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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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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9월10일(목) 오후 13시01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3. 12.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안)
  14. 13.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15.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16.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1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6. 4.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0.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5.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16.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11.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6. 12.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안)
  17. 13.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01분 개의)

○위원장 신동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02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기획감사실장 이강제입니다.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 기능을 하나로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의 근거법령과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했습니다.
  법제처 개선권고사항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를 정비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여성아동담당과 합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총무전문위원 김치묵입니다.
  의안번호 2015-92호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여 일괄된 의사결정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1월5일부터 상위법령에 의해 가지고 지방보조금을 조례에 근거없이 지원할 수 없다는 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것하고는 직접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 지금 편성된 예산중에서 보면 근거가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추려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방금 말씀하신데 예를 들자면 어떤 건이 그런 데에 속한다는 것을 예를 하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데 예를 들자면 우리 시천삼장 양민학살사건 해서 제례비 2백만원도 주고 3백만원도 주고 하는데 그런건 법률이나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 제례비를 주다가 안 주기도 그렇고 그런걸 근거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만규 위원   향교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돌아가시고 한 분들 제사비라도 조금 이 때까지 주다가 안 주기도 그렇고 해서 그런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게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지금까지 별 그냥 있다가 한참에 조례안을 갖고 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번 조례가 좀 많았습니다.
김명석 위원   사전에 제때제때 조례를 바꿀 수 있는건 바꾸고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올해부터 법이 제도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준비를 해 왔는데 한참에 몰린 경향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기획실장님이시니까 나쁜 뜻으로 듣지 마시고 이 업무를 챙기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하나하나 그 때 그 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올라온게 많습니다.  올라온게 스물몇가지입니다.  24가지인데 진작에 이런건 우리가 좀 챙겨놨어야 되겠다 한 것들 하나 하나 챙겨 나왔으면 이 조례 개정, 제정 이런 것들이 덜 그석했을 건데 실장님이시까, 기획실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우리 업무입니다.  우리 업무이고......
정명순 위원   각 과에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진작 하나하나 챙겨나왔으면 될건데 너무 한꺼번에 이제사 다 챙겨 나온 겁니다.  물론 이것도 고무적인 일인데 향후 일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관계되는 것들이 미리미리 챙겨나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명석 위원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1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09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1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한 사항으로 담당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이 건은 우리가 본회의장까지 갔다가 다시 오고 했는데 그 동안 충분히 공유를 못 했던 어떤 사안이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공유를 하신만큼 실에서도 노력해서 된 거니까 원안대로 원안가결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1분)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입니다.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계약하는 경우에 우선 계약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를 추가로 포함시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우선 계약대상자의 자립기반 조성과 생업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도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포괄적으로 개정하여 계약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20세 이상의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에 국한하던 것을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 이탈주민을 추가하는 조항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용어정비를 하였고 참고사항은 나머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의안번호 2015-93호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하는 경우에 우선 계약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을 관련법에 따라 적용대상을 현행 20세 이상의 장애인과 노인, 모부자가정 대상 외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 이탈주민을 추가하여 자립기반 조성과 생업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것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북한 이탈주민은 지금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거기는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조례가 장애인 등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탈주민하고 유공자를 넣어 가지고 사실 이렇게 되어도 계약하는 부서는 청사 관리부서에서 하거든요.  조례만 개정해 놓고 실제 장애인들도 거의 쓰는게 없습니다.  15㎡ 이하로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음료 빼는건 관계없는 것이고 커피자판기, 열을 가해서 재료를 넣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 안 돼요.  우리 커피자판기 하나도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말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나중에 업무를 받아 가지고 업무분장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행정계가 북한 이탈자를, 탈북인을 관리하는데 또 이것 올리는걸 여기에서 올리고 하면 나중에 뭐 1건이 예를 들어서 하나 있다면 그건 우리가 아닌데 여기에 하고 이것 복잡해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북한 이탈주민도 여기 추가하고 이리 될 것 같으면 나중에 이것도 여기에서 올려 가지고 감당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관계없습니다.  이건 뒤에 보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계약하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조례 총괄은 장애인 등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하고 실제 개정해놔도 계약할 때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길만 만들어 놓는 거지 실제 알아서......
김명석 위원   계약대상자를 좀 폭넓게 열어놓은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렇죠.  규제개혁에서 넓혀 놓았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18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위기상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 표준준칙안이 내려와 있고 주요내용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단전 또는 소전류제한기 부착, 건강보험료 및 주택임차료 체납가구 등 죽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그것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것이고 나번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우리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조례로 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서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위원회를 안 만들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예,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94호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7월1일부터 시행되는 긴급복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0건과 안 제3조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산청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신속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 제정 운영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긴급복지 지원예산은 군비입니까?  국도비입니까?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국비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국비 이걸 딱 할당이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우리가 지금 금년에 245백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 감을 시켜서 40백만원 다 못 쓸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건 발굴해서 작년보다 돈이 더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데 발굴이 좀 어렵고, 이게 왜냐하면 송파 세모녀사건 때문에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조금 규정에 안 맞더라도 어려우면 긴급지원을 해 놓고 나중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하더라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된 205백만원중에 110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2조를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담당부서 담당관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것 좀 많이 확보해도 해 주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정명순 위원   그래 이것 좀 많이 활용하자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리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이게......
