충언을 하는 길은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아니, 지금 직원은 이노규직원이 가고 그 다음에 온 직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아, 다음에 왔어? 그 뒤에 가보니까 사고난 이후에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면 그 부분이 되어있는 것을 대충 다니면서 확인했으면 과장님은 그러면 그 사건 터진 이후에 전 직원이 새로 오고 했으면 니가 가서 숫자가 1억6천만원대라고 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봐라 해 가지고 그런 지시를 안 내렸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까지 조사하고 있어요?
○공업7급 박진현 위원님,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지금 검찰에서 기존 가로등 수사 진행중에 있어 가지고 결과가 오면 저희도 방침을 해서 진행하려고......
○심재화 위원 수사 진행중에 있어도 다음에 수사할 거니까 당신들이 불려가도 가로등이 1억6천만원치 시설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미리 당신들이 알고 파악해놔야 이것이 도리지 그게 어느 세월에 그 검찰지시 나오도록 기다려 가지고 그 이후에 파악해 가지고? 그러면 검찰에서 그 1억6천만원치 했어요 하면 세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에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위원님, 서류관계가 다 가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외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정식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한 것인지 비교해 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 그런 것은 읍면에도 가면 작년에 읍면에 담당자한테 가면 작년에 우리 면에서 신청한 것이다 대충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소문해서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파악을 해놔야 도리지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 과장님은 공무원 직무 조례에도 어긋난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시고 또 흔히 말하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이 일이 터진 지가 엊그제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 달만 됐으면 이해해요. 몇 달 동안 있었는데 이것도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알아야 돈을 줄 것인가, 안줄 것인가 분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검찰에 불려가면 일을 했다 하든지 안 했다 하든지 아까 다른 위원들 말씀대로 이것은 하나 해놓고 10개 했다고 합디다 그렇게 하든지 대답할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대답할 겁니까, 오라고 하면?
○부군수 박달호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서류까지 검찰에서 다 압수해갔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압수해 가지고 이제 지난 일주일 전에 서류가 도착했는데 중단하게 된 것이 서류를 압수해가서 중단된 부분이 있음을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받은 서류까지 검찰에서 다 압수해갔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압수해 가지고 이제 지난 일주일 전에 서류가 도착했는데 중단하게 된 것이 서류를 압수해가서 중단된 부분이 있음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만규 위원 그러면 부군수님, 그것은 우리 각 읍면에 가면 매년 가로등 신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읍면에. 읍면에 내용이 다 있는데 그것만 파악하면 다 나오는데 꼭 다 여기서 파악해야 되는가?
○부군수 박달호 일단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 서류를 가지고 일단 확인하는 것이 맞거든요. 일단 그런 문제도 있고 저것이 실제로 계약이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공사했다고 돈 달라고 요구할 때 계약이 이루어져야 우리 행정기관에서 돈을 주는 것이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민사적인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저도 보고를 자세하게 받았는데 이게 계약도 안 하고 공사를 하고 내가 공사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달라고 민사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책임한계가 상당히 수사결과를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게 담당자가 공사하라고 한 부분이 행정청의 의사냐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담당자가 결재도, 모든게 의사결정이 결정을 해야 의사결정 계약이 되는데 계약을 안한 부분에 알아서 공사했다고 담당자의 말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책임한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 책임한계는 또 수사기관을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조사를 한다고 해도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과를 보고 이렇게 과장하고 기다린 것 같은데......
○심재화 위원 부군수님, 됐어요. 됐고 잠깐 들어보세요. 자, 저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군하고 아무 관계없이 순수한 개인이 지 마음대로 세워줬다 그러면 모든 것을 지 혼자 책임질 것 아닙니까? 우리군하고 관계없잖아요, 모든 것을 지 마음대로 했으니까. 과장님에게 보고했으면 과장님이 책임지지만 순수하게 직원들 아무도 모르게 지 혼자 날마다 가서 해 주라고 해서 해줬다 그러면 해준 그 사람하고 그 소리를 듣고 마음대로 해준 업체하고 저희끼리 해결해야 되지 우리하고는 아무관계가 없는 거라.
○부군수 박달호 담당자가 이야기했으니까 그게 책임한계가 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물론 담당자라고 하는 직위를 줬기 때문에 직위를 인용해먹은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져야 되는데 아까 담당자, 아까 전에 현장을 나가보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공사한 것은 그 고유넘버를 부여해 있다고 했지요?
○공업7급 박진현 예, 그 때 표찰이랑 이름표.
○심재화 위원 표시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일주일 전에 서류가 왔다면 오늘 사무감사할 것이라고 한 것은 한 보름 전부터 예고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그리 안 해도 만나면 그것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하는 마당인데 그런 정도는 파악해 가지고 와야 감사받을 자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일주일 전에 와서 안 된다? 그러면 그것 파악하는데 며칠 걸려야 됩니까? 한 달 하면 됩니까? 그리고 저 직원이 나가보니까 부여 안된 것은 아, 이것은 그것 했는갑다 짐작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리 해서라도 대충이라도 파악해 와야지요. 그만큼 소홀한걸, 관심이 없고.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주석 2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24개요? 그러면 제가 이 사건으로 이야기할게요. 이 사건으로 해 가지고 몇 개 업체가 공무원한테 금품을 주고 검찰에서 나왔잖아요. 그지요? 5백에서 2천까지 그지요? 그래서 몇 개 업체가 돈을 줬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주석 몇 개 업체가 돈을 줬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만약에 그 내용이 나오면 관련된 업체들 분명히 군에서 징계줄 것 아닙니까? 영업정지라든지, 그지요?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지요? 분명히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거잖아요. 그지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주석 예.
○신동복 위원 그런 법이 있지요? 그러면 20개 업체 넘으면 그 관련된 업체가 몇 개 안 되면 산청군관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 하는 전기공사는 농촌가로등은 계속 신설 수리는 할 수 있는거다, 그렇지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주석 예.
○신동복 위원 전부 다 20개 업체가 다 관련된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주석 예.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저는 지금까지 물의를 일으킨 담당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내일까지 감사장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지금 돈 안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파악되어 있는 내용.
○신동복 위원 부군수님, 이제 와서 잘 모르시는데 이게 아직 검찰에서 완전히 종결이 안 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 담당하시는 직원은 다른 데로 갔습니다. 보직도 못 받고 차황면사무소 계시고 하는데 이것이 결론이 났을 경우에 좀 전에 우리 심재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무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하실 겁니까?
○부군수 박달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경찰서 수사조서를 보면 책임한계가 나옵니다. 단독 혼자서, 다 묻거든요. 돈을 위에 전달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핵심포인트가 금품수수 했을 때 책임한계가 어디 있는가가 수사의 초점입니다. 수사 조서만 봐도 저희들이 책임한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혼자서 다 했다면 관리자는 도덕적인 그냥 일반관리자의 책임으로서 그에 따른 행정적인 징계를 할지 훈계를 할지 계고만 하고 말아야 될지는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고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일단 물의가 일어나는 그런 관리감독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수사결과를 저희들이 봐야 되지 않나......
○이만규 위원 지금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우리 계약직이 3명이지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4명입니다.
○이만규 위원 네 명인데 세 사람은.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공무직이고 한 사람은 기간제고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기간제 한 사람이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이만규 위원 그런데 남부 2명, 북부 1명 그렇게 근무하지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이만규 위원 그런데 그 사람임기가 기간제가 9월까지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9월10일까지입니다.
○이만규 위원 9월10일까지 임기가 만료되지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이만규 위원 그러면 그 자리가 없다, 그지요? 그러면 그쪽에 누가 다 파견갑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금은 남부 2명, 북부 2명 이렇게 조를 맞추어서 하고 임대사업 일을 하고 있는데 이 1명이 빠지면 굉장히 일을 하는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 실장님, 부군수님 계시지만 지난번에 내가 행정과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기간제가 그 사람은 기술직이잖아요, 그지요? 그만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 여기 오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일단 그래 저희들도 인사부서에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최대한 공무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군수 박달호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 쪽은 실무과장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일단 규정상 공고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하고 또 필기시험은 경쟁이 될 때 필기시험 부가를 할 수 있지만 필기시험을 안 치고 실습, 면접 또는 그런 경우에는 실습을 해서 그냥 일반계약직하고 다르기 때문에 공무는 무기계약직인데 공식적인 명칭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하고 정년이 보장되는 자리라서 일단 정식적인 채용절차를 거치는데 일단 저희들이 당연하게 그 분도 응모를 하고 면접시험 거쳐서 그 중에서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해야 되고 일단 또 안 오면 한 사람이라도 하면 한 사람이라도 저희들이 차질없도록 가급적이면 기존 하던 사람이 기술 있는 사람이 좋기 때문에 응모는 시킬 겁니다. 아마 하여튼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일단 규정상 공고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하고 또 필기시험은 경쟁이 될 때 필기시험 부가를 할 수 있지만 필기시험을 안 치고 실습, 면접 또는 그런 경우에는 실습을 해서 그냥 일반계약직하고 다르기 때문에 공무는 무기계약직인데 공식적인 명칭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하고 정년이 보장되는 자리라서 일단 정식적인 채용절차를 거치는데 일단 저희들이 당연하게 그 분도 응모를 하고 면접시험 거쳐서 그 중에서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해야 되고 일단 또 안 오면 한 사람이라도 하면 한 사람이라도 저희들이 차질없도록 가급적이면 기존 하던 사람이 기술 있는 사람이 좋기 때문에 응모는 시킬 겁니다. 아마 하여튼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어쨌든......
○부군수 박달호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농번기에 인력차질 때문에 우리 주민이,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박진현주무관님은 한 6개월 있었다, 그지요? 박진현주무관에게 여쭤볼게요. 6개월 근무하셨는데 그지요?
○공업7급 박진현 예, 6개월 근무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6개월 근무하셨는데 우리 성기철계장님이 빌려간 것이 어떤 기종입니까? 무엇입니까? 빌려간 것인지 잠시 집에 보관했든 사용했든지 절취했든지 가져간게 무엇입니까? 엔진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업7급 박진현 퇴비살포기 동력탑차 엔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비쌉니까? 좀 비싸요?
○공업7급 박진현 엔진만 제가 듣기로는 200만원 정도.
○신동복 위원 그 때 임대해간 겁니까? 성기철계장님이 임대해 가신거라요, 기록에? 대장에?
○공업7급 박진현 기록에는 따로 임대한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어떻게 들켰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임대해가면 기록합니까, 안 합니까?
○공업7급 박진현 임대해 가면 전부 컴퓨터에 기록하고......
○위원장 정명순 임대가 안 되었다, 그지요?
○신동복 위원 어떻게 그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그것을 발견했습니까? 엔진 없어진 것을.
○공업7급 박진현 어느 누군가가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내부정보?
○공업7급 박진현 예.
○신동복 위원 몇 달만에 다시 가지고 왔습니까?
○공업7급 박진현 그것을 다시 가지고 온 것까지는 기간을 잘......
○위원장 정명순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최종적으로 농기계가 출고, 입고되고 나면 일주일이라든지 이때 한 번씩 점검 안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점검을 합니다.
○심재화 위원 점검하는 사람이 가져가 버렸으니까 점검하는 사람이 가지고 다니니까 점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밑에 사람이라도 차석이라도 한번 점검하든지 그리 안 하면 같이 누가 말마따나 다 같이 알면서 그렇게 놔둔건가 그 내용은 잘 모릅니까?
○이만규 위원 아니, 1년에 우리 농기계가 엄청 많습니다. 가짓수도 많고 개수도 많습니다. 재물조사를 언제 한 번씩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수불관계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전체적인 것 재물조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이만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계장 전결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만규 위원 계장이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이만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확인을 안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저는 그것까지는 일일이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이 안 되면 소장님 가서 확인해야지.
