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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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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9월16일(화) 오전 11시04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3. 2.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계속)
  4. 3.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 9.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1. 10.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2. 11. 산청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3. 12.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계속)
  15. 1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계속)
  3. 2.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
  4. 3.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4.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5.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6.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7.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8.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0. 9.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10.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11. 산청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12.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 13.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군수제출)(계속)
  15. 14. 휴회의 건(의장제의)

○신동복 위원   예, 그렇죠.  마을 사거리나 진입부분에 좀 스쳐 나가면 다 통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송정덕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읍면 평생교육강좌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강사수수료가, 강사료가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읍면에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되는 마을들이 돌아옵니다, 그죠?  그런 마을들을 보면 우리는 행정에서 주는건 5만원, 7만원, 9만원을 주거든요.  그 쪽에서는 역량강화사업 이래 가지고 제가 도시과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 쪽에서는 얼마 주느냐 하면 13만원 이렇게 줘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분들이 행정에서 행정과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학습에 신청을 안 하고 거기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쪽에 통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우리가 행정과에서 읍면 평생학습을 통제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모든 수업은 행정과에서 통제하는 읍면 평생강좌를 듣고 특별히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든지 특별히 과외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평생학습을 중심지사업, 역량강화사업에서 좀 보충하는건 괜찮은데 그 사업이 주가 되어서 안 되겠다 느낍니다.  그래서 읍면별 쭉 보면 2개 있다가, 작년에 2개 있다가 올해 4개 된 마을이 있고 자꾸 늘어나거든요.  2개, 3개 있는 읍면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을 씁니다.  그 돈도 전부다 군비입니다, 군비.  군비인데 이 분들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주는건 어느 누군가가 공짜로 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을 앞으로 계장님이 또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읍면이 공문을 충분히 내려 가지고 읍면 평생교육강좌에 대한 통제를 좀 행정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좀 철저하게.  그래서 중심지활성화에서 역량강화사업에 드는 비용이 형평을 꼭 벗어날 것 같으면 행정과에서 하는 강사수당하고 같게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고 행정과에서 올해 목표로 하는 것이 군민을 위한 열린 행정, 또 소통하는 자치군정 추진 이래 가지고 기본방향이 한 10가지 있습니다.  10가지를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전문행정인 쭉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반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올 한 해 마무리 갈 때에 10가지 기본방향에 어느 정도 근접했나 이 부분을 행정과에서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제순으로 보면 기획조정실이나 행정교육과 이런 부분들이 전체 우리 산청군 전체 600여 공무원들을 통제보다는 하나의 섬기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잘 체크해 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행복한 공직생활을 대다수가 했다 이런 소리를 들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과장님 과에서도 한번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수고했습니다.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이원규계장님 정보통신 우리가 이것 좀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좀 서툰 업무인데 지난번에 어떤 SNS 기자님께서 많은 자료들을 주면서 우리 산청군이 정보통신에 약하다.  맨 먼저 지적한게 우리 산청군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잠금장치가 안 되어 가지고 있다.  그것부터 해 가지고 쇼핑몰로 시작해서 쭉 내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정보통신을 좀 많이 활용하자.  지금 우리 계장님은 수리 또 정보통신기기를 보충해 주는 이런 정도인데 기획실에서 해야 될는지 아니면 각 실과별로 각자 실과에서 활용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좀 익혀서 우리가 이걸 많이 하고 하자.  관광도 관광 홈페이지를 만들고 또 우리 산엔청쇼핑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듯이 우리가 언젠가는 점차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보통신 업무를 맡고 있는 과에서 제가 한번 더 언급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계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정보통신담당주사 이원규   저번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보완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광홈페이지나 쇼핑몰 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홍보를 잘 하고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명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다기능기기 유지보수 용역 이런 것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올해 우리 다기능사무기기를 유지보수할 때 분할발주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이원규   분할발주한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년에 의료원하고 중복된 것 이건 회수조치가 다 됐죠?
○정보통신담당주사 이원규   예, 작년에 의료원에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한 집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다기능사무기기 정보통신 유지보수비를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어떤 근거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이원규   예산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입단가의 하드웨어같은 경우에는 8% 이하,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5% 이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수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총 각각 몇 대쯤 됩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이원규   PC같은 경우는 860대 정도 되고 프린터기같은 경우는 320대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매일 점검, 예비점검을 하죠?  사용하기 전에.  다달이 합니까?  1년에 한번 합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이원구   월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월 점검하는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해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이원규   수수료는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책정은 하지 않고 전체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통합적으로 과업지시를 할 때 이 1,120대에 대한 전체를 1회 점검해 주는데 얼마 주겠다 이리 합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이원규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월 점검일지가 나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이원규   점검일지 있습니다.  작년 이전에는 관리감독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금 챙기지 못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매월 잘 챙기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이전에는 소홀했었는데 지금 우리 담당자가 오셔서는 철저히 챙기고 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이원규   예.
○심재화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죠?
○정보통신담당주사 이원규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앞으로 이게 대수가 많고 사실상 점검한다는게 컴퓨터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는건데 지금 그것 점검했을 때 그 분들이 와서 소모품이나 교환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이원규   소모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지보수하고는 별개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토너나 잉크가 떨어졌으면 교체를 하고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재료비를 줍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이원규   우리쪽에서 주는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줍니다.
○심재화 위원   해당 부서에서 준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이 담당자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상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제대로 안 하고 돈주고 있다 이런 제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매월 점검하십시오.
○정보통신담당주사 이원규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나 더.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심재화 위원   함양산청사건 양민 희생자 유족회에 매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심재화 위원   이 분들하고 지금 시천삼장단성 양민학살사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은 거창사건하고 같이 동일부대, 그러니까 동일한 군인에 의해서 양민들이 희생된 그런 사건으로 봐 주시면 되고 삼장 그 기타 지역의 양민학살사건은 그 분들이 희생이 되긴 됐지만 희생을 시킨 주체가 지금 불분명하다 보니 그 부분은 아마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이 제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산청함양거창 사건은 동일국군에 의해서 희생이 되다 보니까 그 때 당시에 희생되고 나서 그 분들은 전부 군사법원에 회부되어 가지고 다 처분을 받고 법원에 기록이 다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거창사건 등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입안이 되고 시행이 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천단성삼장 사건도 내나 18연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제한 총살을 시켰다.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본 사람들의 증인입니다.  그 뒤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그 노력을 하면서도 이것을 인정을 한 가지 했어요.  법제화가 안 됐다 이거지.  그렇다면 중앙 정부에서 아직 입법화가 안 되어서 이 분들 지원을 못 해주겠다면 자치단체에서라도 그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걸 못 하더라도 다문 제를 지내고 봉안각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해줘야 마땅하다.  같은 군민이 내나 같은 군대에 그것 되었는데 입증되었다고 거기는 해 주고 그것이 안 되었다고?  거의가 된 상태인데 법제화가 안 되었다고 안 되면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지금 제주4.3사건같은 것, 광주 민주화운동 이런 것 지금 전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분들은 어디 가서 뭣 때문에 갔는지 몰라요.  나오라고 해서 갑자기 차에 실려서 총살당했어요, 한 데 모아놓고.  거기 발굴장소도 나왔잖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상위법이 잘 안 되더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야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큰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모셔 가지고 제라도 지내고 위패라도 모실 봉안각이라도 하나 지어 달라.  탑이라도 하나 지어주면 되잖아요?  돈 그것 뭐 한 5억 책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두수   먼저 재무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6월8일 재무과장 정병주.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두수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태식 세무담당입니다.
  주순남 세입관리담당입니다.
  하길연 과표평가담당입니다.
  김가현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김혜경 경리담당입니다.
  권희덕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두수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13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징수현황하고 또 19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실 미징수액이 과년도 것이 너무 많다, 그지요?  전체 12억 해서.  계속 대책은 강구는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정병주   지금 저희들 실제 이월체납액이 징수가 되지 않고 계속 이월되는 그런 고질체납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도 매년 징수대책을 세우고 또 체납에 대한 상반기, 하반기 징수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데 고질체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줄여나가는데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덕 위원   17페이지에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된 부분에 연도별로 체납이 되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동의보감촌 엑스포 주차장 부지를 민자 태양광 발전하고 협약해 연간 3,600만원씩 부과를 하지요?  이것을 왜 자꾸 체납합니까, 이 사람들은?
○재무과장 정병주   지금 저게 공유재산, 한방항노화과에 대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송정덕 위원   예.
○재무과장 정병주   이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풍차 전망대 전에 엑스포 할 때 한 다른 건입니다.
○송정덕 위원   태양광 발전 협약한 주차장 어쨌든 납부 법인한테 2018년도 체납된 이자 부분하고 2019년도 사용료 체납된 부분을 태양광 수입금에 채권 압류를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재산압류 등 조치를 해 가지고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군세도 지금 약하고 그렇게 하는데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그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금을 올리고 있는데 땅 사용료를 안 낸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재무과장 정병주   예, 저희들이 각별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후생관이 4월20일날 준공했지요?
○재무과장 정병주   예,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장, 지금 주차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하 1층 필로티는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이라서 저희들이 일단 막아놨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것이 우리가 설계변경하고 예산 증액하고 할 때 주차공간으로 한다 하면서 변경된 과목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예.
○조병식 위원   그런데 지금 못 하면 저것이 안 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그런데 지금 저것이 저희들은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이 앞 번에 도 종합감사할 때 지하 1층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위에 있는 부근 지표 면적이 그 필로티 공간의 1/2 이상을 덮고 있어야 된다는 주택법상 지하면적 인정을 받는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병식 위원   하여튼 그 때 지적되어 가지고 주차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예.
○조병식 위원   빨리 그것도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당초 우리 계획하고는 조금 거기에 사무 공간 활용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지요?
○재무과장 정병주   예.
○조병식 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우리 관내 수의계약시 관내업체를 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소한 고장관계라든지 그런 보수 부분이 신속히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 그지요?
○재무과장 정병주   예, 알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경리부서에서 또 해야 될 것이 생비량 지방상수도 건 기술자가 없는데도 이것을 해 가지고 부정당 업체 받은 건수 있지요?
○재무과장 정병주   지금 앞번에 정산된 부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병식 위원   그렇죠, 이런 하나하나라도 부정당 업체를 잘 발굴해서 우리가 부정당 업체 입찰이라든지 다른 그석에 응할 수 없도록 잘 현황을 가지시고......