정명순 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많이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갑자기 떨어졌다.  일단 몇 달 동안은 위기가정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주려고 합니다.
정명순 위원   서로 달라고, 지금 이번에 7월1일자로 개정되고 난 뒤에 떨어진 사람들 더 될거라고 보고 정부가 더 확대한다고 하고 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라도 좀더 많이 활용해야 되지요, 국비인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이게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됨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100세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이게 안 늘어나고 저희들도 요즘 맞춤형 급여제도 실태조사를 하면서 좀 곤혹을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될 거라고 금융권 정보동의까지 해 가지고 해놨는데 100명 오면 한 두 명 될까말까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생활, 주거, 교육, 의료 이렇습니까?  교육이 뒤로 가고 그러면.  이게 여기 안 되면 여기 될 것이고 여기 안 되면 여기 될 거라고 보고 얼추 다 확대될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더 좁아졌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렇습니다.  그게 위에서도 급하게 국회에 통과되고 시뮬레이션을 안 해보고 해 놓으니까 청와대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신규수급자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안 되고 있고 왜 안 되느냐 하면......
정명순 위원   했던 사람도 떨어졌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부양가족 확대범위를 축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갈수록 이렇습니다.  위에서도 자꾸 건의하고 저희들도 이게 오히려 당초 하는 것보다 일만 더 해도 주민들한테 수혜가 안 돌아가니까 어렵다.  그리고 기존 수급자들한테 차라리 40천원, 50천원 더 올라가는 경향이 나타나 버리고 신규수급자가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담당계장님 그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긴급복지 예산을 더 쓸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좀 활용을 잘 하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여기는 다른 따로 위원회를 두지 않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걸 심사해서 줄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긴급지원도 거기에서 할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정명순 위원   세 가지로 같이 간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긴급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명순 위원   같이 간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자꾸 만들 필요는 없잖습니까?  상위법에도 명시를 해 놨고.
정명순 위원   이것 긴급지원도 사실 급할 때는 예를 들어 물난리가 났다,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긴급지원해 놓고 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선지원합니다.  항상 선지원하고 그래 가지고 또 심의대상이 안 되면 회수하고.  그런데 회수하는건 거의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건 담당관이 분위기 잡아나가기 나름이지.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5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등록제는 법령에 근거없는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해당하여 정비가 요구되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상충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합니다.  현행은 센터에 등록된 자만이 자원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등록 안 해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번 산청군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구성시 성별 비율을 고려토록 하였고 다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용어를 완화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의안번호 2015-95호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의 자원봉사자에 관한 등록제는 법령에 근거없는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해당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비토록 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의거 일부 조항을 개정토록 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집행부 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실장님, 이것도 문호를 더 개방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센터 봉사하는 사람을 꼭 센터에 등록한 자만이 봉사하는 이건 좀 그렇잖아요.  등록 안 되면 봉사를 못 하게 하는 것처럼.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5.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9분)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용어 정비로 “회의에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 “자”를 “사람”으로 하고 상위 법령 위반사항을 정비합니다.
  부위원장은 군수가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 구성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삭제하고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원에  추가하였고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여러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예,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96호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임기 등 현행 법령과 상이한 사항에 대하여 적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왜 이걸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위의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정명순 위원   위에, 상위법에?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이게 왜냐하면 군수가 지명하도록 한 것을 행정적인 의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위원중에 호선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보통 군수가 부위원장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좀 완화했고 또 보통 보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면 2년간이면 4년까지만 하고 못 한다는 것인데 그 폭을 넓혀 가지고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계속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은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긴급지원을 받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자기 생계가 딸린 부분인데 하는 사람만 계속 하고 이럴 것 같으면 폐단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이렇게 문호를 열어놔도 우리가 운영하면서 선정할 때, 위촉할 때 그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문만 열어놓은 것이지,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상위법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운영면에서 그 사람이 잘 하고 하면 계속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하면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 말씀 이해도 가고 뜻을 알겠는데 지금 우리군에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밖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느냐 하면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자격을 갖춘 자가 과연 전문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연령이나 또 연장, 연수 이런 것들 좀 짚어봐달라 그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저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데 각종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과연 신분을, 벌금을 한 사람이 있는지 우리 신원조회하는 것, 범법자가 있는지 이런 것 등등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아동위원회 이러면 아동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그런 쪽에 범법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를 예를 죽 들면서 위원회를 전체 살펴봐달라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건 무한정으로 풀어 가지고 군청에 서로 아는 사람은 해서 까딱 잘못하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4년, 6년, 8년 하면 그 사람한테 붙으면 전부다 될 수도 있고 긴급지원을 다 받을 수도 있고 혹시 이런 폐단도 우리가 점검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하면서 그런 부분도 부의장님 말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위원들이 여럿이 있고 또 주로 위원님들도 담당부서의 의견을 제일 존중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점은 옳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5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로 이에 따른 후속조치와 단성보건지소 신설에 따른 보건지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의 규제개혁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한시기구로 있었던 규제개혁추진단의 부군수 직속기관을 삭제합니다.