○부군수 박달호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과장하고 이렇게 재물조사 하는데, 정기 재물조사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은 보통 단순 반복적인 것이라서 계장 전결로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부군수님이 대답 다 하고 소장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심재화 위원 전결방법을.
○부군수 박달호 그런 것은 실무자 기계직이라든지 사업부서는 잘 모릅니다. 저는 총괄하기 때문에 사람 모집하는 것도 모르거든요.
○심재화 위원 전결방법을 바꾸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하도록. 그래 이런 사건이 터지면 더 보강해서 나가도록 대책을 세워나가야지.
○이만규 위원 지금은 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 때 그 때 안 하면 안 돼.
○부군수 박달호 그런 말씀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위원님은? 다른 것 말고 그 건에 대해서 하세요. 농촌봉사담당에 대해서 하십시오.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심재화위원님.
이승화위원님은? 다른 것 말고 그 건에 대해서 하세요. 농촌봉사담당에 대해서 하십시오.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지금 농기계 보유해 가지고 임차한 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정상섭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정상섭계장님, 지금 와서 아시겠어요? 이제 며칠 안된 분이 더 모르잖아요.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그것은 201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되는데 기계라고 하면 내구수명이 있는데 수명이 사실은 좀 지나도 웬만하게 잘 써먹을 수 있는게 있는가 하면 수명이 기간이 안 되어도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5년차 접어들면 거의 다 내구수명이 다 되어갈 것으로 보는데 지금 우리 농기계는 내구연도를 몇 년을 잡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그것은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그래서 소모품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때 필요한 기종에 따라서 구입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 그런 부품확보를 잘 해줘야 됩니다. 농기계 큰 것 몇 천만원짜리 갖다놓고 부품 하나 백원짜리 부품 하나 없어서 못 쓰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부품 잘 확보해서 제때제때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기계수명도 연장이 되고 하니까 기계 관리를 좀 잘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관리 잘 하면 내나 여자분들이 예쁘게 관리하면 더 예뻐지고 오래 가듯이 기계도 그렇게 해 주면 잘 갑니다.
○이만규 위원 산청 임대농기계사업소에서는 지금 기능직 수리공 두 사람씩 있기 때문에 아주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 우리 지금 2014년도 사무감사 끝나고 지금까지 6월말까지 지금 농촌봉사계에서 이렇게 언론에 터뜨려지기까지 큰 사건은 2건이다, 그지요? 2건이나 났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과장님 농기계 절취, 이름하여 절취라고 해봅시다, 신문에 보도된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으로서 하나라도 농업인이 더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안타깝기만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또 가로등은?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가로등도 앞으로 정말 철저히 해서,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마다 번호를 매겨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그 동안 뭐 하셨습니까? 어디에 주력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큰 사건이 2개가 한 계에서 터지도록, 한 과에서 터지도록 어느 업무에 주력하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저희들 계가 6개가 있는데 전체를 제가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부군수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하고 우리군의 명예실추, 또는 예산상 불이익이 있었을 때는 관리감독자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냥 검찰, 경찰 그건 나중에 나오면 그것은 처벌을 받기로 하고 어떤 죄에 해당이 됩니까?
○부군수 박달호 원래 실무자 담당, 계장, 과장 이렇게 있는데 기안자가 제일 먼저 기안자가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기안자가 일단은 제일 책임을 많이 지고 그 다음에 점점 과장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다 보니까 관리체계가 약합니다. 그런데 또 기안을 과장의 지시로 만약에 했다면 또 그것은 거꾸로 과장의 정책결정자가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 건의 경우는 하여튼 장본인이 있고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실무자 아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조서를 봐야 관리감독 책임 이것은 징계대상이 될지, 안 될지 판단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판단하시기 전에 부군수님은 30년 넘는 공직생활을 하셨으니까 우선 이러한 유사한 건들도 제법 접해 보셨을 것이고 한데 우선 보기에 무슨 죄목의 벌을 받을 것 같습니까?
○부군수 박달호 아까 말씀대로 관리감독의 책임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겠지요? 그리고 담당계장을 맡겨 놓으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은 것처럼 담당계장은 우리 공무원 관리감독자 실태가 이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시 쉬어가는 입장에서 산도 이야기하고 바다도 이야기를 했는데 파도가 치고 고기잡이배가 조업을 하니까 눈에 보여서 그렇지 그 밑의 바다에서는 무엇이 물고기들이 어떤 그것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와 똑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서 이렇습니다. 저 먼 산에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다 지네들끼리는 할 소리 다 하고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태풍이 불면 소나무가 흔들리고 하는게 눈에 보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큰일이 나고 터져야 눈에 보이고 들립니까? 공무원이 책임자 맡겨놓으니까 도둑질을 해 가고? 그 많은 국가의 녹을 받으면서 이런 사건이 터져도 모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부군수 박달호 제가 책임자로 온 이상 행정 직원들 관리책임이 제게 다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소장님은 오늘 센터소장님으로서 사실 우리 더러더러 그 소리를 합니다, 사석에 앉으면. 센터의 소장직이 우리가 꼭 필요하느냐, 차라리 현장에서 뛸 수 있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우리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뭔가 나기 전에 관리감독을 잘 하라고 센터 소장을 해놨습니다.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2건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철수 예, 뭐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 가지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규 위원 다른 건 합시다.
○위원장 정명순 예, 다른 건 해야 되는데 이 건은 지금 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결과가 나중에 나오면 부군수님께서 약속하에 다 보고를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만큼 선에서 마무리짓고 다음 의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명석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김명석위원님.
○간사 김명석 과장님, 그 앞서 있었던 내용은 향후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써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세요.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는 것하고 다르니까 좀 잘 챙겨보시고 하이베드 있지요? 하이베드가 2013년도에는 39농가, 2014년도에는 44농가, 2015년도에는 37농가로 지금 배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군수님은 농업정책에 관심을 두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단일품목만 보면 더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농가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농가에서.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군수님과 혹시 자리를 하시면 이런 농가에서 직접 피부에 와닿는 이런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 예산 배정을 좀 많이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이런 것이 통계상으로 보면 좀 이렇게 한 20%씩 푹푹 늘어나야 될 것인데, 군수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20%씩 늘어나야 될 것인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비단 하이베드만 문제가 아니고 소득증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쓸 수 있도록 말씀 잘 드려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고추 비가림시설 있지요? 고추 비가림시설을 하면 우리가 목적대로 하면 5년 정도 사용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농가에서.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군수님과 혹시 자리를 하시면 이런 농가에서 직접 피부에 와닿는 이런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 예산 배정을 좀 많이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이런 것이 통계상으로 보면 좀 이렇게 한 20%씩 푹푹 늘어나야 될 것인데, 군수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20%씩 늘어나야 될 것인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비단 하이베드만 문제가 아니고 소득증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쓸 수 있도록 말씀 잘 드려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고추 비가림시설 있지요? 고추 비가림시설을 하면 우리가 목적대로 하면 5년 정도 사용해야 되지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간사 김명석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실정이 담당계장님 누가 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지금 원예계장은 이양호계장입니다.
○간사 김명석 계장님, 혹시 현장에 가봅니까?
○원예담당주사 이양호 제가 7월2일자로 원예담당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가 가보지 못 하고 읍면으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그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명석 관리감독을 읍면에서 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는 고추 비가림시설 해 가지고 아마 딸기 식재해 가지고 많이 쓰는 모양이지요? 그래 놓으니까 옆의 농가에서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느냐 그래서 물어보면 저 사람 된 사람은 딸기로 받은게 아니고 고추 비가림으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농가들도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요령껏 해서 잘 받아먹는 사람은 되고 순진하게 농사짓는 나한테는 혜택이 안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을 지도단속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딸기용으로 주고 고추는 주지 말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통일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앞으로 읍면에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정확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하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을 지도단속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딸기용으로 주고 고추는 주지 말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통일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앞으로 읍면에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정확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하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원예담당주사 이양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올해 농업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정부에서 중국이나 동남아에 FTA를 예상해서 미리 증가 배정해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던 예산들도 품목별로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것은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역행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에 관해서 조금 지원해준 것이 있는데 이 분들이 식재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분이 되는데 제일 위에부터 민종석씨 식재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계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던 예산들도 품목별로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것은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역행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에 관해서 조금 지원해준 것이 있는데 이 분들이 식재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분이 되는데 제일 위에부터 민종석씨 식재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계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과수특작담당 이성안입니다.
지금 민종석 거기는 1.2㏊ 정도 됩니다.
지금 민종석 거기는 1.2㏊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 밑에 김칠수씨는?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김칠수씨는 지금 0.7㏊.
○심재화 위원 그러면 김준호씨는?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김준호씨는 1㏊ 됩니다.
○심재화 위원 1㏊? 또 그 밑에 임윤수씨는?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임윤수씨는 한 0.3㏊.
○심재화 위원 우리가 또 이것을 보고 여기 있는 것이 면적당 돈이 일정하게 적용이 안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뒷장에 우리 고품질 사과생산 반사필름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요? 황매산 사과영농조합법인이 면적하고 구성인원은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황매산 영농조합법인은 아마 지금 인원은 6명이 되어 있고요.
○심재화 위원 면적은?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면적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면 파악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차황 참사과작목반은 이것하고 이것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당초에는 처음 같이 하다가 분리된 작목반입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는 몇 명입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참사과 여기도 농가는 2개소 농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심재화 위원 몇 명요?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6명.
○심재화 위원 같은 사람 아닙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황매산 친환경사과작목반 여기는? 지금 여기 참사과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차황 어디입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실매쪽입니다.
○심재화 위원 실매쪽이고 황매산 사과영농조합법인은?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거기도 실매 쪽인데 같이 하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차황 내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황매산 친환경사과작목반은?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여기는 상법 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상법? 상법 쪽에 몇 명입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여기 한 5명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 사과작목반은?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산청 사과작목반은 산청하고 신안하고 신등하고 합해 가지고......
○심재화 위원 아, 밑으로 있는 데고.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전체적으로 못 들어간 사람들만 해서 10농가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면적이, 면적을 한번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지금 우리 무인방제생력화 시범사업 나간 것 있지요? 지금 이것 어디 나갔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여기는 신안에 단감하는 농가 문판수씨 농가에 나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게 지금 자부담이 4천만원, 보조액이 4천만원 그렇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왜 계는 5천만원입니까? 잘못 찍은 건가?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은 실수가 없도록, 안 헷갈리도록 실수가 많으면 질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 등을 아까 제가 들먹인 사람 중에는 이 분이 28백만원, 여기서 28백만원 있는데 다른 데를 보니까 50백만원, 다른 데 30백만원 한 사람이 한 1억쯤 보조를 받아먹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이것이 올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보조 나오는 종류는 이 사람이 다 타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부터 농업지원과나 농축산과나 산림과하고 보조금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가지고 좀 일률적으로 관리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 사무감사 때 지적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 부분을 자기 과만 전산처리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실과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부군수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사람한테 너무 편중 지원되는 것이 세금이 되도록 하지 마세요. 분명히 참고해서 이 분들이 그래도 몇 년 동안 해먹었으면 그래도 2·3년 쉬었다가 해먹는게 체면상, 도리상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은 몇 백만원도 못 받아먹어서 허덕이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신청만 하면 수백만원씩, 수천만원씩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점을 참고로 하세요.
제가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에부터 농업지원과나 농축산과나 산림과하고 보조금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가지고 좀 일률적으로 관리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 사무감사 때 지적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 부분을 자기 과만 전산처리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실과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부군수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사람한테 너무 편중 지원되는 것이 세금이 되도록 하지 마세요. 분명히 참고해서 이 분들이 그래도 몇 년 동안 해먹었으면 그래도 2·3년 쉬었다가 해먹는게 체면상, 도리상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은 몇 백만원도 못 받아먹어서 허덕이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신청만 하면 수백만원씩, 수천만원씩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점을 참고로 하세요.
제가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김영일위원님, 이 건입니까?