○재무과장 정병주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리고 지금 3년 이상 고질체납자 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관내에서 지금 자금 압박이라든지 여기 체납사유를 보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자꾸 3년 이상 고질체납자 명단에 나오게 하지 말고 감면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감면 처리하세요.
○재무과장 정병주   시효가 지나면 저희들이 행정력 낭비도 심하고 해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서 세정평가 해 가지고 맨날 좋은 성적도 하고 하는데 작년에는 포상 좀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예, 받았습니다.
○조병식 위원   앞 년도에는 인센티브 가지고 직원님들 못 했지요?  그지요?
○재무과장 정병주   예, 코로나 때문에.
○조병식 위원   금년에는 세무계라든지 징수하는 직원들 사기 진작도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좋은 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병주   예, 감사합니다.
○조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에 보시면 104페이지, 유평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재무과장 정병주   잠깐만요.
○위원장 김두수   유평마을하고 지리자연재해위험지구하고 그 다음에 신안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매입부지 건이 우리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다 받지요, 그죠?
○재무과장 정병주   예, 관리계획 승인을 예.
○위원장 김두수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 변경이나 취소가 되었는데 의회 승인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사업부서에서 아마 의회 의견을 받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아마 부지 보상 협의라든지 다른 여건에 의해서 추진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재무과에서는 취합만 하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정병주   예,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장 김두수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이 올라오면 각 과마다 있지요?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것 의회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 3건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예산편성 지원현황 거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것이 좀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각 면에 이장님들 이장 회의할 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사실 저희들도 이 책자 안 봤으면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징수체납 처분유예 있지요?  오른쪽에.  그런데 이것이 차 번호판을 회수를 하는데, 영치를 하는데 지금 이런 것이 많습니까?  그 밑에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실적 거기 보면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제 있지요?
○재무과장 정병주   예.
○김수한 위원   2,408명 하는 것은 우리군에 그만큼 예고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지금 저희들 체납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번호판 영치하겠다고 사전에 예고를 서면으로 하고 합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 저기 우리 산청군내에 이만큼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번호판을 반납해서 해야 되는데 영치를 하는데 자동차세 안 내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자기들한테 사업을 할 것인데.
○재무과장 정병주   번호판 영치 실적이 아니고 사전예고 실적입니다.
○김수한 위원   예고가 이만큼 많이 나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예.
○김수한 위원   1,408명이 4,328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체납하고 그 다음에 건수라는 것이 1대에 1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 건수가 좀 많습니다.  고질체납자는 자동차가 1대라도 체납 건수가 좀 많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만큼 많은데 실질적으로 징수실적은......
○재무과장 정병주   세외수입 부분도 있고 건수는 많습니다.
○김수한 위원   저희들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보험 안낸 것, 그 다음에 주차위반 과태료 이런 것입니다.
○김수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산청군 살림 살고 돈받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산청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거예요.  수의계약하는 것, 수의계약 한도가 우리가 통상 2,000만원이죠?
○재무과장 정병주   예, 지금 1인 견적으로 하면 2,000만원입니다.
○조균환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지금 횟수는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그래서 아마 물가가 상승이 굉장히 됐지 않습니까?  되었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전국적이죠, 이것이요?  우리군만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좀 현실성있게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저희들이 지방계약법, 그 다음에 계약 운영 지침같은 것이 있는데 지금 관내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일반금액같은 경우에는 방금 수의계약 말씀하시는데 보통 2,000만원 말씀하시는데 1인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머지는 관내업자들만 경쟁을 시키는 경쟁입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은 2억, 전문은 1억, 그 다음에 기관 우선기업은 8,000만원 한도가 좀 높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특별한 어떤 기술이나 관리상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관내업자를 우선해서 수의계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또 흔치 않은 부분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파악을 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수고 많았습니다.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이제 막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계약할 때 제한의 기본원칙에 의해서 계약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정병주   예.
심재화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예, 있습니다.  제한경쟁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 보면 제한 기본원칙 해 가지고 제3조 제한기준, 방법 가, 나에 보면 다음 각 호중 2개 항목 이상의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업자한테 너무 불리하게 하지 마라 이런 것 같아요, 그지요?
○재무과장 정병주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는 지금 이게 위배한 사실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저희들 관내에......
심재화 위원   재무과에서 할 때는 이런게 없냐고요?
○재무과장 정병주   관내 입찰은 특별히 제한할 사유도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제가 받은 것에 보면 수의계약 안내 공고 이래 가지고 공고에 보면 입찰 제한을 세 가지, 네 가지나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신 것 같이 두 가지 이상의 불이익을 제한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네 가지나 제한을 했느냐?
○재무과장 정병주   그 제한은 자격요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역제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것이 지역제한인데 지역제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그 외의 필요한 제한들이 각 사업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이라고 따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 과장님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좀 심각해야 되는데 제3조에 제한기준과 방법, 제한의 기본원칙 나에 보면 다음 각 호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동일 실적, 기술의 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지역제한, 설비제한,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물품의 납부능력, 중소기업자, 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창업자 이 안에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것은 2개 이상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여기는 나온 것 보면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십시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야 일반인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 못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정병주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작년에 본 위원이 전기요금 계약전력 그걸 확인했는데 실제로 쓰는 계약전력으로 깎도록 해 가지고 위탁해서 해라 해놓고 상당히 보니까 몇 개 면에서는 또 증설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되어서 안 되었고 나머지 면 5개 면에는 600만원 정도 절약되었네요?
○재무과장 정병주   예, 6개 읍면은.
심재화 위원   대단합니다.  잘 하셨고 지금 우리가 전기수요가 늘어나서 승압을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체육시설같은 것은 실제로 계약전력보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얼마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올해 해놨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 관리하는 작년에 보니까 한 3천몇백만원 절약이 되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는 계약전력을 바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좋은 사례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도 확대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은, 괜히 쓰지도 않고 계약만 하고 내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재무과장 정병주   예, 한번 교육을......
심재화 위원   챙겨 갖고 전반적으로 챙기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2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라. 한방항노화과 소관
○위원장 김두수   먼저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6월8일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두수   먼저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입니다.
  한방항노화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기연 항노화계장입니다.
  민옥분 한방진흥계장입니다.
  정연심 약초경영계장입니다.
  김현수 관리운영계장입니다.
  안준석 시설사업담당입니다.
  이우석 휴양림담당이 지금 장기재직휴가 중이어서 휴양림에 김성혜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9페이지, 18페이지, 산청한방특구 추진분야 계획 있잖아요.  이건 앵무새도 아니고 작년에 하던 그대로 나왔어요.  작년 9월에 실시변경하고 그죠?  관련용역을 줄거라 했고 작년 11월에 분양한다고 했죠.  올11월에, 그죠?  작년 그대로 나왔는데 올해 또 2월에 실시계획 변경하고 또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 심의를 8월에 하고 또 내년 12월에 분양한다는데 이것 그냥 계획서, 향후 계획서 낼 때 그냥 1년 가 버립니다, 그죠?  몇 번째 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확실히 되는 겁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지금 토지 마무리 안 됐던게 토지 수용체결에 따라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산을 들어내고 하는 작업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게 군관리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아놓고 있는데 그 실시계획 도면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준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실시계획인가하고 또 그 다음에 보조공사, 최소한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최대한 빠르게 할겁니다.  하고 나면 바로 지적공부가 정리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간은 내년 연말까지 해 놨는데 최대한 단축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걸 전체 같이 해야 됩니까?  저 쪽 부분 아파트 쪽으로, 그죠?  그 쪽은 주택부분은 주택부분대로 따로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잖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구간을 나눠서 해 보려고 했는데 사업이 1개의 사업으로 났기 때문에 준공이 동시에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부서간에 입장이 다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만약 개인이 이렇게 됐으면 부도났을 거예요, 그죠?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24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 거기에 보면 작년에 가동률이 44%, 작년에도 이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좀 가동률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금토일은 가동률이 높은데 평일날 가동률이 안 나온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2월부터 3월, 4월, 5월 지금까지 안 된다손 치더라도 1·2월에 36% 작년 평균보다 2월부터 시작돼서 그렇겠죠.  2월에 뚝 떨어졌는데 이게 보면 숲속의집 숲속휴양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가격이 주말에는 10만원, 주중에는 8만원, 또 6인용은 12만원, 10만원 이렇는데 주중에는 가격을 좀더 낮춰 가지고 손해 안 보는 부분에서 가격을 낮춰서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저희들도 최초에 가격을 산정하면서 다른 시설들하고 비교도 하고 또 인근에 있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들도 비교하면서 이용료는 일단 우리 조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추가로 숲속의집 한옥 2동을 준공해서 건축물 등재신청중에 있습니다.  되고 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격을 책정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필봉재하고 왕산재도 완전히 올라가 보니까 준공이 다 된 것 같은데 언제부터 개장할 생각입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가 되고 나면 주소라든지 되거든요.  그리 되면 우리가 산림청에 자연휴양림 운영하는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 등록도 해야 되고 그 사이에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기 전에라도 시범운영 정도는 저희들이 해볼 수는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수고 많았습니다.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우리 항노화과 우리 과장님 부서가 굉장히 우리 산청군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일 많이 투입되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동의보감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이 가치는 정말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대단하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농특산품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높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항노화과 과장님 부서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지적도 제일 많이 받는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서이고 우리 산청군민, 또 진주라든지 밖에서 보는 시선이 집중돼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동의보감촌 관련해서 케이블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당시에 어렵게 동의보감촌이라는 정말 캐릭터를 잘 잡았다.  동의라는 허준과 맞물려서 우리의 산청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좀 고부가가치가 있다.  사계절 가리지 않고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좀 우수하게 팔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좀 비싸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시골에서 생산되는 깨라든지 고추라든지 많이 사봤습니다.  가까운 장계라든지 무주라든지 가면 고추, 거기는 가면 태양초도 헐어요.  헐지만 우리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고추도 비쌉니다.  그래서 바로 컨셉이 동의다.  그 당시에 건강을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 바로 산청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케이블카를 가지고 논쟁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작품을 만든다 하면 그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그 작품을 완성도 하지 않고 중도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면 그 작품은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미술작품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부서가 정말 중요하다.  정말 그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정말 과장님 부서의 직원분들 보니까 정말 잘 짜여져 있습니다.  공무원은 명예를 먹고사는 것입니다.  어떤 돈벌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밖에서 어, 저 공무원이 그 분?  참 그 부서를 맡아서 정말 최선을 다 했다, 열심히 하더라.  그 분이 만들어낸 그 성과로 인해서 우리 산청군민들의 행복이 좀 높아졌다.  저는 이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정말 혼신을 다해서 그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수고했습니다.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병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한방항노화에서는 뜨거운 감자가 케이블카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향후 케이블카 추진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동의보감촌 케이블카사업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들은 저희들이 앞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까지 해서 의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지금 실시설계가 올 연말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또 케이블카 지금 사업계획에 대해서 또 저번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사항, 또 의원님들의 의견사항들 같이 검토되어야 될 부분 타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가서 보고 또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기존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가서 직접 만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들 또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예산 확보문제도 저희들 지금 해 왔던 것 외에도 별도로 항상 예산부서나 도 관련부서 이렇게 계속 자주 접촉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종목표는 2023년 상반기 추진 계획하고 있는 엑스포 전에 준공목표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식 위원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예산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약속을 했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 없이는 안 된다는건 알고 계시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병식 위원   국도비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군비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일단 힘은 들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 예산확보......