  세 번째는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의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부 단성면 보건지소를 신설하고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신안보건지소로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예,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97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한시기구인 부군수 직속 규제개혁추진단을 기획감사실로 조정하고 신설한 단성보건지소와 신안 남부통합보건지소의 명칭과 위치·관할구역을 개정하여 조직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이건 단성보건지소가 생김으로 해서 신안통합보건지소를 신안보건지소로 격하시키고 내용이......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격하보다는 옛날에 단성하고 신안을 통합해서 남부통합보건지소로 했는데 그걸 단성 주민들이 예방접종 때문에 불편하다고 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겁니다.
김명석 위원   그리고 규제개혁추진단을 삭제하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기획감사실에 담당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신안보건지소는 원래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있는 장소에 할겁니다.  아무래도 전에 있었던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있던 자리에 너무 크고 해서 그 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리모델링을 하느냐, 철거를 하느냐 그런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조례를 하는 것도 맞는데 우리가 장소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금 신안은 내나 지금 있는 자리 그 건물을 활용할 것이고 단성같은 경우는 소방서 옆에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한 40% 공정으로 있는데 연말을 준공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신안은 기존 그 자리에 한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9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중앙-지방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복지분야에 2명이 늘어나고 재난분야에 2명이 늘어나서 총 현재 정원 570명에서 574명으로 4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예,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98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의 집행기관 정원을 570명에서 57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증원되는 4명중 2명은 복지분야의 충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인력이며 나머지 2명은 현재 안전행정과와 건설과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담당부서의 통합에 필요한 인원으로서 군민복지와 긴급재난대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가 증원이 4명이 되는데 복지, 재난에 4명이 되는데 그러면 이건 무슨 근거로 상부에서 4명을 우리에게 증원시켜 주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것은 지난번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 가지고 전국으로 똑같이 시군구 2명씩 증원하도록 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도 마찬가지로 시군구에 2명, 또 큰 데는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산청군은 2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정명순 위원   큰 시도 그렇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아니, 큰 시는 많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인구에 비례해서......
정명순 위원   인구에 비례해서 군단위는 2명 정도 큰 시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큰 시는 4명도 있고 3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인구에 비례해서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 종결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제가 부탁드린 부분인데 지금 정원은 늘어날 것 아닙니까?  늘어나는데 정원, 현원 불부합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죠?  이래 놓고 복지직이 행정을 볼 수도 있고 주민등록을 볼 수도 있다 아닙니까, 내용은 그게 아닌데.  지금 읍면에 보면 세무직들이 산업계에도 있고 한데.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불부합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연말 내년 1월 정기인사때 특히 축산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다른 타직렬에 있는 분들이 전혀 자기 직렬과 관련없는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특히 한 가지 예를 들면 축산 쪽에는 대학교 산업대, 경상대학교 선후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축산담당계장이 계장이지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학년은 또 더 높아요, 선배가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도 선후배 관계 그런 정도 많더라고요, 사업비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 그리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규정 제37조에 보면 이런게 개정되거나 하면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한 3년동안 있어도 제출한 적이 없는데 1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건 만약에 증원이 되면, 4명이 증원되면 총액임금제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금 총액임금제는 2명 늘어나는 부분에 추가로 더 받았고 지금 정원을 승인받아 하는 부분에는 받기 때문에 총액인건비가 늘어납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총액인건비가 423억 정도 되는데 조금 저희들이 아낀다고 아꼈는데 인건비는 좀 남습니다.  남아 가지고 작년처럼 시간외를 못 주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시간외도 그렇고 지금 그것도 꼭 해소가 되어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비정규, 그러니까 연에 한 번씩 계약하는 그 계약직 이것도 언젠가는 해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총액임금제 여기에 우리가 아웃상태에 걸려 가지고 꼭 써야 될 인원을 지금 재계약해서 쓰고, 재계약해서 쓰고 해서 지금 4년 된 사람도 있고 8년 된 사람도 있는데 실제 노동부 고용법에 의하면 이것 지금 위배되고 있는데 말썽이 안 나서 그렇지 만약의 경우에 저 사람들이 내 그만두면서 어찌 하려고 하면 사실 우리군이 집니다.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두고 고민을 하고 풀어나가야 될 과제다.  4명 증원되는 것은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총액임금제에 시간외도 중요하지만 이네들 스무남명 있는 이것도 우리가 계약직도 한번 더 어찌 할 것인지......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계약직을 공무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이 말씀이죠?
정명순 위원   그렇지, 당연히 해 줘야죠.  돌리면 총액임금제에 걸리니까 못 돌리는거라.  그래서 장기적으로 두고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47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재무과장 조지환입니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제개선계획에 따라 산청군 제증명 수수료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안과 두 번째로 수수료 신설 및 금액 조정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입지기준확인신청서 발급수수료가 2천원으로 신설되었고 두 번째로 게임산업 관련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 신청 수수료가 조정되었습니다.  당초 10천원에서 5천원으로 하향조정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7월13일부터 8월3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99호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제개선 계획에 따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수수료 규정 신설과 게임산업 관련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을 근거로 한 관련 조례 일부를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이건 상위법을 기준해서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과장님, 게임산업 관련한 인허가는 왜 10천원 받다가 5천원으로 낮췄을까요?
○재무과장 조지환   규제개혁 차원에서 좀 싸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대로 조정하는 겁니다.
이만규 위원   산청에 그런게 있나요?
○재무과장 조지환   산청에 몇 군데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하는......