○김영일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심재화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현미 신품종 생산가공 연계시범사업 이것은 연계시범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 부분은 오부 친환경영농조합에는 현미 가공라인이 지금 시설되어있습니다. 시설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지금 오부 쪽에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262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서 생산하는 쌀에 대해서 현미가공을 해서 소포장 위주로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지리산 자연영농조합법인에는 단성 쪽인데 거기는 곡물건조기하고 온탕소독기를 지원해줘서 우리 벼농사에 따른 조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미 이 쪽에서 현미신품종을 직접 재배도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재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과장님, 그냥 나락을 한 벌만 깎으면, 몇 도 깎으면 현미고 그렇게 안 합니까? 따로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일반 나락을 7분도까지 깎으면 현미고 9분도까지 깎으면 백미고 그런데 현미용으로 좋은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부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방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지요? 현미가공라인 1식 설치하는데 벼는 그렇게 했더라도 여기 와서 하는 것은 이렇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농사를 그렇게 지었더라도.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일반 벼농사를?
○위원장 정명순 예.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일반 벼농사를 벼를 가지고 와서 깎는 정도에 따라서 현미, 백미 나눠지는데 그 현미를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도정라인을 오부 쪽에는 지금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도정라인이 설치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심재화 위원 되어 있는데 추가로 이것을 또 했다는 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한 그 부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에 내나 한 걸로? 지금 작년에 이것 처음 한 것은 아니잖아요. 도정시설은 그전에......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그 앞에 부분은 저희들 지원과에서 지원해준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도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도정시설을 여기서 해줬든 저기서 해줬든간에 도정시설이 되어 있으면 도정이라는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9분도로 하면 백미가 되는 것이고 7분도나 6분도로 하면 현미가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시설을 더 해 줬다는 말이지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위원장 정명순 물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1식에 대해서?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것은 거기서 참여하는 농가도 많고 물량도 많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과장님, 사업비받은 사람 김땡땡, 이땡땡 한 것 있지요, 이 자료에? 이것 실명을 적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 1부 갖다 주세요.
과장님, 사업비받은 사람 김땡땡, 이땡땡 한 것 있지요, 이 자료에? 이것 실명을 적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 1부 갖다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이 감사자료인데 그냥 보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다 숨겨놨어.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김영일위원님.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저희들 여기 하는 사업은 생비량에 수박을 하는 농가가 있어서 수박에는 친환경유박을 10포를 지원해줬고 그 외에는 딸기하는 농가에 부직포 설치를 해줬습니다.
○김영일 위원 여기 보면 권땡땡 했는데 그러면 한 사람한테 준 겁니까? 과장님 방금 여러 사람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것은 권춘현씨 이 분이 수박 농사를 짓고 딸기도 농사짓고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이 분들 다 친환경 인증을 다 받았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일단 그 관계는 제가 다시 알아봐야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담당계장님 대답하십시오.
○김영일 위원 담당계장님이 으뜸과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개발담당주사 이이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박을 재배해 가지고 수박하고 딸기하고 재배하면서 수박에 대해서 중점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딸기에서......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권춘현씨가......
○농업개발담당주사 이이근 권춘현씨가 아니고 권재현씨 겁니다.
○김영일 위원 한 분인가 보네요?
○농업개발담당주사 이이근 한 분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 분이 딸기와 수박 친환경 인증받은, 검증받은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농업개발담당주사 이이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계속 하십시오.
○김영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신동복 위원 더 할 것 있습니까? 1건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1건 계속 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그러면 내용은 3가지인데 빨리 마칠게요.
과장님 좀 쉬시고 생활문화에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하고 다 업무를 공유하시니까 준비 많이 하셨을건데.
운동장 옆에 약선관 있지요? 몇 년차 사업입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엑스포 때 했지요?
과장님 좀 쉬시고 생활문화에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하고 다 업무를 공유하시니까 준비 많이 하셨을건데.
운동장 옆에 약선관 있지요? 몇 년차 사업입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엑스포 때 했지요?
○생활문화담당주사 강수정 예, 2013년도에......
○생활문화담당주사 강수정 임대를 지금 5년차 계약을 하면서 15백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5년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정상적으로 하면 얼마 받습니까? 건물비에 대해서 임대하는 요건이 있잖아요. 그지요?
○생활문화담당주사 강수정 이것은 제가 지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 부분은 건물가하고 토지하고 감정을 해서 그걸 감정가에 의해서 지금 15,200천원 임대료를 연간.
○신동복 위원 1년에?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신동복 위원 소멸성이다, 그죠?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신동복 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임대는 되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신동복 위원 우리가 주 취지가 어떤 목적으로 건물을 지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저들이 산청을 찾는 분들에게 약선음식을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서 건물을......
○신동복 위원 약선음식 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다른 것도 하셨는데.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일단 약선음식을 주로 하면서 다른 어떤 그런 부분도 다 약선을 가미를 해서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그 앞에 하셨던 산촌 그 사장님은 왜 안 하고 그냥 갔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아 그 부분은 본인이 1년간 하시고 산촌하고 두 군데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건강상 본인이 힘들어서 안 되어서......
○신동복 위원 그 분도 임대료를 15,000천원 받았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신동복 위원 받았어요?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좀 다른 음식을 가미해서 하고 있다? 장사 잘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처음에 약선음식으로 시작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 입맛에 안 맞고 하니까 다른 메뉴도 추가되고 있다 그죠?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기존 그 분도 업을 하시던 분이 되어서 자기 기존 하던 그것도 이제 같이 가미해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약선음식 위주로 주로 하고.
○신동복 위원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근본취지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메뉴를 바꾸면 안 되니까.
○위원장 정명순 자, 과장님.
○신동복 위원 기존 취지였던 약선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정명순 신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덧붙여서 과장님, 약선음식이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약선음식은 우리가 먹어서 약이 되는 음식을 약선음식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초 중에서도 식품에 이용할 수 있는 지정된 약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초들을 같이 음식의 원료로 사용해서 먹는 약선음식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 인증기관이 있습니까, 무슨 증을 줍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선음식이라는 것이.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그것은 특별하게 증을 준다든지 그런 기관은 없고 저희들이 옛 문헌에 의해서 약선음식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지금 저희들이 정립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규정도 없고 인증 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정서적으로 느끼기에, 심증적으로 느끼기에 그것이 약선음식이라고 하면 그냥 약선음식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아니, 느끼는 부분이 아니고 옛 문헌을 고증해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정명순 그 문헌에 고증되어 있는 데에 따라서?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약선음식이다 라고 하면 몇 가지 이상이 약선이라는 재료가 들어가야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그것은 몇 가지 이상 넣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집을 저렇게 지어놓고 약선음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 약선음식이라고 규정을 못 지웁니다. 그것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문헌에 의해서 무슨 재료를 몇 가지 이상 써서, 또 아니면 우리나라에 약선음식이라는 인증해주는 기관이 있다든지 그런 데에서 받았으면 몰라도 실제 생선정식 하다가 장사가 잘 안 되고 또 이 쪽에서는 군에서는 약선음식을 계속 해야 된다 우리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약선음식을 해야 된다 하니까 지금 나름대로 혼자 또 그런 것을 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가미를 하고 개발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 아무 인증받은 그것도 없는데 약선음식, 약선음식 자신있게 그것은 아니지요. 그냥 물증적인 아무런 인증받은게 없지 않습니까? 개인마다 다 다른데 한 사람이 이게 무슨 약선음식이라? 약선음식 어디 저 경주나 영천이나 그런 데에 가서 먹어 보지도 않았는갑다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신동복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신동복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그리고 생활문화사업 중에서 민간사업 중에서 농촌체험장 조성 60,000천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촌체험장.
○생활문화담당주사 강수정 지금 올해 2015년도 농촌체험장 조성사업은, 일단 저희들 농촌체험장 조성사업은 지금 세 군데에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안면 방동하고 신안 중촌, 시천 내공 해서 외부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손님들이 많이 오는 곳에서 체험장 시설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강수정 예.
○신동복 위원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강수정 지금 한 곳에, 시천 내공에 있는 농가는 거의 완료 상태입니다. 거기 체험장을 지어 가지고......
○신동복 위원 체험장을 어떻게 시설해 드립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거기는 체험장을 별도로 새로 신축해 가지고, 지어 가지고 2층하고 지어서 그 사람들이 오면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신동복 위원 자부담 1인당 20,000천원밖에 안 되는데 2층까지 어떻게 건물을 지을 것인지?
○생활문화담당주사 강수정 올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0,000천원 자부담을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아, 40,000천원 자부담 했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강수정 예, 자부담 40,000천원하고 지원 40,000천원 해서 총 80,000천원 들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3개 다요? 3군데 다?
○생활문화담당주사 강수정 예, 지금 이 자료는 지금 22,000천원 자부담 해 가지고 2014년도 자료입니다.
○신동복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예산서보고 하거든요, 그 자료가 아니고, 예산서에 올해 60,000천원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40,000천원 말씀하시길래 저도,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고 없었잖아요. 그지요?
○생활문화담당주사 강수정 예.
○신동복 위원 다른 것을 이야기하셨네요, 보니까. 그래서 용역비는 어디에 쓰고 있어요? 컨설팅 용역비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장 기본용역비.
○생활문화담당주사 강수정 아직 향토음식자원화사업장이 추경에 돈이 지금 완전히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심재화위원님.
○생활문화담당주사 강수정 예.
○심재화 위원 이것은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15,000천원?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토지 감정가하고 건물 감정가하고 해서 거기서 나온 가격입니다.
○심재화 위원 토지 감정가하고 건물 감정가 총 보태니까 얼마입니까? 몇 분의 몇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그 세세한 부분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위원장 정명순 계장님 대답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15,000천원 계약한 동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생활문화담당주사 강수정 저도 제가 지금 7월1일자로 와 가지고......
○의사과장 민양근 강수정계장도 지금 7월1일자로 바뀌었고 심위원님, 그것은 산출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규정된 것에 의해서.
○심재화 위원 그러면 조례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산출한 것인지 안한 건지 담당자들이 돈을 15,000천원인데 그냥 집 빌려줄테니 15,000천원 내라 이렇게 계약한 것인지 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정확하게 알아야 다음 일도 정확하게 되어 가는 겁니다. 안 되면 업무연찬 한다고 치고.
○원예담당주사 이양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 가격하고 건물 가격 해 가지고 그 산출규정에 따라서 결정했습니다. 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도 상당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말이지요. 조례로 제정되게 되어 있고 조례로 제정할 때 건물임대를 하는 것은 10/1000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정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해 가지고, 20/1000으로 해도 되고 30으로 해도 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10/1000 최대한 최저선으로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장사 잘 되면 좀 건물도 좋고 하니까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좀 톡톡히 받아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품위에 맞도록, 기와집 품위에 맞도록 음식 맛도 좀 괜찮아야 됩니다, 들어가면. 가봐서 알지요? 그 뒤에 좀 개선되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개선이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때 가고 나서 우린 더 이상 갈 덧정이 없더라고. 안 가고 말았는데 좀 그것을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농업지원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농업지원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명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정정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7월16일 산청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선서서 제출)
2015년7월16일 산청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정명순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예,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경원 관리담당입니다.
김기훈 수도시설담당입니다.
안준석 하수도담당입니다.
조경원 관리담당입니다.
김기훈 수도시설담당입니다.
안준석 하수도담당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예,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간이상수도가 고장이 나고 관로가 물이 새고 파손이 되면 제때 복구 잘 안 되죠? 안 되고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예산 사정 때문에 일단 그렇는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려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제 노후관로 때문에 마을에서 일어나는 주민불편을 충분히 소화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확보에 저희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최대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래 이게 광역상수도를 빼고 나면 마을별 단위로 상수도 보면 옛날 새마을운동 할 때부터 시작된 데도 있을 것이고 옛날 PVC관로를 해서 아주 오래 되어 노후화된 마을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계자체도 제가 알기로 수명이 7만 시간 보면 하루에 몇 시간씩 계산한다 해도 10년 이 쪽 저 쪽으로 기계수명이 다하고 할건데 앞으로 이런 마을이 점차 늘어날 거거든요.