○조병식 위원   예산 심의할 때 국도비 없이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못 하는 사업이라고 그 때 설명했잖아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사업은 그게 국비사업 정해져 있는게 없다 보니까......
○조병식 위원   그러니까 중앙 예산을 도의 무슨 사업하고 우리 케이블카하고 2개가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잖아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조병식 위원   그 사업이 안 되면 하여튼 순수 군비만으로는 할 계획입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내년에 일부분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군비 확보하는데 좀더 용이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아니, 용역비라든지 설계 이런 것은 지금 군비 확보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승인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시설비 확보하는데는 그 많은 돈을 군비만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군비만으로 지금 250억만 들어가겠습니까, 시설비 하는데?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그 부분도 총 사업비같은 경우에 일단 저희들이 설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비가 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이것은 반드시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데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알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리고 숲속수영장 관계 지금 우리가 2019년도 숲속수영장을 중단을 했어요.  운영상 문제점, 안 하려고 방향을 잡으니까 문제점이라든지 나왔는데 지금 이 때까지 18년도까지 보면 17년도에 1,450만원 임대수입이, 18년도에 22백 이래 가지고 잘 되어 나오고 동의보감촌에 여름철에 이게 명품이었는데 2019년도에 갑작스럽게 중단을 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코로나 때문에 또 변명을 댈 수 있지만 코로나가 계속 이 형태로 지속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숲속수영장 운영에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준비하세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저희들도 이 자료를, 위원님들 요청한 자료를 만들면서 운영상 문제점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한 번 더 짚어 봤거든요.  사실상 이번에 가뭄에서도 물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이런 실정은 맞습니다.  적은 물이 또 딸리다 보니까 밑에 하부지역에서도 그런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핑계 아닌 핑계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 그렇습니다.  지금 핑계는 아닙니다.  아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아카데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인1실 정도로 해 가지고 규모도 축소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 보자 하는 것이고 휴양림도 지금 전 객실을 오픈 안 시켜놓고 있거든요.  한 실 하면......
○조병식 위원   휴양림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수영장이 물 부족하다고 별도로 옛날에는 같이 쓰던걸 별도로 관정을 팠잖아요.  수영장 운영하기 위해서.  대형 암반관정 안 팠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그게 수영장만 쓰는게 아니고 일단 상부지역까지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거기에서 각......
○조병식 위원   그런데 2018년도, 17년도 그 이전까지 계속 그 물을 가지고 잘 썼습니다.  물이 부족하기는 뭐가 부족해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하여튼 예......
○조병식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자꾸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여기에 역점을 두고 운영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린이 숲속수영장이 얼마나 동의보감촌에서 여름철 관광지로 각광을 받았습니까?  금년도에는 특별한게 없으면 검토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한방항노화과 케이블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가 용역으로 끝났죠?  끝났지만 우리 예산 요청을 하려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김두수   투융자심사를 꼭 받고 예산 신청하십시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지금까지 투융자 심사는 지금 이행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그걸 받았다고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김두수   그걸 받았다고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제가 알기로는 투융자심사를 받지를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것 받았으면 제출하시고 아마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예산 심의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 면밀히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고 그리고 우리 타당성 용역조사 있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김두수   처음에 2천만원 발주했죠, 수의계약으로?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김두수   그 업체가 한국종합기술원에서 했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김두수   거기에서 했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김두수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한국종합기술원에서 또 했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지금 하고 있는 그 업체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이 관계에 대해서 참여한 업체가 몇 군데인지 아마 나올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직접 발주해도 되는데 왜 조달청에다 의뢰해서 발주했는지 그 점도 묻고 싶고, 그리고 참여한 업체, 예가 전부다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방약초산업특구 벨리지구 그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작년쯤 물어보니까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겠다 그리 이야기했는데 지금 계획서 올라온건 2023년까지 갔거든요.  어떤 사유인가는 모르겠는데 좀 발빠르게 해 주면 좋겠다.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렇고 이건 작년에 이야기했으니 넘어가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의보감촌 엑스포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사업 임대하는 것 있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2014년도에 했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계약체결은 2014년12월에 했고, 그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몇 년을 했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10년간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10년인데 10년 연장 가능 돼 있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5년도 가능하죠?  5년도 가능한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10년으로 임대한 거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또 10년 더 연장할 수 있고, 계약서에?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그리 나오는데 사용료가 연 36백만원 들어옵니다.  이 산정료가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계약할 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그 당시에 내용을 보니까 공시지가하고 또 그렇게 비했을 때, 그렇게 산정했을 때 더 낮게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은 조성비를, 아마 조성비 쪽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조금 높게 나오는 쪽으로 그리 해 놓으니까 이게 36백만원......
신동복 위원   그런데 부지 구입이 1억8천이거든요.  1억8천, 주차장 조성비가 한 13억8천 해 가지고 1,566백만원 이 금액으로 조성사업비 경비를 마련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연체가 되고 있죠, 그 사업비가?  수입이?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회사의 내부사정에 의해 가지고 연체가 좀 되어 왔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연체가 많이 됐는데요, 조금 된게 아니고?  얼마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미납액이?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해 가지고 당초에 한 73백만원 돼 있다가 계속 월 5백만원씩 정도 납입을 해와 지금 현재로써는 많이 줄었습니다.  꾸준하게 자기들이 회사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문서로 이렇게 요청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월이라도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이......
신동복 위원   분할납부하는 것은 좋은데 금액이, 그죠?  최소한의 그래도 보증금도 있고 그 분 재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5백만원, 4백만원, 3백5십만원, 2백만원, 3백만원 이래 가지고 우리가 못 받고 있는게 한 64백만원 되는데 언제 다 받겠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지금 혹시나 싶어서 저희들도 그 회사 대표자하고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조회도 해 보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자기들이 납입계획을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아마 그래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부사정상 하여튼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신동복 위원   정상적으로 할 경우에 태양광발전사업이 몇 키로와트입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1.3매가 정도 됩니다.
신동복 위원   1.3메가 정도 되면 연 수입이 얼마 나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제가 큰 단위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키로와트 단위로 했을 때 월 그 당시에 2백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럼 연 수입이 얼마입니까?  1.3메가와트 되면?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한 4억, 5억.
신동복 위원   4·5억 수입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5백만원씩, 4백만원씩 받아서 될 일입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소한 그 분들 수입이 4억, 5억 되면 많이 받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 당시에 조성하고 할 때도 과연 우리가 다음에 다른 용도가 있을 때 문제가 안 있겠나 염려를 했어요.  염려하니까 엑스포 제3주차장도 외곽이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향후 10년, 그래서 10년도 좀 길다고 생각했는데 한 1년 하다가 이 사용료가 자기는 연 수입이 4·5억이 올라오는데 연체가 되어 가지고 1년에 36백만원이면 1/10 정도밖에 사용료를 안 내는데 그 당시에 사용료 산정원가가 잘못됐고 연체가 안 되고 계속 넘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연체가 되고 있고 1년에 4억, 5억이 수입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연 수입이 36백만원으로 산정했을 경우에는 산정단가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저희들도 그 부분 아마 저희들이 땅만 이렇게 임대해 주고 주차장을 우리가 활용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고 만약에 자기들이 그 정도 1.3메가와트를 시설할 때 아마 시설비 투입된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도 10년 되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신동복 위원   지금 사용료가 연체되고 있는데 10년 후에 다시 연장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연체되고 있으면 저희들도 안 되는 쪽으로......
신동복 위원   만약에 연체가 안 되고 정상적으로 되었을 경우에.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저희들이 연체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신동복 위원   10년 후에는 그 건물이 조성된게 누구 것입니까, 계약서상?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지금 저희들이 계약이 이행이 안 되어지고 하면 군에서 그걸 철거를 해도 되고 그걸 철거하게 되면 철거 이전에 따른 지금 보증보험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여기 계약서상에 보면 3개월도, 용도가 나와 있거든요, 계약서상에, 그죠?  3개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그것이 저희들이 계약이행, 계약사항을 변경해야 될 때라든지 아마 갑에서 을로, 을에서 갑으로 통지를 해 줘야 될 이런 것들인 것으로......