정명순 위원   PC방.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58분)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정하면서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마련 및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육성하고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각종 문화예술에 연관된 사업·행사·축제·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는데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축제, 문화예술 교류행사, 문화예술 교육 및 단체 육성사업, 동호회 지원사업, 콘텐츠·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안 제6조에서 명시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기간중에 의견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예,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100호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을 때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산청군의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한 보조금 편성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의 정당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제정절차 이행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준수한 것으로써 산청군의 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가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했는데 기획계장님,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찌 차이납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하고.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아니, 우리가 방금 기획실에 개정한 것하고 이것하고.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예산계에서 한 것은 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문화예술 부분에 개별적으로......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전체를 했으니까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과에 이러이러한 것들 이거 아니가?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쪽에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해도 개별법으로 조례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기타 등등 이런 것들, 그죠?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예.
정명순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동안에 동호회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보조금을 준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동호회 보조금은 작년에 맑은소리 동호회에 1번 예술진흥기금으로 주었습니다.  보조금으로 준게 아니고, 예산상의 보조금으로 준게 아니고 예술진흥기금은 별도거든요.
정명순 위원   진흥기금으로?  진흥기금으로 주는데 그러면 맑은소리 동호회에 준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하게 되면 이런 동호회도 이런 조례 제정을 해 놓고 줄 수 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예, 예산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명순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동호회든 어느 문화행사 교류를 한다든지 하면?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예.
정명순 위원   이제 없는걸 다 조례로 제정해 놓고 주겠다?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예, 조례 제정이 안 되면 보조금을 못 준다고 하니까.
김명석 위원   제정이 안 되면 지출이 안 된다?  폭넓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결국은 보니까 3억얼마 가지고 2016년도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이런게 앞으로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 삭감을 했으면 좋겠구만.  상위법에 의해서 못 준다 이렇게 해서 해 버리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조례 이걸 안 해줘 버리면 내년에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그렇긴 한데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우리 축제도 못 합니다.
김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의 정당성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제정절차 이행 등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산청군의 이리 이리 죽 해 놨는데......
○전문위원 김치묵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라 하면 목적이거든요, 목적.  우리가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과연 조례를 제정하는데 필요한가, 그러니까 목적입니다.  상위법에서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나왔다 아닙니까?  그 보조금에 의해서 각 실과별로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 같으면 불교음악회, 기산국악제 같은 이런게 조례상으로 제정이 안될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
○전문위원 김치묵   또 보조금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거치면 안 됩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심의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건 확인했거든요.
정명순 위원   그래 내 이것 좀 물어보려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제정절차 이행을 했다 하는데 한걸 확인을 했어요?
○전문위원 김치묵   예, 확인을 했습니다.  서류를 가져왔는데 그걸 만약 안할 것 같으면 민간자본보조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이래 놓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편성할 때 그 때 세부적으로 봐서 이건 지원하자, 말자 하시면 됩니다.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7분)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미반영되어 산청문화원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으며, 산청문화원에 설치하는 기금에 관한 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규정함에 따라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인 산청문화원의 운영상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사업보조금의 대상사업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사업내용과 일치하도록 안 제9조에서는 재산의 출연규정을 신설해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에 따라 군수는 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준용규정을 확대해서 보조금의 지원 및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했으며, 산청문화원 기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현행 제9조에서 제15조인데 지원금이 아닌데 이건 간섭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이 있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예, 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101호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문화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자치단체장의 재산 출연규정을 정하고 보조금 관리와 공유재산 관리는 산청군 기존 조례는 준용토록 하고 산청문화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는 기금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는 등으로 현행 조례 전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산청군 문화원의 지원과 운영 및 재산관리의 책임을 확실히 하여 지역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 전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준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시설 개보수라든지 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정명순 위원   그런데 뭘 개정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정명순 위원   위에?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상위법이 뭐가 개정됐노?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전부 다가 바뀌었습니다.  조금씩 다 바뀌어서 전부 개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리고 신설이 있고, 신설과 삭제하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규 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관리 검토의견에 보면 기금관리는 뺐는데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운영 관리하고 기금의 운영계획 등이 있는데 문화원 기금이 얼마나 돼요?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자체에서 자기들이 모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만규 위원   문화원에는 기금이 없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이만규 위원   법은 거기 들어 있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법으로는 자기들이 모아 가지고 기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만규 위원   되어 있는데 없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정명순 위원   문화원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잖아요.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그것은 문화원에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걸 그럼 그리 넘겨주면 되죠.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안 됩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13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5항,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한 문화원을 신축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와 문화복지 증진으로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반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산청문화원 신축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현재 124평에 구 산청문화원 건물을 철거하고 217평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액은 1,90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및 산출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군비는 78백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고 이 부분 향후 추진계획은 2017년6월말에 공사를 완공하는 내용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예,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102호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원은 1976년도 건립한 건물로 2014년도에 리모델링을 계획하였으나 검토결과 지붕누수 등 노후상태가 심하여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코자 하는 건물은 계획사업비가 1,900백만원으로 2017년까지 연면적 720㎡의 지상 2층의 건물로 1961년도 취득한 현 문화원 부지 516㎡에 건립을 계획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산청문화원의 신축으로 군민의 문화예술 참여와 문화욕구 충족을 통하여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전문위원, 산청문화원 신축공사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 수리한다 해서 이건 수리하는 비용보다 새로 짓는게 낫다 그 이야기를 의회에서 했어요.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주는게 안 맞나?