이게 예산확보가 먼저 되어 있어야 그 때 그 때 투입을 해서, 실제 물 안 먹고는 하루도 못 살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광역상수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자연마을에서는 좀 소외된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그 때 그 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 군비보다는 국비지원을 많이 받도록 해서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우리군 예산 지출이 많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총력을 기울여서 내년도 2016년도부터라도 좀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이게 실제로 물이 살아가는데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의식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저번에도 보니까 관내에 물이 터져 가지고, 물이 터지면 위로 솟으면 찾기가 쉬운데 밑으로 물이 내려가 버리면 표가 안 나잖아요. 안 나는데 단지 뭐가 표가 나냐 하면 전기요금이 100천원 안쪽으로 나오면 전기요금은 1,000천원씩, 800천원씩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 물이 터져서 계속 샌다는건데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자체도 제가 알기로 수명이 7만 시간 보면 하루에 몇 시간씩 계산한다 해도 10년 이 쪽 저 쪽으로 기계수명이 다하고 할건데 앞으로 이런 마을이 점차 늘어날 거거든요.
이게 예산확보가 먼저 되어 있어야 그 때 그 때 투입을 해서, 실제 물 안 먹고는 하루도 못 살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광역상수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자연마을에서는 좀 소외된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그 때 그 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 군비보다는 국비지원을 많이 받도록 해서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우리군 예산 지출이 많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총력을 기울여서 내년도 2016년도부터라도 좀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이게 실제로 물이 살아가는데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의식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저번에도 보니까 관내에 물이 터져 가지고, 물이 터지면 위로 솟으면 찾기가 쉬운데 밑으로 물이 내려가 버리면 표가 안 나잖아요. 안 나는데 단지 뭐가 표가 나냐 하면 전기요금이 100천원 안쪽으로 나오면 전기요금은 1,000천원씩, 800천원씩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 물이 터져서 계속 샌다는건데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지금 지방광역상수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예.
○신동복 위원 1차년도가 2018년도까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2016년 말까지입니다.
○신동복 위원 지금 저게 가능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동복 위원 그 다음에 2차년도 계획수립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지금 생초 통합상수도 말씀입니까?
○신동복 위원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아, 지금 저희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게 산청생초 통합상수도이고 지금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게 생비량 지방상수도 인입공사입니다.
○신동복 위원 그걸 하면서 사실 지금 간이로 쓰는게 많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생초통합상수도가 마무리가 되면 사실 오부라든지 금서 일부라든지 기존 상수도를 안 먹는 데는 간이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지금 저희들이 일단 산청생초 통합상수도 관련해서 지방상수도를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오부 오전지구도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다 반영되어 있고 문제는 실제 생초 쪽에도 지금 빠진 데가 공급이 안 되는 곳이 많거든요.
○신동복 위원 소재지 말고 다 빠졌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예, 그렇습니다. 가까운 쪽으로 먼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협의인데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큰 문제가 없으면 내년 말에 통합상수도가 마무리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계속 오부 쪽에 물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불소가 나온다고 해서 불소 제거장치, 물이 안 좋다, 물량이 적으니 지하수를 파주라. 결론은 물이라, 물이거든요. 그래서 산청생초 통합상수도가 생초에 있거든요. 생초에 있지만 물을 먹는 사람은 소재지 뿐입니다. 그러면 월곡이나 계남 쪽이나 고읍 쪽이나 안 있습니까? 다 해 줘야 돼요. 그와 더불어 통합상수도의 관이 오부를 지나갑니다. 오부도 좋은 물을 드시려 하는데 과장님처럼 우리가 계획을 긴급하게 안 하면 안 돼요. 군비가 들어가거나 어떻게 하더라도 물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입니까, 물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지원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신동복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통합상수도 2016년 말에 완공될 거라고 보고 지금부터 담당계장님들은 오부나 생초나 금서 북부 쪽에 예를 들어서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는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사실 저희들이 골프장 하나 짓니 이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곳에 있는 분들이 물마저 지하수를 해서 되겠습니까? 지하수도 판지가 오래 되다 보면 좋은 물이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담당계장님들은,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계시는 동안에 2016년도 큰 문제 없으면 통합상수도는 완공된다. 그럼 2017년도에는 뭐 할건데요? 그 때 가면 늦어요. 지금부터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오면 언제 된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는거라. 이 부분을 고민을 깊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담당계장님들은,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계시는 동안에 2016년도 큰 문제 없으면 통합상수도는 완공된다. 그럼 2017년도에는 뭐 할건데요? 그 때 가면 늦어요. 지금부터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오면 언제 된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는거라. 이 부분을 고민을 깊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예, 저희들은 시작하면 바로 되는게 아니고 협의라든지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충분히 협의를 하고......
○신동복 위원 주민들이 보기에는 관이라도 들어가야 아이고, 1년 있으면 물이 되겠네 이렇게 되는데 관은 생초에서 오부를 통과하고 산청까지 오는데 오부 사람들은 지방상수도 물 아무도 못 드시는거라. 어떤 사람들은 신연, 생림에서 압수를 해서 오전으로 넣어달라 해도 그것도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저도 그렇게 설명하는데도 군수님이나 우리 의장님은 곧 되는 것처럼......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거든. 지금 당장 계획도 없잖아요.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 이런 부분 준비하시라고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지금 관망도는 작성되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게 먼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금년에 관망도 작성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관로 기술진단하고 또 중요한게 상수도관망 블럭화를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을 금년에 120,000천원을 확보했는데 내년부터 하려면 1,100,000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예산 심의할 때 꼭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 부분 계획도가 먼저 작성되어야 앞으로 향후 예산은 얼마 들여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그것 없이는 국비지원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 부분 쪽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에 보면 계량기를 설치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신축건물은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 먼저 관을, 빈집이 있고 관을 설치할 때 빠뜨리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 계량기를 설치한다 아닙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수도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단가를 혹시 압니까, 미터당.
상수도에 보면 계량기를 설치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신축건물은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 먼저 관을, 빈집이 있고 관을 설치할 때 빠뜨리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 계량기를 설치한다 아닙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수도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단가를 혹시 압니까, 미터당.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저희들이 분담금 부분은 계량기하고 실제 시설분담금은 기본적으로 70천원하고 계량기하고 해서 한 240천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공사구간에 따라 공사비가 산출됩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신안 문대지구에 어느 주민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1미터 남짓 남았는데, 빠뜨리고 하는데 금액이 몇 백만원씩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답사해서 다른 곳에도 혹시 그런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장답사해서 다른 곳에도 혹시 그런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가정집에는 1·2백만원 안으로......
○김영일 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확인해 줬으면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그걸 좀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하수관거사업하고 상수도사업하고 연계되는 것이 많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예, 많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방상수도를 묻기 위해서 하는 데도 있고 하수관거를 하면 어차피 도로를 쪼개서 하다 보니까 지방상수도를 건드린단 말입니다.
그럴 때, 특히 생비량같은 쪽에는 지금 시작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쪽에 만약 하수관거를 할 때 상수도 관로를 같이 넣어 가지고 하면 이중공사를 안 한단 말입니다. 다음에 새로 파고 하면 이중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연계할 때 건설과하고 상하수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럴 때, 특히 생비량같은 쪽에는 지금 시작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쪽에 만약 하수관거를 할 때 상수도 관로를 같이 넣어 가지고 하면 이중공사를 안 한단 말입니다. 다음에 새로 파고 하면 이중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연계할 때 건설과하고 상하수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부서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이중경비가 들지 않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지금 생비량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협의단계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내 이해가 안 됩니다.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지금 신안 소이지구는 하수도를 할 거거든요. 수도 노후관로를 교체할건데 일단 중단을 시켜 가지고 같이 할 거라고 중단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렇지, 같이 해야지. 그리 해야 이중돈이 안 들지. 그 예산 낭비가 얼맙니까? 그러면 소이같은 데는 지금 하수할 때, 관거할 때 상수도 배관을 같이 연결해 나가 버리면 그러면 엄청 예산절감이 되는데, 우리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하수관거사업중에서 생비량 도리지구에 거기에 지금 한 마을이지만 동네가 떨어졌다 해서 안 해준 데가 있죠? 알죠? 그것 언제쯤 하겠소?
○하수도담당주사 안준석 봉두 말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아, 하수관로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2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지금 일단 내년 본예산 쪽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같은 마을인데......
일단 예산이 2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지금 일단 내년 본예산 쪽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같은 마을인데......
○이만규 위원 자연마을 떨어져 있다 해서 그걸 빼먹었단 말입니다.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걸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건의서가 들어 왔을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내년에 꼭 챙겨 주시고, 봉두마을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예.
○김영일 위원 언제쯤 가능합니까? 거기하고 원하정......
○이만규 위원 하정마을.
○김영일 위원 하정마을 쪽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하정은 큰마을 아닙니까?
○김영일 위원 담당계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하수도담당주사 안준석 하정은 지금 현재 하수인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김영일 위원 하정은? 언제 됐어요?
○하수도담당주사 안준석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오폐수관?
○하수도담당주사 안준석 예, 아파트 하나 있고 오리집 있는 골목 안쪽에 하정마을까지 인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상정건 거기 못 오죠?
○하수도담당주사 안준석 상정마을 것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같이 들어오나요?
○하수도담당주사 안준석 예, 하정은 밑으로 해서 들어오고 상정은 양지레미콘 쪽으로 해서 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동네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 하수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인입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만규 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나?
○하수도담당주사 안준석 예, 다리 건너가는 문제가 있으니......
○김영일 위원 포함을 시키게 빨리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이만규 위원 그 쪽에 자꾸 전원주택지가 생기고 그리 해서 마을이 자꾸 형성이 되거든요, 그 쪽이. 택지조성을 많이 해 놨잖아요.
○하수도담당주사 안준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하수도정비기본변경계획이 있으면 전체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상수도, 하수 다 하셨습니까?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2016년도에 북산청으로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작은 거지만 지금 나름대로 70대 후반, 80대 옛날에 살았던 어르신들은 걱정을 좀 하는데 우리가 그것 안 먹고 이리 살다가 동네 어디 산수 그걸, 계곡수 그런걸 먹고 수도요금을 안 내는 방식으로 살면 좋겠다고 하는데, 소재지권이 아니고 마을단위로 떨어져 있는데 수도요금을 단 4천원이 나올는지 7천원이 나올는지 1만원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냥 우린 이대로 살면 좋겠는데 어째야 되겠냐 걱정하는데 그런건 어찌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2016년도에 북산청으로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작은 거지만 지금 나름대로 70대 후반, 80대 옛날에 살았던 어르신들은 걱정을 좀 하는데 우리가 그것 안 먹고 이리 살다가 동네 어디 산수 그걸, 계곡수 그런걸 먹고 수도요금을 안 내는 방식으로 살면 좋겠다고 하는데, 소재지권이 아니고 마을단위로 떨어져 있는데 수도요금을 단 4천원이 나올는지 7천원이 나올는지 1만원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냥 우린 이대로 살면 좋겠는데 어째야 되겠냐 걱정하는데 그런건 어찌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물론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면 관계가 없는데 지방상수도가 인입이 되면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은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지방상수도를 보급할 때는 군민들의 건강이나 모든 복지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사실 맞습니다. 그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옛날에 도랑가에 앉아서 빨래 씻고 물 이어다 먹다가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돈내고 먹으려 하니 걱정을 해요. 이것도 우리가 행정이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나중에 가기는 가는데 설득 내지는 이리 해서 가는데 이것도 우리가 알고는 계셔야 된다 말씀을 전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예.
○이만규 위원 한 가지 더.
○위원장 정명순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혹시 신안 외송에 상수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앞에 지하수 개발하고 해서 민원 들어왔던 사항 해결이 됐습니까? 정리가 다 됐나요? 물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난리났잖아요.