신동복 위원   그렇죠?  우리가 동의보감촌을 확대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엑스포주차장 3주차장이 외곽에 있지만 멀리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건물이 있다 보니까 소형차가 주차장을 사용하는게 거의 없어요.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성사업비를 높게 잡았지만도 주차장 조성원가기준을 평가액 할 때 이것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위원 생각입니다.  있었고 연 수입이 5억 가까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연 수입을 36백만원으로 산정한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지난 과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연 수입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연체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회수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일시불로 하기는 그렇지만 2·3개월 안에......  계속 우리가 지금 끌려다니는 입장이거든요, 2016년, 2017년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해는 보니까 4천만원 들어온 때도 있어요.  33백만원 들어온 때도 있고 나머지 5백만원.  250만원이 뭡니까, 250만원이?  3백만원이 뭡니까?  이것 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전납 이걸 받을 수 없습니까?  유일 유한회사 동일ENG 앞으로 증권 돼 있는데......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증권은 아무래도 저희들한테 납부도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재산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신동복 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고 향후 우리가 동의보감촌을 확대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한 5년 지났습니다, 그죠?  5년 지났으니까 5년 동안 우리가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 쪽은 안전건설과에서 옆에 낙강되는 그런 산들을 이 쪽으로 들어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그 엑스포 3주차장이 없다 하면 작업하기 좀 용이해요.  용이한데 그게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사실 수익을 내기 힘든데 그 때 당시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됩니다.  누가 업자가 들어오고 누가 압력이 들어오고 해도 향후 10년, 20년을 보고 행정을 하는건데 그것도 모르고 5년도 가기 전에 연체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체료도 지금 한 12%, 13% 되는 것 받고 있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계속 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하고 있어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증보험 증권이 되어 있으니까 해 가지고 받아요.  의회에서 이런 지적도 있고 하니까 또 공무원들이 하기 좋잖아요.  의회 지적사항이고 하니까 일시불로 완납해 달라 그리 해야 그 분들하고 산청군 관계가 원활하지 좋은 감정으로 만나 시작됐는데 자기 사용료, 수익료 1년에 36백만원 고수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수고했습니다.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신동복위원님 지적한 부지 이것은 우리 군민 한 분이 여쭤봐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정명순 위원   태양광을 설치해 놓은 그 부지에 원래 메운 조건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조성한 조건이.  원래 목적이 뭐였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지금 현재 거기는 전에 엑스포때 주차장으로 그렇게 설치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다, 그지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정명순 위원   저는 방금 사실상 거기에 수익이 얼마나 세를 얼마 받는지 몰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민이 물어봐 주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해놓은 땅에 태양광을 임대를 주고 그 밑에 골짝을 다시 메우겠다?  몇 백억 되는 예산을 가지고 메우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을 좀 물어봐 달라고 합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태양광은 주차장에 태양광이 되어 있는 것은 저도 계약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 당시에 에너지 정책 쪽으로 해 가지고 붐이 있어서 저희들은 부지를 임대해 주면서 그 시설이 되어도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서로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자, 잠깐만 주차장 부지를 처음에 조성하면 우리가 용도변경이나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서 다른 용도로 쓰지는 못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성제   지금 거기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조성제   주차장에다가 아마 태양광시설은 부대시설로써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그 답변이 되겠습니까마는 이것 문의를, 질문을 해달라는 군민은 그 분은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봐 달라 했을 것입니다.  몇 백억 드는 골짝을 또 메운다고 하니까 산 좀 깎아서 조성해서 내나 태양광 그렇게 설치하고 할 것을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골짝을 메울라고 하나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 요지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 활용을 잘 하지 예산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해본들 나중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물어봐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잘 하는 것인지 잘 못 하는 것인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도 의문만 가지는 것이고 저도 물어볼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공개석상에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특리지구 메우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짧은 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동의보감촌 내부하고 관광지 구역이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렇게 뭔가 더 필요한 시설들이 필요하다.  어린이, 가족을 동반한 여러 많은 분들이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수영장 왜 폐쇄해놓고 안 하냐고 해도 있는 것도 활용도 안 하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종합적인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과장님 잘 하신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과연 잘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오늘 답변이 영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70% 가지고 온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케이블카 70% 가지고 온다고 했지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그것은 저희들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각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저것이 매칭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먼저 그렇게 잡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천원 위원   하여튼간에 65% 이상은 가지고 올 것이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우리 산청군 예산이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몰매 맞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리고 그 위에 필봉산하고 왕산 쪽으로는 우리 과장님 식견이 더 넓어 가지고 더 좋게 짚라인이라든지 천문대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우리 세수가 더 늘어나겠지요?  그런 계획도 다 안배를 하고 있지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잘 할 것 같은데 왜 말하는 것이 영 시원찮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한테 쫄렸나?  한 개도 쫄리지 말고 이야기하시라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안천원 위원   왜 쫄려가면서 이야기해?  당당하게 이야기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17페이지에 민간위탁 관련 부분에 동의본가 지금 어떻게 이것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동의본가가 지금 올해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앞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들도 아카데미, 힐링아카데미를 못 돌렸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도 수탁자가 그 때 일시적으로 우리 그 때 시설 휴관할 때 자기들도 한의원을 휴장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있었고 아레 6월8일날 재개장하겠다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저희들이 깊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연계해서 동의본가 쪽에도 저희들이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놨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탁자와의 관계는 좀더 저희들이 고민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송정덕 위원   계속해서 유지할까 그것은 아직 아니다, 그지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아직은.
○송정덕 위원   사실 그 건물을 정말 잘 지어놓고 누가 봐도 명품화된 그런 건물인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저리 잘 지어놓고 저것을 저렇게 놔두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일단 위탁자를 선정했으면 그것을 좀 잘 운영하도록, 자기들 산청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하도록 지도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작년부터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뒤에 26페이지에 내나 동의보감촌 힐링아카데미 캠프 운영하는 것 26페이지에 그것하고 약간 관련이 되겠는데 사실 프로그램을 우리 산청에 맞는 프로그램, 정말 산청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국에 어디에 가도 프로그램은 운영은 안 하지만 동의보감촌에 있는 힐링아카데미에 가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을 발굴을 하십시오.  발굴해 가지고 이것 운영하면 더 산청을 더 알릴 수 있고 산청을 더 명품화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 일정한 부분 1일차, 2일차 이것 가지고는 조금 약한 것 같거든요, 사실은.  조금 그것 하면 어디에 자문을 구하든지 용역 받아서 하든지 정말 산청에 가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운영하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잘 알겠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이 있으면 추가를 하고 또 산청군 전역에 있는 시설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또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1박2일 과정, 2박3일 과정 좀 다양하게 해 가면서......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게 어느 다른 데 가도......  진주에 가도 그렇고 창원에 가도 이런 프로그램은 다 친환경 그런 단지를 해놓고 하는 프로그램이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정말 산청에 가야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 홍보 관계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작년에 생수병인가 거기 산청 알리는 홍보용인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시기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매년 축제시기가 되면 그렇게 축제 홍보를 위해서 해 왔었거든요.  해왔고 올해는 지금 아직 서로 연락을 안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축제방향이 임원 회의를 해보고 나면 정해질 데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가야 되고 실무적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요청했을 때하고 또 기업에서 요청이 먼저 들어왔을 때하고 일단 결론은 축제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후에 또 다른 의도 이런게 비춰지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실무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당한 선에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니까 어차피 축제 홍보 외 참여를 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평하게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도 위원님 말씀 의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시작할 때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한번 홍보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죠?  해봤는데 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지속적으로 안 되면 우리 라벨 만들 때 다문 몇 억을 좀 보태 주더라도 그것을 해야 됩니다, 홍보하고.  그리고 잠깐 축제기간 한 두 서너달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산청을 홍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물이 많이 나가고 하니까.  괜찮은 방법인데 다른 홍보에 쓰는 것보다는 그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효과가 영 괜찮으면 나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물들이 4개 회사에서 나가는 것이 여러 수십만병 나가잖아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심재화 위원   그것을 누군가가 봐도 본다 말입니다.  그러면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다른 데 뭐 하는 것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좀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축제기간만 하지 말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면 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약조합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습니까?  생약조합이.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생약조합은 판매, 지금 저희들이 판매 수익하고 지출부분을 좀 쉽게 저희들 한번 해봤거든요.  해 보니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판매 부분입니다.  약초 판매장하고 동의보감촌에 있는 약초판매장, 또 거기서 자기들 일부 농가들을 통해서 보급사업하는 그런 쪽에 수입이 거의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심재화 위원   과장님,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만 생약조합이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꾸려나가려면 저 사람들이 산청에 나는 약초를 수매해서 판매하는 다문 이걸 전달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겨줘야 돼요, 그죠?  그럴 수 있는 뒷받침을 우리가 해주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자기들끼리 뭐 조금 내 가지고 수익 내려고 이래 가지고는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약초수매를 너거가 맡아서 전부다 해라, 그러면 수매자금을 우리가 지원해준다.  지원해주는 것이 융자해 주는게 아니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 가지고 약초가 자기들이 전량 수매를 하고 판매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되면 다행이고 또 혹시 손실이 가더라도 주민들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보전을 해준다든지 이런 데서 이끌어가야 되지 자기들끼리 뭐 해 가지고 거기서 회사처럼 수익내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도록 자기들한테다가 너거가 그렇지 않으면 전담으로 약초를 구매해서 판매를 해봐라 이런 역할을 줘야 됩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성공적으로 하여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누차 강조했습니다.  약초, 산청약초 분석, 성분분석을 한번 해봐라.  이제는 우리가 올 3월, 4월, 5월쯤 되면 이 약초 성분 분석표가 나와 가지고 어떤 교수가 아이고, 산청의 도라지는 뭐도 있고 무엇이 풍부한지 그럴 시간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지금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성분 분석은 지금 우리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쪽하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정확한 자료는 확인이 안 됐는데 한 번 해본 것으로 알고 있고 앞 번에도 담당 실장하고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저희들도,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항상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래도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고 해봐도 되지.  나쁜 짓이 아니니까 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되지 맨날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실행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교수나 공공기관에서 산청에 도라지나 약초가 이것은 다른 데보다 성분이 높게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이 좋고 이것은 좀 떨어지더라 이런게 발표가 되고 나면 자연적인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 반드시 이런 것부터 해야 돼요.  지금 약초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약초 재배하면 융자 좀 해주고 재배하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전임하도록 하세요.  실장님, 우리 부군수님, 떠나실 날이 얼마 안 남아도 좀 후임자들한테 이것 좀 잘 하도록 인계인수해 주시고 그렇게 가세요.
  그리고 그 밑에 베리류 6차 산업화 여기 올해 금년도에 이 사람들 원자재 구입한 내용하고 올해 생산량은 얼마 되는지 이것 알고 계십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베리가 작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생산량을 파악해봤습니다.  베리 딸기류 빼고 블루베리, 구지뽕, 아로니아, 오디 이렇게 해서 생산량을 파악해 보니까 약 한 166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공장에서 지금 가동해서 제품 생산한 양은 얼마 되고 금액은 얼마 됩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일단은 양잠농협에서 하는 것이 약 한 금액으로 보면 한 18억 정도로 조사가 되었고 지금 자회사에는 블루힐에서 약 한 2억 상당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나머지 개인 법인들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을 이 돈을 근 20억 가까이 투자해준 회사인데 지금 이 공장이 다 되었으면 여기서 정말로 지역주민들한테 농산물을 얼마나 원자재를 사고 생산해서 파는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 돼요.  이것 그 사람들한테 해 가지고 정말 다그쳐서 제대로 받고 하십시오.  돈 이렇게 되면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문제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만일에 올해나 내년이라도 잘 사업 평가해서 없으면 이 사업 자체를 회수하도록 해야 됩니다, 매각처리해서라도.  이것 지금 개인회사로 넘어가도록 딱 되어 있잖아요?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시설관리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전체 이 사업단에서 농가들을 위해서 어떻게 원물들을 사들이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꼼꼼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원래 관내에 전량을 사주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주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도 해야 되고 판매해 가지고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본래 목적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것 평가해 갖고 안 되면 부적합하면 회수 조치해야 돼요, 빨리.  시간 세월 보내서 5년 보내서 자기들 것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 공무원들 정말 관심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것 안 되면 책임져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 때 그 때 평가가 잘된 것은 잘 되었다고 하면 되지만 평가도 안 하고 넘어가서 5년 지나서 이것은 자율화되어버렸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사후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잘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수고했습니다.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자, 과장님, 동의보감촌에 힐링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그지요?  힐링아카데미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고 동의전, 원래 동의전 건립은 무슨 목적으로 건립했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제가 알기로는 저것이 기체험장 중심으로 건립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국새 만들 때 기체험장으로 했습니까?  국새를......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도 국새 쪽으로 건립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지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뭔가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그지요?  그러면 그 주변에 국새장, 국새전각장이라고 해야 되나?  제작하는 건물, 그 위에 또 수장고 등등 지금 다 그냥 그대로 두고 있다 그지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한 쪽에는 약초과자 그 쪽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명순 위원   수장고가 약초과자 판매장으로?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1층, 2층.