○전문위원 김치묵   그런데 제가 자세한 사항을 못 듣고 2014년도에 리모델링을 계획하였으나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신축하는게 낫겠다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조성환 위원   아니, 전문위원, 당신 있을 때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전문위원 김치묵   저는 그 때 없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없었나?
○전문위원 김치묵   상단에다가 그런 내용을 넣어서......
조성환 위원   서로가 검토해 가지고 이게 자꾸 수리를 해서 될게 아니고 새로 건물을 짓는다는......
○전문위원 김치묵   검토보고할 때 그 내용은......
조성환 위원   어허, 자꾸 토다네.
○전문위원 김치묵   상단에다 넣어놨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 이야기는 이렇게 잘 검토, 검토하는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는게 전문위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검토보고는 바로 하는거야, 그죠?  맞소, 안 맞소?
○전문위원 김치묵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하는게 의원들이 볼 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전문위원 김치묵   위원님, 그 내용은 위에 넣어놨습니다.
조성환 위원   토달지 말고.
○전문위원 김치묵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나갈래?
○전문위원 김치묵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이런 방향을 바로 잡아줘야 되지.  여기 지금 속기도 있고 다 하는 내용에서 전문위원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면 전문위원 뭐 하러 하노?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국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됐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이만규 위원   2016년, 2017년까지 확보를 해서 700백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도비는 없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지금 이 부분은 거의 지특에서 확정되는 걸로.
이만규 위원   국비는 이 정도면 되겠고 군비가 많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이만규 위원   그래서 2층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번에 설계할 때 사실은 지금 별관도 오래 못 가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이왕 지을 적에 기초를 튼튼히 해서 앞으로 3층, 4층 올릴 수 있도록 다음에 문화원 별관이 수명이 다 되면 헐고 위에 다시 올릴 수 있도록 그리 해서 이걸 앞으로는 앞에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리 되면 우리 문화원도 깨끗하게 정비가 되겠다  해서 어제 이호근원장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토달지 마라.  어른들이 너무 그리 하면 일하는 사람들 피곤하다 해서 지금 이왕 지을 때 기초를 야물게 해서 앞으로 4층 정도 올릴 수 있는 기초를 해서 뒤에는 앞으로 별관이 만약 수명이 다 됐을 때 옮길 수 있도록 그리 하는게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원장님에게 그리 이야기는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20분)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가문화 수요 증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필요성 대두로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해서 군민의 문화·체육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는 신안면 하정리 930-1번과 2번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량은 기존 건물인 구 원지 1·2구 경로당을 철거하고 연면적 1,840㎡로 약 556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내수영장과 체력단련실,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써 사업비는 7,2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6년 설계비 200백만원을 확보해서 2017년과 2018년에 사업을 완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 내부계획 수립을 6월에 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원안가결해서 7월달에 했고 경상남도 투융자 심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향후 추진과 기대효과, 관련법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예, 2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103호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94년도 건립한 구 원지1·2구 경로당을 철거후 사업비 7,200백만원으로 연면적 1,840㎡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주변정비사업을 2018년까지 마무리를 계획하였습니다.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대상 부지 2필지는 2,569㎡은 1992년도에 취득하여 마을공화당 및 창고를 건립하여 2015년도3월까지 원지1·2구 경로당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여가문화 수요 충족시설의 조성으로 군민의 문화·체육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지역구의원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가 게이트볼장을 하고 있는 자리죠?
이만규 위원   옆에 있네.
조성환 위원   지금 게이트볼장 때문에 어른들이, 지역구 의원이 아닌 나한테까지 의논이 오는데......
이만규 위원   어른들이 게이트볼장을 왜 뜯으려 하느냐 이리 이야기하거든요.  게이트볼장 안 뜯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역구 의원님께서 그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했어요.
조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을 옮긴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규 위원   회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게 지역구 아닌 내한테까지 이런 이야기가 올 때 그건 지역구 의원님께서 잘 참고해서 정리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게 주차시설입니다, 주차시설.  사람들이 걸어오는게 아니고 차를 가지고 대부분 오거든요.  지금 자료 119페이지, 사진에 보면 이 인근 주변에 주차시설을 만들만한 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조금 주차시설이 협소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주차를, 그런걸 감안해서 부지를 선정해야지 그냥 건물만 달랑 지어 가지고 지금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런걸 계획할 것 같으면 인근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아파트 부지라든지 이런걸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무슨 계획이 섰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주차를 할만한 데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옆에 식사를 하러 가봐도 차댈 데가 없습니다, 차댈 데가.  그런걸 감안해서 위치를 다시 한 번 재구성하는게 나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타시군에 가봐도 문화센터라든지 문화시설을 이용하러 가면 제일 편리하게 되어 있는게 주차시설입니다.  공원시설, 주차시설 이런건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그 주변에 주차시설을 할만한 데가 없잖아요.
이만규 위원   지금 1층 면적이 얼마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1층은 800㎡ 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면......
이만규 위원   전체 면적이......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전체 면적은 2,569㎡입니다.
이만규 위원   800 하고 나면 한 2,000 남는다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주차공간은 여기에서 한 100m만 가면 고수부지가 전부 주차장입니다.