○수도시설담당주사 김기훈 당초에 봄에 민원 있었던 부분은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완료를 했고 밑쪽에 엊그제 이야기한 그 부분은 면에서 조사해 보고 다시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밑에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인입공사 다 됐어요. 지난번에 하자난 것까지 완료해서 물탱크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수도배관 교체까지 다 했고 누수현상도 없이 완료됐죠?
○수도시설담당주사 김기훈 예.
○이만규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동네가 보기보다 큽니다. 외송마을이 100호가 넘습니다. 100호 넘는 동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쪽 위에 계곡 위로 새동네 그리 해서 계곡수를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만 오면 계곡수가 막힌단 말입니다, 비만 오면. 모래가 들어가서 막아 버리고 해서 물탱크에 물이 안 올라가요. 어떻게 해야 되겠소, 그걸?
○수도시설담당주사 김기훈 간이상수도 관계는 지금 현재 다 마을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예산이 투입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일단 유지관리사업하는 부분은 마을에서 관심을 가지고 청소도 좀 하고 비가 오면 정리해서 써야 되고 시설파손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계곡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비가 좀 많이 왔다든가 하면 계곡수를 먹을 수 없거든요. 구정물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또 구정물을 따라 모래가 꽉 차버리거든.
○수도시설담당주사 김기훈 점차 확대되는게 제일 처음에 옛날에는 다 계곡수를 먹고 있던게 암반관정으로 바뀌었다가 암반관정에서 지방상수도로 바뀌는 추세인데 아까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곡수를 여름 잠시 그런 불편이 있어도 돈이 안 드니 계곡수를 꼭 원하는 곳도 있고 사람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방상수도 공급이 맞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산청생초 지방상수도 인입공사를 하면서 외송까지 내려올 그건 없나요?
○수도시설담당주사 김기훈 생초산청은 북부지역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럼 단성게 그리 갈 수는 없나요?
○수도시설담당주사 김기훈 장기적으로는 그리 가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가야 되제? 그 쪽에 인구가 많단 말입니다.
○수도시설담당주사 김기훈 예,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외송 그 쪽은 안에 둔철 쪽으로 지금 전원마을이 많이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현재 한 120~130호 됩니다. 계속 불어나거든요. 계속 불어나는 동네는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계곡 말씀하신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계속 계곡수 사용이 어렵다면 내년도에 관정이라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이만규 위원 물이 최고 아닙니까? 최우선이 물입니다. 다음이 배설물, 상하수도 최우선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왕선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선희 위원 5가구 이상 자연마을 간이상수도 미보급마을이 전체 몇 개마을 몇 가구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지금 저희들이 일단 조사상으로 6개 마을이 있습니다.
○왕선희 위원 그러면 개인 관정이나 계곡수를 이용하는데 수도 보급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지금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계속 건의 들어온대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개인관정을 개발해서 한다든지 그런 곳도 장기적으로 봐선 저희들이 지원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맞고 계곡수 부분은 계속 오염이 되고 비가 오거나 하면 오탁수 등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단 건의가 들어오고 하면 면하고 의논해서 해결될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단 건의가 들어오고 하면 면하고 의논해서 해결될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왕선희 위원 간이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예.
○심재화 위원 과장님, 수도정비기본계획 할 때 상수도 인입공사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 할 때 만일에 자체감사에서 시정이 안 됐다면 과다계상된 돈을 그 사람에게 주고 받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예.
○심재화 위원 그럼 상하수도과에는 이걸 검증할 사람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그것은 저희들 계약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약심사받을 때 이런건 지적이 안 됐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저희들이 그런 규모를 봐서 도에 계약심사 올려 가지고 검토를 받았을텐데......
○심재화 위원 검토를 받은게 나중에 자체감사를 할 때 이건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냈잖아요. 9백만원을 받아냈는데 이런게 지금 1건, 2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설계자체를 완벽히 해 내야 되고 그리 해야 예산도 낭비가 안 되고 또 인력 낭비도 그걸 다시 하려면 소모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건 근본적으로 감정할 수 있는 그런걸 많이 당해 봤으니까 그런 계획안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저희들이 그런 부분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금액이 크고 중요한 그런건 그 설계서에 대한 원가계산을 한번 받을 수 있는지 그런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건 어찌 보면 설계용역을 한 업체나 그 분한테 여기에 대한 어떤 손실된 부분을 청구하세요. 그리 해서 그 분들도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하죠. 우리 직원이 했다면 다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열성적으로 해야 되고 설계용역을 의뢰했다면 의뢰한 그 업체에 대해서 너거 왜 과다하게 계상해서 예산을 낭비하도록 해서 다시 우리가 돈을 반납하도록 만드냐 하고 명예나 금전적 손실에 대한건 배상청구를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일단 검수하기까지 저희들이 철저히 챙겨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예.
○심재화 위원 과장님,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지적 안 되도록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 소장님, 우리가 마을단위로 상수도하는 데를 가보면 지하수도 쓰고 자연수도 쓰고 이렇게 양쪽으로 쓰는 데도 있죠, 마을에 가보면? 이런 데는 앞으로 지하수를 시설해줄 때 자연수를 안 쓰는 걸로 해서 철거하고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하수를 해 놓고 자연수도 같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인데 물탱크에 물이 차면 지하수 모터가 딱 꺼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물이 또 내려가면 켜지고 하는데 자연수 물이 열려 있다 보니까 자연수도 물이 계속 나가면서 모터가 계속 돌았어요. 이게 기술적인 문제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잘 몰랐고. 한 쪽은 닫고 한 쪽은 열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양 쪽 다 열어 버린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저희들이 상수도사업 할 때 주민들 승낙을 그런 식으로 받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예, 받아 가지고 자연수는 아예 없애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한 쪽으로 결정해서 해야 되지.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지만 시공사에 잘 이야기해 가지고 그런 것도 챙겨 보세요.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다른 지자체에 그렇게 정비해서 하는 데가 있어서 저도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 우리 산이나 들이나 동네마을에 가면 옛날의 새미, 새미를 복원할 수 있는...... 이름있는 새미들 있잖습니까? 옛날에 그 물은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거기 물은 안 말랐다는 그런 전설이랄까, 또 그것은 어디 언제 꿈에서 나타나서 새미를 거기 파니 어쨌다는 여러 가지 새미에 대한 옛날에 먹던 새미들 그걸 좀 찾아 가지고 이름있는 새미들은 복원을 해서 좀 해 보면 어떨까? 들에 가면 떠서 먹고 산에 가면 먹고 할 수 있도록, 바위틈에 나는 그런 물들 이런건......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다른 지자체에 그렇게 정비해서 하는 데가 있어서 저도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 우리 산이나 들이나 동네마을에 가면 옛날의 새미, 새미를 복원할 수 있는...... 이름있는 새미들 있잖습니까? 옛날에 그 물은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거기 물은 안 말랐다는 그런 전설이랄까, 또 그것은 어디 언제 꿈에서 나타나서 새미를 거기 파니 어쨌다는 여러 가지 새미에 대한 옛날에 먹던 새미들 그걸 좀 찾아 가지고 이름있는 새미들은 복원을 해서 좀 해 보면 어떨까? 들에 가면 떠서 먹고 산에 가면 먹고 할 수 있도록, 바위틈에 나는 그런 물들 이런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저희들이 물 관련해서는 약수터 관리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상당히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장균이 많이 나오고 해서. 일단 복원하는건 몰라도 그것을 식수로 이용한다든지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 쪽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부서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내부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꼭 뜻이 있으시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 시행을 했던 그런걸 벤치마킹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위원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고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은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은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7월15일 산청군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소장 이윤수.
(선서서 제출)
2015년7월15일 산청군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소장 이윤수.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정명순 동의보감촌관리소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진위용 관리운영담당입니다.
조학규 시설운영담당입니다.
김선이 휴양림담당입니다.
여은경 관리운영담당자입니다.
조학규 시설운영담당입니다.
김선이 휴양림담당입니다.
여은경 관리운영담당자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소장님, 제가 이 건은 A4용지 1장이 되는데 한 1분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메모하셨다가 계약 건에, 동의보감촌 내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 여쭤볼 테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 메모하셨다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의보감촌내 각종 판매시설에 위탁 근거가 무엇인가 묻고 싶고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조례가 있는지 여부 묻고 싶고 해당 부서에서는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혜의 소지가 있으며 군 수입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보감촌 내에 판매시설이 다섯 곳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약초판매장은 경남생약협동조합에서 사용료 4,670천원 내고 있습니다, 4,600천원 정도. 특산물판매장은 동의보감촌기업인협동조합 대표 김수한사장에게 사용료 3,319천원 받고 있습니다. 한의학박물관 안에 판매장도 4,400천원에 홍화원의 김수한사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수의계약으로 운영자를 결정하고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경쟁입찰시는 사용료를 훨씬 많이 받아서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적게 받기 때문에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초판매장은 연간 매출액이 억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산물판매장도 판매량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지 우리 소장님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보감촌내 각종 판매시설에 위탁 근거가 무엇인가 묻고 싶고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조례가 있는지 여부 묻고 싶고 해당 부서에서는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혜의 소지가 있으며 군 수입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보감촌 내에 판매시설이 다섯 곳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약초판매장은 경남생약협동조합에서 사용료 4,670천원 내고 있습니다, 4,600천원 정도. 특산물판매장은 동의보감촌기업인협동조합 대표 김수한사장에게 사용료 3,319천원 받고 있습니다. 한의학박물관 안에 판매장도 4,400천원에 홍화원의 김수한사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수의계약으로 운영자를 결정하고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경쟁입찰시는 사용료를 훨씬 많이 받아서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적게 받기 때문에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초판매장은 연간 매출액이 억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산물판매장도 판매량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지 우리 소장님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다른 건은 위탁사무에 관한, 시설에 관한 조례적용을 했고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이번에 적용해 가지고 위탁의 근거로 알고 있고 특별히 동의본가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들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동의본가는 별도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다른 것은 민간위탁 단순 사무 아닌 시설위탁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그 당시에 약초판매장이나 4·5년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그 당시에는 하여튼 이 요건에 맞아서......
○신동복 위원 그것에 따른 만기가 내년에 도래됩니다. 되는데 그 때는 조례 근거라든지 공개경쟁입찰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처럼, 예전처럼 그 때하고 지금은 동의보감촌 안에 수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꼭 수의계약해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곳, 취약지역 그런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곳은 수입이 꽤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기 때문에 1년에 3,300천원 정도 같으면 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그것이 보면 계약을 할 때 5년이면 5년 하고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개 보면 어떤 설비투자를 배제 그 분들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동복 위원 설비할 때 자기 돈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일반적으로 안에 리모델링 안에 하는 것은 일부분은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일부 간단하겠지요? 다른 돈 받은 것은? 다른 돈 받아서 한 것. 저도 압니다, 일부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리모델링 부분에 거기서 안 받아도 힐링사업단이나 받아 가지고 한 것도 있고......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통 계약서는 그렇습니다. 체결할 때 5년 단위로 하고 대개 보면 또 연장할 수 있다.
○신동복 위원 연장할 수 있다지.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연장 안 되면 공개 입찰한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명석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간사 김명석 잠깐만요. 추가질문 할게요.
소장님,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첫 과도기고 하니까 그렇게 조건을 안 붙이고 최대한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서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했지만 앞으로 성장기가 다 되고 또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데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부군수님, 앞으로 판매실적이,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건물 중에 판매실적이 월5백만원 치면 한 60백만원 됩니다. 그지요? 60백만원이 넘는 소득업자 판매입니다, 판매금액. 60백만원이 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 군민들에게 공평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그 쪽 방향으로 움직여 주세요. 그래야 특혜시비가 없어집니다.
