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7월13일(월) 오전 10시02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위원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치묵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군본청 실과와 직속기관, 상하수도사업소와 3개 면을 대상으로 2015년7월13일부터 7월17일까지 5일 동안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후 감사의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 인사, 집행기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질의답변, 강평 및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이나 참고인 진술도 함께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일정계획에 의거 차수별로 실시하되 의사정족수와 정회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스런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군본청 실과와 직속기관, 상하수도사업소와 3개 면을 대상으로 2015년7월13일부터 7월17일까지 5일 동안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후 감사의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 인사, 집행기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질의답변, 강평 및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이나 참고인 진술도 함께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일정계획에 의거 차수별로 실시하되 의사정족수와 정회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스런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3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7월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산청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행정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또한 예산안 등의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군민의 삶의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혹시 소홀히 한 업무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을 잘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떠나 의회와 집행기관이 군민과 더불어 희망찬 산청미래를 가꿔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서케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부군수님만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보건의료원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문 말미에 직, 성명만 낭독하고 부군수,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과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그 외 간부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3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7월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산청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행정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또한 예산안 등의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군민의 삶의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혹시 소홀히 한 업무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을 잘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떠나 의회와 집행기관이 군민과 더불어 희망찬 산청미래를 가꿔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서케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부군수님만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보건의료원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문 말미에 직, 성명만 낭독하고 부군수,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과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그 외 간부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달호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7월13일 산청군 부군수 박달호.
2015년7월13일 산청군 부군수 박달호.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철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철수.
(선서서 제출)
(선서서 제출)
○부군수 박달호 산청군 부군수 박달호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형도 보건의료원장입니다.
김철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강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권상현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이병렬 안전행정과장입니다.
조지환 재무과장입니다.
김일곤 민원과장입니다.
박승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오근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조종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배현태 경제도시과장입니다.
권무진 건설과장입니다.
진우근 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김선옥 보건증진과장입니다.
강순경 농축산과장입니다.
이미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정병주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윤수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형도 보건의료원장입니다.
김철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강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권상현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이병렬 안전행정과장입니다.
조지환 재무과장입니다.
김일곤 민원과장입니다.
박승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오근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조종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배현태 경제도시과장입니다.
권무진 건설과장입니다.
진우근 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김선옥 보건증진과장입니다.
강순경 농축산과장입니다.
이미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정병주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윤수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출석하신 실과장님께서는 해당 실과 감사 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안전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출석하신 실과장님께서는 해당 실과 감사 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안전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명순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7월13일 산청군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선서서 제출)
2015년7월13일 산청군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정명순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허종근 기획담당입니다.
예산담당 김학수입니다.
감사담당 오윤환입니다.
김회선 공보담당입니다.
강영숙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욱진 미래전략담당입니다.
권창근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예산담당 김학수입니다.
감사담당 오윤환입니다.
김회선 공보담당입니다.
강영숙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욱진 미래전략담당입니다.
권창근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김명석 1페이지부터 보고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 위원 1페이지 거라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실장님이나 기획부서 기획계장님, 같이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산청비전 2025년 준비한다고 예산없이 고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부서는 군정의 주요업무를 개발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부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부서는 물론 산청비전 2025년 예산없이 준비하고 있는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취약부서 역할밖에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개발이나 군정의 머리라 이리 생각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의 기획부서. 그래서 기획담당이 지금 그렇지는 않은데 정치적 형태를 보이고 산청군의 머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 와서 하는 그런 분위기, 물론 군수님도 잘 모셔야 되지만 역할을 좀 다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지원들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부서 중에서 기획담당님.
실장님이나 기획부서 기획계장님, 같이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산청비전 2025년 준비한다고 예산없이 고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부서는 군정의 주요업무를 개발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부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부서는 물론 산청비전 2025년 예산없이 준비하고 있는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취약부서 역할밖에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개발이나 군정의 머리라 이리 생각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의 기획부서. 그래서 기획담당이 지금 그렇지는 않은데 정치적 형태를 보이고 산청군의 머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 와서 하는 그런 분위기, 물론 군수님도 잘 모셔야 되지만 역할을 좀 다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지원들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부서 중에서 기획담당님.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사실은 본연의 업무도 중요하고 특히 군정 조정역할 이런 것이 중요한 역할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전문기관에 자문도 한번 받아보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계속 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기획실 계장님, 실장님하고 부군수님에게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 기획, 조정, 통제규정에 따르면 군정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나 기획담당의 합의가 있어야 되죠?
산청군의 기획, 조정, 통제규정에 따르면 군정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나 기획담당의 합의가 있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분명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안 받죠, 각 실과, 사업소에서?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를 들어서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받고 있으시면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이라든지 향토사업인 홍화사업단 운영, 생비량 쓰레기 소각장 민간위탁 합의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이 3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 당시는 제가 이 자리에 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최근에......
○위원장 정명순 신동복위원님, 잠깐만요.
실장님, 우리가 제가 그 당시에 이 자리에 있었다, 없었다 그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앞에 자료를 보십시오. 해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실장님, 우리가 제가 그 당시에 이 자리에 있었다, 없었다 그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앞에 자료를 보십시오. 해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신동복 위원 그래서 최근에 이런 군정업무에 합의해준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이 건 말고 다른 건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의논한 사항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런데 합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걸러지고 이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이라든지 향토사업단의 홍화사업단 운영, 생비량 쓰레기소각장 민간위탁 합의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안 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부군수님께서는 이런 합의가 없으면 이런 보고에 대한 결재해 주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런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부군수님께서는 이런 합의가 없으면 이런 보고에 대한 결재해 주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런 용의가 있으십니까?
○부군수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런건 앞으로 결재를 보류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른 위원님?
○신동복 위원 계속 할까요?
○위원장 정명순 그 건에 대해서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주로 사업관계입니다.
○신동복 위원 사업이 어느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사업도 보면 금액에 따라 큰 사업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신동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재고를 위해서 산청군에서는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정책이 뭐냐 하면 다수 군민의 권리, 업무와 관련된 정책입니다. 그리고 1억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입니다. 그리고 10억 이상의 건설사업입니다. 그리고 1억 이상의 연구 및 용역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재고를 위해서 산청군에서는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정책이 뭐냐 하면 다수 군민의 권리, 업무와 관련된 정책입니다. 그리고 1억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입니다. 그리고 10억 이상의 건설사업입니다. 그리고 1억 이상의 연구 및 용역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고 다수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나 조례, 규칙 이런걸 제개정 및 폐지하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창안 등으로 제안된 사업은 정책으로 규정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여기 사무분장표 보면 한다고 하는데 사실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런 각오로 정책실명제가 우리 매년 이렇게 부탁하지만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실장님, 부군수님, 노력 좀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박달호 예.
○신동복 위원 작년에 우리군이 합동평가 군부에서 꼴찌입니다, 꼴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동복 위원 죄송한데 작년과 달리 추진하는 시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매월 교육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특히 음주 관련이나 매일 방송이나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작년에 개정되고 대법원에서 시군에서 보조금 조례를 개정해서 1월1일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예산부서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교육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예산계장 김학수입니다.
지금 보조금 관계에 대해 계속 실과에 공문도 보내고 보조금 관련해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은 발췌해서 실과에다 돌려주고 또 발췌된 자료를 가지고 조례가 개정 안된 경우에는 개정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관계에 대해 계속 실과에 공문도 보내고 보조금 관련해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은 발췌해서 실과에다 돌려주고 또 발췌된 자료를 가지고 조례가 개정 안된 경우에는 개정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독려만 하십니까? 만약에 붕어빵에 붕어가 없으면 사기죠? 보조금 받는 업체 중에서, 그죠? 붕어빵에 붕어가 없으면 사기입니다.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군수님,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요. 사기죠? 그죠? 차황메뚜기쌀인데 차황메뚜기쌀 안 쓰고 장수쌀을 쓰면 사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분명히 예산계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교육하시고 한다는데 만약에 홍화를 이용해서 빵이나 된장, 소금을 만든다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에서 홍화가 포함되지 않은 보조금들 관련 조례에 대해서 돈을 회수할 겁니까? 예산계장님, 실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그런데 분명히 예산계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교육하시고 한다는데 만약에 홍화를 이용해서 빵이나 된장, 소금을 만든다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에서 홍화가 포함되지 않은 보조금들 관련 조례에 대해서 돈을 회수할 겁니까? 예산계장님, 실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지금 우리가 보조금 지급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관계는 예산파트에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독려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실과에서 한번 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든지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조금을 환수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됩니다.
○신동복 위원 하실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신동복 위원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실거다. 예산계장님, 실장님, 부군수님, 대부분의 실과 담임의 경우에 기본여비로 월 1인당 200천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부서는 특별하게 400천원 편성돼 있어요. 돼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담당의 경우는 거의 없는데 예산담당은 연 6,000천원 편성돼 있습니다. 맞죠?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예.
○신동복 위원 어려운 실과나 읍면에는 배려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배려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힘있는 부서만 예산 편성 많이 하지 말고 어려운 실과나 읍면에 배려할 용의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여비나 업무추진비도 만전을 기해야 되지만 예산담당 부서는 취약부서가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 물론 모으긴 모아야 되지만 대부분은 국도비 확보는 경제도시과, 농축산과가 거의 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도 다른 실과나 어려운 읍면에 배정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제 생각인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것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일단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통상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에서 보고를 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런데 실과에서 물론 보고를 하셔도 문제되는 건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하셔 가지고 군수님께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보좌적인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계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감사계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주사 오윤환 예.
○신동복 위원 앞으로 군수님에게 바르게 말씀하시고 그 때 그 때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바르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우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야 분란도 안 오고 의회와 행정, 사업부서하고 혼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 규제개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조례, 규칙, 이런 권고사항들이 많은데 조치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결과서에 보면 그 때 그 때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산청군에는. 규제개혁담당.
조례개정, 규제개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조례, 규칙, 이런 권고사항들이 많은데 조치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결과서에 보면 그 때 그 때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산청군에는. 규제개혁담당.
○규제개혁추진단담당주사 권창근 규제개혁담당 권창근입니다.
○신동복 위원 조례, 규칙 관련되어 권고나 개정되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 안 하는 겁니까?
○규제개혁추진단담당주사 권창근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런 것은 아니고 각 해당 부서별로 조례 개정을 하도록 했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신동복 위원 앞으로 그 때 그 때 해야 됩니다. 빨리 권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 해야 되는데 안 하시더라고.
공보담당님, 우리가 TV 난시청 해소사업을 합니다. 기획감사실 공보계에서. 작년에 전체 금액이 얼마라 생각하십니까, TV 난시청 해소사업 실적에 대해서.
공보담당님, 우리가 TV 난시청 해소사업을 합니다. 기획감사실 공보계에서. 작년에 전체 금액이 얼마라 생각하십니까, TV 난시청 해소사업 실적에 대해서.
○공보담당주사 김회선 올해 사업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작년에 실장님,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작년에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560,000천원입니다. 군비가 200,000천원 투입이 되었습니다. 보면 시천, 단성, 신안, 생비량, 신등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TV 난시청 해소사업. 남부만 다 돼 있고 올해는 사업이 없다? 그러면 일에 대해서 전혀 연속성이 없는거라. 그 때 민원 들어오면 그 사업비만 해결하고 올해 사업이 없으면 파악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작년에 563,000천원 들여 가지고 시천, 단성, 신안, 생비량, 신등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우리가 읍면에 파악해서 하지 우리 임의로 하지는 않습니다.
○공보담당주사 김회선 읍면에 문서를 보내 가지고 실태를 파악해서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읍면에 처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읍면에서 받는다니 작년에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 안 있습니까? 계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공보담당주사 김회선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주사 김회선 공고료는 96,000천원인데 광고료는 아직......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광고료는 88,000천원입니다.
○신동복 위원 주간하고 일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매년.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일간신문이나 주간신문에 86,000천원 정도 집행기관이 1년에 집행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지금 사실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어떻게 집행하십니까?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고 한데.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중앙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앙지는 별로 집행 안 합니다.
○공보담당주사 김회선 주로 지방지 위주로 창사나 이런 것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규정이 있어서 합니까? 아니면 기분대로 합니까?
○공보담당주사 김회선 그것은 아닙니다.
○신동복 위원 나름대로 규정이 있습니까?
○공보담당주사 김회선 예.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7개월 째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 동안에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 충분히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요. 영리하신 실장님께서 그런건 빨리 빨리 전체적인 업무를 산청군의 머리인데 빨리 숙지하셔야 되는데 답변에 좀 부족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 전 실과, 읍면을 총괄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 전 실과, 읍면을 총괄해야 되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근래에 일어나는 사안을 보면 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실과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각 실과, 읍면 이런 곳에 전체적인 사안을 매일 아침마다 보고를 안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조금 전에 신동복위원님께서 질문을 충분히 하셨는데 그 안에서도 보면 우리 정보화마을이나 체험마을이나 국도비를 받아서 군비를 보태서 지원사업을 많이 해 줬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실태파악을 해 봤습니까? 정보화마을, 체험마을은 농축산과에서 하지만 전체 내용은 기획실에서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디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좀 많이 변질된 그런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파악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소문나기 전에, 다른 면민들이 혹시 알게 되면 군에 질책이 온단 말입니다.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동의보감관리사업소에서 토지 매각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지만 우리 하정 소재지권에 보면 소류지를 매립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도 지역구 면장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내용을 알면, 좀 더 상의를 해서 했으면 우리가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그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서운해하는...... 우리가 촌사람들이 컴퓨터를 압니까? 그렇다고 위원들이 매일 앉아서 컴퓨터 찾아보고 이리 잘 안 하거든요. 이런걸 사전에 미리 지역구 의원이나 면장들한테 이야기해 줬으면 실제 10억 정도 손해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당시 우리 실장님 그 때 재무과에 계실 때 현장에 가보셨잖아요. 현장에서도 서로 의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파악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소문나기 전에, 다른 면민들이 혹시 알게 되면 군에 질책이 온단 말입니다.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동의보감관리사업소에서 토지 매각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지만 우리 하정 소재지권에 보면 소류지를 매립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도 지역구 면장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내용을 알면, 좀 더 상의를 해서 했으면 우리가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그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서운해하는...... 우리가 촌사람들이 컴퓨터를 압니까? 그렇다고 위원들이 매일 앉아서 컴퓨터 찾아보고 이리 잘 안 하거든요. 이런걸 사전에 미리 지역구 의원이나 면장들한테 이야기해 줬으면 실제 10억 정도 손해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당시 우리 실장님 그 때 재무과에 계실 때 현장에 가보셨잖아요. 현장에서도 서로 의논을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의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바뀌어 버리니 소홀히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완전 투기거든요. 지역사람이 들어오면 그런 투기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의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실과간에 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각 지역에 일어나는 사안을 될 수 있으면 지역구 의원에게도 상의해봐 줬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서로 공존하자는 뜻입니다. 실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완전 투기거든요. 지역사람이 들어오면 그런 투기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의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실과간에 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각 지역에 일어나는 사안을 될 수 있으면 지역구 의원에게도 상의해봐 줬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서로 공존하자는 뜻입니다. 실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위원장 정명순 제가 이걸 마지막에 하려 했는데 기획실의 기능. 통제 내지는 전체 읍면, 군정 업무 전체를 관장하는 기획실 기능에 대해서 아까 신동복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이만규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제가 이걸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5월 정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농기계 하면 범위가 너무 크고 관리기. 각 읍면에서 이중으로 신청받아 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말썽이 있어 가지고 그 자료를 내놓으라 하니까 실장님, 누가 지시하셔 가지고 각 읍면에 기획실에 허가없이 자료 주지 말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까?
우선 지난 5월 정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농기계 하면 범위가 너무 크고 관리기. 각 읍면에서 이중으로 신청받아 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말썽이 있어 가지고 그 자료를 내놓으라 하니까 실장님, 누가 지시하셔 가지고 각 읍면에 기획실에 허가없이 자료 주지 말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읍면에 우리가 자료 주지 말라고......
○위원장 정명순 제가 그 자료 가져올까요? 내 공문을 받아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읍면의 자료를 기획실에서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제가 그 때는 우리 군청의 법이 그러면 내가 법에 따라야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통제하는 기능을 잘 쓰는데 왜 읍면하고 소통해서 하는 기능은 제대로 못 씁니까?
우리 이 앞에 10년 향후 산청군 군정업무 10년 계획을 읍면에 기획계장이 주민의견 수렴하러 다닌 적이 있죠?
우리 이 앞에 10년 향후 산청군 군정업무 10년 계획을 읍면에 기획계장이 주민의견 수렴하러 다닌 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위원장 정명순 산청읍에는 군의원이 전부다 몰랐어요. 이장회의에 가보고 깜짝 놀래 가지고 늦게 가서, 다른 위원은 참석도 못 했습니다. 저는 조금 일찍 가서 참석을 했지.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 부분은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읍면을 관장하고 10년 계획이 얼마나 큰 겁니까? 10년 계획을 하면서 지역구 군의원은 될 수 있으면 안 왔으면 좋겠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런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명순 기획실이 뭐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아마 내부적으로 시간적인 그런게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시간이 중요한게 아니라, 시간을 당기고 늦추고 그것 관여 안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큰 업무를 하면서 10년 계획 의견수렴 한다는걸 왜 의회에 전체적으로 공유를 못 합니까? 작은 일입니까, 그 일이? 이장들하고 MOU를 체결하더니 의원은 필요도 없고? 군의원 뭐 하러 뽑아놨습니까? 우리 산청군 발전을 위해서, 전문대표기관과 같이 손을 잡고 가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복지와 주민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비를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보니 누가 표로만 본다고 하더니 뭐 하자는 겁니까? 군민이 표로만 보입니까? 이리 써 놨어요. 이거 아닙니다.
또 그와 연계해서 요 몇 일 전에, 그리 하기 전에 청소년수련관 또는 우리 예술회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기관들, 집회장소들 허가기준이 뭡니까? 어디는 되고 어디 안 되고.
또 그와 연계해서 요 몇 일 전에, 그리 하기 전에 청소년수련관 또는 우리 예술회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기관들, 집회장소들 허가기준이 뭡니까? 어디는 되고 어디 안 되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 부분은 사용용도에 따라 되고 안 되고 틀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 기준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위원장 정명순 이 앞에 청소년수련관에 학부모연대에서, 무상급식 주장하는 학부모연대에서 집회라 해야 되나, 특강있는 그건 안 된다고 공문을 또 보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 부분은 시설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아마 시설규정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그 실에서 통제나 역할을 못 해 줍니까? 전혀 모릅니까, 기획실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조정 통제하는 역할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보면 기획 조정, 통제하는 역할이 우리 기획감사실 보면 7개 계가 있습니다. 실의 본연의 업무도 있고 전반적으로 조정, 통제하기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군수님하고 바로 할까요, 기획실 빼고? 조정하는데는 각 개별로 업무가 있으니까 빼놓고? 군수가 전체적으로 다 총괄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군수하고 바로 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조금 전에 시설물 관리관계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할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도는 부군수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하고 관계가 껄끄럽고 내 할 때 깃발 들어주지 않고 반대했고 내한테 부정적인 사람, 거래 안 하고 소통 안 하고 손도 자르고 발도 자르고 다 잘라 나가면서 몸뚱이만 굴러갈 겁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도 다 우리 산청군민입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의원들 껄끄러워도, 또 그대들도 우리 군민이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못 하는건 다 같이 못 하는 겁니다. 여지껏 거기 집회장소 잘 썼잖아요. 거기를 사용 못 하게 공문 보냈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다 끌어안고 같이 가야 된다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리고 지금 부군수님,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이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바뀌면 본인은 편안하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내가 담당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군수 박달호 숙지를 해서 일단 스터디를 하고 했는데 행정 총괄은 부군수입니다. 제가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정명순 어느 누가 바뀌고 다시 들어와서 하루만이든, 이틀만이든 들어 와서 업무가 제대로 숙지되어서 전자가 한 일이라는 그건 아닙니다.
○부군수 박달호 제가 챙기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난시청은 공보계입니다.
○공보담당주사 김회선 올해는 신청을 안 받았고 올해 신청자료에 의하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난시청 부락이 없단 말입니까?
○공보담당주사 김회선 읍면에 신청을 받는데 올해는 그래서 사업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됐고 인터넷 광케이블 각 농촌에 사업하고 있죠?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예.
○심재화 위원 지금 광케이블이 안 들어간 마을수는 몇 마을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50가구 미만 자연마을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 군내 50가구 이상 되는 곳은 다 들어간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아니, 50가구 미만. 50가구 이상은 기간사업자가 직접 하는 사업이라서 그건 저희가 따로 파악해봐야 되는데 50가구 미만 자연마을은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로서는 우리 군내는 거의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예.
○심재화 위원 차질없이 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실장님, 산청문화재단 285,000천원 징수미수금 조속히 환수하라 됐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들어오고 지금 현재 못 받은 것은 어찌 됐고 소송비용은 얼마입니까?
9페이지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실장님, 산청문화재단 285,000천원 징수미수금 조속히 환수하라 됐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들어오고 지금 현재 못 받은 것은 어찌 됐고 소송비용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지금 이건 85,000천원, 횡령돼 있는 200,000천원 이 부분은, 횡령 200,000천원 이 부분은 형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어 가지고 이건 소송결과가 끝이 나봐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5월28일 최종선고가 난다고 했는데 아직 끝이 안 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게 당초에는 5월28일 공판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연기가 되어 가지고 아직 안된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안된 사항에서 담당자를 징계 회부시키는건 빠른 처사가 아닙니까? 결과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징계를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건 행정조치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이건 횡령된 200,000천원은 형사부분입니다. 형사벌 부분하고 행정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공무원이 근무중 민형사상 재산손실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심재화 위원 변상조치를 하도록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심재화 위원 이 공무원은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지금까지 소송이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거기에 또 업체가 별도로 사업을 한 부분이 있고 그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관계 이게 끝이 나면 아마 민사소송도 새로 들어올 것으로, 업체한테서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부터 징계부터, 문책조치부터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끝난 사항에서 그 적법성을 따져 가지고 니가 5억원치 손해를 봤니, 6억원어치 손해를 봤니 확실하게 해 가지고 징계를 주든지 해야 되지 이 사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서 손실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는 사항에서 징계를 하면 안 되잖습니까?