김명석 위원   한참 먼데.
이만규 위원   100m밖에 안 됩니다.  100m 되는데 지금 군수님이 공약사업을 내놓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예정지에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가결된 것 아니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나름대로는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만규 위원   아니, 앞에 산업건설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공유재산 심의하고 할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한 데는 협소한 부분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 부분 건물배치를 좀 잘 해서......
이만규 위원   건물 배치만 잘 하면 주차장도 많이 나옵니다.
김명석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토지가 직사각형도 아니고 지금 삼각형에다가 곡선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건물을 앉히면 옆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딱 직사각형 땅이면 한 쪽에 건물 앉히고 한 쪽에 주차를 하면 되는데 이 부지같은 상태에서는 여기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건물을 짓고 나면.  한번 나중에......
정명순 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 부지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시설을 이용할 사람들은 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100m 안 걸어다녀.
이만규 위원   100m 안 된다니까.
○위원장 신동복   아니, 100m를 안 걸어간다고요.
정명순 위원   그래서 차를 가지고 다닐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한 복판에 비좁은 곳에 하지 말고 부지를 외곽으로 떨어진 데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꽂혀 가지고 거기에 꼭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 조성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게이트볼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게이트볼 치는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오해가 생겼다 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그렇다 하는데 걸어다니는 사람들, 노인들은 가운데 거기서 하더라도, 중간에서 하더라도 차타고 다닐 사람들은 외곽으로 가도 다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를 검토해달라 이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35,000인구에 이만큼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있는 이런 그석에 수영장 2개 운영하겠습니까?  이런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앞으로 합니까?  지금 여기에 다 나오는 것 비용 월 전기세나 물세라든지 관리자들 비용 다 빼봤습니까?  얼마나 됩디까?
○체육담당주사 문병국   인건비는 1년에 130백만원 정도 들어가고 공공요금은 한 70백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료도 받는게 한 50백만원 정도 해서 마이너스 150백만원 정도는......
김명석 위원   지금 산청수영장 기준이죠?
○체육담당주사 문병국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연 200백만원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150백만원에서 200백만원.
정명순 위원   그러면 200백만원에서 250백만원인데 그러면 미니영화상영관 그런걸 해서 앞으로 어찌 관리할 계획입니까?  돈을 받을 겁니까?  극장을 할 겁니까?  무료로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극장은 돈을 받을 겁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작은 영화관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 장수라든가 이런 곳에 보니까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보고......
조성환 위원   죄송합니다.
  자,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에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 부산이나 광역시, 도 거기는 세입과 세출이 많아 가지고 문화시설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좀 힘을 합해서 안 되는 문화도 시설하고 체육도 시설해서 시골의 촌놈들이 같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세를 적게 걷어도 또 공무원들이 국비를 좀 많이 가져와서 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야 되지 자꾸 우리가 예산 타령하고 사람이 있니, 없니 하고 이 싸움은 지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촌놈만 만날 촌에서 살고?  자, 우리가 강남 가면, 서울에 가면 1주일에 문화예술거리에 참 음악이나 많은걸 합니다.  그러나 시골에 사는 촌놈들은 지금 국회에서도 보면 인구를 한정해서 국회의원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의회에서 이걸 좀 폭넓게 멀리 보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체육과 문화는 같이 동등하게 가야 되는게 헌법의 기준에, 헌번 제1조가 평등하다 아닙니까, 모든 국민은?
  그래서 이런건 문화혜택을 받기 위해 자꾸 의회에서 돈타령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돈을 걱정하지 말고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지 돈이 없다, 하지 말자, 외곽에 주차시설?  차가 밀리면 어디 멀리 대놓고 걸어오겠죠, 자기가 수영하고 싶어 오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뭔가 우리 위원님들이 멀리 보고 또 뭔가, 왜 갈매기가 높이 납니까?  이런 것도 검토해서 그리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을 다니면서 문화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산청군 인구가 36,000이다 보니까 문화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보다 멀리 보면서 자꾸 이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지 여기에서 돈걱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처리하고 위원님들 설득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좀 가슴을 펼쳐 가지고 서로 크게 안고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고맙습니다.