소장님,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첫 과도기고 하니까 그렇게 조건을 안 붙이고 최대한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서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했지만 앞으로 성장기가 다 되고 또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데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부군수님, 앞으로 판매실적이,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건물 중에 판매실적이 월5백만원 치면 한 60백만원 됩니다. 그지요? 60백만원이 넘는 소득업자 판매입니다, 판매금액. 60백만원이 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 군민들에게 공평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그 쪽 방향으로 움직여 주세요. 그래야 특혜시비가 없어집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그 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때 법적인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이승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화 위원 자, 우리 과장님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벌써 마음속에는 5년 마치고 김수한씨한테 준다고 하는 마음이 100% 깔려 있어요. 어떤 근거에서 지금 한번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연장할 수 있어? 그거 이야기해봐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연장근거는......
○이승화 위원 방금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연장할 수 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대개 보면 계약서를 그렇게 씁니다.
○이승화 위원 계약서를 쓰는데 그러니까 휴롬 땅 팔아먹은 그런 관계도 문제가 됐잖아요. 뻔하게 눈에 보이는 이야기를 지금 엉뚱한 소리 자꾸 눈가림으로 하고 있어요? 5년 계약에 한 달에 300천원 꼴로 안 되는 가격에 쳐 가지고 그 사람 배불리고. 지금 우리 하는 것마다 김수한, 김수한 이름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또 여기 와 가지고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다? 뭘 연장한다는 말이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시기가 되어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입찰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부군수님, 방금 들으셨지요? 안 되면 소장 갈아 치우세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명석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할게요.
부군수님, 지금 우리 산청군청에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건물들이 소득이 굉장히 높은데도 무상으로 임대하는 데도 있고 아주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편애를 하는 임대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쫙 정비해서 소득이 없는 데는 당연히 낮춰줘야겠지만 소득이 어느 선 이상 되는 데는 군민들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 가지고 다 같이 벌고 싶은 것은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방식을 한번 조례를 그런 조례가 없다면 조례 제정해서라도 공평하게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 주세요. 주문합니다. 지금 비단 동의보감촌뿐만 아닙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심지어 연매출이, 세무서 신고하는 연매출이 380백만원 되는 데도 무료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무료로.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지금 우리 산청군청에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건물들이 소득이 굉장히 높은데도 무상으로 임대하는 데도 있고 아주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편애를 하는 임대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쫙 정비해서 소득이 없는 데는 당연히 낮춰줘야겠지만 소득이 어느 선 이상 되는 데는 군민들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 가지고 다 같이 벌고 싶은 것은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방식을 한번 조례를 그런 조례가 없다면 조례 제정해서라도 공평하게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 주세요. 주문합니다. 지금 비단 동의보감촌뿐만 아닙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심지어 연매출이, 세무서 신고하는 연매출이 380백만원 되는 데도 무료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무료로.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위원장 정명순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가 확인할 것은 해야 되니까 그지요? 아까 동의보감촌 임대료하고 약초조합 임대료가, 약초조합은 4,600천원입니까?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이야기해 주세요. 여긴 틀린 숫자가 나오더라고.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약초조합이 4,677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또 동의보감촌 것은 얼마입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동의보감촌 말입니까? 기업협동조합?
○심재화 위원 예.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4,120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4,120천원? 이것 근거는 어떻게 해서 4,677천원이 되고 4,120천원이 되었습니까? 구두상 계약한 것이니 민원인이 와 가지고 내가 이래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값을 매겼을 것 아닙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대개 사용수익허가를 한다든가 하면 건물의 평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나온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뒤에 계장님들이 대답하세요, 아시는 분들.
○휴양림담당주사 김선이 휴양림담당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는 건물에 대해서 지가표준액, 또는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플러스 그리고 토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합한 금액에 대해서 요율을 정해서 위탁율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는 건물에 대해서 지가표준액, 또는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플러스 그리고 토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합한 금액에 대해서 요율을 정해서 위탁율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건물 플러스 토지가격을 보탠 가격에다가 요율을 몇 분의 몇을 했습니까?
○휴양림담당주사 김선이 10/1000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10/1000의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휴양림담당주사 김선이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0조제1항에도 있고 또 농특산물같은 경우에는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제14조에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군 조례 제31조에?
○휴양림담당주사 김선이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0조제1항.
○심재화 위원 제30조제1항에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27조 대부요율 조정안 제1항에 령 제31조에 따른 대부료 요율은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재산평가액의 50/1000 이상으로 해야 된다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30조에는 그런게 없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27조 대부요율 조정안 제1항에 령 제31조에 따른 대부료 요율은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재산평가액의 50/1000 이상으로 해야 된다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30조에는 그런게 없는데요?
○휴양림담당주사 김선이 저희들 농특산물같은 경우에는 산청군 저희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조례는 아니지만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조례의 사본을 좀 가지고 오시고 그러면 대부요율 조례하고 농특산물 판매요율 조례하고 상충될 때 어느 조례를 택해야 돼요?
○부군수 박달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전체적인 것이고 농특산물은 부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별법의 지위에 있습니다. 특별조례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전체적인 것이고 농특산물은 부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별법의 지위에 있습니다. 특별조례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개별법이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부군수 박달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특산물 판매 쪽으로 적용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농특산물 판매 조례를 가지고 와 보세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위원장 정명순 지금 바로 직원 시켜 가지고 그것 가지고 오십시오. 뽑아 오십시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조례에 의했다 치고 지금 현재 토지건물은 산정된 것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 두 가지 건물 각각.
○휴양림담당주사 김선이 제가 그 표준시가액까지 지금 기억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체 금액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담당자는 이런 업무를 보시면 이 산출근거로는 총 털어서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시고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1억이면 1억에 대한 10/1000 이래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는 답변할 그것은 되어져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10/1000이라고 하면 1만원에 10/1000인가 10억에 10/1000인가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앞으로는 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아무데라도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그것은 좀 명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서로가 편합니다.
앞으로는 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아무데라도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그것은 좀 명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서로가 편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그 자료도 지금 바로 사무실에 연락하면 가져올 수 있지요, 지가에 대한 것? 산출근거 기억 못 하시니까 그 자료도 같이 첨부하세요. 가지고 오세요. 그래 또 한번 같이 보게. 업무연찬도 할 겸에.
또 계속 하십시오.
또 계속 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두 점포에서 팔고 있는 약초, 산청군에서 생산된 농산품들 가지수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지금 한 쪽에는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22가지 자료가 왔는데 한 쪽에는 한 300가지가 됩니다. 되는데 제가 그 두 가게를 가보니까 같은 제품인데 이 가게하고 건너편 가게하고 가격이 틀립니다. 가격을 틀리게 팔더라고. 물론 자기 체제에서 나는 5만원 받을 수 있고 저는 3만원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와서 길 건너에 있는 것하고 여기 것하고 생산자나 생산제품은 같은데 값이 틀리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위에 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은 산청군 어떤 전체 기업여건이 당초에는 25개 업체가 모여 가지고 제품을 하는 것으로 했고 약초 그것은 약초조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차이나는 부분은 같은 제품이면 확실히 파악 안 해봤습니다마는......
○심재화 위원 가능하면 왜 이 말을 하냐하면 같은 제품이고 똑같은 양이 차이나게 팔면 소비자들이 불신할 수 있습니다. 둘 다를 불신해요. 싸게 파는걸 좋다고 하는게 아니고 둘 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데 똑같은 제품을 똑같이 팔면 아, 이것은 가격이 그런가보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그 가격인가보다 믿고 살 수 있는 심리적 그게 되는데 똑같은 것을 여기는 5만원 팔고 여기는 35천원 팔아버리면 어느 누가 이것도 더 붙였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그런 것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런 것은 조정을 하고 물량이 차이나는 것은 얼마든지 가격이 차이날 수 있거든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그렇게 시정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 가 보니까 꿀을 파는데 검증소에서 검증을 받았음 이렇게 해놨다고, 검증을. 공인기관에서 검증받은 꿀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하면 어느 공인기관에서 검증을 받았는지 신뢰할 수 있는 그 기관을 다 써붙여놔야 돼. 그런데 그것은 없고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았음? 어느 검증기관에서 누가 해줬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소비자들이 봤을 때 믿음이 갈 수 있는 라벨을 붙여놓도록 해야 돼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안 그러면 그걸 없애버리든지. 그래 가지고 거기서 산 것은 정말 진품이라는 마음을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알겠습니다. 특히 가공제품은 단가는 같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가지고 오면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정명순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예, 소장님, 금년에 특수시책사업 중에 산청지역 자생약초 실물 화분전시를 하고 있지요? 각 읍면에서 총 몇 분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작년에 강순경소장님이 읍면에서 100개씩 만들어 가지고 그 때 화분을 주고 1백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읍면에 사실상 그게 초화류, 1년생도 있고 좋아하다 보니까 아주 제품이......
○이만규 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지금 한 700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같은 식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일년생이다 보니까 퇴화된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전문기관에 자문을 잘 하는 곳에 맡겨 가지고 저희가 한 500개 별도로. 작년에 또 겨울을 넘기니까 그 부분 고사가 되는 그런......
○이만규 위원 그래 이것을 처음부터 시작을 잘못한 것이에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구매를 했으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볼거리를 줄 수 있었는데 각 읍면에 차출하니까 돈 줘서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지.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의도는 좋았다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지금 가서 보니까, 내가 근래에 가서 보니까 몇 개 안 되더라고.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전체 작년에 1,100개인데 좀 줄이고 특히 봄에 피는 것, 가을에 피는 것 다 다르더라고요.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전문가에게 맡기려고......
○이만규 위원 관리하기가 그래 사업소에서 그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제대로 관리가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하더라 해도 직접 전문기관에 맡기든지 관리소에서 확실하게 제대로 해 주셔야지. 결국 각 읍면에 돈 1백만원씩 줘 가지고 제대로 안 되면 안준 것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하더라 해도 직접 전문기관에 맡기든지 관리소에서 확실하게 제대로 해 주셔야지. 결국 각 읍면에 돈 1백만원씩 줘 가지고 제대로 안 되면 안준 것만 못 하잖아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은 헛돈 내버렸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 동의보감촌 시골장터 시범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반응이 어떻던가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시골장터는 작년에 시범운영을 하고 올해는 또 조금 시설을 보강해 줬습니다. 어차피 금서면 거주자 13군데가 들어왔는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잘 된다. 특히 시설도 보강해줄 것은 그늘막같은 것은 조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13농가는 만족도는 있습니다. 돈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있고 지역주민이 참여한다고 하는 자체도 의미가 있고 지금 올 5·6월달에는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인원이 많이 안 와 가지고......
○이만규 위원 사람도 적게 오고 지역농산물 한계가 있거든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토·일요일만 하다 보니까 평일은 사람이 거의 오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개선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실제로 농촌에서 나는 특산물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이만규 위원 직접 가져오는 것.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그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성철스님 생가앞처럼 그런 식으로 필요한 것인데 주민들이 그런 데서는 조금......
○이만규 위원 아직 주민들의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부족하더라고요.
○이만규 위원 그래서 내가 몇 번 가봤는데 인식부족인지 주민들 참여가 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홍보를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을 느꼈어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앞으로 그런 것 시정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홍보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그렇다고 지금 촌에 나이 많은 분들 많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진짜 판매를 하고 와서 놀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별도 잘 하셔야 되고 무작정 맡겨 놔놓으면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독려해서 각 읍면에 면장님들한테나 이장님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그게 금서면을 한정하다 보니까 특산물을 생초에 한 사람 있고 금서면에......
○이만규 위원 다른 면에도 한번......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열이 되면 좀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금서뿐이 아니고 생초 여기 가까이 있는 산청읍.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그러면 너무 우리가 부지나 임대는 남의 부지거든요. 개인 부지에 이야기만 하고 해서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이만규 위원 우리 군부지도 많이 있는데, 뭐.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아니, 거기는 위치가 적정장소고 그래서......