이 부분은 한번 더 짚어주는데 정확하게 지금까지 소송비용, 실제로 재판이 패소하면 손실금액, 또 손실금액에서 변상할 수 있는 금액 얼마 이걸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한번 더 짚어주는데 정확하게 지금까지 소송비용, 실제로 재판이 패소하면 손실금액, 또 손실금액에서 변상할 수 있는 금액 얼마 이걸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85,000천원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보조금 미환수금은?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200,000천원입니다. 횡령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혹시 문화재단 대표 재산같은 것 추적은 안 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추적한 결과 재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리고 옆 페이지에 보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산청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책조치하였음 기획감사실 되어 있는데 누구누구 무슨 벌명을 주었습니까? 우리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감사담당주사 오윤환 감사담당 오윤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책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2012년도8월 그 때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담당과장인 조경래과장 훈계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 결과에 의해서 잘잘못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문책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2012년도8월 그 때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담당과장인 조경래과장 훈계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 결과에 의해서 잘잘못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적극행정 면책 해 놨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게 무슨 별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감사담당주사 오윤환 관계규정에 의해서 적극행정 면책제로라는게 저희들이 훈계처분할 때 보통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럼 훈계한 내용입니다?
○감사담당주사 오윤환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용료나 공금 횡령부분이나 그런 관계는 최종적으로 9월24일 선고예정입니다. 그 때 결과에 따라서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그러면 심재화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신 소송비용, 패소금액, 변상금액 이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주사 오윤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감사담당주사 오윤환 산청군에서 발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감사담당주사 오윤환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관계 동의감촌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 당시 담당자는 정확히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를 보니까 바뀌면 앞의 것은 전량 모르고 지금부터는 나는 알겠다 이 자세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앞의 것도 내 관련 업무면 파악해서 안 되면 알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리 해 주셔야 되는데 나는 그 당시 없어 잘 모르겠다 이리 하면 안 됩니다.
○감사담당주사 오윤환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건 그 당시 감사할 당시에 그 때 8,000천원 고지서 발행 안 됐다 그 말씀입니다. 감사 그 시점에서 그 당시에 고지서 발급 안된 겁니다.
○심재화 위원 고지서가 발부 안 되어서 문제가 생겨졌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 당시에 고지서 발부가 안 됐다는 그런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왜 고지서 발부를 안 했느냐, 공무원이?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 뒤에는 발부가 다 됐죠.
○심재화 위원 받은 것은 괜찮은데 안 받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더 많은 600여 공무원이 있는데 제대로 발부할 때는 발부해야 된다 말입니다. 발부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미수금 체납 나오는데 이 사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재산이 손실됐다, 행방불명됐다 그러면 그 재산이 손실되고 행방불명될 때까지 과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제대로 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된단 말입니다. 다달이 확인하거나 아니면 연연히 확인하거나 이리 했으면 재산이나 그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있는 건이 상당히 많았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그런데 이걸 그냥 놔둬 버리고 한 3년 안 들어오면 그 때 가서 3년 넘었으니 경고조치 내고 다시 다른걸 내서 하니 그 때 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재산은 감출 것 다 감춰버리고 손실이 다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걸 담당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받아들일건 그 때 그 때 잘 챙겨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 해야 자꾸 부실채권이 안 생긴다 그걸 분명히 하십시오.
부군수님, 그것은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걸 담당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받아들일건 그 때 그 때 잘 챙겨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 해야 자꾸 부실채권이 안 생긴다 그걸 분명히 하십시오.
부군수님, 그것은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부군수 박달호 예, 제가 현안사항 보고를 받을 때 체크해 보니까 일단 절차대로 촉구는 다 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촉구는 계속 해 줘야 되고......
○위원장 정명순 심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계속 하실 겁니까?
○심재화 위원 아니, 됐습니다.
○간사 김명석 총괄해서 질문하시되 동일의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고 다음 위원님들 그 의제가 넘어가면 그 의제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십시오.
○김영일 위원 실장님,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규정에 의하면 2016년도부터 자체사업 중에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화마을이나 체험마을.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보조금 관계 그 법률이 강화된 그런 내용인데 직접 조례라든지 법률 이런 곳에 규정이 없는 것 같으면, 지원할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원근거가 법률이나 조례에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올해 중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런 부분들은 실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조례를 안 해도 되지만 그런 부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행사 이런 부분 지원이나 축제나 민간자본보조사업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지금까지 예산 편성된 그런 예를 보면서 근거기준이 없는 것은 실과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산계장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아까 신동복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조금 관계 계속 해서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는 보조금 나간 것은 계속 발췌해서 실과에다가 조례를 제정하든지 안 그러면 집행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축제 관련되는건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동일의제가 아니면 다른 의제를 가지고 질문해 주십시오.
○이승화 위원 기획실장님, 이건 우리 책에 없는 이야기인데 군민들이 산청군 의원을 뭐 하러 뽑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군민의 대표입니다.
○이승화 위원 대표인데 왜 군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군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승화 위원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게 아니고 집행부가 제가 항상 그 이야기를 몇 번 군수님한테도 이야기했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군의원을 군민들이 뽑을 때는 군 행정이 잘못하면 견제하고 또 잘 하는건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실제 뽑아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한번 했는데 실제로 기획실에서 예를 들어 산청읍에다가 연락해서 이리 이리 해라 공문을 보내면 그대로 하죠?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한번 했는데 실제로 기획실에서 예를 들어 산청읍에다가 연락해서 이리 이리 해라 공문을 보내면 그대로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이승화 위원 우리 군의원들은 설 데가 없어요. 10시에 회의한다 해서 10시 5분 전에, 10분 전에 갔는데 군의 기획계장이 와서 설명한다고 10분 당겨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군의원 내가 들어가다가, 내가 분명히 10분 일찍 왔는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얼굴이 부끄러워서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어요. 이게 우리 산청군 행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승화 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동의보감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롬.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군수님에게 한방축제장에서 이번에 조사특위 했죠? 조사특위 할 때 군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실장님 그 날 들었다 아닙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그럼 제가 이야기할게요. 잘못됐다고 인정했죠?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군수님에게 한방축제장에서 이번에 조사특위 했죠? 조사특위 할 때 군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실장님 그 날 들었다 아닙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그럼 제가 이야기할게요. 잘못됐다고 인정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행정절차가......
○이승화 위원 그리 말하면...... 아직 조사특위 안 끝났습니다. 답변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몇 번 개인적으로도, 나는 씨름대회가 있어 가지고 만찬장에서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휴롬이 문제가 좀 있으니 한번 살펴보라 하니까 아무 문제없다 하고 또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공무원 일하려 하는데 군의원들이 발목 잡는다 하고?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는 그 발목잡은 군의원 방에는 가지 마라? 자, 이리 해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에 왜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 관계가 1년 동안 서로 소원했습니까? 이게 문제라요. 집행부 편을 안 들어준 군의원은 문제가 있고 집행부에 대해서 해 줘라 이리 이야기하는 군의원은 괜찮고? 군민들은 그런 것을 용납 안 합니다. 한 번을 하고 그만 두더라도 군행정이 잘못하면 짚어줘야 되고 4년 동안에 그리 하고 나면 군민들이 판단합니다.
그 날 군수님이 휴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문제가 있다고. 지금 행정이 어떻게 가고 있냐 하면 자,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그것 이야기하면 그것도 조사특위 감이라요. 물론 여기 기획실 담당이 아니지만. 그러나 기획실에서 왜 이야기하냐 하면 총괄입니다, 총괄. 기획실이 총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휴롬은 동의보감촌 담당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소각장은 상하수도 담당이죠?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몇 번 개인적으로도, 나는 씨름대회가 있어 가지고 만찬장에서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휴롬이 문제가 좀 있으니 한번 살펴보라 하니까 아무 문제없다 하고 또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공무원 일하려 하는데 군의원들이 발목 잡는다 하고?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는 그 발목잡은 군의원 방에는 가지 마라? 자, 이리 해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에 왜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 관계가 1년 동안 서로 소원했습니까? 이게 문제라요. 집행부 편을 안 들어준 군의원은 문제가 있고 집행부에 대해서 해 줘라 이리 이야기하는 군의원은 괜찮고? 군민들은 그런 것을 용납 안 합니다. 한 번을 하고 그만 두더라도 군행정이 잘못하면 짚어줘야 되고 4년 동안에 그리 하고 나면 군민들이 판단합니다.
그 날 군수님이 휴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문제가 있다고. 지금 행정이 어떻게 가고 있냐 하면 자,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그것 이야기하면 그것도 조사특위 감이라요. 물론 여기 기획실 담당이 아니지만. 그러나 기획실에서 왜 이야기하냐 하면 총괄입니다, 총괄. 기획실이 총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휴롬은 동의보감촌 담당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소각장은 상하수도 담당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이승화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인간적으로 자, 이런게 있으니 챙겨봐라 이야기해주면 그걸 좋게 받아들여 가지고 알아보면 되는데 전부다 보고를 군수님에게 누가 보고를 그리 합니까? 그것 엉터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위원님 말씀하신 지금까지 부족했던 사항들 앞으로 잘 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래 제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군수님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1년 지났으니 잘 하자고 실과장님들한테 그리 이야기했다 하니까 의원들이 어디 실과장님한테 술 받아주라 합니까, 돈주라 합니까? 그것은 없다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습니까? 서로 산청군을 위해서 잘 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맞는 말씀입니다.
○이승화 위원 그리 하면 의회에서 안 도와줄 사람 어디 있어요?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다 산청군을 잘 하려고 하는 거지 어디 해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 솔직히 잘못되면 잘못됐다 하면 되는데 우리 모과장은 이리 이야기해. 그것 이야기하니까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법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것을 안 알아보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래 가지고 무슨 과장을 할거라? 본인이 모르는데?
앞으로 실장님이 제가 방금 한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셔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셔 가지고 실과장 회의때도 이야기하고 군수님 말씀 안 하더라도 부군수님이 말씀하시든지 숙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누가 이야기하든간에, 어떤 의원이 이야기하든간에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맞는지 안 맞는지.
앞으로 실장님이 제가 방금 한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셔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셔 가지고 실과장 회의때도 이야기하고 군수님 말씀 안 하더라도 부군수님이 말씀하시든지 숙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누가 이야기하든간에, 어떤 의원이 이야기하든간에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맞는지 안 맞는지.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2가지만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동의보감촌 있죠? 2013년도에 세계엑스포를 치르고 또 2017년돈가 준비를 하다가 지금 얼마 전에 도에서 방침이 엑스포는 지원 못 해 준다 이런게 있었죠?
어제 아침에 토크쇼에 보니까 도지사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지자체들이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는 “세계”라는 명분을 빼고, 허울좋은 “세계” 넣지 말고 자체적으로 내실있게 축제를 해야 된다. 도나 중앙정부에 기대선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공감이 가는게 실제로 엑스포를 하면 너무 과장되고 허위된게 많거든요. 첫째는 인근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출동하는 것, 그리고 입장권 강매하는 것 이런 것을 봤을 때 축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과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도 공감이 가는데 정말 적고 알차게 우리가 축제를 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이런걸 잘 생각하고 연구를 대서 그 쪽으로 움직여가야 되지 않느냐. 저도 공감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실장님 생각이나 방향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부군수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우리 산청군 행정과 군민의 방향 이런게 제시가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축제를 할 때 정말 우리 군민들이 나아질 수 있고 부강해질 수 있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좀 내실을 기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떤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우리가 동의보감촌 있죠? 2013년도에 세계엑스포를 치르고 또 2017년돈가 준비를 하다가 지금 얼마 전에 도에서 방침이 엑스포는 지원 못 해 준다 이런게 있었죠?
어제 아침에 토크쇼에 보니까 도지사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지자체들이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는 “세계”라는 명분을 빼고, 허울좋은 “세계” 넣지 말고 자체적으로 내실있게 축제를 해야 된다. 도나 중앙정부에 기대선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공감이 가는게 실제로 엑스포를 하면 너무 과장되고 허위된게 많거든요. 첫째는 인근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출동하는 것, 그리고 입장권 강매하는 것 이런 것을 봤을 때 축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과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도 공감이 가는데 정말 적고 알차게 우리가 축제를 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이런걸 잘 생각하고 연구를 대서 그 쪽으로 움직여가야 되지 않느냐. 저도 공감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실장님 생각이나 방향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부군수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우리 산청군 행정과 군민의 방향 이런게 제시가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축제를 할 때 정말 우리 군민들이 나아질 수 있고 부강해질 수 있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좀 내실을 기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떤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김명석간사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실있는 그런 축제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하다 못 해 축제를 할 때 애드벌런까지도 기업체나 사업체에 부탁해서 세우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1개 띄우나 10개 띄우나 차이가 뭐 있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행사하는데 똑 같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내실있게 해서 정말 군민들이 효과를 봤다 하고 축제를 통해서 우리 산청군이 알려졌다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김에 1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망을 하고 소원을 하고 군민들의 염원이었던 지리산케이블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내실있게 해서 정말 군민들이 효과를 봤다 하고 축제를 통해서 우리 산청군이 알려졌다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김에 1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망을 하고 소원을 하고 군민들의 염원이었던 지리산케이블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케이블카 그 관계는 지금 개별적으로 추진하다가 도에서 산지관광특구를 하겠다 해서 그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산지관광특구를 하면 함양과 지자체 양 군간에 케이블카를 같이 노선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김명석 위원 그렇게 되면 약 10㎞ 되는 구간이었는데 우리가 공원법 그것 바꾸면서도 5㎞입니까? 5㎞ 노선 바꾸면서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앞으로 10㎞ 그것 바꾸어 가지고 양 지자체간에 합의해서 하면 케이블카는 물건너 간 것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지금 그 관계 때문에 기획재정부하고 문체부하고 지금, 사실은 올 상반기 중에 입법화를 하려고 했는데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항인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석 위원 우선 행정법상 볼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빨라야 10년일 것 같은데 우리 세대에서는 끝났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군수님과 해당 부서에서 과감하게 한번 더 뚫어보고 도지사님은 지자체별로 행사를 하라 하는데 케이블카도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게 놔둬야 되지 그걸 도지사가 쥐고 있을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군수님과 해당 부서에서 과감하게 한번 더 뚫어보고 도지사님은 지자체별로 행사를 하라 하는데 케이블카도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게 놔둬야 되지 그걸 도지사가 쥐고 있을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지금 특구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서 개별적으로 하기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작은 알프스 만든다 하는데 그게 언제 되겠어요? 실장님이 볼 때는 조만간에 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일단 중앙부서에서 행위완화를 허용하는 쪽으로 추진하니까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하여튼 관광이나 우리 군민들이 부강해질 수 잇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오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만규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만약 안 된다면 우리 단독으로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이만규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리 되면 당초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만규 위원 그럼 우리 단독으로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이만규 위원 그리 하면 우리군에서 직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것은 일단 신청은 우리가 해야 되고 나중에 사업자 선정이나 그런 것은 직영이나 그 때 가서 봐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케이블카가 산청의 염원이라고 앞에 6대 때도 계속 강조된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재근군수님이 앞에 하시면서 목숨을 걸고 시작했던 부분인데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계획도 세우고,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충분한 계획이 서줘야 됩니다.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인기발언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산청을 위해서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계획도 세우고,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충분한 계획이 서줘야 됩니다.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인기발언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산청을 위해서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번 목요일 그와 관련해서 특별법 관계로 국회에서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 관계로 다녀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실장님이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미래전략계장하고 저하고 시간 되는대로 봐서 다녀오려 합니다.
○이만규 위원 좋은 결과 얻어오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지금 예상하건대 당장 답변은, 허용하는 쪽으로 당장 답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책 방향이나 중앙부처 생각하고 있는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파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충분한 자료를 가져가서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대통령까지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이 부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관광특구 관계가. 그래서 우리는 경남도에서는 관광특구로 해서 추진하겠다 이리 된 겁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지금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법이 있는데 그 법으로 빨리 해 놓고 더 필요하면 관광특구로 해서 해야 되지 왜 자꾸 절차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세월 또 보내야 되고 그 때 가서 우리가 해당이 될지 안 될지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데 그 참, 정말 옆에서 보기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 관련법규에는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과정만 통과하면 되는건데 왜 그리 추진을 안 하고 있는지? 지금 도지사가 너거하고 함양하고 싸워야 되니까 아무 소리 말고 조정해 오라 한다고 지금 그 뜻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환경부 관련법규에는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과정만 통과하면 되는건데 왜 그리 추진을 안 하고 있는지? 지금 도지사가 너거하고 함양하고 싸워야 되니까 아무 소리 말고 조정해 오라 한다고 지금 그 뜻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지금은 조정하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그 단계는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어차피 법리검토를 좀 명확히 하셔 가지고 지금 법으로 가능하다면 지금 법으로 추진하고 또 안 되면 부득이 그 쪽으로 가서 하도록 해야 되지 나중에 좋은 떡 준다고 해서 그것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지금 정부에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항에서는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현재 환경부에 고시된 내용에 의하면 이건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 있고 관광특구를 만드는건 좀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월하게 해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하는건데 그게 빨리 되어 가지고 우리게 되어진다면 좋죠. 빨리 해서 수월해지면 좋은데 또 그게 어느 세월에 고시하고 공청회하고 또 환경단체가 반대하면 늘어졌다가 당겼다 하면 어느 세월에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빨리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서 그 쪽으로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빨리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서 그 쪽으로 빨리 가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함양하고도 설득을 하라고 하세요. 우선에 우리가 하고 나서 너거 또 할 때 같이 하자. 우선에 하나만 준다고 하니 기다려라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 봐야 되지 어찌 맨날 니도 하려고 하니 나도 하자 이리 못 먹는 밥에 고춧가루 뿌리는 식으로 하면 안 되잖습니까?
이상 마치고 다른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 마치고 다른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예, 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12페이지에 보면 기획실에서 자체감사를 하잖습니까? 도나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고 하는데 지금 건설 설계도나 이런걸 공사하기 이전에 기획실에 와서 설계검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우리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설계는 우리가 아무래도 연초에 나오는건 집중적으로 한 번에 많이 나오니 전부 설계를 검증하기가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될 것이고 인력도 모자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공사 이후에 자체감사에 지적되어 하는 건들이 많거든요. 이건 정말 사후약방문식 아니냐? 좀 사전에 이런걸 해서 부적절한 설계는 완벽하게 바로 해서 하면 여러 가지 경제손실이 적고 우리도 돈도 좀 적게 들고 인력도 덜 들고 할 것 아닙니까?
감사계장님, 앞으로는 이런걸 시정하셔 가지고 사전에, 터지기 전에 조치하는 것, 또 부실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를 미리 못 하게 하는 것 이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계장님이나 실장님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그러나 여기 보면 공사 이후에 자체감사에 지적되어 하는 건들이 많거든요. 이건 정말 사후약방문식 아니냐? 좀 사전에 이런걸 해서 부적절한 설계는 완벽하게 바로 해서 하면 여러 가지 경제손실이 적고 우리도 돈도 좀 적게 들고 인력도 덜 들고 할 것 아닙니까?
감사계장님, 앞으로는 이런걸 시정하셔 가지고 사전에, 터지기 전에 조치하는 것, 또 부실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를 미리 못 하게 하는 것 이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계장님이나 실장님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주사 오윤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설계단계부터 공사 시공할 때, 또 마쳤을 때 처음부터 좀더 각별한 신경을 써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건 재무과에 할 이야기지만 우리 공사를 주는 데는 감사를 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 안 해도 준공검사 나가면 예를 들어 심재화가 하는 공사는 맨날 부실공사하더라. 저 사람은 공사 참 잘 하더라 이런 평이 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실공사를 계속 한 해 3개 이상 지적된 데는 한 3년간 공사를 못 하도록 하세요. 그리 해야 이게 단절이 되지 이거 오늘 부실공사를 해놔도 내일 가면 또 입찰되어 가지고 공사한다고 다니니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부실공사가 끊기겠습니까?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오윤환 우선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공 단계에서부터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저희들 감사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공사를 잘 하고 못 하는건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가보면 그 사람이 한건 참 잘 해 놨더라, 이리 해서 야무지게 한다. 또 아이고, 그 사람이 했다면 머리를 흔드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론참조를 하셔야 되고 좀 철저히 해야 그게 예산 절감하는 차원이다. 우리가 예산 몇 십억 얻어오려고 도로, 중앙에 가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공사 한 번 잘 하면 그 정도 이상 절감할 수도 있잖아요.
○감사담당주사 오윤환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예.
○심재화 위원 정보화마을이 사실상 자료를 다른 사회단체 것을 보려고 했는데 정보화마을이 와서 보니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보조금이 여기 제출된 서류에는 1,270천원 들어가고 4대보험이 80천원 해서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건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건 본인한테 그리 들어갔단 말인데, 이게? 본인한테 들어간건......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4대보험료 고용주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 빼고 들어갑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뒤에 보면 본인한테는 1,200천원씩 통장으로 넣어주고 뒤에 보면 본인한테 기본금 월1,270천원 곱하기 1개월 이건 보너스인 것 같고 또 국민연금 31천원, 건강보험료 40,520원, 고용보험 5,720원, 산재보험 9,900원 이리 해서 토털 이건 1,357,150천원씩 나가요. 그런데 본인한테는 1,270천원을 넣어 주기로 했는데 이게 그럼 1,270천원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게 합한 겁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1,270천원 안에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자료상에는 1,270천원 플러스 국민연금 플러스 건강보험 플러스 고용보험, 산재보험 해서 1,357,150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그건 우리 고용주 부담분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대보험이 본인부담금이 있고 기관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본인 부담분이 얼마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아까 국민연금,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까지 해서 50%고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해도 서류상하고는 맞지 않거든. 나중에 이것 마치고 나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본인한테는 1,200천원밖에 안 들어가요. 우리가 볼 때는 차액이 있다. 일단 관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보화마을이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산청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생초에 있는건 뭡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체험마을.
○심재화 위원 체험마을이 2군데 있습니까, 인건비 나가는 데가?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아니, 저희는 정보화마을 1군데밖에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체험마을은......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여러 개 있습니다. 사무장 채용해서 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실장님, 우리가 다른건 제가 안 여쭤보고 소송중인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2015년에 진행되고 있는 7건이 있거든요. 패소, 승소는 빼고. 현재 2015년도에 변론기일이 정해진 것, 변론기일이 정해진 것, 변론을 하고 있는 것 등등 행정소송, 임금, 불합격 처분, 임산물, 건축물 용도,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유가보조금, 취득세, 다음 민사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고 이 7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 행정소송. 14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건축허가 불허......