정명순 위원   조성환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마을마다 아니면 면마다 다 복지시설이라든지 체육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있어 가지고 연령대별로 체형에 맞는 스포츠, 문화 혜택을 누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금상첨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원들이 이렇게 72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장소라든지 앞으로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어떤 예산이 집행되면 향후 관리 이런걸 전혀 한번 논하지도 않고 한다는건, 사실 우리가 그리 조례를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또 예산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더 많은 군민이 더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지 그걸 논의하는 겁니다.  안 하자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는게 아니고 하되 더 좋은 어떤 적지가 없는지 그것을 검토하고 고민을 하고 토론하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명순부의장한테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자꾸 길어지는데, 저도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하면 금방 김명석위원께서 주차, 주차 하는데 좀 멀리서 걸어오면 됩니다.  또 우리가 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것이고 도회지에 가면 주차가 아니라도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골에 살면서 또 뭔가 도시의 1/3은 따라가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산청읍에 수영장이 있고 또 원지하고 산청읍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지는 진주와 산청의 중간지점이 되어 있고 산청은 뭐냐하면 함양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끌지 않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병폐를 볼 때 이 점을 가지고 토론을 여기에서 끝내고 이건 하는 방향으로 가져가고, 왜냐하면 자꾸 발전하는 곳은 발전하게 해 주고 또 안 하는 데는 안 하는대로 끌어다 주고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 준다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자꾸 주차, 사람이 많니, 안 많니 이건 맞지 않고 그러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도회지하고 같은 복지혜택을 봐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120조 안 됩니까?  이런걸 가지고 뭔가 의회에서도 좀 산청군의 군민들이 다 뭔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복지혜택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 북부, 남부를 나눌게 아니고 지금 산청읍에서 한정된 인구로서 수영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데 또 원지에서 한다는 것은 진주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전체 볼 때 인구가 남부에 많다 보니까, 이런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토론할게 아니고 이걸 잠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용을 잘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검토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 갖고는 이야기하지 말고 이걸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새로 만들어보자.  원래 그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라든지 모든 계획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고 뭔가 잘 끌고 가게끔 하는게 중요하지 여기에서 사전에 된다, 안 된다는 가정을 가지고 하는건 맞지 않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하는 것도 타당하고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좀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또 젊은 세대가 올라오고 하는데 이런 복지는 한번 누려봐야 된다.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이건 그냥 이걸 갖고 정리해 가지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2018년까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김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공유재산 심의가 올해 꼭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꼭 긴급한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사업 진척이나 내용에 보면......
김명석 위원   내년에 보면 우리 군비 20억 확보밖에 없거든요.  군비 20억은 내년에 봐서 확보를 추경에 해도 될 것 같고......
조성환 위원   국비 따려면 힘들다는 겁니다.
김명석 위원   내가 말하는건 이런 큰돈을 들여서 복지센터를 짓는데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장소나 이런걸 군수님하고 실과장님하고 한번 더 둘러보고 신안면에 좀더 앞으로 외부의 사람들이 오더라도 작품을 만들 수 있는걸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고 공유재산 심의를 해도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바쁘게 서둘 필요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저희 나름대로는 원지는 땅값이 좀 비싸다 보니까 사실 이게 신규부지 마련이 쉽지 않더라고요.  나름대로는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해 주시면, 여기에 해놓으면 인근 주민들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쉬운 그런 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보완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데 실제 거기에 외부에서 오는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거의다 활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필요없고 꼭 그렇다면 앉히기만 잘 앉히면 그 자리만 해도 차가 5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이게 몇 십년 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보면 이것도 삭아 내려앉아요.  지금도 벌써 물이 새고 하는데 삭아 내려간다고.  그럼 또 그 자리에 지을거요?
조성환 위원   지역구 의원님은 더 발언을 적게 하세요.
이만규 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건......
김명석 위원   지역구 의원님은 그 자리에 해도 된다 이 말씀이겠죠.
조성환 위원   지역구 의원이 하자고 하면 좀 반영해주고.  항상 우리가 시골에 살면서 문화혜택을 못 받는건 참 억울하니까 똑같은 세금을 내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같이 논하고 폭넓은 가슴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 안 좋겠나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제가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안을 해 주면서 사실은 위원님들 의견을 안 듣고 그냥 일사천리로 과장님 가실 겁니다.  사실 저도 시대적으로 신안지역에 복합문화센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만규위원님은 괜찮다 하는데 사실 주민들보다는 특정인들이 수영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사실 저도 함양에 가보고 하니 부럽더라고요.  우리 산청에 왜 이렇게 진작 못 했을까?  거기는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굉장히 부러워요.
  그래서 그 장소도 보면 운동장 저 뒤에 테니스장 있는데 거기에 해도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사업 예정부지가 군땅이기 때문에 매매하면 돼.  매매하면 되니까 시간을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물론 이대로 가더라도 장소는 더 넓은 데를 찾아보는게 좋겠어요.  지금 저 아파트 밑에 세모네몬가 밑에 터있고 안 많습니까?
김명석 위원   새공간 앞에.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그리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만규 위원   주민들이 안 간단 말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게 아니고 그런 문화시설이 외곽으로 가는 것은 차를 갖고 가는 사람만 가는 것이고 지금 그 자리에 한다는 것은 저도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일반 군민들이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문화관광과장에게 위임해 주고......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1.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4시42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보건증진과장 김선옥입니다.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와 안 제3조에 금연지도원의 임기, 안 제4조에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안 제6조에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예, 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104호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의 정당성과 제정절차 이행 등 자치법규의 입안 기준을 확보하였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금연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의료원에 등록된 사람 말입니까?
정명순 위원   예, 관리하고 있는.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633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얼마 안 되네요?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등록하고 졸업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관리대상자.
정명순 위원   그럼 등록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등록 안한 사람은 모른다?  관리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모른다, 그죠?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예.
김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이만규 위원   그럼 몇 명을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지금 2명입니다.
정명순 위원   2명이 633명을 관리하겠다?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아니, 인원만 관리한다는 겁니다.  633명은 금연상담사가 하고 금연지도원은 금연시설을 지도하는 겁니다.
김명석 위원   예를 들어서 담배를 안 피운다고 했다가 담배를 피운다거나......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금연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는 그런걸 계몽하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전부다 금연시설인데 아무나 하면 되지.