정명순 위원   예, 하고 있고 또 저쪽에 화장실 옆에 거기는 문이 지금 잠겨 있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전각전 거기는 저희들도 다른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장기간 그 상태로 보존을 해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렇게 보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정리가 안된 것이 그 좋은 건물을 저렇게만 활용하는 것보다는 주민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갔다 오는 사람, 다녀간 사람들도 그렇고 참 아까운 건물을 저렇게 해놓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명의를 불러다가 병으로 고치는 곳으로 하면 좋겠다, 목사님을 모시다가 어찌 종교시설로 하면 좋겠다, 또는 스님을, 유명한 스님을 모셔다가 절로 쓰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 번쯤 2023년도에 2차 엑스포를 한다 했습니까?  준비중에 있지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정명순 위원   그래 그것을 한번 활용할 수......  뭔가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방안.  아직까지 1년, 2년 남았으니까 한번 우리가 재고해볼 때가 되지 않느냐?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정명순 위원   다 다녀간 사람들이 좋으니까 그 건물을 그래 놓고 있으니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뜻, 그리고 우리 군민들도 걱정 반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녀갔으면 좋겠다, 관광지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담아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재고해 보십시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생약담당 계장님이 민옥분계장님입니까?
○한방진흥담당주사 민옥분   예,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 되는데 작년에......  작년이죠?
○한방진흥담당주사 민옥분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안천원 위원   작년에 우리 신등면에 있는 분들이 4년 동안 생약 값을 못 받았디라.  못 받아 가지고 생약조합에 내놔라, 내놔라 해도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 민옥분계장님이 자료를 싹 다 발췌해 가지고 다 받아냈어요.  진짜 내가 작년, 재작년 욕 실컷 먹었습니다.  민계장님께서 그것 다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진짜 고맙고 그렇더라고, 그 때 당시.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더 좋겠어요.
○한방진흥담당주사 민옥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하여튼간에 그 때 당시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서경방송 있어서 아까 안 할라고 하다가 가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 때 당시 계약서를 보면 만약에 메우려고 하면 옆의 산을 덜어낼 것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태양광이 3주차장이 걸립니다, 위치적으로.  일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것이 없으면 살살 긁어내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계약서에 보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전할 경우에 부지를, 대체 부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지요?  가번 이전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납부를 면제한다 되어 있고요, 그죠?  사업시설이 이전하는데 따른 손실과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되어 있어요, 계약서상.  계약서가 우리가 보면 그쪽에 좀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산청군 전체가 태양광 허가를 안 내주는 지금 분위기인데 그 업체가 전체적으로 사업타당성을 봐서 아, 저기 태양광을 덜어내고 산을 덜어내는 것이 빠르겠다 싶고 그럴 경우에 다른 대체 부지를 조성하고 허가가 안 나는 지역에 태양광을 만약에 다시 자기들이 옮긴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그것은 좀 저희들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을 위해서 그 부지를 다른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된다면 저희들이 그 계약서를 좀 더 깊게 접근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미납액 4,000만원 납부해 버리고 다른 데로 가겠다 하면 그런 것도 제가 위치를 가만히 보면 촘촘하게 되어 있고 산이 있기 때문에 덜어내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엑스포 주차장 3p가 없어야 작업하기가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러면 지금 있는 것 쳐 가지고 큰 차로 한 차, 두 차 빼내는 것은 상관없는데 사업이 산 전체를 들어내려고 하면 분명히 이런 문제도 발생 안 되겠나 싶어서 미리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그때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두루두루 계약서도 그렇고 앞으로 정상화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님과 담당계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마.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김두수   먼저 안전건설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6월8일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두수   먼저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안전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명희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최준삼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조학규 도로담당입니다. 
  홍순일 하천담당입니다.
  권상민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차상효 자연재난담당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수철-오봉간 도로 이장님 집관계 지금 해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농가주택 집부분은 아직 공사 시작을 못 했고 보상 협의는 되어 있는데 집을 자기들이 새로 리모델링한다든지 하고 집을 비워준다고 해서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조병식 위원   집을 2채 지금 보상 자기는 요구하고 있잖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나머지 위의 채까지 다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데......
○조병식 위원   등기를, 우리 행정에서 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상태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그리 돼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걸 왜 해결 안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지금 계속 이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걸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말소처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말소처리를 하려니까 본인 동의를 안 해 주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래도 소유권 말소이전 처리하면 등기소에서 본인이 안 해 줘도 행정착오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아직까지 조치를 안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안 그래도 저희들......
○조병식 위원   소유권 이전 말소처리하면 되는건데.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지금 이장님도 계속 일 때문에 저희들하고......
○조병식 위원   이장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우리 행정의 실수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 도장 안 찍어준다고 발루지 못 하는 것 아닙니다.  법무사에 안 알아봤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아직까지 저희들 이장님하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원만하게 할 필요도 없고 자기집 1채만 우리는 보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말소 처리식으로 해서 그걸 행정처리를 하면 돼요.  되는데 왜 자꾸 이 때까지 질질 끌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법무사와 상의해 보고......
○조병식 위원   그런걸 벌써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이 업무연찬 좀 하세요, 그런 것.  지금 수철 이장님 집 그게 언제부터 지금 기간을 끌고온 겁니까?
  그리고 우리 골재허가에는 뭐뭐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골재는......
○조병식 위원   골재허가 육상골재하고 해상골재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조병식 위원   지금 차황이 대현산업에서 하고 있는 그건 어떤 면허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대현산업은 산림골재 채취하고 육상골재 채취하고 골재 선별파쇄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지금 폐쇄를 했지만 대현산업에서 이 때까지 영업한건 공장등록증 가지고 영업한 것 아닙니까?  그 허가증 골재선별파쇄업 허가증이 있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골재선별파쇄업 면허가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공장 등록증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면허증 혹시 지금 사본해서 지금 바로 갖고 우리 위원들한테 줘 보세요.  파쇄업 선별신고증이 있어요?
○건설행정담당주사 정명희   예, 되어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런데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골재선별파쇄업 신고증이 있어야 되는데 함양에서 골재를 가지고 올라 하니까 이걸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산청 어디 가져간다 하니까 허가증 가져오라 해서 그래 가지고 적발이 된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는데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최근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면허를 새로 정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시작할 당시에는 이 3개가 다 있었습니다.  산림골재, 육상골재, 골재선별파쇄업 다 있었습니다.
○조병식 위원   아니, 맨 처음에는 그럼 공장등록 폐쇄할 때까지 있었다는 말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렇지요.
○조병식 위원   중간에 그 때까지 살아 있었다 말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 때까지 살아 있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사유에서인지 하여튼 최근에 새로 조건을 갖춰서 새로 신청하려고......  그리고 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간 중단돼 있었다 아닙니까?  부도가 났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조병식 위원   부도로 인해 가지고 그리 하면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그게 영업을 할 수 없는 조건 가지고 한 걸로 그런......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또 차황같은 경우는 민원도 계속 있었고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살아있을 때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조병식 위원   아니, 건설행정계장님?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사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허가조건 관련되는 것 서류 바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행정담당주사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 다음에 내리-운리간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지방도 1001호.  이게 그 당시 차황 매곡하고 같이 아마 선정이 된, 사업 신청한 그런 사업이였습니까?  내수-매곡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이고 운리-내리.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내수-매곡은 군도이고 내리 저 부분은 지방도1001호이기 때문에.
○조병식 위원   지금 그걸 빨리 우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올리자 해서 1순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조병식 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맨 위에 내리 토지 재산권에 대한 요구 그것하고 33페이지, 임야 사유지 구상권 해결 이것 같은 아마 소유자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사유지 내에 원인행위가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명희열 그 부분 말씀입니까?
○조병식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명희열씨 이 분이 뒤에 사 가지고 들어왔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아마, 당시에 루트, 사유지 내에 배수로 도로가 되어 있다고 이설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병식 위원   그렇죠, 자기 소유지에.  그러면 명희열씨가 당초 거기 사람이 아니고 뒤에 들어온 사람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저희들 소유권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정명희   예, 건설행정담당 정명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 가지고 들어온 분이 맞고 저희들도 같은 사유로 해서 몇 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민원이.
○조병식 위원   어떻게 해서 조치할 겁니까?
○건설행정담당주사 정명희   저희들이 개발사업자하고, 당초에 그 사유지를 개발한 그 분하고 그 이전 소유자에게 문의해 가지고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병식 위원   지금 사실 거기는 배수로가 없습니다.  없고 각자 토지 소유자들이 집을 짓고 들어오면서 배수로 없이 막 지금 폭우가 오면 도로로 함께 몰려 가지고 밑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주민들이 지금 배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래서 농지 무단점용 부리 이건 왜 이렇게 토지소유자한테 동의서 징구 안 했습니까?  그 밑에.  농지 무단점용에 대해 가지고 부지 532번지 내나 국민신문고에 올랐네.
○건설행정담당주사 정명희   이것도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이것도 강병철씨라는 분한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산청읍에서 측량해 가지고 다 철거된 걸로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 정리되었습니다.
○조병식 위원   철거되었어요?
○건설행정담당주사 정명희   예.