○신동복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시면. 사건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공무원인 근로자로서 원고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청구한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인 근로자로서 원고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청구한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건 우리가 전국 각 지자체 노조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소송낸 겁니다. 우리 산청군만 한게 아니고.
○신동복 위원 왜 합니까? 전국은 하지만 산청군에서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해요? 산청군에서 노조공무원한테 해준게 많은데.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시간외근무를 많이 했는지 왜 기준대로밖에 안 주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더 쉽게 이야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시간외근무를 사실은 60시간을 예를 들어서 준다면 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정해 주는데 70시간 했는데 왜 60시간밖에 안 주느냐.......
○신동복 위원 시간외 안 하고 그냥 찍는 놈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런게 소송대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찍고만 가는 사람은 환수해야 되겠네? 나가서 점심시간에 가서 한 잔 먹고 들어와서 퇴근시간 들어가서 9시나 10시에 와서 찍고 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업무 방해되지, 동료 직원들의 분위기 버리지.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런 부분들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그리 안 합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고 피고가 2013년10월14일 원고에 대한 상근간사 기간제근로자 불합격 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건에 대해서. 제가 사건요지에 대해서 불러드린 겁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1심은 진행중이고 지금 변론기일이 3월3일인데 승소전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불합격 처분 무효확인입니까?
○신동복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건 지금 1심은 승소했고 2심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건 상근간사 기간제근로인데 불합격처분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신동복 위원 임산물 굴취 불허가 처분 취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건 소나무 반출을 하려 하는데 반출이 안 된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소송입니다.
○신동복 위원 패소 전망인데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건축물 용도변경은 장례식장 관계인데 2개 다 패소를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왜 패소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건 행정소송에서는 주민들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인허가는 불허 처분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신동복 위원 현장에 가 보니까 건물이 장례식장 건물로는 안 맞는 것 같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건물을 지어놓고 용도변경을 신청한 겁니다.
○신동복 위원 처음에 이런 부분들을 민원부서하고 합의된 부분입니까, 건축물 신청하신 분이?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당초에는 장례식장 용도로는 안 되어 있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조정위원회 역할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조정위원회 역할은 장례식장으로 맞지 않고 당초 용도를 장례식장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불허처분하는게 맞다 해서......
○신동복 위원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패소 전망인데......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신동복 위원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유가보조금 이건 사실 차고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당사자 주소는 충청북도에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줘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지금 1심 계류중입니다.
○신동복 위원 뭔 차고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화물차입니다.
○신동복 위원 화물차인데 유가보조금을 줘야 돼요? 주소만 여기에 돼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차고지가 여기에 되어 있고.
○신동복 위원 차는 없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우리가 차에 대해서 세금 부과 다 합니다.
○신동복 위원 그 다음에 취득세 등 부과 처분취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 부분은 농협인데 도의 세무감사에서 지적된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복 위원 우리가 패소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1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민사소송은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민사소송 이 부분 손해배상 관계 이건 특허나 이런걸 해서 자기 회사제품을 일정비율로 안 썼느냐 이런 것으로 전국적으로 소송을 건 사항입니다.
○신동복 위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분은? 3월5일 변론기일이 돼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1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금서 주상 건은?
○규제개혁추진단담당주사 권창근 금서 주상 건도 1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어떻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담당주사 권창근 그것은 지금 아직 변론 2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규제개혁추진단담당주사 권창근 내나 토지 인도 등 해서 기존에 있던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 사용료하고 반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932년부터 있던 도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해서 비용을 내달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민사소송 건은 도로관계 이런게 좀 많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나머지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화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장례식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장례식장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찾아왔어요. 내하고 위원장님하고 참석했다가 올라왔는데 지금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왕 우리가 장례식장이 필요하면 그 당시는 혐오시설이라 해서 우리군에서 관여를 안 했는데 이왕 만약에 장례식장이 필요하면 군에서 장례식장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그 분들 민원인들이 와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군에서 의료원에서 시행하면 실제로 주민들이 돈을 100원 들걸 50원에 할 수 있다 이거라. 군에서 그걸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례식장을 의료원에 직접 해라 이런 말씀이죠?
○이승화 위원 예, 의료원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방금 주민들이 와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언론인이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기 조금 그렇는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 언론에서 보도자료를 내는데 틀린 이야기를, 소설을 쓰는게 있으면 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처를 합니까?
만약 언론에서 보도자료를 내는데 틀린 이야기를, 소설을 쓰는게 있으면 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사실확인관계를 해서 대처를 합니다.
○이승화 위원 사실확인을 합니까? 사실이면 가만히 있는데 사실이 아니면 대처를 합니까? 어쩝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대부분 다 사실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리고 사실이 아니면 어쩌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지요.
○이승화 위원 아니, 사실이 아닌데도 쓰는데도 그걸 보고 있어요, 군에서? 가만히 있어요? 보니까 사실인갑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른 건에 대해서,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잠깐 세외수입이 나와서 이야기인데 우리가 작년도에 기획실에서 소송비용 청구료가 이의신청된게 있죠? 올해는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못 받은 부분에는 채권압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압류만 해 있어 가지고 그 압류할 때 또 돈 들고 하는데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압류만 해 가지고 세월, 네월 가도록 가지고 있어서 안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도 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나온게 잔액이 8,000천원 정도 됐는데 현재 그 동안에 얼마 받아들이고 얼마 압류되고 있습니까? 담당자 누가 대답해 보세요.
○규제개혁추진단담당주사 권창근 권창근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을 죽 뽑아봤는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내용을 보면 한 12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부과금액이 26,120천원이고 나머지는 다 받아 들였는데 지금 한 8,000천원 정도 부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을 죽 뽑아봤는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내용을 보면 한 12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부과금액이 26,120천원이고 나머지는 다 받아 들였는데 지금 한 8,000천원 정도 부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 8,000천원이 작년 사무감사때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정확하게 7,994,060원. 그런데 작년 사무감사가 끝나고 1년이 되어 왔는데 그 동안에 얼마 했느냐? 그럼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네요? 채권만 확보하고? 채권은 확보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작년 그대로는 아닙니다. 큰나무영농조합법인같은 경우는 미납액이 올해 생긴 금액입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 부과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올해 세외수입에서 소송비용으로 해서 비용 청구한 금액, 올해.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올해건 우리가 7,800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게 7,800천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심재화 위원 그럼 작년건 다 받았습니까? 작년에 미수금액이......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작년 것 못 받은게 4,000천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 것은......
○규제개혁추진단담당주사 권창근 2건에 4,000천원 정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4,000천원이 현재 남아 있고, 미수채권이 되어 있고 그럼 올해건 7,800천원 중에서 다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 중에 1건 4,700천원 못 받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 여기도 잔액이 4,700천원 남아 있고 그래서 8,700천원 현재 남아있는 택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건 왜 못 받습니까? 이 분들에게는 재산이 없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안 주니까 그냥 놔두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압류를 언제 했습니까? 압류한지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우리가 2건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조치가 이미 되어 있고 1건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를 안 합니다. 준다준다 하고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압류 안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2,000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나머지 6,700천원은 압류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심재화 위원 압류되어 있는 기간이 얼마 됐습니까? 압류만 계속 되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계속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압류 안 한건 공매처분한다고 경고장을 내보냈습니까? 몇 번 나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통지 다 했습니다. 계속 전화로 독려하고......
○심재화 위원 통지가 다 됐으면 경매를 해야 되지. 절차를 밟아야 되지 가만히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달 말까지는 경매가 끝이 납니까? 절차를 다 밟았다면 들어가는 마지막 절차가 그거잖아요, 경매 들어가는 것.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 부분 금액이 크게, 1건은 4,700천원이고 나머지는 2,000천원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 금액이 물론 큰데 몇 십억, 몇 백억 되는 것보다 이건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 모여서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자꾸 준다준다 하고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재화 위원 얼마 안 되니까 독려해서 받아야죠. 그리고 또 압류해서 경고장까지 보냈다면 처분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 사람들은 준다준다 해놓고 안 주는 사람이니 지금까지 온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위원님들, 감사하실 건이 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간사 김명석 전체적인 것을 갖고 질의를 하시고 그리 합시다.
○신동복 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실장님,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들 물론 행정과 이런 곳에 전보기간 1년 미만이 사실 가장 많이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느낌이 들고 오늘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을 오래 하는 그런 경향은 기획감사실 역할이 가장 크다 생각합니다. 물론 600여 공무원들이 다 중요하지만 감사실 기능이 가장 큽니다, 사실. 이 기능들이 부군수님도 오셨고 그 기능들이 강화되면 안 좋겠나 군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공무원들도 산청군민이고 저희들도 군민의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해 주시고 혹시 전보기간이 인사 이동할 때 물론 행정과장님 계시지만 실장님한테나 부군수님한테 의논하고 이런게 있습니까?
공무원들 물론 행정과 이런 곳에 전보기간 1년 미만이 사실 가장 많이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느낌이 들고 오늘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을 오래 하는 그런 경향은 기획감사실 역할이 가장 크다 생각합니다. 물론 600여 공무원들이 다 중요하지만 감사실 기능이 가장 큽니다, 사실. 이 기능들이 부군수님도 오셨고 그 기능들이 강화되면 안 좋겠나 군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공무원들도 산청군민이고 저희들도 군민의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해 주시고 혹시 전보기간이 인사 이동할 때 물론 행정과장님 계시지만 실장님한테나 부군수님한테 의논하고 이런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실의 인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신동복 위원 전체적인건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결재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동복 위원 결재라인은 아니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군수님 고유권한이지만 기획실장님을 하면 부군수님이야 왔다갔다 하시니 그렇다 하더라도 실장님은 군수님 다음입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인사 있고 하면 의논하시고 말씀들을 해 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감사계장님, 아까 계속 감사가 미흡하다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감사했죠? 어떻게 대충 나왔습니까, 아직 전체적인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인사 있고 하면 의논하시고 말씀들을 해 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감사계장님, 아까 계속 감사가 미흡하다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감사했죠? 어떻게 대충 나왔습니까, 아직 전체적인건 아니지만?
○감사담당주사 오윤환 자체 조사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어떻게 문제점이 있던고요?
○감사담당주사 오윤환 첫째, 산청군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위탁 전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게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물론 환경위생과 할 때 저희들 하긴 할건데 전체적인 문제가, 만약에 전체가 문제됐다면 어떻게 감사부서로서 할 생각입니까?
○감사담당주사 오윤환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문책조치할 계획입니다.
○감사담당주사 오윤환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비공개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다......
○신동복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내용에 대해서도 몇 명만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비공개에 대해서는. 공개는 어차피 보면 다 알고.
○신동복 위원 그렇지만 몇 년 동안 써먹은 부분인데 산청군 전체입니다. 유의태, 유이태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신동복 위원 앞으로 우리는 계속 하나의 스토리로 가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다른 신문이나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수정을 요구해도...... 저기에서 요구를 하거든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 부분도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 분들이 유의태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이 나오고 할 정도가 되면 검증이 됐단 말이거든요. 저 쪽에서 많이 참고 있는거라, 유의태 집안에서는. 지금까지 산청군이 아무리 스토리지만 몇 년 동안 우려먹었는데 수정요구를 해도 안 하고 계속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려도 안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사실 우사입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수십 년간 되어 난감한 부분입니다.
○신동복 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입장에서? 고참 공무원 입장에서.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구전되어 내려오는 부분도 다소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주장, 입장 그것도 다 들어줄 수도 사실 없는 입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것은 거창, 함양, 산청 이리 해서 백두대간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거함산 해서 이름을 정해서 서부권개발본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소관은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신동복 위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지금은 투융자 심사를 마친 사항이고 지금 일단 도에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예산을 기재부로 넘겨줬는데 기재부에서 신규사업을 안 하려 하고 있습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복 위원 여기 보면 동의보감촌 캠핑장은 어디 하든지 거기 있으니까 그렇고 온천이나 테마체험시설, 생태저수지 이런게 구체화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계획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구체화해서 의회에 보고드릴 사항은 보고드리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칭찬 한 가지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국도비 확보현황을 볼 것 같으면 100% 다 넘어서서 166%, 134%, 사실 기획실에서는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타 실과도 본을 받아야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은 나름대로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국도비 확보를 이만큼 했는데 결산검사를 볼 것 같으면 2014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30% 이상 불용시킨 항목이 여기 죽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하고 나서 우리 실장님하고 기획담당, 예산담당 다 사인을 받아 배부된건데 여기 볼 것 같으면 내용이 예를 들어서 60,000천원 편성했다가 30,000천원 쓰고 30,000천원 불용시키고 또 하다가 잔잔한건 기백만원도 불용을 시켜 놓고 하는데 불용이 왜 애시당초에 그렇게 많이 잡았었습니까?
24페이지에 국도비 확보현황을 볼 것 같으면 100% 다 넘어서서 166%, 134%, 사실 기획실에서는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타 실과도 본을 받아야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은 나름대로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국도비 확보를 이만큼 했는데 결산검사를 볼 것 같으면 2014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30% 이상 불용시킨 항목이 여기 죽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하고 나서 우리 실장님하고 기획담당, 예산담당 다 사인을 받아 배부된건데 여기 볼 것 같으면 내용이 예를 들어서 60,000천원 편성했다가 30,000천원 쓰고 30,000천원 불용시키고 또 하다가 잔잔한건 기백만원도 불용을 시켜 놓고 하는데 불용이 왜 애시당초에 그렇게 많이 잡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결산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불용액이 최소화되는게 가장 건전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이건 모든 사무를 바로 봐야 되겠지만 일부러 조금 많이 편성해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을까? 어째 이리이리 쪼개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런건 아니고 보면......
○위원장 정명순 왜 예측을 그리 못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전체 예산을 확보해 오고 그리고 또 업무 추진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부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행정절차 이행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무리 우리가 불용을 예산 확보해 와서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는게 우리 예산입니다. 이리 불용을 시켜 놓고 30%는 불용을 이건, 11%, 13% 이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30%는 예산의 1/3입니다.
그래서 예산 불용 이걸 잘 관리해 주시고......
그래서 예산 불용 이걸 잘 관리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리고 불용처리된 중에서 가만히 보면 지리산 케이블카 기회를 한번 놓치고 그 때는 꼭 다 될 것 같이, 우리 산청으로 곧 유치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그냥 기회를 한번 놓치고 나니까 위에서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용역비 51,000천원 또 여기 편성해 뒀죠? 지리산 케이블카 용역비 이건 아까 이야기를 위원님들 질문하시는데 들어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것은 일시 중단을 해 놨습니다. 개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럼 용역비를 무슨 근거로 또 이리 편성해 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별도로 새로 편성한건......
○위원장 정명순 51,000천원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기존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2014년도걸 여기......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올해 새로 편성한건 없고 기존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명시이월한 것, 명시이월해서 51,000천원 해 놨죠, 예산계장님?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예.
○위원장 정명순 그래 이게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거 해도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걸 지금은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중단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런 것들이 모여 가지고 여기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일단 중단을 해 놨는데 만약 개별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되면 그것 가지고 한 것만큼 가지고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업무를 전망해서 뭔가를 이게 어찌 될건지 나름대로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리 돈을 불용시켜 놓고?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백방으로 해서 예산계에서 22억이라는 큰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군의원들 지역구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실제 내나 주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군에서 가나, 군의원들 이름을 달고 가나 그 나름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마운 일이고 앞으로도 실제로 군의원이 그렇게 요구하기 전에 요소요소 읍면의 건의를 잘 들어서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 된 겁니다.
이런 점도 앞으로 서로 잘 공유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자, 이제 참 우리가 말하기조차도 우스운 것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통의약엑스포를 2016년도에 다시 개최하겠다는 것이 공식화된 내용이었습니까?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백방으로 해서 예산계에서 22억이라는 큰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군의원들 지역구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실제 내나 주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군에서 가나, 군의원들 이름을 달고 가나 그 나름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마운 일이고 앞으로도 실제로 군의원이 그렇게 요구하기 전에 요소요소 읍면의 건의를 잘 들어서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 된 겁니다.
이런 점도 앞으로 서로 잘 공유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자, 이제 참 우리가 말하기조차도 우스운 것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통의약엑스포를 2016년도에 다시 개최하겠다는 것이 공식화된 내용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위원장 정명순 우리가 2013년도에 전통의약엑스포를 치르고 나서 3년에 한 번씩인지 2년에 한 번씩인지 엑스포를 한번 치르기로 공론화되어 있는 사실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것은 올해 연초에 지사님 순방 오셨을 때 우리가 2017년도에 엑스포를 하겠다 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도 드렸는데 아, 2018년도에 엑스포를 하겠다고 그리 보고드렸는데 도에서 검토과정에서 2017년도에 하는게 좋겠다 이 정도로......
○위원장 정명순 그럼 2017년도에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것은 지금 도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엑스포는 안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엑스포를 치르겠다는 것을 서류나 공문이나 문서나 법이 있었습디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 당시는 단순히 지사님에게 보고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 이것 잘 들어놔야 됩니다.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냥 구전으로 전해지는, 말로만 무성했던 그 엑스포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정식보고는......
○위원장 정명순 공문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보고드린 사항이 있죠.
○위원장 정명순 보고드린 사항은 있고 저 쪽에서 답이 오기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뭐 온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건 도에서 기자회견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군에 온 공문은? 지시하달 뭐든지?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공문은 저희들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도에서 기자회견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도에서 기자회견해서 발표한 그것만 가지고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합천하고......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문서상으로 받아놓은 것도 없고 할건지, 안 할건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또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대로 또...... 참 이 행정이 도도 그렇고 우리도......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문서상으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부군수님, 우리 이런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도에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다면 그게 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리 알고 있다가 또 재정건전상 안 한다면 또 안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부군수 박달호 엑스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할 때 파악한 바로는 다시 엑스포를, 도에서 엑스포에 대해 아마 도는 여러 가지 시군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채를 제로화 쪽으로 하려면 갚아야 되니까 일반적인 행사비용은 지원 못 하겠다 해서 대장금엑스포까지 포함해서 대충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지원부분에 있어서 그 때 되어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고 행사비를 지원 안 해 주겠다고 공문통보는 안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 관련되는 것은 예산 요구할 때 저희들이 도비 요구를 하잖습니까? 국비는 요구했고. 그 예산 올린 것에 대한 지원 안 해 주겠다 그런 공문으로 내려준건 아니고 도도 의회에 통과되어야 되는데 시군비가 들어가야 그게 바로 우리가 반영되는 것이지 행사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제가 보름을 각계각층 다양하게 해서 엑스포란 말이 안 들어가면서도 저희들은 박람회라든지 어떤 큰 실질적인 산청군의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위주로 하려고, 엑스포가 안 들어가면서 포럼을 거쳐서 확대하고 반복적으로 해서 정착이 되면 항노화를 발전시킨 항노화박람회를 하려는 방향으로 제가 그리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 부군수님, 향후 방향은 재정도 건전화하면서 또 주민이 어떻게 실질적인 그런 것 다 좋습니다. 놔놓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도에서 하는 일이라도 기자회견한 자리에서 그렇다면 그게 우리 다고 또 예를 들어서 전화가 왔든지 문자가 왔든지 그게 그냥 안 한다면 그게 다고 그렇습니까? 그런 행정을 합니까, 도와 우리군이? 안 한다고 한 그것 좀 보자고, 뭣이 왔는지? 또 애시당초에 한다 한게 뭔지도 보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보고드린 내용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보고드렸을 뿐이지 애시당초에 우리가 엑스포를 치른다고 결정된 바는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리고 국제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특히 만약에 계획대로 2017년도에 한다면 올해 말까지는 기재부에서 하는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차후 문제이고 사전에 그 절차가 몇 년 전부터 많이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 2013년도에 전통의약엑스포가 끝나면서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기재부의 결재를 득해야 되고 이런 우리 행정절차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런 절차도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3년에 한 번씩 엑스포를 치를 것이다, 이리이리 하다가 도지사님 오셨을 때 보고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해 놓고? 내 다음 뒷이야기는 안 합니다, 이번의 이 에피소드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뭣 때문에 산청은 엑스포를 안 치른다, 치른다? 문서 한번 보자고요, 문서. 무슨 행정을 이리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런데 도에서 재정점검단에서 발표할 때는 내부적인 결재를 받아서 추진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결재 받았으면 우리한테 통보온걸 보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우리한테 통보온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무리 도에서 하고 기재부에서 하고 안전행정부에서 하더라도 우리 행정은 뭡니까? 법이고 규칙이고 문서입니다. 그런 근거없이 하겠다 한다고 하다가 또 주민들은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야기가 흩어서 돌아다니다가 또 뭣이 흩어서 들어와 가지고 뭣이 잘못되어 가지고 또 엑스포 안 한단다 그런 행정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이 뭔지 알겠습니까?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든 도에서 하는 것이든 그 법과 절차와 문서와 모든 근거하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군수 박달호 앞에 국제화가 들어가는게 엑스포이고 그걸 가지고 의미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명칭자체가 우리가 기재부에서 사전 행사를 승인받아 하는건 국제행사의 고유명칭으로 승인을 얻은 겁니다. 또 한 해 한번 승인해 주면 대부분 연례적으로 3년 동안 그걸 하기 쉬워요. 그 명칭을 가지고 행사를 따온 겁니다. 국제행사를 따온건데 다시 시기가 되면 한 3년차 하겠다 하면 내부적으로 절차만 밟으면 하기 쉬운데 일단은 그 꼭지로는 도비를 지원 안 해 주겠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름을 엑스포가 안 들어가는 이름으로 행사를 한다는 것이지 2개의 행사의 의미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명칭자체가 우리가 기재부에서 사전 행사를 승인받아 하는건 국제행사의 고유명칭으로 승인을 얻은 겁니다. 또 한 해 한번 승인해 주면 대부분 연례적으로 3년 동안 그걸 하기 쉬워요. 그 명칭을 가지고 행사를 따온 겁니다. 국제행사를 따온건데 다시 시기가 되면 한 3년차 하겠다 하면 내부적으로 절차만 밟으면 하기 쉬운데 일단은 그 꼭지로는 도비를 지원 안 해 주겠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름을 엑스포가 안 들어가는 이름으로 행사를 한다는 것이지 2개의 행사의 의미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어느 선 이상 됐을 때 엑스포를 할 수 있다?