김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환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건 너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하고 안 피우는 사람들 억울한게 뭐냐하면 그러면 정부가 전매청을 없애야 되는거라.  그런걸 건의해야 되지.  그러면 이만규위원하고 내처럼 담배를 피우는데 우리가 지금......  자,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담배, 술,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간접세가 하루에 20천원에서 25천원이라요.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가.  그러면 정부가 하는 짓이 틀렸단 말이오.  이런걸......  그럼 담배 피우는 사람이 산청군에 담배세수가 오르기 전에 한 5억이 줄었다가 지금 20억이 넘었단 말이야, 그렇죠?  기획계장, 지금 현재 담배세수가 16억에서 20억이 넘었단 말이오.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조성환 위원   20억이 넘은 걸로 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냐하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안 피우는 사람한테 해끼치는건 없어, 요즘은.  그걸 너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담배피우는 사람이 지금 현재 거부를 해야 되나, 안 되나?  그럼 담배피우는 세수가 대한민국에서 그냥 손짚고 받는 세수란 말이오.  주세, 담배세, 기름세.  이런건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난 못 하겠다.  왜냐하면 금연지도원은 자기 스스로가 지도를 하면 되지 꼭 다니면서 스티커를 끊고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잖소.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이건 스티커를 끊는게 아니고 금연시설에 가서 지도하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지도도 담배 피지 말라고 하면 안 피워요, 저 쪽에 나가서 피지.  그래서 이 조례는 나는 오늘 거부합니다.
  이건 잠깐 긴급토의입니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뭡니까?  평등하죠?  법앞에 평등한데 이 법을......
○위원장 신동복   헌법 제1조제1항은, 제2항까지 있는데 제2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1조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조성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진짜 이건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끊으면 되지만 그러나 이건 주권인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요.  그런데 이런 담배 피우는 것까지 이렇게 간섭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  이건 뭔가 안 맞다.
김명석 위원   지도 계몽 차원에서.
조성환 위원   지도 계몽도 알아서 해.
○위원장 신동복   질의하시고 토론과정에서는 가부를 그리 하도록 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   담배 이것은 진짜 담배를 피는 사람으로서 너무 억울해.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건 뭔가 과장님도 어필도 하면 안 돼요?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서 이게 개정해서......
조성환 위원   상위법이라도 우리가 안 하면 될 것 아이가?  여기에서 안 하고 한 1년 있다 하면 안 돼요?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우리가 지금도 늦습니다.  지금까지 미루다가......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12.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안)
                               (14시51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산청군 구급차 운영 규칙에 따라 관리하던 보건의료원 구급차에 대하여 이송처치료의 징수 감면 규정을 추가하여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구급차의 배차절차 및 운행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구급차의 출동 및 처치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6조에는 이송처치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의료법 제27조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1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예, 2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105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청군 구급차 운영 규칙에 따라 관리하던 보건의료원 구급차에 대하여 의료법 제27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법 제31조를 근거로 산청군 보건의료 구급차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의 정당성과 제정절차 이행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의 정당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응급의료서비스의 제공 확대로 군민의 건강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 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가 구급차 운영규칙에 의해서 운영해 왔다?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예.
정명순 위원   그런데 조례를 왜 갑자기 제정하려 합니까?
○진료담당주사 박영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이 2014년6월5일자로 시행됨으로 해서 규칙은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2014년6월5일자로 했으면 왜 이 때까지 있었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
○진료담당주사 박영순   그 동안에 우리가 특수구급차인데 너무 돈도 비싸고 해서 특수구급차를 운영하면서 일반구급차의 요금으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시행해 오다가 지금 감면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특수구급차를 일반구급차로 요금을 받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조례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   특수구급차 과장님, 관리 잘 하셔야 돼.  우리처럼 술먹는 사람이 끌고 다니면 안 맞으니까.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13.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55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및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 폐지 등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산청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는 폐지하고 현행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중 불합리한 내용 등을 전부 개정하여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진료비, 진료수가, 약가에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9조에서 제12조에는 먹는물 수질검사에 관한 규정은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일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치묵   예, 의안번호 2015-106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건의료 일부법의 개정과 보건복지부령 보건진료소 운영 규정의 폐지로 불필요하게 된 산청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는 폐지하고 현행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중 불합리한 내용 등을 전부 개정하여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여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의 정당성과 제정절차 이행 등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적합하므로 군민의 건강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 전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전문위원, 만날 타당하다고만 해 놨는데 반대급부를 쓰면 안 되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과장님, 지금 현재 진료소 의료수가가 다 다르죠?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진료 수가는 똑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말고 진료소가 각 읍면에 다 있는 것 말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진료소는 마을에 있는 것.
조성환 위원   그것 좀 다르더만?  약사는 것하고......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그것은 일수에 따라 차이가 나지 진료수가는 같습니다.
김명석 위원   지정돼 있을건데?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예, 보건복지부령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약 사는건?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다 똑 같은데요.  일수에 따라......
조성환 위원   약사는 것도 각 진료소마다 다르더만.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아니, 일수에 3일분이면 900원, 5일분이면 1,100원 이렇게......
조성환 위원   약 구입하는 것.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구입을 우리가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같이 해서 합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감면수수료 제도를 삽입하고 고엽제나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한테 감면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죠?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예.
김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유공자에게는 혜택이 없었네?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하고 있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례에 삽입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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