○조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수고했습니다.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 부서가 우리 다른 부서하고는 달리 잔잔한 업무부터 큰 것까지 굉장히 민원도 많고 일거리도 많고 주민숙원사업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은 밤머리재터널이 뚫리면 어떤 기대보다는 전혀 준비도 되지 않았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되지 않고 터널만 이렇게 팍 뚫어 놓으면 상당히 교통체증이라든지 물론 관광부서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터널은 내년 연말에 개통하는 걸로 돼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조균환 위원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지점인지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천에 있는 주민들은 하여튼 조만간 집회준비를 한다고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자제도 하고 할겁니다.  한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수 우리 대한민국 육지에서 제일 큰 생수공장이 내대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조균환 위원   시천에 2군데.  시천에 3군데죠.  삼장이 한 군데 있죠? 이 물량들은 경기 수도권으로 전부 올라갑니다, 지금.  그래서 시천 주민들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학교 앞에, 시천 중고등학교 앞이 거기 문제가 있다.  그 쪽은 아마 과장님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터널을 대비해서 좀 정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민의 수렴차원에서 많이 다닙니다.  다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명예를 먹고 삽니다.  명예를 먹고 살고 그렇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오직 내가 그 직군을 맡았을 때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보람을  느낀다, 잘 됐구나 할 때 보람을 느끼는 것이 우리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민원도 많지만 그래도 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진다, 내 해놓은 업적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실 별거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무상복지 하죠?  어떻게 보면 농촌에 있는 분들이 나도 땅 다른 사람한테 돌리겠다, 또 팔아야 되겠다.  또 전부다 변칙적으로 농사짓기 귀찮으니까.  길도 없고 힘들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정부가 먹여도 주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땀흘리고 해봤자 힘들고 또 경운기 탈탈 끌고가봤자 사고나면 다친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려운 농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지금도 잘 하지만 더 좀 신경을 써서 어렵게 농사짓는 농민들의 사기를 북돋아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내대마을에 지금 민원 생긴 것 알죠?  내대마을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도로 막고 한 것 알죠?  도로를 막고......  지금 도로를 현재 막은 그 도로가 우리 행정에서 만든 도로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군데 그걸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또 주위에 다른 데 2개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대원사 앞에 부엉이식당인가 그 분이 길을 막아서 그것은 정리를 잘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오히려 거기는 그리 하는 바람에 우회도로를 길을 잘 만들었어요.  도로가 생겼고 내대도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내대도 그런 사항으로 길을 막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서로 오신 분들이 조금만 상의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토지를 다 승낙해서 길을 해 놓은 거예요.  해 놓은건데 자기 땅이라고 딱 막아버리고.  그런 부분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면에서는 고발권이 없습니다.  모든게 우리 군수님입니다.  면에서는 고발도 못 하고 그래서 우리군에서, 과장님 부서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칭찬을 할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고향의강사업 했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조균환 위원   지금 현재 완료는 안 됐습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 실장님 보고할 때 보니까 그게 아마 올해 6월이나 완료되는 걸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게 완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고향의강 하천변으로 지금 산책로가 있습니다, 시천에서.  그 산책로를 따라서 지금 동신마을 위에 대하마을까지 왔다가 돌아가면 상당히 그건 정말 잘 했다.  그러면 밤에 보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 저것 정말 잘 했다.  가로등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더우니까 전부 그 산책로를 따라서 시천의 주민들이 올라오고 삼장의 주민들이 내려가고 또 오시는 관광객들이 왔다갔다 할겁니다, 지금.  하는데 지금 현재 아직 고향의강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하마을 앞에 밑까지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완공 기점하고 좀 맞물려서 고향의강 기점 거기 지금 현재 집 1채 있죠, 아직?  그것은 하여튼 그 기점까지 좀 연결해서 주로 산책을 여름에는 전부다 밤에 합니다.  정말 산책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고 안에 거기 있는 한 집 그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수용.
○조균환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수용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조균환 위원   그래서 그것은 거기 많이 분들이 다 집을 비웠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도 비우기 싫지만 자기집을 비우고 간다는게 힘듭니다.  힘든데 다 비웠습니다.  비웠는데 한 집만 그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것 수용준비를 하고 있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조균환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덕산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 가로등 정말 잘 했다.  주민들이 산책 바로 시천에서 삼장까지 산책로, 그럼 관광객들도 전부 그리로 왔다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럭이라든지 관광진흥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걸 대비해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일단 저희들이 밤머리재 터널개통과 관련해서는 원리 학교앞 커브부분에 노인경로당이 있는데 그 건물을 매수한다든지 해서 시야가 확보되어야 되고 그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홍계구간에는 주민들이 보행공간이 아주 좁습니다.  그 부분은 국도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금서 쪽도 농공단지 통과부분이 장기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답을 내보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최소한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데 안전보행로 부분들은 빨리 준비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대 민원관련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을 하면서 생활사업부터 해서 민원 이전 안된 것, 지난번 김수한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시면서 이야기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래된 토지들 분할해서 지목변경 한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땅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타지에 나가 있다가 들어와서 집 지으려 하는게 지금 내대, 내공에도 있고 또 내리도 막아놓고 생림에도 서로 싸우고 지금 여러 군데입니다.  차황같은 경우는 또 소유권이 바뀌면서 자녀한테 넘어가면서 옛날 농로를 패소를 해 놓으니까 소송을 걸어놓고 저희들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매일 매달리다 보니 실제 업무보기도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국유재산하고 같이 맞물려 놓으니까.  사유지는 도로로 돼 있고 국유지는 개인이 점유해서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해결하기가 보통 어려운게 아닌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썽이 없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고향의강 조성사업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편리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부분은 읍면에 부탁해서 밤에 산책하고 운동하고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하여튼 민원부분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 추경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아까 기획조정실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 46페이지, 거기에 군수 공약사항 11번입니다.  거기에 보면 오성지구, 방곡지구 지금 댐을 2개 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김수한 위원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해 놓고 나서 지난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거기 상촌에서 점촌가는 길도 자기들이 다 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올해 조학규계장님하고 권상민계장님하고 그것 때문에 몇 번을 올라갔습니다, 다 해 주기로 해 놓고도.  그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면장님하고 저하고도 가고.  그래서 지금은 농사짓기 전에 다 해서 아주 잘 했다고 동네사람들도 많이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댐 안에 보면 계단논 같은걸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도 놔두고 담수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담수를 하고 나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오부 왕촌저수지, 또 금서 쌍효저수지 거기 조금 준설하고 하는데 19억씩이나 들잖아요.  그럼 저건 담수해 놓고 나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해서 4가지 정도 됩니다.  거기 오봉둘레길에 교량 하나 놔야 돼요.  그런데 거기 방곡에서 계속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한 1년을 끌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되어 가거든요.  거기 교량을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준설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둘레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둘레길.  할 때 하는건 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어려우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그 안에 흙을 파내는건, 지금 돌은 그리 해 가지고 내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김수한 위원   그리고 나서 토사 그것 좀 많이 걷어내서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침수되는 다리 있죠?  나중에 결국은 그게 식수댐이 됩니다.  식수댐이 되고 나서는 그 교량을 그대로 뒀을 때 그 안에 철근도 있을 것이고 시멘을 그대로, 그건 철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철거 안 하면 그게 물속에 침수가 되고 나면 철근 그런 것이 전부다 녹이 나서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 4가지 부분은 반드시 처리를 해서 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저희들도 그 부분이 당초 농업용 저수지같은 경우는 편입된 부지 안에 그냥 수몰시켜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식수로 활용한다라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농어촌공사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저희들이 예산 형편이 있으면 기존 교량 철거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안 하려 해도 우리가 해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예산 돌아가는 것 보고 농어촌공사에게도 계속 당부를 하고 저희들도 형편되는대로 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은 댐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농업용수라 했는데 결국은 그게 식수로......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단도리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조병식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감사 마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원한테 시켜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불용액 8.1%가 증가했다 하고 또 제가 5분자유발언한 것 보니까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서 그 조치사항에 보면 군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했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한게 무슨 건입니까?  예를 들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예산 확보 노력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소규모사업 부분에 예산 편성을 위해서 예산파트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업부분은 국도비 사업 부담하고 나서 보면 주민들 불편사항 부분이 아무래도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계에 가서 우리 소규모사업 쪽으로 좀 많이 해 달라.  그런 소규모사업이면 보통 건설행정계 소규모는 농로, 안길 등이고 농업기반계는 용배수로 이런 사업들을 소규모로 분류해서 하는데 이런 것도 연차별로 조금 늘려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소규모사업을 몇 % 증액해서 편성했습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몇 % 증액 편성했습니까?
○건설행정담당주사 정명희   건설행정담당 정명희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총 군 시행하고 읍면 시행 해 가지고 건설행정에서는 51건, 159건 해 가지고 210건 해서 사업을 하였고 그 다음에 2020년 올해같은 경우에는 195건으로 군 시행 31건에 읍면 시행 168건 해서 저희들 보통 건수 %를 내보니까 약 81.6% 정도, 2019년도에 비해서 예산 확보해서 저희들 의원님 말씀에 따르고자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불용처리되어 있는 것, 잉여 남아있는 이런 예산들을 보면 그런걸 남겨두지 말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좀 돌려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불용이나 올해 못 쓰는 그런 돈들이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은 저희들 당해연도 바로 쓰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군비같은 경우는 우선 위원님들, 저희들이 읍면에서도 사업을 당초에 신청할 때는 읍면 순서에 의해서 그석에 따라 하니까 사실상 실제 말 못 하고 꼭 해야 될 부분 사업비가 2·3천만원 이런게 반영 안 되는 경우가 허다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 다닐 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건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 예산 밸런스 봐 가면서 수시로 하고 결산추경때 부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당장 급하다 싶은 부분 안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즉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역시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워낙 현장을 잘 아시니까.  우리가 정해진 외에도 가면 자금자금하게 8백만원짜리, 1천만원짜리, 심지어 5·60만원만 해도 되는 그런 숙원사업들이 몇 년씩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큰 것 어디에 케이블카를 놓는다 해도 별 체험을 못 합니다.  지금 내가 트랙터가 못 들어가서 모심으러 못 들어가는데 그게 뭐가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작은 것들 그것 다 모아봐야 10억, 20억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또 우리 군민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고 하는 그런 정책을 꼼꼼히 부서에서 챙겨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현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마을안길이라든지 마을안길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전에 새마을사업할 때 시멘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반이 깨지고 하수구가 반이 까여져 있으면서 잘못 디디면 한 쪽이 툭 튀어올 정도로 이런 것들은 실제 공무원들이나 우리들이 다 모릅니다.  그럴 때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우리마을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안전하게 가꾸어 나가고자 하면 거기 예산하고 상관없이 그 동네 2개 줬는데 또 못 줍니다?  그것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못 챙기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쾌적한 환경을 가꿔서 살겠다 하면 또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정명순 위원   그런 것들도 좀 신경써서 챙겨 주십사,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이대로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우리들이 미처 발견 못한 것들 혹시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건의해서 올라오면 그게 바로 주민숙원사업들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수고했습니다.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우리 재난, 농업기반, 하천, 도로, 안전관리, 행정, 건설행정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우리 조균환위원님 칭찬과 우리 정명순위원님 칭찬겸 또 부탁말씀인데 사실 소규모도 중요하고 또 큰 공사들도 제가 쭉 보니까 재난 쪽도 한 2·3년에 걸쳐서 한 700억 정도, 다른 과도 다 합하니까 한 3,000억, 4,000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지금 추경까지 해서 건설행정, 안전건설과에 한 850억 되는데 연말까지 가면 한 1,000억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한 가지 부탁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교부세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국가에서 하지만 힘들지만 최대한 하반기 많이 받아서 본예산에서 설계만 반영한 것들 교부세 받아와 가지고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총력을 좀 기울여 가지고 그 동안 국도비 확보에 핸들링하고 있는게 한 4,000억 가까이 되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 특별교부세 받아 가지고 이리저리 좀 못다 한 것 마무리 올해 중에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45페이지, 어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문제점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이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법면 관련해서 최근에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어떤 공법을 택할지 자문했고 중간에 묘지가 있어서 묘지 관련해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병식 위원   과다계상된 공사비 건이 문제가 있은 것 아닙니까?  1억4,100만원 내나 그 현장 아닙니까?  어서지구 급경사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자연재난담당 차상효입니다.