○부군수 박달호 그것은 예를 들어 처음에 국제행사 승인할 때 기재부에서 사업규모나 국비 지원규모, 그리고 시설에 많이 투자되는 것은 지양하고 건물지어 나중에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운영비가 나중에 문제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더라도 일단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는 것은 깎고 보통 보면 그리고 행사로서 가치가 있다, 또 고유 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효과가 있다, 전통적으로 아주 행사의 효과를 고려해서 승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제행사 승인이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예산은 도에서도 자기들도 방향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 안 해 주는건 도의회가 예산을 반영 안 해 줘야 그게 공문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요구를 해서 행정지원을 자기들이 안 해 준다는 것은 예산서에 반영 안 해 주는 것이 그게 내나 공문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예산을 안 해 주겠다고 별도의 공문은 안 내려줍니다.
위원님 보충해서 같이 말씀을 드린다면 행사의 2개의 의미는 거의 비슷한데 또 박람회라 해서 예를 들어 국제행사를 딴다면 도 그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님 보충해서 같이 말씀을 드린다면 행사의 2개의 의미는 거의 비슷한데 또 박람회라 해서 예를 들어 국제행사를 딴다면 도 그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심재화 위원 엑스포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기존 3% 이상 참여를 해야 되는 걸로......
○부군수 박달호 당연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이 우리 도지사님이 산청군하고 합천군은 엑스포를 할 자격도 안 되고 안 해줄 것이다 이리 하신 것은 알고 계시죠?
○부군수 박달호 재정점검단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발표한건 언론으로 보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우리는 할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 해도 가능성은 있나요?
○부군수 박달호 재정점검단에서 발표한 것하고 나중에 예산 요구할 때하고 일단 그 때 예를 들어 요구를 해도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준다든지 도에서 예산편성도 안 하고 요구를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의회 의원이 서로 해서 될 수 있는걸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된다, 된다 확실하게는 제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재정점검단에서 예산 절약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도비가 대규모 들어가는 행사를 줄이겠다고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고.
○심재화 위원 줄이겠다는 그건 어느 부서나 공무원들의 그런 자세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엑스포가 규정상 외국인이 3% 이상 참여됐을 때 원활히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데 그게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럼 승인만 되면 되는 겁니까?
○부군수 박달호 기재부에서 승인되고 사전에 예산을 할 때 도하고 협의를 하고 또 기재부, 문화부 등 협의를 해서 올리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기재부에다가 국제행사 승인 신청자체를 안 합니다. 내부적으로 예산지원 협의를 하고 나서 협의서를 붙여야 됩니다. 도의 의견이나 안 되면 의견도 도비를 지원하겠다는 의견서라도 붙여 가지고 올라가야 기재부에서 이 행사가 원활히 돌아가겠다, 재원대책이 제대로 섰구나 해서 해 줍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연도하고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그런게 안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군에서 예를 들어 2017년이면 2017년, 2018년이면 2018년도에 이리이리 해서 이걸 해 보고 싶은 의향이 있다 이러한 계획화된 서류를 도에 이야기를 하든지 접수시켜 하는 절차가 맞지 않느냐? 그냥 구두로 우리 2018년도에 엑스포하겠소, 되도록 해 주소 이건 아니잖습니까?
○부군수 박달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대책이 안 서면 기재부에서 승인자체를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재원을 예산파트 재정점검단이 안 해 주겠다 하면 협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재원이 제대로 안 되고는 행사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엑스포로는 어렵다 이렇게......
○위원장 정명순 부군수님, 그러면 우리군에서 재정파트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아무런 이제 액션을 못 취하는 겁니까? 향후 어떻게 해 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군수 박달호 그것은 지금 현재 방향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방향을 말씀드린대로 언론에 공표를 재정점검단에서 했다면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우리 회의할 때 지원 안 해 주겠다 하면 그건 내부적으로 설득해서 하겠지만 도민들한테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그게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한 이야기기 때문에 우리는 엑스포에 대한건 신청을 못 한다? 안 한다?
○부군수 박달호 도에서 도민들한테 발표를 했는데 다시 주워담을 수가 없잖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그럼 우리는 그냥 이대로 있을 것이다? 다른 방법이나......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그 중간에 제대로 어제 저녁에 도지사하고 KNN에서 토론한 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그 앞전에 일어난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 지방에서 국제행사는 아마 우리 산청군의 엑스포로서 끝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엑스포를 한다는건 산청군의 희망이었고 어제 저녁에 토론내용이 이렇습니다. 도지사가 그 토론내용에 엑스포를 하는 내용은 고성이나 산청이나 합천이나 하는 내용은 그 내용자체가 경남도가 재정 건전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엑스포는 전체적으로 없는 걸로 결정하고 쉽게 자기가 그 자리에서 토론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국제행사를 하는데 외국인이 과연 몇 명 왔느냐? 그런 국제행사로서 안 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축제처럼 하는 엑스포다. 그래서 결과로는 전체 경남도의 국제행사는 안 하겠다. 아무 필요없는 돈만 내 버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도 설명을 그리 하시지 말고 내용자체가 사실은 우리군이 우리가 엑스포를 성공리에 치렀다. 그래서 2·3년, 3·4년 후에 한 번 더 하겠다는 산청군의 생각이지 도에는 생각이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그 당시 자기가 도지사 출마하려고 표를 몇 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것까지만 하시고 또 엑스포가 무산됐다는 것은 아마 집행부 부군수님도 잘 알아야 돼요. 실장님하고 기획실 공무원들이 잘 알아야 되는게 뭐냐면 제가 마무리를 지어 줄게요.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도에서는 그러면 산청은 엑스포 제로다. 안 해 주겠다 이건 하나의 근거없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좀 뭔가 의원들 때문에 이런게 무산됐다 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소문을 낸거라. 아까 위원장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위원장으로 하려니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지웁니다. 그래서 엑스포는 지금 없는 걸로 갑니다. 지금 지방의 국제행사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재부에 그 당시 조경규 보조금심의관인가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20억 더 타왔는데 그 내용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지방에는 국제행사를 안 하겠다, 이제 못 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지방에서 국제행사는 아마 우리 산청군의 엑스포로서 끝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엑스포를 한다는건 산청군의 희망이었고 어제 저녁에 토론내용이 이렇습니다. 도지사가 그 토론내용에 엑스포를 하는 내용은 고성이나 산청이나 합천이나 하는 내용은 그 내용자체가 경남도가 재정 건전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엑스포는 전체적으로 없는 걸로 결정하고 쉽게 자기가 그 자리에서 토론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국제행사를 하는데 외국인이 과연 몇 명 왔느냐? 그런 국제행사로서 안 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축제처럼 하는 엑스포다. 그래서 결과로는 전체 경남도의 국제행사는 안 하겠다. 아무 필요없는 돈만 내 버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도 설명을 그리 하시지 말고 내용자체가 사실은 우리군이 우리가 엑스포를 성공리에 치렀다. 그래서 2·3년, 3·4년 후에 한 번 더 하겠다는 산청군의 생각이지 도에는 생각이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그 당시 자기가 도지사 출마하려고 표를 몇 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것까지만 하시고 또 엑스포가 무산됐다는 것은 아마 집행부 부군수님도 잘 알아야 돼요. 실장님하고 기획실 공무원들이 잘 알아야 되는게 뭐냐면 제가 마무리를 지어 줄게요.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도에서는 그러면 산청은 엑스포 제로다. 안 해 주겠다 이건 하나의 근거없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좀 뭔가 의원들 때문에 이런게 무산됐다 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소문을 낸거라. 아까 위원장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위원장으로 하려니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지웁니다. 그래서 엑스포는 지금 없는 걸로 갑니다. 지금 지방의 국제행사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재부에 그 당시 조경규 보조금심의관인가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20억 더 타왔는데 그 내용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지방에는 국제행사를 안 하겠다, 이제 못 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실장님, 우리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현황을 보면 다양하게 실과 다 나와 있는데 67페이지에 보면 관문정비사업 로지스틱스사업이라 돼 있거든요, 2년에 걸쳐서. 이 관문을 어디다 뭘 어찌 대문 만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산청 입구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땅을......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지금 쌀고개 있고 한데 관문에 좀......
○심재화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통신정산장비 유지관리 위탁현황 여기에 보니 사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봐도 정말 깜깜하고 어두운데 그 중에 홈페이지 웹서버 군청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주)네오비트 진주 회사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건 해마다 하는 겁니까,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76페이지에 통신정산장비 유지관리 위탁현황 여기에 보니 사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봐도 정말 깜깜하고 어두운데 그 중에 홈페이지 웹서버 군청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주)네오비트 진주 회사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건 해마다 하는 겁니까,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 관리가 아니고 홈페이지가 탑재된 서버가 있습니다, 우리 전산장비실에. 그 서버들 관리하는데 이건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사람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수시로 어제같은 경우는 갑자기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홍화원쪽에 오다 보면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가 날씨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는데 서버가 나간다든지 홈페이지같은 경우에도 여름이라든지 저희가 항온항습기를 매년 그 안에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너무 열을 많이 받거나 하면 다운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버라는게 저희 일반인들이 직접 정비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놔야 수시로 어떤 일이 생기면 출동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고 있거든요.
○심재화 위원 이건 하는 업체가 인근 산청에도 있고......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산청에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건 서버를 정비하는데 물가상승표나 공식적인 가격이 정해져 있는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달라는대로 주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서버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소프트웨어 쪽의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쪽으로 많이 지원을 받습니다. 홈페이지같은 경우 용량이나 이런걸 감안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홈페이지 용량에 다라서 정비해 주는데 얼마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예, 만약 광역시도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세고 군단위는 조금 약합니다.
○심재화 위원 용량이 크면 더 많고?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예.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정명순 담당계장님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예, 이건 농축산과 업무인데 정확한 위치는 단성 쪽으로 알고 있는데 초석잠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것은 우리군에서 직접 하는게 아닙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위원 여러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 후에 주민생활지원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중에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 후에 주민생활지원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중에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명순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7월13일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선서서 제출)
2015년7월13일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정명순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주민생활지원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담당 서용석입니다.
희망복지담당 민병관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조만선입니다.
기초생활담당 이순선입니다.
노인복지담당 황희정입니다.
여성아동담당 차현자입니다.
복지행정담당 서용석입니다.
희망복지담당 민병관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조만선입니다.
기초생활담당 이순선입니다.
노인복지담당 황희정입니다.
여성아동담당 차현자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의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의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명석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동일의제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고 끝나고 나면 다른 의제를 가지고 다루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왕선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왕선희위원님.
○왕선희 위원 실장님, 수화통역센터 통역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잠깐만 몇 페이지입니까? 아, 2명입니다.
○왕선희 위원 2명 되어 있습니까?
○간사 김명석 1명 증원하셨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증원을 했는데 맞습니다.
○왕선희 위원 증원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5월달에.
○왕선희 위원 산청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에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로 사회적인 약자 그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산청군민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실장님, 47페이지에 황매산청소년야영장 운영현황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이승화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예산관계 때문에 예산 삭감하고 했다 아닙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운영실태가 어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지금은 메르스 때문에 많이 취소되어 가지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신청이 취소된 것이 더러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취소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지금 집행했다 아닙니까? 했는데 실제로 실장님 볼 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 옆에도 기술센터에 그런 시설도 있고 위원님들 하셨다시피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운영해보고 계속 우리가 돈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하는데 앞으로는 통화를 하든지 기간이 끝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화 위원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2017년까지 3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아직 멀었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 안에는 좀 하던대로 하고 뒤에는 그 때 가서는 같이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승화 위원 3년 동안에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하는대로 따라 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좀 챙겨 가지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승화 위원 그것을 좀 잘 챙겨봐 주시고.
○왕선희 위원 실장님,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이 실제 야영장으로써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야영장이라기보다는 이름은 야영장인데 사실은 수련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선희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황매산청소년야영장 명칭을 바꾸어 사실상 활용 가능한 시설로 변경 등록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저도 공감합니다. 저게 나중에 할 수 있으면 그 옆에 또 센터 그런 부분하고 엎어 가지고 운영할 사람이 나와 가지고 야영장을 하든지 수련시설을 하든지, 그리고 또 민간수련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왕선희 위원 실장님 국비 지원시설이라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반드시 변경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것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할라고 하다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바쁘고 주민생활지원실 다른 감사받는다고 해 가지고 안 했는데 저 위에 그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번에 내가 우리가 이야기한 우리한테 보내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지금 그것은 끝났고 인사조치하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승화 위원 무슨 인사조치를 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아니, 거기 저번에 올린 사람 인사조치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인사조치한 것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좌우지간 운영을 잘 해야 된다 하고 또 저희들은 주민들한테는 복지를 최대한 해 주지만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가 가지고 좀 엄중히 하려고 합니다, 누수현상이 없도록. 주민들한테는 아주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지만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우리 예산이 새지 않는가 좀 철두철미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승화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인사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저번에 예산관계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예산을 안 줬는가 이야기해 보세요.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문제되었던 것이 재가복지시설 관계였는데 그 사업이 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군비를 확보해서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승인이 안 되었는데 계속 주라고 해 가지고 제가 끝까지 안 줘 가지고 그것은 안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재가사업은 올해부터 하지 않습니다. 마무리지었습니다.
저번에 문제되었던 것이 재가복지시설 관계였는데 그 사업이 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군비를 확보해서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승인이 안 되었는데 계속 주라고 해 가지고 제가 끝까지 안 줘 가지고 그것은 안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재가사업은 올해부터 하지 않습니다. 마무리지었습니다.
○이승화 위원 마무리지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이승화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법 규정에 의해서 서계장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정명순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복지행정담당주사 서용석 청소년수련관은 설비기준은 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면적이 200㎡ 이상 독립된 공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담대기실이 1개 이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화상담실이 있어야 되고 위생시설이 있어야 되고 사업실이 있어야 되고 교육실이 있어야 되고 개인상담실은 시군구별로 3개 이상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설치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담당주사 서용석 예.
○위원장 정명순 자, 그러면 2015년7월6일자 월요일에 노종욱기자님 나와 계시네. 내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E.C하고 쌤쌤하고 그 동안 왜 구성해 가지고 청소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습니까? 자료 온데 보면 안 되어 있습니다.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지행정담당주사 서용석 지금 청소년수련관 안에 우리가 그냥 집을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는데 2층, 3층에 있는 안에 들어가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3층에는 상담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학교 밖이 있고 그 다음에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1층에는 드림스타트가 있고 아이돌보미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우리 청소년 어울림마당하는 청소년지도사가 근무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왜 청소년수련관 설치기준하고 상관없는 단체들 또는 그 외에 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복지행정담당주사 서용석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청소년 전체 건물 수련관 안에 여유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실에서 같이 운영하는 드림스타트라든지 아이돌보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청소년 목적이 되게 활성화되거나 그 다음에 되면 별도로 시설을 지어서 나가든지 거기 지금 있는 사무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 저희군의 형편으로 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 시설을 지어서 할 형편은 안 되고 지금 있는 공간을 우선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별도로 그 기구들을 다른 데서 사무실을 임대하든지 별도로 짓든지 그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것이 계장님 계획입니까? 실장님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만 써야 되는데 거기도 공동육아나눔터니 이런 시설들이 공간사무실로 안 쓰고 다시 임대를 한다면 예산이 좀 들기 때문에 일단 쓰다가 청소년수련관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나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실에서 같이 운영하니까 그 공간을 그냥 이용하는 것도 경제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위원장 정명순 그 앞에 댄스실 있지요, 춤추는데 거울 달아 놓고? 그것이 비좁아 가지고 애들이 대기해 가지고 있다가 한팀 나가고 나면 또 가서 연습하고 합니다.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왜 드림스타트가 들어오고 아이돌보미가 들어가고 그 옆에 또 창고처럼 쓰는 문 내가 열어라 해 가지고 한번 봤어요. 그 무슨 대표고? 하는 데하고 그렇게 다 적재적소에 쓰지 않고 용도에 맞지 않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무엇을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것은 지금 노인장애인시설을 짓고 하면 그런 공간이 나오면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내 보내세요. 내 보내고 청소년수련관 목적대로 쓰세요. 뭐가 어렵습니까? 법대로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실장님, 애들은 실제로 대기하고 춤 한번 추려고 연습할라 하면 대기해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장소도 없는데 뭐 할라고 드림스타트 하고 애기돌보미 하고 그런 것 뭐 할라고 했어요? 청소년수련관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실제 사용 못 하도록 하고 왜 이렇게 운영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좀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할라고 하니까 실제 드림스타트나 육아 그런 것을 하려고 해도 자리가 마땅치 못 해서 했는데......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해야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고유업무에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또 우리 청소년수련관 집 지은지 몇 년 되었습니까? 7·8년 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7·8년 되었는데 짓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부터 누수현상이 나 가지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면 매일 쓰는 창문 열고 하는 그 공간 말고는 곰팡이냄새가 나서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위원장 정명순 여기 신문에도 나왔어요. 내 현장을 다 가보고 왔어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별도로 내년에 예산 들여서 수리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우리 개인집 지을 것 같으면 그렇게 몇 억 들여서 짓는 집을 그렇게 짓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지금 청소년수련관 안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세요. 그렇게 냄새가 나서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리고 신문에 난 것 먼저 갖고 합니다.
서용석계장님, 청소년육성회 자문위원 설치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2011년, 2, 3, 4는 없고 2015년도 것만 있습니다. 왜 그 동안에 운영위원회를 구성 안 했습니까?
서용석계장님, 청소년육성회 자문위원 설치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2011년, 2, 3, 4는 없고 2015년도 것만 있습니다. 왜 그 동안에 운영위원회를 구성 안 했습니까?
○복지행정담당주사 서용석 거기 청소년지방육성위원회가 청소년기본법 제11조하고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산청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은 군수고 경찰서장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사실상 청소년 이 자문 육성하는데 지금 군수나 서장님이 그렇게 자문을 할 그럴 정도가 아니고 구성만 해놓고 아직 운영은 실질적으로 3년간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청소년수련관 지어놓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제 관리감독은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다가 빗자루를 가지고 밀대를 가지고 싸우고 밀고 우리 작년 감사 때 지적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 결국 하다하다 안 되니까 약한 사람, 힘이 약한 사람 두 사람이 사직을 함으로써 싸움은 끝이 났어요. 실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청소를 하다가 빗자루를 가지고 밀대를 가지고 싸우고 밀고 우리 작년 감사 때 지적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 결국 하다하다 안 되니까 약한 사람, 힘이 약한 사람 두 사람이 사직을 함으로써 싸움은 끝이 났어요. 실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힘이 약한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그게 저희가 행정과장한테 싸우고 해서 전부 다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은 잘못한 것은 저희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나간 것은 우리가 권유해서 나간 것은 아니고 병가, 연가 내고 결국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힘의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가라는 소리를 안 했고 자기들 같이 잘 근무를 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나간 것은 우리가 권유해서 나간 것은 아니고 병가, 연가 내고 결국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힘의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가라는 소리를 안 했고 자기들 같이 잘 근무를 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서용석계장님한테 그만 둘라고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내보내지 말고 풀어가라. 지금 별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자, 2014년도 6월에 감사결과에 견책사항이 있었는데 3명 다 견책을 먹었지요. 견책을 줬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줬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견책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팀장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지금 팀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직원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팀장을 줬잖아요, 그 때 당시에. 그래서 다 관리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담당주사 서용석 그 부분은 우리 법규상 팀장은 공식 발령을 해야 됩니다. 공식발령을 해서 팀장은 보수도 틀리고 그게 틀립니다. 팀장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있는 중에서는 선임이라고 그렇게 보수나 이런 것 변동없이......
○위원장 정명순 어찌 똑같이 견책을 받아 가지고 한 사람은 선임이고 그렇습니까?
○복지행정담당주사 서용석 그 부분은 임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박사학위를 수료했습니다. 한 사람은 석사학위를 수료했고. 그래서 임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선임이라고, 두 사람중에 선임이지 별도로 직급이 있는 팀장 보수가 틀리는 팀장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그러면 선임이라고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자, 그 동안에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얼마만큼 지금 손을 놓고 있었느냐 하면 제가 선임되는 상담원이 근무지를 이탈할 때는, 이탈이 아니라 바로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면 보건대학에 한 학기동안 강의를 나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위원장 정명순 그것은 무슨 근거로 내보내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것은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가를 연가 범위 내에서......
○위원장 정명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반일연가씩 내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간게 한 7일 정도 됩니다. 그 이후로는 안 했는데 전체 반일, 반일 더하면 한 7일 정도 됩니다. 그 사람이 연가를 낼 수 있는게 한 9일 정도 되는데 연가를 내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제재할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명순 반일연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복지행정담당주사 서용석 제가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자 상담원이 2013년도에 보건대 출강을 했습니다. 8월달에 1번 0.5일 오후 반일연가, 9월6일, 9월13일 2번, 그 다음에 10월달에 3번 반일 연가씩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에 보면 센터 종사자는 근무중 외부기관의 강의, 발표, 토론 등을 요청받을 경우는 월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서, 휴가를 받아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종전에 했던 업무담당자들도 다 검토를 한 사항인데 특별히 위법하거나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박문자 상담원이 2013년도에 보건대 출강을 했습니다. 8월달에 1번 0.5일 오후 반일연가, 9월6일, 9월13일 2번, 그 다음에 10월달에 3번 반일 연가씩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에 보면 센터 종사자는 근무중 외부기관의 강의, 발표, 토론 등을 요청받을 경우는 월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서, 휴가를 받아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종전에 했던 업무담당자들도 다 검토를 한 사항인데 특별히 위법하거나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 2013년도 제2학기 보건대학의 강의시간표를 제가 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CYS 네트워크 구축 언제부터 했습니까? 원래 박문자 상담원이 채용될 때 무엇으로 채용되었습니까?
○복지행정담당주사 서용석 지금 상담사입니다. 상담사고 지금 업무는 상담사겸 CYS 네트워크요원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원래 채용될 때 실장님, CYS 네트워크 상담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또 내가 안 해서 모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것은 상담 CYS는 이번에 했고 아마 그렇게......