○이만규 위원 안 그러면 우리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해도 되는데.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금서면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 참여도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제대로 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만규 위원 너무 조잡한 것 같아서 내가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그렇습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너무 조잡해요. 그래서.
○위원장 정명순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명석 소장님, 우리 풍차 있지요, 풍차?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간사 김명석 풍차 안에 리모델링해서 매점 지금 하고 있지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간사 김명석 그것은 임대를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그것도 사실상 14번 공고를 했습니다.
○간사 김명석 몇 번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14번요.
○간사 김명석 14번 공고를 했어요? 한 번 할 때마다 공고기간은 며칠씩 합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보통 일주일 단위로 14번 해 가지고 사실상 위탁자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사실상 돈이 안 되는 시설이라서......
○간사 김명석 그래서 임대료를 받고 합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임대료 받습니다. 풍차가 3,100천원 받고 있습니다.
○간사 김명석 월370천원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연 3,100천원.
○간사 김명석 연 3,100천원?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간사 김명석 지역사람입니까, 타지사람입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진주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역사람이 우리가 14번 해도 사실상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위탁을 준겁니다.
○간사 김명석 14번을 어디? 홈페이지에 했다는 말입니까? 어디에 했다는 말입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홈페이지에도 하고 거의 대부분 홈페이지에 하면 많이 보기 때문에.
○간사 김명석 홈페이지에 했어요? 산청군 홈페이지에?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대부분 저희가 위탁시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사 김명석 홈페이지에 내가 14번 올라온걸...... 제가 한번 가보니까 좀 중년이 되신 사모님이 보고 계시데요. 나이가......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생비량 분이고 지금 집은 진주지만 생비량 사람입니다.
○간사 김명석 계시는데 그 좀 개선해야 되겠던데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도 들어오는가 마는가 자기 볼일보고 있고......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언제 오셨는가 모르지만 그 분이 좀 다쳐 가지고 한 달간, 최근에는 조금 부족하고 그 이전까지는 조금 마인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됐습니다.
○간사 김명석 내가 거기 두 번을 갔었는데 한 번은 가서 아이스크림 사먹고 한 번은 가서 과자를 샀는데 살 때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장사가 되겠나 싶더라고.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오면 그래도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인사도 어서 오세요 하든지 반갑다고 표정이라도 짓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구경을 하든가...... 그래 가지고 산청군 이미지가 이런 데서 다 버리는구나 싶은 것을 제가 느꼈고 소장님은 관광차가 이렇게 우리 동의보감촌에 오면 한 번씩 나가 가지고 소장님이라고 인사도 하고 홍보도 좀 하고 합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지금 제가 오고 나서 한 두 달간은 메르스 때문에 두 달 안 오다가 최근 2주부터는 오늘도 한 6대가 와 있거든요. 제가 나가보고 그렇게 합니다. 나가보고 어디서 왔는지 묻기도 하고.
○간사 김명석 이게 앞으로는 제가 이런 말한다고 돌아서서 욕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님들도 관광에 관해서 직위를 맡고 있을 때는 세일즈가 되어야 됩니다, 세일즈가. 전에 고성의 허군수님 봤지요? 그런 세일즈 정신이 있어야 홍보, 관광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업무가 과중한데 그것까지 하라고 하나 모르겠는데 소장님 거기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계시는 동안에는 그래도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단체나 관광버스가 오면 실제 소장님은 업무적으로는 크게 할게 없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결재라인 정도만 알고 있는데 한 번씩 나와서 인사도 하고 또 홍보에 대해서 오너가 와서 인사를 하면서 반겨주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 인상이 달라집니다. 알고 있지요? 매점 같은데 이런데 좀 판매전략이라든지 인상이라든지 효과 이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리든지 아니면 한 번씩 같이 미팅을 하든지 하세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저도 나서서 적극적인 관광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예,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소장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의본가 그지요? 우여곡절도 많고 처음에 목적은 우리 산림특화 쪽에서 사업을 받아서 엑스포 때문에 소장님 사업소에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계시지요?
동의본가 그지요? 우여곡절도 많고 처음에 목적은 우리 산림특화 쪽에서 사업을 받아서 엑스포 때문에 소장님 사업소에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계시지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동의보감촌 관리 운영 조례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자 위탁자를 하셨죠?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신동복 위원 하셨는데 한옥 12동에 한국한의사협동조합에 계약하셨죠?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할 때는 박성미한테 연 80백만원 해서 한 번도 못 받았지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신동복 위원 한 번도 못 받았고 청구서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지만 80백만원. 80백만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한의사협동조합하고는 연 32백만원이다, 그지요?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주목적이 국내나 해외에 의료관광을 유치해 가지고 그것을 활성화한다 이런 목적으로 계약을 했지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한의사협동조합하고는 연 32백만원이다, 그지요?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주목적이 국내나 해외에 의료관광을 유치해 가지고 그것을 활성화한다 이런 목적으로 계약을 했지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신동복 위원 지금 그런 내용을 보면 한방의료 체험운영을 위해서 한의사자격증을 갖춘 전문의 및 간호사가 운영인력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면서 그렇지 않을 때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요? 맞습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신동복 위원 지금 한의사가 있습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월달부터 시작했는데 한의사 모집 공고를 했는데 여러 차례 하려고 해도 지역에 촌에 와 가지고 할 한의사가 없다. 그리고 올 한의사가 없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안 되면 한의원장이 직접 와서 해라. 원장이 한의원 개원을 하고 있거든요. 하라 하니까 지금 그 분도 의료관광 쪽에 외국에 유치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 동안. 하다가 6월말에 아토피학교를 해 보려고 하다가 메르스 때문에 다 취소가 되고 7월말에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 저희가 이번 일요일날 만날건데 아마 의사가 지금 적자가 아무래도 지금 사용료는 7월까지 다 냈는데......
당초에 3월달부터 시작했는데 한의사 모집 공고를 했는데 여러 차례 하려고 해도 지역에 촌에 와 가지고 할 한의사가 없다. 그리고 올 한의사가 없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안 되면 한의원장이 직접 와서 해라. 원장이 한의원 개원을 하고 있거든요. 하라 하니까 지금 그 분도 의료관광 쪽에 외국에 유치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 동안. 하다가 6월말에 아토피학교를 해 보려고 하다가 메르스 때문에 다 취소가 되고 7월말에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 저희가 이번 일요일날 만날건데 아마 의사가 지금 적자가 아무래도 지금 사용료는 7월까지 다 냈는데......
○신동복 위원 7월달까지만 낸 것이지요? 7월달까지 해 가지고 얼마? 한 8백만원?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분기로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적자가 27백만원 정도 적자가, 월 10백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 갖고는 자기가 서울에서 운영하기 힘들다. 포기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포기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한의사협회가 전국적으로 한 몇 십개 될텐데.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자기가 한 250개......
○신동복 위원 250개 되는 데서 한의사 각 대학 졸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그런데 그게 자기는 촌에 와서, 이것은 원장 말입니다. 촌에 와서 근무를 하고 적어도 내원환자 30명을 받아야 나름대로 돈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영업목적 아닙니까?
○신동복 위원 지금 5년 계약하셨지요? 5년 계약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위탁수탁에 대한 위배다, 그지요? 위배인데 그러면 펜션밖에 안 되는 거라, 펜션.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지금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거기서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복 위원 펜션인데도 5년을 계약했고 박성미처럼, 박성미보다 금액은 적어. 박성미는 연 80백만원, 여기는 32백만원인데 그지요? 앞으로 이것이 적자인데 계약서대로 하면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7월달은 받았습니다.
○신동복 위원 앞으로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7월까지 받고 자기가 위탁을 해제한다고 하면 받을 수는 없습니다. 7월달까지 사용료를 냈고 그 이후에 사용하는데 건물 임대도 해야 되지 안 했을 때는 저희도 아마......
○신동복 위원 원래대로 환원하면 안 돼요? 저 위에 휴양림은 잘 되지요,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것?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저희가 휴양림하고 또 한옥펜션의 다른 점이 휴양림은 가족단위,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올 수 있는 시설이고 한옥이라고 하면 나이 많은 층이 가는 곳인데 두 사람밖에 못 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홍보 부족도 있고 그런데 한옥을 좀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선호 안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관심이 있어서 제가 위탁을 처음부터 해온 것이고 제대로 좀 힐링관광을 해 볼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했지만 어떤 사업자의 의지가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홍보 부족도 있고 그런데 한옥을 좀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선호 안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관심이 있어서 제가 위탁을 처음부터 해온 것이고 제대로 좀 힐링관광을 해 볼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했지만 어떤 사업자의 의지가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나.
○신동복 위원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는 엑스포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업무가 지금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관리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민을 좀 하십시오. 산림과하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 고민을 좀 하십시오. 산림과하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그래서 만일에 취소한다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한옥이 관리비하고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 우리가 휴양림보다는 한옥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상 상당히 관리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동복 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는 우리 강순경소장님도 잘 될 것이라고 했는데......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의지는 상당히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사실상 실제로 해 볼라고 하니까 한의사 배치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외국인들은 침대방을 선호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거기는 또 안 할라고 하고.
○신동복 위원 당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위탁수탁은 끝났어요. 그래서 당장 이 시간 이후에 나가셔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언제 한번 보고 하시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연 33백만원을 주고 운영하다 보면 그래도 관리인이 한 2명은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도 한옥 관리하는데 근 10백만원 듭니다.
○간사 김명석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어찌 됐든 그런 것은 안 됩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계산이 되면 직접 운영하면 우리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고 하면 큰돈은 안 드는데 여러 가지 계산하면 다른 어떤 사업자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의사를 배치해서 좀 고가로 운영하자 당초 의도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 아까 박선생님이 거기 들어왔지만 어떤 개인이 하기에는 사업을 갖춘 경우에는 돈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 아까 박선생님이 거기 들어왔지만 어떤 개인이 하기에는 사업을 갖춘 경우에는 돈이 안 됩니다.
○간사 김명석 아니, 그래 행정에서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 가지고?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행정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으면.
○간사 김명석 아니, 내 말은 행정에서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한의약을 꼭 거기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한옥펜션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를 펜션용도로 써도 됩니까? 이 말이라.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당초 목적대로 산림과에서 한 것은 산림휴양시설이거든요.
○간사 김명석 목적대로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목적대로 써야 됩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한옥자체만 가지고 숙박시설만 가지고 오면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한의사를 좀 배치하고 고급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간사 김명석 운영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묻는게 아니라니까, 그래. 되기는 되나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지금 방향전환을 한다면 되는데 저희가 어차피 또 힐링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간사 김명석 그럼 안 된다는 말이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저희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싶습니다.
○간사 김명석 이게 그런게 있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내가 처음부터 많은 돈을 받아 가지고 세를 주는게 있고 내가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좀 싸게, 저렴하게 줘 가지고 그 사람 능력을 믿고 줘 가지고 그 사람 능력대로 번창이 되었을 때 기간 딱 되면 돈을 올려받는 그런 수법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안 되면 기관단체장하고 협의해서 저 사람이 나가버리면 또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더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내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특히 우리 사용료 부분이 부담이 된다. 지금도 요구하는 것이 월 3백만원 되는 것을 한 1백만원이나 1,500천원 정도 하면 운영을 해볼 의지는 있는데 방법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김명석 소장님 선에서 안 되는 것은 위에 또 상부기관 있다 아닙니까? 같이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이끌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영일위원님, 하십시오.
○김영일 위원 소장님, 동의보감촌 하면 산청의 대표적인 것이 관광지인데 산청 하면 동의보감촌인데 이런 이미지를 바꿔가면서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 전부다를 어떻게 보면 롯데쇼핑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복장부터가 틀리다 아닙니까? 그래서 소장님도 그런 마인드를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근무복 말씀이시지요?