  작년에 대형공사 감사시에 낙석방지망 관련해 가지고 과다설계되었다고 해 가지고 1억3·4천만원 현재 감액......
○조병식 위원   1억4,100만원, 그죠?  그래 대형 설계 특정감사 내용인데 그래 이것을 사전에 우리 계장님 잘 일 좀 야무지게 하는줄 알았더니 검토를 못 했습니까?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을, 국도비 예산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좀 과다하게 책정해놓은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조병식 위원   조치 내려온 것이 관계 교육, 직무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조치가 내려왔죠, 그죠?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감액시켜 가지고 그 지역에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좀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삼장 홍계 어도 보수해 놓은 것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숲 밑에요.
심재화 위원   거기 해놓고 나서 가보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제가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심재화 위원   담당자는 누가 가보신 분 있습니까?  준공검사 안 했어요, 이것?
○농업기반담당주사 권상민   농업기반담당 권상민입니다.
  최근에는 저도 한번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어도라고 하는 것이 위에나 밑에나 물이 있어야 고기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공사할 때부터 저건 왜 대가리를 밑으로 꼬랭이 돌려 저렇게 치켜드는고 싶었어.  이것 이리 해도 됩니까, 아, 설계대로 하요 이리 하더라고, 설계대로.  지금 한번 가 보세요.  그것은 밑이 고여서 점프를 해야 올라갑니다.  위에도 마찬가지인데 물이 있으면 내려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이것이 두 번째 손본 것이거든요.  전에 한번 손봐 가지고 엉터리로 해 가지고 새로 작년에 공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돈 상당히 들어갔을 거예요, 이것.  그래서 이런 것 잘 관리해 주시고 지금 의견, 시정요구사항에 있는 것, 이것은 누구라도 이 말은 합니다.  자, 소리당 소하천 교량 위치 재검토 및 안전시설 설치 이 사람 이리 할 때 안 하든지 했으면 아무 말 없었을 거예요.  이것 지금 다리 위치가 맞다고 봅니까?  위치 잘 모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지난번에 새로운 교량 말씀하십니까?
심재화 위원   예, 그런데 그 교량하고 지금 그 밑에 구 교량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한 10m 떨어졌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40m 정도 떨어졌습니다.
심재화 위원   40m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렇게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안 됩니다.  가보면 그렇게 안 되는데 그것은 그 위에 있는 지주가 대통령 저거 할배인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이 가서 몽디수건 쓰고 한 사흘이 되어도 안 놔줄 겁니다.  다리가 거기 있는데 무슨 소리 하요?  그 용도가 뭐예요?  지금 차 하나 안 다니고 경운기 하나 안 다니는 도로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 교량 설치부분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놓은 다리인데요.  1차적으로 처음 설명할 때 이런 저런 말이 있어 가지고 두 번인가 해 가지고 교량 다리를 결국 놓기로 한 것인데......
심재화 위원   주민들 실제 속내는 안 그렇거든요.  저것이 속된 말로 미친 짓하는 것이고 돈이 썩어 자빠져서 하는 짓입니다.  안 봤습니까?  다리가 영 붙어서 안 있습니까?  하나는 이렇게 있고 하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있고.  한 20m 내로 떨어져 있어요.  옆에 정자 하나 있고.  그런데 그게 위에 있는 땅들이 많아 가지고 활용 가치가 많고 사람들이 들어오니 이런 것 같으면 또 이해합니다.  이해해.  우리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아무리 공무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그것은 누가 봐도 밑에 있으니까 길 놓고 없으면 그 옆에 있는 구 교량에서 접목해서 싸서 길을 내주면 돼요.  거기 내나 20m 올라가면 길이 되는데.  이것은 참 본 의원의 봐서는 기가 차더라고요.  지금 우리 행정이 이렇게 된 데가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것.  거기서 꼭 그 교량을 놓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놓아야 될 이유가.
○도로담당주사 조학규   도로담당 조학규입니다.
  작년에 그 업무를 제가 담당해서 참고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5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거쳤었습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토지하고 건축물이 편입된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잡은 것이 그 위치에서 조금 올라가는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을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침 언론에서도 나오고 도의 감사도 받고 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 협의가 되어서 한 것으로써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하면 그 밑에 하나 더 놓아주라고 하면 놓아줍니까?
○도로담당주사 조학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효율성이나 타당성이나 예산의 투자되는 금액 이런 것을 여러 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결론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율성이 있도록?  그게 밑에도 안 다니고, 밑에 거기는 3집입니다.  밑에는 3집이고 위에는 지금 집터는 하나도 없고 위에 밭떼기만 조금 있는데 나중에 무엇이 들어올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그 넓은 다리를 놔준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말이에요.  거기 뭘 보고 놔줬냐 이 말이에요?  주민들은 뭘 보고 놔주라고 했습니까, 어떻다고?
○도로담당주사 조학규   실명을 드리기 곤란하지만 그 쪽 농경지 쪽으로 농로도 있고 앞으로 향후 많이 다닐 것이다.  놓는 위치가 거기가 제일 적정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존 교량하고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육안으로 보시기에는 약간 거북스럽지만 앞으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주민들 이야기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해서 설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아무 데나 다리 놔줄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야겠지만 현 소리당 교량 위치 부분이 불합리하시는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하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을요, 이런 공사를 해놨는데도 아무런 질책 하나 안 받고 한다는 것이 아주 당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틀려먹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라도 한 번 가봐요.  그것이 맞는지.  대한민국 국민이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면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 부분 저희들이 신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저희들로서도 사업들이 저희들이 계획해서 해도 상당히 너무 과한 사업을 한다 이런 감이 드는 사업이 없잖아, 특히 재난 관련 이런 사업들 부분들이 많이 있고 교량이나 대규모 구조물같은 경우에는 과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부분도 저희 기술자 입장에서도 그런 의구심이 드는 현장도 없잖아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신중히 생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 내일 도시교통과라든지 사실상 보면 사업의 효율성, 이용도면 이런걸 아예 생각지도 않고 편하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모 누가 하라고 하면 해 주고 해야 될 판이면 거기 해줘 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좀 공무원으로서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있게 쓰는 차원에서 좀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향후에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두 분 계시는데 오후도 되고 내일도 되고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아,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안 가보셨으면 한번 보시고 나름대로 판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설계변경 2천만원 이상 건 있지요?  그것이 보면 보통 7%, 10% 내외인데 첫 번째 것은 23%, 그 다음 것은 설계 변경해서 50%나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뒷장에 30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19%, 밑에서 세 번째 20%.  설계변경을 하면서 너무 이것이 금액이 많이 올라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왜......  물론 옆에 설명은 대충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러면 처음에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처음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설계하고 실제 막상 주민들 이용, 활용하는데 편리성을 좀 할 것 같으면 추가 발생부분이 생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상을 못 하던 관로 부분을 포장하기 전에 안 하면 못 하기 때문에 그 때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게 되면 이왕 하면서 또 정명순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들어간 것 손 떼고 나가면 다음에 그것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조금조금씩 더 하다 보면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 부분만 좀 떼 가지고 별도로 못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부분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까지도 저희들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상당히 어르신들도 나무라셨고 저희들 스스로도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 안 하는 쪽으로 합니다마는 실제 몇 발자국 손떼고 나오기 어중간한 그런 현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앞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두수   저기 유평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있지요?  토지소유자와 협의불가로 사업 포기한 것.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두수   그것하고 지리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배수장 차폐시설 이것도 소유자 협의불가로 공사 안한 것 있지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두수   2건 있지요?  처음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다 받았죠, 그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맞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그런데 여기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 여기 불가하고 포기한 데 정정이나 변경협의를 받았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왜?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저희들 사실상 그 부분 유평같은 경우는 당장 어차피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동시에 안 하면 못 한다 해서 그런 조건이 있어서 했고 그래서 공유재산을 받아놨는데 또 유평 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안 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수시로 제가 의견 모아지는지 한번 챙겨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해야 될 것 같고 지리 저 부분은 저희들이 최근에 소유자하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됐는데 최근에 창주에서 읍 우회도로하는 도로가 그쪽 지역으로 확장이 사실상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땅을 살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없는 것으로 의회에 다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변경심의를 받아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도 사소한 것이지만 좀 챙겨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행정절차 부분은 빠지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그런 것은 지금 건설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그래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생각을 더 이상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앞에 예산만 먼저 확보하자는 그 계산 때문에 뒤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유념하시고 그리고 생초 어디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어서요?
○위원장 김두수   아니오, 여기 어서 맞습니까?
정명순 위원   벌바구.
○위원장 김두수   예, 벌바구 그 쪽에 공사명이?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급경사.
○위원장 김두수   급경사에 거기 계장님, 거기 면고르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암을, 발파암을 절취를 하고 면 고르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그러면 면고르기하고 뿌레카, 암파쇄가 뿌레카로 되어 있지요?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예.