○위원장 정명순 원래 들어올 때 2011년도 9월에 상담원 뽑을 때에, 채용할 당시에 CYS 이름하여 지역사회협의체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다 해주는 그런 요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 동안에 2011은 놔놓고 12, 13, 14 3년 동안에 왜 이 업무를 안 시켰습니까?
○복지행정담당주사 서용석 CYS는 그 업무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2015년도 4월에 두 번째로 했잖아요. 왜 그 동안에는 안 했느냐고.
○복지행정담당주사 서용석 지금 CYS 업무는 그 전에부터,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CYS는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시행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2006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했지만 2011년도 9월에 우리가 모집해서 채용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왜 안 했느냐고요.
○복지행정담당주사 서용석 CYS 업무는, CYS라고 하는 말이 우리 경찰이나 학교하고 청소년 문제를 서로 주고 받고 상담하는 그런 운영체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운영체계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계장님, 2015년도는 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1388하고 다 이렇게 구축해놓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지금은 왜 했습니까, 그러면? 잘 되고 있는데.
○복지행정담당주사 서용석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CYS가 전국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구축을 하도록......
○위원장 정명순 어허, 계장님, 왜 안 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왜 관리감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어떻게 할 겁니까? 3년 동안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강의 나가고 싸움하고 있었던 것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상담업무하고 두 가지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명순 지금 상담업무, 상담건수 지금 싹 다 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때 당시에 있었던 이상담원, 임상담원, 박상담원, 김상담원 여기 그 상담 건수별로 싹 자료 뽑아왔습니다. 거짓증언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가짜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아요? 서용석계장님, 여기 하나하나 다 챙겨봤어요?
○복지행정담당주사 서용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 챙겨봤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앞으로, 지나간 것은 우리가 잘못되었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관리감독자로서 우리가 어떤 처벌을 내려도 받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받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상담원들이 앉아서 상담을 하고 제대로 하라고 하니까 전부다 가짜로, 날짜도 틀리게 찍어 넣었어요. 지금 컴퓨터에 앉아 가지고 상담도 하지도 않고. 내가 세 사람꺼 표본으로 빼 가지고 왔습니다.
CYS 서용석계장님, 왜 안 해놓고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안 했으면 안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해야지.
CYS 서용석계장님, 왜 안 해놓고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안 했으면 안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해야지.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죄송하다고 해서 될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제가 잘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제가 좀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엉망입니다, 엉망이라. 다 내보낼 것 다 내보내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지금 당장 여기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바로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못 하겠지만 최대한 해 가지고......
○위원장 정명순 드림스타트, 아이돌보미 어느 과 소속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우리 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한 실의 실장이 그 청소년수련관 실태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또 아이돌보미, 드림스타트? 우리 위원들 드림스타트 뒷 차 탔습니다. 늦습니다. 내나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고. 한 실에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사실은 저희 실의 한 실이 되어 놓으니까 같은 공간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다른 실의 업무 같으면 우리가 못 하게 안 했겠습니까? 우리 실에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청소년 고유업무를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 자료 서용석계장님, 상담한 자료가 얼마만큼 거짓이고 이것 전부 다 하나하나 뽑아서 통계내 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내가 이 자료 드릴게. 누가 여기서 정직한 상담을 했고 어느 상담원이 정직하지 못 하게 날짜도 안 맞아요. 10월 달에 있었던 것을 뒤에 가면 10월이고 앞에 가면 2015년 1월로 해 가지고 해놓고 찍어넣다 보니까 본인이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것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다 가려 가지고 분명코 문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도 안 시키고 급여 나간 것은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이 서류 전부다 드릴 테니까 출장갈 때 출장복명서 받은 것, 안 받고 그냥 나간 것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보건대학 강의시간표하고. 몇 번 나갔다고요? 거짓말하면 벌금하거나 고발당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2015년도 CYS 네트워크 구축한 것 가져오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된지 압니까? 직원 둘이 내보내지 말고 같이 가도록 해라, 말썽 생긴다. 내가 CYS 네트워크 구축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할 것이다 4월부터 해 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3년 동안 먹고 논겁니다. 이것 싹 조사해서 결과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2015년도 CYS 네트워크 구축한 것 가져오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된지 압니까? 직원 둘이 내보내지 말고 같이 가도록 해라, 말썽 생긴다. 내가 CYS 네트워크 구축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할 것이다 4월부터 해 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3년 동안 먹고 논겁니다. 이것 싹 조사해서 결과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주민생활지원실에요?
○심재화 위원 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보면 요양원에는 돈이 상당히 큰 수가 나가도 정산서나 이런게 되어 있지 않아서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어요. 성모노인복지센터하고 산청복음복지센터에 나간 것이 33,000천원, 17,000천원 나갔는데 이것이 소방설비공사 지원, 신축시설에 필요한 각종 장비구입 현황인데 이 정산서가 무엇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고 그것 지금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복지법인에는 이것이 지금 돈이 군비만 나와 있는지 도비나 국비가 붙어 나간건지 자부담하고 나갔는데 사실 자부담은 얼마 되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국도비 다 붙어서.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런 업체에서 신청만 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법인같은 데는 요양시설에는 국도비가 정해져서 내려오고 나머지 민간자본보조나 시설부분에는 자기 목적에 맞게 대피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국비를 따서 우리 군비같이 해 가지고 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 지급 이후에 나가서 본래 계획에 의한 어떤 구입품이라든지 시설물 점검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정산검사까지 다 합니다.
○심재화 위원 정산서하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복지요양시설 묻는 중이니까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우리 군내에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우리 군내에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10개소입니다.
○심재화 위원 10개소요? 크고 작고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인원이 좀 많고 적고.
○심재화 위원 큰 데가 너댓 군데 되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상당히 이 부분이 우리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그런건데 운영할 때. 지금 제가 5년 동안 입소자수하고 종사원들 금액 나간 것을, 급료나간 것을 보면 입소자수가 늘면 종사원수가 늘도록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줄면 줄게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015년 올해 6월까지 해서 받았는데 지금 유일하게 성모요양원에서 2013년도에는 입소자가 112명인데 종사자수는 2013년이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간 돈이 한1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14년도에는 입소자는 78명밖에 안 되는데, 또 숫자도 한 9명 줄었어요, 종사원수가. 48명으로 줄었는데 종사자 수당나간 것은 많이 불었어. 1,470백만원 불어났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모요양원이 처음에는 성모요양원만 있다가 한방실버타운이 생기면서 종사자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력을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성모요양원이 처음에는 성모요양원만 있다가 한방실버타운이 생기면서 종사자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력을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종사원수가 줄어들면 수당도 줄어들어야 맞지 않습니까, 비율에 따라서?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법인이다 보니까 그게 아마 같이 수급되어 가지고......
○심재화 위원 그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입소자수가 늘면 종사원수가 그 비율에 따라서 늘도록 되어 있고 입소자수가 줄면 그 비율에 따라서 종사원수가 줄어야 마땅하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그것은 법에 맞게......
○심재화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입소자가 2013년도에 112명에서 2014년에는 78명으로 줄었어요, 입소자수가. 줄었는데 종사원수도 그것에 비례해서 정확하게 맞는지는 몰라도 9명이 줄어서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율이 맞다고 보고 그러면 종사자 수당 지급하는 것도 거기에 맞추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2013년 57명 때부터 48명이 받아간 수당이 월등히 많아졌다.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 이 말입니다. 147,900천원 나갔어요, 2014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120,700천원이 나갔고. 숫자는 이 때가 많은데 뒤에 줄어든 숫자가 더 많다. 이게 우리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해석하기 어렵다. 자료낸 것 40페이지하고 39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내놓은 자료지요. 3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40페이지까지 있는데 이것을 보시고......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위원님, 제가 금방 말씀드린게 아마 한 법인에서, 성모요양원에서 한방이 2014년7월1일 설립했거든요. 그것 하면서 법인에 하면 중복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자료를 빼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지금 현재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심재화 위원 위원들이 나중에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세요.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1인당 200천원이고 명절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법인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상세한 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간사 김명석 예,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정명순 예, 왕선희위원님.
○왕선희 위원 실장님, 2015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시 의견사항으로 경로당 인터넷 사용실적을 전수조사하여 실제로 사용하는 것만 지원토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전수조사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관내 경로당중에 인터넷을 150개 사용하고 156개가 미사용하는데 지금 7월까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폐지한 위약금 3,700천원 하고 나니까 8월달에 해약시 한 31,000천원 정도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기 CCTV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는 뒤에 추가로 설치해 주더라도 그 예산은 추경 때 수정하든지 해서 노인복지시설에 쓰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관내 경로당중에 인터넷을 150개 사용하고 156개가 미사용하는데 지금 7월까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폐지한 위약금 3,700천원 하고 나니까 8월달에 해약시 한 31,000천원 정도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기 CCTV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는 뒤에 추가로 설치해 주더라도 그 예산은 추경 때 수정하든지 해서 노인복지시설에 쓰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왕선희 위원 제가 읍면별로 인터넷 사용료가 일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군재정상 이런 사용료를 절감하여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8월달에 해약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필요하면 넣어주면 되니까.
○왕선희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이승화위원님.
○이승화 위원 아까 주민생활지원실에 물어봐야 될 것을 기획실에 물어봐 가지고 실장님 뭐라 해서 다시 질문할게요.
실장님, 우리 청소년수련관 아까 위원장님이 수련관 이야기 많이 해서 내가 말 안 할라고 했는데 수련관을 처음에 지어 가지고 한 7년 되었지요? 이것을 우리군에서도 사용하고 청소년도 사용하고 여러 단체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련관을 어떤 단체에 빌려줘야 됩니까?
실장님, 우리 청소년수련관 아까 위원장님이 수련관 이야기 많이 해서 내가 말 안 할라고 했는데 수련관을 처음에 지어 가지고 한 7년 되었지요? 이것을 우리군에서도 사용하고 청소년도 사용하고 여러 단체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련관을 어떤 단체에 빌려줘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청소년 목적으로도 되고 일반인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좁은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뒤에 해줬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가 맞는데 일단 우리가 실장님, 내가 뭐라고 할라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자치단체나 의회나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특별하게 빌려주고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도 안 빌려 줄라면 청소년 관련된 단체만 빌려주고 그렇게 안 하면 군민들 다 빌려 줄라면 어떤 군민들 오더라도 솔직히 우리하고 안 맞다고 안 빌려주지 말고 거기도 빌려주고 서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유가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이승화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명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정명순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는 보면 노인, 어린이 산청군의 거의 참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의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가중된다고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국도비 확보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을 보면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은 보면 실적이 영 떨어지고 좀 이것은 좀 안 해도 되고 개인들이 하는 사업은 보면 실적이 다 높아요. 드림스타트 보면 150% 확보, 그리고 구직희망 취업교육이 무엇입니까? 구직희망 취업교육은 1,400%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는 보면 노인, 어린이 산청군의 거의 참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의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가중된다고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국도비 확보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을 보면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은 보면 실적이 영 떨어지고 좀 이것은 좀 안 해도 되고 개인들이 하는 사업은 보면 실적이 다 높아요. 드림스타트 보면 150% 확보, 그리고 구직희망 취업교육이 무엇입니까? 구직희망 취업교육은 1,400%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한 요양보호사 이장들 자격 취득한 그 예산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작년도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특수시책사업, 신규시책사업을 네 가지 하고 있었지요, 작년에? 독거노인 가사교육이라든지 어린이 과학체험 한마당 행사 같은 것 일부 만족할만한 그런 사업도 했고 그런데 독거노인 가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 확보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 특수시책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제대로 될 경우에는 그지요? 잘 되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일부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많지요? 예산확보에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150%되어 있고 이렇게 우리가 노인들이 필요하고 어린이들이 필요한 것 이런 것은 예산확보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전부 이것 국도비가 따라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줄 수도 없는 이런 사안인데 제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제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해서 되겠나요? 자원봉사자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 행사 때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제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비를 대서라도 이런 분들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확보하는 데도 선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군민이 필요한 것은 꼭 확보를 해야지요.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가면 어른들 운동기구가 많습니다, 운동기구.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우리군에서 해주는 겁니까, 운동기구를?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가면 어른들 운동기구가 많습니다, 운동기구.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우리군에서 해주는 겁니까, 운동기구를?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군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일반봉사단체에서도 해주는 것이 있고 아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안마기 의자로 되어 가지고 안마하는 것 이것이 거의 반 이상은 고장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장이 나도 수리할 데가 없어요, 수리할 데가.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다. 들어내버리든지 그것을 수리해 주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 것 고장났는데 이것 우리 하나 좀 해주면 안 되냐? 우리군에서 해 주는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전수조사를 해서 수리가 가능하면 하고 또 필요로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수리할 데가 없다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알아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런 것을 자리만 많이 차지하게 놔둬서는 안 되고 지금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장님께서 한 번 더 파악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경로당에 아마 운동기구 안 쓰는 것이, 고장나서 안 쓰는게 태반일 겁니다. 이런 것은 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노인들이 괜히 가면 우리만 욕먹어요. 우리 한번 어른들 격려하러 가다가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힘이 쫙 빠진다고. 신경써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명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실장님으로 계실 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들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바라는 것이 많고 방송에서 때리지요, 대통령 말씀 한 마디에 시스템이 바뀌지요. 변화가 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우리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우리 노기자님 계시지만 신문에 나오는 것을 봤어요. 정명순 위원장님께서 질타도 하셨는데 사실 청소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산청이라는 지역자체가 인구 대비 따지면 안 되지만 북부 산청 위주로 남부에는 신안, 단성위주로 시천, 삼장 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산청에 수영장 1개 있는데 남부에도 지어주라고 합니다. 신안도 지어주라고 하고 단성도 지어주라고 합니다.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청소년수련관도 청소년수련관은 아니지만 비슷한 용도로 신안이나 단성, 덕산에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용도가 용도에 맞게 사용 못 합니다. 이런 말씀들 해 주셔야 돼요. 사실 청소년들, 학생들 분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복으로 사용하고 다른 타단체도 좀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실정을 제가 신문에 낸 것도 쭉 봤고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봤는데 그렇지만도 실장님 정도 되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든 기자님이 말씀하시든 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 이런 실정이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대도 하고 또 채용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지요? 학생 수가 북부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산청고등학교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쭉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본인이 있어서 우리가 좀 그렇지만 건의는 합니다, 건의. 인사가 있고 하면. 사실 민병관계장님도 이번에 보직을 받고 일하시는데 복지직이 한 4·50명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실장님 계실 동안에 사기도 좀 올려드리고 진급도 할 수 있도록 저번에. 항상 통일됐지만 실이나 과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드렸고 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산청 600여 공무원들이 잘 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살아 나갑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위탁도 주고 많이 주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래도 공무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위탁 다 주면 엉망인 데가 많아요.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발라야 되는데 앞으로 몇 년 하겠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 권실장님 이런 분들이 군수님한테 말씀도 해 주시고 그렇게 산청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이 자리에서 1년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기자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저희들한테도 산청이라는 지형적인 특수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성에, 신안에 수영장이 지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한 시군에 2군데, 3군데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인구분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부의장님도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실정이 이렇다 부의장님이 이렇게 질타하시면 참 이렇다, 실정이. 그런 것도 직원들을 대비할 수 있는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실장님이 되어주셨으면 안 좋겠느냐. 남은 임기동안 그런게 있으면 군수님한테 바로 말씀하시고 부군수님한테도 그런 직언도 하시고 직원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주민들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바라는 것이 많고 방송에서 때리지요, 대통령 말씀 한 마디에 시스템이 바뀌지요. 변화가 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우리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우리 노기자님 계시지만 신문에 나오는 것을 봤어요. 정명순 위원장님께서 질타도 하셨는데 사실 청소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산청이라는 지역자체가 인구 대비 따지면 안 되지만 북부 산청 위주로 남부에는 신안, 단성위주로 시천, 삼장 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산청에 수영장 1개 있는데 남부에도 지어주라고 합니다. 신안도 지어주라고 하고 단성도 지어주라고 합니다.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청소년수련관도 청소년수련관은 아니지만 비슷한 용도로 신안이나 단성, 덕산에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용도가 용도에 맞게 사용 못 합니다. 이런 말씀들 해 주셔야 돼요. 사실 청소년들, 학생들 분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복으로 사용하고 다른 타단체도 좀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실정을 제가 신문에 낸 것도 쭉 봤고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봤는데 그렇지만도 실장님 정도 되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든 기자님이 말씀하시든 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 이런 실정이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대도 하고 또 채용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지요? 학생 수가 북부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산청고등학교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쭉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본인이 있어서 우리가 좀 그렇지만 건의는 합니다, 건의. 인사가 있고 하면. 사실 민병관계장님도 이번에 보직을 받고 일하시는데 복지직이 한 4·50명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실장님 계실 동안에 사기도 좀 올려드리고 진급도 할 수 있도록 저번에. 항상 통일됐지만 실이나 과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드렸고 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산청 600여 공무원들이 잘 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살아 나갑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위탁도 주고 많이 주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래도 공무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위탁 다 주면 엉망인 데가 많아요.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발라야 되는데 앞으로 몇 년 하겠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 권실장님 이런 분들이 군수님한테 말씀도 해 주시고 그렇게 산청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이 자리에서 1년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기자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저희들한테도 산청이라는 지형적인 특수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성에, 신안에 수영장이 지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한 시군에 2군데, 3군데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인구분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부의장님도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실정이 이렇다 부의장님이 이렇게 질타하시면 참 이렇다, 실정이. 그런 것도 직원들을 대비할 수 있는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실장님이 되어주셨으면 안 좋겠느냐. 남은 임기동안 그런게 있으면 군수님한테 바로 말씀하시고 부군수님한테도 그런 직언도 하시고 직원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명석위원님.
○간사 김명석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개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앞으로 경남도에서 사회복지시설 비리 뿌리뽑는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할 것 같거든요.
우리 산청군도 이에 대비해서 행정업무를 좀 더 밝게, 투명하게 실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번에 이순선계장님 부서에서 수상도 했잖아요. 그지요? 이런 부분은 칭찬도 해서 사기진작에도 도움을 주시고 하여튼 사회 우리복지시설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일이 예산도 많고 일도 많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앞으로 경남도에서 사회복지시설 비리 뿌리뽑는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할 것 같거든요.
우리 산청군도 이에 대비해서 행정업무를 좀 더 밝게, 투명하게 실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번에 이순선계장님 부서에서 수상도 했잖아요. 그지요? 이런 부분은 칭찬도 해서 사기진작에도 도움을 주시고 하여튼 사회 우리복지시설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일이 예산도 많고 일도 많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잘 하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우리가 자료에 1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 쭉 나와 있습니다. 13, 14페이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정산명세서에 보면 인건비가 다 틀리거든요, 단체마다. 다 틀리고 사업비 부분하고 이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사업하라고 주는 건지 인건비, 회의비, 수용비, 공공요금까지 다 대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정산명세서에 보면 인건비가 다 틀리거든요, 단체마다. 다 틀리고 사업비 부분하고 이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사업하라고 주는 건지 인건비, 회의비, 수용비, 공공요금까지 다 대줘야 돼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공공요금은 줘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공공요금은 주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강사료같은 것은 당연히 줘야지. 하지만 인건비가 다 틀려요. 천차만별인데 이런 것은 조정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이게 조정이라는게 사실은 어떤 데는 사무국장 제도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십만원 받아 가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4개 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또 쓰는 데가 있고, 사무국장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실제 대부분 사회단체 지원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아무 사회단체라도 인건비가 거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 이런 부분들이 통합해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이것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만규 위원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를 갖다가 엄청 나가지요, 1년에? 그런데 실제 노인들이 경로당 운영비를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연간 사장해 놨다가 연말에 어떻게 한 번씩 쓰는 그런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노인회에서 관리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장이 총무를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경로당 총무를 하면서 운영비같은 것을 제대로 안 쓰는 데가 많아요. 실장님 대충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 정산을 제대로 쓰게끔 해야 돼요. 운영비라는 것은 그 달, 그 달 쓰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달 그 달 쓰라고 줬는데 안 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를 갖다가 엄청 나가지요, 1년에? 그런데 실제 노인들이 경로당 운영비를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연간 사장해 놨다가 연말에 어떻게 한 번씩 쓰는 그런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노인회에서 관리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장이 총무를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경로당 총무를 하면서 운영비같은 것을 제대로 안 쓰는 데가 많아요. 실장님 대충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 정산을 제대로 쓰게끔 해야 돼요. 운영비라는 것은 그 달, 그 달 쓰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달 그 달 쓰라고 줬는데 안 쓴다는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노인회 순회교육 할 때도 교육을 시키고 정산받을 때도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노인회 총무 되시는 분들은 저희 마음대로 못 쓰게 한다고 또 달려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정산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붙여라, 영수증이 안 맞다 이래 가지고 불편하다고 불평하시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달, 그 달 나가는 운영비를 써줘야지 그걸 갖다가 모아놓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지만 일부 노인들은 그것을 불평한다는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인터넷 사용료같은 경우는 경로당운영비에서 쓰면 되는데 자기 것은 자기 주머니에 넣어놓고 실제 군에 주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쓸 수 있는 돈인데 지도를 해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이만규 위원 어른들을 잘 설득해서 운영비를 그 때 그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명석 위원장님, 이상 주민지원생활지원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제가 두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담당계장님, 여성발전기금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는데 점차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참여하지 않은 단체도 참여가 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담당계장님, 여성발전기금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는데 점차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참여하지 않은 단체도 참여가 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안 그래도 지난번에 여성단체발전위원회에서 그런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관련할 때 제가 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그리고 노인계장님, 우리 미등록 경로당 22개 등록을 하려면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경로당은 10인 이상 되어야, 보통 미등록된 조그마한 떨어진 데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안 되는 거라요. 그 마을에 등록경로당에 인원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명 정도가 안 되어 가지고......
○위원장 정명순 그것이 22개소다. 그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가능한 한 군데 예를 들자면 병정리다. 병정에는 가촌에 하나 있고 병정 본 마을에 하나 있다 그지요? 사실상 거기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노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자기집 앞에 경로당에서 등록을 해 가지고 다른 경로당처럼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것도 법에 안 맞아서 우리가 등록을 못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허위로 인원을 만들라는게 아니라 최대한 우리가 행정에서 좀 실태조사를 잘 해 가지고 많은 경로당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수련관 지적사항, 대책강구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것 따로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직무태만이 있고 또 직무태만한 사람이 관리감독을 잘 못 했기 때문에 구분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이것은 좀 챙겨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수련관 지적사항, 대책강구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것 따로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직무태만이 있고 또 직무태만한 사람이 관리감독을 잘 못 했기 때문에 구분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이것은 좀 챙겨 주십시오.