○김영일 위원 예.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일반 종사자나 공무원이라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신동복 위원 거제시장님하고 거제공무원들이 지금 유니폼을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산청 하면 동의보감촌, 동의보감촌 하면 우리 산청1번지 이런 시스템을 해 가지고 공무원부터 어느 정도 복장부터가 뭔가 색다르게 해서 그런 마인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건물 관리하기도 힘들고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군에서 운영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그것은 아니고 그 분이 나가면 임시로 운영을 했다가 어차피 위탁을 또 구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 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집에 보수나 조그맣게 하는 수리비는 자기들이 감당합니까? 그것도 우리가 해줍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대규모 수선비 외에는 일부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의료기기도 있고 자기가 청소하고 원래 하는 것이 그렇다 아닙니까? 사람이 좀 있으면 낫고 방치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 상당히 위탁주는 자체가 큰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집에는 사람이 살면 아무래도 보수비가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그 분들이 안 하시게 되면 저것은 어떤 식으로 과장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저희가 지금도 거기 사실상 투자를 하고 보통 사람들이 위탁자를 투자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만일에 조금 자기가 한10억 정도 투자하고 그리고 고급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주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에 만일에 그리 해지면 꼭 한의사가 필요하다면 의료원에 있는 우리 보건수의 한의사를 거기 파견 근무하면 안 됩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목적이 한의사는 본디올에도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심재화 위원 예.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그래서 여기는 사실상 조금 비싸게 받으려고 하면 명의가, 어느 정도 인기있는 명의가 있어야 사람들이 안 찾아오겠느냐. 본디올 내나 옆에 한의사가 있고 원장님도 있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명의를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 목적이 힐링플러스 어떤 그런 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다시 해서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용도변경도 어렵고 그럼 올 사람도 없고 하면 거기 비워놓고 있어야 되는 처지네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저희가 다른 좋은 위탁자 나타나도록 저희가......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소장님, 용도변경도 어렵고 내가 째째하고 추접지만 또 내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 물어볼게요. 그거 박성미 데리고 올 때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저도 노력했고 그 분이 힐링 이런 분야에서 최고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유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하지 마라고, 그 사람 산청문화재단 안 된다 데리고 오지 말라고 얼마나 말렸습니까? 그래서 그 때 당시 이윤수, 계장, 과장 해 가지고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로비를 하고 얼마나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해서 박성미 문화재단을 거기 넣어 가지고 285백만원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그 때 당시의 장본인 맞지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어떤 부분에서 285백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정명순 그 때 당시에 못 하게 했는데 본인이 유치를 했으니까 이 사람 돈 못내 놓으면 임대료하고......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그건 공판중에 있습니다. 공판결과에 따라서 9월24일 최종공판이 되기 때문에 그 분이 검찰하고 경찰수사를 하고......
○위원장 정명순 그 때 그러면 공판결과 나오면 그것은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고 앞이 안 보이면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 저것은 안 된다고 하지 마라고 말리면 말을 들어야지요. 지금 와서 이리 따지니까 아무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참 애터질 일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하는 일은 왜 내가 추접지만 한 번 더 되짚느냐 하면 하지 마라고 여러 사람이 말릴 때는 전망이 안 되는 것은 말릴 수도 있고 하면 들어야지요. 누구 한 사람 지시를 받았는지 어찌 했는지 목숨을 걸고 꼭 이것 할 거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이럽니까? 동의본가, 처음에는 힐링타운 동의본가.
거기까지 하고 지금 내가 꼭 한번 추접지만 되짚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 일하시는 분들 이 소리 듣고 들을 소리는 듣고 말릴 때는 왜 말리는가 위에 한 사람이 지시를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내 의지를 가지고 일을 잘 하시라고 제가 이것을 한 번 더 되짚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지금 내가 꼭 한번 추접지만 되짚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 일하시는 분들 이 소리 듣고 들을 소리는 듣고 말릴 때는 왜 말리는가 위에 한 사람이 지시를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내 의지를 가지고 일을 잘 하시라고 제가 이것을 한 번 더 되짚었습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김선이계장님, 아까 심재화위원님 하시던 자료 왔습니까?
○심재화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검토 중인데 이 자료가......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그것 좀 하실 동안에 김명석위원님 다른 건 하나 하실 것이 있습니다.
○간사 김명석 예, 소장님, 동의전 옆에 수장고 건물 있지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 개입도 하고 한 사실도 나오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간단하게 하세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운영자 모집을 14번 해 가지고 위탁자가 당초에 한 사람이 전통찻집을 하나 가지고 들어올 거라고 들어왔습니다. 계약 할라고 당시에 하다 보니까 자기가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자기가 개인사정이라고 포기를 했어요. 다시 어차피 다른 민간위탁자를 찾기 위해서 다섯 번을 공고했습니다. 공고를 하니까 두 분이 왔습니다. 두 분이 들어왔고 어제 선정을 선정위원회에서 한 분을 선정했습니다.
○간사 김명석 어제 했어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어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언론보도하고 저희하고는 좀 무관하다. 저희가 유출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저희도 조사를 해봤고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명석 그러면 특정인에게 주려고 했던 사실은 언론과 무관하다 그 말입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간사 김명석 지금 들어오신 분은 누구입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주차장에서 약초과자하는 전용원씨인데 두 사람이 경쟁에 붙어서 했는데 그 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김명석 약초과장님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주차장에 약초과자하시는 분인데.
○간사 김명석 아, 약초과자.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죄송합니다.
○간사 김명석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5,335천원.
○간사 김명석 연간 사용료 5,300천원 그러면 그 분은 거기서 찻집을 해도 되고?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그게 휴게 음식점이라서 일반음식을 조리한다 그렇게는 안되고 간단간단하게 먹는 것. 우리 휴게음식점 보면 있다 아닙니까? 약초과자 판매하고 다원생식이라고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간사 김명석 그래서 이런 분들 들어오면 정말로 공고할 때 깨끗하게 잡음이 없이 되어야 되는데 수탁 이런 잡음 속에서 들어오면 산청군민들이 다 보잖아요. 언론에, 그지요? 다 보고 이렇게 하면 이미지 자체가 결국 우리 산청군이 흐려지거든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조심하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말 청렴결백하게 일을 처리하면 옆에서 그런 잡음이 내가 볼 때는 안 생길 것 같은데 허점을 보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제 불찰입니다. 집행자로서 그것은 저희가 잘못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결국은 내나 행정에 같은 발을 맞추어서 일을 하고 있는 군민의 대표들인데 우리가 봐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싶은데 갈수록 자꾸 생기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동의보감촌은 여러 군데 시설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종종 계약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할 때마다 명백하게 좀 청렴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동의보감촌은 여러 군데 시설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종종 계약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할 때마다 명백하게 좀 청렴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이승화위원님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저희가 조학규계장이 한번 가고......
○이승화 위원 또?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저는 한번 갔다가 조사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답변을 조학규계장님이 하세요.
○시설운영담당주사 조학규 예.
○이승화 위원 계장님 언제 조사 받으러 갔다 왔습니까?
○시설운영담당주사 조학규 5월12일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5월12일?
○시설운영담당주사 조학규 예.
○이승화 위원 가서 어떤 식으로 조사받았습니까?
○시설운영담당주사 조학규 그 당시 오후 2시에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있었습니다.
○이승화 위원 조사받고 내용은 땅을 왜 팔게 되었느냐 그 내용이지요?
○시설운영담당주사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승화 위원 조사 한번 받았습니까?
○시설운영담당주사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이승화 위원 한번 받고 그것은 끝났습니까?
○시설운영담당주사 조학규 그 이후에 제가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승화 위원 뭐라고?
○시설운영담당주사 조학규 다시는 조사받을 일이 없다고 하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래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산청경찰서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조학규계장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조사받을 일이 없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시설운영담당주사 조학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승화 위원 그래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 받으러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단 다시 연락이 와 가지고 다시는 조사받을 일 없으니까 올 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말이지요?
○시설운영담당주사 조학규 그렇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런데 우리 일차 오늘 좀 있다가 마치면 나면 2차 조사특위를 하겠지만 1차 조사특위 할 때 군수님도 참석했고 또 당사자인 우리 강순경 소장은 빠졌는데 우리 두 분이 참석했는데 그 당시에 군수님이 신문에도 났지만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땅 판 것에 대해서. 휴롬에 땅을 판 것에 대해서 조사특위 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사특위에도 참석했고 행정상 절차위반은 지적을 하셨고......
아까 조사특위에도 참석했고 행정상 절차위반은 지적을 하셨고......
○이승화 위원 절차상 위반해 가지고 서울에 가 가지고 10억 상당 산청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는 것을 받아왔지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그렇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래 이런 명백한 잘못된 것이 있는데 산청경찰서에는 어떻게 해 가지고 한 번 조사받고 앞으로는 조사받을 일없다 해 가지고 한 그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상당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끝난 겁니까? 어떻게 끝난 겁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제 생각으로 행적이 있고 공적인 행정벌도 있고 다른 벌도 있지만 이것은 행정벌로써 갈음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승화 위원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 말입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보통 보면 금품이나 다른 법을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이승화 위원 금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경찰조사를 하다 보면 끝이 있어야 되는데 시작도 안 해서 그냥 하다가 중단해 버리고? 나는 저번에 조학규계장님이 갔다 오고 나서 조사 뒤에 좀 받았는지 알았더만 뒤에 조사도 안 받고 또 당사자들도 가도 안 하고 참 조금 애매모호한...... 나는 조사를 받았는지 알았더만 조사를 그 뒤로는 받지도 않았네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원래 이것은 조사특위에서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특위에서 나중에, 조사특위를 안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내가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문제가 있으면 고발처리를 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 조사내용을 무엇 때문에 중단했는지 그것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나한테 모계장이 와 가지고 한 이야기도 있어요. 150만원에도 땅을 팔 사람이 없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참석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아까 자료 건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계장님께서는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에 관한 친환경 농업 육성 유통센터 관리조례를 적용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조례가 적용된 것이 아니고, 이 자료상에서는 대부요율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공공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적용했어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농특산물 판매 관리 조례에 이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 조항을 또 적용했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계장님께서는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에 관한 친환경 농업 육성 유통센터 관리조례를 적용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조례가 적용된 것이 아니고, 이 자료상에서는 대부요율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공공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적용했어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농특산물 판매 관리 조례에 이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 조항을 또 적용했습니까?
○휴양림담당주사 김선이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저희 동의보감촌 내 약초판매장이 총 3곳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약초판매장이 총 3곳이 있습니다. 동의약선관 옆에 있는 판매장하고 제가 밑에 있는 것하고 잠깐 헷갈려 가지고 조례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약초판매는 농특산물이고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것은 전부다 약초판매조례 제14조 이것을 적용해야 돼요, 실제 요율을 적용할 때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조례규정을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돈을 우리가 많이 받건 적게 받건간에 그 규정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할 때는 제14조 약초판매조례 이것을 적용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건물은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조례를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50/1000을 적용했는데 이것을 적용할라고 하면 50/1000 이상을 해야 됩니다. 딱 50/1000을 하라 이 말은 아니거든요. 50/1000 이상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최저선을 적용했느냐 이 말이고 실제로 법적으로 보면 이것을 적용하면 안 돼요, 이 규정은.
그래서 이런 것이 업무적으로 차질없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세수가 적어지는데 이 가격을 2013년도하고 책정한 가격인데 2차 가격 선정해서 한 것인데 이 가격이 정확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어요. 건물이 72백만원이고 토지는 21백만원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공시지가나 그걸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좀 더 명확히 하시고 이 규정도 여기에 적합한 규정을 적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업무적으로 차질없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세수가 적어지는데 이 가격을 2013년도하고 책정한 가격인데 2차 가격 선정해서 한 것인데 이 가격이 정확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어요. 건물이 72백만원이고 토지는 21백만원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공시지가나 그걸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좀 더 명확히 하시고 이 규정도 여기에 적합한 규정을 적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다른 위원님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종료하기 전에 행정사무조사를 이 자리에서 잠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종료하기 전에 행정사무조사를 이 자리에서 잠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