○위원장 김두수   그러면 암파쇄도 뿌레카로 하면 전부 면고르기가 다 되는데 인력하고 뿌레카 두 가지로 되어 있지요, 그죠?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예.
○위원장 김두수   면 고르기에......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당초에 인력하고 뿌레카 기계하고 조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인력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제외했습니까?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예.
○위원장 김두수   일단 그것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사토 운반거리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사토 운반거리는 지금 15km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동의보감촌 흙 적재하는 그 장소를 가니까 11.5km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 더 가까운 곳이 있는지 저희들이 생초면에 공문을 발송해놨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그리고 그 쪽에 우리 법면에 암 있지요?  암이 있는데 그 위 상부에 보면 거진 토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예.
○위원장 김두수   암이 그 뒤로 거꾸로 잘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법면을 치다보니까.  그러면 뒤에 암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것도 수평으로 드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그죠?  확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망이 지금 관급자재대로 10억 되어 있지요?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예.
○위원장 김두수   그런 돈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게끔 변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암을 절취하고 나서 전문가 검토의견을 좀 받아 가지고 적재적소에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그런 것도 나중에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 그 때 당시 또 받아 가지고 힘들게 하지 말고 미리 좀 정립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발빠르게 한 번 더 앞서 가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두수   그것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수   참 그리고 과장님 자료 왔습니까?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부군수님, 조금 전에 심재화위원님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 다리 교량 이야기하니까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한 답변은 우리 공직자로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땅을 어느 곳에 하나 사 가지고 교량이 필요한데 여기 앞으로 전원주택지 많이 들어올 것이다 교량 1개 놔 주시오 하면 놔줘야 됩니까?  그런 답변은 과장님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조병식 위원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특히 국도유지에서 로터리 요즘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조병식 위원   로터리 하다 보면 사실 우리 표준품셈 설계보다는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이것이 불편한가, 이것이 편리한가.  여러 사람이 다니면서 이것은 지금 시설물이 필요하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이야기하면 설계에 의해서 이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국도유지나 그런 데에 이야기해 가지고 조금 우리 주민이 불편한 점은 반영시켜 가지고 그렇게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구름고개에서 강변식당에 가는 로터리 우측에 보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강 쪽으로 말씀이십니까?
○조병식 위원   아니, 우측으로 말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강변으로 내려가는 쪽 말씀이십니까?
○조병식 위원   강변도로 내려가는 데 말고 여기서 오재기씨집 있는 데서 내려가다 보면 첫 우회전해 가지고 교량으로 경호2교입니까?  거기 건너는데 거기 못 가서 로터리 입구 볼록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조병식 위원   거기도 한 번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단성휴게소 있지요?  뒷길.  그 휴게소뒷길에서 복음요양원으로 가는 길 있지요?  굴다리 있는데 있지요?  거기 지금 빈번한 사고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 하면 차가 서로 돌면서 여유도로 폭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요.  제가 볼 때는 그 밑에 구가 좀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오른쪽으로 이만큼?
○위원장 김두수   예, 구가 좀 있기 때문에 구하고 잔여토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 부지를 좀 이용해 가지고 도로를 넓혀주고 복음병원 쪽으로 가는 도로를 바로 좀 인입을 시키면 도로가 좀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사고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챙겨보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병식 위원   이것이 과장님, 지금 등록증으로 이것을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골재채취등록증 이것이 내나 허가증입니다.
○조병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공장등록증 골재채취등록증만 가지고 허가 영업을 못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골재채취업 등록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골재채취를 해서 그것 하는 것은 농지 관계면 농지전용을 받아서 하는데 이 자격증이 없으면, 이 자격증이 없으면 매각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 자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증거거든요, 이건.
○조병식 위원   그래 이것은 영업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조병식 위원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고 그것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 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과 담당계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도시교통과, 경제전략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진홍식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읍면사무소 직원들께서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방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민영현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오근 산림녹지과장과 김선옥 보건증진과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차, 조성환의원은 장모상 관계로 오늘 본회의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구산청군양잠농업협동조합 인근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계속)
                               (11시07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입니다.
  지난 9월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산청군의 재정수지 전반과 주요 역점추진사업,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22호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촉된 오동현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2014년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활동하여 예산반영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한 결과 최종확인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써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관련 장부 및 서류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고 편성목간 부당한 전용, 이용여부를 확인한 바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점은 없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다수의 위원들은 이월,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한 사전 사업검토와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심재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
3.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9.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12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2항, 제7대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 외 7건의 조례안과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입니다.
  제223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 외 8건에 대하여 2014년9월11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의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24호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은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시 보류되어 9월11일 총무위원회를 열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정명순의원을 제7대 상반기 총무위원회 간사로 호선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25호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연금 지급결정후 이의신청이 있을시 그에 따른 심의의결 기능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위원중 특성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의 내용이나 조문의 표기, 상위법 저촉여부 등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26호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85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던 장수수당이 수당의 지급기간, 기준일, 소급지급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어 수당지급방법을 조례에 명시하여 업무처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나 조례안의 내용 체계가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27호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공설묘지의 분묘를 낮추거나 분묘가 없는 형태로 바꾸어 사용자의 부담과 혐오감을 줄이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공설묘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안의 내용이나 체계가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4-28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추진단의 설치와 별정직공무원의 증원 정책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정직 7급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7급 1명을 감원하였으며 규제개혁추진단 6급 1명을 2015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하여 정원의 총수는 569에서 1명이 증원된 570명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규제개혁추진단의 정원은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29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군정방향에 맞는 행정기구 체제의 개편과 중앙부처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과거 명칭변경과 실과 분장사무의 조정 및 한시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한방산업과를 항노화산업과로 하고 재무과에 세외수입 징수담당과 부군수 직속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내용이나 체계가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30호 산청군 제2청사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재해 있는 현재 군청 별관 및 한방산업과 건물 철거후 군청 본관 왼편에 제2신관을 증축하여 주차장 및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산재된 청사건물을 한 곳에 모아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노후건물의 철거후 주차장 활용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워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31호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이 신설되었으며 시군의 위임규정도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군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나 건축비용의 비율,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역할 등은 앞으로 도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므로 조례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32호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금연과 관련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그 동안 시군의 조례에 규정하였으나 이는 상위법에 명시하였으므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간사로 호선되신 정명순의원께서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보다 내실있는 총무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장수수장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승화 의원   의장님?
○의장 민영현   예, 이승화의원님.
이승화 위원   우리가 지금 제2청사 관계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장 민영현   잠깐, 이승화의원님, 아직 거기까지 안 왔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승화 의원   의장님?
○의장 민영현   예, 이승화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의원   예, 군청제2관 증축관계는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게 지금 농업지원과 외 1과가 내년쯤 되면 저리 나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비는 공간이 70평이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필요한걸 지으면 되는 것이고 실제 나머지 쓰는건 전부다 공직에 필요하면 지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는 부결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민영현   이승화의원 부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있습니까?
정명순 의원   예.
○의장 민영현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마는 이승화의원 이의에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이승화의원이 이의 제기한 동의안은 채택하겠습니다.
  이승화의원님께서 제의하신 것은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론후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 의견을 들은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순 의원   예.
○의장 민영현   정명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의원   처음 제2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 있어서 행정간담회를 거치고 총무위원회를 거쳐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번복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모순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간담회를 할 때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CCTV 관제센터 70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는 그 조건하에 우리 간담회에서 효율적인 건축을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긍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농업기술센터고가 지금 현재 산청읍 병정리에 있는 소방서 자리로 가면서 향후 뒤에 있는 약 4,000평의 토지를 매입해서 다시 건립을 하고 그 앞에 있는 그 토지들에 대해서도 계단이 층층이 있기 때문에 시범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구상을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가 앞으로 재건축에 들어가고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제2청사를 여기에 다시 건립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그래서 있는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 또는 필요한 건물 70여평 정도만이라도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결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민영현   정명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찬성토론은 총무위원회의 보고로 가름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표결방법에는 거수, 기립, 무기명투표, 기명투표가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거수표결과 무기명투표중 하나를 선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결정은 거수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승화 의원   아닙니다.  표결로 합시다.
○의장 민영현   방법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원, 거수로 하자는 의원이 있습니다.
이승화 의원   의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누가 거수해서 손을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표결로 합시다.
○의장 민영현   다른 분?  또 거수로 하자는 분 이야기 있습니까?
  (이야기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투표로 하기 위해서는 투표소 설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명석 의원   의장님, 그냥 여기 표를 나눠줘서 여기서 해서 의장님 앞으로 갖다주는 걸로 합시다.
○의장 민영현   그렇게 약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김명석 의원   예.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투표용지가 준비됐나요?  그렇더라도......
정명순 의원   의회 절차대로 합시다.
○의장 민영현   감표위원 2명을 선정해서 투표결과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감표위원으로는 최연소자인 신동복의원과 김영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으로는 신동복의원과 김영일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영일의원과 신동복의원은 감표석이 없습니다마는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의원들에게 사무과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교부)
이승화 의원   의장님, 찬성은 어느 쪽입니까?
○의장 민영현   뒷면에 있습니다.
이승화 의원   찬성은 이 건물을 짓는게 찬성이죠?  반대는 안 짓는 거고?
○의장 민영현   그걸 이야기할 겁니다.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투표용지 찬성란에, 지금 기표가 준비됐나요?
김명석 의원   동그라미로 칩시다.
○의장 민영현   좀 불편하더라도 기표용지를 준비해 주시고 기표용지에 기표해 주시고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투표용지 반대란에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아니한 용지는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주하고 다 돼 있죠?
  그러면 지역구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정명순의원님, 투표해 주시고 이승화의원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다선거구 심재화의원님, 김명석의원님, 준비해 주세요.
  이만규의원님 준비해 주세요.
  비례대표 왕선희의원님, 준비해 주세요.
  감표위원 신동복의원, 김영일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를 진행해 주시고 개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개표결과 보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9명중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산청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군수제출)(계속)

(11시37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장 민영현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일입니다.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4년9월11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33호 산청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역경제의 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운영하여 왔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산업단지 조성 분야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집행에서 제출한 안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4-34호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 및 시행령 개정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4-36호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은 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85건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과 단비별 집행계획, 재원별 투자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주변 토지이용 여건과 기존계획과의 연관성, 시설 및 적정성, 장래계획의 유동성 등 환경변화로 군계획시설이 불필요한 단성도시지역내 소로 2-71호선은 폐지토록 권고하여 군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청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2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14년9월17일부터 9월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9월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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