○부군수 박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먼저 안전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7월13일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선서서 제출)
2015년7월13일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정명순 먼저 안전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먼저 행정담당 김명문입니다.
안전관리담당 이무현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 조기용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윤진구입니다.
추모관리 최규남담당입니다.
안전관리담당 이무현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 조기용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윤진구입니다.
추모관리 최규남담당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전체 사무분장표 책에 있는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정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부실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실과별 정원을 배정함에 있어서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부서별 정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부실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실과별 정원을 배정함에 있어서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업무량에 따라 조정해서......
○신동복 위원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해당 부서에는 업무가 없어도 정원을 배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리 할 경우에 인사에 제가 보기에는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에 세무직들이 많이 있다든지 행정과에 농업직이나 녹지직이 많이 있다든지 산림녹지과에 세무직이 있다든지 읍면에 공업직이나 보건직, 통신직...... 읍면에 복지직이 다른 업무를, 또한 읍면에 세무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는 안 보고 다른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배치된건 할 수 없는 것이고 향후 인사때 규정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배치된건 할 수 없는 것이고 향후 인사때 규정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직렬 불부합자가 11개 읍면에 보면 있고 실과에도 배치되어 있는데 지난 7월1일 인사때 그걸 알면서도 못한 이유는 갑작스럽게, 작년 10월에 다 움직였기 때문에 1년 미만을 또 움직여야 되겠다는 잦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번 인사는 전보라든지 하는 부분은 1년6개월과 2년을 규정하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만 이번에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 해야 인사의 연속성과 그 직렬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다. 사실 필요해서 뽑았거든요. 세무면 세무, 환경이면 환경, 공업이면 공업 이런 부분들을......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직렬 불부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신이나 수의나 이런 축산직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농업관련 전문가들이 농업직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농업직이 사실 행정직렬 분류해서 농업직렬도 한 40명이 산청군에 있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나 지도사나 농축산과에 배치해야 되는데 불부합자가 서너명 있습니다. 그 기간이 도래되면 제자리를 찾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농업전문가들도 농축산과에 있으면서 6급 달고 5급도 달고...... 8급, 7급때야 이 부서, 저 부서 가 가지고 다른 업무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전문가들이 군의 주민들에게 큰 이익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능을 살려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됩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제대로 찾아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는데 행정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1년 미만된 자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지금까지는.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많이 그렇지는 않은데 이 부분 군수님에게 건의를 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이번에는 제가 1년6개월 이상 2년 미만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도 1년 미만의 잦은 인사는 없는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고 올해 총액인건비가 과다지급됐어요, 작년에. 아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작년에는 총액인건비가 390억 상당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420억 됐는데 30억 증가된 이유는 전체 상승분의 3.8% 인상분이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많이 상승된건 아니라고 봅니다.
○신동복 위원 제가 여쭤보는건 책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작년도 읍면의 행정평가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군수님이 다 낙점하시는지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읍면 평가는 56개에서 60개 항목이 실과별로 항목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별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주로 읍면 실적심사 서류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체납세 징수부터 보도자료, 홍보실적, 녹색산청 조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산림, 산불 등 그렇게 죽 보통 60개 항목이 취합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은 행정 실적심사를 하더라도 서류적으로 전자결재가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가라로 만들어서 끼워넣고 그리 하지는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실사가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신동복 위원 군정 업무평가를 기획감사실하고 공유를 합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전 실과별로 다 공유를 합니다. 전 실과에서 채점한 했던 부분을 실과별로 해서 취합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라서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고 산청휴양원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다른걸 보고 보니까 근거만 보고 있는데 군비 예산으로 운영되고 이용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관련조례가 필요한데 이 자체 조례는 안 만들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거기에 따른 조례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왜 안 만듭니까? 의회에 간섭하기 싫어 그렇습니까?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만들었고 산청휴양원은 공무원휴양시설 이용규정 내에서 세세하게 준비가 되어 마련해 놨습니다. 조례 격상은 아직 시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만들었고 산청휴양원은 공무원휴양시설 이용규정 내에서 세세하게 준비가 되어 마련해 놨습니다. 조례 격상은 아직 시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동복 위원 그것을 한 번 더 점검해야 되겠다, 그죠? 조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만 대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장협의회 이장님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장님의 임무에 대해서 아시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장협의회 이장님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장님의 임무에 대해서 아시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신동복 위원 어떻습니까? 이장이 할 수 있는 임무.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이장의 임무는 행정기관을 보조하는 보조자 역할입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죠? 지역주민과 화합과 단결, 조정. 조금 비밀로 할 수 있는 비밀사항도 있죠, 직무상 이장들의 비밀에 대해서. 실비도 좀 나간다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수당도 나갑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이장님들 그리 하면서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나 체육대회를 하고 합니다. 그리 해서 이장님들이 앞으로 이장의 고유업무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고유업무만 했으면 좋겠고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매일 가시는 분만 가세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장단에서 추천하는 분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이장단협의회장하고 총무하고 맨날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업목적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관내 주소자가 몇 명 됩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관내 주소자가 몇 명 됩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금 62명입니다.
○신동복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금 전세계약금이 걸려 가지고 그 기간이 도래 안 되어 있는 분이 있고 나름대로 파악했는데 다시 정리되면 되는대로 관내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 해야 되겠죠? 산청군민 아닙니까? 산청군에서 월급 타고 생활하고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 아니면......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난번에는 100명이 넘었는데 독려를 해서 피치 못 해 못 오시는 분들, 부모들 의료보험이나 이런 걸리는 부분을 빼고는 거의 다 옮겨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기획감사실 때 말씀드렸는데 부군수님, 과장님에게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업무가 민간위탁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장이 행정과장이신데 이렇게 위탁할 때는 절약하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고 추진되면 앞으로 그런게 발생될 경우에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업무가 민간위탁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장이 행정과장이신데 이렇게 위탁할 때는 절약하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고 추진되면 앞으로 그런게 발생될 경우에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신동복 위원 일단 목적에 맞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신동복 위원 발견이 되면?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적정한 법에 의해서 처분할건 처분한다든지 안 그러면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그런 강도높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복 위원 세 가지 남았습니다. 제가 빨리 묻겠습니다.
직원이 직원을 평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분들 직원중에 있습니다. 그죠? 다 타고 난 능력이 틀리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시험을 보고 들어와도 생활하다가 부서에 하다 보면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농촌봉사담당 이번에 또 바뀌었거든요. 이 자리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인데 밀려서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체적인 산청군민의 농업부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재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대기발령이라든지 직권면직을 할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해서 면직도 가능하거든요. 그 중요한 부서에 그냥 스쳐가는 그런, 물론 그 분들 들으면 좀 서운할지 몰라도 누가 봐도 좀 떨어지는 직원을 보내요.
직원이 직원을 평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분들 직원중에 있습니다. 그죠? 다 타고 난 능력이 틀리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시험을 보고 들어와도 생활하다가 부서에 하다 보면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농촌봉사담당 이번에 또 바뀌었거든요. 이 자리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인데 밀려서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체적인 산청군민의 농업부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재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대기발령이라든지 직권면직을 할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해서 면직도 가능하거든요. 그 중요한 부서에 그냥 스쳐가는 그런, 물론 그 분들 들으면 좀 서운할지 몰라도 누가 봐도 좀 떨어지는 직원을 보내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저는 이번에 그 직원을 보냈을 때는 제일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착실하고 내성적이고 아주 근면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또 아침에 농기계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일찍일찍 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성실하고 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아주 성실하고 잘 하기 때문에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저기는 직급별로 해서 노조회비를 뗍니다. 노조회비를 떼고 거기에 사무 운영하라고 사무실을 내준 그 정도입니다.
○신동복 위원 보면 다른게 아니고 공무원의 근무시간, 노조에 활동하는 인정하는 시간을 여쭤보는 겁니다. 산청군 공무원노조는 단체협약에 의해 가지고 지원 많이 하시죠, 행정에서?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원은 최대한 해준다고 해 주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금 노조위원장이 주재근무를 하고 있고 한 사람 더 간사가 있는데 업무를 봐서 총괄하고 기획하고 또 추진할건 추진하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는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주재근무를 계속 해야 됩니까, 본인 업무는 안 하시고? 근거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근거는, 지금 위원장님을 묻고 있죠?
○신동복 위원 예.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위원장은 지금 제가 확실히 거기까지는 인지를 못 했는데......
○신동복 위원 거기에 주재근무를 하시는 근거가 있냐고요? 돈은 산청군으로 받고 업무는 노조에서......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지금 노조위원장은 전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지금 전임하는 걸로......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비공식으로 조합원들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협조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야기는 해도 그게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노조 일을 하시려면 잘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행사때 저도 3년차 가보니까 많이 참석을 안 해요. 사실 6급들은 회비만 내고 행사에 가보면 이번에 축제기간 때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군 행사라든지 자체적인 행사를 하면 많이 뭉쳐야 되잖아요. 읍면직원들 안 와요, 안 와 보니까. 하려면 좀 하시든지 안 하려면 안 하시든지. 또 상근하는 것도, 주재하는 것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말씀으로만 협조해달라, 업무에 지장없도록 해 달라. 지원은 사실 많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다른 곳에 비해서 관대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문을 다 해서 따로 질문할게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농촌봉사담당에 대해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계약직이 3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냥 일반근로자 1명하고 4사람이 근무하죠?
아까 농촌봉사담당에 대해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계약직이 3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냥 일반근로자 1명하고 4사람이 근무하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공무직하고 계약직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저 사람이 임기가 9월10일까지죠? 그러면 저 사람이 만약에 나가버리고 나면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제대로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공무원이 가서 할 수 있나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우리 공무원은 아직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술자 하나 구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기술자를 구하기 힘들어요. 지금 잘 안 오려고 하거든요. 개인 사업자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소에 잘 안 오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저런 사람은 우리가 스카웃해서라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게 안 낫나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리 해야 되죠.
○이만규 위원 앞에 계장님,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말이 있었는데 아마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아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금 업무받고 나서 이미림과장님도 그걸 저에게 건의를 했었는데 9월10까지 계약직으로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검토해 봤더니 지금 총액인건비에 걸려 가지고 지금도 공무직이 작년같은 경우에 26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돈이 28억이 나갔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공무직만 해도 총액인건비 초과하는 실정이라서 그 부분은 아직 9월까지는 두고, 지켜보고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규 위원 임대사업소는 지금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현상이거든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수리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몇 년 지나고 나니 기계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수리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아무나 못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참고삼아 챙겨 주시고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경남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 산청군 공무원은 몇 명 파견나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금 파견나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1명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만규 위원 그 때 다 들어왔어요.
○행정담당주사 김명문 지금 1명 나갔습니다.
○김영일 위원 1명 나간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김명문 당초 우리가 2008년도에 약초연구소 설립할 때도 도하고 협의된 사항이면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다 보니까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경리라든지 이사들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도로 이관이 됐는데 아마 도에서도 산청군에 위치되어 있고 또 산청군의 현황을 많이 알고 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된 사항에서 저희들 6급 1명이 파견나갔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 도에서는 공무원이 상주를 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김명문 향후 점차적으로 앞으로는 상주되지만 지금 당장 저희들이 산청군청에서 약초연구소를 계속 관리해 오다가 바로 도에 가니까 지금 도 연구소의 현황을 잘 모르고 해서 앞번에 도하고 협의된 상태에서 1명 우선 파견을 나갔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잘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아까 신동복위원이 질의한데 보충질의인데 이장협의회하고 산청군하고 MOU를 체결했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올 연초에 서로 상생하자고 했습니다.
○이승화 위원 뭣 때문에 했습니까? 뭣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분명히 이장은 공무원들 보조입니까, 뭡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이승화 위원 보조업무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이승화 위원 보조업무하는 분들하고 MOU를 체결하는 그것은 뭣 때문에 체결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사실 이장님들에 대한, 직원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서로 상부상조하자는 그런 의미도 아마 없잖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서로 존경해 주면서 상호 협력해 가는 차원에서 서로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화 위원 뜻은 좋은데 상부상조하자고 해 놓으니까 지금 이장단들이 어떤 형태로 가고 있냐 하면 저번에 내가 과장님에게 밤에 전화했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이승화 위원 무상급식 관계로 의회하고 집행부 관계 때문에 이장단 회장들이 들고 일어 나서 이 사람들이 집행부에서 간을 키워 놓으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간을 키워 놓으니까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플래카드를 걸어 가지고 의회를...... 의회 의원하고 이장단들하고 똑 같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건 아니죠.
○이승화 위원 당장 빨리 최소를 하든지 해요.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이 양반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공무원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아. 면에 가면 면장들하고 동등하게 하려 하고. 또 자리도 같이 옆으로 나란히 앉으려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집행부에서 만들어놨어. 그건 허기도군수님이 분명히 잘못한거라.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 양반들이 예사로 의회 의원들도 우리가 플래카드 걸어 가지고 무상급식이 잘못됐니, 안 됐니 이런 식으로 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우리는 공무원 위에 앉아 있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지금 그런 사항 아닙니까 하나 예를 들면 뭐뭐 행사하면 그렇고 자기들이 해서 우리가 들면 된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 아닙니까? 그리 가고 있다 아닙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라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 때 이장님들하고 그 날 밤에 전화받고 나서 통화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뒷날 시정을......
○이승화 위원 시정을 했는데 과장님, 내가 시정을 안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시정은 했는데 시정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앞으로 이장 관련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니까 읍면장들한테 공문을 보내든지 통보를 해서 앞으로 이장들 회의 석상에서 이장들이 면장님들 앞에, 옆에 나란히 앉는 것 절대 시키지 마요. 이장은 당연히 면장이 임명장을 주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이승화 위원 그러니까 임명장을 주는 면장 밑에 있는게 이장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이승화 위원 그런데 일부 이장님들은 보면 자기들이 면장 옆에 당연히 같이 동등하게 앉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가서 한 번씩 보면 이장단장은 면장, 읍장 옆에 당연히 앉아 있고 그런 생각합니다. 그걸 누가 만들어놨느냐? 집행부에서 만들어놨어. MOU 체결 뭐 하러 해요,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앞으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저번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밤늦게 과장님이 일처리를 잘 해줘 가지고 무난히 해결했는데 그 날 사실 시끄러운 그런게 있었는데 과장님이 잘 해 줘서 감사하고 하여튼 이런 관계는 잘 해야 됩니다. 이장들은 자기들의 본분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대처를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에 내용을 받은건 아니고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아마 공무원담당은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대명콘도 2개를 가져 있죠, 우리군에서.
과장님, 감사자료에 내용을 받은건 아니고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아마 공무원담당은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대명콘도 2개를 가져 있죠, 우리군에서.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한화하고 예.
○조성환 위원 사용실적이 어떻습니까? 담당계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한화콘도하고 대명콘도 2구좌씩 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사용실적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홍보를 해도 주말에 주로 이용하고자 하니까 당첨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이용률이 낮습니다. 평상시에 주중에 하면 거의 다 확정이 되는데 실제 영업을 하는 쪽에서 보면 성수기에는 커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져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애로사항이 있으면 오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콘도를 사들일 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 쪽으로 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이용실적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의회 결산검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하고 계약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기간이 되면 저희들이 해약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는 상당히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행정과장님, 지금 공무원들이 주말에 안 하고 주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리를 봐줄 수 있는걸 만들어줘야 되지. 그냥 콘도만 사놓고 그냥 돈만 버리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걸 뭔 대책을 세워야 돼. 그냥 우리 산청군의 공무원을 위해서 콘도를 한화하고 대명하고 2개를 했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 한다면 아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조성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냥 들러리서는 것도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우산 씌워 가지고 비 안 맞게 하는건 아니잖습니까? 그런건 검토해서 부군수님, 그걸 잘 챙겨 가지고 활용도가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괜히 필요없는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명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과장님, 콘도회원권이 일반 개인도 가져 있고 행정에서도 가져 있는데 저걸 잘 이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성수기 때는 추천제로 하고 비수기 때는 예약제로 합니다. 그럼 성수기와 비수기 때를 행정에서 예약하고 추첨을 해야 돼요. 해 가지고 추첨이 되고 예약이 되면 공무원 게시판같은 것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가실 분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 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5일 이내로 취소를 하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취소하면. 그럼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가 관내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면 공무원들이 아마 가실 분이 더러 있을건데 실제로 콘도 예약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쓰시오 하면 예약제도를 자기들이 해서 쓸 사람이 1년에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장님, 콘도회원권이 일반 개인도 가져 있고 행정에서도 가져 있는데 저걸 잘 이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성수기 때는 추천제로 하고 비수기 때는 예약제로 합니다. 그럼 성수기와 비수기 때를 행정에서 예약하고 추첨을 해야 돼요. 해 가지고 추첨이 되고 예약이 되면 공무원 게시판같은 것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가실 분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 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5일 이내로 취소를 하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취소하면. 그럼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가 관내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면 공무원들이 아마 가실 분이 더러 있을건데 실제로 콘도 예약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쓰시오 하면 예약제도를 자기들이 해서 쓸 사람이 1년에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김명석 위원 가져있는 이상은 성수기 때는 추첨을 넣어 가지고 되면 편지쓰기에 누가 가실 분을 찾으면 600여 공무원 중에 한 팀이 없을 리가 있나요? 그런 혜택을 주고 일반 날짜에도 그냥 예약을 예약이 다 됩니다. 저도 가지고 예약을 하고 있지만 해 가지고 예약이 되면 직원들한테 가실 분 편지쓰기를 해서 하고 만약에 없으면 5일 이내에만 취소를 하면 아무 경비가 안 듭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혜택을 주면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아까 MOU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MOU가 무슨 약자입니까? 누가 계장님들 말씀해 보세요. 흔히 MOU 체결 많이 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MOU 체결하는 조건이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어떤 그런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그러면 MOU 체결하는 조건이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어떤 그런 것을 아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것은 특별한 조건보다 예를 들어서 군에 이익이 된다면 서로 MOU 체결해서 상생하는 조건이 맞으면 해 가지고 서로 공동 발전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 우리 군청 산하에서 임금 내지는 급여, 세비를 받는 사람, 단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MOU 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것은 사실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장은 얼마 받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이장은 수당이 240천원하고 나가는게 또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걸 좀 명확하게, 그냥 즉석해서 곤란하고 안 곤란하고 떠나서 그걸 명확히 자료를 뽑아 주세요. 만약에 급여나 수당을 받는데도 가능하다면 우리도 의회 MOU 체결 안 하면 우리도 잘 안 해줄 겁니다. 그리 합시다. 그것 정확하게 뽑아주세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위원님하고는 365일 MOU 체결되어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정명순 우리 공식적으로 민선6기 들어서고 나서 체결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상생을 하려면, 서로 도움이 되려면 체결을 해야죠. MOU가 뭔지, MOU 체결조건이 뭔지, 그래서 우리군이 뭐가 좋아지는지 그 자료를 뽑아봐 주세요.
○신동복 위원 과장님, 복사 하나 해 드릴게요. 실비에 관한 조례 간단합니다. 보셨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봤습니다.
○신동복 위원 출력해서 보시고 담당자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산청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조례가 있습니다. 급히 2015년3월3일 일부 개정하셨는데 이것도 5줄밖에 안 되거든요. 새마을단체 지원하는 방법, 지원자의 신청, 사업계획서, 보고, 사용결과 정산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들이 과대하다 보니까 잡음이 많이 생겨요. 이럴 때는 기본 외에는 정리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몇 일 전에 신문에 나온 부분인데 공로연수, 명예퇴직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회단체들이 과대하다 보니까 잡음이 많이 생겨요. 이럴 때는 기본 외에는 정리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몇 일 전에 신문에 나온 부분인데 공로연수, 명예퇴직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사실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6개월 이상 1년 이하에 대해서 공로연수든 명예퇴직이든 사실상 산청군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고 있는 실정인데 후배들을 위해서 1년뿐만 아니라 조건만 된다면 1년 명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신동복 위원 강제성은 없습니까? 자발적입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강제성은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무언의 강제성은 아니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무언의 강제성보다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고 또 2·3년 남은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려고 계획도 사실 하고 있고......
○신동복 위원 그럼 앞으로 제도 아닌 제도가 계속 유지되겠다, 그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금으로 봐선 특별히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MOU 만든 데는 서로 격이 되어져야 되고 서로가 상생해야 되는데 이장님들, 물론 군정발전을 위해서 굉장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파트너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다른 농업인 단체들도 그와 비슷하단 말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도 우리 MOU를 맺어서 잘 해 봅시다 하면 맺을 수 있나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것은 연초에 이장님들하고 군수님 순시 나갔을 때 그건 MOU 성격보다 공동선언문을 채택해서 서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MOU 성격하고는 조금 다른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장들하고 군수가 맺은 MOU 성격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것은 MOU로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심재화 위원 그럼 MOU라는 용어를 안 써야지. 협정문서 이리 하면 되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공동선언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가져와 보세요. 공동선언문인지 MOU 체결인지 한번 봅시다.
○심재화 위원 만일 MOU로 되어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되고 MOU의 본래 뜻은 국제단체 간에 서로 필요한걸, 구속력이 있는걸 협정하는 절차거든요. 협정하기 이전에. 그러면 또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걸 쓰겠다 서로 믿고 가계약 형태가 MOU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장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면장의 지휘를 받는 준공무원에 속하거든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노조 정식 공무원하고 준공무원하고 MOU를 체결할 수 있고 군수하고 공무원도 MOU를 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되고 이 문제는 과장님의 견해가 그게 만약 옳다고 생각하면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바꿀 때까지 문제가 생겨질 수 있어요.
그리 하고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여러 각도로 나가는데 보조금 정산서 의원들이 주라고 하니 이리라도 해서 보내는데 보조금정산서 가져왔을 때 실제로 집행부에서 감사나 검사를 해 봤습니까?
그리고 이장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면장의 지휘를 받는 준공무원에 속하거든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노조 정식 공무원하고 준공무원하고 MOU를 체결할 수 있고 군수하고 공무원도 MOU를 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되고 이 문제는 과장님의 견해가 그게 만약 옳다고 생각하면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바꿀 때까지 문제가 생겨질 수 있어요.
그리 하고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여러 각도로 나가는데 보조금 정산서 의원들이 주라고 하니 이리라도 해서 보내는데 보조금정산서 가져왔을 때 실제로 집행부에서 감사나 검사를 해 봤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보조금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제로 했냐 말입니다. 들어온 것을 보고 이렇다고 하니 그것 보고 인정한 겁니까? 아니면 한 장 한 장 넘겨 가면서 집행 영수증하고 날짜하고 맞아서 검사했느냐 말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실제 검사할 때는 영수증하고 다 체크해 가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담당실무자가 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예를 들어 새마을 하나만 해도 상당히 몇 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단체별로 물어볼게요.
지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산청군지회가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라고 진주검찰청 부속으로 조직되어 오는데 이 분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지역사회에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지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산청군지회가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라고 진주검찰청 부속으로 조직되어 오는데 이 분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지역사회에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사실은 범죄피해자를 선도하고 계몽해야 되는 분들인데 지금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전부 먹고 놀자는 식입니다. 한번 집행내역서를 보세요. 옷 사는데 단체복 구입하는데 4,400천원, 행사 경품, 유류대. 유류대는 뭐 하는데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또 놀이용품 투호, 강사비 이건 자기들 교육자체 이런건 권장할만 하죠. 식당 뷔페가 3,000천원, 기념품 현미빵 3,000천원, 음향대여, 또 다과회, 생수구입, 쇠고기 식대, 문화상품권, 리후렛 제작 이래 가지고 돈이 15,000천여원 나갔습니다. 이게 이 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이라 봅니까? 적법하다고 봅니까, 집행내역서가? 먹고 노는데 지원해줄 바에야 그냥 줘요, 이것. 농민들도 좀 주고 사회단체 장애인들 놀러 가는데 돈 15,000천원씩 주시라고. 지금 여기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에 보면 전몰군경, 유족들 또 미망인들 돈 5·6,000천원씩 주고 거기 사무비 주고 나면 그 분들 오히려 점심 한 그릇도 못 사주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 예산 줄이세요. 없애든지 줄이든지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거의 다 이런 행태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이 영리단체입니까, 봉사단체입니까?
앞으로는 이 예산 줄이세요. 없애든지 줄이든지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거의 다 이런 행태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이 영리단체입니까, 봉사단체입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봉사단체입니다.
○심재화 위원 봉사단체죠? 봉사단체보다는 영리를 목적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유등 판매한 것 이런 것 들어와 가지고 계산서 다 받아보고 검사했습니까? 돈 사용처 이것?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접니다.
○이승화 위원 앉아서 대답하세요.
계장님, 내가 새마을에 대해서 한 마디 할게요. 이번 새마을 선거에 제가 전에 이 앞에 김성수회장 앞에 내가 새마을 회장을 했습니다. 회장을 하고 김성수회장이 회장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전임회장으로서 이사로 돼 있어요. 이사는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몇 일 전에 선거하러 오라 해서 갔어요. 가니까 한 4·50명 모인 자리에서 회장 출마한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당선된 생초에 있는 양영규회장이 발표를 하면서 뭐라느냐 하면 유등축제에 60,000천원 정도 들어 왔는데 그 돈을 쓰고 모자라서 도로 몇 십만원을 다시 내놨다, 새마을에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해야 된다, 문제가 있다 이리 이야기하니까 덕산에 있는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일어서더니 감사를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투표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내가 바빠서 일어나서 내가 군의원인데, 다 알고 있지. 있지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가 감사를 철저히 해줄 테니까 일단 오늘은 투표하러 왔으니 회장선거를 하자 해서 선거는 했어요. 회장선거를 마치고 나서 그 날 나는 투표를 하고 와서 뒤에 이야기를 들으니 2표 차이로 생초에 있는 양영규씨가 당선됐어요. 처음에 일방적으로 처음에는 덕산에 있는 박경제 그 양반이 일방적으로 게임이 안 된다고 하더니 투표를 깨고 나니 됐어요. 몇 일 전에 양영규 당선자가 내를 찾아와서 그 당시에 신안에 있는 친구가 임시의장을 맡았어요. 둘이서 찾아와서 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위원님은 새마을 전 회장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덮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거기 50명의 이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내가 분명히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그냥 덮을 수는 없고 이건 감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또 양영규회장이 또 찾아왔어요. 내가 온걸 회의 있다고 해서 안 만났어요. 내한테 왔다 갔어요. 내한테 와 가지고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계장님, 내한 테 서류보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 이야기해 줄게요. 내가 새마을회장을 할 때 등을 어떻게 했냐 하면 내가 할 때는 그 당시에 군에서 통장을 가져 있었어요. 등을 사면 군에서 통장에 돈이 들어갔어요. 등 하나에 10천원씩 해서 산청군의 등을 사면 돈이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군에서 시행을 작업해서 내가 알기로 2년 동안에, 내가 2년 하고 나왔는데 2년 동안에 축제를 하면서 내 기억에 한 번은 군에서 700천원인가 돈이 남았다고 새마을에 쓰라고 700천원인가 주고 또 한 번은 1,000천원인가 해서 두 번...... 나는 사실 회장을 해도 내가 통장을 안 만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무국장이 했어. 했는데 지금 이번에 내가 얼척이 없어, 서류 아레 온걸 보지도 않았어, 받아놨어.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자기들 입으로 이번에 밝혀 주라고 해 놓고는 또 찾아와서 내가 당선됐으니 밝히지 말라고 하고 무슨 이런 장난을 치는거라. 그래서 내가 얼척이 없어서 이건 안 되면 정식감사를 시킬 거라고 내일 모레 회의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거기 가서 당신들이 그 날 감사해달라고 내한테 그리 해 놓고 또 이제 와서는 전임회장이니 감사하지 말라 하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내가 알기로도 이번에 등다는 것도 전기업체 3개업체 불러 가지고 입찰을 봤어요, 최저가로.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지금. 새마을에 돌고 있어요. 그런 사항인데 이건 내가 저번에 한방축제할 때 군수님 계신 데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새마을은 등다는 것도 주지 말고 식당도 새마을에 주면 안 된다. 식당 하나 주는 바람에 새마을만 따로 빼주니까 다른 식당들이 전부다 새마을에 밥먹으러 가고 안 간다고 불만 투성이라. 그러니까 방금 심재화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새마을에 특혜를 너무 많이 주고 있어. 나도 새마을 회장을 했는데 이번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군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관계를 정확히, 명확히 해서 나중에 잘못하면 엉뚱한 이야기 다 나옵니다. 지금 서류를 보기 싫어서 덮어놨는데 이걸 안 되면 정확하게 감사실장님 계시는데 감사계장 시켜 가지고 감사를 철저히 하든지 아니면 어디 하든지 해서 명확히 해야 됩니다. 한번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감사를 해 달라 해서 감사한다 해 놓고 이제 와선 내가 당선됐으니 나도 다음에 해야 되니까 감사를 하지 말라 하고?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이 정도 아시고 나머지는 대처를 하세요.
계장님, 내가 새마을에 대해서 한 마디 할게요. 이번 새마을 선거에 제가 전에 이 앞에 김성수회장 앞에 내가 새마을 회장을 했습니다. 회장을 하고 김성수회장이 회장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전임회장으로서 이사로 돼 있어요. 이사는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몇 일 전에 선거하러 오라 해서 갔어요. 가니까 한 4·50명 모인 자리에서 회장 출마한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당선된 생초에 있는 양영규회장이 발표를 하면서 뭐라느냐 하면 유등축제에 60,000천원 정도 들어 왔는데 그 돈을 쓰고 모자라서 도로 몇 십만원을 다시 내놨다, 새마을에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해야 된다, 문제가 있다 이리 이야기하니까 덕산에 있는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일어서더니 감사를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투표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내가 바빠서 일어나서 내가 군의원인데, 다 알고 있지. 있지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가 감사를 철저히 해줄 테니까 일단 오늘은 투표하러 왔으니 회장선거를 하자 해서 선거는 했어요. 회장선거를 마치고 나서 그 날 나는 투표를 하고 와서 뒤에 이야기를 들으니 2표 차이로 생초에 있는 양영규씨가 당선됐어요. 처음에 일방적으로 처음에는 덕산에 있는 박경제 그 양반이 일방적으로 게임이 안 된다고 하더니 투표를 깨고 나니 됐어요. 몇 일 전에 양영규 당선자가 내를 찾아와서 그 당시에 신안에 있는 친구가 임시의장을 맡았어요. 둘이서 찾아와서 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위원님은 새마을 전 회장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덮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거기 50명의 이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내가 분명히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그냥 덮을 수는 없고 이건 감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또 양영규회장이 또 찾아왔어요. 내가 온걸 회의 있다고 해서 안 만났어요. 내한테 왔다 갔어요. 내한테 와 가지고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계장님, 내한 테 서류보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 이야기해 줄게요. 내가 새마을회장을 할 때 등을 어떻게 했냐 하면 내가 할 때는 그 당시에 군에서 통장을 가져 있었어요. 등을 사면 군에서 통장에 돈이 들어갔어요. 등 하나에 10천원씩 해서 산청군의 등을 사면 돈이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군에서 시행을 작업해서 내가 알기로 2년 동안에, 내가 2년 하고 나왔는데 2년 동안에 축제를 하면서 내 기억에 한 번은 군에서 700천원인가 돈이 남았다고 새마을에 쓰라고 700천원인가 주고 또 한 번은 1,000천원인가 해서 두 번...... 나는 사실 회장을 해도 내가 통장을 안 만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무국장이 했어. 했는데 지금 이번에 내가 얼척이 없어, 서류 아레 온걸 보지도 않았어, 받아놨어.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자기들 입으로 이번에 밝혀 주라고 해 놓고는 또 찾아와서 내가 당선됐으니 밝히지 말라고 하고 무슨 이런 장난을 치는거라. 그래서 내가 얼척이 없어서 이건 안 되면 정식감사를 시킬 거라고 내일 모레 회의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거기 가서 당신들이 그 날 감사해달라고 내한테 그리 해 놓고 또 이제 와서는 전임회장이니 감사하지 말라 하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내가 알기로도 이번에 등다는 것도 전기업체 3개업체 불러 가지고 입찰을 봤어요, 최저가로.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지금. 새마을에 돌고 있어요. 그런 사항인데 이건 내가 저번에 한방축제할 때 군수님 계신 데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새마을은 등다는 것도 주지 말고 식당도 새마을에 주면 안 된다. 식당 하나 주는 바람에 새마을만 따로 빼주니까 다른 식당들이 전부다 새마을에 밥먹으러 가고 안 간다고 불만 투성이라. 그러니까 방금 심재화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새마을에 특혜를 너무 많이 주고 있어. 나도 새마을 회장을 했는데 이번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군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관계를 정확히, 명확히 해서 나중에 잘못하면 엉뚱한 이야기 다 나옵니다. 지금 서류를 보기 싫어서 덮어놨는데 이걸 안 되면 정확하게 감사실장님 계시는데 감사계장 시켜 가지고 감사를 철저히 하든지 아니면 어디 하든지 해서 명확히 해야 됩니다. 한번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감사를 해 달라 해서 감사한다 해 놓고 이제 와선 내가 당선됐으니 나도 다음에 해야 되니까 감사를 하지 말라 하고?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이 정도 아시고 나머지는 대처를 하세요.
○김명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그게 과장님, 우리가 잘못한다고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유등을 다는게 전기부분입니다. 전공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전기공사법이 따로 있어요. 전기업을 하는 공사법이. 전문건설업이 엄연히 따로 있는데 그걸 군수님이 새마을에다 돈을 줘서 새마을에서 업체에다 견적을 보여서 공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연히 군수님이 설계를 해서 전기공사업체에 견적을 붙이든지 입찰을 붙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새마을에 줘 가지고 새마을에서 전기업체들 불러다가 견적 받아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다. 공사업법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 업체에서 고발하면 군수님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가야 됩니다. 전문건설업 엄연히 정부에서 허가를 내줘 놓고 그것을 외면하고 새마을에다 지원해 주는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그걸 작년에도 건의를 했는데 올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과장님. 엄연히 법령이 있는데 그걸 위반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그게 과장님, 우리가 잘못한다고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유등을 다는게 전기부분입니다. 전공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전기공사법이 따로 있어요. 전기업을 하는 공사법이. 전문건설업이 엄연히 따로 있는데 그걸 군수님이 새마을에다 돈을 줘서 새마을에서 업체에다 견적을 보여서 공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연히 군수님이 설계를 해서 전기공사업체에 견적을 붙이든지 입찰을 붙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새마을에 줘 가지고 새마을에서 전기업체들 불러다가 견적 받아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다. 공사업법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 업체에서 고발하면 군수님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가야 됩니다. 전문건설업 엄연히 정부에서 허가를 내줘 놓고 그것을 외면하고 새마을에다 지원해 주는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그걸 작년에도 건의를 했는데 올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과장님. 엄연히 법령이 있는데 그걸 위반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이승화 위원 계장님, 가져 왔어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가져 왔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안전행정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우리 안전행정과 할 때마다 매년 사무감사때 나오는 단골단어가 인사가 만사다 해마다 나온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선6기 들어서고부터 인사가 좀 잦은건 사실이죠? 통계를 보니까 다른 연도보다 인사가 좀 잦습니다. 어떤 사유에서든 간에. 그런데 인사가 절대로 100%일 수도 없고 아무리 잘 해도 잘한 인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6급 승진하고 또 이리 저리 하면서 노조 홈페이지 과장님 보셨습니까?
간사님, 안전행정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우리 안전행정과 할 때마다 매년 사무감사때 나오는 단골단어가 인사가 만사다 해마다 나온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선6기 들어서고부터 인사가 좀 잦은건 사실이죠? 통계를 보니까 다른 연도보다 인사가 좀 잦습니다. 어떤 사유에서든 간에. 그런데 인사가 절대로 100%일 수도 없고 아무리 잘 해도 잘한 인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6급 승진하고 또 이리 저리 하면서 노조 홈페이지 과장님 보셨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위원장 정명순 그것 보면 어쩌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안전행정과장으로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능력에 따라......
○위원장 정명순 홈페이지에 댓글하고 죽 보셨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사실 당사자가 승진후보순위 1번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한 번 1번인데도 안 나가고 이번에는 2번이 하지 못 해 가지고 1번 부분에서 진급을 시켰던 부분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탑을 하고 일 잘 하니까 그렇는데 다른 타 직원들에 비해 가지고 조금 근무경력이 짧고 한 마디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일은 잘 합니다. 잘 하는데 앞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님들이 근평을 잘 줬고 우연찮게 행정과에 있다가 또 군수님실에 있다가 하다 보니까 근평을 잘 받은건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이 또 2번을 제낄 수 없어서 이번에 부득이 진급을 시켰는데 시키고 나니까 사실 인사댓글에 대해서 많이 달렸던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직원의 일의 능력에 대해서는 저도 잘 한다고 인정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가 보통 6급을 달기 위해서는 18년, 20년, 또 개인차에 있어서는 20년 넘게 걸리기도 하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6급까지 20년까지는 안 걸립니다. 평균 따지면 15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정명순 12년만에 승진을 하셨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우리가 승진을 하는데, 근평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도비를 남이 못 가져오는 국도비 얼마를 확보했다든지 이런 것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건 업무성과에 의해서.
○위원장 정명순 그래 우리가 어떻게 물증이 아니지만 심증적으로 얼추 거기에서 거기인데, 능력의 차이라는건 얼추 거기에서 거기인데 유독시리 이렇게 하니까 불만, 분노를 넘어서 업무 의욕상실까지 오는 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는 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그래도 조금 뭔가가 하지만 억울하고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분노에 치달을만큼 그런 인사는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계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는 자는, 가진 자는 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왜? 행정계에 앉아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행정계는 뭉쳐 가지고 행정계에 있다가 간 사람은 계모임을 한다든지 실세를 누립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피해는 보지 않지만 내가 피해를 본다는게 마음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를 볼 때 과연 그것을 뭉쳐 가지고 우리군의 600여 공무원한테 도움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그것 또한 행정과에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계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는 자는, 가진 자는 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왜? 행정계에 앉아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행정계는 뭉쳐 가지고 행정계에 있다가 간 사람은 계모임을 한다든지 실세를 누립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피해는 보지 않지만 내가 피해를 본다는게 마음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를 볼 때 과연 그것을 뭉쳐 가지고 우리군의 600여 공무원한테 도움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그것 또한 행정과에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행정계에 대한 특혜나 인사고가에 대한 당위성은 저도 인정하기 싫습니다. 거기에 와서 일을 하다 보면 누구보다 힘들게 일하는건 사실인데 다른 사람이 거기에 갖다놓은걸 못 해나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같이 시험치고 들어오고 다 같이 인정을 하는데 잘 하고 못 하고의 차이는 백지 1장 차이인데 얼마나 성의가 있나, 없나 차이도 큰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행정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고가가 더 가는 일은 제가 담당부서 책임자로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합니다. 누구 개인 한 사람을 챙기자고 하는게 아니라.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인사의 불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행정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면 다 우리군 손해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제가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질의하는 도중에 다른 말이 나와서 그렇는데 지금 산청함양 양민희생유족회 합동위령제 추모제 지내는게 있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추모공원에서.
○심재화 위원 그런데 제례비가 순수한 군비로 나가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국비 올해 예산이 360백만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제례비 나가는게 17,000천원 나가는데 그건 군비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국비입니다. 100% 국비입니다.
○심재화 위원 국비라도 제례비를 좀 줄여야 됩니다. 다른 사업만 하더라도. 저것도 유족회에다가 웬만하면 관리권을 넘겨주도록 하세요. 계속 행정에서 해서 더 이상 시설하고 할게 뭐 있습니까? 넘겨줘 가지고 행정에서 손을 떼도록 가야 됩니다. 저걸 다른데 자, 6.25때 목숨을 걸고 싸워서 죽은 분들 위령탑 하나 세워 놓고 우리 겨우 300천원, 500천원 제례비 줍니다. 그리 주는 데가 4군데 있죠, 산청 놔두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이 어느 정도, 물론 억울하게 희생된 그건 우리 애도를 합니다. 국가에서 누구를 더 잘 모셔야 되냐? 누구를 잘 모셔야 되냐? 이건 해도 해도 차이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제도 개선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직렬별 정원현황 19페이지 자료에 보면 지금 주민생활지원실, 안전행정과, 재무과, 민원과는 정원보다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그석한 읍면은 정원보다 사람이 준 데도 있고 또 사회복지도 여러 가지 있어서 그렇지만 이걸 이런 데는 왜 정원을 무시하고 더 인원이 있고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직렬별 정원현황 19페이지 자료에 보면 지금 주민생활지원실, 안전행정과, 재무과, 민원과는 정원보다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그석한 읍면은 정원보다 사람이 준 데도 있고 또 사회복지도 여러 가지 있어서 그렇지만 이걸 이런 데는 왜 정원을 무시하고 더 인원이 있고 그렇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이건 작성당시 4월30일 현재인데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조정을 했고 실과에 전부다 마이너스 1명씩 정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삼장에는 마이너스 2명이 돼 있고 지금 생비량이 마이너스 2명이 돼 있고 신안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도에 갑작스럽게 가는 바람에 마이너스 2명 돼 있고 이 부분에는 10월 초에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마이너스되어 있는 그 부분 읍면부터 채워드릴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하시도록 하고 사실은 군청 업무도 중요하지만 최일선에 있는게 읍면이거든요. 거기에서 잘 하면 사실 군청올 필요가 없고 또 그 분들이 잘 하면 되는데 그리 하도록 해 주시고 읍면 행정실적심사 결과표를 보면 지금 우리 군수님이 점수를 부여하는게 16점을 군수님이 가져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1차 종합점수를 매기는 것이 각 실과에서 매겨지는데 거기에서 84점을 줬어요. 그럼 군수님이 16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16점을 줍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기관장님 지역여론이나 동향관리나 집단민원사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종합추진사항 의지라든지 그런걸 읍면별로 기관장님이 평가를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군수님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군수님 평가하는 항목을 표시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민원처리를 잘 했다면 5점을 준다든지 해서 16점을 맞춰 주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실제로 실과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읍면이 아주 확 쳐져 버리고 군수님이 결정적인 16점이라는 큰 뭉텅이로 가 버리면 거기에서 점수를 못 받으면 밑으로 확 떨어지고 또 밑에 실과에서 점수를 못 받았더라도 16점이라는 만점을 확 주면 올라가 버리고 한데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이건 이래서 받았다. 받은 면장님도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아, 이건 안 돼서 불쌍해서 줬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올해부터는 투명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이장단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가져왔는데 문구를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산청군수님하고 이장대표 이구욱하고 이리 해야 되지 산청군민 대표라는건 말이 안 되는게 이장단장이 산청군민 대표입니까? 군민대표는 의장님이라. 의장님이 산청군민 대표입니다. 군의원들 뽑아준게 군민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인정합니다.
○이승화 위원 이 문구를 바꾸세요. 산청 이장대표로 바꿔요, 군민대표가 아니고. 그것 바꿀 수 있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위원장 정명순 아까 읍면 평가 군수 점수 16점 그것 때문에 산청읍에 한 번 그것 가지고 이의가 제기되고 해서 오부면으로 발령나고 해서 시끄러웠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위원장 정명순 어찌 시정해야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실과에서 자체 연초 계획 내려갈 때 59개 항목에 대해서 100점 기준까지는 잘 되어 있는데 아까 심재화위원님 말씀대로 기관장님의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투명하게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구체화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제가 여쭤볼 때는 과장님이 별 문제없고 공정하다 했는데, 왜냐하면 생초 꼴등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상세히 심위원님 말씀대로 안 하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여쭤보니까 공정했다 해 놓고 심위원님 질의하시니까...... 꼴찌입니다, 꼴찌. 면장님 못 보이면 꼴찌입니다. 다 낙인이 한번 찍혀버리면 이유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걸 실제 물론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일하고 관계되지만 마지막에 점수 쥐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읍면에 면장으로 부임해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합니다. 안 되면 막걸리를 마시고 술을 먹고라도 합니다. 점수를 내 가지고......
○부군수 박달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이건 상대적인 평가로써 어쩔 수 없이 줄을 세워 주는 것으로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는데 아까 전부다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너무 많다 하는데 검토해서 기관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도에도 마찬가지고 다 기관장 다 하는데 이 폭이 차이가 많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그 범위는 그석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가 이건 상대적인 평가로써 어쩔 수 없이 줄을 세워 주는 것으로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는데 아까 전부다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너무 많다 하는데 검토해서 기관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도에도 마찬가지고 다 기관장 다 하는데 이 폭이 차이가 많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그 범위는 그석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행정과가 그래도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과인데 행정과도 올해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미수금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안전행정과에서 민방위기본법 어기면 과태료 나가는게 있고 기타는 이자수입이 있는데 그건 별 것도 아니고 과태료가 매겨진게 올해 몇 건이나 되고 그러면 돈이 나올 겁니다. 부과해서 받고 또 작년에 못 받은 과태료가 있어요, 미수금이. 그런데 작년에 못 받은 과태료가 원래 작년도 5월30일 현재는 2,300천원 됐었는데 7월달 사무감사 때는 6,000천원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자료를 요구하면 이건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그걸 독촉하고 없애야 될건데 7월달 사무감사때는 6,300천원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이것 다 받았습니까? 이 자료 자체가 없어요? 이건 내가 작년 자료를 가지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 자료가 없다면 올해는 민방위기본법을 어긴게 1건도 없습니까?
○안전관리담당주사 이무현 작년에는 어긴건 없고 2012년도에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민방위기본법 자체를 전국 어디에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줌으로 해 가지고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실적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올해에는 부과한게 1건도 없고?
○안전관리담당주사 이무현 예.
○심재화 위원 그럼 작년에는 수금이 다 됐나요?
○안전관리담당주사 이무현 한 분은 감면처리를 했습니다. 예비군을 제대하고 나면 전산망에서 자동으로 이관되어야 되는데 민방위 기본훈련이 4년인데 4년 동안 누적이 되어서 안 넘어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감액처리를 하고 남은 것은 1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금액은 얼마?
○안전관리담당주사 이무현 부과금이 100천원인데 그게 붙어 가지고 120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작년 7월1일부터 올 6월30일 현재까지 입금된 내역서 자료를 주십시오.
○안전관리담당주사 이무현 그건 재무과에 물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전 위원들이 모르니 다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명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정명순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실에 보면 13페이지, 임금소송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설명하기로 60시간 이상 시간외를 주지 않는데 70시간을 해서 그 외의 부분, 60시간 이 외의 부분은 우리군 법에 의해서 안 주는데 그래서 내가 한 것만큼 10시간 분을 달라 하고 소송을 해서 여기에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그건 아까 설명을 듣고 자, 그러면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우리 산청군에서 어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래도 내가 끊임없이 자리마다 강조를 할겁니다. 시간외를 시켰으면 임금을 줘야죠. 과장님, 60시간이라고 누가 정해놨습니까? 우리군이 정했죠?
기획실에 보면 13페이지, 임금소송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설명하기로 60시간 이상 시간외를 주지 않는데 70시간을 해서 그 외의 부분, 60시간 이 외의 부분은 우리군 법에 의해서 안 주는데 그래서 내가 한 것만큼 10시간 분을 달라 하고 소송을 해서 여기에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그건 아까 설명을 듣고 자, 그러면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우리 산청군에서 어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래도 내가 끊임없이 자리마다 강조를 할겁니다. 시간외를 시켰으면 임금을 줘야죠. 과장님, 60시간이라고 누가 정해놨습니까? 우리군이 정했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지자체마다 조금 차이납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군은 60시간이라고 정했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안 시켜야죠. 왜 시켜 가지고 소송에 걸리도록 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 전체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기관이 시간외라는 그 제도가 있는데 우리군이 이걸 활용을 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우리나라를 꼭 다 이끌어가고 그 길을 닦아줘야 된다고 생각 마시고 지방자치단체가 또 뭔가를 하나 개선하고 건의를 하고 하면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요? 출산율 지금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 전체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기관이 시간외라는 그 제도가 있는데 우리군이 이걸 활용을 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우리나라를 꼭 다 이끌어가고 그 길을 닦아줘야 된다고 생각 마시고 지방자치단체가 또 뭔가를 하나 개선하고 건의를 하고 하면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요? 출산율 지금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주민생활지원실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왜 우리가 출산율이 자꾸 저하됩니까? 결혼도 안 할뿐만 아니라 또 결혼한 사람도 출산하는걸 꺼려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직장다니는 사람들 가정이 없어요. 맞벌이하는 가정, 맞벌이 안 하는 가정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보면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를 하지 말고 돈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끊임없이 건의하고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교육을 받으러 가거나 포럼이 있다거나 하면 가서 임금을 공무원들 시간외를 하는 것만큼 60시간이든 50시간이든 표준을 정해서 다 돌려주고 시간외를 하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성들이. 뭐라 해도 여성은 여성이고 남성은 남성입니다.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아침에 찍으러 오려면 진주에서 적어도 7시20분에는 달려와야 됩니다. 저 초전에 있고 하면 더 일찍 나와야 됩니다. 그리 해서 9시까지 찍고 가려면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안 하고 내 나중에 한 달 후에 급여 들어오는게 대번에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가정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시간외를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지금은 현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되 향후 차세대들이 여성 지금 얼마나 공무원들도 많습니까? 그래서 임금을 현실화하고 가정을 좀 지킬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안전행정과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외를 하지 말고 돈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끊임없이 건의하고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교육을 받으러 가거나 포럼이 있다거나 하면 가서 임금을 공무원들 시간외를 하는 것만큼 60시간이든 50시간이든 표준을 정해서 다 돌려주고 시간외를 하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성들이. 뭐라 해도 여성은 여성이고 남성은 남성입니다.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아침에 찍으러 오려면 진주에서 적어도 7시20분에는 달려와야 됩니다. 저 초전에 있고 하면 더 일찍 나와야 됩니다. 그리 해서 9시까지 찍고 가려면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안 하고 내 나중에 한 달 후에 급여 들어오는게 대번에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가정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시간외를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지금은 현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되 향후 차세대들이 여성 지금 얼마나 공무원들도 많습니까? 그래서 임금을 현실화하고 가정을 좀 지킬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안전행정과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제가 올해 1월1일부터 5급 이상은 시간외 대신에 봉급의 9%를 시간외하지 말고 그리 대체를 사실상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6급 이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제도적인 건의사항 기회가 되어진다면 그렇게 건의라도 드려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노예라, 노예. 일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정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안전행정과장님,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정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안전행정과장님,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명순 재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7월13일 재무과장 조지환.
(선서서 제출)
2015년7월13일 재무과장 조지환.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영 세무담당입니다.
홍장수 세입관리담당입니다.
김혜경 과표평가담당입니다.
최태식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진홍식 경리담당입니다.
이동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 재무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영 세무담당입니다.
홍장수 세입관리담당입니다.
김혜경 과표평가담당입니다.
최태식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진홍식 경리담당입니다.
이동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 재무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예, 위원장님, 2014년도 특수시책 사업한 것 있지요? 그지요? 지방세 비과세 감면 홍보책자를 발간했어요.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지환 담당주사가 소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만규 위원 예.
○세무담당주사 신현영 신현영입니다.
이 책자는 3년간에 걸쳐서 지방세 감면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에 1,581건에 37억 정도, 2013년에 1,828건에 30억 정도 되고 2014년도에 1,563건에 17억 정도 됩니다. 주로 지방세 감면이 해당되는 것이 대부분 거의다 취득세에 해당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그......
이 책자는 3년간에 걸쳐서 지방세 감면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에 1,581건에 37억 정도, 2013년에 1,828건에 30억 정도 되고 2014년도에 1,563건에 17억 정도 됩니다. 주로 지방세 감면이 해당되는 것이 대부분 거의다 취득세에 해당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그......
○이만규 위원 여기 뒤에 구석에 있대. 보조자료에 보면 취득세 감면에 대한 자료가 다 나와 있어. 그래서 그러면 귀농자들이나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세무담당주사 신현영 이것은 귀농자나 주로 하는데 거의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50% 정도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나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승용차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전액을 감면해주고 있고 다가구 자녀가 있는 사용하는 승용차라든지 이런 것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대부분 이 감면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나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승용차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전액을 감면해주고 있고 다가구 자녀가 있는 사용하는 승용차라든지 이런 것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대부분 이 감면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특수시책하고는 큰 효과, 정부에서 그렇게 규제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었다. 그지요? 자체적으로 평가할 적에.
○세무담당주사 신현영 그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감면해주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내용에 의해서 감면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가 책자 만들면서 예산을 4백만원 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세입관리담당주사 홍장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책자를 만든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세법이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감면이나 이런 것들 미리 혜택을 못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들이라든지 기업에 사전에 책자를 배부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를 만든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세법이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감면이나 이런 것들 미리 혜택을 못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들이라든지 기업에 사전에 책자를 배부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어디어디 갈라줬습니까, 책자를?
○세입관리담당주사 홍장수 책자는 저희들이 한 1,000부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이장님이라든지 기업체, 우리 읍면이라든지 골고루 배부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렇게 되었다면 다행이고 또 우리 읍면 유지 공로로 귀속등기한데 대해서 작년 특수시책사업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실적을 말해 보세요
○재무과장 조지환 읍면 유지 원지 하정리에 2,600평이 있고 그 이후에는 다른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이 아니고 미등기로 되어 있던 것, 또 산청군으로 귀속하는 것 이런 것이 더러 있었잖아요
○시설7급 강종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1964년도인가 그 때 원래는 리별로 되어 있던 재산이 읍면으로 명의가 바뀌게끔 되어 있었고 이제 면에 있는 재산을 군으로 귀속한다라는 법이 바뀌고 나서부터 아직까지 읍면으로 남아있는 재산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시책을 세워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올 1월달인가 그 때 조사를 다 완료해 가지고 보통 공공용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64필지가 되는데 그 부분을 전부 산청군으로 일단 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1964년도인가 그 때 원래는 리별로 되어 있던 재산이 읍면으로 명의가 바뀌게끔 되어 있었고 이제 면에 있는 재산을 군으로 귀속한다라는 법이 바뀌고 나서부터 아직까지 읍면으로 남아있는 재산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시책을 세워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올 1월달인가 그 때 조사를 다 완료해 가지고 보통 공공용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64필지가 되는데 그 부분을 전부 산청군으로 일단 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만규 위원 64필지 전체 군으로 다 등기가 되었다, 그지요? 고생하셨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을 하면 그에 대한 사업을 꼭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을 벌로 하는게 아니고 이런 사업은 확실하게 이번에 보니까 64필지 현재 우리 과 읍면에 보면 총64필지다, 그지요? 이번에 등기한게 그렇지요? 그래 금서에 1개 있고 삼장에 하나, 시천에 하나, 단성에 19개, 신안이 17개, 생비량이 1개, 신등이 24개 그렇지요?
○시설7급 강종훈 예.
○이만규 위원 지금 더 빠진 것은 없나요?
○세입관리담당주사 홍장수 과대 필지는 없습니다. 필지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1월달 64필지에 대해서 전액 등기완료하였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말고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하면서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같은 것을 도로로 쓰고 있는 개인사유도로가 많다 말이지요, 그지요? 지금 각 마을별로 보면 전 마을에 거의다 있다시피 해요. 그런데 실제 그 세금은 지금 소유자가 다 내고 있단 말이에요. 활용은 군민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언제 빨리 좀 할 의향이 없나요?
○재무과장 조지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천에 건설과하고 여러 부서에서 그것 할라고 계획을 한번 잡았는데 워낙 필지가 많고 예산도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하다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이런 걸 감면해 주든지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대신 내줘야지 실제 재산권 행사하지도 못 하면서 세금까지 다 내거든요.
○재무과장 조지환 그런 것은 필지가 엄청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단 조사가 되어야 뒤에 처리가 되지 싶습니다.
○이만규 위원 군의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세금받아 먹을라고 그런 것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정리해줘야 됩니다. 세금이라도 깎아줘야지 거기 들어가는 세금.
○과표평가담당주사 김혜경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만규 위원 예.
○과표평가담당주사 김혜경 과표평가담당 김혜경입니다.
지금 현재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로, 하천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로, 하천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비과세로 하고 있다고요, 지금? 도로부지 들어간 것 측량도 안 했는데 측량 안한 것이 많은데 안 떨어져 있는게 많다는 말이에요.
○과표평가담당주사 김혜경 개인으로 되어 있는 도로 말씀이십니까?
○이만규 위원 들어있는 것은 관계없는데, 떨어져 있는 것은 관계없는데 안 떨어지고 그대로 같이 한 필지로 묶여 있다는 말이에요.
○과표평가담당주사 김혜경 일부인 경우에는 좀 곤란한 그런게 있어서 비과세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 그런 것을 빨리 분할측량을 해서 안 그러면 세금이라도 그 지역에 있는 필지에 대한 세금이라도 감면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군민들이 고스란히 물고 있잖아요, 그게. 그런 것을 각 읍면에 시달을 해서 조사해 보라고 하세요.
○과표평가담당주사 김혜경 일제히 조사를 거쳐서 앞으로 작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추가질문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담당계장님은 위원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조사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현재 도로농로 새마을할 때 만든 농로로 인정해주는 특별법이 안 나오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4대때부터 이야기했던 것인데 사실상 그것 1필지 분할해 가지고 측량신청해 가지고 또다시 등기할라고 하면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잖아요. 그걸 우리 다 할라고 하면 올해 예산 반은 해야 될 겁니다, 필지를 다 할라고 하면.
그래서 그것을 자꾸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걸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로 인정하도록 재산권 행사를 개인이 못 하도록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도로를 협의해준 본인 당사자들이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대가 바뀌어 가지고 아들이나 손자들이 와놓으면 어, 이게 우리 아버지 재산이네, 할아버지 재산이네 해 가지고 길막고 내놓으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뻔한 데가 안 많습니까? 지금 소송하면 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자꾸 하세요. 그래야 되지 우리동네만 해도 수백 필지가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런 대안도 내줬어요. 안 되면 1년에 1개 부락씩이라도 해보자.
그런데 우리 담당계장님은 위원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조사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현재 도로농로 새마을할 때 만든 농로로 인정해주는 특별법이 안 나오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4대때부터 이야기했던 것인데 사실상 그것 1필지 분할해 가지고 측량신청해 가지고 또다시 등기할라고 하면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잖아요. 그걸 우리 다 할라고 하면 올해 예산 반은 해야 될 겁니다, 필지를 다 할라고 하면.
그래서 그것을 자꾸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걸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로 인정하도록 재산권 행사를 개인이 못 하도록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도로를 협의해준 본인 당사자들이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대가 바뀌어 가지고 아들이나 손자들이 와놓으면 어, 이게 우리 아버지 재산이네, 할아버지 재산이네 해 가지고 길막고 내놓으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뻔한 데가 안 많습니까? 지금 소송하면 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자꾸 하세요. 그래야 되지 우리동네만 해도 수백 필지가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런 대안도 내줬어요. 안 되면 1년에 1개 부락씩이라도 해보자.
○이만규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적재조사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보면 하나씩 하나씩 빼 가는데......
○심재화 위원 불부합지 하는 걸 그래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 하라는 겁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 식으로 빨리 진행이 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심재화 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지적재조사를 지금 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 올해 군에 지적재조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여기서 모르지요,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장 조지환 그것은 지적계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만규 위원 민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조지환 예.
○이만규 위원 몇 군데 하긴 하는데......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 가지는 중요하다면 중요한데 대안제시를 부군수님과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리쪽에 말씀드릴게요. 용역에 관련된 계약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공사입찰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지요, 그지요? 일반 매매 이런 것.
세 가지는 중요하다면 중요한데 대안제시를 부군수님과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리쪽에 말씀드릴게요. 용역에 관련된 계약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공사입찰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지요, 그지요? 일반 매매 이런 것.
○재무과장 조지환 예.
○신동복 위원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이나 용역에 관련된 입찰은 경리부서에서 입찰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까지 예를 들어서 협상에 의한 입찰 방식이라든지 지침에 따른 입찰방식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실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공고기간도 단축한다든지 심사위원 구성원이라든지 평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현행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업체 선정업무를 우리 경리부서에서 추가하자고 하기 그렇고 법령위반 그것이 좀 없도록 공정성을 좀 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들 다른 부서에서 요청하면 같이 좀 병행해서 하면 안 좋겠나 그런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지원을 근무를 업무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업체 선정업무를 우리 경리부서에서 추가하자고 하기 그렇고 법령위반 그것이 좀 없도록 공정성을 좀 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들 다른 부서에서 요청하면 같이 좀 병행해서 하면 안 좋겠나 그런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지원을 근무를 업무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 부서에서 협약서나 위탁관리가 오면 경리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자세한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관리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문제는......
실과 부서에서 협약서나 위탁관리가 오면 경리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자세한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관리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문제는......
○신동복 위원 그러면 이번에 환경위생과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위탁줄 때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했는데 같이 업무를 공유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그것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가지고 올 때 조건이 긴급입찰을 해 줘야 되겠다. 일반입찰하게 되면 공고기간이 40일이고 그래서 10일인데 조건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3월달에 계획을 세우면서 5월달에 2월달분 인건비를 책정 못 해놨습니다. 그래서 5월달 안에 마칠라고 위탁을 줘야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해준 겁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같이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인데 그 금액이 20일만에 할 수 있는 공고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아무리 긴급이라도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조지환 아닙니다. 긴급 입찰은 10일인데요. 이제 20일, 10일 더 해서 20일 공고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40일 아닙니까? 공사금액 26억인데.
○재무과장 조지환 그러니까 긴급했을 때는 이제 10일인데......
○신동복 위원 긴급이라도 그게 긴급입찰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입찰 아닙니까? 협상에 의한 입찰규정을 모르십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협상입찰에도 공고기간이......
○신동복 위원 협상에 의한 공고기일이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금액이 크면 40일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10억 이상일 때는 40일인데 긴급을 요할 때는......
○신동복 위원 긴급인데 긴급이 일반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도 아니고 협상에 의한 입찰 아닙니까? 협상에 의한 입찰기간은 40일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40일 해야 되는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동복 위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40일 해야 된다고요.
○재무과장 조지환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법령 지금 한번 챙겨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지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신동복 위원 그것은 좀 있다가 해 주시고 제가 자료 준비되어 있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은 금액이 큰 것은 40일 해야 됩니다, 아무리 긴급이라도.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입찰방식이 다 틀리는데 구성원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못 합니다.
○신동복 위원 못 했어요?
○재무과장 조지환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사실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엉터리로 했어요. 우리가 담당부서 할 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경리쪽에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챙겨 주세요.
○재무과장 조지환 예, 챙겨보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협상을 했는데도 이렇게 엉터리로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세입 관련해서 계장님,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체납세 징수반 재무과에 두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세입 관련해서 계장님,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체납세 징수반 재무과에 두고 있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홍장수 예,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하고 있습니까? 사실 재무과에서 많이 노력하지만 각 읍면에서 사실 징수는 다하잖아요. 하는 방법은 우편 말고는 없잖아요. 등기, 일반우편 그지요? 다른 방법으로 합니까? 물론 세입징수는 읍면장이 다 하긴 해야 되지만.
○세입관리담당주사 홍장수 지금 저희들 징수체계는 읍면에는 옛날에는 재무계가 있어 가지고 읍면에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정은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읍면에서는 실태조사라든지 주변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런 정황을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고 일제정리기간에는 읍면직원들이 종합 출장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군에서 주가 되어야 되고 그지요? 공무원들 읍면에 좀 해줘야 되는데 읍면에 사실 세무직들이 세무업무를 안 보는 데가 많지요?
○세입관리담당주사 홍장수 지금 작은 면에는 다 결원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결원되어 있고 결원되어 있어도 세무직이 가 있어도 다른 업무를 보지요?
○세입관리담당주사 홍장수 예, 일부 그렇게......
○신동복 위원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건의하셔 가지고 세무직들이 세무업무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무과에서 큰 건물들은, 큰 땅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재무과장 조지환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공개입찰도 시키고 하시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차황면에 통상적으로 한방약초동산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한 2만평 가까이 되는데 산 지는 제법 돼요. 관리도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 보시고 땅 자체가 굉장히 그 때 당시 살 때 구입이 14억입니다, 14억.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10년 지난 땅인데 관리는 지금 차황면에서 풀베기작업 정도밖에 안 하고 있는데 가 보시고 대안을 앞으로 그 동안 돈이 들어간 것이 읍면에서 산림과하고 문화관광과, 항노화산업과 해서 조금조금씩 준 것 빼고 큰 금액이 투입된 것이 한 4억 돼요, 4억이오. 자질구레하게 들어간 것 치고 돈 들어간 것에 비해서 가보면 안 깨끗해요. 그 정도. 위치는 참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군재산인데 작은 자투리땅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면장님하고 지역구 군의원들하고 대안을 좀 제시해 가지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 보시고 땅 자체가 굉장히 그 때 당시 살 때 구입이 14억입니다, 14억.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10년 지난 땅인데 관리는 지금 차황면에서 풀베기작업 정도밖에 안 하고 있는데 가 보시고 대안을 앞으로 그 동안 돈이 들어간 것이 읍면에서 산림과하고 문화관광과, 항노화산업과 해서 조금조금씩 준 것 빼고 큰 금액이 투입된 것이 한 4억 돼요, 4억이오. 자질구레하게 들어간 것 치고 돈 들어간 것에 비해서 가보면 안 깨끗해요. 그 정도. 위치는 참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군재산인데 작은 자투리땅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면장님하고 지역구 군의원들하고 대안을 좀 제시해 가지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영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질의한 부분인데 재무과에서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공유재산 토지나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원지 하정리에 그지요. 이번에 매각했다 아닙니까? 그 건에 대한 민원도 같이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건도? 지금 민원이 무엇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질의한 부분인데 재무과에서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공유재산 토지나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원지 하정리에 그지요. 이번에 매각했다 아닙니까? 그 건에 대한 민원도 같이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건도? 지금 민원이 무엇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걸 차후에 매각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다음 차후에 이런 경우가 발생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역구 의원들한테 미리 이런 부분 한번 더 알려주고 민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좀 공개해서 미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재무과장 조지환 예.
○김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위원장 정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민원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재무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민원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